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9일(수)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주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국에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로 인해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계절인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행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국에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로 인해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계절인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순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순중 부위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중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주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7개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규정 삭제에 따른 ‘산하기관’과 ‘서면’ 용어에 대한 설명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켰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5개의 별지 서식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별표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의 추석·설날 전 24일부터 추석·설날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을 법 제2조제3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변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인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제출, 제4조의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7개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규정 삭제에 따른 ‘산하기관’과 ‘서면’ 용어에 대한 설명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켰으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5개의 별지 서식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동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별표1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의 추석·설날 전 24일부터 추석·설날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을 법 제2조제3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주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순중 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로 인해 용어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및 추석·설날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의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조례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시행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로 인해 용어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및 추석·설날 기간에 한정해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의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