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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안동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자원순환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감사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국장
 국장 김봉현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늘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해주시고, 챙겨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직원 일동은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니시면서 시민들 가까이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들어보시면서 좀 부족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금번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꼼꼼히 챙기고 보완을 해서 시민과 가까이 가는 시정, 발전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진행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한 거죠,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 시행은 2021년, 작년부터... 아닙니다. 2021년에 저희가 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현 위원    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연도별로 보면 올해가 일 년 차입니다. 일 년 차이고, 지금 사업비 집행으로 봐서는 한 6, 70% 사업비가 집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올해에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단장님을 채용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창현 위원    단장님 후보자가 많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단장님을 뽑을 때 한 다섯 분 정도 된 걸로, 후보자가 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럼 1차는 서류로 하셨을 거고, 2차 면접에서 점수를 책정해서 단장님을 채용하는 걸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죠? 전부 건수가 몇 건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알기로는 한 20여 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발주를 그러면 사업단에서 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업체 중에 대다수가, 어디 특정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어느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게 사업단 업무이다 보니까 그 업무는 사업단이 주가 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정 업체는 없고, 그 업무 성격에 맞게끔 아마 발주를 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에 대다수가 대구예요. 대구 인근 경산. 3분의 2 정도가 지금 대구, 경북. 대구 지역 쪽에 지금 거의 발주가 되어 있어요,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창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단장님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데가 혹시 대구가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안동입니다. 
김창현 위원    지금 거주는 안동인데 안동분이 맞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안동분은 아니시고 지금 현재 거주지는 안동이시고, 본적지는 아마 대구 쪽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르네상스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죠? 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근 1,000억에 가까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르네상스 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창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지금, 90억 사업입니다.
김창현 위원    90억 사업인데, 저희 지방비도 많이 가중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누구를,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쪽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사업 얘기를 하면서 전자에 본 위원이 신시장, 구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사업 계획은 아닌데 계획 중이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지금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고.
김창현 위원    신시장 공용...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내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신청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김창현 위원    준비하고 있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위치를, 어디 특정 지역을 생각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확정을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마는 진·출입이 어떤 지역이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그리고 신시장, 구시장의 상인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다 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에 천리동, 사장둑 밑에 배전골목을 지금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자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구시장, 신시장을 나눠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에. 근데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구시장 쪽에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주차장이 다 있어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아마 사설, 작은 거까지 하면.
김창현 위원    중앙 문화의 거리 이쪽하고 지금 웅부·문화공원 앞쪽에도 지금 대형 주차장이 두 개가 다시 들어섰고 반면에 중앙신시장이 대구·경북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상설시장으로 규모가 대단히 큰 시장 중에 하난데. 사실 주차장이라고는 신시장, 예전 영호초등학교, 교육지원청 있는 그쪽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창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에 옛날 신시장 다이소, 그러니까 청년몰 있는 건너편 쪽. 그쪽에도 지금 토지사용승낙서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 600평 정도로. 그다음에 신시장 마트 옆에도 일전에는 거기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후보 자리를 선정할 때 가장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적지가 어디인지 한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이소 뒤편으로 해가지고 대안극장하고 그 옆에 건일병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만 해도 부지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지만 1, 2지구나 아니면 지구의 상가를 합의가 된다면 거기 상가주인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증축을 해서 2, 3층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진행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달 쯤에 수상 태양광 집적화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김창현 위원    무슨 협의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7월달에 저희들이 임동·임하면에 주민협의체를 35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창현 위원    두 협의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협의체가 두 지역의 이장님으로 구성된 35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임동에도 한 분 계시고, 임하에도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23일 날 임하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내일 25일 날 임동면에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게 허가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는 발전사업허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창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발전사업허가는 지금 산자부 소관입니다마는 수공 측에서는 집적산업화 단지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사업허가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신감을 보이는 거 하고,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은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 아니고 12월달에 허가를 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신청은 하고 공모에, 선정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김창현 위원    선정이 돼 있지만 발전허가는 안 나 있는 상태죠,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근데 그쪽 수공 쪽에서 자신 있어 하는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임동, 임하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합의나 협의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어떤 문제에서 말씀하십니까? 
김창현 위원    이 허가에 관해서 전자에 따지면 공모하고 신청한 부분에서라도 이거를 누가 주관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사업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아마 다수가 알고 계신다라고 보고요. 발전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수공 쪽에서는 집적화단지가 산자부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사업허가도 거기서 연계돼서 그것이 허가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거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추측하고 가능성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허가는 안 났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반대로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냥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허가도 났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또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일에 말씀하신 대로 임하가 저희 지역구니까 가서 공청회를 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이 내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이런 거였습니다.
  선정하기 전에 신청하고 공모를 하고 선정이 되고 허가 전이지만 이 태양광 집적화 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더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 사항을 안동시가 알아보거나 한 적이 있냐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태동된 거는 2020년도 말에 안동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수공을 포함해서 6개 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돼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그동안 집적화단지가 승인이 나고 난 다음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칠 때 수공 측에서는 뭐냐면 수상 태양광에 대한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일정 부분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셨었고, 그리고 또 어민협의회와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이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있는지 안동시가 조사를 한 게 따로 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력이라든가 한 거는 없습니다. 
김창현 위원    용역을 준 것도 없고 조사를 한 게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도 없었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기관 대 기관으로서 수공의 기술력이라든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한 적도 없고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사전협의 말씀하십니까? 
김창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창현 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설명회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자에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그럼 이 사업의 결론은 신청하고 선정이 됐지만 허가는 없는 상황에서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출자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이윤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대부분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거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대다수의 분들이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득과 협의의 과정을 꾸준히 계속해서 거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은 아닐지라도 임하 주민이, 제가 임동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사실, 본 위원도. 거의 소수 이상의 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보상금이나 아니면 이윤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인근 상주에만 가더라도 태양광 때문에 빙어가 사라지고, 벌이 사라지고, 송이가 없어지고, 온도상승 때문에. 태양광 세척, 화학약품 때문에 환경 문제까지에 대해서도 주민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해서 주민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이윤을 많이 가져다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소수라도 반대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좀 진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저희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안동형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동형일자리사업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2023년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설명들을 때 사업 개수로만 했을 때 35개예요, 총 개수가. 그런데 안동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A, B, C로 나눠져서 A는 스마트팜, B는 바이오 백신, C는 문화관광인데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사업이 두 개더라고요.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근데 왜 이렇게 균형성 없게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 계획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이 지금 올해가 2년 차입니다. 처음에 설계될 때 구축기가 2년, 강화기가 4년 그다음에 완성기가 4년 해서 10년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될 당시에 바이오 백신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추가되어서 설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과에서 안동형일자리사업을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 B, C로 하는데, C파트에서 문화관광 파트에서는 2021년도, 2022년도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가 콘텐츠 인프라 쪽으로 해서 두 꼭지가 아마 사업이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아마 관광기반조성사업 두 꼭지가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중소기업 혁신 일자리하면 제일 상단에 문화관광 분야부터 바로 뜹니다. 상단에. 그래서 A, B, C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안동시에서 정말 힘을 많이 쏟구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상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봤을 때 전통문화예술과에서 했다 해도 두 건이었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총 4억 원이거든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해 봤을 때 올해 25억, 내년에 21억 정도 신청돼있더라고요. 사업비로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김새롬 위원    아닌가요? 안동형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안동형일자리사업 저희가 지금 타 수행기관을 빼고 올해 47억이 신청이 됐고.
김새롬 위원    과 자료는 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 과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 전체 과가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전체에서 봤을 때 더더욱 적은 횟수입니다. 금액이고. 문화관광 쪽으로 사실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도 물론 중요하고 바이오 백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안동같이 공장이 많이 없고 자연보호지구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사실 문화관광 관련된 1인 기업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와 협업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번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안동시 문화유산 고택에 한옥지구를 옥정동으로 하여서 한옥지구 활성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면 만일 다른 과랑 협업하여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C 분야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지금 현재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는 부서가 5개 부서입니다. 그 5개 부서 중에서 저희 과가 관리기관이자 총괄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관 타 부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같이 보고 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근로자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곳입니다. 맞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새롬 위원    지금 현재 근로자복지관의 역할이 어떤지, 그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촉구 사항으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동시 근로자복지관은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헬스장 운영 외에 그리고 다른 곳에 사무실로 임대 해주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보잖아요. 과장님, 이게 한 복지관이에요. 두 달간 했었던 프로그램인데 쭉 보면 근로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근로자 대상으로 웃음치료특강,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것 해서 취업 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가나 이런 평생교육적인 거는 빠질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근로자 가족들을 위해서 아이들과의 양육법이라든지 가족 하브루타라든지 정말 다양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금 현재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 임대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하고 집행한 정산을 다 봤는데 서류에 있어서 사실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미리 먼저 언지를 드려서 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새롬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태화동에 현수막 게시대를 찍었거든요. 지나가다가 있어서. 찍었는데 12개 중에서 6개가 근로자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할 수 있도록 창업할 수 있는 거, 수강생 모집하는 거, 자격증 따는 거 그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12개 중에 6개가 근로자복지관에서 해야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사실 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려온. 거기에 보면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에서 정기점검한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회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기점검이라는 문구와 실태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합치가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실태조사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여기 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당과의 담당 부서 팀장님한테 부탁드렸을 때는 제가 따로 받은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점검을 저희도 하고 거기에 맞는 결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위탁 복지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운영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더 운영비를 늘려서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이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저희 주요성과 제일 처음에 보면 지역물가안정 관련해서 매월 2회 농·축산물 및 개인 서비스 요구 및 108개 품목과 1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가조사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석 달 반 치가 올라옵니다. 밀렸다가요. 그때 그때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가 정보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게 12월 2일 날에 7월달 거부터 11월달 거까지 한 번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운영지침을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일자리 사업의 목적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김새롬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국립안동대학교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순중 위원    이 중요한 사안을 안동대학교에서 해도 되는지 저는 좀 회의를 느낍니다.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심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더욱더 성과를 낼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중 위원    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질 때가 어떻게 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이 주도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과 지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자 해서 구상되고 만들어지는 게 안동형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안동대학이라는 건데 안동대학에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지원 모델을 만들고 지원해가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기업에서 그 혜택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고객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순중 위원    그분들의 입장이 좀 반영됐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제안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2년 지나갔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도 저희가 관리기관, 총괄기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 기능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하고 또 수행을 하면서 평가를 스스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본 적 있냐, 그런 질문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작년에 뭐냐면 안동형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의 모델이 지금 최초의 모델이다 보니까 이 모델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만들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지금까지도 평가를 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김순중 위원    지금쯤이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번 해야 되고요. 평가하는 것도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안동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시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어요.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공유를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을 발견해서 수정을 하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순중 위원    다음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 사업단에 5개 센터가 있다 그래서 “5개 센터 현황을 주십시오.” 하니까 센터의 실체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그 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전공 교수님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은 없고 그 기능만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니 이제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심정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동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일자리 사업단이 주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총장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계십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산·학·관이 같이 구성이 돼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 우리 안동시와 안동 시민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만약에 잘 되면 누가 누리냐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혹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1차적으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다 보니까 아마 시민과 기업이 함께 이득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출발할 때부터 어떤 협약이랄까 계약을 잘 하셔야 돼요. 안동형일자리지만 안동 사람이 꼭 들어가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기업 일자리 만들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갖고 있는 청년·재원들이 일자리에서 보장이 되지 않고 밀릴 수가 있어요. 경쟁력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할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해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관광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 발생합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전부 다 개인이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위험한 조건이라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게 자꾸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연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그다음에 만화, 영화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그게 사후 70년까지 보장 되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순중 위원    그런 부분을 개인한테 주면 우리는 좋은 일을 시키고 그분들의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혜택이 우리 것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순중 위원    다른 분도 아마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앙문화의 거리 주차장, 주차타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박치선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저희가 여러 번 가봤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보니까 출입구 올라가서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우측 계단이 나와요. 차가 한번 올라가면서 턴을 못해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스판이 좁으니까 올라가면 바로 틀어서 스무스하게 3층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옥상까지. 근데 틀어서 올라가면 받혀서 안 돼요. 후진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는 밤에도 엄청 위험합니다.
  근본적 문제가 뭐냐 하면, 계단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계단이 여기에 있음으로써 아무리 차를 치워도 가보시면, 항상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업 다운할 때도, 내려올 때도 보면 차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또 내려와야 돼.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또 좌측 부분에 보면 미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가봤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에 차 12대를 위해서 지금 좌측은 건물 지어놨어요. 그 땅에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자주식으로 1층에서 3층까지 짓지 않고, 자주식으로 1층에도 10대가 들어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차 하나가 2.5-5m잖아요, 주차장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박치선 위원    굳이 12대로 해서 좌측을 지을 필요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그러면 앞으로 문제점은 지금 사용하면서 민원이 좀 들어오겠죠. 실제로 저는 우측편의 차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 좌측 편은 미로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건물 스판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층고도 그래요. 
  지금 여기에 58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 건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방배관이 층고가 낮으니까 이거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차의 층고는 2.3m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박치선 위원    근데 실제 현장 가면 2.3m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스프링클러 배관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법에 위배되지 않게 빙 돌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는 지금 건물 다 된 걸 제가 탓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층고를 15층 내지 20층으로 정도 올려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조권에 문제 있나 싶었더니 그것도 없어요. 
  또 하나 보면 6,100만 원을 증감시킨 이유가 동파 방지를 열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은 고정이 돼 있으면 얼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으면 항상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선 처리 하는 게 맞아요. 옥외니까. 하지만 보온제를 13㎏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온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춥잖아요. 동파방지는 0도에서 5도 사이로 작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 할 거를 한 시간에 열 번 한다는 소리예요. 보온이 얇으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박치선 위원    그러면 이게 화재의 우려가 있어요. 항상 아무리 타임을 달았다고 해도 자주 작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보온이 너무 얇으니까. 이 대책 방법은 뭐냐 하면 보온을 더 키워야 됩니다. 지금 현 보온시설 13㎏ 돼 있는 거 25㎏로 보온하면 한 시간에 열 번 불이 들어올 거를 한, 두 번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화재 우려도 없고 전기료도 적게 나오는 겁니다. 유지관리가 좋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실전보고서를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전보고서 그냥 업체에서 주는 그대로 막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려면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전문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주무부서도 토목직, 건축직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계 변경이나 건축적인 이런 문제는 전문 분류를,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위원회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변경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업하면서. 하지만 사소한 것 때문에 또 과도하게 12대를 위해서 건물을 크게 안 지어도 되는 부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회를 하면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가 11개 있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근데 작년 11월 이후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수요가 없었다든가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5개가 수요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업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없어서 아마 그런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 수요가 없었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자 얘기한 것과 같이 전문 기술적인 위원회를 만들어도 일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려면 위원회를 자주 열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안동형일자리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안동시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매년 청년의 고용, 생활, 교육, 문화, 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를 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동시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개최한 게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연초에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이거랑 중첩이 돼서 아마 이걸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청년기본수립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른 위원회를 한 번 열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용역부분에다가 보니까 아마 수치상에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를 중첩돼서 한 번 실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물론 위원회가 11개 소관이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업무량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11개 위원회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적으로 건축하시는 분, 토목을 하시는 분, 전기하시는 분, 소방을 하시는 분, 통신을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요. 일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위원회도 많지만 가장 필요한 안동시의 이런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행정을 수립하는 직종에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좀 역량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더라도 행정에도 다시 체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바로 중앙부서들과 같이 협의해서 기술전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신청서를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에 보면 태양광발전허가는 60일, 개발행위는 15일이라고 법정한도가 있어요. 근데 5개월이 넘도록 이게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타 시·군에는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한 게 많더라고요. 토목도면 없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도면이든, 편한 부분은 그냥 건축도면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심의가 늦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는 발전사업허가가 나는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한 11∼12개 과 되는 부서에다가 저희가 부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11∼12개 과 부서에서 전부 다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답변을 받게 되면 바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사대상이다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했을 때는 각각 한, 두 달, 한 달 또는 두 달, 또 한 달, 두 달해서 적게는 두 달, 많게는 넉 달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늘어납니다. 다시 이것을 주민한테, 신청인한테 통보를 했을 때 그분이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이 있고 또 보완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이것이 적정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조 부서 전체의 협업이 있어야만 이것을 줄일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어느 파트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시정할 때 민원을 신청한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모든 게 법의 잣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빠른 민원을 처리하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시민제보가 들어왔다는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안동형일자리사업 같아요. 본 위원도 안동형일자리사업에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건의도 드리고 싶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싶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총괄 업무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받은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 관리기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개 부서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총괄기관 업무와 관리기관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업무는 기획예산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총괄업무를 보는데 총괄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도 평가도 좀 해야 되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구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박금출    그러면 총괄업무를 보고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를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거를 봤을 때 그냥 예산을 1,000억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2,000억을 소진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21년부터, 안동형일자리입니다. 그냥 안동시 일자리 사업 계획 같으면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자료들이 몇 개월마다 계속 받아서 이 자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동형일자리인데요.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여기 보면 2023년도 내실 있는 안동형일자리 추진인데 지역혁신 안동형 일자리가 기업과 대학이 상생하는 지역혁신 안동형일자리. 기업하고 대학이 상생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도 있어야 되지만 최종목표는 일할 사람들이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총괄적으로 사업단에서 경상적 경비가 몇 프로 쓰입니까? 1,000억 중에서 10년간 계획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4억 6,000 정도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4억 6,000이면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55억 썼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언제 말씀하십니까? 
우창하 위원    2022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022년도에 저희 총사업비가 72억입니다. 72억인데 지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55억 3,000만 원. 그죠? 사업비. 일자리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사업비를 보면 55억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저희 2022년도에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72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76억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021년도에는 61억입니다. 
우창하 위원    61억. 그러면 72억, 61억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72억 중에 경상적 경비를 얼마 썼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게 거의 다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80% 정도가 아마 경상적 경비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 지원,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경상적 경비를 많이 쓰면 결과물로 도출되는 것들이 취업이나 창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보면 대체로 기업 지원이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라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육성한다 라고 봤을 때 전향적으로 따진다면 매출액이 늘어나야 된다는 표면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가 대기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는 거의 중소...
