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 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권기철 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의한, 들어와서 접수된 건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여기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신고 시 개발행위 설계 요구’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면서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건축 부분과 기초 터파기 부분이 이게 종합민원실에서 보면, 건축 터파기 부분을 보면 기초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니고, 터파기로 안 보고 개발행위허가로 보면 개발행위허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종합민원실에서 개발행위허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되었고.
저희도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상당히 많이 접수돼서 도시계획심의대상이 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까지는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정례화해서 개최하는 걸로 변경해서 민원인들한테 다소 신속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태양광하고 개발행위허가가 상당히 많이 접수돼서 도시계획심의대상이 되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몇 개월 전까지는 월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월 2회 개최하는 걸로, 정례화해서 개최하는 걸로 변경해서 민원인들한테 다소 신속 처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려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 그래도 위원의 입장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는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때 성실히 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 증인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학가산 온천 관련해서 지금 저희한테 서류를 주신 게 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새롬 위원 지금 사실 이 서류만 봐서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 매각 안 되면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래서... 위탁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일단 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2015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학가산 온천이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김새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2021년도 9월달에 안동시의회에서 보면, 안동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에서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래요? 근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사실 시민들은 잘 모르지만 온천 밑에 지하에 보면 보일러 하나가 억은 우스울 정도로 고가의 장비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새롬 위원 정말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잖아요, 학가산 온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정말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하다가 그 기관에서 수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됐다 이렇게 해서 고장은 고장대로 내고 위탁을 만료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저희 시설비는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새롬 위원 지금도 200억 넘게 들어갔는데, 저는 민간위탁은 절대 언급도 되면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떡하니 민간매각 또는 민간위탁 추진방안이라 적혀 있어서 상당히 의아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에 포함할 때는, 선정될 때는 매각으로 사실상 된 거거든요. 민간이양하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김새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2021년도 9월달에 연구용역 한 거는 ‘민간위탁을 검토해보라’ 하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써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두 개 다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업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그러시군요. 사실 학가산 온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운영하고 200억 넘게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와서 매각한다, 위탁한다 이런 말 하는 거 자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그래서 일단 계속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니, 일단 과장님 위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각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지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자 나와 있는 걸로는 기존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초선 위원들은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각을 하니 마니 논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근거가 너무 없기에 이런 기본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좀 주십사, 그리고 설명을 따로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니, 일단 과장님 위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각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지표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자 나와 있는 걸로는 기존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초선 위원들은 전혀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매각을 하니 마니 논하기도 사실 부끄러운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근거가 너무 없기에 이런 기본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좀 주십사, 그리고 설명을 따로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온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걸 여쭈겠는데요. 우리 도청 산하기관 지원 이주 대책 저희가 하지요? 애초 계획했던 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전 희망한 기관을 제가 찾아보니 99개소가 있었는데, 2018년도인가 그때 보니까 마지막이니까 몇 개 안 된다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한 상황이 어떤지 좀 아시면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한 3년 전부터 지금 유치목표는 75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전 완료한 거는 39개 기관이고요. 유치 확정된 게, 아직 유치 확정은 됐지만 아직 이전을 안 한 게 5개가 있고요. 미확정된 거는 31개소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교통단체 8개 조합이 신도시 내에 2단계 지역에 지금 현재 한국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경북지부 외에 있는 각종 교통단체입니다. 거기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의사를 타진 중에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75개 기관과 유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39개밖에 지금 이전이 확정 안 됐는데, 그러면 과에서 지금 유치 확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도 여러 군데 기관을 방문해서 하긴 하니까 전부 지금 남은 게 미확정 31개 업체들은 전부 업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기관 단체들이.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8개 업체는, 교통단체 8개 업체는 조합 중에서 최고 큰 게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 가장 크더라고요. 거기서 주관을 해서 이전하는 걸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는 95개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사실 보면. 과장님은 75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중에서 영세 기관이 이렇게 많은 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간호사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적립된 금액도 별로 없고 거기서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김새롬 위원 그게 처음에 왜 우리 목적 안에 있었냐고요, 목표 안에 있었냐고요. 목표 설정이 잘못됐냐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근데 어차피 처음에 목표는 전체를, 경상북도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는 다 유치하려고 해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도청 지금 이전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목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조한 걸로 되어 있고, 사실 거기에 대한 다른 보고사항도 없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도청 산하기관 직원들도 사실 이쪽으로 이주하지 않았잖아요, 많이들. 아직도 대구, 안동 출·퇴근 버스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대구는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안 다니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대구는 안 다니고, 안동 시내는 지금 출·퇴근 버스가 다닙니다.
○김새롬 위원 지금 저는 이거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대구하고 통합문제 대두되면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더 지금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조달흠 의원님도 예전에 8대 의회에서 5분 발언 이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망설이는 기관들이 있으면 원도심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책을 강구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고되는 내용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조달흠 의원님도 예전에 8대 의회에서 5분 발언 이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비용부담으로 이전을 망설이는 기관들이 있으면 원도심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인책을 강구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고되는 내용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새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안건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는 미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안건이 없다고요? 3대 문화권 사업이나 도시계획 기반으로 한 대규모개발사업에 전부 다 관여하는 게 미래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서 특별하게 안건을 상정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미래위원회가 처음에 생길 때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했던 건데 안건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좀 의아하고요. 아까 제가 초입에 얘기했던 온천이나 이런 거 같고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안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미래위원회 운영실적 다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알 수 있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서 도청 이전 신도시 업무가 몇 프로쯤 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과 전체 업무 중에서는 비중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김순중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도청신도시에 관련된 업무 또 다른?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도시계획업무...
○김순중 위원 아, 전체적인 도시계획.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 업무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도시정비하고 있는 업무.
○김순중 위원 근데 비중으로 보면 신도시 개발하는 게 비중이 적지 않죠, 그죠? 비중으로 보면, 그죠? 왜? 인구 확장할 수 있고, 자족 도시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형성이 제대로 돼야 되고. 신도시에 대한, 계획대로 또 성공적으로 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 개발계획이 연기됐다고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말씀해 보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공식적인 발표는 언론에서 하기 이전에 저희가 원래 사업계획변경을 하면 경상북도에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인가하면서 관보라든지 이런 데 별도로 고시를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관보에 고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그죠? 입소문으로 듣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제 신도시 1단계를 완성하고, 거기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2단계 개발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관보 보다가는 실제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수단을 써서 좀 알려주시고 또, 혹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연기하는 거는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연기한 이유가 뭐였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연기는 사업계획 기간이 안에 있던 토지이용계획이 돌아가면서 사업 기간을 변경을 하고 연장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이용 계획이 바뀌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거지가...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시민들 요구에 의한 부분도 있고, 타당성 부분도 있고.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 보다가는 단독주택 용지가 바뀐 게 좀 많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의 원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걱정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신도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만큼만 제가 밝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지난번에 주신 자료로 보면, 사업비가 3단계까지 2조 1,580억 원인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게 이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 지난번에 주신 자료로 보면, 사업비가 3단계까지 2조 1,580억 원인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 게 이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전체 사업비는 아직까지도
○김순중 위원 변경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원래는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었죠, 2단계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지난번에 주신 변경 기간은 2024년 12월인데 완료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단독주택 용지, 그러니까 공급은 한 택지는 내년도 6월달까지는 선준공을 하는 걸로 지금 개발공사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파트는요? 공동주택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파트와 그다음에 개별주택 용지 매각한 부분만 먼저 공급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입자들이 건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분할 측량까지 해서 내년 6월달까지...
○김순중 위원 단독세대는 계획된 게 1,382세대예요. 공동주택은 2만 8,416세대예요. 2단계가 2024년 12월까지 완공했다고 할 수 있자면 공동주택이 건설이 완료돼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2단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김순중 위원 목표 수용인구가 7만 5,000명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신도시 건설 사업은 계획만 그렇게 돼 있고, 택지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이 준공단계로 보는 것이지 입주까지 다 하는 게 준공단계로 보는 건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은 2단계 완료를 2024년 12월까지 하고 있고, 수용인구가 7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입주한 로드맵을 예상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그럼 2024년 12월까지 기반 조성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7만 5,000명의 수용인구의 2단계가 완성되자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시간이 걸려요.
○김순중 위원 세월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는 1단계에서 입주하신 분들, 이게 뭐 재산권도 있지만 생활 편의 상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 종합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중·고등학교가 들어오고 할 수 있어서 이런 정보는 잘못된 정보로 해석할 수 있도록 알려져서 일반인들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가 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시고. 호민지 지금까지는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지금 관리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1단계는 완성됐고.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개발한다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 질문에서 대답을 주셨는데 1단계 개발조성은 완료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아직 저희 시에서 인수받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수목식재라든지, 바닥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금 추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11월 초는 지났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12월요.
○김순중 위원 아, 12월 초까지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수목식재하고 바닥포장 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 시에서 보완한 내용을 해서 인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조성되고 설계할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것도 원래 당초 계획하고 협의는 저기서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김순중 위원 개발공사는 경북하고 소통하는 창구는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를 거쳐서 갈 따름이지 직접적인 계획수립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요. 왜 물어보냐면, 내년 예산에 호민지를 관리하는 예산은 1억 정도 잡혀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그거를 봐서는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우리 시로 1단계 조성한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당초에는 1단계 사업이 작년도 연말에 준공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완을 요청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딜레이 된 겁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이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잡초 제거하는 예산을 잡고 관리할 일은 없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동안은...
○김순중 위원 공원녹지과의 소관이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개발공사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순중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인 2, 3단계 조성계획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거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풍천면 행정복지센터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한 5,000명 되고, 이외에 풍천면민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풍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어서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아마 지난번 시장님한테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도시 안에 예천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그거를 신도시 안에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조직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행정지원실에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 걸로 판단됩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이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연계해서 시설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조직의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몇 번 자료요청을 하고 진행 상황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코오롱 아파트에 진·출입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안을 두고 주민의 의견을 묻고, 그 안 중에 하나는 안전평가를 했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계획...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3개 평가는 다 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안전평가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안전평가는.
○김순중 위원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하주차장을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 안전 검토를 하는...
○김순중 위원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 그죠?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세 가지 안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아파트 입주한 분들한테, 주민들 대표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한 투표를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 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개발공사의 아이디어보다 는 주민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서는 자기네들 주장만 하고 있지, 시의 공익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중 위원 1안이 아니고 2, 3안을 그분들이 요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하여튼 설득을 하시든지 장기적으로 신도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안이 선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2, 3단계에서 변경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보면 테마파크와 복합 메디컬 용지가 폐지됐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그 대신에 근린공원, 대학교 및 R&D 부지가 새로 추가됐는데, 이러면 호민지 주변에는 우리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어디에다가 조성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복합 메디컬 콤플렉스는 지금 현재 이게 원래 당초에는 종합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종합병원 유치 자체를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 시설로.
○김순중 위원 중심부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상업지역이 있는 중간 정도 지역으로 위치를...
