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5월 24일(수) 오후 3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 6.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새롬 의원 대표발의)(김새롬·여주희·이재갑·권기탁·김상진 의원)
- 2.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의원 대표발의)(김호석·임태섭·우창하·권기탁·박치선·김새롬 의원)
- 3.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4.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5.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6.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7.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8.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9.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0.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1.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2.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3.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4.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5.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6.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7.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7건으로 김새롬, 여주희, 이재갑, 권기탁, 김상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석, 임태섭, 우창하, 권기탁, 박치선, 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 그리고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새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의원 김새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공공기관 등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공공기관 등의 적용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이전 공공기관 및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새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위원회의 역할이 참 필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보면 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서울이나 외부에 있는 기관에 고향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직분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위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소관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실에서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위원회 구성할 때 그냥 안동 사람들만 위원회 구성하면 안 돼요. 외부에 있는 서울, 대구, 부산.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 두세 분을 위촉을 해서 같이 그분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업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위원회에 소속시켜서 그분들이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공공기관 아까 360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추려서 15개 정도 저희 문화라든가 콘셉트에 맞는 거를 지금 추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오 헴프라든가 문화적이라든가 그런 공공기관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있는 어떤 장들, 힘을 쓸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망라해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는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부 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면 일이 안 돼.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그 기업이 와서 인력 창출. 또 지역에 기여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 줘야 우리가 건축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잖아. 지원만 하고 거기서 와서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아마 2차 공공기관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라든가 국책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이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나중에 그런 게 정리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공유를 해서 같이 힘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속에서 또 업이 거기서 연계시켜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바이오단지에 대한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확정은 아니지만, 선정은 되었지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국가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손광영 위원 국가산단이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됐지만 확실히 선정된 게 아니란 말이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입지 조건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선정이 되고,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장 임태섭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새롬 의원님과 배석한 실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새롬 의원님과 배석한 실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호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의원 김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별표]에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한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간과한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선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지고, 경북 포항에선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 얼굴에 염산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잊혀지고 있지만 2018년 이웃도시 봉화에서는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총기를 난사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보호수단 마련에 노력한다면 안동시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그 치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별표]에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한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간과한 일부 악성 민원인에 의해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2021년 충북 청주에선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지고, 경북 포항에선 택시 감차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 얼굴에 염산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잊혀지고 있지만 2018년 이웃도시 봉화에서는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총기를 난사하여 공무원 2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보호수단 마련에 노력한다면 안동시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호석 의원님의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세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줘요. 지원을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규제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민원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대응으로써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응해서.
○손광영 위원 자, 그리고 물론 이 법에는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손광영 위원 보호와 지원을 하면 그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부분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장님이 있는데 폭언을 하거나 손찌검을 하거나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러면 고발을 해. 고발을 하면 그러한 사례를 공지를 해버려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공지를 해야 그러한 민원인들이 추후에 그러한 액션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자는 거지. 그 점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저희는 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손광영 위원 방안도 검토를 하란 이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규칙으로 정하든, 어떻게 하든. 그 민원인이 한 사람의 민원인으로 통해서 다수에, 여기서 이랬던 사람이 다른 데서 또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책도 있어줘야 된다. 지원책이 있으면 방지. 또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실장님 아시겠죠?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손광영 위원 거기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안전시설 확충도 하잖아, 그죠? 하여튼 시 내에서만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폭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해자들이 민원 보시는 공무원들한테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치르고 나면 해결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로써 그걸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먼저 사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석 위원님과 배석하신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논의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안건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으로 상정할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석 위원님과 배석하신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논의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안건부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앞으로 상정할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각종 위원회의 관리,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례의 실비변상 관련 조례를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설치요건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까지 시행했으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서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 5월 3일 자 검토의견 통보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관리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17조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안동시 조례 중에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16건이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조례의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4월 19일 여성가족과로부터 평가 제외법령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서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서 각종 위원회의 관리, 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조례의 실비변상 관련 조례를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설치요건 등 위원회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6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까지 시행했으면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서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 5월 3일 자 검토의견 통보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공고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통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와 제9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4항에서는 공석인 당연직 위원 대리출석 범위를 직무대리 직위자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록 관리 및 작성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17조의 회의록 비치 규정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되고,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안동시 조례 중에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16건이며,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조례의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4월 19일 여성가족과로부터 평가 제외법령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님.
○여주희 위원 이번에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원래 비용추계라고 짧게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지 않고 또 아까 설명드린 바처럼 국민권익위에서 총괄 기본조례를 마련하도록 권고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주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었어,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안동시의 위원회 심의협의회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나 실태점검 이런 거를 조사해보신 적은 있나요? 예를 들자면, 1년에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든가 아니면 위원들의 과도한 겸직 또는 연임 이런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자료들을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에서 3년 이상 개최 조례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는 자동으로 위원회를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맞아요. 실장님. 우리가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통폐합도, 또 유명무실한 유사한 위원회들 통폐합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 위원회 구성할 때 공무원 수.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공무원 수나 아니면 외부 위원들 구성 비율을 조금 더 수를 늘려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보면 안 제16조2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행. 그리고 혹시 이 여행 문구를 쓴 취지가 뭔가 싶어서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실제로 이게 각종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이라든가 같이 타 지역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사례들을 둘러보러 갈 수 있을 때 그때 출장여비를 저희가 4급 이상이 있고, 5급 이하가 있는데 5급 이하로 해서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주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행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거보다는 출장을 쓰면 더 문구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사소한 문구라도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해외출장, 해외여행, 국내여행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예.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의회에서 240회 임시회 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재의요구 하게 된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재의는 잘 아시겠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첫째는 이게 3월 22일날 법안이 통과되어서 9월 2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그동안 행안부라든가 법제처에 협의를 해서 표준안이 내려올 거다. 표준안을 적용해서 해주시고. 특히 또 어떤 법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국회 같으면, 정부 같으면 정부 소관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의 소관인데. 국회에서 그런 표준안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큰 의미에서는 한 번 더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재의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손광영 위원 재의요구를 발의할 때 공문서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떤 공문서 말씀?
○손광영 위원 공문서로 재의하게 된 내용에 대한 공문서를 의회로 제출해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럼요.