우창하 위원    대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인턴십하고 하는 데가 대기업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대기업에서 인력 좀 보강해줬다고 인턴... 단순 업무거든요. 그거 지원했다고 해서 크게 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취업이 안동형일자리로 해서 보고서에는 100명, 창업이 9개소. 그죠? 창업이 9명. 작년에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올해는 취업이 31명, 창업이 2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올해도 실적이 좀 저조한 건데 이 저조한 부분도 그러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컨대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하는 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꼭지 꼭지마다 필수 인력 또는 기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그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S사에서 아마 신규채용을 그 당시에 팬더믹과 함께 인력채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해 올해는 반대적인 급부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게 좀 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게요. 본 위원이 고민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은 시민의 혈세를 1,000억을 써서 아무 내실 없고 그냥 돈만 썼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책임질 수 있는 팀이 없다고 하면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세금 낭비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안동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서를 갖고 지금 우리 과에서 총괄업무를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 단장을 맡더라도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본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시정 바라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 지금 안동시의 도시가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공급 후예요. 도로가, 노면이 ‘도시가스 넣었습니다.’ ‘상수도 넣었습니다’. 표시하는 거 같이 노면이 완전 엉망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아스팔트 전체 포장을 다시 해줘야 될 판입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포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도시가스 공사만 하면 노면이 층이 나요. 그죠? 이것 꼭 시정돼야 되는 게 마무리 작업하실 때요. 기존 도로와 층이 안 나도록 공사를 마무리 해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꼭 시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내역 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 수급이 있는데 2건이에요. 이게 어느 업체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위원님, 오늘은 이게 공개방송이라서 저희가 그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대신해서 A사, B사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A사, B사로 이야기해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 업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저희 한 업체는 동흥길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창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동흥길에 있는 업체입니다. 
우창하 위원    동흥길이면 구주소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구주소는... 시내 일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두 건이 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집행되었던 인건비 부정 수급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부정수급이라 함은 가족채용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가족채용이라기보다는 유령인을 넣고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는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 한 업체는 저희가 고발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창하 위원    보조금은 환급받았어요? 환수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미수납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못 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자격 박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그거는 잠정보류 중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났는데 환수조치를 시켰다는 거는 안동시에서는 부정 수급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형사 고발이 되었든, 여기에 수사 의뢰를 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시에서는 부정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저희가 거기에 따른 증빙도 있고.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조치와 법원 판결은 틀린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그것들이 또 다른 반증 자료가 나와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것도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미리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확실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을 보면 국비 집행 잔액이 많네요. 국비 집행률이 61% 정도 되는데 그죠? 왜 이렇게 국비가... 반영 현황은 100% 다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어떤 한 개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이에요. 합쳐서...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래도 평균 업체당 61%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런 거 시정조치해서 완벽하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답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앙문화의 거리 깜짝 놀랠 이벤트’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그게 보면 예산이 1,700만 원이네요. 그죠? 1,700만 원인데 10회나 공연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양보다 앞으로는 질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보니까 오지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이거보다는 내년부터는 조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충분히 좋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알림 입찰 줬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이거 업체가 선정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어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김상진 위원    이거할 때 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하나 같이 오작동이 많다. 자다가도 나와야 되고, 자다가 주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소리 나서 못 잔다는 이런 민원이 많으니 업체 선정할 때 입찰을 하겠지만 옳은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계약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난주 17일 날 개설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계약서가... 언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계약 말씀하십니까? 지금 건물을 갖다가 임대한 거 말씀하십니까? 
김상진 위원    처음 계약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021년도 6월달부터 5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언제 준공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난 주 17일 날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임대는 언제부터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계약 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였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준 거는 8월 1일부터 줬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비워 놓고 빈 점포에서 세를 줬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공사 기간이 6월 20일부터 했거든요. 2021년도 계약해서 2022년도에 6월 30일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집세만 준 거예요. 빈공간을 두고. 시장에 나가니 우리 시가 돈이 썩어빠졌는지 어떻게 사용도 안 한 집을 얻어 놓고 공사도 하지 않고 한 달에 660만 원을 줬어요. 7,200만 원 줬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에 6월달부터 임대 기간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김상진 위원    두 달 동안은 안 줬잖아요.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두 달 동안은 돈을 안 준 건 뭐냐면 렌트프리(rent free) 기간이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됐었고요. 두 달 뒤 8월 1일부터 줬었는데, 그 임대를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의 안전도를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입장을 바꿔서 내 돈이라 생각해봐요. 내가 남의 집에 가면 공사하지도 않고 집만 얻어 놓고 집세를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사하는 기준으로 해야지.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그런 약관이 있어요. 누구라도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하면 공사를 하는 기준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사 기간에 돈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가게 주인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건의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글로벌 명품 사업했죠? 2018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김상진 위원    집주인 하고 계약 몇 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집주인하고 계약은 3년 6개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3.5로 했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3년 6개월. 
김상진 위원    거기 투자 얼마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거기 리모델링하고 통신·소방공사하는데 한 5억 6,000 정도 든 걸로 그렇게... 
김상진 위원    집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집기는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김상진 위원    집기가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모두 금액이 얼마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뭘 말씀하십니까? 
김상진 위원    전체 금액이 5억 6,000하고 1억 2,000 같으면 한 7억쯤 되죠? 약 7억 되는데 지금은 7억 들여서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현재 건물 소유주가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7억을 들여가지고 3.5 같으면 36개월인데 집수리 15개월 하면 우리 시는 그러면 한 2년만 쓰고 그냥 뺏겨 버렸다만. 집주인한테 그냥 줘 버렸다만. 집주인을 도와줬다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명품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거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을 지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지가 보면 이제 글로벌 특화상품 개발하고...
김상진 위원    과장님,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요점만 해야지 자꾸 부스스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을 우리가 건물을 남의 집에 투자할 때는 공유재산관리법 7조라는 게 있어. 아시죠? 한번 얘기해봐요. 공유재산 7조란 뭐냐 하면, 이 시에서 건물을 투자하면서 주인에게 이익을 주면 안 돼요. 재산 가치를 높이는 거, 이 7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관리 설명이 어떻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의 원래 취지는 건물이나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원소유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경우 무상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임. 이를 반대로 적용하여 사업단의 사업비 투자 기부채납 한 금액만큼 건물주 소유자가 무상사용을 승낙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이거는 상위법이 있어도 회의해서 이렇게 반대로, 역이용을 해서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죠? 한번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은... 잠깐만요.
김상진 위원    이거 과에서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품 글로벌 사업은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안동 시비를 소진공 쪽으로 줍니다. 
김상진 위원    그거는 다 알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방 낭독하신 이 내용을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우리 시비를 소진공에 줘서 소진공에서 사업의 절차에 맞춰서 돈을 집행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갖다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목적이 글로벌화를 지향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설설비의 하나로써 게스트하우스를 외국인들이 안동 지역에 관광 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었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한 특정 개인을 갖다가 겨냥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계기관인 중기부라든가 소진청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이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소진공이 중심이 되어서 협의 과정을 다 거친 사항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저기에 물품 목록이 있어요. 이 물품을 우리가 3.5에 했는데 계약서에 보면 우리 시가 회수한다고 되어 있어. 그럼 이거는 물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뭐냐면...
김상진 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에 침대하고 다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우리 시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을이 한다고 그랬는데 1억 2,000짜리를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누가 갖고 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게 지금...
김상진 위원    계약이 끝나면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다 아는데 우리 시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이 7억이라는 돈을 해서 하다 보면 약간 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왔으면 성공을 했으면 괜찮아.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 돈 7억을 내버렸다는 거야.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으면 안 해야지, 사업을. 안 되는 거 자꾸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 돈 7억을... 지금 돈 7억 벌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부분은 이거 끝나고 철저하게 조치를 해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후속적인 절차라든가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지금은 금방 왔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계속 있을 거라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집기류하고 이런 거 끝나고 우리 의회 정책보좌관한테 얘기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한테 하나하나 체킹 싹 다해서 결과 보고 해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렇게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비고란이 이유가 많아요. 사업 추진, 집행잔액 명시, 명시사고, 불용이월. 이 액이 40억이 넘어요. 연내 집행도 하고 남는 것 있겠지만 다른 과보다는 유달리 더 많다고. 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거는 전년도 예산에 이월돼 오는 것들...
권기탁 위원    전년 예산 이월되는 거 말씀해드릴게요. 아닌 거 있어요. 지금 현재 남은 잔액만 해도 25%를 집행 안 했는데. 그런데 이월한 게 25%를 대비하면 21%가 이월금이에요. 그죠? 예산을 전년도 이월되는 예산을 올해 집행 다 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개별로 따져보면요. 여기 15페이지네요. 시설비 해놓고 이월이 15억이 넘어가는데 올해 연내집행하고 이월해야 되는 게 14억이에요. 집행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참 보니까 안타까워요. 이게 몇 가지가 돼요.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4월에 2억 3,000이 이월 또 돼요.
  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연구용역비 2,1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사고로 또 이월되고 민간자본보조 3억 1,700이 명시이월이 되고. 이월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명시이월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억 이월된 부분은 문화의 거리 주차장 증축사업비인데 이번에 집행이 다 됐고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예비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권기탁 위원    그다음 넘겨 가면서 물을 것들 물을게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니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77억. 아직 남은 게 6억 9,5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재난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월로, 월로 달려서 합니까? 뭔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월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저희가 다음 달 16일까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거나 손해 본 사람들 지원금을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왜 잔여금이 남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계가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권기탁 위원    추계가 잘못됐어요? 아니, 돈은 남을 수가 있어. 예상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남을 수는 있어. 연내집행이라고 써놨으니까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연내집행은 저희가 12월 16일까지 추가해서 재난지원금을 접수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내집행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데 일시적으로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뒤에 줘요? 그렇지 않잖아. 일괄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명기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또 39페이지에 보니까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월이 만들어지죠? 특별회계는, 주변 지원사업은 다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요. 사업을 하고 보통 11월, 12월달 쯤 돼서 읍면동에서 청구가 올라와서 좀 늦은 부분이고 이거는 아마 11월, 12월 집행이 되고 나면 거의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연내집행 및 이월을 적용해놨어요. 이월이 된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잔액이 안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월을 안 시키고 연내집행이라고 써놔야지. 적요를 이렇게 해놓고는 연내집행한다고 강조하면 돼요? 돈 30억도 아니고 3억인데. 꼴랑 3억을 갖다가 집행을 못 해서 이월을 시킨다? 제가 드리는 게 전부 다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적 자료를 잘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 쓴 거만 이렇게 적요를 해놨어요. 집행한 것만. 사회적 기업 개발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리플렛, 홈페이지, 홍보비, 교육훈련 이게 대다수예요. 그리고 자부담도 또 있어요. 3억을 쓰는데 자부담 1억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매뉴얼에 사회적 기업 돈을 줄 때 자부담 이렇게 명시를 합니까? 명시를 하게 되면 결산서에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결과물을 실적을 달라고 하니까 돈 쓴 것만, 집행내역만 줬어.
  왜 필요했는지 자료를 주면 개별적으로 결산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뭔지, 어떻게 집행했는지, 결과물은 어떻게 됐는지, 취업 몇 명 됐는지 이런 거 줘야 되지. 돈 얼마 썼는 거 이게 뭐 보라는 이야기예요. 성의 부족 아니에요? 담당하는 팀에서 이런 건 그렇게 줘야 위원들이 보기가 좋지. 이렇게 주면 돈 쓴 걸 보면 현장 운영했고, 제품 팔았고, 평론했고 이거밖에 없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적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떤 결과물이 나온 실적을 달라고 한 거지. 이런 걸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다음번에 자료 주실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제과장 유수덕    예, 다음에 자료 제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경북 사회적경제 ESG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3억 8,000이 집행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한 업체에 3,700만 원 드리기로 했나? 5개 업체. 5개죠? 아니, 7,6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어요. 5*7=35이니까 그죠? 한 7,600만 원. 이거는 기준은 어떻게 선발해서 7,6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내역을 갖다가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권기탁 위원    도에 보고할 때는 어느 어느 업체에 지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냐고. 아니, 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시민의 혈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총칭하잖아요. 그러면 혈세가 쓰여질 때는 어떤 경유로 쓰고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매뉴얼이 없어요?
  ESG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등을 설명해도 다 아는 것이니까 알 필요 없고, 그러면 그 기준으로 인해서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선정이 된 분, 5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안동 사회에서 지도적으로 앞선 기업인가? 이분들이 어떤 지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기업인가? 보면 의구심이 딱 가요. 자료 따로 한번 제출해줘요. 이해 가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 일자리 창출 실적에 보니까 76쪽을 보고 있는데요. 예산액이 1,450억 맞아요? 일자리 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안동시 전체 일자리 사업 통계를 내면 1,454억 그렇게 나옵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시 전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거 하는 걸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뭐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일자리라고 해놨는데 취약계층 일자리, 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이렇게 보니까 1∼4개월 정도 일하면 416만 원 정도 지급을 받더라고.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공동체 일자리도 그래요. 그런데 공공 근로자 사업은 315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이 기준은 정부에서 돈을 받을 때부터 기준은 매뉴얼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국·도비가 보통 매칭되는 부분은 거의 다가 돈을 주면서 지침도 함께 내려 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에 맞춰서 했다는 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하루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죠? 공공근로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통상적으로 한 6시간 정도 합니다. 
권기탁 위원    7개월하고 315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3개월씩, 3개월씩. 상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1인이 같이 그렇게 하면 3개월, 3개월? 3개월 하면 제외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3개월하고 난 다음에... 
권기탁 위원    교체가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교체가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3개월인데 315만 원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권기탁 위원    여기 그러면 3개월, 3개월 하면, 나누어서 하면 2억 7,4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돈이 안 돌아가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일을 하다 보면 계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포기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권기탁 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요. 볼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걸 내가 산수를 다 해봤어요. 나누기를 다 해봤다고. 1,450억을 가지고 하니까 안 맞는 것도 이거 다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른 과가 있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결론은 못 지어서 다시 물어본 것이고.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꼭 부연 설명을 달아서 해주십시오. 앞으로 자료를 줄 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다 있었지만 풍력발전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지금 풍력발전소 관계되는 거는 지금 업체에서 종합민원실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한다기보다는 저희 부서 업무의 특성상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급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 사기쳤다 그러면 너무 심한 말씀이고 55명이 참여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전체 140가구면 인구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가구가 140가군데. 한 집에 한 사람씩 산다 해도 140명이네. 39%가 참여했는데 그거를 결론지어서 주민설명회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서 주민이 원한다고 그러면 답이 되겠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자연 1급지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에 이런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황학산 풍력단지 조성 문제는 불협화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더라도 불협화음이 없어야 되고, 안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할게요. 안동사랑상품권.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가 상품권 발행을 하면 10% 정도는 경상적 경비가 지출이 되는 걸로 나와요. 수치상.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이 수치가 따져보니까 돈이 너무 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권기탁 위원   아니, “예”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발행을 한 게 보니까 구백몇십억 하니까 한 80억 정도가 없어져. 경상적 경비로 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하면 판매 수수료 1.2%인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자료 받았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뭐 때문에 드리냐면 경상적 경비가 10% 상당히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올해 950억을 발행했는데 쓰인 돈이 85억이 경상적 경비로 지출이 됐다. 적어요, 커요? 
  그다음에 이게 안동사랑상품권이 보편적이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서민은 이거 살 여력도 없어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거 구매하지도 못한다고요.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
  행정은 가진 자는 돌보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 특히나 노약자 이런 데 우리 행정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근데 이걸 있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이 된다면 이게 필요가 있어요? 가진 자가 돈 쓰고 10% 혜택 봐가지고, 6% 혜택 봐가지고 본인이 취하지 어디 환원합니까?
  사회공동체는 같이 가야 돼요. 가진 자의 기부도 필요하지만 행정은 공정의 가치를 담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해주는데 선심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을 하라,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100억 정도가 사장된다. 적은 돈 아닙니다. 현재까지 쓴 것을 보니까 상당히 커요. 현재까지 이게 지출한 것이 한 180억 정도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 정도 됩니다. 
권기탁 위원    19년부터 지금까지 한 180억을 썼다, 경상적 경비를 썼다.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동형일자리는 지난해 72억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47억으로 들었는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 47억은...
권기탁 위원    동기가 뭡니까? 물어야 될 이유는 아니다마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47억은 지금 현재 타 기관 수행사업비가 빠진 사항이고, 안동형일자리사업단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비가 지금 47억으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권기탁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 중에 있었지만 경상적 경비의 지출이 너무 많고,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미래가 담보되지 않아요. 돈은 쓰였는데 결과물이 없어. 계속 쓰면 사장되고 없어. 나중에 10년 계속 1,000억을 쓴다. 남는 게 뭐일까요?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대문화권 79% 공짜 돈 받아서 운영을 못 해서 40억 원을 경영비를 줘요. 운영비를 줘. 
  이러면 행정이 너무 업무 태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를 다 해서 몇 년간 걸쳐서 해온 사업인데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과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되는 행정 집행이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깊이 새기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특정인에게 예산이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한 사람한테 7, 8가지 예산이 간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거는 숙고돼야 한다고 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명 안 할게요. 이 부분은 과장님, 다음번에 예산 집행할 때는 심도있게 고민해서 집행하십시오. 이런 게 또 있으면 과장님 책임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네요. 근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 집행한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 발생했거든. 추계를 잘못했다 그러는데 추계를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5월달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기초 자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많고 돈은 혹시 못 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금 늘려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대상 소상공인이 있고, 그 숫자가 있고, 집행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비비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중기부에서 갖고 있는 통계자료를 활용했는데 그게 좀 과하게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결산 기준으로 쭉 일자리경제과에 예산 집행한 것들을 쭉 받아 보면 지금 계속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특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 반납이에요. 보조금 반납. 
  지금 올해에는 보조금 반납 예상액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는 4억 6,100만 원, 재작년에는 14억 5,200만 원, 그전에는 2억 5,000. 보조금이 이만큼씩 반납됐다 그러면 보조사업 자체... 심각하게 제대로 못한 거거든. 그럼 올해에는 대충 얼마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도 올해도 평년 수준 정도로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거기에서 보조금이 반납이 되냐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정착지원금이 나가는 게 금액이 저희 과에서 봤을 때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또 그 부분이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가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최대한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하시고, 어쨌든 우리 예산에서 보조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보조금도 사실 국·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산에서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걸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 시정조치 되어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연초부터 보조사업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올해 지금 과장님 대형점, 대형마트 실적들 현황을 본 위원이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왜 달라고 했냐면 코로나 시대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를 보면 그 이전에는 미세하게 증가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대형점들이 다 매출액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사이버 안동장터에는 증가했어요. 실적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거든. 이러한 것들이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돼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책을 이관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초해서 정책을 이관해야 되잖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증가하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고, 감소하는 거는 그러면 버릴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의 빈 점포가 지금 보면 심각하잖아. 전통시장 빈 점포가 있는 건물주와 우리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상점과 시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901개 점포 중에서 빈 점포가 229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면담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점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그분들한테 싸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일단 건물주들하고 상인회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려고 지금 계획만 잡고 있는 상태고. 