○김순중 위원 그럼 만약에 대학병원이 오면 거기가, 장소가 충분히 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테마파크는 당초에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원형 보전 차원에서 그냥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도 도시디자인과의 소관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으면 저희 환경관리과랑 예천의 환경관리과랑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 안 그래도 예천 부군수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예천의 행정지원실하고 우리 행정지원실장 이래가지고 어제 이야기도 저녁에 좀 나누고 지금 수시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7만 인구가 편리하게 살자면 행정 이원화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행정통합을 하든, 예천·안동시 통합을 하든. 큰 그림에서 주민들 설득시키고 또, 예천과 소통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도시에서 풍천면 쪽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2개 있다, 그죠? 신도시에서 구담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풍천면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풍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신도시 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차량 진·출입로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도시가 확장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에, 출입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관철된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신도시에서 풍천면 쪽으로 개설되는 도로가 2개 있다, 그죠? 신도시에서 구담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풍천면으로, 행정복지센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풍천면 행정복지센터와 신도시 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차량 진·출입로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도시가 확장됐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진입하기에, 출입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좀 관철된 게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건설과에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의 관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라서.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의 목적이 경상 북부 지역 발전의 축이 되잖아요. 그죠? 축으로서의 영향을 첫 번째로 미쳐야 될 지역은 인근에 있는 지역이에요. 인근이 불편하게 되면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론을 염두에 두고 건 건 질의해 주시는데요. 시정, 촉구, 건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건에 대해서 구분하셔가지고 하시면 참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그죠? 주가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거죠? 도로. 그리고 도시 미관이 또 가장,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지정 현수막이, 우리 용상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법흥교 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시 지정, 아시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 지정 현수막이, 우리 용상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법흥교 가기 전에 좌측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시 지정,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거기에는 용상으로 봐서는 얼굴이거든요. 들어오고 나오는 법흥교에서. 거기에 현수막을 갖다 놓으니까 들어오면서 막혀요.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답답하고. 본 위원은 그런 걸, 물론 시 지정 현수막도 게시를 해야겠죠. 하지만 한 동의 얼굴이 되는 그 부분에 현수막을 갖다 놓으니까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저는 시정을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왜냐면, 용상의 얼굴 입구에 소공원 같이 만들든가 이렇게 해서 용상을 알릴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현수막을 크게 갖다 놓으니까 갑갑하기만 갑갑하고 또 거기서 법흥교 넘어가면 현수막 또 있어요. 기다랗게, 철길 쪽에.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은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로 쪽에도, 도로 개설 지금 많이 하죠? 물론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건데.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집행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니까 항상 잔액이 많이 남겠죠.
지금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에, 간판도 있겠죠. 지금 하다가 그만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일률적으로 디자인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게 특색에 맞게 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지원하면서. 근데 일부 구간만 하고 그다음 구간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여기는 일률적으로 예쁘게 해놓고, 딱 가면 간판이 우후죽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미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구간에 내가 도시 미관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구간에서 “이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한목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개 매장이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도 할 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좀 해주면. 부분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하면 “그거 괜찮네. 나도 한번 신청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용상 법흥교에서부터 현대 입구까지 한번 자구를 받아서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100가구 집이 있는데 거기서 다섯 집이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아, 괜찮네.”, 한목에 하려고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5년 계획을 두고 점차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과에는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상하고 남는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그죠? 그 부분을 회계과로 이관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하면서 같이 디자인을 생각해서 조그마한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도로 쪽에도, 도로 개설 지금 많이 하죠? 물론 그래서 사고이월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건데.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데는 당연히 집행도 안 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해야 되니까 항상 잔액이 많이 남겠죠.
지금 도시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도시 미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시 미관에, 간판도 있겠죠. 지금 하다가 그만둔 데가 많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일률적으로 디자인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게 특색에 맞게 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지원하면서. 근데 일부 구간만 하고 그다음 구간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여기는 일률적으로 예쁘게 해놓고, 딱 가면 간판이 우후죽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 미관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 이 구간에 내가 도시 미관을 이렇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구간에서 “이런 디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보십시오.” 해서 한목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10개 매장이 있으면 그중에 한두 명도 할 거란 말이에요. 보조를 좀 해주면. 부분적으로 도시디자인을 하면 “그거 괜찮네. 나도 한번 신청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용상 법흥교에서부터 현대 입구까지 한번 자구를 받아서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100가구 집이 있는데 거기서 다섯 집이 해도 괜찮아요. 하면서 “아, 괜찮네.”, 한목에 하려고 그러면 바뀌지 않아요. 5년 계획을 두고 점차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건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과에는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상하고 남는 도로가 있죠? 도시계획도로 그죠? 그 부분을 회계과로 이관하든지 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도시계획하면서 같이 디자인을 생각해서 조그마한 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도로할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민이 요구를 하면 벤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거 이제 확대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도시 미관의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본 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 지정 현수막이 너무 많다. 앞으로 이러다가는 시 지정 현수막밖에 안 보이겠다. 그래서 이거 좀 줄이고, 도시미관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용상 법흥교 입구에는 꼭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도 중복된 내용을 좀 빼서 몇 가지 건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예산액이 259억에, 이월액이 102억이에요. 그럼 예산 현액이 361억 가까이 쓰셨고, 지출액은 226억. 그러니까 원 예산, 2022년 원 예산에서는 135억이면 50%를 지출하지 못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가 지금 지출을 한 퍼센티지는 62.5%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수치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집행이 하여튼 계획성 있게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액불용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불용할 거는 정리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있으니 삭감할 거 아닙니까? 전액불용 하고 하는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본 예산에서 2023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편성 안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 예산 편성을 안 하도록 해주시고 건의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송현 같으면, 송현 노하동 역세권 지구단위 수립해가지고 2023년도 10월까지 하는 게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좀 본 위원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용역 중간보고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용역 중간보고는 안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중요한 부분들이 그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노하동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호암 쪽에는 들어가죠, 역세권 그죠? 그쪽에는 지금 하천보다 토지가 낮아요. 만수 시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낮습니다.
○우창하 위원 낮죠? 그러면 도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그쪽에 성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했을 때 그거는 개별시설에 나중에 개발하시는 분이...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 데 위험지구가 설정돼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해가 나거나 홍수해가 나거나 하면 거기는 배수펌프장이 없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배수펌프장이 없는 곳에 도시계획을 해서 개인이 개발하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경주 사태 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 들여서 일괄할 수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렇죠. 돈을 들여서 일괄적으로 성토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주민들과 논의를 해보셨고 용역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상업지역, 업무지역 이 지역만 구분해가지고 개발을 풀어 놓으면 나중에, 지금은 수해가 안 나고 이래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점 돼 버리면 행정도 책임을 면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부분도 꼭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담아달라는 거를 건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요,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시민제보 받는다고 현수막 게첩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근데 그걸 일찍 뜯었다고 위원님들이 원성이 좀 많아요. 본 위원은 8대 의회 와서 8대 의회에서 매번 강조한 게 불법 현수막 철거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된 편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비가 많이 되었는데도 이 단기간에 시민들에게 공공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기간들이 도시 미관을 얼마나 많이 헤쳤고, 몇 개 안 되는 현수막이지만 시민들 제보받고자 하는 공공성을 많이 띄고 있는 현수막이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주의가 아니고, 그 부분도 좀 건의드릴게요. 처음 했는데 위원님들이 하루 만에 현수막 철거했다면서 말씀이 많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회 보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안동이 지역이 좁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한정되어 있어 그런지는 모르지만 위원회 위원님들 구성이 그분이 그분이고 이래요,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는 거의 같은 위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 보니까 너무 같은 분들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시정을 좀 요구하는 거는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그분이지만 그죠? 그러면 그 형식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이 돼가지고 일을 볼 수 있으면 위원회들 없애야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에 있는 부분은 분과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만 순수하게 할 때 도시계획에 대한 간단한 것만 할 때고요. 뒤에 있는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건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렇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여기도 다 공통으로 그래요. 그러니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앞서 학가산 온천 매각 부분 나왔는데요. 매각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겁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고,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매각한다는데 매각하면 안 된다.” “매각을 벌써 어떻게 누구를 주겠다.” 이런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청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과정들이 혹여 있거나 그런 거는 의회 의견도 청취하고, 위원들과 소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니까요. 그 부분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소통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고맙습니다.
○김상진 위원 안동에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많이 지정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상진 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상진 위원 대구환경청에서 부동의를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상진 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부동의 할 때 사유는 이 부분이... 아무 계획 없이 변경해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이야기해서 저희가 지금 설득을 좀 많이 해서 지금 공람 기간 중에 있는데 공람이 끝나면 한 21.6%쯤 될 겁니다.
○김상진 위원 전체는, 원래 처음에는 당초의 계획은 얼마랬죠,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난번에 부동의 받을 때는 한 40% 가까이 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40%를 반으로 축소해서 21%를 새로 신청해놨다는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지금 환경청하고 구두 협의해서 그 정도 해서 보내주면 다시 거기서 아무래도 일부 또 좀 안 들어오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공람 중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공람 중인데 12월 9일날 끝나면 경상북도를 통해서 환경청으로 보낼 겁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대구환경청에 과에서 어떤 분이 가죠? 설명하러 이런 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하고 국장님하고 주로 다닙니다. 담당 팀장하고.
○김상진 위원 한번은 때로는 관리자 시장님도 한번 가서 설명도 하고 .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방환경청장님이 지난번에 여기... 시장님이 못 가셔가지고 청장님이 댐에 와서 만났습니다, 같이.
○김상진 위원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든 일을 하려면 목표를 위해서는 몇 번 안 되면 다시 가고, 또 가고 해야 되지. 한두 번 설명해서 될 것 같으면 일을 할 게 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 거의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보다, 직원들보다는 관리자가 한번 가서 제대로 설명하고, 좀 설명을 소상하게 하면 그분들도 사람인데 좀 생각이 안 나아지겠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은 저번에 부동의 할 때 보다가는 지방환경청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21% 공람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21% 공람해서 가면 자기네들도 환경청에서도 환경청 나름대로 할 게 아니고 또 다른 환경 유관기관에 의견을 또 조회하도록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회의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많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 좀 길을 좀 터놔야 만이. 다음번에 조금 더 하더라도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조금이라도 좀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타 지역 가보면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게 돼 있어요. 안동은 와서 표 끊고, 돈 쓸데가 없다니까. 이게, 자연환경보전지구를 풀어야 짚라인도 설치하고 패러글라이딩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가 너무 또 힘들고 어려운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더 설명을 하실 때 이월사고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월을 하는지, 사고이월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됐는지 이런 거 설명 자료 부수적으로 만들어주면 안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한번 만들어서...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거 아닌가? 이해도가?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권기탁 위원 아니, 책자 조금, 첨부 자료 좀 만들면 되는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서식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예산 중에 감액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이월하고 하는 거는 다반사니까 접어두고, 이 과는 이월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감액, 감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수억이 돼. 아까 설명 한번 들어보니까, 그죠? 이거는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해서 원인이 발생된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입찰 잔액이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효율성을 기하는 게 제일 1번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5억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를 했다.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권기탁 위원 일부는 뭐, 전부지. 일부는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를 들어, 10억의 입찰을 보면 예산이...