○손광영 위원 그래요? 물론 이 법 자체가 7월달이 되면 7월달에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가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하면 돼. 그런데 굳이 조금 집행부하고 의회가 논란거리가 있을 때 재의요구한 건 내가 의회 8선 정도 하면서 처음으로 재의요구를 받았어.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1건 있었죠? 그때 맞아. 그거하고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는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241회 임시회 때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 또 재의가 들어오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게 다시 해서... 공포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내일 본회의에 상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들어오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건 뭐 제가... 잘 아시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재의를 요구를 한다, 안 한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거 있으면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냥 의회로 공문만 던져주고 이런 게 아니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시겠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7페이지.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상도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가 신축되어 금년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강남동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가 작년 9월 준공되어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동 10통은 현실에 맞지 않은 지번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혼란 방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용상동 10통 중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를 별도로 제55통과 56통으로 분리 신설하면서 입주 세대수에 따라 각각 1반부터 9반까지 신설하고, 평화동 제10통 제1반부터 6반까지를 현실에 맞도록 지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동 제3통 지역 중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를 1차 아파트가 속한 제20통에 편입하여 제4반부터 6반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 수자원정책과, 종합허가과,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을 신설하여 안동시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각종 국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관광분야 개편으로 관광업무 전문화와 업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개편하여 관광마케팅 및 축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유교문화권사업과는 관광인프라과로 개편하여 관광거점사업 및 관광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하며, 전통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로 개편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체육새마을과를 체육진흥과로 개편하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업무을 전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상하수도 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본부 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신설하여 당초 상하수도 업무를 세부화,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관리사무소는 맑은물사업본부로 이관 후 맑은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물 관련 사업부서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설국에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여 수자원 정책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종합허가과를 신설하여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로 높이고자 합니다.
농업정책업무와 농업기술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를 각각 농업기술센터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로 통합, 개편하여 행정조직 체계화, 논스톱 서비스 제공,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 농정부서의 업무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농촌활력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농정과 및 건설과로 이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을 경제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실과 종합민원실을 각각 경제행정국으로 이관 후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를 보육아동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정부의 정책흐름 반영 및 구조적인 성차별을 방지하고, 도시건설국의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준과 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물 순환 관리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직급책정 협의사항을 반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직급 4급 1명을 증원하고, 3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4명을 감축하고, 이외의 직렬은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전체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을 위해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직급조정만 반영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 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인사조치를 병행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시달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안 제15조1항의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18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안에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인사조치 사항도 추가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페이지 67페이지.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상도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가 신축되어 금년 6월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강남동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가 작년 9월 준공되어 시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화동 10통은 현실에 맞지 않은 지번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혼란 방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용상동 10통 중 풍림아이원 리버파크 아파트를 별도로 제55통과 56통으로 분리 신설하면서 입주 세대수에 따라 각각 1반부터 9반까지 신설하고, 평화동 제10통 제1반부터 6반까지를 현실에 맞도록 지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남동 제3통 지역 중 센텀플로라 2차 아파트를 1차 아파트가 속한 제20통에 편입하여 제4반부터 6반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과 원스톱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 수자원정책과, 종합허가과,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업무가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및 인구정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정책실을 신설하여 안동시 특성에 맞는 인구증가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각종 국책, 공모사업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관광분야 개편으로 관광업무 전문화와 업무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개편하여 관광마케팅 및 축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유교문화권사업과는 관광인프라과로 개편하여 관광거점사업 및 관광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하며, 전통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로 개편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체육새마을과를 체육진흥과로 개편하여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업무을 전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적인 상하수도 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존 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를 폐지하고, 소관업무는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이관하고, 본부 내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신설하여 당초 상하수도 업무를 세부화, 전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상수도관리사무소는 맑은물사업본부로 이관 후 맑은물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물 관련 사업부서를 일원화하고, 도시건설국에 수자원정책과를 신설하여 수자원 정책업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도시건설국에 종합허가과를 신설하여 담당자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로 높이고자 합니다.
농업정책업무와 농업기술지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를 각각 농업기술센터 내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과로 통합, 개편하여 행정조직 체계화, 논스톱 서비스 제공,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등 농정부서의 업무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농촌활력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농정과 및 건설과로 이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경제산업국을 경제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실과 종합민원실을 각각 경제행정국으로 이관 후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부서의 기능을 유지하며,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를 보육아동가족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 정부의 정책흐름 반영 및 구조적인 성차별을 방지하고, 도시건설국의 도시재생과를 폐지하고 업무를 도시디자인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다원화되어 있는 물관리 기준과 조직의 통합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물 순환 관리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북도와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직급책정 협의사항을 반영, 맑은물사업본부장 직급 4급 1명을 증원하고, 3개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3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4명을 감축하고, 이외의 직렬은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전체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을 위해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직급조정만 반영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7페이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탁기관의 위탁사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 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인사조치를 병행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시달된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 안 제15조1항의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안 제18조의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사안에 시정 요구뿐만 아니라 인사조치 사항도 추가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오늘 올라온 리·통·반 설치조례는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조정하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현재 리·통·반 전체 조정안 그거는 지금 용역을 준 상태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구역 조정안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게 언제까지 마감돼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용역 당초 계획은 올 1월 20일이었는데 용역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최종보고회 아직?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되면 최종 결과가...
○김호석 위원 협의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그거 하게 되면 통·반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통·반하고 행정구역 쪽에는...
○김호석 위원 그렇죠. 행정구역 조정... 마무리 돼 간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1개 통에 4개 반 이상 20개 반 이하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둘 수가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손광영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강남동하고 용상동하고 평화동이야 조정이다마는, 되는데 보통 보면 21개 반이 증가가 되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총 증가 반이 21개 반입니다.
○손광영 위원 보니까 통이 2개 통이라?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용상동 2개 통이 증가됩니다.
○손광영 위원 2개 통이라?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 부분을 묻는 거는 행정구역 조정안이 올라왔잖아.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계속 보면 통·반만 늘어나. 쉽게 말하면 실장님 보고에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린다. 사실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전체적으로 소멸인구가 적은 통은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맞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4개 반에서 20개 반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손광영 위원 그래서 우리 안동시는 전체 보면 현재 599개 통에서 601개 통으로 증가가 되잖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반도 보면 3,358개 반에서 3,379개 반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걸 올릴 때도 느는 것만 자꾸 하지 말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조정과 함께 겸비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일이 많다. 일도 많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시간도 필요하다. 맞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거는 읍면동에 하달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쯤 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임태섭 아 그래요? 하여튼 토론은... 토론시간은 저희들 간의 토론이니까...
○손광영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임태섭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웃음)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개편 전과 개편 후에 보면 지금 본청에 개편 전에는 4국, 그다음에 4개의 실과 29개 과, 그다음에 166팀이에요, 전에. 그다음에 새로 올라온 거는 개편 후에 보면, 본청에 보면 국은 똑같아요. 그리고 실이 지금 3개로 되고, 과가 27개, 팀이 143팀 해서 많이 줄었어요.
