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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4.  3.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5.  4.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5.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7.  6.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10.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13. 200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5.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22.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정림 의원 대표발의)(김정림·김경도·임태섭·손광영·김호석·김순중 의원)
  3.  2.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4.  3.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5.  4.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6.  5.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7.  6.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7.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9.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1.  10.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1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12.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4.  13.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5.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6.  15.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7.  16.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8.  17.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9.  18.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20.  19.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21.  20.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22.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 김경도,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순중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동의안,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2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참조)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정림 의원 대표발의)(김정림·김경도·임태섭·손광영·김호석·김순중 의원)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정림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의원    김정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부양 기능 약화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 보장 및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관련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추진,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관련 사업비 증원에 대한 사항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안동은 15만 5,182명, 만 65세 이상 인구가 4만 1,039명으로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 분류기준에 따르면 이는 고령사회를 훌쩍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해당 지표의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 추이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전국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19,391건으로 전년 16,973건 대비해 14.2%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이며 전년 6,259건 대비해 8.2% 증가하였습니다. 
  광역기준 학대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 1,441건, 21.1%이며 이어 서울이 736건인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599건이며 8.8% 순입니다. 안동의 경우는 2년 연속 55건으로 증가 없이 동일한 수치이나 도내 학대 사례 599건 중 9.2%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본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 학대 피해자의 면밀히 파악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개선교육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적시에 마련된다면 지역 노인 인권 보장 및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정림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인권 보장 및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인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김정림 의원님,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의 경우에 2년 연속 55건으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했는데, 이 발생된 것이 시설 쪽입니까, 가정에서의 폭행 사건입니까? 이 건수에 대해서 시설이냐,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냐 거기에 대해서 통계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정림 의원    시설도 있고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요양보호사로 인해서 집에서도 언어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접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자녀들의 어려운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에서 폭행이 많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거 같고요.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조례제정에서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해서 예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교육에 대한 대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의원    사례가 몇 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인권 보호 상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위원님들 보도록 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말고, 거기에서 어떤 유형으로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이야기해주시면.
김정림 의원    제가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7월 7일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가 말을 바꿔서 어르신한테 자신이 폭행하여 상처가 났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입소자가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용서를 구하고 했지만 가족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만들지 말라고 자체적으로 종결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사가 오심으로 해서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르신이 요구를 했는데 요양사가 오셔서 일 처리를 못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서로가 언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가 케어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도로 폭행을 당해서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말씀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여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에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노인학대의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쪽이 기관도 기관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통계에서는 아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인학대가 가장 크다고 제가 프로테이지를 봤었거든요. 그중에 자식, 그중에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관은 기관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가정 내의 폭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여부 판단은 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정림 의원    안동, 영주, 의성, 영양, 예천, 봉화 여섯 군데의 북부지역을 합쳐서 기관은 예천군 예천읍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정림 의원    예.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예천에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김정림 의원    경북에서는 북부니까 한군데 있죠. 
여주희 위원    경북, 경상북도. 
김정림 의원    경상북도에는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포항시 북구와 경산시 진량읍과 예천, 김천시 아포읍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네 군데가 있는 거예요?
김정림 의원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은 본인이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신고는 제대로 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홍보는 되어 있던가요? 
김정림 의원    신고는 보통 보면 어르신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나 옆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양사분들이 자식과 어르신과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요양사분이나 간접적으로 옆에 계신 분들이 피해 신고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학대 신고 관련 민원을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의무교육, 학대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조례 제 4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보시면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다른 조례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김정림 의원    다른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입니다. 앞에 보면 1조부터 2조, 3조까지 조례에 대한 노인학대에 대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다른 조례라는 것은 지금 상위법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1조, 2조 이런 그거는 지금 조례에 맞춰져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안동에서는 이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림 의원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인학대 특별법이 개정을 해서 나온다 하면 이 조례가 먼저예요. 이렇게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4조는 차라리 없애든가, 아니면 노인보호사업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드는 법인데 굳이 제4조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라는 것은 이게 포괄적인 의미여서 어떤 조례를 의미하는지 힘들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빼거나, 아니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림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조례에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학대예방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이 조례를... 
여주희 위원    안동에 이 노인학대 조례는 처음이에요. 
김정림 의원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없는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 과정에 다른 조례라고 지금 여기서 우선으로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는 원님 말씀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요. 
여주희 위원    그건 아니죠, 의원님. 그런 의미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다른 조례라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조례를 정하게 됐을 때는 이 조례를 먼저 따른다, 이 뜻이에요. 의원님. 의원님이 넣으신 문구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빼거나 아니면 조례가 들어갈 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다음번에 다른 노인학대에 대한 조례가 오더라도 이 조례가 먼저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김정림 의원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포괄적이니까 4조를 빼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림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3.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4.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제3항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제4항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2023년도 우리 시 부담금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위탁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국학진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국국학진흥원은 1995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3본부 1실 1원의 조직과 정규직 75명, 비정규직 2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현재 60만점의 국내 최다 민간 기록자료 소장기관으로 국보, 세계기록유산 등 70,731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여 안동의 내방가사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록유산의 등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학자료에 대한 수집·보존·연구, 고전국역 및 국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청년 및 실버 일자리창출과 이야기 할머니 사업, 전통문화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 향토 기록문화의 발굴·보존·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한국정신문화 수도 안동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학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안은 19억 원으로 인건비 14억 1,553만 3,000원, 일반운영비 280만 6,000원,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 복리후생비 2억 1,926만 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4,74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 18억 원에서 2023년도 19억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사무국 유치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과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반영되어 작년 대비 9,2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항목이 추가되어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급여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금 인상분 4,1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교체비에서 2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은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으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2011년 12월 설립되어 현재 1본부 4팀 2센터의 조직과 정규직 35명, 비정규직 2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문화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기업 유치 등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인프라 조성과 안동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및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등의 국비사업을 비롯해 지역기반 영화촬영 DB구축 및 로케이션 지원사업,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융복합 파일럿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디지털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엄마까투리 콘텐츠관리운영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개발과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으로 문화산업인프라를 조성하고 안동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안은 6억 189,000원으로 출연금 총액 26억 6,750만 3,000원 중 도비 70%를 제외한 시비분 30%를 본원 소재지 안동과 동남권센터 소재지 경주가 3대 1로 분담하는 금액이며, 금년도 출연금 5억 2,842만 8,000원에서 7,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23억 4,857만 1,000원에서 3억 1,89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 인상분과 증원·승진에 따른 기본금 및 제수당 증액 등 반영에 따른 1억 5,158만 6,000원과 물건비 부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재세 상승, 4대 보험료 인상, 증원 및 승진에 따른 평가급 증액, 기타 용역비용 계상 등 반영에 따른 1억 4,716만 1,000원, 마지막으로 자본지출 부분에서 노후 사무집기 교체 및 구입을 위한 2,018만 5,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중 안동시는 22.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포타운은 2008년 10월 개관하여 지역특산품인 안동포의 우수성 및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짜기를 전승·발전시키고, 전통길쌈문화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다누림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여 안동포타운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의 규모는 대지 72,023㎡, 연면적 3,187㎡이며 주요시설로는 안동포전시관 1동, 직조 작업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업장 1동, 공예체험관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포 전승을 위해 조성된 전승교육관 1동, 디자인 하우스 1동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 안동포타운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해당되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포타운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동포 전승 및 직조 문화를 활성화하여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한국국학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안동시 (재)한국국학진흥원 지원조례 제3조의 출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액은 19억 원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따른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고,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인상분 반영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안을 통해 향토 기록문화의 발굴 보존과 내방가사의 지역 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학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세계기록유산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안동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출연금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6억 189,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소요 예산의 증가, 직원 역량강화교육 확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7,1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지역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인력육성,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대상기관으로 거론된 바 면밀한 검토가 예상됩니다. 
  다음,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조례 5조에 의거 안동포타운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안동포 전승 및 직조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등과 관련이 있는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학진흥원 출연금이 도비와 시비로 봤을 때 도비가 75%, 시비가 25%에 준한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5%에 좀 못 미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2.5% 정도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로 봤을 때는 25% 되네요,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데 1억을 올렸을 경우에 22.5% 되는데 ,시비가 1억 정도가 증액된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되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시도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라든지 국가위탁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규모라든지, 인력 부분이 늘어나서 사실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운영비가 사업비로 편성되는데, 운영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전체운영비 국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022년도 3/4분기에 국비지원 받는 금액이 22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체에서 한 50% 되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 국비 받는 게 한 220억 쯤 되고, 나머지 시도를 포함해서 전체 450억 쯤 됩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50% 가까이 국비가 내려오네.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요즘 인건비로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동에 사업이 많은 관계로 1억 정도서 는다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아까 보니까 2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는데, 있죠. 2명의 신규직원.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2명이 채용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무가 국비사업이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인력이 증원되는데, 2명 정도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1명 정도는 아마... 
김호석 위원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에 따른 신규직원 2명,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돼서 지급을 하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 보면 19억 중에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데, 그 인건비가 안동에서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는 아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말씀드린 것 중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게 국학진흥원 운영과 관련되는 운영비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소규모수선비에 해당되는데, 지금 나와있는 거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 중에 비율을 표시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운영비 중에 7대 3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되는데 저희는 그중에 한 22.5%를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만 표시된 거죠? 도비 인건비는 따로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재)한국국학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지금 안동시 출자·출연 통합대상 기관인데 언제 통폐합이 되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추진계획은 전반적인 로드맵이 확정돼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도에서 12월 중에 조직진단용역을 하는 거로 계획돼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으며, 2023년 1월달에 포괄적 양도양수 업무협약을 경상북도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 간에 논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으며, 2023년 2월경에 관련되는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법인의 해산 여부를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로드맵이 계획돼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혹시 통폐합에 따른 용역이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이 저희한테 수반이 되는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사실은 콘텐츠진흥원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우리 시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해서 우리가 하던 사업들인데, 잘 되다 보니 도에서 이거를 키워서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돼 있다 보니 용역에 관련된 사항들은 도 예산으로 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콘텐츠진흥원의 조직현황을 보면 정원이 35명, 1본부 6팀으로 돼 있는데요. 본원이 안동에 있고 동남권이 경주에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정원 분포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잠시만요. 