○권기탁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입찰을 해서 낮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어쩌면 예산의 낭비를 막은 거죠. 10억 예산을 8억 되면 더 좋은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 중에 집행하고 잔액은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삭감을 적어보니까 많아요, 많아. 그래서 감액이라는 부분을 많이 사용하는 건, 안 맞다.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이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예산 부분은 정밀하게 확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다예산 확보를 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고요. 소산마을 안길 확포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하천부지인데 이게 3년 동안 이야기가 있어 왔고, 올해 한 해, 그다음 한 해,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도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고, 마을주민 100명 중에 1명만 반대하는데 99%가 찬성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지가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공권력 왜 힘이 그렇게 없어요? 왜 자기 땅도 아닌데 왜 사용을... 허가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허가를 해서 이런 낭패를 보고 있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의 민원이 다수가 원하는 곳에 거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천부지는 나무나 식재는 못 하게 돼 있잖아, 하천부지에는 그죠? 모든 것이. 담벼락도 못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 어느 날 갑자기 불법으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것도 계도 해가지고 신속하게. 2023년도는 이 사업이 완결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만.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면 되죠. 거기는 급커브고 가보면 운전해보시면 알지만 위험기 짝이 없어요. 마을 중간이. 그걸 개선해주도록 23년도는 완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현수막,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 시민제보 현수막 이야기를 드려요. 40개를 게첩했는데 20개를 불태워 소각처리 했다고 TV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또, 한 가지 아까 현수막,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회 시민제보 현수막 이야기를 드려요. 40개를 게첩했는데 20개를 불태워 소각처리 했다고 TV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불은 지금 저희가...
○권기탁 위원 아니, 소각은 불태우지 않으면 소각이 어떻게 되노? 소각 처리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방송은 저도 봤습니다.
○권기탁 위원 소각은 불 안 태우고 소각될 수가 없어요. 그냥 뭉친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잖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간주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협력이 그렇게 안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칭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거나 강구 하겠다는 이야기가 불법이라고 간주하면 시의회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불법 현수막이라고 칭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방안을 찾거나 강구 하겠다는 이야기가 불법이라고 간주하면 시의회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줘요. 내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지금도 나가보면 불법 현수막 걸려있는 데가 곳곳에 있어요. 그거는 왜 계속 달아놔? 꼭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관계라 말씀 못 드리겠어.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공정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는 똑같아야 돼. 하물며 의회를 놓고 이렇게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한 거는 잘못됐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또 한 가지, 지침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시장 앞에 주상복합아파트 문제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로서는 이해하기는 곤란합니다.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나 주택지에 그분들이 매입을 해서 다 하시겠지만 생활환경 개선이 된다는 것은 시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그런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어쩌면 안동 구도심에 활력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업자와 관계는 아니고. 이건 뭐 판단하시겠지만 그때 허가자의 말을 빌리면, 아파트 간의 사이가 좁으니 더 넓혀달라는 것 때문에 층고가 올라간 걸로 들었어요.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그 당시에 제가...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십몇 층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층고 문제는 시에서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지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침이라는 이야기는 법적구속력은 절대 없잖아요, 첫째.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법에 의한, 시행령에 의한 지침입니다. 내부위임 받은 지침입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용적률을 따지는데 그거 중앙부처에 지침을 해요? 우리 시의 과장이 지침을, 담당 팀장이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닌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제가 답 드릴게요.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안동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의 용적률을 몇 프로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부지침으로 내놨어. 그거 법적 구속력이 있나? 없잖아요. 그리고 지침이라고 하는 행정의 내규나 행정에서 만들어진 지침이지. 민간인한테는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정 시비나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 그것이. 그거로 인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대법원에 가 있는 거는 그 부분 때문에 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발발이 된 거라고. 층고, 뭐 이런 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대법원에 가 있는 거는 건축과에서 당초에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미달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권기탁 위원 그것이 우리가 패소했죠? 고등법원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문제가 늦어져가지고 그분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될 수도 있다고요. 짐작해보면 그래 안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지침을 활용해서 법의 잣대로 중심을 잡고 가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안 그래도 그래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침을 법으로 활용하는 거는 잘못됐다, 인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지침을 하든지, 조례를 하든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가 된다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도 지침을 법의 잣대를 놓고 활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도시 도로망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개발공사에서 확보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신도시 도로망 어디 거 말입니까?
○권기탁 위원 코오롱 하늘채에서 만들어지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 그거는 2안이나 3안으로 했을 때.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느냐고 묻잖아. 개발공사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 예산은 아무 데나 개발공사에서 확보가... 안이 결정이 돼야만이
○권기탁 위원 안 결정할 거 뭐 있어요? 빨리 시행하면 되죠. 그걸 왜 늦춰서 이렇게 만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주민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거는 현재 행정할 때 개혁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방안이 더 좋은가를 따져서 했지. 주민들 의견을 100% 수용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 의견이 왈가왈부한 부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행정력이 중심을 잡고 조속하게 도로 개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나와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사통팔달 돼야 돼요.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타 지역에 진입도 되고,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로가 개설돼야 되지. 특정 아파트를 위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거는 어쩌면 낭비의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되기를 촉구 또 드려요.
그다음에 신도시 완성단계가 2027년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안동은 개발이 3단계로 원래 돼 있었어요, 맞죠?
그다음에 신도시 완성단계가 2027년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안동은 개발이 3단계로 원래 돼 있었어요,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의 원성이 많고, 예천은 아파트가 들어서서 2만 몇천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안동은 거기에 못 미치니까 2, 3단계 뭉쳐서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그러면 왜 늦었느냐,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가 어떻고, 용지가 어떻고...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수요공급에서 공급은 가능한데 수요가 없는 것 같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서 미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 않으면 오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권기탁 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빨리 진행하고 늦게 하고 이런 문제의 다툼이 아니고 빨리 완성되는 길을 찾아 주셔야 돼요. 신도시가 안 되면요, 행정 이원화니 삼원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중될 것입니다. 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더 가속화 돼요. 계속 굴러가요. 그럼 안동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건의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할게요. 30쪽이네. ‘시민운동장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증을 5억 9,000 했어요. 전체 예산의 한 10%쯤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를 보니까 ‘민원, 현장 여건’이라고 돼 있어요. 물가 변동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 고물가 시대에 상당히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민원하고 현장 여건 때문에 같이 이게 증액을 했다. 제가 암만 봐도 안 맞아. 그러면 현장 여건이 처음 예산 잡을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가, 다른 변수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당초에는...
○권기탁 위원 아니, 예산 잡을 때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예산 하잖아요. 변경 사유를 물가 변동 사유로 인해서 증액했다 그러면 말이 맞다고. 근데 복합적으로 묶어서 10%, 한 6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유도 분명히 해야 되고. 증액할 때는 진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 절대 아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한다는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파이로 증액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설득력 있는 이해를 구해야 된다. 제 말씀 뜻은 아시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지금 17억 돼 있는데 지금 잔액이 남은 사유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잔액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김새롬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정비 구간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새롬 위원 이게 여기에는 17억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지사업에 가면 예산액이 또 5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사업이. 근데 목표치는 또 23억으로 되어 있고 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이 얼마가 지금 측정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제가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김새롬 위원 23년도 예산에 성인지예산 올라온 거를 보면 소요 재원이 앞에는 5억 2000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23억 돼 있어서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 그거는 이렇습니다. 앞의 예산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만이 아니고, 보험료하고 다 합쳐야 됩니다.
○김새롬 위원 실제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자전거길 정비를 향해서 쓰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
○김새롬 위원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자전거길 정비랑 자전거 보험이랑 그다음에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정비에 지금 얼마나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혹시 찾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은 시설비만 15억 8600이고요.
○김새롬 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1쪽에 있는 15억 8,600이 이게 자전거도로 정비랑 개설하는 것. 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도시정비사업 추진에서 정말로 미래지향 도시기반조성이라는 우리 정책 타이틀이 정말로 거기에 걸맞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려면 자전거 정말 활성화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과에 찾아가서 여쭤볼 정도로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데 생각보다 자전거길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에서 좀 더 많이 할애를 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타깃층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여러 법령상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길이 좀 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길 사이에 턱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서도 사고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전거길 도로정비사업에 좀 더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색자전거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탈춤공원이 공사 들어가면서 많이 사용 못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따로 받아 봤는데 거기 보면 헬멧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용하면서 한 번도 헬멧을 쓰라든지, 권유받든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물론 헬멧이라는 게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자전거 타면 무조건 헬멧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 주체인 민간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일부러 과에 찾아가서 여쭤볼 정도로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데 생각보다 자전거길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과에서 좀 더 많이 할애를 해도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타깃층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여러 법령상 안 되는 부분도 많지만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길이 좀 더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길 사이에 턱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서도 사고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정말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전거길 도로정비사업에 좀 더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녹색자전거는 사실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탈춤공원이 공사 들어가면서 많이 사용 못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계속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녹색자전거 무료대여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따로 받아 봤는데 거기 보면 헬멧이 적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용하면서 한 번도 헬멧을 쓰라든지, 권유받든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물론 헬멧이라는 게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만 자전거 타면 무조건 헬멧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영 주체인 민간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꼭 이게 그리고 소독이나 이러한 방안에 있어서 소독기기를 우리가 마련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헬멧은 정말 꼭 써야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개 보완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안’. 지금 11월달에 작성한 거예요. 이거 12월에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개 보완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안’. 지금 11월달에 작성한 거예요. 이거 12월에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대로 그러면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지방환경청하고 협의 가서 저희가 최대한 그만큼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다목적 댐들이 다 변경이 거의 됐어요, 그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최소화로 남기고 다 해제시켜줬어. 안동댐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 참 자존심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게으름 피웠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총동원해서라도 이걸 해결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하나 칭찬 먼저 드릴게요. 본 위원이 모든 실과소의 결산을 전부 다 5년 치를 쭉 뽑아서 다 뽑았어요. 근데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규모가 커. 근데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작년에 보면 반납한 거도 있어요. 근데 소액을 했어요. 그전에 한 번 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연말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칭찬 하나 하는데요, 설계변경 하면서 순환골재를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칭찬해드립니다. 칭찬하면서 더 하나 덧붙일게요. 순환골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가열아스콘이나 순환상온아스콘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예산집행 하는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는데 연말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칭찬 하나 하는데요, 설계변경 하면서 순환골재를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을 했어요. 이 부분도 칭찬해드립니다. 칭찬하면서 더 하나 덧붙일게요. 순환골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가열아스콘이나 순환상온아스콘에 대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다면 우리 도시계획 소로라든가 또, 이런 작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순환상온아스콘을 쓰면 예산 절감이 더 많이 되겠죠,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런 점을 감안해서 2023년도에 설계 시에는 충분히 이 런 점을 반영해주시고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재활용해야 되는 이런 순환 자원들에 대해서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표층은 좀 사용하기 어렵고, 밑에 기층 정도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그거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설계 그렇게 돼 있는 거도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의 물론 공공성이 있고, 공익적인 현수막이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사실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알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철저하게 이 불법 현수막은 허용해서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거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분명히 그렇게 답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조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동 시내에 설치한 모든 현수막 게시대를 게첩한 거를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조망권을 침해하는 그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그거 철거하든가 안 그러면 그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가. 그죠? 그건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네. 현재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있네. 현재 과태료 지금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면, 관리가 부과까지는 하는데 징수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결손처분 해버려. 기간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냥 그대로 결손처분 해버려요. 이 규모가 엄청나요. 과태료 부과한 것들에 대한 뒤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해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개만 말씀 더 드릴게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 위원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무분별하게 그려지고 있는 벽화들이 그 장소성이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동떨어진 그림들이 벽화에 막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좀 동문서답해놨어. 감사 답변이.
이 장소에 이런 벽화가 그려지는 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주문이었는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그냥 예산 막 쓰면서 막 그려 제끼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 위치에 그 벽화가 맞는가를 심의를 하시고 설치하라는 것을 읍면동장들에게 시달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끝으로 한 개만 말씀 더 드릴게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 위원회 하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무분별하게 그려지고 있는 벽화들이 그 장소성이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한, 동떨어진 그림들이 벽화에 막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좀 동문서답해놨어. 감사 답변이.