준 거를 보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중복된 업무에 따른 조직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직속기관을 보면 개편 전에는 직속기관이 2개고, 과가 7개 그다음에 팀은 33개에서 직속기관이 지금 개편안에는 직속기관은 2개인데 과가 늘고 팀도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 거를 보면 그냥 제 생각으로는 중복된 업무에 따른 조직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사하거나 중복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직속기관을 보면 개편 전에는 직속기관이 2개고, 과가 7개 그다음에 팀은 33개에서 직속기관이 지금 개편안에는 직속기관은 2개인데 과가 늘고 팀도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다른 게 아니고 직속기관에 본청의 과하고 팀이 준 거는 본청에 있는 농정 3과를 기술센터 직속기관으로 이전하면서 직속기관은 과하고 팀이 늘고, 본청에는 과하고 팀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상하수도과를 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사업소가 또 늘어나고 본청이 준 그런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준 거라기보다는 기관을 이관하면서 본청에서 직속기관의 사업소로 과를 이전함으로써 팀과 과가 줄어들고, 다른 데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면 행정환경 반영도 하셨고, 조직업무 효율성을 제고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으로 공무원 조직은 사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구 개편안에 우리 시민과 안동시 발전을 위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른 거는 생략하고요. 지금 종합허가과 신설 같으면 지금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가던 걸 종합허가과로 해서 한군데서 합쳐놨습니다. 농정 분야든지, 산림 분야든지, 건축 분야든지, 개발행위 분야를 그전에는 각 과에서 갔는데 지금은 한 부서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농정 분야 같으면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농업 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업무가 유사한 걸 통폐합해서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정 분야를 한군데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물 사업 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늘고, 시설이 늘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빨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구를 키워서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정 분야 같으면 기술센터로 이관하면 농업 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든지 업무가 유사한 걸 통폐합해서 농민들이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농정 분야를 한군데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물 사업 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늘고, 시설이 늘기 때문에 처리를 빨리 빨리하기 위해서 약간의 기구를 키워서 확대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결국 빠른 행정업무 처리와 농민에 대한 편익 제공을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시민들하고는 많은 토론은 한번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토론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론은 못 했고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나름대로 시장님의 어떤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안동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지금 현재 보면 맑은물사업본부를 새로 신설하고 거기 과를 3개로 나눴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을 보면 물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어야 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지금 중점적인 사업을 맑은물사업본부를 통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지금 현실적인 수돗물 가격이라든지 인구증가 역점이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본부,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쪽 분야에 좀 강화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 인구가 2023년 4월 현재 15만 3,900명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326명이 줄어서 2022년도 전년도에 15만 4,600명이에요. 그리고 올 4월달에 보면 또 667명이 줄어서 현재 15만 3,943명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멸과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조직개편을 그쪽 방향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안동시 인구가 2023년 4월 현재 15만 3,900명입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326명이 줄어서 2022년도 전년도에 15만 4,600명이에요. 그리고 올 4월달에 보면 또 667명이 줄어서 현재 15만 3,943명입니다.
이것은 지방소멸과 여러 가지 인구증가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하지 않나 싶어서 조직개편을 그쪽 방향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지방시대정책실이라고 실을 하나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도에도 지방시대정책국이 있는데 거기도 인구 관련이라든지 지방소멸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도하고 국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김호석 위원 물론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겠지만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 맑은물사업본부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쪽 방향을 더 강화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지원을 통해서 또,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인구들이 안동에 머물 수 있고, 물론 연세 많은 노령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 쪽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인구 감소되는 분야에서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대신으로 젊은 청년들이 여기 안동에 와서 일자리를 통해서 안동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인구 감소되는 분야에서는 그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 대신으로 젊은 청년들이 여기 안동에 와서 일자리를 통해서 안동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도 투자유치과에 보면 국가산단조성하고...
○김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고는 있지만 조직표를 보면 물사업본부를 더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도 하고야 있겠죠. 좀 더 이쪽으로 강화를 하면 인구증가 정책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 젊은 인구들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안 낳으려고 하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 안동만큼은 젊은 청년들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 살기 좋은 안동이 된다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시장님 목표도 50만 인구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물에 대해서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데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안동에서 정수를 하고, 취수를 해서 의성까지 가고 있죠?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우리 안동만큼은 젊은 청년들이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기 살기 좋은 안동이 된다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시장님 목표도 50만 인구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물에 대해서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데서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 안동에서 정수를 하고, 취수를 해서 의성까지 가고 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의성, 예천... 지금 영주까지.
○김호석 위원 영주까지 가고 있죠? 예천은 전부 다는 가지 않고 있잖아요. 도청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의성도 소재지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을 통해서, 우리 안동에 물이 임하댐, 안동댐에 물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가뭄 때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물론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만들어서 대구도 보내고, 구미도 보내고, 부산까지 보내서 이것을 수입을 받아서 우리 안동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저는 반값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값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은데.
사실 오늘 안동댐 저수율이 40%, 임하댐 저수율 31%밖에 안 돼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물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 수돗물 요금을 보면 우리가 요금 현실화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사실 오늘 안동댐 저수율이 40%, 임하댐 저수율 31%밖에 안 돼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확대하려면 물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현재 수돗물 요금을 보면 우리가 요금 현실화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현실화 정책을 왜 펼치냐면, 경상북도 수도요금 현실화 제고 추진대책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도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라든지 국가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도 지침에 따라서 몇 프로까지 가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요금 인상 안내표라든지 이런 것도 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수돗물이 50 몇 프로에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수도와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55.7%이고 상수도가. 하수도가 15.7%밖에 안 돼요. 그것을 국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도의 지침에 의해서 연도를 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물을 좀 더 깨끗한 물,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데는 이의 없지만, 이것을 현실화해 가야만이 되는데. 저는 맑은물사업본부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구증가 정책에 좀 더 많이 효율적으로 보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책팀이 있죠? 있기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수자원정책팀.