김호석 위원    본원에 몇 명, 동남권에 몇 명.
    (잠시 기다림)
  없으면 나중에 서면보고 해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시비 부분이 30%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 운영비 중에 도가 70%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그 30% 중에 본원이 있는 안동시 분원이 30%, 나머지 10%는 경주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역할이 분담돼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본원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3대 1로 경주는 1이고 우리는 3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5대 5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경주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 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업 규모도 아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인원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말입니다. 우리 시도사업을 떠나서 지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 
손광영 위원    그 자료가 세부적으로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동남권이 7.5% 정도 내네. 맞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맞죠. 30%에서 안동시가 22.5%, 그러면 동남권 경주가 7.5%네. 근데 조금 전에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 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를 별도로 빼시고, 도·시비로 해서 우리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그거도 별도로 우리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넘어가버렸습니다마는 아까 국학진흥원 있죠. 이 부분도 국비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참 많아요. 그거도 세밀하게 국비로서 전개하는 국책사업으로써 하는 일들, 도·시비로 인해서 일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 두 건을 정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진흥원이 통폐합되면 출연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통폐합됐을 때. 이게 지금 통과를 시키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사실은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에 경상북도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역할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대표기관이 아니다 보니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확보할 때 대표성이라든지 성격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출연금을 지금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만약에 통폐합됐을 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냐는 말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례를 보면 경주시 엑스포 관련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돈이 도에서 도비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경주시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해서 그런 이의를 거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적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경주시에서 한번 맡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전체적인 덩어리가 커서 그런 부담이 있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경북콘텐츠진흥원 이름이라든지 타이틀이 바뀌면 출연금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재규정 사항들은 법인은 법인 성격대로 있는데, 단지 법인 위에 전체 통합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재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위에 또 다른 큰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 싶은 모양이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는 오늘도 구름애리조트에서 K페스티벌 해서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이 많은 행사를 합니다만 사실은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도 K콘텐츠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현재도 사실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엄마까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 저희들로서는 K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은 상부기관에서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통폐합되어도 변화는 없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약간의 전체에 대한 기구 대표에 대한 위상변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임태섭    그 외에 변화는 없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일단은 현재까지로는 도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해서 역할변화는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안동포타운에 운영을 3년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원하는 게 안동포의 전시·홍보 또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를 어느 기관이 맡든지 간에 타이트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한 번쯤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토론인데요. 안동포하고 전시관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사실 어떤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2년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 수는 미미했고요. 올해 단지 내에 튤립공원을 조성했더니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바깥에 대외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주말이 되면 주변에 강이라든지 이런데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객들 집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아이들 체험활동이라든지 공원 조성을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안동포타운 전시관 옆에 생태공원 있죠. 그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휴양객들이 오는데, 그쪽에 가서 홍보를 좀 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오는 외지인이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이용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전시관, 홍보관은 있는데 그것을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관광을 하면서 안동에도 좀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다누림협동조합이 3년간 했는데, 올해 처음 3년 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2년 올해 말로 끝나고 새로 위탁을 공개모집 한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다누림협동조합이 위탁을 맡기 전에는 동안동농협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아마 올해 연말에 끝나는데 3년간은 다누림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석 위원    다누림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다누림협동조합에서 반응은 어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사실은 예전에 동안동농협에서 위탁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 간에 단체 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너무 잘한다. 더 맡겨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김호석 위원    주민들의 반응이 다누림협동조합이 잘 하고 있다. 잘 알겠고요. 내년에 선정과정에도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관광객유치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다 인건비 상승분해서 다 올라가는데, 민간위탁 운영비는 어떻게 그대로 정체가 돼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올해 전통문화예술과에서 민간위탁 4건을 진행했는데요. 예산 자체는 전체적인 개선을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그 대신 협상을 통해서 갈 때는 예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물가상승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시작되는 부분은 매년 단위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주고 그 대신 전체 계약할 때는 전년도 수준 정도로 맞춰주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안동포타운도 계약할 때는 인건비 상승 부분은 일정 부분은 상승하는 거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3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행사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면 3분으로 가능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필요할 때는 다 해결이 안 되면, 기간제를 쓴다든지 필요할 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위원장 임태섭    튤립행사할 때 저도 갔다왔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거를 1억 정도 늘려서.
○위원장 임태섭    아니, 예산은 1억 늘리지만 그거 할 장소가 있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공간은 주위에 다른 부분들이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 내에서는 못 할 거 같은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섭    뒤에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갈 때 마다 느끼는 게 그 옆에 하우스가 참 보기 좋게 서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니 그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위원장 임태섭    이번에 보니까 공간이 좁더라고요. 다음에는 뒤쪽으로 확대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안동포전시관에 많은 분들이 와서 안동포도 알리고 그렇게 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 절차가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 받으실 때 몇 군데가 들어왔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게 되면 위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보통 1개 업체가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2개, 3개가 접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다누림 협동조합이 언제 결정이 났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탁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니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가결시켜 주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11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12월 중순쯤 되면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누림협동조합이라고 운영자가 먼저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현재의 위탁자가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정림 위원    그전에는 동안동농협에서 위탁을 하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현재는 다누림협동조합인데, 여기가 3년간 더 할지 나올지는 모른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거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고를 해서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받으신 분들이 동네하고 동 모든 행사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임하에 관련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쨌든 주민들이 화합이 잘되고 있으니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이 같이 행사에 동참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다누림협동조합이 대마 포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포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5.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은 준공 이후인 2013년부터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성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관광단지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현 수탁기관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재위탁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위탁대상은 공공건축물인 유교랜드와 전망대, 단지 내 기반시설물인 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공공건축물 운영비는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기반시설물 운영비는 단지 공동관리비로 충당하되 부족액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유교랜드는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콘텐츠 리뉴얼과 함께 민간위탁을 재추진할 예정이며, 재협약 체결 후에 운영자가 선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 위탁운영 주체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조에 의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재계약하여 운영상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단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에 사무를 위탁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광단지 활성화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점, 민간위탁 비용은 향후 예산펀성과 관련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유교랜드에 새로 리모델링이 계획 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것이 잘 리모델링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출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출연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잘하셔서 과장님의 업적으로 남겨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관광활성화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투자유치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죠. 지금 있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동의안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호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광공사에 몇 년째 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2013년부터 해서 현재 10년...
김호석 위원    10년째 하고 있죠. 근데 뭐 특별히 변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조성사업자가 일단 관광공사였던 부분이고요. 
김호석 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데 관리위탁을 다른 데 줄 생각은 없어요? 공고를 안 해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저희가 관리위탁 주는 거는 2개의 공공건축물과 수익성이 전혀 없는 공공기반시설이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해마다 관리비용이 내부관리비용 공동관리 부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관광공사에서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호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가 지금 한 20년째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놓기만 지어놓고.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치에 신경을 쓰고, 관리위탁은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하도록 하고, 그래야 빨리 발전이 되지. 이거 진짜 20년 이상 돼도 문화관광단지 언제 이거 할 거예요? 우려스러워요, 진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봤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조성했던,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과 관리위탁자가 두 개로 관리위탁이 될 경우에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 관광단지는 민자유치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아니거든요. 조성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서. 
김호석 위원    한 가지 더 짚자면 관광단지에 투자 유치한 부지가 있잖아요. 외자 유치를 위해서 매매하는 과정에 매매만 시켜놓고 안 들어온 부지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하는 단계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계약을 하면 좋은데, 그 기간이 지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활성화될지 아주 미지수예요. 
  그래서 안동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활성화가 아직도 안 된다는 것은 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길면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있는 동안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아까 말씀대로 관리위탁도 한군데만 계속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찾아보고 어느 것이 좋은 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대로 흘러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월영교에는 관광 활성화 관광객유치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유교랜드 같은 경우 소요 예산 10억 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유교랜드가 빠지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많이 줄어든다는 결론이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전망대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쓰잖아. 그렇게 돼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손광영 위원    자, 이래요. 2013년부터 금년까지 10년 가까이 운영해서 변화가 없으면 물론 수탁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된 거는 관광공사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일단 조성을 했기 때문에 1순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 1순위가 되잖아요.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또 기대효과를 조성을 했지만 개발 쪽으로 더 진일보할 수 없으면 뭔가 채찍이 가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물론 부서 의견에서는 관광분야는 전문성과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그런 거를 두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을 전개를 한다면은 여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경주하고 지금 몇 군데를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경주하고 안동하고.