이재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요구한 바가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하는 게 아니다. 건물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특히나 코로나 시대 와서 건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물 임차료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래야 그나마도 희망이 좀 보인다. 그렇게 하셔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용역 보고 하는데도 본 위원이 참여해보니까 건물주들은 한 분도 오시지 않았어요. 상인회 회장들만 소복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올 수가 없어요. 아까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대면 시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게 사이버 장터가 좀 더 고객이 증가한다는 거,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거, 이런 문제는 전통시장에도 그대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런 게 온다면 지금 현재 이 전통시장의 공간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디자인 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되는 결과를 건물주가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문제가 이런 문제다, 하는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들은 쭉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좀 안타까워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리 시가 백신 바이오 산업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안동 백신 인프라 연계 백신 기술개발 사업 우리 시가 해야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중소기업 ICT 융합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 이런 것도 해야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스마트팜 관련 사업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안동형 1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 육성 이런 거 해야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게 봅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백신과 스마트팜에 대한 인력양성 사업도 해야 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 전통문화예술과, 유통특작과, 투자유치과 이런 쪽의 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다만, 이 사업이 안동형일자리 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시의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 사업단에 넣어서 하면 더 효율적일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비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줄여야지. 그죠? 위원님들 지적이 그거예요. 경상비가 과다지출 된다. 맞잖아요. 실제로 사업비보다 이 사업비가 아닌 비용으로 나가는 게 과다하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찾으셔야 돼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본은 일자리잖아요. 과장님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안동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경상 예산은 비용으로 집행되는, 그냥 묻어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쪽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번에 권기창 시장님 시정연설은 80%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맞죠? 전부 지역 경제와 다 맞물려있는 말씀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다소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행정 직제 속에, 과장님 업무 속에 지역 경제의 기획, 총괄이 그리고 각 부서의 조정 이것도 과장님 업무에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업무적 특성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있어. 우리 행정 직제표에 있단 말이야.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안동형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실·과·소장들하고 유기적인 회의체가 결성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 안동형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회의한 근거 서류 있으면 추후에 의회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구두로 모여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갔기 때문에 서류로 지금 남겨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안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 사업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 우리가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어렵고 바깥의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어떤 거냐? 공무원들이 일 안 하려 한다. 그러한 결과들이 집행잔액 과다로 발생하는. 결국은 이 관련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관련 부서와 같이 모여서 항상 협의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진짜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동형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각 실·과·소하고 당연히 모여야지. 같이 협의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대마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투자유치과 그런 것만 하고 있어. 근데 대마 관련 한다 그러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다 참여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일이 결과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감안하시고 지역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안동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태양광발전시설들의 적법성 조사 및 담당자분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공적 업무 이행 바랍니다.'라는 이 시민제보 이거 보셨죠? 부서에서 의견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위원장 정복순    여기와 관련해서 시민이 제보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은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남후 단호리 일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지난달에 종합민원실하고 함께 현장을 점검했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일단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저희는 보통 사업용이 있고, 자가용이 있습니다. 사업용은 생산하는 모든 전력을 저희가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자가용은 먼저 자기가 쓰고 남는 것은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업설치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저희가 체크해보니까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데는 뭐냐? 받은 데는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다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안 받은 데는 뭐냐면 자가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안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럼 위법이냐, 적법이냐라고 봤을 때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뭐냐면, 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자가용 같은 경우 소규모는 설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에다가 판매하는 형식인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적법한 그리고 위법하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한 결론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리고 1165번지의 답변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 정말 중요한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복순    1165번지로 답변한 이유와 관련해서 제가 과에서 올라온...담당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1165번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복순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서 의견으로 올려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근데 지금 1165번 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거나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민원인께서 앞으로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그거는 지적한 사항이고, 그거는 지금 현재 발전허가로써 신청이 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아니요,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1165번지로 답변한 이유와 관련하여 문서가 아닌 구두상 전달받은 사항으로 해당 민원 답변 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어 1165번지로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1165번지 및 1655번지 모두 전기사업 허가를 받거나 접수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결론은 그 부분입니다. 1165가 되든지 1655번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거나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농작업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러니까 민원 답변 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다고 이렇게 적으셨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담당자들이 또 앞으로 민원에 답변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이런 민원들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시간이 넘어서. 72쪽에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발명체험 프로그램운영과 기준이 성인지 대상 기준인데 이게 왜 성별영향평가 사업인지 우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72페이지 어떤 걸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정복순    성인지예산 집행내역. 900만 원짜리요. 발명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이거 혹시 웅부공원 앞에서 한 그건가요? 담당 팀장님 좀 도와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지금 관내 초등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발명을 하는 건데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아니, 여기 적혀있는 사업 내용이 전부 성인지예산 집행내역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것이 성인지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여기 이 90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집행도 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잠깐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장소 어디서 한 거죠? 팀장님 좀 도와주시죠. 과장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영호초등학교와 신성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되는 거를 답변을 자꾸 안 하시고 하니까 제가 웅부공원에서 한 거냐고 물었을 때 계속 답변을 안 하시니 그거를 제가 물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 성인지예산 집행내역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여기 적혀있는 6개가 다 맞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성인지 집행내역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만 지적을 하고요.
  두 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정과장 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개교에 6,500만 원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새롬 위원    5년 됐습니까? 5년 되면 혹시 중간에 평가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만족도 평가 조사 같은 걸 한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만족도 평가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현장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농정과장 정광석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게 1, 2학년 저학년 위주로 과일이 공급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어떤 과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애들은 보니까 달고 작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면 계절로 나오는 과일인데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지금 사과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라든가 애들이 씹기에는 식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과가 있습니다. 당도도 떨어지고 해서 사과나 파인애플은 좀 싫어하고. 
김새롬 위원    예, 당도가 떨어진다는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이 말을 여쭈는 이유는 본 위원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2학년이에요. 아이가 2학년인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과일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과일 컵 지원받고 있고요. 학교 돌봄교실에서 과일 컵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학교 거는 안 먹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 거는 맛이 없대요. 근데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거는 먹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학교돌봄 거는 단가가 1,9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단가가 2,540원이어서 조금 더 좋은 품질의 과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양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신선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좋아할 만한 수요의 과일을 찾아서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주변 학부모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사과여도 조금 당도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 하는데 학교 측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관련해서 용상초등학교, 안동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이 3개교에서 어머니들이랑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결과가 다 똑같더라고요. 생각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명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지속된 문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이 얼마나 많은 폐기량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 날이 저희 아이한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화, 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나오는 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는 버리는 통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버리라고 해요. 못 가지고 가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게 그만큼 적합하게 쓰이지 않다면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다른 방향성을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양보다는 질에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사항입니다. 저희 고품질 쌀 지원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새롬 위원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중에서 백진주쌀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40kg당, 한 포당 넘기는 게 일반미는 많이 줘야 5만 5천 원인데 백진주는 8만 원이더라고요. 비싸고 항상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쌀이 아닙니다. 엄마들 카페에서는 계절마다 백진주 쌀을 언제 파는지에 대한 질문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어디 파머스 마켓에 판다, 어디에 판다 하면 엄마들이 참 많이 가서 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양보다는 질이라는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이 맛있는 쌀을 찾는 구매가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백진주 쌀이 현재 저희가 지역 내에서 체감하기에도 없어서 못 사는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작년까지는 6월 전에 재고가 소진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워낙 폭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쌀을 워낙 가격을 싸게 파니까 거기에 따라서 재고가 지금 소진을 못 하는 그런 게 지금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제가 백진주쌀이나 영호진미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본 위원 지역구가 북후, 서후, 송하다 보니까 쌀 수매 현장을 참 많이 갑니다. 가서 농업인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 고품질 안동 브랜드 쌀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는 법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왕 똑같은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쌀 키우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브랜드를 키울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 고품질 쌀 같은 경우에는 1,000평 이상의 논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이지만, 전체 100%는 아니지만 농협에서 드론으로 농약도 살포해주고 때가 되면 더 추수를 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올해 1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해야될 이유를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이나 안정적인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실시하는 신품종도 아니고, 없어서 못 파는 품종인데 이거를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우리가 고품질 쌀을 육성하는 거는 서안동 농협에서는 영호진미를 하고, 안동농협에는 백진주로 고품질 쌀을 육성하고 있는데 생산되는 양을 전체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우리 전체 생산량의 한 3분의 1 이상을, 거의 반 가까이를 농협에서 계약재배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쌀값이 떨어져서 판매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농협에서 이거를 다 판매를 해주고 농가에서는 판매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요. 농협에서 다 수매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약재배를 자꾸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1,800ha까지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판매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생산하는데 계약재배에 따르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고품질 농산물을 브랜드 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농가에서 동참하는 의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지원이 없으면 동참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저는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과의 지원이 일부 농민에게만 혜택이 간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일부 농민에게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김새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한 토대를 기반으로 보면 아예 신청방법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계약재배를 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면서 안내를 다 합니다. 
김새롬 위원    작년에 했던 행감 자료를 보면 과에서 앞으로 이걸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늘렸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정과장 정광석    재작년에 900ha에서 올해는 1,200ha까지 늘렸고 내년에는 1,800ha까지 늘리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안동시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일부가 아닙니다. 동참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이게 계약재배인데 지금 우리가 농협에서 일반 쌀은 40kg 한 포대에 지금 벼가 6만 원 이하입니다. 5만 5,000 원 이렇게 나오는데, 계약재배 함으로써 안동농협에서는 한 포대에 8만 원에 수매를 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계약재배를 하지 못한 농가들 피해는 어떡합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거는 추후 수매라든가 시장격리곡으로 수매를 지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가에 계약재배를 원하면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농가에서는 이런 사정이 안 돼서 계약을 못 한다거나.
김새롬 위원    농정과는 농협을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닙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농민에게 지원하는...
김새롬 위원    예, 농협에 너무 의지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상대를 못 하니까 농협에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하도록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일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새롬 위원    지역 농협이 발전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나 독점적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독점이 아니고요. 농협은 농가를 위해서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되고, 농가에서는 농협에서 이거 안 해주면 농가에서는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를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백진주쌀을 키우지 못하는 다른 농가들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건 수매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김새롬 위원    수매는 약하잖아요. 돈을 받는 부분이 약하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백진주가...
김새롬 위원    하다 못해 과에서 얘기를 해서 농협 수매를 정말 다 해야 된다. 안동은 무조건 백진주, 영호진미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매하고 이럴 때 안내를 하고 해서 전부 다 하게 하든지 차라리.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농가가 다 압니다. 계약재배를 응하면 되는데 농가에서 안 하니까 그런 거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계약재배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거를 브랜드화 시키고 정말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농협에만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농협에 지원하는 거,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다른 방안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전에 김상진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민들한테 농기계 보조금을 주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그 보조금을 주면 농민들은, 보조를 줄 때 업체한테 바로 주잖아.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원칙은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청구하게 되면 농가가 돈을 업체에 1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으면 100만 원을 업체에 다 주고, 서류 청구를 우리 시에 하면 우리가 농가에 주도록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농업인이 또 받아 가지고 미리 돈을 확보해서 기계를 사고 이렇게 하면 일단 돈이 부담이 가니까 편의를 위해서 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농기계값만 자꾸 올리고 농민들한테 큰 소득이 없어요. 지금 현실이. 저번 행감에서 지적 한번 했죠? 기억나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올해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불위임으로 해서 농가에서 보조금을 청구받아서 회사로 보조금을 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지불위임 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언제부터 폐지가 됐습니까? ?
○농정과장 정광석    9월달 정도, 8월, 9월달 됩니다. 그래서 몇 달 됐습니다. 지금은 보조금 지불위임이 없고 바로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고 시로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농가에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농기계값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50% 해주면 5 대 5잖아.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200만 원까지만.
김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 같으면 나는 보조금을 100만 원을 받아서 50% 하든지 예를 들어 70만 원이든지 50만 원이든지 관계가 없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아닙니다. 기계 청구서가 들어오니까.
김상진 위원    기계값은 그런데 업자하고 둘이 조금 싸게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죠? 보조금은 나갈 수 있어도. 가격은 그대로 쓰여도...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거는 서로가...(웃음)
김상진 위원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게 서류를 만든다 하면 그렇게 될 수도...
김상진 위원    가능하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원래 처음부터 이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보조금을 주면 업체로 다 가고 또 농기계값을 계속 올리더라고. 그걸 악용을 해서.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됐으니 천만다행이고. 감사자료 240페이지 한번 볼래요? 영농조합법인 나눔과섬김 있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한 업체에 4개를 줬어요. 또 245페이지 보면 또 수리비까지,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통하여... 이거까지 줬어 우리가, 시에서. 2억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한 업체에 이렇게 주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경쟁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 전에 내 사무실에 온 분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왜 이 특정 업체한테 많이 주나? 우리도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학교급식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다 해가지고 다 주고. 이 사람들은 벌어가지고 어디 씁니까. 우리 이거 싹 다 해주고 개보수도 해주는데. 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써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그렇게 이윤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가져오는 그거를 그 가격에 수집해서 그렇게 큰 이윤 없이 학교로 공급을 다 해줍니다. 일반보다는 많이 싸게, 저렴하게. 학교에서 사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지금 공급이 됩니다.
김상진 위원    학교에서 사는 건 좋은데, 일반 개인 업체가 학교에 경쟁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업체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럴 겁니다. 학교급식 업체로 지정을 해서 이거는 전국도 똑같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가든 간에 학교급식센터가 다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학교에 다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할 경우에는 마진이라든가 이윤을 많이 남기지만 여기에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많은 보조금을 주니까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일반 업체들은 여기 가격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전부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하려고 하면 개인 업체는 결국은 문 닫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농정과장 정광석    여기는 일반 농산물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김상진 위원    개인도 친환경농산물 취급한다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런 거 생각,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거는... 
김상진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업체를, 한 군데 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일반 업체도 경쟁력 차원에서 조금 보조금을 줄이고 자발적으로... 한 이게 10년 돼죠? 10년 넘었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이제는 혼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해요.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차도 사줬지 싶은데. 냉동차도. 
○농정과장 정광석    예, 차도...
김상진 위원    사줬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사줬습니다. 
김상진 위원    거기는 계속 사주고 그러면 개인 업체는 당연히 경쟁력이 이길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저희는 학교에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제는 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신청할 때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또 우리 농촌보육정보센터 있죠? 두 개 운영하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2억 4,000 예산 해가지고,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상진 위원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어. 그죠? 사실 이거 없애지도 못하는데 입장이 좀 그런데, 한 번쯤 더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때요?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이게 우리가 농촌 지역에 여성복지라든가 이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애들도 지금 없고, 태어나는 애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지금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예안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아가 2명, 임하는 5명, 길안은 6명이고 아동학습도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원은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학생이 없다고 폐지 시킬 수도 없는 그거고 이제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또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김상진 위원    직원은 몇 명이죠? 예안 같은 데는?  
○농정과장 정광석    예안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1명이고, 지도교사 1명이고, 운전기사 1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있고. 어린이집에는 또 원장이 있고, 보육교사가 있고, 취사하는 분들이 있고 전부 6명입니다. 
김상진 위원    없앨 수는 없지만 좀 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선도인력 육성사업 추진실적’ 257페이지에. 추진실적인데 실적이 어디 있나요? 연도별 지원실적은 있네요. 그죠? 추진한 실적,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실적은 결과나 성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지금 우리가 청년후계농업인하고 매년 신청을 받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은 50세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인원이 1년에 15명 정도 육성을 하고 있고, 올해 같으면 9명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후계농이 있습니다. 청년후계농은 40세 이하입니다. 40세 이하인데 여기도 15명 정도 매년 선발을 하고.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육성을 하는데 중점이 아니라 결과치가 이분들이 다 농업을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거를?
○농정과장 정광석    선정이 되면 후계농을 육성하는 50세 이하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융자를 받으면 보태서 농사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아서 시설을 갖춰서 농사를 하니까 계속 영농을 이어갑니다. 40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3년간 영농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3억 원 한도 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김창현 위원    정책자금도 저희 이자를 가지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고 그것도 지원금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대한 지표가 있냐 이거죠. 
○농정과장 정광석    지표는... 
김창현 위원    그러니까 얼마의 지원금을 받은 그 수혜자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아직 결과의... 그런 지표가 있나 싶어서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이 사람들이 정책자금을 받아서 영농을 떠나버리면 바로 정책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김창현 위원    아니, 그게 몇 년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5년 거치 20년 상환입니다. 
김창현 위원    아니, 융자말고 지원금에 관한 것도 그렇고.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선정이 되면...
김창현 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 하실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계농, 소위 말해 가지고 새롭게 농업을 짓는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거의 지원금이 많이... 정책도 그렇고 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애매할지는 모르지만 승계농에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윗대 어른들한테 받아온 토지를 가지고 이분들이 짓는 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후계농도 승계된...
김창현 위원    포괄적인 부분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승계농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특별히 승계를 하는. 
○농정과장 정광석    승계를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지만 거의 따지면 승계하다가 독립해서 일부 물려 받아서 하는 그런 농가이지 않습니까? 
김창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지만 모든 지원사업이나 혜택들이 청년정책도 그렇고 아니면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면, 청년도 마찬가지 만 39세 이상의 처음 하시는 5년 이하의 사업자를 가졌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지.
  예를 들어 대를 이어오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농촌 지역도 그렇고. 승계농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구를 4개 읍면을 갖고 있어서 질문을 여러 개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짧게 하고, 질문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내용 있죠? 두 번째에 보면 마을 단위에 한 20∼25가구 살 때 곡물건조기를 지금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건이 경북 규정에 보면 3ha 이상 짓는 가구에 지원하고 있는데, 3ha에 조금 덜 미치더라도 동네별로 우선적으로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답을 보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민원을 접수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 않습니까? 곡물건조기 지원내역을 보면 우리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26대가 보급이 됐고, 풍천면이 6대, 풍산읍이 4대, 와룡면 5대, 북후면 2대, 일직면 5대, 도산면 1대, 녹전면 3대인데 기타 남후, 서후, 남선, 임동, 임하, 예안에는 보급이 안 됐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순중 위원    요청한 그런 가구가 없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하면 지원은 해드리는데.