○김호석 위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동의 인구는 줄지 않고 늘일 것인가. 그쪽에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만 안동이 더 빨리 가시화되지 않느냐. 그쪽에 역점을 두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마는, 새마을봉사팀이 체육새마을과에서 따로 분리되어서 민원봉사과에 소속이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새마을과를 추가를 시켜서, 민원봉사과를 새마을민원봉사과로 했으면 하는, 새마을이라는 것을 그것을 좀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것도 저희도 들었는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 조례를 올린 상태에서는 수정은 안 되고요. 이게 원안가결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관련 단체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정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려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차후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이것의 방향을 바꾸겠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조직개편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는 신설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종합허가과에서 민원인들이 허가나 인허가 업무를 신청할 때 신청만 간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부서 간의 조직도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도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저희가 주로 허가하는 게 건축 관련 허가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를 하든지, 농지전용을 하든지, 산지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개발행위는 민원실에, 산지는 산림과에. 그래서 공문상 서로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으로 어우러지면 아무래도 같은 과 내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안유안 위원 실제로 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이 새롭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기구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북도청에 지방시대정책국이 올해 신설이 되면서 도청 내에서 교육하고 청년인구 그리고 지방분권, 지방균형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안동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청년인구정책, 신도시활성, 인재개발 이런 거를 맞춘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이 지금 일각에서는 지방시대정책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대정부사업 이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가 이런 기능... 순수한 정책발굴기능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관리기능이나 감독기능이 강화되면 어떻게 보면 모든 기구 위에 있는 상위기구로써... 이게 아무래도 신설되는 실이고 역량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정책발굴에 집중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각에서 인사기능이나 관리기능, 감독기능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방시대정책실은 저희가 신설할 때 당초 계획은요, 지금 도하고 국가정책에 맞춘 것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맞고. 저희가 지금 인구관련이라든지 기획예산실 한 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즉각, 즉각 대처가 힘들어서 지금은 지방시대정책실로 해서 지방시대정책업무도, 아까 말씀하신 분권이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그걸 하고. 인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걸 한 곳에 저희가 인력을 강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개발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옥상옥이 돼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시대정책실은 순수하게 진짜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정책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면 인사기능이나 관리기능 이거는 포함을 안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인사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유안 위원 인사기능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인사기능만 들어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사실은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그런 인사기능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 주요 업무가 인사기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거는 유념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래서 인사기능이 모든 업무 중에 제일 첫 번째 업무처럼... 여기 지방시대정책실에서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되고, 여기가 승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코스처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정책발굴기구로써 역량에 집중해주길 바라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인사기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에 보면 신도시활성화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도시활성이라는 말은 도청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참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도시재생과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폐지가 됐는데. 지금 민선 8기 정책공약도 그렇고 각종 사업들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도 시장님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굵직굵직한 정부 공모사업 같은 거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도시재생과가 폐지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도시정책 활성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재생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독립된 과가 없어지고 한 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상권활성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도심이라든 게 사실 구시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도 원도심이고, 실제로 태화동에도 서부시장이 있고, 태화중앙로도 있고, 안기동도 각종 상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 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원도심의 개발에 있어서 민선 8기 정책이 축제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제는 사실... 축제도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제 외에도 기본적인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거를 원도심에 더... 계속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원도심 활성화 기능을 그럼 하지 않는 겁니까?
신도시정책 활성하는 것도 좋은데, 도시재생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원도심에 대한 독립된 과가 없어지고 한 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의 상권활성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도심이라든 게 사실 구시장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인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도 원도심이고, 실제로 태화동에도 서부시장이 있고, 태화중앙로도 있고, 안기동도 각종 상가가 많이 있는데. 여기 분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원도심의 개발에 있어서 민선 8기 정책이 축제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제는 사실... 축제도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축제 외에도 기본적인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거를 원도심에 더... 계속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데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원도심 활성화 기능을 그럼 하지 않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원도심... 도시재생 관계되는 거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가 이관됐고요.
○안유안 위원 도시재생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도시디자인과에 한 팀으로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도시재생하고 도시공간재창조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래서 신도시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계속하던 사업들이 기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리고 지금 구 역사부지 활용방안 같은 것도 사실 안동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어떤 과나 국에 작은 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일 신설기구인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좀 큰 힘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업무조정 때 한번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지금 구 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맡을 예정입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저희 계획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업무는 도시디자인과로 그대로 이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혹시라도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부디 신도시개발과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 정책도 축제뿐만 아니라 축제 외에 다른 정책도 계속 발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공모사업에도 계속 역량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활력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없어졌습니다.
○안유안 위원 사실 농촌협약사업이라고 굉장히 큰 정부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동시 같은 경우에 올해 떨어지고 다시 도전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맡아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촌협약사업 각 지자체에서 정말 사활을 다투고 따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만약에 선정된다면 수백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안동시가 공모를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촌활력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에 작은 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전에는 한 과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했으면 이제 한 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좀 대응 역량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지금까지 하던 업무가 농촌활력과가 했다고 해서 지금 농정과가 하니까 여기에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볼 수도 있고. 지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사례가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 이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촌협약사업에 각종 역량을 농정과에서 집중을 시켜서, 부디 과가 없어졌다고 해도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내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호에 의거해서 우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의원으로 하달되도록 되어 있어. 도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손광영 위원 내용은 뭐예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손광영 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거해서 반영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지침은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전체 틀을 놓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 신설부서가 보니까 실이 지방실에 정책실로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거는 정부 차원과 그다음에 도 차원과 시 차원과 연결고리가 제대로 아구가 맞아 들어가 줘야 된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실로 옮겼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나는 이 실이 단이 됐으면 싶더라고. 솔직하게 바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보면 지금 1본부 3과가 증설되는 거로 나와 있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입법예고를 며칠 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입법예고는 5일간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왜 20일인데 5일간 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기간이 약간 촉박해서 5일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너무 후닥닥거리고 하니까 그렇잖아. 이래서 각계 의견수렴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각계각층의 의견? 이 부분을 45일 동안 입법예고를 해서, 통상 관례로 20일인데 5일 동안 해서 어느 만큼 수합이 됐는지 궁금하다. 이 부분에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어느 과, 어느 과 하는 거는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 아니겠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맞지? 그런 거고. 또한 물론 우리가 집행부 사정으로 행정기구설치 규칙안이 입안됐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직 입안 안 됐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지? 그런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규칙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가 상당히 많이 어렵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보면 이렇게 완비되지 않은 안건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하니까 우리가 검토심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죠?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니까 의회에는 당연하게 너희들은 해다오, 이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죠?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관련 세부내용을 규칙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면서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정략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가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물론 현재 제출된 거 전체를 보면, 우리가 기구를 신설하면서 그에 대한 적정성, 거기에 대한 부서의 업무량이 기존 부서와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물론 인력 보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마는 5급 2명, 6급 10여 명 등과 신설부서에서 4급 1명이 되잖아. 4급 1명, 5급 4명, 6급 최소 13명.