손광영 위원    두 군데 운영하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손광영 위원    경주하고 안동에 너무 차별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골프장 수익이 나잖아. 그러면 거기는 투입을 하잖아. 다른 부분은 관리잖아. 관리 부분은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느 기간이 도래되면은 이보다 더 확대해나갈 수 있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우리가 관리비는 주지만 거기서 부가적인 수입은 자기들 운영비로 대체하잖아. 지금 전망대 같은 수입은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체 운영비를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전망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부료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또 유교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리면 거기 수익 일부는 우리가 정산하나?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수익이 나본 적이 없기는 한데 수익이 나면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정산은 하지만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나?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거는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잖아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쓰잖아. 자, 이런 부분이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랜드 자체만 위탁을 주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광위적으로 관광개발 전체를 위탁운영 한다고 하면 아마 대기업에서도 나름대로 컨택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냥 당연히 개발했으니까 기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법적 조항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당연히는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선순위는 들어가 있지. 그렇지만 뭔가 경각심이나 발전적인 방향이 도출되지 않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관리와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유교랜드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사업도 예를 들어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출연을 하는 게 아니잖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체 우리 시비하고 해서 하잖아. 이런 부분은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퇴보를 해나가고 10년 동안 변화가 없다면 확실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켜볼 것이에요. 지켜볼 것이니까 이런 추후 관리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되고,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또 어느 기업체가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경북 지역을 떠나서 안동문화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손광영 위원    이번 공모에서는 이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위탁 동의를 해주면 당연히 수의계약 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한 번쯤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이니까, 부서니까 안동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성사업과 관리·운영 이 모든 주체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13년 동안 문화관광단지가 답보상태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안정성과 효율성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지만, 13년 동안 안동문화관광단지가 답보상태에 있고, 처음에는 그런 야심작이 있었는데 야심작도 없고, 민자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13년 동안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정말 빈약하다는 부분들로 이어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할 때 총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을 따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해달라고 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 아니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명심해서 이번에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가 제자리걸음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시설 자체만 관리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기반시설, 건축물은 두 가지 전망대와 유교랜드만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장 임태섭    그것만 관리하고 주변 부지에 대한 관리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러니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는 부지에 대한 분양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7개 필지가 미분양상태이거든요.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분양 됐는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개인 부지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그래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유휴부지에 대한 경관개선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단지 내에 올라갈 때 일단 시민들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뭐에요. 그래도 여기 왔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볼거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풀만 자라있는 거만 보이고 주변에 정리 안 된 그런 모습만 보였을 때 과연 시민들이 거기 올라가겠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위원장 임태섭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냥 시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시설 잘 돼서 그 시설만 보면 되지만 일단 차 끌고 올라갔을 때 시설을 떠나서 주변이 느낌이 좀 달라야 올라가니까 그런 점도 같이 명심해서 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거는 예외인데, 골프장도 안동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경북도민의 날 해서 2만 원 할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경북도민의 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경북도민의 날 해서. 
○위원장 임태섭    경북도민들 다 오면 다 혜택 주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동에 갖고 있는데 안동분들은 혜택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보문단지에 있는 골프장은 할인이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안동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2만 원 할인 혜택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관광공사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도 주위에 사설골프장이 많지 않습니까. 가격이 너무 다운이 돼 있을 경우에는 사설골프장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2만 원 정도 다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래도 안동시민들이 갔을 때는 조금의 혜택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렇게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를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도비 지원이 여태까지 내가 봤을 때는 없는데? 운영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북부지사에 있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어디에.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 북부지사 안동의 사무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는 도비 지원인 인건비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유교랜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위탁 10억에 대한 그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에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안동지사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운영하는데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는 도비로 지원이 된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토론 때 과장님 다시 부르려고 하다가 자리에 있는 김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시설물에 혹시나 관광과에 말고, 시설물에 우리가 사용을 줄 때 무료로 주는 데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시설물 무료사용,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도 무료고. 
김호석 위원    관광은 안동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관리위탁할 때 비용을 주잖아요. 주면, 관광공사 시설물은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그게 맞지 않나 싶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번에 국제탈춤페스티벌할 때 관광과에서 모두 고생 많았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많았습니다. (장내 웃음)
김호석 위원    예. 고생 많았습니다. 정신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탈춤공연장에서 하다가 시내로 옮겨서 했는데 평가가 분분하더라고요. 과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잘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가 오기 전에 그런 잘된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도 축제는 조금 더 잘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하고 별개지만은 관광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탈춤페스티벌 최종 평가보고서 언제 나와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평가보고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작성중인데, 일정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드릴 거고요. 11월 중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 번에 자체평가 말고 설문조사도 하더라마는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거도 해서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년에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탈연맹 이마코 있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사회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이마코는 조직 형태가 사단법인입니다. 이마코의 조직 형태에 대해서 이사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율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김호석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던데.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것도 자체에서 시장님을 당연직 이사로 만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이마코가 설립될 당시에는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있다가 작년에 이마코 논란으로 인해서 당연직 이사로 정관은 바뀐 거고요. 사단법인 정관입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사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의회에는 이사가 지금 없습니다. 이재갑 의원님이 계시다가 현재는 사임했는 상황입니다. 
김호석 위원    의회로 보면 패싱 당한 거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패싱이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고. 
김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보고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은 저희 윤리강령 상 안동시에서 출자·출연 혹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는 겸직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난 번에는 했었잖아.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게 2022년 1월에 변경됐습니다. 
김호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해서 의회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거도 의장님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의원들한테도 좀 해주고 거기에 돌아가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냥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를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 싶으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야 소통이 잘 돼서 모든 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춤공원의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공사가 왜 그렇게 지연되며 시간이 늦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탈춤공원의 공사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아닙니다. 바닥공사는 환경관리과에서 물순환선도사업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김경도 위원    책임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는 바닥 정비는 끝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현장을 둘러보면 아직 멀었어요. 왜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시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게 공사가 진연돼서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관광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로 시민운동장을 상시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두 번째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체육시설사용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며, 세 번째로 익스트림파크 완공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사용료 규정 정비 등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시민운동장 상시 개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운동장의 이용시간은 천연잔디구장의 보호와 시민운동장 보안상의 문제로 하계 05시부터 23시, 동계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민운동장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규정해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의 새벽, 야간 운동을 비롯하여 이용객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클럽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 제13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스포츠클럽법 상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경우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10조 안 별표2의 익스트림파크 사용료 신설입니다. 익스트림파크의 종목 특성상 시설의 개폐 또는 안전사고문제로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개장의 경우 조명 사용 등의 사유로 인한 전기요금 발생으로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료는 평일 주간 2,000원, 야간 4,000원, 토·일·공휴일 주간 4,000원, 야간 6,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정스포츠클럽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분의 100이 감면이면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네요.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이면 안동에서는 어떤 클럽이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시민운동장에 있는 안동스포츠클럽이 문화관광부로 지정된 스포츠클럽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하나에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 운동부와 연계되고, 조례에 보면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 지역, 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프로그램 운영하는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초종목 및 비인기 종목, 비인기종목도 보면 육상, 수영, 체조, 빙상, 스키 이런 비인기 종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런 종목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없던가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은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육상은 사실 생각보다 많을 거 같은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육상은 교육청에서 초중 전문 선수들, 예전 같으면 학교별로 선수들이 다 있었는데, 학교별로 선수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안동시 체육대회, 육상대회에서 그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현재 20명에서 25명 사이정도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익스트림파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익스트림이라는 게 엑스보드를 타는 위험한... 
손광영 위원    내려가서 쭉 타고 올라가잖아. 전망대에서.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스릴하고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사용료를 책정을 해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면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터키 쪽에 익스트림파크가 나오던데, 거기하고는 어때요. 규모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해외 쪽 보면 원체 크다 보니까 그 시설 정도는 안 됩니다. 현재 12월 12일에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선발전을 익스트림파크에서 대한롤러스포츠연맹으로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손광영 위원    옥야동 어디쯤이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청소년수련관 마당에.
손광영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그러니까 감면을 받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스포츠클럽이 이번에 하면 100% 감면받습니다. 
손광영 위원    선수들 이외에 쉽게 말하면 연회장이나 이런데 말이에요. 연회장 같은 경우는 전일 같으면 토요일, 공휴일 18만 원이고, 평일은 14만 원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감면하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야. 감면하는 대상도 있을 거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연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쪽은 전부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거의, 그냥 회의 정도 할 수 있고.
손광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연회장에는 보면 보통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런데 거기 전일 요금이 18만 원 이렇잖아.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가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도 있을 거란 말이야.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야지. 신설 사용료가 나오면 여기에 따른 감면은 이런 이런 단체가 감면이 되고, 이런 이런 부분은 감면되는데 금액도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현재 조례상의 제13조에 사용료감면 부분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해놓은 상태라도 이 유인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면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나오잖아. 상행위 사용료하고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유인물에 보다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단체가 어떻다’라는 거도 알잖아. 맞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그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은 왜 아직까지 안 갖다주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감사 부분 하는 거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놔서 개인 정보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어떻게 발생 돼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정확하게 빼보지는 않았는데, 연간 100만 원 정도 운동장 개방을 해줬을 때. 
김경도 위원    너무 적다,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이게 사용료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김경도 위원    안동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입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테니스 사용료 하고...
김경도 위원    아니, 전체 시설 있잖아요. 열몇 개인가 있잖아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김경도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가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상시 개방이나 했을 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지정스포츠클럽 한 군데 있다고 안 그래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제2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아까 100분의 100, 그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100분의 100으로 하고 지정스포츠클럽에는 세를 받잖아. 그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이번에 조례에 올라왔는 거는 안 받는 거로. 
김호석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은 안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러면 여기 ‘제2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례상에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100으로...
김호석 위원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놨잖아,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조잖아요. 스포츠클럽 외에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왜 100분의 50밖에 안 해줘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상에 100분의 50으로 해주도록 지금... 
김호석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상충 되는 거 아니에요? ‘사용료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인데, 이거 외에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지정된 스포츠클럽에 한해서 100분의 80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김호석 위원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클럽이라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장애인은 스포츠클럽이 아니고 일반 장애인들에 한해서 100분의 50을 스포츠 관련 없이 감면해주는 게 100분의 50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안 넣어도 되나?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례상에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 전에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그 전에 조례에, 개정한 거에는 빼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각종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안동 시민테니스장 같은 경우 테니스 협회에서 자체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제가 새로 오고부터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가 관리를 보면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관리가 잘되고 못 되는 상황이 전개가 돼요. 그러면 협회에서 하면 자기들이 체육 운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고. 관리 부분, 운영 부분. 이런 부분도 한 번쯤 법적으로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종목별로 그런 부분은 아웃소싱 단체에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어. 총괄적으로 전체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보면 누수 현상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운동장 상시 개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야간에 보면 라이트를 켜는 게 한쪽 방향에서 켜니까 너무 어두워요, 반대편 쪽은. 한쪽 방향에 있는 불을 줄이고 반대편 불도 같이 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도 개방을 하는데, 어차피 개방하는 거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 쪽 부분에는 3통의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직 4문 쪽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태섭    범양슈퍼 앞쪽으로 해서 그쪽 분들이 어른들이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현재 직 1문은 그쪽 문을 개방해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돼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위원장 임태섭    그런 거도 신경을 좀 쓰시고, 상시 개방되면 야간에 문제도 좀 있을 거 같은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조명은 기존대로 키고, 새벽 시간 때에 일찍 나오시는 분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5시만 되면 날이 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문을 잠가놨는데 지금 문을 개폐를 해놨습니다. 쪽문만, 싹 다 해놨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면 운동장만 개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은...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운동장만 개방하고 탁구장은 탁구 치시는 분들이 키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지정돼 있다 보니까 키를 줘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헬스장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만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어차피 운동장 개방했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테니스장은 개방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테니스장은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치고 있습니다. 야간에 조명 켰을 때 우리가 돈을 받고 있고. 