김순중 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런 민원을 접수했으니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3ha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책이 있는지 모르니까 접수를 못 했는데 이거를 좀 알려주십사 건의를 드리는데.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거 내년에 신청되면 그거는...
김순중 위원    이장 회의에도 좀... 이장님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가서 전파토록 해주시고 까치소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좀 크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농정과장 정광석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전 농업인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건의를 드리고. 아까 시민제보 어디에 보면 계속 지원받는 분들만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또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공급 내역을 보니 아까 제가 곡물건조기 받은 분하고 겹치는 분이 있어요. 1년 사이로. 물론 대농 같아요. 그렇지만 2021년도에 한 번 받고, 2022년도 받고 이거는 좀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싶고, 원칙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서로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장 정광석    농기계를 선정할 때는 읍면에 위원회를 열어서 중복되는 농가라든가 이런 걸 다 걸러내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농가가 다음에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렇죠. 중소형 농기계까지 받은 거를 자료를 요청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대형 농기계만 비교를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에 229쪽에 보면요. 연내에 집행하겠다는 내용, 이거는 아마... 잠깐만요. 221쪽을 보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농기계 보급 첫째 줄에 나와 있는 거 연내 집행하겠다는 금액이 6억 5,9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인데 어떻게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말씀해보시죠.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집행이 아니고, 공급은 다 됐습니다. 공급은 다 됐는데 공급되고 여기에 따르는 서류가 미비해서 집행이 안 되는, 청구가 늦어서 집행이 안 되는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회 추경에 대형 농기계가 6대 1억 2,000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다 집행할 금액입니다. 
김순중 위원    농촌에서는 짓고 나서 판매하는데 도움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그게 농기계, 농약 이런 부분인데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 여기 258쪽에 한번 보실래요? 아까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유아들이 줄어드는데 공간은 확보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거기 사용내역에 보면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지원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제공된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여기서는 애들도 돌보지만 또 농촌 여성들 복지를 위해서 부정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정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김순중 위원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여기 또 장소를 보면 임하면, 예안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보육센터가 임하에 하나 있고, 예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김순중 위원    다른 쪽에... 
○농정과장 정광석    다른 쪽에는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필요한 읍면이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정광석    있어도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게 임하하고 예안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녀보니까 여성분들은 농협에서 여성대학도 하고 작목반해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한 5, 60대 남성분들은 문화생활 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장소도 좀 마련해주시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 267쪽 보겠습니다. 여기 농기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농기계 공급률이 66%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집행된 게 아니고 신청자 대비 지원한 율이 66%입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어떤 말씀? 
김순중 위원    농기계지원사업 자료 주셨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김순중 위원    여기 보면 첫 번째 농기계 공급률 66% 되어 있고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아니고 보조금이 66%까지 나온 거고, 농기계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면에 알아보니까 신청자들을 전부 농정과로 올려서 신청을 하는데 보급은 다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한정이 있으니까 면으로 내리면 대수씩 일정 비율로 면으로 내리면 면에서 다시 또 최종 선정하도록.
김순중 위원    그게 사실은 좀 가슴 아픈 일이라서 그런데 면에 “그러면 보급률이 몇 프로 됩니까?” 하니까 “농정과에서 파악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하는데 보시기에 신청자 대비 보급할 수 있는... 
○농정과장 정광석    거의 상당수는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는 새로 사야 되겠지만 지금은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녀보면 중소형부터 농기구 지원 좀 받게 해달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린 예산이죠? 본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추경에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추경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게 그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도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이 보면 괜찮아요. 3년 동안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신청하는 건 다 알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는데...
김순중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붙잡아서 농사짓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향 했던 청년들 또 이웃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은 정책일 것 같아서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타지에 가서 홍보활동, 판촉활동 하잖아요. 그때 좀 자랑삼으시고, 또 책자로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청년들이 와서 농사를 짓기 좋은 지자체다’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6페이지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면 10월 말까지는 납부한 보험료가 272억인데 이 중에 85%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요. 자부담이 15%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재해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박치선 위원    이 중에 사과농가가 1,989 농가가 있고요. 납부 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수령 할 수 있는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 시가 1년에 납부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자부담 포함해서 한 270억 정도 됩니다. 27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재해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에는 봄에 냉해가 심했습니다. 이때는, 2019년도에는 우리가 부담했는 보험료는 270억인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수령한 총 보험료가 4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350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억 내고 350∼400억도 수령을 하고, 350도 수령하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덜 심해서 수령한 금액이 한 186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재해에 따라서, 이거는 소득보다도 안전하게 보험을 넣어놓고 재해가 났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해가 없으면 또 수령이 적고, 재해가 많으면 많이 수령하고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자부담이 15%잖아요. 15% 자부담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고,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 안 하면 가입이 안 되거든요. 
박치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러면 이게 보험 가입 못 하는 거지요. 
박치선 위원    대책방안이나 홍보방안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하게 되면 농협이라든가 행정에서 농가에 문자도 보내고 홍보도 많이 합니다. 
박치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실제로 농사를 소규모로 지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그마하게 과수농가도 2천 평, 3천 평 그죠? 천 평 이하도 있을 거고. 이런 농가에서 실제로 15% 자부담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어요. 15%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100% 중에 85% 지원해주고 15% 자부담인데 이거까지도 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택배비가 업체로 해서 지원이 나가요. 브랜드 쌀도 그렇고, 친환경농산물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단체만 택배비 지원을 하지 말고요. 개인이 사실 택배로 많이 나가거든요. 안동사과나 개인 농가에서 마라든가 택배 물량이 좀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정광석    그거는 타 과의 업무고, 저희는 쌀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쌀에 관련된 것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쌀도 그럼 개인은 택배로 보내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개인은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수매를 다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브랜드 쌀만 지원됩니다. 안동의 영호진미하고 백진주만 택배비를 지원해줍니다. 우리가 브랜드 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거는 그럼 농가도 사실은 브랜드 농사를 짓잖아요. 직접 우리가 택배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개개인까지는 우리가 아직... 예산 사정이 되면.
박치선 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브랜드 쌀이라고 해서 농협양곡, 한국라이스텍 쭉 줘요. 그죠? 그러면 이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직접 택배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직접하는데, 직접해서는 경쟁에서 지금 안 돼서 농협에서 거의 수매를 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해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그게 물론 농협에서 수매를 다 해갈 수도 있어요. 자체에서도 자기 브랜드를 택배로 할 수 있으니까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무조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택배가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죠? 내년에도 27억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계속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중점이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올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있어요. 쌀 가공하는 시설 해줬어요. 그분들이 직접 농사를 몇 헥타르 지어요? 벼농사를?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우창하 위원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묻는 거를 질문해주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친환경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돼요. 답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헥타르를 법인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법인에서 짓는 게 아니고.
우창하 위원    묻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농정과장 정광석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답변해주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앉아 있으니 다 짚어 드릴게요. 곡물건조기 농기계 지원사업요. 지금 저기에 자료 주신 거는 수계지원 지역이 아닌 곳입니다. 거기에 수계지원금을 받는 곳에서 공동 농기계 다 들어가 있어요. 곡물건조기. 뭔 말인지 아십니까?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공동작업장이 다 있습니다. 직접 가보셨어요? 임하, 임동 이쪽으로 공동작업장 녹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뭔 지원을 확대합니까?
  그리고요.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에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내년에 권기창 시장님이 당선되고 배달 서비스한다고 농기계 기술센터에 확보하신 것 있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확대 보급하고 배달 서비스까지 한다고 내년에 예산에 엄청 지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내년에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쉽게 말하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놨죠?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농기계지원사업 예산을 줄였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필요한 농가는 자꾸 수요가 많은데...
우창하 위원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줄였습니까? 그러면 안 줄였으면 안 줄였다, 줄였으면 줄였다.
○농정과장 정광석    다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농기계지원사업은 많은 부분이 확대되겠다. 그죠? 영농 편의 증진이 되겠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좀 앞서 질의한 거는요. 친환경농산물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과에서 최종목표가 뭡니까? 최종목표가? 
○농정과장 정광석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내년의 최종목표가 뭐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농협과 하는 게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우창하 위원    내년에도 최종목표가 그겁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럼 내년의 최종목표를 농업, 농촌 활성화로 미래지속한 농업육성, 이렇게 해놨어요. 농업은 공익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가치실현, 미래적 가치실현을 동시에 이루어야 됩니다. 농업이라는 거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국가, 쉽게 말하면 기간산업이에요. 기간산업 아닙니까. 농업도 기간산업. 그죠? 기간.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기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탕이에요. 농업이라는 거는. 1차 산업이. 그죠? 그러니 쉽게 말하면 농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벌어야죠. 유통하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농업을 도와준다고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유통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 수익구조를 가져가는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농업을 도와준다고 하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착복해버리면 농민보다 그분들이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면 안 되겠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창하 위원    자, 보십시오. 나눔과섬김에는 벼 재배 농민이 없습니다. 법인에. 그런데 왜 도정 시설을 지원해줬죠?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친환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학교급식을 친환경 쌀로 급식해야 되는데 안동에 도정공장이 없어서 상주까지 가서 도정해와서 학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이거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안동에서도 이런 농가에서 재배한 친환경 쌀을 안동에서 재배해서, 가공해서 학교에 급식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창하 위원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외지 농산물 의존도가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창하 위원    아니요, 외지...
○농정과장 정광석    50%가 넘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안동에서 생산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습니까? 50%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러면 그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신 결과물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친환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쌀하고 양파, 콩나물, 생 표고 이런 거는 학교에 취급되는 게 안동에 있는데, 이것 외에 우유라든가, 우유도 항생제 쓰면 공급이 안 되는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서 전부 항생제를 계속 생산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어떻게 친환경으로?
○농정과장 정광석    친환경으로 인증이 되어서.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안동은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타 지역은 어떻게 친환경으로 농·축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 수익이 나니까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안 나서 재배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민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수익이 아니고 우리가 친환경을 하는 거는 농가의 어지간한 의지 아니고는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수익구조가 안 나니까 친환경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친환경 학교급식 정도 하실 의지가 있으면 그 농가들을 선발해서 지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린 그런 농가가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 농가를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뭐 없다고 우리 과장님, 농정과장 몇 년 하셨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2년 째, 1년 몇 개월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학교급식의 전량으로 우리가 수매해 갈 테니까 농사지을 수 있느냐는 의향을 농가에 물어보신 적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지원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농가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떠나서 너무 힘드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지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농가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데, 고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농약, 비료 안 치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신 산물이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지금...
우창하 위원    아니, 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노력은 하지만 항상 홍보도 하고, 다니면서 하고 있지마는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젊은 사람은 절대로 안 합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절대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게 힘든 농사를 젊은 분들이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어서, 힘이 달려서 못 하시는 거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어려운 거 압니다. 친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유통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죠? 친환경 지원이 우리 과에서 몇 프로 정도 돼요?
○농정과장 정광석    과에서 몇 프로... 우리가 800억 사업인데, 이게 청년 해봐야 몇십억 정도 그렇게 미미합니다.
우창하 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정과장 정광석    전체 업무에 보면 이게 친환경을...
우창하 위원    객관성을 갖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냥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신 분들이, 시민들이 몇 프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1개의 업체에만 국비 포함해서 27억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지금 학교급식 지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친환경과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그냥 지원이 아니고 농산물을 전부 사서 공급하는 그것까지 해서...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납품하는 것도 안동 지역 총납품량 414t 중에 외지 의존율이 더 많은 겁니다. 218t, 비율이 53%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동에서도 친환경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농가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몇 프로 안 되니까 그거 농사짓기 힘들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없다 부정적인 단어 자체가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중구난방으로 중간에 다 섞여서 이랬는데, 과장님요.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힘드신 거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에서 참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이 농업이, 그냥 예산이 내려오고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그
  그냥 전부 여기 보면 직불금이고 뭐고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죠? 과장님이 우리 어려운 친환경 농업을 살린다는 목표를 좀 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도 여기에 지금 한 업체가 너무 지원 많이 받는다고 앞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많은 부분 고민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하는 데 되게 힘이 들어 보이노. 친환경 쌀을 설명을 하실 때 무농약으로 하잖아요. 제초제 못 쳐요. 논둑을 손으로 다 베야 돼요. 그죠? 우렁이농법을 하든지, 손 작업을 하든지 제초제를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까다롭고 힘이 들어. 그죠?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 그렇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쌀하고 등등 우리 농업소득의 연간소득 추정액으로 한 5,000억 가까이 된다, 소하고 다해서 안동에. 앞으로 자료를 과장님은 농업에 대한 제일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소득별, 작목별, 그다음에 축종별 해가지고 매년 자료를 매뉴얼을 좀 만들어요. 이 자료는... 2022년도인데 이 자료를 주면 되나?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 아니면 다른 데 찾든지 해가지고. 저는 21년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20년 기준 가져오면 안 되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여기에 감사결과 조치내역에 보니까 211쪽에. 농기계 50% 정률 보조 추진은 실제로 어렵다는 답변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형 기계 트랙터 1억 3,0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씩 가는데 대형 농기계 2,000만 원 보조해주잖아. 그죠? 비율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데.
  또 특히나 소형 농기계를 1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5년 내에 농기계를 받으면 다시 또 보조금 못 받죠?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가격 대비해서 작은 것은 농기계 보조를 받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거는 작년에 동력분무기 100만 원짜리 받았으니까 5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일선의 담당 직원들 보면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다 비율에 맞춰서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유연성을 두고 해야된다고. 어떤 분은 2,000만 원 보조받고 하는 반면에 100만 원짜리 받았다고 5년 기다리라고 하면 그건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은 조금 유연성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행정처분 한 실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권기탁 위원    없죠? 
○농정과장 정광석    없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량농지, 보전농지 진흥구역에 버섯재배니 곤충재배니 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시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정말 그거 볼썽사나운 것으로써나 실제로 형체만 갖다 놓고 사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허가 당시 곤충재배 했는지 버섯재배 했는지 면밀히 따져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황폐해지거든요, 농지가. 그 이웃이 전부 그늘이 져서 농사도 안 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매뉴얼을 전혀 준비 안 되어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 철저히 기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보조사업을 시장님이 50%로 정액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가 고가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다 정액으로 50%를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시다시피 안동에 이렇게 보면 대형 농가에는 대형 농기계를 주는데 보통 보면 일본 제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2천만 원 주면 고맙죠.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실제로 어려운 농가는 트랙터 한 1억 하면 진짜 그림의 떡이래.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실제로는 절실히 필요하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립기반이 구축된 농가보다는 행정력이 미쳐서 농가가 자립기반을 구축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어주는 행정이 돼야 된다.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집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예산 쪽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상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서를 만들었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덜 한 것도 있지만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250억을 포함해서 350억이 집행이 안 되면 43%가 되더라고요. 이거 포함해서. 250억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350억, 그렇더라도 100억이 남아. 또 그중에 농업예산 중에 삭감 예정으로 된 돈이 한 5억이 돼요, 좀 넘어. 이거 문제 있다고 봐요. 농업예산 확보해놓고 5억을 삭감 예정하면 그거는 너무 안이하게 예산 확보한 거 아니에요? 이게 가지도 여러 가지인데 다 나열하면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농업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확보하면 예산집행에도 철저히 기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하여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여기 보니까 불용액은 별로 없는데 삭감 예정이래. 불용액이나 그거나 그거지 뭐. 그죠?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했다고 하지만 농기계 공급에도 6억 5,900만 원이 남았는데 10월, 11월이면 그때 농기계는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농기계는 거의 공급이 다 됐습니다. 서류가 첨부가 안 돼서 하는 건데 최대한...
권기탁 위원    집행은 다 됐는데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그렇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거의 지금 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권기탁 위원    중소형 농기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어쨌든 농기계도 지급이 되면 정산서를 속히 받아서 정산에도 철저히 기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가 뭉뚱그려서 미집행에 들어가면 파이가 커지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43%를 집행 안 했다는 속에 포함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 이전하고 여기 등등을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농림부로 주는 겁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해서 하는..
○농정과장 정광석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는 거는 관·농협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게...
권기탁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수수료 자체를 농협중앙회로 거의 3% 정도 뗍니다, 잉여금에서. 말하자면 공급을 하고 나면 잉여금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일선 농협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 중앙회로 3%인가 뗀다고. 3%. 소득이 4% 나오면 3% 주고, 5% 나와도 3% 줘야 돼요. 이해 가죠? 그럼 직접 중앙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중앙회가 다 착취하는 거 아닌가?
○농정과장 정광석    아니, 중앙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중앙회에 주면 중앙회에서 개별 농협으로 나눠줍니다. 
권기탁 위원    그게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개별 농협에 줘서 지역의 단위 농협 살찌게 해야지, 왜 농협중앙회에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전부 다 예산내역 보니까 90억, 100억 가까이 되네.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권기탁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해봐요. 지역 일선 단위 농협이 살찌도록 해야지. 농협중앙회를 왜 살찌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아서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자부담해서 그런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고, 이것조차도 정부 자금을 받아서 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농림부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거라면 환원시켜야 됩니다. 지역 단위 농협으로. 
○농정과장 정광석    그거는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확실히 알아봐서 답 줘요. 자료 줘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234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이건 반환한 겁니까? 반환했다는 이야기에요, 반환할 겁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작년의 예산을 올해 반환하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농정과장 정광석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국·도비가 남는데. 
권기탁 위원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농민예산은 맨날 14.5%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13%, 12%도 안 되는데, 올해도 내년도 예산 14.5% 계상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농업예산을 이렇게 자꾸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 되면 돼요? 이 사유는 뭐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건의드려요. 
  그다음에 고품질 쌀 아까 동료 위원들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할게요. 농협 사업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근데 백진주쌀, 남선, 동 지역, 서후 이렇게 안동농협은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풍산에 풍천, 남후 것까지 뻗쳐져 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 혈세가 주어지면 어느 특정 단체, 특정인이 계속적으로 살찌는 건 안 맞다.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백진주 그다음에 영호진미 우리 안동이 자랑하는 쌀, 브랜드 쌀이 사장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특정 조직이 많이 취하는 것보다 분배를 좀 해서 작은 면에도 그렇게 해서 농협도 하고 이렇게 수집해서 판매고를 높여가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협업이 되는 농협을 추구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 가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그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정인이 계속하면 어떤 농협에는 영호진미를 6만 원에 수매하는데 안동농협은 돈 많다고 8만 원에 수매해. 그러면 농협 조합원들 간의 이질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소득분배라는 부분을 보고 실제로 백진주쌀이 브랜드도 되고 100% 다 판매가 된다면 파급을 시켜야 돼지. 다른 농협으로 일정 부분을 줘서 해 온나. 이렇게 같이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상생이 되지. 나 혼자 좋다고 다른 지역에 조합원들 거 다 끌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맞다. 권역을 지켜주기를 바래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해주실 역할이라고 봐요. 동의하시죠, 그것도? 