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정원 증원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정원 증원은 없으면 승진해서 가겠다, 이런 뜻 아니라?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직급 승진만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조금 이따가. 그건 넘어가겠지만. 직급을 그러니까 승진을 해서 거기에 관한 인력 대체를 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야,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와서 체육새마을과 부분에 있어서 새마을을 민원봉사과를 새마을봉사과로 해달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번에 부결을 시켜주면 다음에 전부 수정을 해서 다시 재상정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우리가 듣기로는 그랬어. 집행부에서 못 한다 하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 말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새마을민원봉사과로 다음 주에 수정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겠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최대한 빠른 대로 저희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부서 의견과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게 거기에 나온다 이 말이야.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쉽게 말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으면 제대로 입법예고 해서 거기서 시민들 들어온 근거 있어요? 그거 없잖아. 첨부 안 됐잖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시민들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5일을 하니까 제출이 없지. 안 그러면 의견을 제대로 20일 했으면 의견제출 건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거를 참고로 하잖아, 맞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바이오산업 헴프산업진흥과를 한번 신설하라고 두 번인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지금 대마 부분이라든지, 바이오 부분이라든지, 바이오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에 따른 그런 대응이라든지, 경북도에서 안동시를 헴프와 백신산업을 전략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헴프 관련 법을 선도적으로 개정하고 계약하는 정치권에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글로벌 바이오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헴프 관련 연구 등 국가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전략적으로 일거리를 만들고, 인력 창출을 만드는 그런 과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방시대정책실이 사실은 나는 단으로 됐으면 싶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의 정책으로 해나가던 바이오라든지 헴프진흥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방시대정책실이 사실은 나는 단으로 됐으면 싶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의 정책으로 해나가던 바이오라든지 헴프진흥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다음에 업무량이라든지 전체를 파악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시장님이 지금 금방하고 치울 게 아니잖아. 앞으로 3년 넘게 남았잖아. 행정지원실에서 이거는 타이밍을 보셔서, 물론 6월 말 승진 부분하고 이런 거 인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뭔가 시간을 두고,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해서 해줬으면 참 좋을 건데. 실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앞으로는 모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주도록 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올바르게 하고 더 검토해서 완벽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또, 그것을 밖의 시민들한테는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일을 못 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해버리니까 의원은 의원들대로 힘들게 해놓고 욕먹잖아. 실장님, 맞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하여튼 차후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가 27개 과에서 144개 팀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과가 신설이 되는 게 수자원정책과라든지 종합허가과라든지 민원봉사과하고 그 밑에 쭉 지방시대정책실 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봤을 때 과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전공자를 아무래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금 공무원들이 직렬로 보면 행정, 시설, 세무, 복지 해서 복지는 복지 전공이고, 세무는 세무 전공이고, 시설은 건축이나 토목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직이 일을 하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정책과 같으면 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거는 시설 파트가 담당업무를 하고 있고요. 허가 파트에 보면 농지는 농업직 담당이 하고, 개발행위는 개발행위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은 건축직이 그런 식으로 담당을 합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지방시대정책과는 누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거기는 아마 행정 쪽으로 많이, 여기는 행정 쪽입니다.
○김정림 위원 과가 지금 많이, 몇 가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전공자들이 일을 해야지만이 일의 효율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저희가 인사 배치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맑은물사업본부는 이것도 과가 지금 밑에 세부적으로 3개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공자를 유입하시려는지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맑은물사업본부 해서 주목적은 상수도 신설이라든지 지금 상수도가 예천, 의성, 영주까지 가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상하수도 관련되는 시설 전문직이 배치될 거 같고요. 그다음 수도 행정은 여기는 요금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정 파트고요. 전체적인 본부 파트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시설지원 파트가 가는 게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확정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도시건설국이나 또 여기 행정국이나 경제행정국이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공자들을 일을 투입시킴으로 해서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아마 정원이 움직일 것 같은데, 맞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김정림 위원 4급이 1명 증원되고, 5급이 3명 증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6급은 지금 4명이 감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6급 이하 전체 정원 중에 6급 이하가 4명 감원하는데 저희는 6급을 4명 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저희 계획은 8급이나 9급을 감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6급 이상 6급 이하로 해서 5급까지는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급은 보직이 있어야 되겠고... 6급까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하고, 아마 6급 이하는 9급 정도에서 저희가 감할 계획입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있고, 행정기구에 따라서 정원에 관한 규칙도 있고 맞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경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있어서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을 위한 직급별 정원조정 이렇게 사항이 나와 있어요. 4급 1명, 5급 3명이 증원이 되고,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일반 6급 이하는 3명이 감원된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4명입니다.
○김경도 위원 4명. 4명이 감원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이외에 정무직, 전문경력관,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증원은 변동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자, 그러면 증원 없이 직급조정만 반영되는 장점을 이렇게... 전체 조직개편에서 장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에 전체적으로 보면, 종류별로 본다면 정원 책정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여기에 맑은물사업본부 신설을 봤을 때 퍼센트가 기준이 맞는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맞습니다. 저희 안동시에 일반직 정원 1,506명 중에 4급 이상은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6.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4급을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조례 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충분히...
○김경도 위원 지금 예를 들면 6급 4명이 감원된다고 그랬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반직 정원 규정에 보면 4급 이상은 정원의 1% 이내, 5급은 6.5% 이내, 6급은 23%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는 지금 저희가 감원하고 증원하는 데 대해서는 규정에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인구수나 업무 성격, 여러 가지 난이도, 책임도를 봤을 때 직급별 정원측정이 돼야 해요. 그런 부분이 여기 조직하고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거의 맞습니다.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달라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 자료를 갖다달라니까 안 갖다주더라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봤을 때, 여기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책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또 직급별 정원측정 기준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맞도록 자료를 갖다줘야 한다고요. 우리 위원에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의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정책지원팀이라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려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입법활동이나 보좌하려고 정책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들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설하는 팀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규칙에 담아야 됩니다. 규칙에 담아서 의회 정원을 6급 정원을 1명 증원해줘야 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추후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빨리 시행하도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안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안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방시대정책실이 신설되기는 됩니다마는, 맑은물사업본부도 생기고 하지만, 인구증가 정책으로... 출생률 높이기, 청년 일자리증가정책, 청년증가정책, 기업 유치 및 지원정책. 여기에 분명하게 예산반영과 그다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줘야 돼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야 우리 안동이 젊어지고 살기 좋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안건 설명은 잘 들었고. 지금 몇 쪽이냐면, 안 제18조의 제4항 보시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조례에.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현 조례에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특정감사를 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내용은 잘 모르겠고, 의회에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렇죠? 이번에 따로 한번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이 뭐냐면 따로 올라온 게 바로 삭제 이게 뭐냐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상정안에 삭제되어서 올라왔어,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18조제4항이 제18조의2에 의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걸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문화된 문구로 판단하고 삭제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알 수 있겠네. 조치결과는,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조항 자체를 살펴보니까 2020년 6월에 집행부에서 제출을 요청한 거예요. 전부개정안을. 근데 지금은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맞지 않나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내용은 2년 전에 그때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건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와 상당한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한 걸 가지고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밑의 조항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항을, 제4항을 전체 삭제한 거는 동일 조항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삭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삭제된 부분은 신설해서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이 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손광영 위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조례에? 반영 다 시켰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그 밑에 일부 반영 덜된 게 있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 사용 통제 규정이 필요하잖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현재 저희가 매년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조례에 규정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저희가 규정을 안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설의 기본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규정을 해줘야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위탁할 때 시설에 대해서 다 규정을 했고, 나중에 위탁이 끝나면 받을 때도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문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를 삽입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기록해 주시고.