이 장소에 이런 벽화가 그려지는 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심의를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이 주문이었는데, 지금 읍면동장들이 그냥 예산 막 쓰면서 막 그려 제끼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 위치에 그 벽화가 맞는가를 심의를 하시고 설치하라는 것을 읍면동장들에게 시달하시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것들이 또 특히나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예산 쪼개기를 해. 쪼개기를. 같은 지역에 나누어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런 일은. 이런 거는 시정조치 돼야 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공문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남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건설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건설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십시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우리 시민들이 변화를 가장 쉽게 느끼는 사업을 하는 부서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되게 떨어진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 가운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로망 확충,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집행률을 좀 높여주시고요. 이걸 이월하게 되면 내년에 또 해야될 사업이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계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을 또 해야 되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또 차질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기에 착수해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감사합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저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진행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건설과장 남동철 원칙은 그대로... 주민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업을 실시 해주는 게 원칙으로 하고요.
○김새롬 위원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진행되지요?
○건설과장 남동철 1년에 최소 6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남동철 예?
○김새롬 위원 30년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남동철 예예.
○김새롬 위원 아직도 할 건이 있나요, 이렇게?
○건설과장 남동철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많습니다. 옛날보다는 SOC 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거기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조그마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새롬 위원 사실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도로를 놓는다, 농로를 놓는다, 마을 안길을 놓는다 할 때 보니까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보니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김새롬 위원 그런데 이제는 땅만 제공하면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주며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동의서에 동의해줬다가 실컷 잘 쓰고 있다가 자손들이, 땅 증여받은 자식들이 “이거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도로 못 쓰게 되는 사례도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대법원 판례도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적절하게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일부 시군에는 보상 주고도 있고요. 제대로는 아직 보상을 주고는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상을 주는 방향도 검토돼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새롬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면,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발의할 것이고 필요한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역구 내에서도,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좁은 동네 안에서도 마찰이 있거나 하면 못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빈번하게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 없애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적절한 보상과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장 남동철 예.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법흥육거리 거기에 회전교차 기본계획수립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근데 거기가 안동댐으로 가고 또, 용상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이렇죠, 밑에? 입구 뒤에.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말 교통량이 많을 때 위험하지 않겠어요? 타지에, 강릉에도 보면 옥천오거리에도 교통이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차량흐름은 좋아요. 근데 차량 교통량이 많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법흥육거리면 잘못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어떤 계획으로 수집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최종적으로는 아직 교통안전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 법흥고가도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해서 일부 윗부분을 철거해서 평면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과 같이 법흥고가도를 놔두고 지금 육거리를 만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혼선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 하니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었고요. 본 위원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고가다리는 이제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찻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그게 막혀요, 도로가. 거기에 대한 거를 실제로 정리하는 게 더 우선이라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육교를 지금은, 철교를 했으니까 육교를 편하게, 보기에 미관상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보기 좋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용역 주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나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법흥교에 전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 공사가 300억 정도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남동철 임청각.
○박치선 위원 거기에서 임청각에서 봤을 때는 엄청 그게 눈에 거슬리는 그거예요, 다리가.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은 회전교차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고가다리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안동시에서 좀 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안동의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좀 주셔서 앞으로 육거리의 회전교차도 좋지만 거기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미관도 좋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그죠? 사업도 많으신데 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요. 안동시 건설과에서는 안동시기술자문위원회하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하고 위원회가 두 군데 있어,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올해도 위원회 개최를 하셨네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도 건설과에서 용역의뢰 건수가 보통 몇 건 정도 나옵니까? 22년도에 몇 건 했어요?
○건설과장 남동철 ······
○우창하 위원 됐고요. 그거는 다음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에도 건수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전체 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심의 위원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용역을 발주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심의 위원 중에 해인엔지니어링이라고 한 군데 있는데.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인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또, 일을 주고 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가 아니어도 일 주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일을 주고 이런 거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보기 안 좋다는 거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이해 충돌이 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고 자문은 자문대로 받으시고, 또 용역 주시는 것도 그렇게 주는 게 많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일단 그런 거를 좀 피해 줬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우리 진정서 처리 보니까요. 처리내역 중에서 불가가 2건 중에 1건이 ‘북후면 연곡리 883-2번지 사유지 농로 축소 요청’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우창하 위원 지금도 이분들이 안동시청에 와서 물리적 행사를 하고, 건축에 대한 그게 우사 관련 민원이더라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우사를 하는데,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이거 보상 준 도로도 아니고 우리가 농로로 이용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우사 건축에 우리는 반대하니 이 길을 줄여 달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맞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취지에 맞는데 주민 전체가, 다수가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니 그 내부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 이제 외곽지에는 소가 있더라도 마을 안에는 우사 안 하고 싶다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건축과에서 진정서 접수해서 처리한 게... 아니, 건설과에서 처리한 겁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왔고요. 저희는 입구 부분에 도로를 축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창하 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 안 가보셨잖아, 그죠? 바위를 막 갖다 놓고 이랬어요. 주민들이.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것도 주민들이 참 농로를 동의해가지고 농로를 닦은 건 맞는데 또 주민 전체가 그렇게 나서니 저희한테도 와서 계속 현장 와가지고 이거 좀 봐보라고 하는데 참 입장이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건설과장 남동철 한번 더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찾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원만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길 건의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이게 2016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리교차로. 교통사고가 하도 많아서 유턴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교리교차로를 과속하는 부분에 여기 이제 회의 결과도 있고 자료를 전에 거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교차로 관계에 대해서 과속해서 사고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그쪽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 부분들을 개선대책을 세워줘야 해요.
○건설과장 남동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풍산 가는 6차로 확장 공사할 때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교리교차로 6차 교차로가 완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하도록 그렇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교차로 접근하기 전에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사고는 더 크게 날 겁니다. 또, 지금 다리가, 위로 가는 다리가 완성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교통량이 많으면 또 사고율도 높아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조기에 해결책을 강구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도 7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만 53%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52쪽이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 이월된 게 47억인데 또 명시, 사고이월 하는 게 47억 똑같이, 액수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이런 예산은 처음 봤는데... 이게 47억 9,253만 7,000원을 지금 명시이월 47억 9,253만... 이렇게 나가는 게 똑같아. 이거 어떻게 맞췄노? 또 한 가지, 밑에 보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도 똑같아요. 23억 9,000인데, 이것도 23억 9,000남아.
○건설과장 남동철 그게 아니고 이게 명시하고 사고가 이렇게 같이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지, 이거 넘긴다는 이야기잖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다음 해로 넘긴다는 이야기고. 여기 이월액이 있잖아. 이월액.
○건설과장 남동철 예.
○권기탁 위원 이월액이 49억 7,900만 원이 있어요.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잖아. 다음에 넘긴다는 게 명시, 사고이월이고. 넘어온 돈이 이월액이잖아. 그럼 둘이 합쳐보라고 똑같이, 이콜(equal)라니까. 똑같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
○건설과장 남동철 비고란에 있는 금액하고요?
○권기탁 위원 그렇지.
○건설과장 남동철 이거는 이제 이월액이 이겁니다. 명시, 사고로 넘어온 게 똑같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월액은 전년도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47억 9,200...
○권기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준다는 게 명시, 사고이월은 다음에 넘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권기탁 위원 그래.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액하고 다음 해 이월하는 예산이 똑같냐고. 이렇게 맞출 수 있나?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웃음)
○권기탁 위원 아니, 밑에도 똑같은데. 농어촌도로망 확포장도.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웃음)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47억 9,000은 명시가 44억이 넘어왔고, 사고가 3억 7,000이 넘어왔다는... 플러스 해준 겁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이월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사고나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21년도 것이 22년도로 넘어온 거고.
○건설과장 남동철 넘어왔습니다.
○권기탁 위원 올해 이제 명시, 사고이월 한다는 거는 23년도로 넘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이게 넘기는 예산이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명시, 사고이월은 뭐래요?
○건설과장 남동철 이게 지금 2개 합치면 47억 똑같은 이유가 지금 이게 명시사고가 명시가 44억이 넘어왔고 사고가 3억 7,000이 플러스 된 게 이월액 47억 9,000만 원이거든요.
○권기탁 위원 내가 참... 내가 이해를 못 한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아니....(웃음)
○권기탁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아니, 지금 올해 결산 10월 30일까지 했는데 올해 집행을 하고 나머지 12월 20일까지인가 사업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다... 이월 명시해서 사고이월 한다는 게 다음 2023년도로 넘긴다는 이야기잖아. 명시, 사고 이월은... 맞아요, 안 맞아요? 2022년도 사업을 못 해서 23년으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사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이 말이잖아.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예.
○권기탁 위원 그래. 그러면 여기 이월액이 나오는 거는, 여기 이월액은 전년도의 거를 넘어온 게 이월액이잖아. 그래서 올해 20년도 이월한 돈과 2021년도 넘어온 이월액과 2022년도 예산액을 합친 게 710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작성한 사람하고 이해하는 사람하고 서로 달리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장 남동철 저기... 달리 표기해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달리할 게 아니고 내 이야기 한 게 잘못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까지 의회 의원으로서...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맞는데 뭐...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거는 숫자를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음 해 이월하는 액이 어떻게 똑같냐는 이 말을 묻는 거예요. 2개 똑같아. 그리고 집행과정도 너무... 이게 실제로 소규모숙원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시급한 문제가 많거든.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이월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하여튼 숫자는 다음에 알아먹도록 설명해줘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이월액하고 다음에 이월 한다는 거하고 똑같이 맞춘다? 말이 안 맞아.
○건설과장 남동철 죄송합니다.
○권기탁 위원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이 잘못 들으시는 것 같아.
○건설과장 남동철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에도 리도도 법정도로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도로를 우리가 할 때 우리 시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침에도 전화를 한번 드려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선순위 정해서 하시겠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도 진행과정이나 또, 완료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 과장님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국도나 지방도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해 폭이 좁아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면 과장님도 알아봐야 된다고 하면 협의가 안 된 거나 또, 모르고 계시거나 등등일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해서, 공유해서 지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소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있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도가 있으면 기존 사도에 시멘트 포장을 해놨어요. 해놓으면 우리 시에서 사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면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건설과장 남동철 그건 이제 법률이 일반도로법이 아니라 사도법에 따라가지고 개인이 시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고. 재포장하겠다, 이러면. 아니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용도로라면 저희가 포장해줄 수도 있고.
○김상진 위원 해도 관계없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승낙만 된다면.
○김상진 위원 결론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승낙 안 받으면 안 된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싶은데...
○건설과장 남동철 많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야 과에서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지. 안 그러면 싸움 되고, 다투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김상진 위원 골목의 시내 보면, 쪼매난 도로 있죠? 그거 도로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노, 골목을? 도로로 표시는 안 하죠? 근데 그거 이제 하게 되면 옛날에는 개인이 보상을 안 주고 그냥 해놨어요.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해놨는데, 지금은 도시가스 하려고 하면 전부 승인을 안 해줘.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개인 사로로 하는 게 법원에 등기로 매수를 해야 돼, 시에서. 안 그러면 안 해준다고요. 그러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혹여나 예산이 집행되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보상을 해주고, 집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숙원사업 도로할 때 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연간 발주하는 공사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부 다. 전체가?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건수가?