○농정과장 정광석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 벼 육묘 공장. 수요자 많이 늘어났죠? 
○농정과장 정광석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왜 올해 한 건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안동 전체 한 건이면 수요자가 많은데, 요구 조건은 많은데 특히 풍천은 곡창지대인데 그분들은 이제는 고령화가 돼서 집단화로 해요. 젊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육묘 공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회 제공을 해드리라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기종별 농기계 자료를 봤는데 작은 거 동력분무기, 콩 탈곡기 외에는 전부 다가 보조가 50%가 안 돼요. 이 기종 많은 것 중에. 
○농정과장 정광석    안 그래도 저희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소형 농기계, 이제는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안 됩니다.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 보조해준다, 200만 원 이상은 정액보조를 못 해준다. 이 기준 안 맞아요. 왜? 원청과 가격이 상향조정 되기 때문에 이 기준 바꿔야 돼요.
○농정과장 정광석    저희도 그런 문제는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정도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이 매뉴얼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하냐고요. 왜? 농기계가 어지간하면 100만 원짜리도 없어요. 어지간하면 30만 원, 7, 80만 원 오르고, 100만 원짜리는 3, 400만 원 오르고. 농기계 반값 보조 하기 전에 농기계가 100만 원도 안 했어요, 경운기가.
  김영삼 정부 때 50% 보조해준다고 하니까 210만 원이 돼버려요. 이해 가요? 정경유착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농기계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 농기계 지금 경운기가 얼마가요? 500은 넘잖아요? 거기에다가 100만 원을 보조해주면 어떡해요? 250만 원 해 줘야 맞지. 그런 소형기계는 50% 정액을 보조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농정과장 정광석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칭찬을 또 안 해주면 되나 그죠? 예산 규모 면에서 보면 어쨌든 해마다 전체 예산도 증가했지만 농업 파트의 예산 또 증가해온 거는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집행잔액을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잔액이 커요. 작년에 11억, 재작년에는 12억 6,800. 그전에는 9억 2,000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이 액이 문제가 좀 커요,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더. 작년에는 11억 1,0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재작년에는 4억 9,300. 그 앞에는 8억 6,100. 보조금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의 보조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농업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만한 혜택이 줄어들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과 얼마 남진 않았지만 금년도에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보조금 반납액을 제로로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참 안타까웠던 게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나 아실만한 분들도 농어민 수당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해. 그냥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익직불금을 보완하는 게 농어민 수당이다. 동의하시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농업인 수당을 최초로 지급했던, 이 제도를 완성했던 해남군에는 공익직불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행하게 해요. 친환경 농업, 농업보전 그죠? 농촌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요. 그 가치를. 그래서 농민들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아십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그냥 공짜 돈 주는 것처럼, 공짜 돈 받는데 눈치봐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아니란 말이야. 과장님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각종 농어민교육이라든가 농민수당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셔라. 과장님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항, 농가소득 증대사업. 이게 첫째예요. 기억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있는 게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든 게 농가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죠? 
○농정과장 정광석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제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하셨어요. 택배비 지원, 또 명품 쌀 생산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농가소득 증대가 아니라 농협 소득증대 또는 쌀가공공장 소득증대 사업인 것 같아. 틀린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택배비 지원사업은 제일 먼저 이 얘기 나왔을 때 개별농가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일 먼저 튀어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 너무 당당하게 농협은 계약재배를 하지만 한국라이스텍이 계약재배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국라이스텍은 대한민국의 명품 쌀들 다 가져와요. 브랜드를. 그런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택배비를 똑같이 50%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왜 그래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건 쌀에만 지원합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쌀이라니... 거기는요. 이천 쌀, 철원 쌀 다 맡아서 가공하는 걸로 알아. 본 위원이. 
○농정과장 정광석    거기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 백진주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백진주 쌀만 쌀 생산 농가가 아니에요. 백진주 쌀보다 대접을 못 받는 쌀 생산 농가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쌀을 재배하는 농가한테도 뭔가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잖아. 이 점을 유념하셔라. 뭔 말인지 아시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다른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직접 소득을 주는 거예요. 농가가 아니라 농협에다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업무분장 14항에 가면 농업정책분야 총괄, 기획, 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을 총괄해서 기획해야 되는 주무과장으로서 농업 관련 실·과·소 유통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하나 더 넣으면 산림과까지. 그죠? 이런 데 대한 유기적인 협의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보조사업 운영사업성과 평가했죠. 그죠? 각 실·과·소 한 거 보니까 각기 자기 과에 거만 자기 혼자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여기에서 공익직불제도를 보면 친환경 이름 들어가면 그 사업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업은 지속해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는 거야. 아까 동료 위원 친환경 논농사 짓는데 무지 힘든 거 얘기했는데, 친환경 논농사 짓는데 논두렁 조성하는 거? 그거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해서 예산이 앞으로 어렵게 생겼더라고.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
이재갑 위원    그리고 유통과, 축산과 마찬가지예요. 올라온 거, 평가한 거 보면 매우 미흡도 있고 미흡도 많아.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성과평가 한 기준에 따르면 예산을 10% 이상 감하거나 아니면 매우 미흡은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파트에서 총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방치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과장님 좀 억울하시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융복합시대라 그래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정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정말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동에서 서울에 있는 송파구청하고 MOU 체결한 거 있죠?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송파구 학교급식에 안동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갑니다. 3년간 들어가는 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우리가 안동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3년간이라 하면 2022년부터 23, 24 이렇게 3년인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위원장 정복순    그거 할 때 송파구청에서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이 쌀 말고 다른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체결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는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쉽게 안동의 농산물이 송파구청에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에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MOU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에 눈물겨운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사인할 때는 안동시하고 송파구청하고 이렇게 사인한 거죠? MOU 하실 때.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물론 가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서로 우편으로 주고받고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오늘 송파구 의원님들이 와서 만났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송파구에서 안동하고 계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쌀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 안동 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동에서의 그 노력들, 정말 애써서 농사지은 이 농산물들이 품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MOU 체결을 했다고 보고, 사인은 안동시와 송파구청이 했지만 보이지 않게... 아까 계속 나왔던 어쨌든 간에 친환경 쌀을 계속 공급하고자 했던 그러한 단체들, 영농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의 쌀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가 송파구하고... 그 동네 잘사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짜서, 계획을 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안동에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출생아가 536명으로 알고 있는데 들으셨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위원장 정복순    563명입니다. 1,500명이 아니고. 자료 보니까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지금 150명 돼 있다고 보고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7,200만 원이에요. 지금 얼마 집행이 되신 거죠? 팀장님들 좀 가르쳐주세요. 담당 팀장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이게 예산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앞으로 안동에 있는 모든 행정은 과를 불문하고 안동의 출산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퍼부어도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팀장님요, 좀 가르쳐 주시죠.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우리가 5,760만 원 예산인데 10월 말까지 잔액이 3,290만 원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잔액이 3,290만 원, 아직 50%도 안 쓴 건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위원장 정복순    그러면 출생아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면 금액을 더 높이면 안 되나요? 임산부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을 지금 측정 돼 있는 것보다 곱하기 2를 하든, 곱하기 3을 하든 아낌없이 줘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라서 저희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거는 전체 안동시를 중심으로 봐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농정과장 정광석    안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비 자체에서 확보해서 지원할 수 방안을... 
○위원장 정복순    이거는 지금 아껴서 될 상황이 아니고요. 전폭적으로 퍼부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니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그래서 행감자료 258쪽에 보니까 있는데요. 5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가도우미 5명, 너무 적지 않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너무 안타까운 게 결국 올해 5명밖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
○위원장 정복순    예, 그 얘기인 거죠. 결국은. 
○농정과장 정광석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위원장 정복순    그러니까요. 지금 농가도우미 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책정된 예산을 보니까 하루에 일당 7만 4,000원 돼 있는 거죠? 여기에도 예산을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출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금액을 좀 한도를 높이더라도 해야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것도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여성이 잘 사는 도시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행정을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리고 한 개만 더요. 결혼이민자 농가지원도 지금 21개 농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263쪽에.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거는 올해 21명이 예상 되어서 한도가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다른 거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주기적으로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처음 받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두 번째 받는 그런 농가들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결혼이민자들이. 이분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어쨌든 좀 잘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하여튼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농가들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너무 촌에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사항이고, 또 너무 어렵게 사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두 시간 가까이...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하나 빠뜨렸어요.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과장님 업무 속에 유기질비료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기질비료는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축분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자원순환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축산진흥과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가축 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업무가 있는데 식생활의 변화가 지금 사실 우리가 예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비건 식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축산업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축산에서 나오는 축분처리 문제도 지금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현재. 도대체 지금 이 많은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과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그죠? 축분의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함께 여기에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식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데 따르는 육식 소비에 대한 게 달라질 거라고 예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함께 고민하시는 중에 이를 좀 세심하게 챙겨달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입니다. 평소 시정 및 안동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저희 유통특작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목차 순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유통특작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5쪽, 농식품 산업지원 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상진 위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농식품 산업...
김상진 위원    하나도 안 됐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거는 지금 반가공 사업하고 농식품 가공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이월할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처음에 받을 때...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은 항상 보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되기 때문에 
김상진 위원    이게 추경에 된 사업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변경을 하느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월해서,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빨리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리고 노지스마트사업단 운영하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상진 위원    지금 현재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언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올해 2022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종 사업들을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가신청을 하고요.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을 거친다든지 추진해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에 시비가 지급이 안 돼도 가능하다. 그죠? 운영이 자체적으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 스마트팜 사업 수행을 보면 농작업 집적화, 로봇 기계화 사업을 보급한다든지 해서 과수 수하구 처리 및 운반로봇 개발 또는 산업 헴프 생육 이미지 및 환경 데이터, 인공지능 산불정보시스템까지 수주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거기서 운영비를...
김상진 위원    수주를 받는다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주를 받겠다. 사업단에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습니다. 사업단이라서 조금은 금액이 저조합니다마는 올해 재단으로 승인이 나면 내년부터는 사업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운영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시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해줘야만이 우리 시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일할 때 시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다시 지원이 안 돼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일반회계 보면 415억쯤 이월하고 해서 총액이 415억 중에 219억 쓰고 196억 잔액이 남았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우창하 위원    잔액이 과다 발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한 20% 이상, 30%가 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에 책임감리가 늦게 선정되면서 예산에 반영이 늦게 되면서,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 전체를 지금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액수가 33억인데 196억이에요. 그거 빼도 금액이 많잖아.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게 한 23, 24%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전액 불용한 것도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전액 불용한 거는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요. 잔액이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든요. 예산이라는 거는 원칙 아시죠?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다 하셔야 하고 계속사업 같으면 불가피하니까 도리가 없지만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건의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유통특작과에 보면 안동형일자리사업이 좀 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 안동형일자리사업에도 보면 자본적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사업비가 그렇게 나눠지는데 경상적 경비가 많고 여기 보면 메타버스 오픈앱 기반 강화 1억 원과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강화에만 자본적 경비가 좀 들어가고 다른 나머지는 다 경상적 경비네요. 그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했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테스트베드 같은 것을 조성해서 대학생들이 나중에 졸업 후에 현장에서 바로 실증 검토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서.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드웨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경상적 경비가 많으니까 그것이 8억 정도가 그렇게 쓰였네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마 부산물 활용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 지원사업이 2022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집행이 다 됐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2021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우창하 위원    22년도 사업인데, 이게? 2억 500만 원이라.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뭐죠? 어떤 내용이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거는 섬유를 개발하는 개발비용으로 집행하는 돈입니다. 
우창하 위원    부산물을 가지고 섬유 개발한다고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뿌리나 줄기 대에 나오는 섬유를 가공해서 섬유로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사업비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이. 그러면 유통특작과에서는 안동형일자리 사업비를 받아서 신규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준 게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금 안동대학을 졸업해서 사업단에 취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한두 분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어디에 취업을 했다고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업단. 스마트 관련한 업체에 취직한... 졸업생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안동형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산실 외 총괄 업무들을 전부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과는 누가 어디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성과는 일자리 추진 실적이 매년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위원회는 보고 라인이 일자리경제과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 하는데 실적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과장님 대충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다 받아서 과별로 우리가 자료를 의회에서도 취합을 해서 저도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좀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거는 관리부서에 성과가 분기별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우창하 위원    그러면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심의위원회도 있고 만들어서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제들이 있고 하면 그죠? 사업이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총사업비가 11억이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주무부서지만 총괄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등한시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건의드리니까 한번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보면 농산물제조가공지원에 7억이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291페이지에 사고이월에도 남안동 사과중심 생산유통기반에 7억이 이월돼 있는데 이월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 완료되었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이거 먼저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289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그 내용은요, 농산물제조가공지원에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 선정을 해서 당초에는 부지공장 옆에 약간 떨어진 곳에 공장을 설치하려고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이 공장을 추진하다 보면 가까이 있어서 해야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것을 포기하고 바로 부지 인근에 부지를 새롭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를 매각하고 새롭게 이쪽에 다시 매입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12월 지금 현재 거의 지출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291페이지의 사고이월된 그 내용도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 공모 선정되어서 명시이월 했다가 이 사업도 사업부지에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하다가 이 문제가 민원 때문에 안 되니까 산업단지 쪽으로 저희가 부지를 새롭게 찾아서 산업부지 단지로 가게 됐는데 그 부지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 특성상 농협 법인하고 동안동, 남안동 쭉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특성이고. 319페이지에 보면, 원예특용작물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이 있어요. 1억 5,700이에요. 319페이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게,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지원이 1억 5,700인데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신축 농가를 어떻게 지원했나요?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00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보통 최소 단위면적을 1,000㎡ 이상으로 해서 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림은 고추의 특성상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게 신청하는 농가에만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하시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신청하는 농가에만 지원을 합니다. 
박치선 위원    신청 농가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6,953 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이거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고추 비가림 면적은 그렇게... 신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다 하고 있거든요. 
박치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병충해 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확대하셔서 농민에게 최대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유통특작과에서 특성상 또 하나는 일반 농가에 소농들 있잖아요. 그런 소농민한테 사과도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택배 지원을 좀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셔서 소농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신경써서...
박치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노지스마트농업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여쭙는 건 아니고 일전의 회의 기간 중에 있었던 일 아니면 건의 사항이나 부탁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농가하고 소통방안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때도 그랬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후에 지금 한두 달 지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소통이 조금 어렵다. 농가의 의견보다는 사업단이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거의 가려고 했었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런 문제가 전에 있었고 또 위원님께서도 챙겨봐 주셔서 저희가 청년 모임을 하고 있고 카톡방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요. 또 2주에 한 번씩 모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다행입니다. 하나 더 있었어요. 통합제어실 너무 허술하다. 뱀, 쥐, 곤충도 많고, 비 많이 오고 태풍 오면 힘들다. 그것도 그럼 지금 보강은 됐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한 50% 정도... 밑을 단단하게 프레임을 설치해서 설치가 지금 거의 50% 완료되었습니다. 올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하여튼 눈여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노지스마트팜은 그만하고, 안동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일이 언제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2024년 말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착공요? 
김창현 위원    착공일.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작년 5월입니다. 
김창현 위원    5월. 착공되고 공사 중지하고 해제된 시점이 언제쯤이신지? 공사 중지 후에 해제된 시점.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12월에 착공했다가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책임감리가 선정이 안 돼서 바로 중지를 했었습니다. 
김창현 위원    시공하고 감리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게 감리가 그냥 일상감리가 아니고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에 책임감리제가 반영이...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로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거를 중단했고요. 그게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5월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창현 위원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그걸 못 들여다보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기재부에서 당초에 책임감리를 예산을 편성 안 해놨다가 이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다시 책임감리제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죠. 
김창현 위원    그 과정에 나오는 사토 있죠? 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창현 위원    매각을 했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당초에 전체 매각의 면적이 한 28만 3천 루배 정도가 됩니다. 
김창현 위원    입찰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입찰을 했었습니다. 입찰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창현 위원    입찰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표토죠? 토사 부분. 상부 토사에. 그 부분을 업체 측에서 못 가져간다고 해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 맞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한 3만 루배 정도가 표토 부분은 뿌리라든지 줄기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이분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당초에 용역을 주거나 할 때 표토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데 전체 금액을 같이 물량을 잡아서 입찰하게 된 겁니다. 
김창현 위원    그 말씀은 표토 부분을 제외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시.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당초에는 만약에 28만 3천 루배가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그냥 표토처럼... 우리가 그냥 반출을 했을 때 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예산지출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매각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5억 4,000만 원의 수익을 받았고요. 그 부분에 표토 부분이 다시 또 문제가 되어서 애초에 표토는 이분들이 사토로 사용할 수 있는 흙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3만 루배 정도를 저희가 톤당 7,000원 정도로 해서 돈을 주고 가져가려고 저희가 또 하고, 돈을 받지 않고 상차해서 반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가 생각한 끝에 당초에 계약됐던 흙이 나가지 않으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 안 돼서 3만 루배의 표토 부분을 실증을 받아서 저희가 설계에 올려서 집행하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어쨌든 처음에 당초 계획되었던 예산하고 설계가 변경이 된 거는 사실 맞네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우리 시 대형 공사장인데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업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314쪽에 보면요.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원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내에서 우리가 갔던 곳들이 있고 판매금액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잘 알게끔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외 마케팅 행사지원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그다음에 농특산물 해외시장 홍보 및 개척도 하고 있고, 농식품 판촉지원도 다 하고 있고 이래서 보니까 나와는 있는데 317쪽에.
  여기에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역량강화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지원 내역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우리가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페이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저희는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안 그래도 해외 마케팅 행사지원을 하고 하면 우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하고, 현지 상담도 하고, 해외 홍보도 하고, 수출증대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고, 예산도 잡혀 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판촉은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의 우리 한글만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동사과 해서 차가 지나갈 때 외국에 갔을 때 우리의 자부심이 더 올라가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해서 홍보의 가중치가 바로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전체 시, 군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외국에서 보여 지는 대한민국 안동의 이미지를 확대하는데 홍보성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우리 예산 3,000을 다른 시·군까지 같이 하면 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렇죠. 