○위원장 임태섭    사용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늦게까지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거기는 10시까지.
○위원장 임태섭    10시까지로 제한해서, 어차피 운동장도 상시 개방인데 시민운동장도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원하면 좀 더 늘려주세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이번에 이용료 신설되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사실 트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삼삼오오 오기도 하고, 10명 이상 단체 마라톤 동호회라든지 아니면 달리기 동호회에서 오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10인 이상을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같이 안 왔어요, 하면 요금을 받지 어렵지 않겠습니까?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우리가 신청 안 하면 10명 이상 들어와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우리가 솔직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안유안 위원    조금 현실성이 없다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국정신문화재단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단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3월 설립된 출연기관이며, 2021년 9월 1일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통합으로 기관기능과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 8월 대표이사 및 7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정규직 16명, 문화도시 TF팀 7명을 포함한 계약직 12명의 인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문화관광 전담 기구로서 인문정책 및 인문가치 확산사업, 지역문화예술사업, 사계절 축제, 문화도시조성사업, 관광거점도시 및 관광관련 사업들을 추진하며 2022년 올해 사업비 176억, 66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동 관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안동시 문화관광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분산된 지역문화 자원 간 결합으로 문화관광사업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 대표 관광사업을 이끌어 가는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 기본경비를 2023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2021년 9월 1일날 정신문화재단과 축제관광재단하고 통합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권기윤 위원    통합하기 전에 정신문화재단 예산하고 축제관광재단 예산하고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1년도에?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산현항에 대해서...
권기윤 위원    예.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예산인데요. 전체예산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신문화재단 예산은 통합 전에 15억 8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재단운영비 4억 6,600, 재단현황사업 출연금 1억 4,200, 대형사업비 9억 원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축제관광재단 예산은 재단운영비 5억 8,400과 대형사업비 53억 6,500으로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출연금이 한 20억 된다,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에는 운영비 출연금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16억으로, 올해 예산이 16억이고 작년은 그거 보다 조금 더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아니, 두 개 합쳤을 때. 정신문화재단하고 축제관광재단하고 합쳤을 때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재단운영비는 두 개 합쳤을 때 10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10억 6,000만 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재단운영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재단운영비가 보면 17억 아닙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둘이 부기가 분리됐을 때가 10억인데, 통합해서 17억이 된다는 거는 이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올해 예산이 16억이었고요. 작년에 통합해서 올해 2022년 예산이 16억이었고요. 내년에 17억 1,000만 원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정신문화재단이 7억 6,2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2021년도에 축제관광재단 운영비 예산이 얼마지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축제관광재단 예산이 5억 8,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6억 잡고 7억 하고, 13억 5,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어제 자료를 잠깐 받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세부 출연금으로 적용되는 운영비만 계상된 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보통 두 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면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간소하게 통합할 때는 예산도 줄이고 일의 능률성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합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거 같으면 각각 나두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리적으로 작년에 통합했지만 올해 예산이 16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조직이 더해졌고요. 관광거점도시사업을 위한 조직이 또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된 거로, 기능이 예전에는 축제관광재단은 축제 관광만 했고, 정신문화재단은 인문 정책만 하다가 합쳐지면서 문화예술사업과 관광거점도시사업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정신문화재단 정원이 24명입니다. 현원이 17명이에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현재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대표이사 1명, 일반직 16명으로 해서 17명인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이 24명이면 7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조직상에 문화도시팀이 있습니다. 문화도시팀에서 현재는 문화도시 TF팀으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이 되면 정규직으로 공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팀장 1명하고, 직원하고, 또 이번에 2분이 나갔거든요. 그런 결원으로 보시면 될 건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규직이 늘어나면 운영비는 더 증가해야 할 거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도시 TF팀 7명이 선정이 됐을 때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채용을 새로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채용을 해야 되는데 TF팀 중에서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아닙니다. 그거는 공개채용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정신문화재단 운영비하고, 축제관광재단 운영비가 플러스 됐을 때 나는 시너지 효과도 있을 텐데 그게 없어지고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이 수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 질문과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지금 6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놨네,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김호석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서 하나 만들어주세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원이 16명에서 8명이 미채용으로 돼 있는데, 출연금 요구예산에 보면 1억 6,200이 삭감돼 올라왔어요. 줄어서 올라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올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참고자료 예비비를 보시면요. 그 1억 2,200이 미채용 인력에 대해서 내년에 채용할 예정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일부 채용을 했고요. 아직 8명 미채용분인데 여기가 8명을 다 계상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를 들어서 채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억 6,200을 증가를 감소해서 올라왔네요. 채용하면 나중에 인건비를 더 올려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비비로 내년에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할 겁니다만 그게 부족하면 조금 더 올려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감은 1억 1,000만 원이 증감됐지만 예비비에서 미채용임금이라고 1억 6,000을 삭감했거든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대비 올해 예산입니다. 
김호석 위원    사유에 보면 6면 덜 채용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채용 안 할 계획인 모양인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이 예비비는 조금 삭감은 됐습니다만 내년 예산 예비비가 1억 3,300은 추가로 채용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신문화재단에서 국제탈춤페스티벌하고 축제를 했잖아요. 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도 관리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66개의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더 확대 보완을 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없애야 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광문화 활성화에 유교문화권사업과 하고 관광진흥과하고 손발을 잘 맞춰서 안동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8.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9항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항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 공모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6조에서는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기탁자의 주소 확인, 납부 방법 안내 등의 사무를 지정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사용목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1조에서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제2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조례 시행 전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답례품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용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기부금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기관·단체에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세무공무원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해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본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77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아마 애향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 이게 조례가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본격적으로 시행은 1월 1일부터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시행 전에 모금 홍보는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잖아요. 개인 SNS도 할 수 있고, 개인 홈피도 올릴 수 있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후에는 모금 홍보 자체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 금지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금지됐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근데 금지에 보면 대부분 이 부분이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하는 폐이스북도 있고 한데, 사람들이 개인 모금을 하기 위해서 안동사랑 기부 모금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하다 보면 이게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모색해놓으셨나요, 과장님? 홍보에 관해서. 
○세정과장 김주년    지금은 연말까지 제도가 시행되는 내용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을 하고 나면 기부금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나눠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SNS를 통해서 개별홍보를 하는 거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약간 금지되는 거지만 개별적으로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그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미 의회 청사 1층 현관에도 배너를 하나 설치해놨는데, 배너설치라든지 행사장에 전단지를 배부하고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이 11월, 12월이잖아요. 그동안 기부금 모으는 수단으로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세정과장 김주년    시청 홈페이지하고 안동시 공식 블로그 마카다 안동에도 게재를 해놨고요. 홍보대사도 한 분 유명인사들 찾아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라서 홍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일본에서는 GCF 거버먼트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해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안동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 각 지자체마다 경쟁이 뜨거운 상황인 거 같은데 물론 시 차원보다는 법률적인 차원으로 해결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이게 시행이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어떤분들의 말씀은 지역소멸 위기가 있는 지자체에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기존의 지역화폐가 안동사랑상품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예.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물론 고향사랑상품권이 만약에 새롭게 발행된다면 목적이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지역화폐 간에 관계라든지 수납 통용될 수 있는 기관이 차이가 있으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안동사랑상품권하고 고향사랑상품권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지역화폐는 현재 발행해서 쓰고 있는 거는 안동사랑상품권이 있고요. 고향사랑상품권은 필요하면 의논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기부금액 답례품 말씀인데 기부금액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기부자에 따라서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30% 이내에서 답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상품권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고향사랑상품권도 있고 또 문화체험상품권이라든지 연계해서 그런 상품권도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답례품이 상품권도 있고, 특산물도 있고 할 수 있는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기존의 안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걸 가져가면 100% 다 환급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안동사랑상품권이 30%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드리면, 그분들이 다시 이쪽에 쓰기는 안동에 와서 써야 되니까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고향사랑상품권이 만약에 발행이 된다면 지역에서 이걸 받은 가게나 업소들이 이거를 다시 교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예. 지금 안동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그 가맹점에 상품권을 받으면 시에서 다시 환급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지금 지역화폐인 안동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못 쓰고 있으니까 조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정과장 김주년    농협마트 말이죠? 
안유안 위원    예. 그래서 고향사랑상품권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야 될지, 그런 거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금을 내잖아요. 법정기부금이 있고, 지정기부금이 있고, 비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느 곳에 속해요? 법정 기부금에 속합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한편으로 보면 지정기부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걸 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김호석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확실히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정기부금은 100% 소득공제를 받고,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를 100% 받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혹시나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어쨌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세액공제가 있는데,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고, 법정기부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라는 사업체가 법정기부금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에 관계 없이 법정기부금이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기부금은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있어요. 몇 % 이상은 안 돼요. 지정기부금은. 그거 관계를 좀 지정해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알아보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예를 들어서 안동에 고향을 둔 안동사람이 이걸 내도 되는지, 타지에서 고향에 대해서만 내면 인정을 받는지 그것도 한 번 알아봐 줘요. 