과장님, 오늘 업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연간 발주하는 공사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부 다. 전체가?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건수가?
○건설과장 남동철 저희 자체...
소○위원장대리 이재갑 소규모부터 해서 전체 다.
소○위원장대리 이재갑 소규모부터 해서 전체 다.
○건설과장 남동철 거의 700건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그러면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 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건설과 자료를 전부 다 쭉 찾아보면 있잖아요. 2018년에 이월예산이 473억 3,600. 2019년에 559억 9,100. 2020년에 326억 6,000, 2021년에는 260억. 지금 이게 건설과가 해마다 이월시킨 현황이에요. 과장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장 시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잖아.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만큼 과장님이 일을 하고 싶어하시겠나, 더 맡기니까 하지.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다 한다는 원칙하에서 예산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우리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예산 좀 덜 탐하시고. 그죠? 그래서 일을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감사를 하다가 옥동소로인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인데 절감한 내역이 뭐냐 하면, 순환골재 사용이에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순환골재를 바꿔서 사용하면서 예산을 1,000여만 원 이상. 1,100여만 원 절감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보조기층에는 순환골재 쓸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에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기층에.
○위원장대리 이재갑 기층에도, 거기에도 교통량을 감안해서 순환상온골재아스콘이나 아니면 순환가열아스콘을 쓰는 것도 설계하실 때 적극 반영하셔서 예산도 절감하시고, 자원도 좀 재활용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런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4차 국도철도망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지금 과장님이 일을 추진해 오셨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천에서 문경, 문경에서 예천, 예천에서 도청·안동, 우리 시의회에서도 촉구·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똑같은 노선에서 김천에서 문경, 다음에 예천, 영주로 해서 봉화로 울진으로 가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게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근 주 변 지역에 지역의 주민들하고 전체연결망을 보면 그리고 경상북도의 입장을 보면 지금 안동이 조금 왕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 교통망은 어때요? 우리 시장님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 놓고’ 이런 말씀하셨잖아. 그죠?
과장님, 정말 이 교통망은 어때요? 우리 시장님이 그러잖아요. ‘가다가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 놓고’ 이런 말씀하셨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랬는데. 진짜로 우리 길은 제대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시라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도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끝으로 이 경상북도 껄끄러워 사실은 보면. 안동시하고 보면 각 곳곳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산대교 문제.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 문제는 풀어야 돼요, 이제. 우리 관광거점도시사업이 도산중심이에요. 이제 4,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3대 문화권 사업의 중심도 도산이에요. 이 도산대교가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들을 사활을 다 같이 담보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더 추진하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말씀 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주신 분, 뒤에 배석하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과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2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그 2건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안동하회마을 음식의 거리에 산재한 불법건축물 증축 운영에 관한 영업정지 및 철거요구 건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에서는 문화재 구역 안에서는 건축법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3조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타법에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공사하고 또 관리하고 있어서 건축법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부위원장님, 태양광 관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행위 관련 사항이 있는지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맞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개발행위 관련 사항...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현재 분류가 건축과장님께 해당돼 있는데 태양광 해서 각종 건축물을 구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을 올리잖아요. 그와 관련된 민원인 것 같아요. 이거 파악 다... 안 읽어보셨나요, 내용을?
○건축과장 권용대 내용 봤습니다, 봤는데...태양광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일반건축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허가 또는 신고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작물재배사나 아니면 동·식물 관련 시설로 나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농지법이라든가 타법에서 검토해서 그거는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한옥보존 지원육성사업’ 있죠? 1억 2,000. 재작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거의 1억 2,000 정도 예산으로...
○김상진 위원 근데 그것도 하나도 지출 안 됐죠?
○건축과장 권용대 안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이게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권용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조금 적다는 현재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3동이 건축하겠다고 저희 부서에 와서 문의를 하고 가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김상진 위원 지금 우리 한옥하는데 지원 얼마 해줬죠?
○건축과장 권용대 신축에 8,000만 원. 보수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김상진 위원 근데 보수를 하려고 하면 4,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안을 주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아. 이 예산을 더 지원을 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 우리 빈집 있죠? 빈집 철거. 예를 들어, 동의 빈집은 다 철거해주나요, 신고하면?
또 우리 빈집 있죠? 빈집 철거. 예를 들어, 동의 빈집은 다 철거해주나요, 신고하면?
○건축과장 권용대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빈집법이 만들어져서 소유자의 승낙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어려운 게 지금 그 문제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다 무조건 철거해주나요? 돈을 얼마 예상해서 남은 금액을 자부담을 하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내년도에는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직접철거를 해보려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건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든가, 주변 지역 인접지에 미관이 안 좋다든가, 벌레가 있고 해서 굉장히 노후 되었거나 그런 쪽에 선별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만약에 그 집이 무허가래. 땅은 내 땅인데 무허가 건물은 철거해주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것도 그런 조건이 되면...
○김상진 위원 현재까지는 철거를 안 해줬죠? 우리 명인당에 지금 철거를 안 해주고 있어.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근데 동의가 문제인데...
○김상진 위원 아니, 무허가는 땅 주인이 내 거니까, 토지 주인이 내 거니까 토지 주인이 승낙을 했어도 무허가라고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것도 함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무허가 철거는 흔적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안동대학교 종합스포츠센터 지금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기사도 나고 했던 거 아시지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김새롬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기사 내용만 사실 접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과에 정말로 기사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안동대학교 스포츠센터의 3층이 사실은 옥상 공간으로 남겨져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게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막구조로 되어서 있었는데, 그게 신문 기사에 났는데 안동대학교 시설과 쪽에서도 저희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전임자하고 인수인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3층에 막구조로 있었는 거는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거기서 10년 동안 회원들로부터 강습비 받아서 체육과 정규과목 수업도 다 하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했던 것도 다 맞는 건가요, 그러면?
○건축과장 권용대 무허가는 맞습니다마는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무허가는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9월달에 우리 과 담당자분이 나가셔서 과태료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는 방침이었다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지난 1일 돼서야 안동대는 또 오히려 자진 신고서를 접수를 받았다고... 이것도 3번이나 재작성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왕 있는 시설을 불법으로 해서 적법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무마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건지요?
○건축과장 권용대 무허가 건축물은 저희 조치가 일반적으로 시정조치가 2회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안동대학교에서는 국가기관이다 보니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이행강제금을 국가기관에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 논의가 사실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갑설 을설, 부과가 된다, 안 된다는 논의가, 논쟁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안동대학교에서는 자진신고하고 양성화를 하겠다고 서류가 접수되었고 서류 접수된 이후에 안동대학교에서는 관련 근거를 찾아서 우리 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질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과로 와서 현재 그렇게 검토하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 대신에 적법화된 서류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게 불법건축물은 사실 국가기관이면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저는 우리가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불법을 저지른 거고, 불법건축물을 만들어서 수업을 10년 동안 했고, 수익을 창출한 부분이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사실 봐주기식의 행정이라는 그러한 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건축과장 권용대 봐주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실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으로서 처음 신고된 내용이었고, 저희도 국가기관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실 갑설 을설이 상당히 논란이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중에 자진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김새롬 위원 사실 저는 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면 이후에 지금 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는 안동대학교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도 그게 또 100% 맞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법제처 질의가 있었지만 그 질의를 가지고 저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부과가 된다고 하면 부과를 할 것이고 부과가 안 된다고 하면 못하고 지금 서류 들어오는 양성화 서류에 대해서 검토해서 현행법에 맞으면 양성화 처리를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던 일이고, 안동시 하에 있는 공공 국립기관에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사를 보기 전에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 정도의 논란이 있는 거면 최소한 관할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되면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굉장히 큰 건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때문에 우리가 적법하게 행정절차에 맞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금 봐주기식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정말 많은 노력 해주시고, 이 상황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똑같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먼저 시민제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회마을 불법건축물 증축 운영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철거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안동시에서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김순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문화재인 하회마을에서 신축, 개축할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근데 이거는 거기서 허가받은 건물이 아니고 불법건축물이에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업무는 안동시 건축과에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회마을은 그 자체가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구역 안에 있는 전체가, 그 자체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효당처럼, 양진당처럼 개별 문화재도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그 전체 구역 섹터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섹터 안에 있는 거는 전체가 문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신축, 개축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안동시 건축과에서 안동시장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안동시에서...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 건축법 3조에서는 적용에 제외라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해서 ‘문화재 안에 있는 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김순중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도?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자체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무허가, 그다음 관리...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으니 무허가 건물 자체도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 부서로 넘어와서 저희는 이 내용을 전달은 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전달은 했고, 저는 이 민원이 문화유산과나
관계 부서로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문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계 부서로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또 문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일단은 접수를 건축과에서 했으니까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해서도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이거는 문화유산과에 제가...
○김순중 위원 문화유산과에 이관해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 도청신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청신도시에서 용도지정은 안동시 건축법에 따라서 혹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양쪽 중에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죠?
○건축과장 권용대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 용도지정이 되어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다, 그죠? 택지랑 개발행위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대지. 그걸 택지라 하잖아. 그죠? 근데 아마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을 깎아서 성토, 절토 작업이 더 들어가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택지를 분양한 게 있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근데 그분들이 분양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때 그냥 건축 허가만 받고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의 절토나 성토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건축물을 완성했을 때 그 건축물은 어떻게 되요? 불법 건축물이 됩니까?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허가신청을 해서 저희가 허가 승인을 해줬으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용검사가 되면 적법한 건축물이 됩니다.
○김순중 위원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절토, 성토 허가... 건축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지었어요. 그렇더라도 건축 허가를 해줬으면 그 전에 했던 거는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예. 개발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은 개발행위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건축 허가할 때 개발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개발행위를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법개발행위를 하는 걸 감시하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권용대 현장의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땅이, 비탈면이 있는 땅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권용대 상부 쪽에는 절토가 되고 성토가 되는 그런 현장에 건축주가 성토, 절토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 확인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땅 위에서 건축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설계에서 앞, 뒤에서 얼마 절·성토가 이루어진다는 도면화가 만들어지고 도면화 근거에 의해서 개발행위부서의 협의가 되고, 개발행위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 쪽에 어떤 보완 서류가 올라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런데 절토, 성토 들어가지 않고 건축하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허가해줬어요. 근데 건축물은 사실 절토, 성토를 했어요. 근데 현장에 가면 절토, 성토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불법행위를 한 건데 아마 현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준 게 있죠,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 건축물은 설계사무소에 업무 대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준공 업체가 그렇게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사실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시 관계 서류하고 저희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되었는지하고 또 사용검사는 적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김순중 위원 그래서 지나간 거는 잘 대응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절토, 성토를 해야될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해줘서 그런 민원사항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건축물을 짓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택지가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도로가 도로 면은 이미 인도를 개설해놨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사람이 인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다음에 또 지금 건축물을 짓지 않았는데도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택지가 많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도로가 도로 면은 이미 인도를 개설해놨는데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사람이 인도를 만들어줘야 돼,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김순중 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인도를 만들지 않는다 하면 시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주차용에 따른 보차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중 위원 보차로가 아니고.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거는 차량도 통행을 하고, 사람도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한 1m 정도 되는 보도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공지 확보...