또한, 이거하고 별개인데 시민화합대축전 있죠? 이번 예산 5,000만 원 든 거 있죠?
또한, 이거하고 별개인데 시민화합대축전 있죠? 이번 예산 5,000만 원 든 거 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거를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경북도청 인근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런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6월 11일날 강변둔치에서 한다나? 이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저희가 시민화합대축전의 부담은 도청이전 결정 15주년 축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도에 새마을광장 쪽으로 협의하는 걸로 해서 도청이전 기념을 하고 의미를 살리고자 했는데...
○손광영 위원 그런데 국가산업단지 후보선정 기념이잖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도 안 났잖아. 후보지로 선정됐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여기서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실에서 15주년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바이오산업후보지선정 기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15주년 행사를 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당초 새마을광장에서 하자니까 장소 협의가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거기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당초 9,000만 원으로 했는데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다 해놓고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노. 행정지원실 같으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보고 이런 경북도청 이전결정 15주년을 위해서 우리 안동 바이오 생명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기념행사를 쉽게 말하면 6월 11일에 하겠다. 어떻게 좋은 고견이 없나.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할 필요가 있지. 시민들이 지금 선정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을, 선정된 마냥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있겠나. 이거 뭐 저거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 지역에 할 필요가 있지. 시민들이 지금 선정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을, 선정된 마냥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있겠나. 이거 뭐 저거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다음부터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거 날짜 정해져서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 내가 알기로.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추진 중에 있잖아.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보고. 위치를 보면 강변 둔치에서 다목적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주세요. 다른 파트에도 거의 다 실과소의 행정지원실에서 일단 기획실하고 통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 소통. 다 해놓고 우리가 브레이크를 쥐면 브레이크 잡아서 못한다. 브레이크 쥔 적 있나, 우리가? 올바르게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야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구 수정해서 통과하자고.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18조제4항에 명시된 의회에 민간위탁사무 감사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부분인데.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삽입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4항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청취불능)
○위원장 임태섭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림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8조의2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이육사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육사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육사 선생과 관련된 전시·교육·연구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를 소장하여 이육사 선생의 작품을 보존·계승할 뿐만 아니라, 문학관의 가치를 높이고,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시물 취득 관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육사문학관 내에는 문학정신관, 문학생활관, 생가복원사업인 문학살롱 세 가지 시설물이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는 문학살롱이 누락되어 누락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4호부터 6호 및 제15조제4호에서는 행정기본법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나이에 관한 사항에 표기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안동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학관련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의2는 연수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관련된 사항으로 제8조와 제9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추가 및 변경되어 추가된 사항을 제17조제1호제5항 및 제6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시장만 회의 소집이 가능하였으나 위원장도 회의 소집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전시물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시물 자료 수집에 대한 정의, 수집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료구입·기증 및 기탁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한약재의 과학적 품질관리와 유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한약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업추진 업체는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안동, 제천, 평창, 진안, 하순 전국의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8년 8월 25일 BTL사업 추진 주체로 참살이(주)와 실시협약을 체계하고, 시공사인 우신건설에서 2009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0년 6월 30일 준공된 시설로서, 위탁시설은 풍산읍 유통단지길 116번지에 토지 19,992.8㎡, 건물 5,928.81㎡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처리가공시설, 저장시설, 하역시설, 검사시설, 사무시설, 설비시설, 공용시설, 전시홍보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정부지급금 상환은 실시협약에 의해 총 80회 상환하여야 하며, 2023년 3월말 현재 51회 상환하였고, 운영비 50억 1천7백만 원 중 64%인 31억 9천4백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자격요건은 자본금 10억 원, 경영자금 1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 1차 위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5년, 5년간. 2차 위탁기간인 2015년부터 2020년,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글로벌허브에서 위탁되었으며, 3차 위탁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간 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GMP, GAP 인증을 받았으며 의약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여 시설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자로 위·수탁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위탁사무는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과 약용작물 재배 농가·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해주시면 한약재유통체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이육사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육사 선생과 관련된 전시·교육·연구에 활용 가치가 있는 작품 자료를 소장하여 이육사 선생의 작품을 보존·계승할 뿐만 아니라, 문학관의 가치를 높이고,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시물 취득 관리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이육사문학관 내에는 문학정신관, 문학생활관, 생가복원사업인 문학살롱 세 가지 시설물이 있으나, 현재 조례에서는 문학살롱이 누락되어 누락된 시설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4호부터 6호 및 제15조제4호에서는 행정기본법 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나이에 관한 사항에 표기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에서는 안동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문학관련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문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시행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의거”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육사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에 따라”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의2는 연수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관련된 사항으로 제8조와 제9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추가 및 변경되어 추가된 사항을 제17조제1호제5항 및 제6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시장만 회의 소집이 가능하였으나 위원장도 회의 소집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전시물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로 규정하는 것으로, 전시물 자료 수집에 대한 정의, 수집자료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자료구입·기증 및 기탁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은 한약재의 과학적 품질관리와 유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산 한약재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하여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는 대신 사업추진 업체는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입니다.
