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02월 27일(목)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 6.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 8.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창현 의원 대표발의)(김창현·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새롬 의원)
- 2.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유안 의원 대표발의)(안유안·김경도·임태섭·권기윤 의원)
- 3.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광영 의원 대표발의)(손광영·권기익·김경도·김정림 의원)
-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5.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6.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안동시장 제출)
- 8.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10.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1.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2.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이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회 중책을 맡은 권유경 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보좌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김창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유안, 김경도, 임태섭, 권기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권기익, 김경도, 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김창현, 권기익, 여주희, 손광영, 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유안, 김경도, 임태섭, 권기윤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권기익, 김경도, 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창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 김창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주거복지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안동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각종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기본권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주거기본법이 2015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를 마중물 삼아 시민과의 주거복지 전달,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주거지원사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우리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 각종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주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거기본권 강화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주거기본법이 2015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를 마중물 삼아 시민과의 주거복지 전달,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주거지원사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한다면 우리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2015년 제정·시행된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각종 주거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세대 구성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며, 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구구조의 변화로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30%를 초과한 700만 가구가 주거복지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에 서비스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중앙의 기조와 함께 지역 실정, 센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실효성, 소요 비용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및 2015년 제정·시행된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각종 주거복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구조 및 세대 구성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며, 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구구조의 변화로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30%를 초과한 700만 가구가 주거복지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에 서비스 현장 전달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의무설치 및 국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주거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이러한 중앙의 기조와 함께 지역 실정, 센터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실효성, 소요 비용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유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의원 안유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의 입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천군에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도청신도시 내 행정권역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 해소로 시민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명품교육도시 안동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던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의 입학생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입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천군에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도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도청신도시 내 행정권역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 해소로 시민교육복지를 증진할 수 있으며, 명품교육도시 안동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유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제도는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부산시 일부 자치단체, 인천시, 전라북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예천군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이 가시화된 상황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1,120명 증가로 인해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8억 4,210만 원에서 9억 5,410만 원으로 13%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제도는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 부산시 일부 자치단체, 인천시, 전라북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예천군에서도 해당 제도 시행이 가시화된 상황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향후 경북도청 신도시 내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1,120명 증가로 인해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8억 4,210만 원에서 9억 5,410만 원으로 13%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김정림 시의원입니다. 이게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안유안 의원 현재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중·고등학생은 30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김정림 위원 다른 이유가 뭐죠?
○안유안 의원 처음에 중·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는데 중·고등학생은 아무래도 교복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원조례 같은 걸 마련을 했었는데 또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다 보니 교복 구입에 상응하는 비용을 3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던 것 같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복은 따로 없다 보니 이렇게 원안대로 됐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20만 원을 지금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50%를 부담해서 2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도 경북교육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중·고등학생도 교육청에 좀 부담하게 하고, 초등학생도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게 해서 증가시키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림 위원 중·고등학생은 학교가 지금 교복을 입음으로 해서 교복을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무상으로 해줍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는 10만 원인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함께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가 금액이 차등이 있으니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유안 의원 예, 차후에 경북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도 좀 부담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중·고등학교는 지금 입학지원금도 30만 원에다가 교복도 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초등학교하고는 금액이 차등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함께 해주면 좋은데. 물론 또 교복은 없지만, 6년까지 다녀야 됩니다.
○안유안 의원 그렇죠.
○김정림 위원 한번 입학하면 6년까지고, 중·고등학생은 한번 입학하면 3년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초등학생도 이왕이면 30만 원으로 함께... 차이가 없이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유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유안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유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유안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외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 의욕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당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별 ‘요양보호사’ 문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요청에 따라 신설되는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지급 신청서에 남녀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외 장기요양요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면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외 장기요양요원은 처우개선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로 의욕 저하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당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 향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별 ‘요양보호사’ 문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의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요청에 따라 신설되는 별지 제1호 서식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지급 신청서에 남녀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외 장기요양요원들은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면 노인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외 사무원, 운전원 등 상시근로자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기관 내 근로자 간 차등 대우 해소,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우개선 수당지원 대상자가 1,040명에서 1,200명으로 160명 증가하여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2억 4,96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15%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 및 조문 정비를 통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외 사무원, 운전원 등 상시근로자도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기관 내 근로자 간 차등 대우 해소, 근로 의욕 고취를 통한 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우개선 수당지원 대상자가 1,040명에서 1,200명으로 160명 증가하여 1년 기준 소요 예산이 2억 4,96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으로 15% 증가하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권기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요양보호사를 요양요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확대한다고,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41쪽에 한번 보시면,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 41쪽에 개정안을 보면, 맨 끝에 보면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요양요원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을 전부 요양요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구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은 여기 41쪽에 개정안을 보면, 맨 끝에 보면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요양요원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을 전부 요양요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 문구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손광영 의원 예, 바뀌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개정 전에 지금 이 문구를 보신 것 같은데. 개정 후를 보시면 장기요양요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책에 보면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는데? 41쪽에.
○손광영 의원 아, 그래요?
○권기윤 위원 한번 책 가져와 봐요.