○김순중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리를 두라고 얘기했는데 공지 확보 자체가 사실은 건축물 주가 쓰지 못하고 일반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평지 같으면 건축법에 따라서 거리를 두고 하면 되는데 비탈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절토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민원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제가 보면 첫 번째는 도시개발하고 전체적으로 택지분양 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아마 얘기가 된 거 같고 건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145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6,000. 민간사업보조가 1억 6,250만 원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민간자본사업만 집행이 된 게 있어요. 어떤 용역이었죠? 첫째는?
다음에 보고서 145쪽 한번 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6,000. 민간사업보조가 1억 6,250만 원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민간자본사업만 집행이 된 게 있어요. 어떤 용역이었죠? 첫째는?
○건축과장 권용대 140... 연구용역.
○김순중 위원 145쪽입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예, 이게 저겁니다. 저희 읍면의 빈집에 대한 현황을 지금까지 저희는 사실은 조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빈집이 몇 동 있냐로 파악하는 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중 위원 파악을 하라는 용역을 줬는데 파악하지 않는...
○건축과장 권용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보조를 한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죠? 지출된 게 있고, 용역비는 집행된 게 없고 하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예. 지금 용역을 줬고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저희가 돈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1월달에 완료가 되면...
○김순중 위원 연구용역비는 준공과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최종 준공 처리...
○김순중 위원 파악하는 데도 준공이 돼야...
○건축과장 권용대 계약을 하고 계약에 대한, 완료에 대한 준공이 되어야 집행이...
○김순중 위원 그럼 파악을 하는 과업과 그다음에 빈집 철거하는 걸 같이 줬는 모양이다,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파악을 하는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악을 하는 그 용역이고, 하나는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해달라는 용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완료가 되면 집행토록 하는데 지금 아직 기간이 미도래되어서.
○김순중 위원 근데 정비사업은 집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집행된 게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빈집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여기 상관 없이...
○김순중 위원 용역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빈집 내용을 갖고 사업을 했다,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 보겠습니다. ‘아파트사업 추진현황’ 해가지고 ‘사업승인신청 접수(검토중)’으로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도청신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S-2블록, S-3블록 돼 있어서... 이거는 접수입니까, 검토 중입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되었고, 각 부서 관련 기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김순중 위원 협의란 계약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업 주체가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짓겠다는 계획을 저희 쪽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관련 법에 맞는지를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에다가 판단해달라고...
○김순중 위원 일단은 대우건설이 택지를 분양받았다,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도시디자인과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2단계 개발계획이 연기가 되었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분양이 되었으니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수행하라는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정리해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건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1억 2,000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144페이지에 보니까 1억 2,000을 예산에 올려놨어요. 작년에 보면 중요업무에 이걸 넣어 놨더라고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공사비 일부 지원 시범사업 1억 2,000. 보면, 패시브 건축물, 단독주택 신축에 안동시에서 단독주택 허가가 몇 건이나 났습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1년에 저희가 허가 난 거는 700건... 상반기, 하반기 다 하면 1,500건 정도 됩니다.
○박치선 위원 주택허가 건이요?
○건축과장 권용대 전체가 그렇고. 주택으로만 사실은 바로 말씀을...
○박치선 위원 주택만. 단독주택.
○건축과장 권용대 거기 1,500건 중에서 단독주택은 한 3분의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 그러면, 패시브 건축물이라고 해서 첨단단열공법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권용대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허가권이 나가 있는데, 이거 신청 한 명도 안 했다는 거는 1억 2,000 예산을 세워서 주요업무에 그것도 올려서 야심차게 “내가 신규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얘기했으면 제대로 홍보가 됐다고 하면 첨단단열공법 요즘 많이 하잖아요. 누구라도 주도를 하면 50% 이상은 단열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러면 첨단단열공법을 이용한다는,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걸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여기에 보면 최대가 3,0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 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도 이거 작년 2022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고 이 돈이 왜, 1억 2,000을 사용을 못 했을까를 궁금하게 여겨서 한번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게 홍보 부족이라는 것밖에 안 돼요. 야심차게 계획은 올려놓고 신규로. 주택 건수도 적은 전수가 아니네요. 허가 건수가. 그러면 이거 누구라도 패시브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라고 하면 “첨단단열재를 단일공급으로 이용해서 에너지를 낭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입니다.” 설명하고 “나중에 신청해보시죠.” 그러면 건축도면을 봐서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라도 허가 부서에서 설명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올려놓고 쓰지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 부족이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사업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 들어올 때라도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번 이 도면에서 정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홍보는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홍보는 시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일이 내년에는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런 거라도 허가 부서에서 설명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을 올려놓고 쓰지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 부족이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될 사업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럼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가 들어올 때라도 “이런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번 이 도면에서 정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홍보는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홍보는 시에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일이 내년에는 진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는 마음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건축과에 본 위원이 23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조치된 거 보니까 2023년도에 예산 1억이 추가 되었어요. 증가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예산 1억이 증가하고 하는 부분들이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은 지금 소규모 엘리베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설치 안 됐고, 노후 돼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걷지 못하는 노후 아파트들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 총 아파트가 300개 단지입니다. 사실은 300개 단지 안에서 가구 수는 3만 7,000가구가 됩니다. 9세대 이하 아파트는 78개 단지고, 476세대입니다. 지금 파악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세대 이하가 아마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10세대에서 19세대 사이에서도 .
○우창하 위원 맞아요. 20세대 미만도 그런 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다 하면 한 150세대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더라고요. 5층 이하...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대규모 아파트들은요.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안 내도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있을 여력이 있는데. 이분들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노령화돼 있고 또,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고령화로 인해서 계단도 잘 못 오르는 분도 있는데. 3층, 4층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의 많은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시는... 다른 일도 많겠죠. 꼭 그 부분만 일하는 게 아니니까 집중적으로. 건축과의 과장님 업무에 비해서 그 부분들이 또 사소한 거여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분들이 400세대 정도 500세대 가까운데, 그죠? 그분들도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건의드릴게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저번에 말씀 안 그래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창하 위원 또 질의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을 진·출입로라든가 건설과에서나 이렇게 농촌활력과나 하면 마을 진·출입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주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대규모 단지가 아닌 소규모... 여기도 영세민 아파트도 엘리베이터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진·출입로 개념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 그것이 건축법에 의해서요. 대도시의 법령을 보니까 진·출입로로 판례가 있더라고요. 재판을 해서 왜 그걸 안 해주냐고 해서 판례를 찾아보니 그거를 진·출입로로 인정을 하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마을 진입구로와 같다. 농촌에 가면 10호, 20호 사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 한개 타고 가면 몇백 호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마을의 진·출입로와 같다고 해서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따로 제가 그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거 자료로 해서요. 대규모의 돈 많은 아파트 자기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아파트 외에는 이제 집단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은 부분들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니 이거는 마을의 진·출입로와 같다고 해서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따로 제가 그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근거 자료로 해서요. 대규모의 돈 많은 아파트 자기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은 아파트 외에는 이제 집단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많은 부분들 예산을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고를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예산 규모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고를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예산 규모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과가 법적 일과를 보다 보니 예산은 좀 적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예산 집행한 내용에 보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눈에 확 띄는 게. 이 자료 작성할 때까지 국내여비를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과목이 상당히 눈에 들어와요. 연말에 한꺼번에 쓰려고 그래요?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재갑 사업 집행할 때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죠? 꼭 큰 사업장에 있는 국내여비 항목만 집행이 되어 있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정운영비 쪽에서 여비가 좀 집행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찌 보면 뒤에 팀장님들이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에 좀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 잘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조금이고 집행잔액이고 따지려니까 전부 다 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건 없는데. 세외수입에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이행강제금 부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열심히 부과해놓고 뒤에는 나중에 가면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세외수입 결손처분 해놓은 게 연간 전체 합하면 어마어마해, 규모가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경상북도 내 각 시군들이요. 그래서 그 세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담하는 비율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어요. 경상북도 내 각 시군들이요. 그래서 그 세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담하는 비율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를 들면,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70 대 30. 그 미만이면 80 대 20. 또, 어떤 경우에는 90 대 10. 그리고 의무사업이나 비의무사업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달라지고. 각 시군에서 나누고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산집행에 굉장히 효율을 기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의무사업이나 비의무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세히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가니까 그냥 아무나 막 쓰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보완해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막 가니까 그냥 아무나 막 쓰면 되는 것처럼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따로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보완해서 운영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를수록 좋다.
○건축과장 권용대 내년도에 일부 조례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거품 문제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고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방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현장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하지만, 그래도 주택건설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지구단위 계획수립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하고 있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지침이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법률에 규정되어 내려오는 지침이라면...
○권기탁 위원 그 지침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을 세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용대 그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이 되고,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위임이 되고.
○권기탁 위원 시행령이 되거나 법률에 정해서 내려와서 지침이 되는 거는 내부적으로 상위법을 준수하는 게 맞아요. 법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안동시에서 지침을 정하면 그 지침이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일반인에게는 저촉이 안 되는 게 지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권용대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지침은 국토계획법의 시행령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 위임되어서 지침을 만든 거니까 결과적으로...
○권기탁 위원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건축과장 권용대 예, 도시과 그 업무보고 제가 들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요. 그게 이관 받았잖아요.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분쟁은 담당 과는 건축과죠?
○건축과장 권용대 소송의 대상 주체는 저희 부서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침이 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지침을 앞세워서 내부로 규정을 하는 것은 그때 담당 팀장의 지침이 우선됐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패소하면 어떻게 되노? 그럼 그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노?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의 관계 건은 지침상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요. 그거는...
○권기탁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법을 이야기 한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는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건축과장 권용대 저희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송이면 저희가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휘를 받아서 1심, 2심으로 수행했고 그다음에 상고심, 3심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서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권기탁 위원 대법원에 가는 거 자체는 법이 잘못됐나 그것만 하는 거지, 여기서 다른 걸 하나? 결국 그 정도는...
○건축과장 권용대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는 법제처에 저희도 지휘를 받아서 1심에 저희 패소했고 2심에...
○권기탁 위원 2심에 패소했지.
○건축과장 권용대 1심에는 이겼고 2심에는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3심에 최종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항소를 할 것인가... 상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거는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지금 현재 상고 안 했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상고 했습니다. 받아서 했습니다. 받아서 하고,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잘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아까 설명 중에 읍면동 지역에 빈집이 1,300동쯤 됩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1,300동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권기탁 위원 시에 200 몇 동하고, 농촌 지역에 1,100동쯤 되니까. 1,300동쯤 되는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소진 못 해요?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통상 저희가 70에서 80동 정도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102동 사업을 해서 거의 나머지 잔액만 좀 남아 있는 상태고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유주가 상이할 수 있어요. 건축하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첫째, 하는 것이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권용대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연계하면, 그렇게 하면 슬레이트 걷어내. 그러면 주택은 소유주가 철거를 하죠?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전문철거반이 와서 슬레이트 철거를 해 가잖아요, 전문 업체에서. 그러면 주택 빈집은 개인이 소유주가 하고 나중에 돈 청구 해서 받는 걸로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에 계시고 하는 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빈집을 철거하느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범죄 문제, 청소년 문제 이런 거를 결부해가지고, 집합해가지고 빈집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이걸 정했는데 그것을 담보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들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건의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좋은 지적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김말똥 집에 하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분이 슬레이트 들어냈어. 지금 철거는 안 해, 계속 방치돼요. 비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흙담이 막 들어오고, 볼썽사납고, 잡목이 우거지고. 우리 풍산읍 장터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거든. 지나다니면. 그런 부분들은 소유주하고 상의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침을 정하든지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상하수도과장 이대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면서 더욱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서를 마치면서 더욱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의회에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7건의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2건이 상수도, 하수도 연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적힌 글이더라고요. 혹시 어떤 건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한 건은 안동시 홈페이지에다가도 올린 글이고 이거는 무주무 안동병원 뒤에 기차 지나가는 좁은 터널이 있습니다. 그 안 동네인데 하수도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거기가 통로박스가 타원형인데 차가 한 대밖에 교행이 안 됩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깨고 하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민원인에게 철도가 이설되면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임하면 천전리 4가구에 대하여 수질 검사 의뢰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개인 가정이라 가지고 마을 상수도도 아니고, 우리 상수도도 아니어서 담당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거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개별이, 개인이...