김새롬 위원    그럼 농산물에 있어서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게 실적이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해외수출하는 쪽에 보면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김새롬 위원    기존의 것 말고 매해 새로 하면, 한 것에 대한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우리가 실적이 있어야 되고 바로 다년간의 실적이 안 나와도 2년, 3년 만에 있고...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 소중한 혈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 꼭 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5쪽을 보겠습니다. 대마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작년의 서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과에서 대마산업에 대해 관심이 조금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마산업 육성지원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동이 대마 주산지가 되어서 전국이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안동대마를 다른 지역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산지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과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길,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꼭 얘기하셔서 추경에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통특작과의 사업을 쭉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통특작과의 하나는 유통도 거치고 특작도 있는데요. 유통은 생산자가 만든 작품이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유통이라 하는데, 한 10년 전으로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SNS 시대입니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근데 그걸 활용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는 과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지금 안동에 계신 분이 하고 계신 건데요. 네이버에서 표고버섯 치면 광고 빼고 이분 4위로 뜨게 만들어 놓고요. 이분이 표고버섯으로 재미를 붙이고 좋은 성과를 내서 본인이 하지 않는, 본인은 원래 표고버섯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안동의 황금사과 시나노골드를 좀 유명하게 해준다고 어느 분한테 부탁을 받아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업체 경영처럼 이렇게 좀 도와줘서 시나노골드, 안동에서 그냥 황금사과 치면 4위로 뜨게끔 합니다. 
  이분 개인이세요. 풍산에 살고 계신 분이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결도 가능합니다. 과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함께 있어요, 이분은.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개인 소작농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과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본 데도 있어요. SNS, 인터넷 강국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라든지 과에서 역할분담 생각해주시길 꼭 강하게 촉구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73쪽에 보면 우리 시에 수출단지가 있네요, 그죠? 국가에서 지정한 데가 1곳, 도에서 지정한 데가 16곳 되어 있는데, 답변 줄 수 있으세요, 어디 어디인지? 몇 개라도 하시든지. 
○위원장 정복순    담당 팀장님들 좀 도와주시죠.
김순중 위원    다음에 따로 주셔도 되고요. 우리 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국가와 도에서 지정한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국가와 도에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거기서는 신선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것들은 수출물류비,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줍니다. 
김순중 위원    이게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가 100% 지원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생산농가는 6%, 수출업체는 4%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시비 이외에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받는 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장려금은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여기에 수출단지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경우에 한해.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렇죠. 수출실적에 따라서 시비로도 지원해줍니다. 
김순중 위원    시비로는 당연히 하는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수출실적은 얼마 정도 되세요? 1년에 금액으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수출실적이요? 수출실적은 전체 물량으로 저희가 계산하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위원장 정복순    담당 팀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김순중 위원    품목으로 보면 사과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더라. 그죠? 대만으로 수출한다고 한 250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톤으로는 1,590톤 정도 되고요. 
김순중 위원    전체적으로 사과가 그렇습니까? 다른 품목도 있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478만불 정도.
김순중 위원    한 50억 쯤 되네요? 그죠? 사과 이외에 다른 품목이 있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사과 품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치, 마가공, 송이버섯, 참기름, 장유 여러 가지 있고요. 메론도 있고요. 단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김순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 대비 얼마나 실적이 있나 봤는데, 아마 비용 대비 수출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어차피 장려금 성격으로...
김순중 위원    포장도 해주고 또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쟁력 있는 품목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효과가 없는 거는 마케팅, 판촉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 작업은 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농협중앙회. 그다음에 해외 판촉은 영남일보를 통해서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협은 동안동에서 3회라고 하니까 아마...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현지에 가서.
김순중 위원    현지에 가서 판촉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각자 하는 것보다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몇 개 단체와 조직에서 하더라도 상생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어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출하게 되면 우리 국내 가격도 더 상승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물량 조정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힘써주십사하는 부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계속 제가 농촌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김순중 위원    연내집행하도록 표시를 해두셨는데 그 원인과...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과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에서 아주 예민하고요. 지금 또 올해 자재값이 너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최종 정리해서 올해 착공을 못 하신 분들은 이월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김순중 위원    사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을 민원으로 제기하시는 분들 품목 가운데 저온저장고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연초에 신청하신 분 이외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물량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분이 있으니까 아직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재 수요를 파악하셔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동식 저온저장고와 고정식 저온저장고의 차이점 때문에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수요를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시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수요가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 고정식 10평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신청했다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아마 이것이 이월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도 한번...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수요를 재파악하는 작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요.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이거 안동시를 벗어나 경북도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브랜드화 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이것도 만든 이유를 아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진행해서 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말씀해주시죠.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 진도가 0%로 되어 있는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연이 좀 된 내용입니다.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연내집행이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연내집행 됩니다. 지금 12월, 거의 건물은 다 지었고요. 이제 최종 집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게 브랜드화되면 사실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누리는 어떤 가치예요. 그죠?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93쪽 민간보조사업 현황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밖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대화 나누면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원을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협에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있고 소위 말하는 금융기관,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협에 지원하는 건 괜찮지만 농협도 사실은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농협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지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도 답하기 좀 그렇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중앙회에 연합사업단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지역농협에 7개 농협이면 연합단을 구성해서 공동판촉 이런 것들,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농협별로 할 경우에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아서 연합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단이라는 것이 생겼고, 거기에 저희들이 각 지역농협별로 아니면은 개별 농가별로 농산물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국에 갖고 있는 농협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안동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판촉을 위해서 선택해서 하는 거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313쪽 좀 봐주십시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농산물포장재지원 실적을 보니까 안동산약하고 안동사과발전협의회만 지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2개 품목에만 하셨는데 메론, 딸기, 우엉에 대한 단체표장 우리 갖고 있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아닙니다. 단체표장 등록된 거는 딱 마하고 사과 2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되어 있는 여기에만, 작목반에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순중 위원    단체표장은 이런 품목을 추구할 수도 있고, 다시 디자인해서 새로 등록할 수도 있잖아. 간단한 거 같은데.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등록절차는 조금...
김순중 위원    우리 메론도 수출할 정도의 경쟁력이 있고 딸기는 오랫동안 수출했고 하니까 메론, 딸기, 우엉을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으로 보면 천차만별이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마 우리가 좀 더 지원을 해주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데도 있고 가성비가 나지 않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 이것도 비용 대비 효과를 좀 살펴가지고. 그죠? 선택과 집중하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까 처음 초두에 제가 수출에 대한 것을 묶어서 질문을 드려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사실은 우리 과가 유통특작과예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유통이 본래 본업 아닌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이 붙었어요. 크게 보면. 뒤에 스마트팜까지 붙고 대마까지 들어와 있는데 업무가 참 커요, 보니까. 진짜로 감당하기가 좀 힘든 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것부터 가는데 대마 재배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실태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마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작물이 되었고, 대마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의 소득원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대마에 따르는 클러스터 조성, 그죠?
  이 문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게 과장님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너무 좀 지지부진하다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라 이 말씀 하나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 지방보조사업운영평가 했는데 보면 대마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거를 이 사업 미흡한 걸로 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해놨어요, 과장님이. 기억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 사업은 처음에 시범사업 성격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회 차원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대마재배 면적이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규모가 커지는 데 따르는 농작업의 효율성,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농기계, 농작업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돼. 그죠? 파종에서부터 수확하기까지, 그렇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지역 내에서 캐나다산 헴프씨드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차별화되는 전략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것도 유통에 속하잖아. 그죠? 가공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캐나다산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전혀 제품의, 국내산하고 문제가 다를 게 한 개도 없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이런 데 적극 대응해주셔야 되잖아.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시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헴프씨드오일은 생산을 하는데 제품의 규격이 일정치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인정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헴프씨드오일이 일정한 제품의 규격을 가지고 대량 소비지역까지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농가가 헴프씨드오일을 집에서 자가 가공해서 집에서는 먹고 싶어도, 이웃에 나눠 먹고 싶어도 씨드를 탈피하는 공정이 너무 고가라, 지금 현재.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럼 가공하는데 1차적으로 헴프씨드를 가공하는, 박피·탈피하는 과정,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우리가 시가 도입해서 지원해줘야 돼.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기계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지금 두 대 공급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농협에서 도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농협하고 지금 한 군데 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원을 해서.
이재갑 위원    대마재배 면적이 큰 쪽에 예를 들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한편에다가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농가가 와서 편하게 작업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보조사업평가 한 것 중에 매우 미흡이 8건, 미흡이 8건. 16건을 지금 평가해놨어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품위 사과 수매지원이라든가 가공용 사과 지원 이게 매우 미흡에도 있고, 미흡에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지원하는 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행정적인 미흡과 매우 미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할 때 전년도에 저품위 사과인 주산지 가공형 사과를 예를 들면,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수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업체에서 홍보하고 개별 농가별로 수집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점들이 사업 초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들이 미흡으로, 매우 미흡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이재갑 위원    담당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거는 저품위 사과 수매 문제는 사과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그게 참 아쉽지만 소득에 보탬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공을 못 하면 그렇게라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 사업으로 또는 미흡 사업으로 분류가 됐다는 데에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오늘 홍보비 집행하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오프라인에서 판매실적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좀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나 싶어요.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서 농산물 지금 현재 판매한 실적은 올려놨어요, 보니까. 근데 그 행사의 지원했는 예산이 없어요. 그 지원했는 예산을 참고로 옆에 표기를 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한번 제출해보세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는 어리석다. 정말 일시적으로 가서 홍보해봤자 그냥 참여하는 수준일 뿐이지 비용 대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 보고 비용 없이, 지원 없이 가라고 하면 안 가요. 왜? 적자래요. 손해래요. 우리 농협 보고 가라고 해도 손실이야. 참여하기를 꺼린다.
  그렇다고 하면 유통시장의 그런 특수한 상황들을 실무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1년에 언론사에 주고 홍보하는 홍보비가 평균 50억을 넘어가요. 행사비하고 합치면 50억 훌쩍 넘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 크게 지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안동의 농특산품이 검색해서 뜨는 게 몇 종 안 나와요. 사과도 우리 안동 게 안 떠요. 한우도 안 떠요. 이게 뭐냐? 유통과장님의 홍보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유통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반증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 홍보비 집행에 있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아시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온라인 시장을 점령을 해야지.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온라인시장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사과 홍보할 때 유튜브 영상 경연대회 하자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홍보 행사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쓰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낸 바가 있는데 유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농사 아무리 잘 지어도 마지막에 잘 팔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잘 팔 수 있는 방법은 이 유통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대마 산업이 합법화가 된다면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세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대마 산업의 합법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순 재배 쪽에만 저희가 치중을 하다 보니까. 
권기탁 위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태국은 대마 합법화를 한 이후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가속화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태국을 방문했을 시 대마를 피우고 입국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럼 안동에서 대마를 생산한 곳이니까 그런 부작용에 대해 고민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아?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우리가 늘 늦장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 지적은 똑같은 건데 53%하고 47%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상당히 파이는 커요. 그런데 여기 잔액 남은 거 보니까 일부집행, 일부이월, 이월예정, 반납. 용어가, 표기가 현란하지? 일부집행 같으면 잔액은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 표기는, 일부집행 잔액은 반납하든지 이월하든지 그렇게 표기가 돼야 하는 게 맞고 다른 과에는 이렇게 표기가 안 됐는데, 과마다 다 다르게 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이월은 맞아. 이월예정도 맞아. 그러니까 일부집행이라는 부분하고 일부이월하고는 상관관계가 이콜(equal),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런 표기는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안 하려다가 해볼게요. 도매시장 건. 표토 부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5억 4,000만 원 입찰을 해서 어쨌든 했잖아요. 처음부터 그거 줄 때 표토 부분하고 흙하고 그 사람들 흙 팔아서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몇 톤이 나올 건지 가중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사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근사치. 
  거기에 마사토가 몇 톤 정도 나올 것이다, 면적 대비하면 곱하기, 나누기하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대충. 그런데 그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게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두 번째, 표토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3억 정도 이상을 지급을 해야 처리할 수 있다는 그것도 의아해요. 표토 부분은 낙엽이 쌓여져서 마사토로 이용할 수 없는 표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돈 지급하고도 가져갈 농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퇴비용으로 쓰고 해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래서 저희가 돈 지급하고 가지고 가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거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면 50억 정도 들 예상이 된다고 하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해놨어. 그래서 한 거를 가지고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가다 보니까 표토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어, 큰일 났네. 3억 들여서 어떻게 처리해야지’ 이거 행정이 할 역할은 아니거든. 개인 가정에도 이렇게는 안 해. 돈이 얼마가 들고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가 들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가지, 예상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무계획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적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권기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강조절센터 있잖아요. 안동농협에요. 이게 돈이 전체 100억 돈을 40% 자부담, 60% 국·도·시비하고 다 포함해서 보조금인데, 이거 안동농협 겁니까? 안동시 전체 농민에 대한 생강조절센터라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생강조절센터 자체는 농협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지만. 
권기탁 위원    당연하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생강 농가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안동농협 조합원들만 보냐, 안동에 생산하는 농가도 같이 포함돼 있나 라고 묻는 거예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안동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왜 수매는 그렇게 안 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수매는 저희가 알기로...
권기탁 위원    저도 조절센터라는 기능은 생산이 많거나 적거나 등등에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거를 조절 기능을 다 하는 것이 조절센터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안동 지역의 생강 생산 농가들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되죠. 생산한 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에는 상당히 생강값이 하락했어요. 올해 상당히 비싸졌고. 그죠?    그럼 작년에 생강을 하다못해 개인 상인한테 예를 들어서 풍산에서 임하까지 가서 판매를 해요. 이해 가요? 그 물류비용이라는 부분이 농민이 안 그래도 생강 가격 하락해서 울고 있는데 판로가 없는 거예요. 안동이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익적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지도라 그럴까, 이런 부분에도 궤도라 그럴까,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생산자들이 그때 그때 다른 매뉴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매뉴얼, 이런 부분을 해서 생강조절센터가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지원실적 4만 9,000원 벌어온 데도 있네요, 우리. 이거 혹시 오타입니까? 314페이지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이거는 이제...
김새롬 위원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주에 50개 시·군이 다 모인 행사, 큰 거. 저도 기억하는데 혹시 오타였나 싶어서요. 오타가 아닌가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오타는 아닙니다. 이게 보통 홍보 성격으로 나갔는데 일부 판매하는 것들이 아마 잡힌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품목 자체가 식초나 이런 거라서 아무래도 소비자 선호가 그랬고, 그다음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쪽에 참여했던 업체가 한 군데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식초였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좀 저조합니다.) 
김새롬 위원    이런 거 있을 때는 농가들에게 어떻게 안내가 됩니까? 농협 위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전에 농가나 단체에다가 홍보를 합니다.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김새롬 위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안내를 좀 해서 소외되는, 이런 거 안내 못 받는 농가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걸 기회로 삼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몰랐어요. 그런 거 어디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탁 좀 드리고요. 단발성 행사라서 4만 9,000원에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팀장님들은 메모 써서 전달해주세요.
  업무보고 업무계획서 300쪽입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유통특작과의 공모실적이 있습니다. 공모실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금 저희가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이렇게 8번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체 원래는 7개여야 되는데 지금 9개 돼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는 전체 6건의 공모실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6건의 공모실적이 있었는데 비해서 2022년 올해는 10월 17일날 딱 1건. 딱 1건 공모를 하셨어요. 물론 금액은 75억 맞습니까, 과장님? 75억짜리 맞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75억 맞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75억 맞아요? 금액으로 봐서는 2021년도에 한 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55억 정도 되는데, 총 6건 해서 공모사업을요. 근데 2022년은 1건인데 75억을 지금 하셨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맞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위원장 정복순    금액적으로는 맞지만 건수로 봤을 때는 6건을 하다가 1건밖에 안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공모사업은 계속 추진을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오타가 난 것 같고요. 75억은 북후 신전하고 월전지구하고 죽전지구에 과실전문단지 조성하면서 150ha 이상을 저희가 유치해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금액은 근데 어쨌든 올해는 공모를 1건밖에 안 하셨다. 그죠? 근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공모는 지금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도 있고 얼마 전에 발표가 두 건이 됐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발표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11월달에 그러면 결정난 거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저희가 항상 공모를 해서 발표는 나중에 나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 나는 거는 아니고 공모사업의 농업 쪽, 농식품 쪽으로는 하반기에 항상 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지만 너무 많다 정도의 공모실적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2021년도 7월, 8월, 10월, 11월 이런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이.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거는 다시 공모된 선정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 어쨌든 공모... 중앙정부든, 도든 여러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공모에 꼭 응모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저녁 7시 20분인데 저녁도 못 드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부서장님들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선서! 본인은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국장 이재남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재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해당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항상 복지환경국 업무 중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2022년도 우리 국의 업무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질책해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위민행정을 위해 복지환경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고견을 수용하여 좀 더 나은 안동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돌아가 주시고 해당 부서 순서에 따라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민제보도 있었고 가장 대두되는 얘기 중에 하나, 앙실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축 관련 해가지고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렇게 상의를 드리고 또 협의점을 찾고 했는데 현재 시끄러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삶의 질이 굉장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낍니다. 지금 앙실에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악취를 가장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시끄러운 이유가 근본적인 게 악취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희한테 주민대표분들이 오셔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악취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2010년도에 악취 슬로지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018년도에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가축분뇨처리장은 오염총량제 부하량 때문에 2030년까지 4단계 부하량을 비축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거기가 아무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지금 엄청 반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 지금 많이 반대하는 대표 중에 한 곳이 어떻게 보면 코오롱 하늘채.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거기 주민 대표님들하고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시는데, 거기가 사실상 2km 벗어나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반대하시는 거를 악취하고 그다음에 기피시설 때문에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왜 이 전자에 공청회 한번 안 가졌냐. 가장 또 근본적인 거는 이분들은 왜 또 여기에 갖다 놓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제일 반대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수차 주민들께 설명을 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거기에 위치하게 된 거는 안동시·군이 95년에 통합하기 전에는 안동시에서 가장 외곽지역이었습니다. 변두리였기 때문에 수질 정화해서 보내는 위치상으로 지금 앙실에 위치하게 되었고, 95년도에 시·군을 통합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가 서쪽으로 확장·팽창되다 보니까 도심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게 외곽지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투자된 비용이 많고 안동시의 모든 오수 관로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오염저감시설을 계속해서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덮개도 했고, 가까이에 있는 8주공 주민들도 이제 민원을 안 넣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설명을 안 한 말씀도 있는데 이 사업이 수년, 10년 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고,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있어서 당초의 로드맵은 내년 3월달 초에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주민들 숨길 이유도 없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당시 의회의 동의도 받았고 시장 결재도 받았고, 동의도 받았고 예산 신청까지 다 마무리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창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에 문제는 없되, 옆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짓기도 전에, 증축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소리 높여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자꾸 얘기하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전협의하고 20억 예산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이 거의 반 이상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전의 설명 한번 없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분한 부분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저희가 다음 기회에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나 반경을 떠나가지고 소수의 한 분이라도 지역민들이, 주민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언짢게 정말로 싫다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달랜 후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용역설계는 나갔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설계는 나가고 설계 중에 있으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설계 중이고,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안동 시민이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시고 위원장님도 지적이 있으셨고 같은 지역구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입주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과 용역업체하고 같이 모니터링하는 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수치라든지 모든 거를 같이 공유할 계획입니다. 