○세정과장 김주년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안동시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기부를 못 합니다. 대신에...
김호석 위원    타지에.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고향으로 했을 경우에는 되고,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할 수가 없다. 
○세정과장 김주년    안동에 주소를 둔 안동시민은 안동에 기부를 못 합니다. 
김호석 위원    안 되고, 경상북도도 안동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사람이 안동에 하고 싶다. 
○세정과장 김주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는 할 수 있다? 
○세정과장 김주년    경주 사람은 경주하고 경북에만 못 하지 안동에는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경주 사람은 경주에만 못 한다, 그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경북에 못 하는데 어떻게 경주, 영주에 하느냐인데 자치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도청, 시청 단체로 보는데 경북도청에는 못 하지만 경주시청이나 영주시청에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경북도청에는 안 되고, 안동은 된다 경주사람은. 그런 것도 명확히 짚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안동 사람은 안동에는 안 된다, 그거하고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그거도 확실히 해줘야 되고.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짚었지만, 1월 1일 이후에는 홍보라든지 제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금지도 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마음껏 해도 된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법에 안 걸리게 테두리 안에서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답변서도 12월 31일까지는 해도 되는 거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못해서 우리가 봐서는 사전 선거운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 기간도 아닌데, 혹시 비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홍보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중에 잘해놓고 이거는 사전에 12월 31일 이전에 했는 거라도 우리 시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심의대상에서 걸려버리면 무효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거도 잘 파악해서 하는 방법을 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면밀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목표액이 혹시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목표 없이 할 수 없고, 도 단위보다 많이 할 수도 없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권기윤 위원    5억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권기윤 위원    5억 잡아서 30% 상품권 주고, 모집 경비로 15% 써버리고 그러면 45% 써버리는데, 3억 모집하기 위해서 전 시가 동원이 돼서 이렇게...
○세정과장 김주년    일단 저희가 목표는 얼마가 들어올지 사실 미지수라서 조금 이렇게...  
권기윤 위원    돈 3억 하기 위해서 온 시청 세정과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을 때는 30억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목표액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금액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할지 처음이라서 사실 또 미지수고 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 대신 최대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목표액 초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방금 목표가 5억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정기부금이 더 많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정기부금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많이 안 될 거고, 법정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요. 그것도 아시고 기부금목표도 설정해주시고, 고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고향이 전라도다. 그분이 안동에 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는 확실해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전국에 내 주소지 빼고 전국 지자체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내 주소지만 빼고?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목표액 5억이 넘으면 안 돼요? 
○세정과장 김주년    아닙니다. 
○위원장 임태섭    계속 받잖아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의정활동 하시면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하시면 사실은 그 이상 몇 배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어제 시정질문 할 때 이거 나온 게 맞죠? 목표액을 1,000억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정과장 김주년    질문하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위원장 임태섭    우리가 홍보해야 됩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의원님들이 홍보해주시면 훨씬 더 모금이 잘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5억을 계획을 한다. 5억을 계획을 하면 2023년도에 5억 기부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답례를 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요? 
○세정과장 김주년    그 30% 해서 답례품비 1억 5천하고, 홍보비라든지 해서 저희가 1억 9,000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시키려 하냐면 5억을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데 한 2억을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2억이 더 들어가요? 
○세정과장 김주년    모금액수에 대해서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수반됐을 때는 예비비를 가지고 쓰나? 
○세정과장 김주년    우리 모금액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모금액에서 쓸 수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법률에 보면 모금액의 일정 비율을 운영비라든지 답례품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들어왔는 거에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그렇게 돌릴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나 세입부분 모금 부분은 모금 부분대로 잡고, 또 그걸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세정과장 김주년    법으로 모금액의 일정 비율을 100억을 하면 100분의 얼마, 100억 초과하면 얼마, 이렇게 비율이 다 있고요. 그거에서 쓸 수 있는데 올해는 모금이 없으니까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씁니다. 
손광영 위원    일반 예산을 쓰고, 모금한 금액에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우리 시로 넣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그거는 기금 설치해서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손광영 위원    기금으로 운영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2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 수립이 되는데, 지출을 편성을 하는데 앞으로는 모금이 되면 다시 세입을 잡아서 그 추경에 다시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손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모금을 하자면 선제적인 대응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2021년도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5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전국에 나가 있는 안동 출향민들이 50만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경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모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동안.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1일부터 홍보를 해서 모금을 5억을 모아야 거기에 선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심의도 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답례품도 뭘 할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당장 5억이라는 부분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 이거지. 산출되는 근거 내역용 얘기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주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해서 소극적으로 잡았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잡는데, 우리가 5억을 모금하는데 2억 가까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를 빨리 체계화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세정과장 김주년    본격적으로 하면 아까 손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던 것처럼 받아들인 거에서 쓰게 돼 있고...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돈을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기금모으기 위해서 예산수반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산을 세워놨다면서. 
○세정과장 김주년    예. 본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향민이 50만 명 된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동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게 홍보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금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향민들이 기부금을 낼 때 나는 목적사업이 이런 데 장애인이 필요한 부분에 기부금을 내겠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게 사업 선정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어쨌든 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법률로 이 기부금에서 일정 비율을 이용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김경도 위원    그거는 법률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기부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예술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종류별로 기부금으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지, 그 기금을 토탈적으로 무작정 모아서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 성격에. 
○세정과장 김주년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을 설치해서, 설치할 때도 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김경도 위원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 목적에 맞도록 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명분에 맞다는 거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저희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역정보개발원에 행안부에서 위탁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안동시에는 어디에 쓸 건지, 답례품은 뭘 줄 건지 이런 게 다 올라갑니다. 공개되고, 그걸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기부도 하시고 답례품도 고르고 안동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집하는지 다 알고 하기 때문에.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정해진 용도로 사용 조례에 제정 심의의결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10.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회계과장 손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조례에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12.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회복지과장 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경북 독립운동 및 근대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개관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10월 현재 직원현황은 공무직 5명을 포함한 24명이며, 조직은 이사회, 관장, 처장 및 학예연구부, 교육문화부, 경영관리부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 총 출연금은 21억 4,000만 원으로 안동시 출연금은 30%인 6억 4,200만 원입니다. 2022년 대비 4,07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급여 및 수당인상분과 경비 부분에서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기관의 위탁비용 및 국비매칭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13.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심미조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안동시장학회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안동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3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안동시장학회 운영을 도모하고,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안동시장학회는 2016년 1차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기본재산 규모가 작아 이자수입만으로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차 조성 목표액을 1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는 안동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목표를 2016년도에 100억을 달성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김호석 위원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차 목표액을 150억을 50억 증액됐는데, 현재 장학금이 얼마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저희가 133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시에서 출연금은 매년 얼마씩 했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출연금은 초기에는 10억씩 하다가 2차부터는 5억씩 해서 최종 75억 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출연을 했고, 외부에서 들어온 장학금 포함해서 전체 130억 정도 있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김호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이 조기 달성하게 되면 스톱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그 이자만으로 장학회 운영이 가능하면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톱이라기 보다 저희가 출연금을 더 계속 안 한다는 그런 의미죠. 
김호석 위원    출연금은 그만하더라도 외부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낼 때는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김호석 위원    요즘 장학금 130억의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이자수입이 처음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나서는 30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요즘에는 이자가 이율이 올라가면서 미리 가입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자수입으로는 매년 한 2억 7,000만 원 정도.
김호석 위원    이자수입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학생들 대상자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22년도 올해 같으면 279명, 3억 1,500만 원 정도.  
김호석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1인당으로 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김호석 위원    대상자마다 다르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다 다릅니다. 
김호석 위원    그 관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자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많아지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이 장학금은 150억도 사실은 모자라요. 200억 이상은 돼야만 지역 학생들을 위하고 또 지역 사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배출됨으로 해서 미래의 안동을 위해서, 크게는 좋은 직종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 배출을 위해서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어려운 생활환경 여건 속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겠지만 안동 출신들이 서울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미래의 안동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당분간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평생교육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거 있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교육경비. 
김호석 위원    사실은 안동 출신의 고등학생들이 안동에 대학교를 다니는 게 참 좋은 뜻인데, 안동에만 있으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도 가야 되고, 연대도 가야 되고, 고대도 가서 큰 틀에서 학생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을 장학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안동시 장학회가 지금까지 몇 년간 지속돼 왔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08년도에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14년째죠. 그래서 장학금의 기준을 보니까 초, 중, 고, 대학생까지 지급 기준이 있던데,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80만 원, 대학생은 150∼2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인재 양성인데, 이런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숫자만 늘려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거보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학회에 한번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가 장학금 기금이 많이 조성된다면 그때 가서 한번 고려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까지 지급실적이 504명입니까? 2022년도에.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2022년도에 7개 분야 279명 지급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3,504명에 30억 7,8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좀 더 정확하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줘서 정말 안동을 위해서 키울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부분들이에요. 
  많은 학생들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동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줘서 인재 양성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안동시 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하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개선이 어떤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개선하기 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장학회에 퇴계학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시점을 조금 더 빨리해서 10월 29일부터 예비 고등학생인 중3 학생들을 빨리 컨설팅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자 해서 그거는 변경을 좀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출신들이 보면 퇴계학당 출신들이 거의 장학금 수령을 많이 받는 편이죠? 학업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퇴계학당에 지원을 안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가 2008년부터 지금 15년째인데요. 2019년부터 출연금을 5억씩 냈어요. 그런데 전체 모금액을 보면 출연금까지 하면 한 164억 2,300만 원 정도 돼요. 전체가.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3,504명에게 지급된 게 30억 7,800만 원 정도쯤 되고, 잔고가 13억 3,440만 원이 남았잖아. 그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 전체적으로 증명되는데, 지금 예체능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체능계는 아까 제가 7개 분야에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특기장학생이라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 기타 기능 분야에 전국 3위, 경상북도에서는 1위 한 특기 학생들 특기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효행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저희가 효행 장학생은 읍·면·동장님들 추천을 해서 매년 24명,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효행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산을 투여해서 젊은 청년들이나 아낙네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는 홍보전략 차원으로써도 필요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손광영 위원    세상이 자꾸 각박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장려를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보면 출세를 해서 안동에 안 와버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학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기대효과는 바랄 거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그 친구가 잘 되면 좋아. 좋지만,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인간관계의 소통도 필요하겠더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장학금 지급된 게 3,504명 중에 장학금 받은 친구들 한번 모셔서 같이 토킹도 해보고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그런 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파악을 못 했죠. 장학회에 우리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줄 거도 주고, 이사회에서도 그런 거도 해야 돼. 우리가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난 다음에 추적관리를 해서 그 친구가 미비한 게 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게 뭔지. 맞잖아 그죠. 