그리고 한 건은 임하면 천전리 4가구에 대하여 수질 검사 의뢰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개인 가정이라 가지고 마을 상수도도 아니고, 우리 상수도도 아니어서 담당 부서가 없어가지고 이거 답변을 못 찾았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개별이, 개인이...
○김새롬 위원 저희 수질 검사하는 기계 샀잖아요. 스마트관망...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 며칠 전에 샀죠. (웃음)
○김새롬 위원 예. (웃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분산해서 배치하여 탑도 하고, 각종 시험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늦었지만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스마트관망사업은 수질 검사하는 거, 사놓고 쓸 일 없겠다 했는데 쓸 일이 생기네요. (웃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아니요, 그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깐 안동의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가 전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송현 2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0세대 넘는 가구가 깨끗한 물을 바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복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출산가정들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복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출산가정들 상수도 요금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새롬 위원 그래서 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데 보니까 출생등록일 기준으로 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주는 걸로 했을 때 2년 동안 요금을 전액, 상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했을 때 1년 차, 2년 차 예산을 다 합해도 3억이 안 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안동시에서 각 과마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이 정도의 관심과 힘을 써주시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안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를 갖다가 다자녀가정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검토한 거는 한 달에 15톤 미만을 전액 감면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봤습니다.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안동시 출생아가 1,000명이 안 됩니다. 700명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과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겠지만 상하수도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가 반값 수돗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나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보급률이 93.1%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7%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자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 오염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반값 수돗물을 실현한다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지금 급수 구역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사까지 우리가, 청송 경계까지 가도록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동네별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몇 가구 떨어져 있는 가구, 2가구나 5가구 미만. 5가구 같으면 우리 마을 상수도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서너 가구는 분산돼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안동 지방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우리는 2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최소 주민들이 한 30m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안동시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을...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지침으로.
○김순중 위원 지침으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지침으로가 아니고 시장 결재를 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두 세 가구가 있는 지역에서는 본인은 30m까지 부담하면 되고, 이거는 높이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높이는 우리가 하는 거는 자연유하식으로 해야만이 가능할 것 같고 또, 가구당 거리도 한 50m 정도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준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자연유하식이라는 것은 압력을 제공하지 않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자연히 내려갈 수 있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김순중 위원 높이가 있어서 압력이 필요할 경우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순중 위원 가압장은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거는 한번 우리가 검토... 지금은 자연유하로 먹을 수 있는 집들을 먼저 공급을 하고 다음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가구 수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가압장이 필요하고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시는 분 가운데에서는 자기 의지와 다르게 이사를 가신 분들이 있어요. 수용되든지 해가지고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순중 위원 그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두 가구 이상이 안 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지침을 마련할 때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언제쯤 그 지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는 올해 말까지 나와서 내년에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송 건이 하나 있었죠? 도청신도시에. 도청 서문에 있는 상가에서.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순중 위원 그 내용이 뭐였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하수도가 그 집에서는 고기를 갖다가 판매하는 집으로써 이게 하수도가 막힌 겁니다. 고기 기름으로 인해서 막힌 건데 그거는 우리도 약간 잘못이 있어서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거는.
○김순중 위원 예,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거기는 상가 지역이잖아.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고기를 팔든, 생선을 팔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배관이 막힐 염려가 없는 그런 배관을 설치하시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것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오수관, 우수관하고 다 묻혀 있는 걸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그 내용을 안 해서 검토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앞으로는 2단계, 3단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상가라는 것은 보통 그냥 고기 굽는 집은 덜한데 실질적으로 족발이라든가 이런 데 기름기가 많은 그런 데는 겨울에는 얼어버립니다. 여름에는 문제 없는데 겨울에는 하수도로 전부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게 차츰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막히는 수가 있거든요.
○김순중 위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상가 지역은 관 크기를 좀 크게 하도록 지침을 좀 정해주시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고기 기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관이 적어서 그렇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용 부담했잖아, 그죠? 결국 민원인들이 제기하면 또 일정한 부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사전에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시행해주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어떤 건물이, 상가 크기가 얼마짜리가 들어오는지, 그 상가 안에 무슨 식당이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지침으로 마련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김순중 위원 근데 그 민원인도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했어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마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도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개발공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하십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총예산이 851억인데 594억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집행잔액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묻고 싶고요. 특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를 보면, 용상1 정수장시설 개량사업 예산이 64억입니다. 공정률이 5%에 불과하고 그리고 풍산 괴정리 산업단지 배수지 설치공사는 20억인데 지금 아직도 계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러면 전부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용상1취·정수장 개량사업은 우리가 2022년도부터 설계를 하면서 행정절차라든가, 환경부 협의, 댐 협의, 도 협의, 안정성 검토,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1월달에 계약을 했지만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된 20억을 먼저 쓰고 올해 예산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괴정은 1회 추경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근데 설계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올해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거 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계약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산 괴정은 1회 추경 때 경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근데 설계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올해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거 이월해가지고 내년 초에 계약해가지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리고 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는 상부기관 협의 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 협의와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절차가 상반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상부기관 환경부라든가 총괄예산을 받기 위해서 협의 과정에서 지체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허가 후에 편성하려고 하면 추경하고 안 맞을 시에는 또 반년 이상 사업이 지체될 수가 있어가지고 사전에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쓰지 못 하게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못 쓰는 곳에 집행하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고요. 예산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안동시민에게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개 지역구에 민원을 건의 좀 드릴게요. 앞서 2주공 아파트 직강공사 말씀드렸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단지 내에 노후 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첫째 배수지하고 높이가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압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우창하 위원 그죠? 가압장 설치하면 되고 이런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자연... 뭐라고 그럽니까? 물탱크 위에서...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자연유하.
○우창하 위원 예.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도관이 압력이 약해가지고 터진다는 거는 좀 구차한 변명 같고요. 그거는 시설들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가압을 해서라도 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한번 두 군데 다 같이 한꺼번에 못 하고요. 이쪽 아파트는 2주공도 1차, 2차 구분돼가지고 돼 있으니까 구분해가지고 한번 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건의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한번 전문 회사에다가 건의해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용역을 줘서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검토를 한번 받아보죠.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안동댐도 있고, 임하댐도 있는데. 댐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시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댐은 2개나 있는데 물은 가둬놓고 물 때문에 안동시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5호민 이상 되는 데 급수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상수도 넣어주고 이러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마을 상수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우창하 위원 마을 상수도 아니고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인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는 꼭 5호가 아니어도 공사를 좀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내년부터 2가구 이상은 그렇게 추진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광평2리나 그리고 서후 재품에는 급수구역이, 가압장이 없어서 급수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재품 같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기는 이제 월전으로 해서 신전까지 가 있으니 신전에서 백현길로 내려가면, 길 따라 내려가면 가압 안 해도, 그죠?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장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 계획을 잡으시면 국비를 좀 받아서라도,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고민을 해가지고 급수구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 상수도 보급률이 97%라 그랬죠? .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93.1%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관 미터가 몇 미터죠 전부? 깔린 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관이...
○김상진 위원 아니요. 전체 깔렸는 길이.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2만 1,000km인가...
○김상진 위원 그만큼 많다, 그죠? 우리 수도요금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했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상진 위원 도입하고 나니 평가가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계량기를 지금 디지털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통신 단말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김상진 위원 통신 단말기 하는 데 와이파이로 합니까? 유선으로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와이파이로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관망 인프라구축 사업에 지금 디지털 계량기가 한 1,7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올 연말 돼가지고 통신 단말기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김상진 위원 일단 설치하고 통신을 연결한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한 게 있었는데 600, 700개 정도 했는데 약간 에러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었고, 50mm 이상은 수용가들이 옛날 구 계량기보다는 수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50mm 이상은.
○김상진 위원 그런 취지가 있지만 혹여나 혼자 사는 분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 수도요금 원격으로 해놓으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집에 혹시 이상이 있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처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것이 우리가 올 연말에 통신 단말기가 계약이 되고, 설치되면 이게 아마 그런 효과가...
○김상진 위원 현재는 설치 안 됐다, 공사 중이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원 생각대로 우리가 소정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정말 어렵고, 독거노인들이 혹시 수도요금 검침하는 과정에서 발견돼가지고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맑은 물 주신다고, 하수처리 잘해준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실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한 현황자료 있죠, 그죠? 마을상수도. 그거 한 부 본 위원에게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소송한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거 취소소송 들어온 거 있잖아. 기억 안 나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맑은 물 주신다고, 하수처리 잘해준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실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상수도 수질 검사한 현황자료 있죠, 그죠? 마을상수도. 그거 한 부 본 위원에게 좀 자료 제출해주시고. 지금 현재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소송한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인자부담금 부과한 거 취소소송 들어온 거 있잖아. 기억 안 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지금 소송 중에... 저번에 연기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그렇게 대화가 안 돼서 이렇게 안동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그러나?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도 알아봤지만 공사에서는 전국 시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안동시만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국의 지금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관련돼가지고 자기들이 검토 결과에 따라가지고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러면 그렇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한 모든 상수도 수용가들이 그러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그거는 왜 아니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해서 만약에 승소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거 한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이 문제는 간단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안동시가 지금까지 상수도 수용가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것을 다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이 수용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마을상수도 지금 현재 농사용 관정으로 관리 전환 시켜주는 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차가 말이에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되고 급속히 확대가 보급되고 나면 금방 물탱크 철거해버리고 해버리잖아? 근데 그다음에 관리 전환하는 과정에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물을 시험해야 하는데 시험하려고 해도 물을 빼서 보낼 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부담을 주민에게 지금 전가해가지고 주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검사하는 과정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활력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철거하기 전에 그런 검사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절차 진행하는 데 서로 간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관리 전환하는 과정에 충분히 농촌활력과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셔라. 이 말씀 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혼자 후딱후딱 해치우지 말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한 2,000명가량 감소를 해요. 돌아가시는 분 그다음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는 분 이런 데. 한 2,000명이면 큰 면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어요. 이 문제는 급수구역 확장 문제, 상수도 보급의 문제. 이런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봐야 돼요. 과장님,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앞으로 상수도 확장하는 것,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가시는데.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기반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템포를 조절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 고생한 만큼의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여기 보면, 계획은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농촌 지역에도, 읍면지역에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우리는 지역에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시는 사람들마다 생활 오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지역에 오시는 분들하고 갈등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하수도사업 여기 보면, 계획은 5개년 계획 수립해서 농촌 지역에도, 읍면지역에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에 써놨는데. 이게 굉장히 시급해요. 우리는 지역에 지금 이주하는 사람들을,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는데 오시는 사람들마다 생활 오폐수처리 문제 때문에 지역에 오시는 분들하고 갈등이에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과장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농촌 지역에 오폐수처리 시설 문제. 이게 지금 소규모 오폐수처리시설을 최소한도 일정 가구 이상인 데는 다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런 걸로 해서 시급히 진행을 해주셔야 돼. 그래야 농촌 지역에, 좋은 환경에 새로운 분들이, 좋은 분들이 이주해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되어 줘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끝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광역 상수도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리 본연의 상하수도 업무에 정말 집중하시고, 이 사업은 안동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 없이 하셔야 된다. 알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존경하는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장 김현식입니다. 안동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김상진 위원 지금 몇 년 동안 몇 군데를 했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지금 처음 시작이 2012년부터 했는데 2022년 현재 14개 지구에 사업을 진행 중이나 완료되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시내는 몇 군데다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시내는 금곡지구 한 군데...
