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1일(수)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10.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
- 15.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호석, 정복순, 김순중 의원)
- 1.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안동시장 제출)
-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동시장 제출)
-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동시장 제출)
- 4.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기윤 의원 대표발의)(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 의원)
- 5.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6.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7.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8.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9.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0.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1.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14.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유안 의원 외 15명 발의)
- 15.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권기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손광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상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손광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안동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안동시장으로부터 6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재의요구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사항입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으로 손광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상진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1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손광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안동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안동시장으로부터 6월 13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안동시장이 재의요구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안유안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오늘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모든 안건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물어 표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으면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호석, 정복순, 김순중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호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용상 지역구, 김호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한글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위상을 알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그리고 국내 유일,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3색의 유네스코 도시라는 점이 바로 한국 정신문화의 다양한 원형이 살아있는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의 산실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신과 사상이 깃든 고유의 언어, 한글. 그 한글과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해례본」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우리 안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인 훈민정음을 세상에 다시 서게 한, 역사적 초석이 된 안동이 한글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한 발 더 나가야 함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어 그 과학성과 독창성이 증명되면서 세계 문자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후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재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더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인 훈민정음의 고장인 우리 안동에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한 문화 행사나 학술포럼 그리고 기념관 하나 없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심체요절』은 물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직전 청주 초수리에 행차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만으로도, 직지심체요절의 도시 그리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록유산의 도시를 위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 한글 사업을 한 것은 4년 전인 2019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의 목판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의지와 달리 이후 한글 관련 사업을 위한 진척된 발걸음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안동이 명실상부‘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세계 어문학의 큰 획을 그은 《훈민정음해례본》의 도시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훈민정음과 관련한 사료 발굴 및 보급!
둘째, 《훈민정음해례본》발견 도시로서의 브랜딩 강화!
셋째,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활용한《훈민정음해례본》의 전국 규모 학술 포럼 개최로 명실상부 한글문화의 중심지임을 공고!
넷째, 가칭 <훈민정음 해례 탑>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 개발!
훈민정음은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그 문화를 담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안동’의 정신문화도시 브랜딩의 일환으로, 우리 안동이 훈민정음해례본의 도시로 나아가는 길 위에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대한 문자 훈민정음 해례본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한글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동은「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고유 브랜드를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그 위상을 알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그리고 국내 유일, 세계유산 3대 카테고리를 모두 보유한 3색의 유네스코 도시라는 점이 바로 한국 정신문화의 다양한 원형이 살아있는 곳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문화유산의 산실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정신과 사상이 깃든 고유의 언어, 한글. 그 한글과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해례본」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곳이 바로, 우리 안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인 훈민정음을 세상에 다시 서게 한, 역사적 초석이 된 안동이 한글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한 발 더 나가야 함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훈민정음해례본」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되어 그 과학성과 독창성이 증명되면서 세계 문자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62년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후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재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더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역사적인 훈민정음의 고장인 우리 안동에 「훈민정음해례본」에 대한 문화 행사나 학술포럼 그리고 기념관 하나 없다는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심체요절』은 물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반포 직전 청주 초수리에 행차했다는 세종실록의 기록만으로도, 직지심체요절의 도시 그리고 훈민정음과 관련된 기록유산의 도시를 위한 브랜드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 한글 사업을 한 것은 4년 전인 2019년,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의 목판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의지와 달리 이후 한글 관련 사업을 위한 진척된 발걸음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안동이 명실상부‘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세계 어문학의 큰 획을 그은 《훈민정음해례본》의 도시 조성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훈민정음과 관련한 사료 발굴 및 보급!
둘째, 《훈민정음해례본》발견 도시로서의 브랜딩 강화!
셋째,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활용한《훈민정음해례본》의 전국 규모 학술 포럼 개최로 명실상부 한글문화의 중심지임을 공고!
넷째, 가칭 <훈민정음 해례 탑>을 건립하여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서의 인프라 개발!