김창현 위원    앞으로 하실 실내의 시설들이나 용역 주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자에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앙실 쪽에 강남 쪽이나 아니면 건너편에 있는 옥동 쪽이나 먼저 만나셔서 이분들 마음을 좀 더 헤아리고, 이분들 달랜 후에 앞으로 모든 진행 사항이 있더라도 하시면 안 좋겠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위원님 그렇습니다. 백번 온당하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내일도 옥동에 통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또 거기도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되게 낮다. 그죠? 반이 안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경제도시위원님 이재갑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 때 뭘 했었냐면 수자원공사에 전출금 50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하신 게 전출 주면 이자 발생이라든지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니 연말까지 쥐고 있다가 그 사항이 지금 50억이 있어서 그게 집행되면 타 과에 못지않게 집행될 게 있고, 저희가 환경관리과 특성상 연말에 보조금 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연내에는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글쎄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0%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것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것도 지난해보다는 환경 여건이 조금 개선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도 지적된 사향입니다마는 아직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 반도체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으로 출고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한 170대 정도는 소화할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는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문제는 지금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물차 수요는 있는데 화물차로는 지금 전환하기 힘들고 승용차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 밑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1톤 화물차량...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전부 다 같은 차 종류는 화물차까지 전부 다 출고지연입니다. 
김순중 위원    밑에 있는 거는 LPG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사업 내용이?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닙니다. LPG나 전기차는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 노후화된 경유차를 LPG나 전기차로 전환할 때 지원해주는.
김순중 위원    취지에 안 맞는 건데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직 LPG 같은 경우는 친환경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 같고. 
김순중 위원    그것도 탄소를 배출하는 연료인데,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김순중 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에요. 악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측정하지도 않고 단속하지도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저희가 이제 악취가 사실 시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합니다마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안돼서 아직 그거는 저희 도 내에 기준이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거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어디? 환경부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도에서 지정을 하는데.
김순중 위원    그럼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러시죠. 왜냐하면 우리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악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시민들한테 규제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도 내에서 결정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천 같은 경우는 악취 측정 차량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희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미세먼지 차량하고
김순중 위원    미세먼지말고 악취를.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용역줘서 측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희가 안 그래도 방금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 발생 지역에 악취 측정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 절차는 환경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닙니다. 신청하는 거는 일반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민원이 이제 가축분뇨처리장을 해야 되니까 그 반경 지역에 있는 영호초등학교 그다음에 코오롱 하늘채 주민들 대상... 거기 바운더리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저희가 용역 범주에 넣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사실 발생이 안 돼가지고 기다렸다 해야 된다. 그죠? 지금 민원 가운데에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풍천면에 보면 축사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액체와 톱밥을 섞는데 그게 숙성하다가 섞는 과정을 거칠 때 냄새가 엄청 난다는 민원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현장에 다녀오셨을 텐데, 제일 좋기는 아마 우리가 외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업체를 제재하든지 우리 민원인들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일단 저희도 용역업체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모니터링해서 수치가 되는지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장기적으로 예천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안동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갖고 있으면.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악취 차량도 저희가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금액을 한번 산출해서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악취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민원 해결하는데 제일 빠르잖아요. 이거는 환경기준 안에 든다. 이런 환경기준이 넘어가니 중단해라.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감사합니다. 
김순중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시지만 그래서 환경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여담 하나 하면 청송에 갔더니만 청송의 지자체 브랜드가 산소카페예요. 산소카페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들었답니다.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 축사, 우사 다 정리를 했대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역사 자원이 그 가치보다 크다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우리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축사, 우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환경시설, 폐기물처리장 또 발전시설 이런 거를 제재를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김순중 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안동시 기후변화 대책계획 수립 및 용역,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용역이 발주는 됐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전세계적이고 대한민국에서 전국이 지금 2050 탄소중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실·부서에서는 국가가 용역을 해서 라인을 좀 설정해주면 좋은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주면 좋은데 동시에 발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추진하면서 사실 용역 중단도 하고. 왜냐하면 도라든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발맞춰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가이드라인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첫째는 배출을 적게 하고 그죠? 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도 계획하고 순환 계획을 맞춰가다 보니까 조금...
김순중 위원    계획은 똑같습니다. 연도 정해져 있고 탄소 제로화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계획 세워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자 발주해가지고 계획을 또 도에 넣고 정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김순중 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희도 어쩌면 내년에는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김순중 위원    그래서 어떤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이 들어오면 우리 목표로 하는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초과되면 사업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인 탄소제로화도 필요하지만 살고 있는 권역별, 환경별 탄소 제로화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신도청 쪽에 너무 많은 탄소배출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화장장부터 시작해서 오수폐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새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수소연료발전소 그다음에 풍산에 있는 남부화력발전소.
  남부화력발전소 1기뿐만 아니라 2기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야될 시설인데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의료폐기물소각장. 환경을 대기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탄소배출량을 계산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또 추가해야될 것인지, 제재해야될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평가하고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방금 김순중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실현 추진계획 관련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탄소중립에 관해 세부실정 과제 마련하는 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다시피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구 남구하고 무주군에 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대구 남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새롬 위원    대구 남구하고요, 무주군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진을 보여주며)
  친환경 현수막입니다, 이게. 실내에는 종이 현수막을 하고, 실외에는 콩기름 등 여기는 사탕수수로 만든 것도 있고, 페트병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한 에코엔이라는 것도 있고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관내 모든 기관과 사회단체는 친환경으로만 하게끔 아예 딱 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대구도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뽑아 봤으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하고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넣고 하면 지금 안동에 안 그래도 현수막 업체들이 많고 한데 좀 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시를 좀 제시를 해보고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위원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시박 제거와 관련해서 생태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힘을 실어달라 부탁드렸는데 작년부터 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거는 900만 원이 아니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안동시 관내에 가시박 생태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서. 그다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읍면동의 사업은 그대로 지금 사업을 증액해서 내년도에도 그대로 편성했고, 저희 시 자체에서 8개 정도는 나눠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직접 시에서 사역을 하니까 요즘은 여러 가지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지금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생태 연구하면서 이것도 전문집단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냥 일시 사역해서 낫으로 베고 이런 거는 그렇다 해서 내년도 별도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김새롬 위원    아,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사실 이거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고 그때도 회의 끝나고 계신 위원님들 다수가 동의하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아낌없는 예산지원을 좀 할 수 있게끔 저희도...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산은 작년보다 배가 되도록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행정법규 위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행정법규로 인해서 건수도 좀 있고 정말 많이 과에서 노력하신 거 다 나오는데, 미수납된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납으로 받을 수 있게끔 과에서 방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지방세를 떠나서 과태료 벌과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해서 반드시 징수를 해야됩니다마는 징수를 위원님 말씀처럼 90% 이상 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 주차위반 이런 것들은 아파트 주민한테 고지서도 발송했고, 이런 것들은 또 차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수, 징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과에서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가 정말로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많이 신경 쓸 테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을 통해서 안동시가 탄소제로화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순환 선도 도시로 선정돼서 탈춤 공연장하고 강변도로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근데 주민들이 지금 뭐 하는 공사인지, 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봐요. 탈춤 여기 뭐하는 건지. 그래서 물순환 시범사업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사실 지금 현재 탈춤 공연장에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탈춤 공연 개최까지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현장이 바로 탈춤공연광장이 물순환도시 현장입니다. 
  물순환 도시하니 아직 시민들 개념이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지붕수라든지 광장에 모이는 빗물을 땅으로 침수시켜서 직접 하천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침수시켜 저수지에 모아가지고 그 물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화랑로에 도로 청결수로 내보내고 또 그 청결수가 다시 오염돼서 오염수로 올 때는 화초, 화단으로 식물로 보내는, 빗물을 이용해서 다시 재생하고 하천으로 보내는 이게 물순환 도시인데, 이 사업은 사실 안동시가 전국 최초로 시범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도에 탈춤공연광장이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안동시청 전정하고 용상동, 각 도심 곳곳에 물순환도시 할 겁니다.
  기후변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빗물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홍수 예방이라든지 가뭄 극복라든지 이런 데에 물순환도시를 지금 안동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반드시 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음식의 거리하고 용상동 이렇게 도심 일원에 지금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안동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로 구분되어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박치선 위원    예산이 소진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혹시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이 요즘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박치선 위원    신축할 때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안동시에서 보조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차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국비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인데, 환경부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승용 파트 하고 화물 파트가 다릅니다.
  사실은 정부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전기차 확대 보급이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내려주면 저희도 집행하는 쪽에서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데, 중앙 부처에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승용차 예산 따로, 화물차 예산 따로... 저희도 굉장히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보조금, 다행히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개인 주택에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아직 지급 기준이라든지 세부지침은 내년 초에 내려올 계획이고 예산은 도비 보조 확정이 됐습니다.
박치선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54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실적 해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맞춤형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위원님이 지적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상 복지파트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기후 취약 지역이 주민들한테 난방창호지라든지 그다음에 보일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또 복지 파트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 파트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박치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게 개소당 400만 원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538페이지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이라고 대당 60만 원, 10만 원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거는 보일러 사업이고.
박치선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구당 400만 원이면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이거는 창호.
박치선 위원    창호 부문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박치선 위원    그리고 이거도 지금 작년에도 제기한 것 같은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까치소식지에 홍보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근데 그거 갖고 홍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통장 회의에 동장이 아니면 사무장이 직접 앞에서 “통장님,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취약계층에 60만 원 지원해준답니다. 홍보를 좀 각 통별로, 마을별로 홍보를 하셔서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연말에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사실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작년에 꿀벌 폐사가 심각했어요. 최근에 꿀벌 폐사 원인이 밝혀진 거 들으셨나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 꿀벌의 폐사는 인류 제6차 멸종인가. 그러한 우려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면 이 환경의 문제는 정말 아무리 다루어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셨는데 보조사업반납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합니다. 힘겹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조사업을 6억 1,500 이상을 반납을 했어요. 이러한 예산집행의 자세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환경관리과의 보조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2022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집행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사결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작년에 친환경 가축분 퇴비, 그게 결국은 용역 결과가 수질을 좀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21년도로 그 사업이 종료되었다. 근데 종료되었다고 우리 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양 댐을 보유하고 있는 정말로 물의 도시. 그죠? 특히 우리 시장님이 물 산업을 강조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지를 우리가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면 친환경 가축분 퇴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 농정부서에 유통과나 아니면 농정과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이 친환경 가축분 퇴비 효능을 얘기하시고 홍보하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그죠? 이거는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시라.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것과 같이 가축분뇨, 지금 서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계획하는 걸로 알고있고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 결국은 수질 개선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축산진흥과의 축산 농가에 가축분 처리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기질비료공장을 보면 실제로 가축분을 처리하는 양이 지극히 미미해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의 극히 일부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가축분 퇴비의 생산과 공급은 정말로 일거양득, 일거삼득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적극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시켜달라.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100% 공감합니다. 
이재갑 위원    현재 안동호에 중금속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관리과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내려왔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거는 환경관리과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시가 다.
이재갑 위원    봉화군이 책임져야 돼요, 태백시가 책임져야 돼요? 상류에?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법적인 거를 떠나서 안동시 전체의 공동자산이고 안동 시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같이 고민하고 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중금속이 안동호에 들어온 것에 대한 책임이 폐광의 책임이냐, 봉화군의 책임이냐, 태백시의 책임이냐 아니면 석포제련소가 책임이냐, 안동시가 관리를 못 해서 들어왔냐. 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재 책임이 환경부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면 책임을 물을 곳이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석포제련소가 의심은 가지만 여기에 꼭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답을 내놓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국가 책임 아닌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물갈등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이라서. 
이재갑 위원    과장님, 결론이 안 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결론이 났어요. 폐광에서 중금속이 강으로 흘러들어오게 방치한 건 국가죠. 봉화군수가 아니잖아. 봉화군수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석포제련소가 거기 들어서서 중금속이 흘러가도록 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국가 책임이에요. 맞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공감합니다. 
이재갑 위원    됐어요. 왜 요구까지 하느냐 하면, 이 문제는 곧 안동호 어민들의 생계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동시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하는 걸 보면 좀 느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기후변화교육센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입으로는 한다 한다 하면서 안 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위원님, 선정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센터 운영이 됩니다. 
이재갑 위원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지금 장소는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재갑 위원    발표하기가 곤란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확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재갑 위원    재원은 어떤 걸로 하기로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지금 임대하는 조건이 법인이 등록되면 가능한데 그 절차를 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거는 관리부서하고 협의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이재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우리가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그 재원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를 묻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기후변화교육센터 말씀하십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환경기본교육센터 말씀드린 거였는데.
이재갑 위원    저기 지금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원주나 통영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교육,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건물 임대해서 그냥 환경운동가 양성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후변화교육센터를, 교육기관을 만들라는 거고. 도에 선정된 것은 기본교육센터 해가지고 MOU 체결해서 의성 그다음에 봉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생들이 우리한테 와서 하고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거는요. 환경사관학교에도 있고 하고 있어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진짜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 한번 유치가 가능한지, 공모가 가능한지 한번... 
이재갑 위원    원주에 운영하는 것은 한강 수계기금이 그 재원의 절대분이였어요. 그리고 원주시가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했는데,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훌륭한 교육센터를 마련했거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한번 견학도 가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통영에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는 진짜 우리가 자랑할 게 자연환경이에요. 인문학적 자원하고 자연환경이 우리의 가장 자랑할만한 건데 이거 환경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진짜 우리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가서 항상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우리 탄소중립실천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용역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그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이거는 바로 우리 시가 조례로 만들어서 바로 실천해야 될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용역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아서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입니다. 410억 7,400만 원, 물순환도시 예산이 그죠? 여기 책에 410억 7,400만 원. 그런데 이게 물 투수블럭을 사용해서 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물 저장고가 따로 설치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설치가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그 빗물을 가지고 도로에 분사 호스를 깔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 물도 이용을 하고요.
권기탁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가능합니다. 왜냐면 빗물이 투수블럭을 통해가지고.
권기탁 위원    스며들어 가지고 그 물을 수집하는 경로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수지에 담아놨다가. 
권기탁 위원    그것이 우리가 400억을 투자하는 효용가치가 나와요? 예? 저는 우리가 아무리 탄소중립이니 환경이니 떠드는데, 다 좋지. 환경이 깨끗하면 누구보다 더 좋죠. 그런데 문제는 400억 투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빗물 받아서 환경이 그만큼 개선이 됩니까?
  특히나 시청 그다음에 탈춤공원, 탈춤공원 옆에 대로, 물 분사하고 등등 이렇게 할 계획인데. 우리 시의 도로 블럭 다 뜯어내서 새로 투수블럭 깔고 하는 거 봤는데 지난번에 투수블럭 투수율이 낮은 걸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했었지만 그거는 차후에 하더라도 전국 최초라고 자랑할 문제가 아니고 이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 문제를 한번 고민을 지금 늦었지만 할 필요가 있다.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이렇게 해놨는데, 전기울타리 등등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을 촉구했는데 ,개인당 300만 원 하면 전부 어떤 큰 골에 들어가면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개인, 개인 하면 제주도 뭐 밥그릇같이 조그마하게 전부 다 해놓으니까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광역으로 묶어서, 광역이라 하면 큰 광역이 아니고 어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가까이에 있는 농민들끼리...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을 진짜 돈을 투자했으면 그 효용가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몇 평 안 되는 데 울타리 쳐놓고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도토리 같은 야생의 열매가 흉작입니다. 2022년도에. 지금 멧돼지가 집까지 내려온다는 거 다 듣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마늘 또 양파 식재해 놓은 데 멧돼지가 다 뒤진다고 듣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권기탁 위원    지금 자연적인 문제로 발생됐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체 수를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고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000마리 이상 잡았고, 고라니 같은 경우도 1,200두 이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번식력이 활발해서 하여튼 농가 피해가 없도록...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번식기에, 적기에 개체 수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때는 허가 안 내주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옷 두툼하게 입고 사람한테 가서 돼지 1년에 몇 마리를 포획해서 개체 수 조절에 들어가겠어요? 결국에는 번식기에 개체 수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근데 지금은 또...
권기탁 위원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정 두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멧돼지가 민가에 안 내려와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실천하겠고, 지금 현재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특정한 번식기가 없고 지금 생태가 바뀌다 보니까 연중 번식을 한답니다, 지금.
권기탁 위원    그게 연중 번식은 말 그대로 먹고 배출을 하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 수가 많으면 번식이 가능해져요. 집에 기르는 집돼지도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번, 114일이니까 임신 기간이. 그 기간을 지나면 충분히, 포유류가 지나면 또 합니다, 포식이 지나면. 그렇듯이 멧돼지도 먹이가 풍부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 돼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내년도에는 예산도 더 증액하고 활발히 더 방지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이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렇지 못 할 겁니다. 민가에 내려오는 이유는 도토리, 자연에 생산되는 열매들이 올해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몇 가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개체 수 조절 부분은 적기가 없다는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내가 축산의 공부는 누구만큼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야 되는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풍산, 서후, 풍천, 일직, 남후 5개 지역이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풍산 나가면 소빰다리 지나면 제일 안개가 많이 보이는 곳이 소빰다리.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어디에 가도, 임동에 가도 그런 데 없어요. 그다음에 한티재 한번 가보시라고. 아침에 운전 절대 못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풍산에 나가는데 억지로 갔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피해 부분도 고려해줄 수 있는 입장들을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를 통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또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죄송합니다. 짧게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기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해조수 마리당 25만 원 주시죠, 시에서?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원 20만 원 하고 시 포상금 5만 원 해서 25만 원.
