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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4.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6.  5.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김정림 의원)
  3.  1.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5.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6.  4.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순중 의원 외 17명)
  7.  5.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6.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권기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안동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 5일 개회하여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6월 5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른 추가법인 선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의안은 권기윤, 김경도, 여주희, 임태섭, 손광영, 권기탁, 김호석, 김상진, 박치선, 안유안, 김새롬, 김정림 의원이 공동발의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4건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중 의원 외 17명이 공동발의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건은 5월 31일에,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9건은 6월 9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정림 의원)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정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주차장 충전구역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위험을 알리고,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3년 3월 기준 약 42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7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의 완전중단 선언에 따른 전기차의 급격한 증가에 비례하여 화재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 폭주로 인한 폭발적인 연소와 재발화로 인해 일반 화재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크다는 특성이 있고,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려워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의 70%가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70%가 공동주택시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차 화재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기차가 증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은 정부 주도하에 꾸준히 보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충전기 보급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을 목표로 급속충전기 12,000곳, 완속충전기 50만 곳 등 매우 적극적인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충전시설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이나 전기충전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 신축건물에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건물에는 2% 이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설 형태에 따라 최대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명확한 안전기준이나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안전의무 기준 없이 사용자 편의에 따라 주먹구구로 충전기기가 설치될 수 있어 앞으로 4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현재까지 안전에 관한 현행법, 조례, 시설 기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징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배터리 발열 시 충전을 차단하는 강제 정지 기능을 의무화하고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소방시설 활용법을 홍보하는 등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관련 규정 및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화재 안전 대응을 위해 안동시 차원의 선제적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과 화재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김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정복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겠습니다.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복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에 친일사관을 가진 한희원 교수의 내정에 대해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이라는 말을 저마다 어떻게 마음에 담고 계신지요? 안동은 50여 년의 한국독립운동사를 거의 빈틈없이 메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동의 독립운동은 1894년 갑오의병을 시작으로 1945년 8월까지 51년간 이어졌습니다.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한 1910년 경술국치 이후 독립에 이르기까지 36년 일제강점기 안의 참혹한 시기에 무려 15년을 더한 시간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선두에 선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가 있으며 자정순국자 또한 가장 많은 곳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역사의 울림이 살아있는 안동에 안타깝다 못해 수치스러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역사 인식이 편향된 인물, 한희원 교수를 다른 곳도 아닌,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내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희원 교수는 대중 강의나 저서에서 조선 침략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을 옹호하는 등 친일 사관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경상북도 주최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 영상은 당시 촬영을 거부해 남아있지 않지만, 강의 내용 책자에서 한 교수는 공무원의 독서를 강조하며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후안무치한 글을 경북독립운동기념관장에 앉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좌시한다면 우리는 과연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핵심 인물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단체의 창립지, 활동지 그리고 의거지를 모두 아우르는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독립운동의 산실이 바로 안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고한 독립의 기상과 찬란했던 우리 선조의 시간이 현재에도 고스란히 녹아있는 안동을 위해 권기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동을 위해 함께 소리 내 주십시오! 이에 본 의원은 한희원 교수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최종익    경제산업국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김경도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감사드리며, 안동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1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586억 1천 4백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2조 635억 8천 6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6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인 1조 5,787억 7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90억 원이 증가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4,848억 1천 4백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2,016억 4천 3백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26억 4천 1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4%인 2,705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695억 3천 1백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1조 8,762억 2천 8백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103억 8천 5백만 원, 세외수입 541억 3천 4백만 원, 지방교부세 8,902억 3천 9백만 원, 조정교부금 352억 8천 6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4,575억 6천 9백만 원, 보전수입 등 3,296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세입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 122억 5천 4백만 원, 세외수입 54억 3백만 원, 지방교부세 2,828억 1천 5백만 원, 조정교부금 24억 4천 8백만 원, 보전수입 563억 2천 5백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93억 6천 2백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2.9%인 3,498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조 8,695억 3천 1백만 원의 79%인 1조 4,723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집행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2,934억 8천 4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46억 9천 1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 3,478억 9천 6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966억 9천 9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73억 1천 7백만 원, 기타 분야가 1,266억 6천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4,039억 8백만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755억 5천 3백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액 125억 1천 4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1.5%인 2,158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1,873억 5천 8백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64억 5천 2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09억 6백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60억 9천만 원이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2천 7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39억 1백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433억 6백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19억 9천 7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 7백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천 7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억 7천 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이월액은 1,279억 9백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 등 2,485억 2천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농축산물가격안정지원 등 28억 4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735억 8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92%인 2,45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말 이월액은 75억 4천 6백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억 1천 8백만 원이 발생되었고, 13억 6백만 원이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4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 말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9,147억 2천 8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6,848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용은 행정재산이 1,623억 3천 4백만 원, 일반재산이 36억 7천 3백만 원, 건설 중인 재산 5,188억 5백만 원입니다. 
  2022년 말 물품 현재액은 1,877건의 168억 2백만 원으로 2021년 말 현재액 160억 4천 7백만 원 대비 7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6조 3,944억 6천 7백만 원이고, 부채총액은 437억 1천 2백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6조 3,507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5,528억 6천 9백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9.5%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94개 정책사업에 2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지표는 142개로 목표 달성률은 61.5%입니다.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38.5%인 89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없이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안동시의회’를 표방하며 제9대 안동시의회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안동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각종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진행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예기치 못한 태풍 힌남노와 집중호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 자연재해와 가축방역 등의 장벽을 넘어서는데 예비비가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1,654억 5천 1백만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1,626억 8천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27억 7천 1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80억 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추가 납부를 위해 1억 2천 1백만 원을 지출 결정해 전액 집행하여 잔액과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543억 8백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사업 등 24건, 38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7억 6천 8백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억 9천만 원 등 11억 7천 5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3억 7천 2백만 원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7천 1백만 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예비비가 불가피한 지출을 위한 탄력성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연도 중 계획한 대규모 투자지출이나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부담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내재적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이나 업무추진비, 보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실정법상 제약도 있는 만큼 재정을 허투루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정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정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의원    김정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3년 6월 21일 하루이며, 출석대상자는 안동시장 및 안동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김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순중 의원 외 17명)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김순중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순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의원    김순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북 북부권의 농수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과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등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판장 운영법인 재지정 기간과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도매시장 추가법인 지정 및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일련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안동시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묻고 있어 의회는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 등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보좌전문위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순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조사기간 등은 조사 발의안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안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규정에 따라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이재갑 의원, 손광영 의원, 김호석 의원, 권기탁 의원, 김경도 의원, 우창하 의원, 임태섭 의원, 김상진 의원, 정복순 의원 총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우창하 의원님과 권기윤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결산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 산회)


  (참조)

이의 유무 표결결과(7건)

(부록에 실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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