훈민정음은 우리 정신문화의 상징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와 그 문화를 담은 다양성이 살아있는 ‘안동’의 정신문화도시 브랜딩의 일환으로, 우리 안동이 훈민정음해례본의 도시로 나아가는 길 위에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걸어주시길 간곡히 촉구하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순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ARS 여론조사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권기창 안동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동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동시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도 반값 공약에 대한 ARS 여론조사 질문이었습니다. 안동시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반값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동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9%,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10.3%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1,559원인데 가정용 평균요금은 747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47.9%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3,053원인데 가정용 평균 요금은 315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10.3%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안동시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3개년도 당기순손실은 2020년 48억 9,200만 원, 2021년 17억 1,900만 원, 2022년 5억 7,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우 당기순손실은 2020년 226억 8,700만 원, 2021년 196억 8,700만 원, 2022년 213억 8,7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큰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안동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장을 세대별과 아파트 벽보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안동시에 요구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 가운데 안동시는 상수도 요금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충격을 완화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소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동시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것을 아십니까? 안동시는 2023년 예산으로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 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감면 지원금 1억 8천만 원,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감면 지원금 3억 5천만 원, 다자녀가정지원금 4천만 원 총 10억 7천만 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30% 일괄 인하하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안동시민들은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 요금 정책의 연속성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재정 상태 악화 가운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괄 30% 감액하는 안동시장님의 공약은 타 지자체에 용수공급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도요금 할인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수도요금 반값 공약은 용수공급판매 금액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놓은 정책은 현시점에서 재고하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ARS 여론조사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권기창 안동시장의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주요 공약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안동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안동시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수도 반값 공약에 대한 ARS 여론조사 질문이었습니다. 안동시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수도 반값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동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가정용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47.9%,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10.3%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상수도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 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1,559원인데 가정용 평균요금은 747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47.9%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면, 하수도 요금 톤당 총괄 원가는 3,053원인데 가정용 평균 요금은 315원으로 총괄 원가 대비 10.3%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안동시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최근 3개년도 당기순손실은 2020년 48억 9,200만 원, 2021년 17억 1,900만 원, 2022년 5억 7,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우 당기순손실은 2020년 226억 8,700만 원, 2021년 196억 8,700만 원, 2022년 213억 8,7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큰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안동시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장을 세대별과 아파트 벽보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해 지방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안동시에 요구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연도별 단계적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한 문제점 가운데 안동시는 상수도 요금 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 충격을 완화하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황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최근 5년간 단계적으로 소폭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은 상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동시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수립 대상인 것을 아십니까? 안동시는 2023년 예산으로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 지원금 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감면 지원금 1억 8천만 원,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감면 지원금 3억 5천만 원, 다자녀가정지원금 4천만 원 총 10억 7천만 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30% 일괄 인하하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미 안동시민들은 반값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 때 편성되지도 않은 수돗물 반값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 전혀 사실과 다르게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돗물 반값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상하수도 요금 정책의 연속성과 지방공기업의 지속적 재정 상태 악화 가운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괄 30% 감액하는 안동시장님의 공약은 타 지자체에 용수공급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도요금 할인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상수도요금 반값 공약은 용수공급판매 금액으로 시행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시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로 갈라놓은 정책은 현시점에서 재고하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중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순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은 안동시의 탄소제로 정책과 RE100을 추진하는 데 불리하며, 지역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기에 그 증설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안동복합화력발소 2호기’는 현재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2014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400여 MW 설비용량의 1호기에 이어 증설하는 500MW 설비용량의 시설입니다.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6월부터 가동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1월에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안동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입니다. 기후변화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약 6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가스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석탄발전의 3분의 1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LNG발전소가 배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물질로써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가동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발전비용이 높아서 전력수급에 맞추어 가동중단과 발전을 반복합니다. 장비를 자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남부화력발전소가 제출한 자료에는 재가동 시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32.3ppm으로 법정기준치 23.5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가스발전소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남부복합화력발전소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위해도가 환경기준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제1기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7년 동안 농작물과 축산의 피해, 신체의 불편함을 경험하여서 발전소 증설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의 보고서는 캐나다 알버트주에서 가동 중인 LNG발전소를 사례로 들어,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포집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환경전문 매체 <보일링 콜드>도 호주 최대 탄소포집저장 사업인 고르곤 가스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830만톤 중 실제 포집저장량은 130만톤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환경단체와 언론매체들이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으로 인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 측은 이번 발전소 증설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안동시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국남부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이 안동 지역의 전기 부족 때문이 아니고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경남 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LNG복합발전소를 하필 안동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안동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클린시티를 표방하는 안동시가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민 건강과 안전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와 같은 장밋빛 기대로 한국남부복합발전소 2호기 증설을 강행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원망과 비난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제239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시민의 우려와 불안에 대한 대책을 제기한 본 의원의 질의에 권기창 시장은 “객관적 데이터로 문제가 확인되면 증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그 유해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본 의원은 바이오산업단지 “한국남부복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외면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은 안동시의 탄소제로 정책과 RE100을 추진하는 데 불리하며, 지역민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기에 그 증설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안동복합화력발소 2호기’는 현재 풍산읍 경북바이오산업단지에서 2014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400여 MW 설비용량의 1호기에 이어 증설하는 500MW 설비용량의 시설입니다. 202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6월부터 가동하겠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3년 1월에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안동복합화력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입니다. 