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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4일(수)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치선 의원·손광영 의원)
  3.  1.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권기익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학 부시장님과 최종익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안동소주 세계화를 위한 국외출장으로, 김후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승동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휴가로 이번 회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는 5월 11일 안동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를 거쳐, 5월 19일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9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은 김호석, 임태섭, 김새롬, 권기탁, 박치선, 우창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새롬, 여주희, 이재갑, 권기탁,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한 총 22건으로,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명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0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안동시장에게 이송한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 11건은 4월 28일에,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5월 1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치선 의원·손광영 의원) 
○의장 권기익    의사일정에 앞서,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치선, 손광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치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과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용상동 지역구 국민의힘 박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호반나들이길 조성과 용상 야외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호반나들이길은 안동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준공된 산책로로 월영교에서 법흥교까지 2,080m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나무 그늘과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안동댐 주변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산책로입니다.
 하지만 계단이 많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들은 호반나들이길을 방문하고 싶어도 단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문화·여가 활동을 평등하게 나누고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호반나들이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호반나들이길 정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호반나들이길의 모든 계단을 경사가 완만한 비탈길로 정비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장치 및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아 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책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호반나들이길을 낙천교까지 연장하고 산책로 종료 지점에 주차장,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용상체육공원과 호반나들이길을 연계한다면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품 힐링 산책로가 탄생하고 용상체육공원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는 야외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말 한국방정환재단이 공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2개국 중 행복지수가 최하위인 22위로 보고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요즘 어린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고,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놀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깥 놀이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사회성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야외 놀이터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주택가에 있어 아이들이 소리 내어 노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인근 영주시에서는 서천 둔치에 야외 어린이놀이터를 개장하여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노인일자리를 통해 놀이터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모들이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은 물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색있고 안전한 야외 놀이터가 조성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안동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기익    박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지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지역구 손광영 의원입니다. 권기익 의장님! 이재갑 선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권기창 시장님, 이상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안동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경제는 불안전한 세계정세와 함께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안동시의 각종 공사나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4일 안동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동시는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을 막고 지역의 다수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을 통해 업체 1곳당 공사 수의계약이 연간 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정보를 1천만 원 이상 공개하던 계약정보를 2백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공사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앞서 공공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시가 시행하고자 하는‘수의계약 총량제’의 대상 및 범위를 공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범위 및 대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까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동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공사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까지 수의계약 총량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업체에 더 많은 공공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안동시의 수의계약 총량제를 경상북도 23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업체들의 수의계약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관내 업체 자료를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 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업체 편중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청렴한 계약체결로 수의계약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과정에서의 제한요건 등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완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의회는 ‘수의계약 행정사무 전수조사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와 조례를 점검하고 안동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기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 순서대로 여주희 의원님과 김새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후 오후 3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참조)

이의 유무 표결결과(2건)

(부록에 실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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