김창현 위원    듣고, 제가 갑자기 들은 민원이 생각나서. 포수가 총을 쏠 때 10번 쏴서 맞출 확률이 거의 없대요. 탄알이 비싸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기름값하고 다니면서 한 마리 잡아 오면 수익성이 안 난다는 거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여력이 된다면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 해주시는 게 포수들한테 좀 낫지 않겠느냐.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방금 권기탁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는 부분이 거기도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맥시멈으로 정해진 부분도 좀 풀고, 또 내년도에 방지하는 범위도 구역도 좀 조정하고 여러 가지 작지만 변화를 한번 두려고 합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멧돼지 포획하고 있는데 구역을 정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한 구역을 정해서 포획하는 분들이 유해조수 포획단이 10명 이상이 움직이면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큰일 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정한 게 아니고...
권기탁 위원    그 이야기 며칠 전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료 세 명이 가도 멧돼지인 줄 알고 오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몇 번 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오늘 그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정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안이 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하자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권기탁 위원    멧돼지가 창궐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항상 안전에 우선을 두고 정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걸 고려해서 해요. 권역별로 그러면 위험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축산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비 80%를 받아서 32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아까 말씀하신 3월 주민공청회 하시기 전에 악취 모니터링 용역 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공모를 하셔서 원하시는 주민 누구나 거기 참여하셔서 직접 모니터링 하실 수 있도록 다 공개하셔서 진행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리고 여기 지금 계실 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은 지금 계획된 거고 자꾸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2010년도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2018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감시설을 덮개도 하고 했고요. 연중에 냄새 365일 안 난다고 할 수 없고 흐린 날이나 이럴 때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견딜만은 하고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가축분뇨처리장은 저희가 김순중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내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저희가 분뇨를 싣고 오면 실내에서 처리를 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냄새가 날 거 아니냐. 실내에서 다 배출구에 투입하고 실내에서 처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악취를 제로로 할 목표로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주민들이 과거의 선례로 굉장히 염려를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이 시설은 반드시 해야만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이든지 공단을 한다든지 오염총량제의 부하량이 없으면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확보를 해야만이 안동시가 발전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주민들 어쨌든 의견을 좀 수렴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를 건의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9시가 넘었는데. 본 위원이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안동시 광역매립장 관련해서 사실 지금 무주무에는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현 위원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트러블이 생기다가 점점 다시 또 협약이 돼가지고 50억, 1년에 10억.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거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2km 이내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조금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현 위원    또 거기 주민분들은 대다수가 2km라는 반경을 알고 있는데, 반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는 무주무에 계시는 2km 넘는 분들은 보상을 받고 있지 않냐, 반대로. 그런 부분도 나오는 말씀이 있고 또 대신에 거기에 계시면 분들이 보상비 50억에 관해가지고 같이 균등하게 나누자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아니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수년 전에 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창문도 못 열었다, 몇 날 며칠을.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시에서 적절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게 그쪽 주민분들의... 적은 세대도 아닙니다. 거기가. 사시는 분들이 거의 500세대 가까이 계시는, 400 몇 세대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평소에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한 댓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매립장 있죠. 소위 말해서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그러는데, 왜 순환형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7쪽에 중간에 있는 난에 보면 언급이 돼 있어요. 메탄가스 발생량이 감소하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시죠. 받고 싶은 거는 원래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그래서 불연성 쓰레기를 거기에 투기를 해서 묻어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꺼내서 소각하는 걸로 해서 순환형이라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김순중 위원    분명히 여기서는 불연성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불연성 쓰레기를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꺼내서 맑은누리파크에서 소각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일단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거기에 아마 그 근거법도 있을 겁니다. 순환형 소각장이라 그러면 이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을 거예요. 관련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없으면 소각을 하지 말라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잘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571쪽 보겠습니다. ‘맑은누리파크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1년에 3만 몇 톤을 처리하고 반입 수수료를 25억 정도 지불하면서 반입 수수료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민지원기금으로 1년에 1억 3,000만 원 지불하고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첫째는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은 조건의 반입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는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보다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폐기물 처리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대응해서 경상북도에 우리한테 유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고 건의를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과념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1억 3,000만 원, 앞으로 한 20년 동안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했던 법에 따르면 타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처리한다면 주민지원금을 10% 이하로 최대한 해서 지불하도록 돼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불액이 없는데 그 근거법을 근거로 해서 경상북도에 우리 시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내용 있죠? 아마 이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과장님도 많은 것을 현실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반 정도 가동하고 있다. 그죠? 수시로.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수시로 가동이 중단이 되고 사고가 나는 걸로 파악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가 행정이니까 이거를 갖고 경상북도 혹은 이걸 운영하는 운영사에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죠. 첫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이 시설을 1년에 315일 이상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협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서 조치를 명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분명히 1년에 315일 이상 가동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우리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행정조치지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환경부에 이런 조치를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하는 내용의 안동시의 액션을 건의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4쪽, 또 하나는 이 시설이 한번 가동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계속 가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고, 계속 가동해야 될 기간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기 연도에는 3개월, 2년 차 이상은 6개월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가동한 게 3년 차가 넘었으니까 한번 가동하게 되면 6개월 이상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수시로 가동 중단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조치명령을 내려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아까 내용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셔서 행정조치를 하라고 명시를 해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잘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1페이지에 ‘맑은누리파크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현황’이라고 보면 맑은누리파크의 1일 반입량하고 안동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현재 우리 시에서 맑은누리파크로 1일 평균 반입량이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는 98톤, 음식물 쓰레기 40톤. 중단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반입이 됐었는데, 좀 전에 김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단 일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가연성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74톤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반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 시의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은 가연성은 74톤, 불연성 18톤 그리고 음식물 40톤, 위탁처리 17톤, 재활용 8톤 이렇게 지금 발생 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송천이나 성곡동 일부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 배출 장소에 가보면요. 처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쓰레기가 배출됐는데도 수거가 안 된 게 많다고요. 그리고 안동댐 옆 같은 경우에는 수거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크게 키워놨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처리물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민원 가장 많은 게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면 업체에서는 하잖아요. 그죠? 위탁 업체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하면 대문 밖으로 내놔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로잖아요, 대문밖에. 집 안에서 내놓은 게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대형 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치선 위원    생활폐기물요. 큰 거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대형 폐기물. 
박치선 위원    그러면 대문밖에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박치선 위원    내놓으면 갖고 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장소를 지정합니다, 보통. 지정해서 신고를 하죠. 
박치선 위원    그렇죠. 주로 대문 밖에 도로에 내놓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렇습니다. 
박치선 위원    내놓으면 바로 수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언제 가겠다고 하면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어요. 날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동네 도로에 갖다 놔요, 도로 옆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도로 미관상 보기도 싫고, 조그만 골목에 가져다 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달신문은 “고객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배달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교육을 시켜서, 업체에. 생활폐기물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거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집에 계시면 그 시간에 밖에 내놓으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은 또 못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해서 그 시간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앞으로 좀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저희가 내년에 다시 1월부터 또 대행기관을 하게 되니까 그때 저희가... 
박치선 위원    그걸 꼭 명시를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과업지시서에다가 명시를 해서 잘 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지금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성인지예산이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안동시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다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과는 없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하여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나 성별수혜분석,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그 외의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안. 여기에 해당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성별수혜분석에 대한 것도 없고요, 사업수혜자도 다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고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도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넣을 수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중화장실 관리 집행내역 아까 보내주신 거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비상벨 설치 이거는 해당 됩니다. 이거는 상위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변기수를 좀 더 늘린다거나 여성들을 위해서 비상벨 설치, 물론 성인지라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여성에게 조금 낫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주신 예산보니까 12억 3,000, 이게 작년 예산인가요? 저한테 아까 주신 예산이,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올해 예산입니다. 
김새롬 위원    올해 예산이 그러면 12억 3,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에 해당되는 예산은 4억이 안 됩니다. 30% 조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넣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이거는 해당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고, 다음 연도부터는 저희가 제대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성인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과의 역할이 크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긴 하지만, 예전에 됐던 기준을 갖고 살을 너무 많이 과하게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해당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올라가 있고 이거 통과시킨 기획예산실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과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을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작년의 사업 계획을 보니까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현장 점검 및 홍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체결 이런 것들인데 정말 실제로 했습니까, 우리가?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금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 접객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을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실제로 한 횟수가 있습니까, 기록에?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고요, 횟수까지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다 한 거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작년에 다 했다는 게 뭘 했다는 말씀이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홍보라든지 점검 이런 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커피숍은 굉장히 많이 있고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는 곳도 많이 있는 거는 실생활에서 모두가 깨닫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24일부터 저희가 제대로 다시 또 확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추진을 매년 사업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 넣긴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일회용품 줄여가게 공식 홈페이지 및 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찾아보면 작년에 관련해서 ‘모집을 합니다’ 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결과라든지 등록현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줄여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하루에 나오는 일회용품 양이 80만 톤 가까이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줄여야 되는데, 그 심각성을 해당 과에서 잘 모르시는 건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꼭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클린하우스 설치 이후에 관리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관리에 있어서 말씀하십니까? 
김새롬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금 저희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지금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재지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먼저 최우선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손이라든지 보수할 게 있을 때는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통해서 수선이라든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역구 위주로 다니다 보니 저희 지역구에서는 클린하우스 청소도 같이 하기도 하고 모두가 다 같이 하는데 보니까 클린하우스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측 편에 보면 형광등하고 넣는 난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거는 수거를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항상... 비가 와서 비가 안 고여있는 곳이 없어요, 클린하우스가. 열고 닫고가 안 돼요, 아예.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형광등...
김새롬 위원    예, 넣는 곳이요. 클린하우스 벽 쪽에 보면 열고 닫고 미닫이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아시지요, 팀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어딘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서 뺄 수도 없고, 관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잘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운동가 출신이어서 그런지 환경운동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과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모션 그래픽’이나 ‘일회용품 줄여야 됩니다’ 이런 광고를 공지사항에, 시청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시는 건 좋은데 이게 두 건이거든요. 사진 안 뜨지요? 과장님.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들어가셔서 밑에 거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열기를 해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jpg 파일로 뜨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서 시민들은 관심을 가졌다가도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게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해서 읍면으로 고지를 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여기에 불연성, 가연성 구분 없이 하는데 왜 점적관수 문제는 수거가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영농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기타 부산물은...
권기탁 위원    안에 철사인가 들어 있어가지고 수거를 안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에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마대에다가 넣어서.
권기탁 위원    마대에 넣는데 처리 비용을 추징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유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고. 
권기탁 위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병류도 ㎏당 300원 주고, 플라스틱은 1,600원을 주고 지급해서 가져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거는 재활용품 보상금 지원 품목은 그렇고요.
권기탁 위원    재활용품은 그렇더라도 돈 안 주고 거두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침에...
권기탁 위원    돈 지급 안하고... 재활용품은 하고, 이거는 돈 지급 안 하고 그냥 무상처리하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돈이 얼마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거는 이제 위원님, 저희가... 
권기탁 위원    아니, 읍면에 가보면 요새 그런 이야기가 화두가 되는데요. 그거 처리해봐야, 마을에 해봐야 몇만 원 받는데 그거 때문에 볼썽사납게 서로 불협화음을 발생시켜요? 말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침이...
권기탁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시 세수로 수입이 되면 받으라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받으면 몇 푼 된다고. 그걸 갖다가 행정처리 해도 될 부분을 책임을 전가한다. 그리고 농사용 폐기물 처리를 해야 지역 환경이 깨끗해지지, 널려져 있고 바람 불면 여기저기 흩어지고, 전부 일치단결해서 농민들이 다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화사업을 하는 과정도 되고,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상을 줘도 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책임을 전가해서 부과를 하는 것보다 영농폐기물 정화처리 차원에서 과장님이 무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불법폐기물 관계로 어디라고 지목하면 욕이 될 수 있으니까... 오니가 발생된 그 문제. 처리가 다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불법매립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기탁 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적어놨는데 ‘샌드밀 슬러시’(골재폐수오니). 이게 있으면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빗물이 스며들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면서요. 그 매립지를 폐쇄했습니까? 반입 금지했는데도 계속 갖다 붓고 했다면서. 이 부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때 이후로는 불법매립을 못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 걷어내든지 했어야 되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한 6,400톤 정도 했습니다.
권기탁 위원    걷어냈어요, 다시? 방치돼있는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쪽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시내 인근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권기탁 위원    그렇죠. 어디라고 하면 또 혹시나 싶어서 그냥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다시 환원 안 되죠? 그냥 지금 방치 상태로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저희가 지금 고발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 환경 이야기하면서 자원순환과는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행정력을, 공권력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를 못 하는 거 같아.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번 최대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환경 환경 그러고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매듭을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자꾸 계속 밀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감당치 못할 것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도산면 온혜리, 불법폐기물 돈이 20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금 잔여량이 한 2,000톤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기탁 위원    2,000톤도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지금 1, 2차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잔여량도... 
권기탁 위원    우리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불법폐기물한 토지 주인이나 폐기물 한 사람들 누군지를 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확보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권기탁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도 시행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있으면 구상권 청구가 되겠어요? 아니,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서 가압류를 하든지 재산 있는 거 확보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가압류는 저희가 20년도에 했고요.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 진행 계획에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20년에 가압류를 했더라도 재산이 우리 시에서 시민 혈세가 투입된 거를 비교했을 때 이콜(equal)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거기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빨리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해가,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시고 수상동의 거는 이제는 손을 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저희가 완전히 뗀 거는 아니고요. 
권기탁 위원    그러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공사 업체 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권기탁 위원    그 유사한 건이 타 지역에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그런 문제는 어떤 데는 소송을 해서 소송 끝나고 나면 변제를 받는 데도 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고. 알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안에서도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그냥 계속 방치해두면 여름에는 잡목이 무성해지고 도시 큰 길가에, 겨울되면 앙상하게 하여튼 모양새도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도를 해서 빨리 빨리 환원하고, 그 불법 폐기물을 꺼내놨어요. 밖에 막 꺼내놨다고. 이런 거는 빨리 처리를 하고 해야 되지. 행정의 힘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사유지다 보니까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빨리...
권기탁 위원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545쪽 제일 하단에 추진 중인 조치한 거를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주민들한테 피해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면 그거는 심각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왜, 거기 들어오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우려했던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근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처리업자한테 그렇게 하겠다. 폐기물 업자한테 피해 발생하면 허가 내주면 되나?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여기 마치 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답을 써놓고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업자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업무 추진 자세를 견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547쪽 제일 상단에, 추진상황에 ‘불가’ 해놓은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천 둔치에 오수관로가 묻혀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죠? 그건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강 둔치에 저렇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거는 본래 하천 점용이 가능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재갑 위원    왜 그게 가능해요? 원래는 안 돼요. 놓으면 안 돼. 허가를 받으니까 가능한 것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이동식은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동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고정식도 설치해놨지, 우리 강에는. 시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시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법을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이거를 얘기했어요. 얘기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거기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고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미관상에도 안 좋아요. 근데 본 위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본 도쿄의 아라카와강 갔을 때 강 둔치 옆의 제방 위에 이런 화장실이, 둔치에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놓은 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 둔치 중간쯤에 적당하게 설치를 하면 그거를 조경수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가리면 전혀 보기 흉하지 않게, 그리고 비용 들지 않게 오수관로 연결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국제도시인 동경 옆에 바로 그렇게 해놓고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냈던 건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러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돼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임차료 뿐만 아니라 다시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비용을 다 절감할 수 있어요. 지금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문제 때문에 과장님 많이 머리 아프잖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근데 그와 관련해서 또 어디에 하나 나와 있던데, 과장님이 작년 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의견을 낸 게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재갑 위원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 동의받아 오는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게 지금 담당과의 의견이에요. 과장님 맞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현실입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애초부터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으라고 하지 말아야지.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래도 마을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불·탈법들이 이루어지는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가...
이재갑 위원    모른 척 하실래요? 와룡에 주식회사 RIP, REP 이 공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증언을 다 했어요. 동의서 받는 과정에 매수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본인들이 증언을 했고, 그 돈을 주고받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했을 때 그 동의서 자체가 출발점부터가 효과가 없는 거잖아. 왜? 불법으로 작성된 동의서예요.
  지금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감언이설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처럼 이렇게 현혹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오는데, 어느 곳에서는 주민이 적극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서류가 첨부돼서 시청에 접수되고 있는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시가 인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 곳곳에는 정말 깨끗한, 좋은 환경인 그런 곳에 전부 다 이런 폐기물처리업들이 수두룩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켜낼 사람조차도 없고, 이런 게 왜 들어오냐고 물을 사람도 없는. 그러면서 안동시는 속속들이 그냥 병들어 버려요. 지방소멸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도시,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환경보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특히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시설과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더 한발 앞서서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갈만한 부지를 골라서 먼저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업자들이 부지를 물색해서 저가로 사고 그래서 그런 쪽에 가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심지어는 축사까지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장님,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땅을 매입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한테 가면 그런 땅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런 땅들을 찾아서 그런 곳에 들어오지 못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거기까지는 지금...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런 혐오시설, 폐기물처리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막아야 돼요. 지금 지방소멸에서부터 다시 재생되어 지고, 다시 활력을 찾는 곳은 환경이 깨끗한 곳이에요. 그게 첫째 조건이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지역이 그랬어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업자들이 청정한 지역에 와서, 저가로 땅을 사서 그런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치해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살던 사람들이 떠나요. 그런 시설들로 그 옆의 땅 다시 팔지도 못해요. 살 사람이 없어요.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만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자원순환과 하고 소송 건이 하나 걸렸데. 그죠? 도청신도시... 잘 몰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저희 과하고...
이재갑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분담금 부과취소처분, 처분취소 행정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한 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어때요?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재갑 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못하셨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개발공사인데 경북개발공사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참 나쁜 친구들이네. 패소하면 안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준비해서 꼭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우리 지방자치에 소중한 지방재정입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년도에 결손처분 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이재갑 위원    과태료 부과하자면 그 부과하는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욕 얻어먹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욕 실컷 얻어먹은 대가로 그냥 안 받아버리나, 과태료? 징수 안 해버리고 그냥 결손처분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좀 많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부과를 했으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넘어온 그 취지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투자유치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21시40분 감사종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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