  모든 것을 우리가 장학기금을 거두고, 돈을 지급한다손 치지만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지역에 대한 애착, 또 그 친구들이 워크샵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거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예.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재)안동시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1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5.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6.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7.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8.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19.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5항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7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동의안, 제18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6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신규 수행기관 1개소 지정 및 4개소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안동시니어클럽 외 3개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년, 예산은 11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공약사항(노인일자리 확대)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전문성을 갖춘 어르신을 선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배치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경로당 회계주치의,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의 2,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 3 및 제17조의 4,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개소를 추가지정 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교육, 복지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행복도우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적 기술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제4항 및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안동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재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예산은 9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 반영 및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이고, 공모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현재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이며, 예산은 8억 3,7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마사 자격을 가진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문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과 자격조건을 요하는 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이고, 공모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며, 현재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년이며, 예산은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및 효율적 복지관 운영을 위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관리와 사무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이고, 최초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고, 예산은 12억 5,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의사일정 제14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이 임기가 거의 끝났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1년 단위. 
김호석 위원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3년씩, 5년씩 재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 장애인부터해서 노인일자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모집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재계약. 
김호석 위원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입니다. 
김호석 위원    전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터해서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외에는 다 재계약입니다. 
김호석 위원    재계약이면 공고는 안 하고 재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계약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맞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재계약도 임기가 끝나면 저희가 계속. 
김호석 위원    그러면 한군데 선점을 해버리면 거기에 계속 재계약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저희가 재계약 할 때,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시니어클럽하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 재계약을 저희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 조례도 별다른 게 없으면 재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몇 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사업에 있어서 몇 회라고는 지정한 게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특별한 것이 뭐를 두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특별한 거는 저희가 행정지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호석 위원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보통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지도·감독했을 때 문제점과 또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김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조례사항이 있다면 그 자료 좀 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물론 잘하고 있을 때는 재계약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변화도 있고, 사회적·구조적으로도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장애인도 여러 가지 혜택을 시대에 맞게끔 복합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아무 문제 없이 가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연구·개발해서 장애인들한테 새로운 혜택을 줄 수 있는 거, 거기에 맞게끔 복지혜택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차라리 새로 모집을 해서 잘한다면 평점을 많이 줘서 다시 재계약하는 거도 장애인이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줘요. 가능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주고. 우리가 이거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도 중요하지만 공고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선정하는 것도 혜택을 누리는 사람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잘 하던 사람도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아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노장과에 있어서 참 기여도도 많고, 모든 일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시장형 사업 있죠.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래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들이 한 예를 들면 반찬 수라상 사업, 대표적인 게 수라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거기 수익이 오르면 또 어떻게 써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 수익은 첫째로 일하신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 운영비하고 저희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수익을 발생해서 일하는 사람을 더 증액해서 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증액도 하고 증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올해 같으면 몇 명 정도 더 우리 예산소진 없이 자체적으로 시장형 사업을 추진해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시장형 사업 예를 들어서 한 사업장을 말씀드리면, 기존 인력 확충은 많이 안하고요.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적립을 먼저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적립한 금액으로는 사업장을 확장하고, 각 필요한 물품들, 비품들을 구입하고 그거는 일단 확장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시에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 부분도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시장형에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추가로 지원 안 하고,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사업단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개를 시켜보면 여기에 시니어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보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원 못 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없어요?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는 사단법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경안노회유지재단도 재단법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사회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잖아.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근데 이거는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동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전담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단이나 재단이나 이거는 중복 안 써도 비영리단체 산하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손광영 위원    이런 거도 비영리단체에 묶여있어도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사단이나 재단, 사회복지법인 폭넓게 첨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소요 예산에 있어서 보면 수행기관 전담 인력이 21명인데 5억 6,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 전담인력은 노인일자리 150명당 1명 배치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니어에 13명, 노인회에서 1명, 경안노인회 2명, 종합복지관에 3명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 개인당 예산이 얼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1인당 거의 19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도 위원    이분들은 65세 이상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대상을 별도로 뽑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닙니다. 전담요원은 노인이 아니고 150명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자들을 관리하고 출석 매기고, 그 정도의 업무지원입니다. 
김경도 위원    매년 이분들은 관리로 계속 이어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동법에 따라서 2년 이상은 정규직 관계 때문에요. 이 부분도 2년에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수행능력이 될 수 있다면 65세 중에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전담요원 분들이 65세 이상, 70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수행기관에서 적정하게 능력 여부를 채용하면서 받아서 수행기관에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65세 이하가 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65세 이하도 있는데 현장에 확인을 많이 다녀야 되니까요. 그거는 65세 이상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경도 위원    연령에 관여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면 수행기관의 전담인력도 좀 건강한 분을 찾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노인일자리의 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모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담인력은 연령제한이 없고, 이용하는 게 행정보조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김경도 위원    자율적으로 하되, 65세 이상에서 선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노인일자리의 목적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이번에 평가 결과를 봤는데, 4개 기관 중에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나 이렇게 보면 시도 평균이 86.19네. 전국이 78.39고. 그런데 안동에는 시니어 같으면 96.94, 종합사회복지관은 89.79, 대한노인회는 87.82, 대한예수장로회에서는 90.90이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손광영 위원    상당히 평가가 높게 나오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들은 전문기관, 수행기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잘 하고 있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잘 하고 있는 거는 황과장님이 자주 들려서 지도도 하고 이래서 그런 모양이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아닙니다. 수행기관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거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우수기관 표창도 받고, 그죠. 잘 하고 있네.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2023년도에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추진 해서 예산 10억에 시비 100%입니다. 참여자가 100명이고 전담인력이 2명인데, 10억에 대한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추가 지정한 민간위탁자만 시행합니까? 지금 있는 수탁자도 시행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10억은 기존에 있는 기관도 가능합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추가지정이 되는 단체가 하나 생기면,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10억 가지고는 지금 경안노인회나 대한노인회라든가 시니어라든가 다 분산해서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안동형 일자리에서 10억이 생겨서 다시 하나 더 위탁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더 추가하는 이유가 현재 시니어클럽은 전문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입니다. 저희가 5년 전 2010년도도 4개 기관이, 전문기관 1개, 수행기관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20년도에는 3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114억입니다. 연도별로 계속 사업량이 늘다 보니까 전문기관에 대한 노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도 많고요. 
  전체 예산의 63% 이상을 시니어클럽에서 하다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요. 또 관리, 일의 전문성도 조금,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이 늘어나니까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한 개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은 한 개 더 지정을 하면, 현재 안동 시니어클럽에서 올해 집행하는 예산이 63억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40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시니어클럽을 A라고 지정하고, 새로 위탁받는 클럽을 B라고 과정했을 때, 안동 시니어클럽 A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B에도 좀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경안노인회라든가 여기에 있는 사업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한 개 지정되는 업체가 안동형 일자리사업 10억만 사업하는 게 아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권기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는데,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는 거는 이 시안에 따라서 내는 거 아니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 예산 3억 5,000은 운영비야. 이 기관을 하면 운영비에다가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관리·운영하는 거야. 여기서는 자료에 의한 거야. 자료에 사업내용을 보면 나와 있고, 참여 인원이 100명, 사회서비스형 100명을 쓰겠다, 이 취지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대로 보고를 해야지 그걸 이리로 갈 수 있고, 저리로 갈 수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를 주셔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죄송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이 추가되면 안동형 일자리의 이거는 하나의 사업명이고요. 추가가 되면,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114억 정도 이걸 나누는 겁니다. 그 취지로 시니어클럽을 지금... 
손광영 위원    자,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연간 10억 원을 100% 시비로,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 나오는 부분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나가고 있어.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서 사회서비스형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가 내 생각에는 공익형을 더 늘려서 대한노인회나 안동교회나 복지관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달랑 100명을 써서 시니어 강사단을 하고, 경로당 회계주치의를 하고, 경로당 방과 후 아동돌봄을 하겠다는 이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의 있는 부분을 더 장려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아까 전에 사고 이런 거 있잖아. 사고는 거기서 책임질 거야. 거기서 사고를 내면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올해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의하면 저희가 보조기관에 예산을 주면 저희 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은 거기서 패널티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하면 되는 거고, 안동시 노인 일자리사업 보면 참여희망자가 보통 보면 한 5,300여 명 가까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신청자가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한 3,000명 정도야.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일자리를 공공형으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지원기관 추가지정이 있는데, 여기서 행복도우미사업 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행복도우미사업하고 연계가 돼.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행복도우미사업이 우리가 9억 얼마 들어가지. 9억 얼마 들어가요? 9억 5,000만 원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행복도우미사업 예산이 9억 7,800만 원입니다. 
손광영 위원    작년 같으면 도비 5% 지원해줬잖아. 그래놓고 프로그램은 도에서 다 하도록, 우리 시에서는 그냥 로봇같이 하는 데로만 해왔고. 올해는 몇%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은 30%.