2015년 12월 안동, 제천, 평창, 진안, 하순 전국의 5개 시군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8년 8월 25일 BTL사업 추진 주체로 참살이(주)와 실시협약을 체계하고, 시공사인 우신건설에서 2009년 7월 31일 착공하여 2010년 6월 30일 준공된 시설로서, 위탁시설은 풍산읍 유통단지길 116번지에 토지 19,992.8㎡, 건물 5,928.81㎡이며 주요 시설로는 전처리가공시설, 저장시설, 하역시설, 검사시설, 사무시설, 설비시설, 공용시설, 전시홍보시설,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통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정부지급금 상환은 실시협약에 의해 총 80회 상환하여야 하며, 2023년 3월말 현재 51회 상환하였고, 운영비 50억 1천7백만 원 중 64%인 31억 9천4백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자격요건은 자본금 10억 원, 경영자금 1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 1차 위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5년, 5년간. 2차 위탁기간인 2015년부터 2020년, 5년간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사법인 ㈜글로벌허브에서 위탁되었으며, 3차 위탁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간 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되어 GMP, GAP 인증을 받았으며 의약품 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을 득하여 시설운영을 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31일자로 위·수탁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위탁사무는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과 약용작물 재배 농가·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해주시면 한약재유통체계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3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를 저거 하는 부분에... 26조에서 28조까지 전시물 취득하고 관련된 사항을 신규로 규정했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전시물 자료 수집을 해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료 수집을 하면 감정은 어디서 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평가사는 어디 평가사로 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저희가 2개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평균 가격을 산정해서 하도록...
○손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2개 평가사를 어디 어디로 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국학진흥원이나 쉽게 말하면 안동대학교 박사들이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손광영 위원 물품을 사면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해야될 거 아니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감정평가 자격이 있거나 이런 데에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잖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매입을 하면 감정을 하고. 감정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 그 취지에 따라서, 그 물품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행한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저희가 전통문화예술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리를 할 겁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부분에 감정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없으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그럼 문화유산과에서만 있었네. 거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에 삽입, 들어가는 게 맞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각 부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팀이, 쉽게 말하면 태화동에 있는 이육사 생가 있죠? 이거는 파트가 관광진흥과에서 했던가? 그럴 건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광영 위원 문화유산과에서. 왜 그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지금 아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손광영 위원 그런데 생가가 있지만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생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 문을 걸어 놓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욕만 하고 가는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 부분은 제가 문화유산과에 있을 때도 관리팀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유자와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소유자가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입이 불가능했고.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 부분들도 사실 소유자가 서울, 경기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재 관리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가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럼 폐쇄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명분으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육사문학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실추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여기 우수한약재가 약용산업으로 들어갑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손광영 위원 미래농업과로 정정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번에 여기서 통과해놓으면 앞으로 민간위탁 저거는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과로 넘어가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여기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공고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2개 이상 업체가 공모를 하면 거기서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1개 업체만 진행하게 되면 재공고를 하게 되어서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 일정을 봐서 최종협약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약을 하는 부분으로 할 것인지 그거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조직개편은 7월부터 될 거 아니야?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렇게 되면 최종협약서 체결하는 거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될 겁니다.
○손광영 위원 맞죠? 7월 30일까지니까 지금 현재.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예.
○손광영 위원 쉽게 말하면,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하고, 한국국제컨벤션 관리 운영 조례 일괄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임태섭 하나는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바로? 하고 할까요?
○위원장 임태섭 예, 하고. 하나하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테마파크 내 유료 체험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를 신설하고, 관리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테마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매주 월요일을 테마파크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휴무하고 있어 운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 지정을 통해 테마파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정상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만 나이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만 65세”를 “65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패키지 상품 구성, 온라인 예약 판매, 단체 체험 및 타 관광상품과 연계 운영으로 체험시설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별표 2에 규정된 체험료 중 의병체험관 10,000원을 의병체험관 7,000원, 국궁체험 3,000원으로 체험료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매주 월요일을 테마파크 휴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재 테마파크는 정기 휴무일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휴무하고 있어 운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 지정을 통해 테마파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정상 운영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만 나이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만 65세”를 “65세”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5항에 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패키지 상품 구성, 온라인 예약 판매, 단체 체험 및 타 관광상품과 연계 운영으로 체험시설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별표 2에 규정된 체험료 중 의병체험관 10,000원을 의병체험관 7,000원, 국궁체험 3,000원으로 체험료를 세분화하여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체험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테마파크 체험료 감면 신설이라고 그랬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감면 신설인데 금액적으로 별표를 봤을 때는 감면이 없다만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별표에는 체험료에 대한 정액 내용만 표기돼 있고요. 감면은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탁사에서 운영하면서 적절한 감면료를 안동시와 협의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병체험관 10,000원을 분리를 해서, 의병체험관하고 국궁체험원하고 2개로 분리를 해놓은 것뿐이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맞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던 중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 하자가 없고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 수탁자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분을 시에서 보전해야 하거나 수탁사에 지원하는 위탁금 등의 증액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이거 토론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가결시킨 안동시 한국문화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칙에다가 감면 부분을 명시를 하도록 해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무작정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어떨 때는 규칙으로라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안건인데. 국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중에 내용을 보면 사용료 감면이 주종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번 안건인데. 국제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중에 내용을 보면 사용료 감면이 주종이잖아,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 말고도 민간인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지금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항상 첨부서류에 있어서 그 전에 임대료 부분을 줬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줄 때 현재 임대료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공익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 감면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주면 서로 토론하고 또,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안 나오겠어, 그죠? 과장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수탁사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내부지침을 하면서 결정을 해서 주든지 안 그러면 내부지침을 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물어서 의회의 입장이 이렇더라. 그러면 내부지침에서 뭐든지 가이드라인을 선정하기가 쉽다 이 말이죠. 무작정 집행부에서 내부지침 다 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도,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익상 필요한 행사만 거기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거기 위탁사에 있어서 주는 거는 행사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료, 그다음에 행사료 이런 걸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행사가 전개돼야만이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듯이, 쉽게 말하면 문화테마파크 거기도 사람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하는 거고. 뭐든지 목마른 사람이 저거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테마파크 관리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도,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러면 행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공익상 필요한 행사만 거기에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거기 위탁사에 있어서 주는 거는 행사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줘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들어오는 입장료, 그다음에 행사료 이런 걸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행사가 전개돼야만이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과시켰듯이, 쉽게 말하면 문화테마파크 거기도 사람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감면을 하는 거고. 뭐든지 목마른 사람이 저거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테마파크 관리 부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공익적인 부분은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또, 예외적으로 기타 시정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행사도 협의해서, 검토해서 일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예외적으로 있고 또, 민간행사를 저희가 전국 행사나 유치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대관료를 상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가지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다음에 이렇게 제시를 해줘 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럼 우리 의견들도 첨부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하고, 시민들 의견 듣고 그래서 가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걸 잘 선정해서 검토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거는 새로 상정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운영이 그냥 비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상정을 시켰는데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이런 걸 잘 선정해서 검토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거는 새로 상정할 때는 사실 우리가 운영이 그냥 비우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 상정을 시켰는데 여러모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회복지과장 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 93세 이상의 고령으로 그 수는 매년 90여 명씩 사망·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상북도에서도 6.25 참전 명예수당에 도비 지급액을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함에 따라 안동시 6.25 참전유공자들의 시비 지급액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미망인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내에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세분화하여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재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각 조의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명칭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 참전유공자는 평균연령 93세 이상의 고령으로 그 수는 매년 90여 명씩 사망·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경상북도에서도 6.25 참전 명예수당에 도비 지급액을 5만 원 인상하여 매월 10만 원씩 지급함에 따라 안동시 6.25 참전유공자들의 시비 지급액 인상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6.25 참전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미망인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내에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참전명예수당을 세분화하여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재 10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각 조의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명칭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규칙 심사?