기후변화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약 6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가스발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석탄발전의 3분의 1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LNG발전소가 배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물질로써 천식과 만성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가동 초기에 집중적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은 발전비용이 높아서 전력수급에 맞추어 가동중단과 발전을 반복합니다. 장비를 자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완전연소로 인해 다량의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남부화력발전소가 제출한 자료에는 재가동 시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32.3ppm으로 법정기준치 23.5ppm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가스발전소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남부복합화력발전소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 발전소 주변 지역의 비소,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위해도가 환경기준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제1기 발전소 가동 이후 지난 7년 동안 농작물과 축산의 피해, 신체의 불편함을 경험하여서 발전소 증설에 대해 우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겠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의 보고서는 캐나다 알버트주에서 가동 중인 LNG발전소를 사례로 들어, “탄소포집저장 기술로 포집되는 이산화탄소보다 포집되지 못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환경전문 매체 <보일링 콜드>도 호주 최대 탄소포집저장 사업인 고르곤 가스전의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 830만톤 중 실제 포집저장량은 130만톤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하는 등 국내외 유수의 환경단체와 언론매체들이 탄소포집저장 기술에 대한 과도한 낙관으로 인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남부발전 측은 이번 발전소 증설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안동시는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한국남부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증설이 안동 지역의 전기 부족 때문이 아니고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경남 하동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LNG복합발전소를 하필 안동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안동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클린시티를 표방하는 안동시가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민 건강과 안전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와 같은 장밋빛 기대로 한국남부복합발전소 2호기 증설을 강행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원망과 비난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만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제239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시민의 우려와 불안에 대한 대책을 제기한 본 의원의 질의에 권기창 시장은 “객관적 데이터로 문제가 확인되면 증설을 중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그 유해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본 의원은 바이오산업단지 “한국남부복합발전소 2호기” 증설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며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외면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유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4월 3일 발의하여 4월 17일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안동시장으로부터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그 방법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뜨면 의원님 책상 밑에 있는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이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유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4월 3일 발의하여 4월 17일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안동시장으로부터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 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그 방법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이 의결하면 조례로서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부결되어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표결 시 유의하실 사항은 안동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을 묻는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을 기준으로 찬성·반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뜨면 의원님 책상 밑에 있는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선택하여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이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재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았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창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다소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하시키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및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예산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다소 과도하게 발생한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하시키므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배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량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기윤 의원 대표발의)(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 의원)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수행사업 조항 중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안동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장이 직속기관에 위임했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 간 통합에 따라 제명부터 관련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학봉역사문화공원 시설 및 기능, 위탁관리,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 소유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명칭을 안동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통합 운영될 농업기술센터장 직급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다양한 농업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제행정국 민원봉사과를 경제행정국 민원새마을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수행사업 조항 중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여 안동시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장이 직속기관에 위임했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철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과 경북문화재단 간 통합에 따라 제명부터 관련 조문·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학봉역사문화공원 시설 및 기능, 위탁관리,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 소유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명칭을 안동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통합 운영될 농업기술센터장 직급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다양한 농업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제행정국 민원봉사과를 경제행정국 민원새마을과로 명칭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확실히 이행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안유안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유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확실히 이행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안유안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안유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에서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을 조속하고 보다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부는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출범 초기부터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3대 분야를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 20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정부에서 ‘중점 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개혁 등입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다.
첫째, ‘노동 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 현장을 개선시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 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 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개혁’은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개혁을 조속하고 보다 확실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3대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 낭독해 드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따라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손광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하와 감사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퇴임하시는 이상학 부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또한 영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6월 23일 단원 김홍도 공원조성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학 부시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권기창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금출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일 문화유산과장님, 오규태 평화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원부지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문현, 서경지 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 2차 선정된 12개 특구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상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유통특작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안동청과합자회사,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재계약과 관련된 일체 서류,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중단 사태의 원인 및 조치결과 등 일체 서류, 공판장 재지정에 대한 적법성 및 추진경과·문제점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의 공사비와 설계변경 등 그 밖에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월 23일 단원 김홍도 공원조성 기념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학 부시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권기창 시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금출 공원녹지과장님, 이상일 문화유산과장님, 오규태 평화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원부지를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김문현, 서경지 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 2차 선정된 12개 특구사업자들에 대한 관리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상진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적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문제점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하고, 조사대상 기관은 유통특작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안동청과합자회사,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최초 계약일로부터 현재까지 재계약과 관련된 일체 서류,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중단 사태의 원인 및 조치결과 등 일체 서류, 공판장 재지정에 대한 적법성 및 추진경과·문제점 등 타당성에 관한 사항,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의 공사비와 설계변경 등 그 밖에 조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공청회 등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심사 등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점이 있다면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안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심사 등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점이 있다면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알게 된 사안들을 적극 활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