손광영 위원    30%죠. 그래도 지역 현실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강력히 하니까 30%가 내려온 거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이 사업에도 내용을 보면 행복도우미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어른들 즐겁게 하는 거라? 아니잖아. 거기 가서 여기서 할 거 시니어 강사단, 경로당 회계주치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느 분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방과후 아동돌봄 보조 이게 안 돼. 내 손자를 데려와서 거기서 놀아? 이게 경로당에 보면 어른들끼리 파벌 시키고 싸움만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보니까 행복도우미사업하고 거의 연계가 된다. 이럴 바에는 공공형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모든 부분들이 바뀌고 있잖아. 2023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작년 대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서 10%를 줄여서 할 계획이 있을 거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예상하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손광영 위원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통 보면 공익활동 유형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국적으로 확대적이야. 그래서 여기서 100명의 인원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13억 5,000만 원을 쓴다. 이거는 안 맞는 거야. 과장님 생각은 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높이 평가하고, 전문 요원들을 100명을 교사 출신들이나 젊은 층들 이렇게 60대, 금방 써서 노인정에 투여를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행정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고 중복성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행복도우미사업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우리 시에 맞게끔 잡아줘야 돼.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경로당 회계주치의를 충분히 감안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경로당 운영 부분이나 또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 마인드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오전으로 교육을 시키고, 오전에 예를 들어서 수화교육을 월수금 중에 시켜서 경로당에 가서 수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연세가 80, 90 올라가면 귀가 다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수화도 한 번쯤 할 수 있는 강사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거야. 이분들이 2년 밖에 근무 못 하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2년 후에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배우고 나가서도 사회에 연장해서 취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 하는 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할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형 일자리사업과 행복도우미는 사업하는 체계와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손광영 위원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이 앞으로는 공익형에서 시장형과 사회적 사업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줄어들고 가고, 나머지 전문성, 전문적으로 인원이 증가되는 상태인데요. 됩니다. 
  저희가 안동헝 일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회계주치의 사업에는, 현재 경로당 540개로 잡았을 때 어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행복도우미가 지금 2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일과 이 분들이 할 일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회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카드 끊고, 또 붙이라고 해서 붙이고, 쓰고 실질적으로 60, 70, 80 된 어르신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계십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더 잘 알아. 쉽게 말하면 행복도우미 들어왔을 때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가 물어. 물으면 행복도우미가 아는 대로 다 해줘.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 
  그러나 미비한 부분에 촌으로 이쪽으로는 거의 행복도우미가 다니면서 회장들이 답답하니까 거기에 묻더라고. 물으면 행복도우미들이 다 안내를 해드리더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야지. 업무 자체는 다르지만 수행하는 일들은 스스로 변화있게 맞춰나갈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염려가 많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복합적인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다고 그랬죠? 
손광영 위원    저희가 2010년도에 15억, 2015년도에 34억, 2022년도에 114억입니다. 
김호석 위원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전반적인 뒷받침은 인구가 더 늘어났고,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거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르신을 선택과 집중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르신들 모시는 데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이의가 없을 거예요. 어르신들 맞춤형 복지를 나눠서 제대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수행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그런 취지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참 많이 돌아요. 돈 버는 사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기관에 모모 씨가 거기 가서 일을 하기로 돼 있다, 사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누가 취업을 하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행기관으로서의 노장과 복지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그런 말이 돈다고 해서 이런 해명자료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위원님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해명자료를 내면 안 돼요. 이따가 다 걷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더 신설함으로 해서 추가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추가예산이 3억 5,000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는 운영하는데 3억 5,000이 들어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나머지 부분은 올해 기준 했을 때 114억 중에 이 예산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확실하게 얘기를 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확실합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지금 113억 6,900만 원은 국비 50, 도비, 시비...)
김호석 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나 더 시니어클럽을 만듦으로 인해서 3억 4,000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이 예산 안에서 나눠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안동형 노인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봤을 때 경로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전부 다 경로당 회계 주치의, 경로당 방과후 아동돌봄 보조 이런 부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건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수행기관 전체적으로 보면 전담기관 하나, 수행기관이 세 개가 있는데, 네 개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을 보면 일자리가 모자라서 어르신들이 신청했다가 안 돼서 ‘왜 나는 떨어지고, 이웃에 누구는 되고’ 이렇게 일자리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인다면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늘일 수 있는 공익형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수행기관을 만드는 게 맞지,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 100명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 일자리 규정하고 안 맞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죄송합니다. 지금 안동형 노인일자리 10억과 시니어클럽 추가는 집행부에서 별개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안동형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 이 대상보다는 포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100명이라는 걸 딱 정해서 한다는 거는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고정돼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거는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동형 노인일자리 100명이라는 기준과 10억은 다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 하나 추가 공고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왜 100명이라는 인원을 냈냐면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월 70∼7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서 경로당 아니면 아동돌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써 100명과 안동형 일자리사업을 계획을 잡은 거지, 어떠한 부분에 특정을 가지고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27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일자리 하려고 어르신들이 애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71만 원을 줘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하고 있어요. 경로당 중심으로. 이런 중복적인 거도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공익층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저희가 시장님의 그 공약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핵심은 늘어가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해서 얼마나 과연 시비를 투입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사업내용 같은 거는 시니어 강사단, 경로당 회계주치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래서 만약에 노인수요가 시장형이 많으면 시장형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공익형이 더 많다고 하면 공익형을 좀 늘리든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자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연초에 받은게 5,500명에서 올해 3,040명 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됩니다. 
안유안 위원    사실 저도 일선에 나가보면 노인분들이 굉장히 노인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기존에 거는 국비나 도비가 있었지만, 이번에 신규 안동형일자리는 시비 100%다 보니 이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와 논의가 좀 더 필요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인분들이야 다 원하시는 일자리가 맞으시지만 일반 시민들의 세금이 관련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소통이 안 된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주십시오. 여주희 위원님. 
여주희 위원    지금 여기서 안건을 올릴 때 과장님,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하고 같이 올리셨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같이 올렸습니다. 
여주희 위원    같이 올리신 사유는? 왜 같이 올리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분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같이 올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올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경북 안에서 시니어클럽을 한 군데 더 지정한 기관도 있나요,지금? 지역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지금 포항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정을 하는 중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하는 중인데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거의 확실하게... 
여주희 위원    지정을 한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서 경로당 방과후 아동돌봄보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경로당을 현재 방과후 아동돌봄으로 쓸 수 있는 장소는 경로당을 구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구했습니다. 
여주희 위원    몇 군데 지금 안동에서 찬성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옥동에 6주공이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현재로는 한군데 운영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아동들은 지금 몇 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 부서 아닌 과는 제가...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추가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권 분리로 발생 되는 불편 해소와 안동·신도시·예천의 지역 특성을 살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경쟁을 강화하여 안동·예천의 상생발전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단체가 추진하는 활동의 지원 사황을 정함으로써, 장래 행정구역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용어의 뜻을,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통합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 홍보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통합추진위원회 설치와 임기 회의에 관하여, 제13조에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여론 수렴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통합추진위원회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통합추진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 조례안은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두 건입니다. 의견 두 건 중 한 건은 반영하였고 한 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영한 의견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제9조 위원 해촉권자를 당초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한 의견은 예천군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안동시 조례에 타 자치단체명을 거론한 것은 자치법 위반으로 예천이란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북도 본부 담당관과 경북도 기획조정실의 협의한 결과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 내부적 논의를 거쳐 당초 입법예고 한 제정안에서 조례의 일부 조문에서 안동·예천 문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원조례안에 ‘각 기관 단체가 출연한 활동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밝혀놓으셨는데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권기윤 위원    각 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어떤 특정한 기관은 없고요. 안동이나 예천의 통합이라든지 상생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기윤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밖의 통합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집단’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조례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런데 이게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통합을 반대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토론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그런 단체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인원도 어느 정도로 구성이 돼야 만이 단체로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지금 지원조례안을 만들면서 너무 각종 단체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포럼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지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권기윤 위원    일단 안동·예천 도청이 이전할 때부터 안동인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통합추진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또 위원의 임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통합이 됐다. 통합이 되면 자동 소멸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이 기구를 계속 유지를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통합해서 정착될 때까지만 유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기능이 없어져야겠죠. 
권기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온 게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합에 다가선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전 단계의 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예천군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설명이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끼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예천군민에게 끼치는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예천에서는 계속 들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 반응이 일단은 지금은 좀 논리나 이성적으로 해결법보다는 감정적인 문제로 치우친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조금 밑작업이 덜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천군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사전 밑작업이 조금 더 진행되었다면 이번에 이거는 통합추진 지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예천군에서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조례안에도 예천이 일어난 걸 보니 도청 신도시 쪽은 모르겠지만 예천군 쪽에 홍보라든지 이런 대응책들이 조금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따로 예천 쪽에는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설득을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아직 없었지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저희 시에서 공식적인 건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다음 상공회의소라든지 해서 전에 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신도시조성과에서 안동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예산도 지원해서 포럼도 하고, 상생발전 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차원에서는 있었지만 지금 기관에서 한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시장님께서 당선자 때 예천군수 방문해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번 하셨고요. 