○손광영 위원 (청취불능)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없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없었어요? 왜 집행부의 잦은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은 금번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전제하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참고로,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2022년 8월달에, 예를 들어서 235회 임시회 당시 그 부분에 다른 참전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했잖아, 그죠? 확대되었어요. 확대했고 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인상을 했어요. 그것이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동일 조례를. 다른 수당 인상에 대한 사항이 상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 안동시 조례규칙 심사에서도 일단 언급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봐서 또 하자고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 인원이 자꾸 줄잖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95세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93세.
○손광영 위원 그러나 인원은 237명?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235분인데.
○손광영 위원 235명인데 지금 이렇게 5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도, 예를 들어서 올해 2023년도 당초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때 그죠?
○손광영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만 원 지원 자치단체가 칠곡이 그렇게 하고 있네, 그죠? 칠곡이.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릴 때 좀 보다 더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가결이 되고 나면 7월 1일부로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손광영 위원 공포한 날이 6월 초순쯤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럼 소급할 수는 없잖아. 그걸 명백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잘못 도와주게 되면 “6월 통과됐는데 왜 6월 거는 안 주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딱 잘라서 7월 1일부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잡든지,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조례는 6월 조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6월 수당이 가능합니다.
○손광영 위원 6월 수당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6월부터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정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보건위생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의거, 급식 지원 업무의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되어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위탁근거, 제정지원,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전문영양사의 교육·방문관리 등 영양·위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의거, 급식 지원 업무의 경험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수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급식법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게 되어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법령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센터 설치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및 업무범위, 위탁근거, 제정지원,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건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전문영양사의 교육·방문관리 등 영양·위생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제명부터 전부개정 하는 거네, 그죠?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수탁자가 현재 149개 어린이집 관련, 급식을 관리하고 있나?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근데 이번에 가결이 되고 나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36개가 증가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36개를 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20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 예산 반영됐잖아.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36개 확대 목표로 2억 정도 예산이 또 소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에는 36개...
○손광영 위원 올 하반이나 내년쯤되면 또...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입니다.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고...
○손광영 위원 20개소를 시범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2024년도에는 36개로 더 증액돼서 2억 정도 예산이 더 증가 된다. 이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요약서에 보면 단위가 천 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비용추계요약서... 그거는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손광영 위원 천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천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 3,520만 원인가? 아닌데. 3억 2,500일 건데.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이번에 하는 비용추계는 총 시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시비에 대한...
○손광영 위원 3,200만 원 맞아요? 아니잖아?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차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면 3,2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오르는데.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내년에는 2억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비 비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국비·도비. 국비·도비가 그렇다 이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예, 국비·도비가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로 한다. 시비 포함해도...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시비 포함하면 2억입니다.
○손광영 위원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그거하고, 내년에 2억. 그러면 2억 5,000이 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아니, 2억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럼 계산해보니까 내년에 2억 두고 안 맞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영옥 시립도서관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인용 법령인 도서관법 제30조를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12조 운영위원회 설치 인용 법령인 도서관법 제30조를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도산서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무료화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8월 1일부터 관람료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관람시간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도산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2월 관람시간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경에 대한 관람료 할인대상에 하사와 순경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타지역 어른 기준 1,50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어린이는 각각 700원, 600원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7월 17일부터 도산서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무료화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8월 1일부터 관람료를 상향 조정하고 또한 관람시간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도산서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12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하고, 2월 관람시간을 기존 17시에서 18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군·경에 대한 관람료 할인대상에 하사와 순경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타지역 어른 기준 1,50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어린이는 각각 700원, 600원을 동일하게 1,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람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소장님, 지금 위탁운영 하는 분이 있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7월 16일까지입니다.
○손광영 위원 7월 16일까지입니까? 거기하고는 서로 협치하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서로 소통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손광영 위원 말씀을 드렸어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7월부터 하면 7월 17일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7월 17일부터 무료화됩니다.
○손광영 위원 7월 17일부터 무료화되고. 그다음에 입장료는 오르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8월 1일부터 오르고.
○손광영 위원 입장료 올리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들을 교환하고, 거기에 소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많이 했습니다. 도산서원관리운영위원회하고...
○손광영 위원 위원회하고. 이게 잘못되면 지금 공공요금 인상 부분이 될까 싶어서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회마을같이 원스톱으로 주차요금, 입장료 한꺼번에 원스톱 가지만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방문객이 연간 17만 명. 유료, 무료 다 해서.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이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임대료 민간위탁 줬을 때 2,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2,020만 원이라 그랬어요?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그게 1,800만 원에 예정 가격으로 우리가 올렸는데. 그분이 최고가 낙찰자이기 때문에 2,020만 원에...
○손광영 위원 그래, 2,020만 원이죠? 2,02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예산으로 따져보면, 유료·무료 따져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보이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충원을 한다면, 그러면 기간제를 쓰면 연간 한 3,000만 원 안 들어갑니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그 정도... 1명 정도 기간제 쓰게 되면 2,400에서...
○손광영 위원 2,400 정도 들죠?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7월 17일부터 인력을 쓰는 비용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우리가 500원을 올리게 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손광영 위원 그러면 또이또이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비는 올해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 싶은데.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돼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손광영 위원 얼마 돼 있죠, 그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2명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5,000만 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 금액이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7월 17일부터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보강할 수 있는 인력 부분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래서 소장님 말씀은 1명을 일단 쓰면 된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1명으로 운영이... 크게 저거는 없으니까...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주차단속만 하면 되니까 1명을 이렇게 쓰겠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손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고맙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도산서원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공승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