○김상진 위원 한 군데만 했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한 군데는 주민들하고 소통 잘 되는 데만 하지,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처음에는 일단은 읍면지역을 우선해서...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약하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만 목적으로 하잖아. 그죠? 그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도 있는데. 신시장하고 태화하고 이런 곳이 몇 군데 돼요. 그런 분들이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데 좀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서 만나가지고 대화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직원들도 보람이 클 것이고 그 상인들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홍보 기간을 거쳐야 되고, 홍보 기간을 거쳐서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게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우려되는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내 지역이 읍면동 지역보다 공시지가,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읍면지역의 약 3배 내지 4배가 조정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그다음에 지적 홍보를 했을 때 가령 3분의 2가 동의가 되겠냐, 거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차피 이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을 해야 되고, 2030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국비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 지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일단은 스타트를 해보려고...
○김상진 위원 그러면 2030년 넘어서면 이제 안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국비지원...
○김상진 위원 국비사업이면 끝이다, 그죠? 하기는 하는데. 지적기준점은 뭐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지적기준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적기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삼각점이 있고요. 그다음 지적삼각보조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본점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문 용어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이게 많습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하고 싶은 거는, 외곽지만 하지 말고 좀 어려운 지역이라도 직원들이 자꾸 가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내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조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해가지고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구대장 자료변환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효과가 ‘기존 구 토지 임야 대지 한글화 디지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일본식 한문, 영어 등 일제 잔재 청산. 민원서류 발급 시 난해한 한자 및 일본식 표기 등을 알기 쉽고 이해가 빠른 한글화 표기로 제공하여 토지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사업 어느 정도 진행돼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 사업이 지금 연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이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자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문이나 일본말이나 그다음 한문 날림체나 그리고 또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스캐닝 작업을 해서 아주 고해상도 스캐닝 작업과 그다음에 그 글을 전부 한글로 변환을 합니다. 변환을 시켜서 그 변환 작업을 한 것과 고해상도 스캐닝 작업한 것과 같이 내년 상반기나, 내년 중반기에는 혹시나 그걸 발급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발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작에 이런 게 작업이... 진행이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거든요. 하루빨리 잘 마무리하셔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변환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김새롬 위원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도로명 주소 생활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니까 도로명 주소 생활화하는 거랑 시민과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이 두 건에 관련해서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 라는 말이 연달아 적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이렇게 연달아 다 적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 상황이 어떤지 살짝이라도 좀 얘기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도로명 주소는 지금 도로명 주소가 이제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모든 게 총괄적으로 하면 안동시 전체 한 6만 건쯤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원래 법적으로는 당해 일제 조사를 통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있으면 조사를 해서 다시 계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인력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2019년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부분적으로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1년에 일제 조사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또 보충되면 더 많이 그다음에 또, 시민이 불편을 못 느끼게 일찍 일찍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렇고요.
○김새롬 위원 그러면 도로명 주소 이거 같은 건 혹시 용역을 주거나 하는 방법은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용역을 일단은 주기는 줍니다마는 민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 그게 아직...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원체 많기 때문에...
○김새롬 위원 그 자체가...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아니, 파손되거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김새롬 위원 아,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리고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30년까지 2만 7,000필지를 저희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게 또 지역적으로 따지면 92개 지역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여 년부터 했지만 이때까지 추진이 좀... 저희 시만 추진이 늦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늦기 때문에 이걸 2030년까지 추진을 하자면 올해부터 기준을 잡아도 3,000필지 이상을 7년을 해야 됩니다. 3,000필지 이상 하자면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스타트를 시작하면 2년 안에 끝나야 되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고, 이번에는 뭐 해야 되고 쭉 차례대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300필지라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상속인 그런 조사를 싹 다 해야 됩니다. 싹 다 하면 한 필지당 보통 한 3명에서 15명까지 상속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해서 안내, 발송 다 하고 이런 절차를 수시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더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300필지라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 상속인 그런 조사를 싹 다 해야 됩니다. 싹 다 하면 한 필지당 보통 한 3명에서 15명까지 상속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해서 안내, 발송 다 하고 이런 절차를 수시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계속 더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새롬 위원 설명대로 정말 필요한 인력보충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강하게 어필하시고 하셔서 빨리 과에 맞는 인력이 빨리 보충되길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표지판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우창하 위원 일반 가정이나 붙이는 거. 그거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하면 우리가 최초로 시에서 지급한 겁니까? 팔았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팔게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팔았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옛날에는 아닌데 지금은 건물 신축하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이거 도로명 된 지가 10년 안쪽이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신축하면 다 산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내고 할 때. 그걸 안 붙이면 준공을 안 해주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명 주소판을 우리가 팔았는데 변색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변색 되면 평생 무상으로 교체해주소. 변색돼가지고 도로명 주소가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구매를 해서 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거는 5년 안에 그 글씨가 안 보일 정도 되면 하자 되는 거고, 그거 제작사가 잘못 제작한 거예요. 건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보다 우리 시비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우창하 위원 왜 그러냐면, 지적이라든지 이런 거... 재조사 이런 거는 국가에서, 여기도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 이런 거는 국가에서 돈을 줬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간정보, 민원열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전부 보니까 시비 100% 예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2억 5,000씩 이렇게 들이는데 이런 거는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나면 한번은 도나 이런 데 만나고 이렇게 되면 꼭 지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그 자체가 국비로 어떻게 될 게 없기 때문에 도에서 도를 통해서 계속 위에 요구를 해라.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토지정보과 같으면 이게 국가 사무의 일환일 수도 있거든요, 넓게 보면. 토지정보과에서 우리가 국가 사무를 지자체에서 일을 해놓으면 국가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좀 매칭해서 사업을 하시는 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452쪽에 ‘외국인 토지 유형별 현황’ 이거 설명 좀 해줘 봐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다. 거래 신고가 7,659건이란 말이에요? 452쪽.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거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안동시의 총...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권기탁 위원 거기서 외국인이 13건이고, 외국인 토지 처분이 14건. 2020년도 보면...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권기탁 위원 아, 그래요? 갑자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깜짝 놀래서... 그리고 민원인 중에, 풍천에 B씨라고 할게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싶은데. 경계측량 복원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많죠? 그분 몇 개월간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지적기준점 성과 등본 위성사진으로 하면 안 맞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럼 그분 이야기는 경계복원 측량하면 지적도 등본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위성사진 했다는 이야기더라고. 자기 토지도 또 도로에도 편입된 것도 있고. 그럼 이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민원이 만족은 아니더라도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성심을 다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오래 하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그분이 또 이거가지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시 행정을 자꾸 이렇게... 음해는 아니지만 욕을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 듣는 본인도 불편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서 그분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451쪽에 보면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에 도로명판이 있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도로명판이란 어디에 게시하고, 어떤 내용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도로명판은 도로에 보시면 위에 현수 형태로 달려가지고 ○○로, ○○로 이렇게 표시해주는....
○김순중 위원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도로명판은 저희가 합니다.
○김순중 위원 아, 그래요? 방향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화살표가 달라집니다.
○김순중 위원 표시하는 어떤 지역의 단위가 있나요? ‘시·군’ 해야 되는지, ‘면·읍’ 이렇게 할 수 있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도로 넓이에 따라서 ‘대로’, ‘로’ 그다음에 ‘길’로 구분을 합니다.
○김순중 위원 길을 표시한다, 그죠? 예를 들어, 이쪽에는 예천. 이쪽으로는 상주 방향...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이었고요. 449쪽에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해놓으셨네요. 안동시의 공시지가가 낮아진 적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지금은 공시지가가 현실화 조치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공시지가가 90% 현실 가에 맞춰주는 정책을 이때까지 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계속 올랐습니다.
○김순중 위원 2018년 평균이 6.5% 오르고, 6.7%, 4.3%, 8.5% 올랐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도청신도시 주위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의 농토를 편입할 때 공시지가를 낮추더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언제쯤?
○김순중 위원 2018년쯤 됐죠? 2019년...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거는 제가 잘...
○김순중 위원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적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의 권익 문제예요. 그런 적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김순중 위원 저는 일시적으로 그런 적이 있나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러네. 그런 적이 없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김순중 위원 혹시 앞으로도 주민들의 재산을 취득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그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기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토지 분야는.
○위원장대리 이재갑 토지 분야 3건을?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원고들이 안동시민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안동시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닌 분도 있고? 토지가 안동에 있는 분들이 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1건은 보니까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서 상고심에 올라가 있고, 상고심에. 나머지 2건은 금년도에 첫 제소를 해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일 경우에.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국가소송 같으면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서면이라든지 답변서를 쓰더라도 거기서 다 제출해서 그 지휘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여기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지원을 해주나요? 국가 소송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럼 시비로 부담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우리가 지금 승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소송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승소하는 거는 반대쪽에서 지원을...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승소를 하게 되면 패소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주죠? 원래 그거는 원칙이고. 대체로 소송이라는 게 그런데. 안동시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국가 부담으로.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 세외수입관리와 관련해서 보니까 토지정보과가 세외수입관리가 전혀 잘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연간 평균 2억 이상씩, 평균 2억 정도 채워요, 그죠? 많을 때는 굉장히 많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면 이거는 행정력 손실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로 피해가 큰 거예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개인들에게는 어떤 경우냐, 밍기적거리다가 안 내면 그냥 그만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이게 결손처분이 된다?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채권 확보도 없이 그냥. 여기는 무재산일 경우에는 사실상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소멸시효 완료돼서는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없기는 뭘 없어.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과장님, 소멸시효 해서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압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그래서 결손처분 된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지금 현재 소송 비용 청구료가 결손처분 됐는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됐어요. 이런 문제는 정말 행정을 너무 느슨하게 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독촉하고 안 되면 바로 채권 확보를 하고 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 게 재적 재조사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몇 개 지구가 남았어요? 지난번에 92개 지구가 남았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92개 지구가 총 지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다음에 이제 몇 개 해결됐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14개가 지금 해결 중에 있거나 완료된 게 지금 14개...
○위원장대리 이재갑 14개는 그렇다 치고 그럼 92개에서 78개 남았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78개를 2030년까지 완성하려고 하면 연간 몇 개씩 해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개수보다는 필지 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500 정도를 필지 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연간 3,500필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하여튼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 기간 내에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안그러면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하에 예산 확보하시고 집행하셔라.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좀 만전을 기하셔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현재 취급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전부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업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업무가 굉장히 소중하시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 강조드리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지난번 와룡면 서지리에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얽혀있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잘 풀어주셔서 모두 잘 해결됐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지난번 와룡면 서지리에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민원들이 얽혀있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잘 풀어주셔서 모두 잘 해결됐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관리사무소,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