안유안 위원    그리고 신도시 쪽에는 확실히 이게 어느 정도 어필이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예천 기존의 군 쪽에서는 전혀 이게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통합의 장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제 안동시의회 자체에서 하는 거니만큼, 개선의견 중에 예천의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간과 이거는 저희가 무시하고도 조례를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도 조금, 만일에 예천군에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시장님 들어오시고도 그렇고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신도시 쪽에는 저희가 서로 기관이 달라서 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금도 저희가 그런 거는 개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안동시에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를 리터당 해서 할 때 60원 받습니다. 봉투나 이런 거. 근데 예천군에서는 지금 90원 받거든요. 그럼 그걸 불편이 없도록 또 색깔을 같은 걸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저희가 30원 인상을 해서 90원에 팔게 됩니다. 색깔도 통일하고,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근데 그걸 저희가 예천에 낮추라고 하면 예천에서 안 낮추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를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간식비를 1인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순찰을 하든지 방범 활동을 하는데 예천군에서는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결국은 3,000원으로, 1,000원을 인하 해야 되거든요? 지원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예천에서 1,000원을 인상을 해서 간식비를 4,000원 주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같은 한 도시에 살면서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저희 안동시에서 검체 차가 가서 원칙적으로는 안동시민만 검사를 해줘야 돼죠. 근데 저희가 안동시· 예천군 관여 안 하고 다했습니다. 근데 그 검체 비용이 1인당 15만 원씩 듭니다.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민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런 부분을 예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조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아니, 이런 부분은 언론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유안 위원    저도 이제 안동·예천 통합에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꼭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원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기존 예천군민들의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근데 지금 저희가 별지로 한 장을 양면으로 해드렸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유림단체에서 배포한 거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안동시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통합 추진한다고 안동시장에게 사과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실익이 없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예천은 성장도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도시 안의 문제를 안동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그러는데 안동시에서만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 예천군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가 상정하는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 안동하고 예천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지, 발전할지 이거를 논의하고자 하는 지원조례인데 마치 지금 이 조례를 해가지고 흡수통합, 요즘 흡수한다 그래서 흡수되는 시·군이 있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유림단체라든지 일부 농민단체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 보시면, 하나하나 체크 해보면 맞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 말은, 저희 지원조례 이거는 정말 통합에 그렇게 한 발짝 다가서는 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에서 이렇게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을 정도면 좀 그만큼 시기가 조례를 준비하기에는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발의하니까 예천군에서도 이렇게라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저희가 2008년도부터 해서 도청유치하고 난 다음 15년 지났거든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도청이 여기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그게 6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안유안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원조례가 첫 발자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런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을 해야지, 해야지 막연한 그런 말씀 많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렇게 절차적이나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은데, 조금 첫 시작을 부드럽게 잘 불협화음 없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조금 성급한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 당시에 2008년도에 6월 4일인가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저희들이 풍천 갈전하고 호명 경계 지역에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휘동 시장님하고 김수남 군수하고 해서 양 시·군에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할 때 지금 전 전 시장이지만 김휘동 시장님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안동 예안시도 괜찮고 앞으로 상생 해야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이제 향후에 가면 안동·예천이 통합은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은 그 당시부터 아마 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놓고 지금도 저희 입장에서,민선 8기가 이번에 시작했어요. 근데 시장님이 지금 통합하자고 할 일도, 사실 하실 일도 없습니다. 시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재선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통합 이야기 꺼내도 안 늦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 예천군 쪽에서 통합에 대한 역할을 하셨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취임하면서 공약도 걸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하나의 공론화를 시켜보자. 시켜서 시민이, 주민이, 국민이 원하면 통합하는 거고, 안 하면 안동은 안동대로 살길 찾아야 되고, 예천은 예천이 살길을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냥 지금 이 상태로 신도시이니까 저런 식으로 막 그냥 커지는 자체가 그것도 지금 안 맞고. 
  그러니 상생발전하고, 우리 안동·예천이 경북 거점이 되려고 하면 통합해서 좀 몸집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운영이 저희뿐만 아니고 목포하고 무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화 해가지고. 그런 점을 참고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지금 안동에서 예천하고 가장 핫한 게 행정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인데 현재 안동에서 신도시로 빠져나간 저희 인구랑 예천에서 신도시로 빠져나간 인구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안동시에서 나간 게 1만 71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천이 호명 쪽에 있는 인구가 2만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당초에 예천이 한 4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천 쪽에서도 한 1만 정도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명을 제외한 예천군에서도 지금 호명면으로 전입, 이사 온 적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안동도 인구가 줄어드는 중의 일부가 호명면으로 가 있고, 예천도 예천군이 비대해지는 이유가 안동이나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자기들 군민이 호명면으로 와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천도 호명을 빼버리면, 제 표현이 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남는 거 없을 겁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그러면 호명에 지금 신도시가 지금 비대하게 커지고 있다. 이 소리인가요, 지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그렇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은 사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예천·안동이 무한한 성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통합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안동에도 있고, 호명에도 신도시에도 있나요, 지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신도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통과가 안 된다 보다도 만약에 조례안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떤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지금 저희 시 관할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5명 정도가 수년째 통합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 단체도 해체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데 이 통합추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구상한 거는 그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의장이 추천한 자, 다방면에 또 특히 예천 출신들부터 해서 언론 기자라든지 해서 한 60명 정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저희 기본 생각으로는 안동시에서도 포럼을 한 번 하고, 예천 신도시에서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천 읍내를 가서라도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이런 통합이라는 그런 회의라든지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를 주관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주관할 수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 우리는 다른 거를 갖고 한번 토론해 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어디든지 그럼, 안동에 YMCA 회원이 있을 거고, 예천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통합위원회에서 기 있던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일부 장소라든지 장비라든지 임차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가 했지만 위원회에서 해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설명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준 데 감사를 드리고. 사실 안동에 도청이 발표된 지가 한 15년 됐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도청 이전한 지가 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6년 좀 넘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아, 6년 넘었다고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6년 넘었는데, 지금 이전하고 나서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안동의 풍천과 예천의 호명이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도로 하나를 두고 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인원 제한 문제도 군에는 해제가 되고, 안동시에는 해제가 안 되고. 또 시간도 달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랑상품권도 다르다 보니까 예천은 예천대로 쓰고 생활권은 어떻게 보면 도로 하나를 두고 같이 돼 있는데 안동사람은 안동에서 쓰고 또, 그뿐만 아니고 유관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시설도 도로 하나를 두고 쓸 수 있고 못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도 문제가 많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을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고 또, 안동시와 예천의 신도청을 중심으로 통합추진을 함으로 해서 서로 상생의 길을 찾고 또,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소통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일반적인 통합이 아니고, 그런 문제를 해소함으로 해서 서로가 이해의 선상에 섰을 때 같이 통합을 하자는 이런 게 구성이 됐을 때 통합이 되는 거지, 흡수통합은 생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흡수통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점을 서로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같이 의논해서 진짜 지역소멸을 없애고, 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보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맞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그 과정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우리 안동인과 예천인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거기에 지원해줌으로 해서 또 일반 민간단체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걸 안동에서도 싫어할 수도 있고 예천이 찬성할 수도 있고, 또 안동이 찬성할 수도 있고 예천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거기 토론장에서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맞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호석 위원    거기에서 봤을 때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 하니까 조금 모양새가 굳이 통합을 위한 조례같이 비쳐요. 그래서 통합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그런 단체로 비춰지도록 예천군민들한테 설득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그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예천에서 성명서 발표해놓은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안동에서는 완전 흡수통합 하려고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예천 관계자라든지 군민들한테 잘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우리 이런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거를 해소를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하고 행정 불편함을 없애고 이런 공통적인 걸 하나로 같이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그렇게 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동이나 예천,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집중화도 생기고 또한 우리 안동, 예천뿐만이 아니라 의성, 청송, 영양 모든 곳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통합 문제도 지난번에 했지만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도 있지만,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안동·예천이 통합문제 이전에 어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장이다. 이런 것을 예천군민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조례안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물론 어느 쪽에서 하든 예천에서 먼저 하든, 안동에서 먼저 하든 이런 내용을 끄집어내긴 끄집어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이야기 안 합니다. 물론 반발을 받을 수 있고 또 혼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는 감수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왕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또 예천에서 이런 성명서까지 냈으니까 이분들을 한 번 만나서 “안동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런 방향입니다. 나중에 통합할 때는 예천군민하고 우리는 흡수통합 안 됩니다.” 우리는 흡수통합 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시점에 가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서로 또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통합이 되는 거지, 되레 겁먹고 우리는 흡수통합 안 한다, 이런 성명서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천군민들한테 설득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 하세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맞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홍보부터 해서 민간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관에서, 지금 안동시에서 직접 나서서 예천군민 설득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예천군 반발도 날 수 있고 하거든요.
김호석 위원    예, 맞아요. 그게 관에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이런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신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지역하고 예천지역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점,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 불편한 점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도로를 하나 두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어떤 건지 그것부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서 그것부터 해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도 들어보면서 또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실장님. 장시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안동시 내 민간단체에서 많이 예천·안동의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가 돼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청사진이 뭐냐, 이해시킬 수 있는 청사진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족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력이 그런 추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흡수행정 통합을 한다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예천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에서 출발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행정통합의 실마리를 푸는 그런 단계까지를 우리가 언론이나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있어 먼저 청사진, 그 부분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서 하자, 하자 그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도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방적인 통합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어요. 그래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해박적으로 한번 찾아보자는 부분들도 동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걸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기자들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양 시·군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하는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거기에 따른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오해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나가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 청사진이 지원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언론에 내고,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일찍 한 후에 이런 지원조례가 일괄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이 됐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한 말씀 드릴게요. 혹시 위원님들 중에 대화하는 과정에 혹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한 말씀 드리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감사합니다.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토론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태섭    잠깐만요. 예, 하십시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 어디에도 예천군을 흡수통합하거나 독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거나 예천군민을 우롱하는 내용도 뜻도 없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동·신도시·예천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있는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향후 안동·예천이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양 시·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천군 반대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해나가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려는 조례입니다. 
  일부에서 통합논의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마는 2008년 6월 8일 경북도청 유치로부터 15년, 2016년 2월 경북도청 청사가 우리 시 풍천으로 이전했는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안동시에서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까지 제정하여 통합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를 깊이 살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분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예천에서 오셔서 반대 집회를 하고 가셨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살고, 예천에 대한 오늘 집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우리가 잠시 보류를 해놨다가 다시 집행부의 의지를 보고 언제든지 임시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아닙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근데 오늘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오늘 예천군에서 여덟 분 오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셨고. 
○위원장 임태섭    예.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이번에 상정하는 안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상정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류가 되게 되면 내년 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합니다. 그런 점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정림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조 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임태섭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심도 있는 계획서 작성을 위해 최종 논의를 거쳐 감사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0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시01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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