○손광영 의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문구를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바뀌는 데 개정안에 보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하는 요양보호사 해놨는데. 요양보호사를 장기요양요원 외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손광영 의원 거기 보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권기윤 위원 이제는 요양보호사 문구 없앴잖아요.
○손광영 의원 그러니까...
○권기윤 위원 요양요원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손광영 의원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속하는 장기요양보호사예요. 보호사 외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장기요양요원이다. 이 말이에요.
○권기윤 위원 그러면...
○손광영 의원 위원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위에도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를 요양요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권기윤 위원 이 개정안이 되면 장기요양보호사라는 말은 없어지는데.
○손광영 의원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도 있죠.
○권기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인데,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인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어떨 때 쓰는 문구입니까?
○손광영 의원 장기요양보호사는 현장에 나가서 투여하는, 케어하는 그런 보호사고, 요양요원은 그 요양보호사들을 옆에서, 쉽게 말하면 보호자하고 내근에서 정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요양요원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다 바뀌었잖아. 그렇지만 이 문구는 관내의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라는 이 말이 조금 틀립니다. 사무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지금 ...
○손광영 의원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이 요양보호요원이다. 이 말씀이죠.
○권기윤 위원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요양보호요원인데 현장에 나가서 케어하는 사람들은 요양보호사란 말입니까?
○손광영 의원 예, 요양보호사죠.
○권기윤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에 요양보호사란 말은...여기 1조, 2조, 3조, 4조 다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손광영 의원 다 바뀌었죠.
○권기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외 종사자를 쉽게 말하면 상시근로자, 종사자 중에 상시근로자를 요양보호요원이다. 이 말씀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권기윤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손광영 의원 요원이 쉽게 말하면 내근직 하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보호사가 아니고.
○권기윤 위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고, 요양요원이고. 그럼 여기 문구에 요양보호사를 전부 다 요양요원으로 바꿨어요.
○손광영 의원 그런데 바뀌었는데, 이 말은 장기요양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 외, 쉽게 말하면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중인 사람.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여기 1조 목적부터 다 바뀌었으니까, 한번 이걸 갖다가 끝나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과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과, 인력 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직종 간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506명에서 1,511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정원 27명에서 3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5명을 충원하고자 하며, 정원증원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사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을 위한 집행기관 내 부서장의 직렬을 현행화하고자 기존 학예연구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과, 인력 현황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해 직종 간 정원 조정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체 정원은 1,506명에서 1,511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회사무국 정원 27명에서 32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5명을 충원하고자 하며, 정원증원에 대한 관련 근거로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사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 대응을 위한 집행기관 내 부서장의 직렬을 현행화하고자 기존 학예연구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공무원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예연구직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배치에 따른 공무원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예연구직 정원 1명을 일반직 5급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실장님,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전년도에 4명이고 올해 5명, 합이 9명이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정원의 2분의 1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5명을 충원하는데 직급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반 임기제 5급으로... 아니,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5급하고 7급...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니, 5급이 아니고 7급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7급으로 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급수별로 좀 나눠져 있을 건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번에는 7급만 5명입니다.
○김호석 위원 전체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급수별로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당초 작년에 증원된 것 중에 7급 둘, 8급 둘이었고요.
○김호석 위원 7급 둘, 8급 둘이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이번에는 7급만 5명입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 정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정원에 그렇게... 이거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뒤에 표에 보면 임기제는 별도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김호석 위원 결과적으로 7급이 7명 되고, 8명이 2명 된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아닙니다.
○김호석 위원 그건 아니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근데 왜 7급만 이렇게 뽑아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정책지원관이 의회에서 요구사항으로 요청해가지고 작년에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의회에서도 8급, 7급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비교하자면 금방 들어온 분들이 8급이잖아요. 9급이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아닙니다. 9급입니다.
○김호석 위원 9급에서 8급이 되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8급, 7급... 우리 의회도 9명 정도 되면 직급이 좀 높은 분이 한 분 있음으로 해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건 아마 차차 어느 정도 지나면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은 진급하는 거 아니고 바꿀 수 있다는 말이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거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제가 알기로는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제가 지금 정원은...
○김호석 위원 임기제인데 지금 계약은 2년 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임기제 같으면 보통 5년입니다.
○김호석 위원 5년 하면 5년 동안 이렇게 간다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업무적인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보좌관 성격이기 때문에 6급이면 지금 팀장 성격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도 9명 한 사무실에 근무하면 조금 직급이 높은 분이 있어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되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 팀장을 하면...
○김호석 위원 전문위원은 정책보좌관이 아니잖아,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정책보좌관은 별도로 9명인데. 그리고 그 관계를 지금은 통과되더라도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연구를 하는 것도 좋겠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영가로 16번지에 부지면적 3,271㎡, 연면적 4,377㎡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총사업비 194억 원으로 건립되어 2013년 4월 25일 개원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5년 주기로 2013년 3월에 1차 관리위탁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 2차 관리위탁 갱신하여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개최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시설물과 장비를 재위탁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제2의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2차 관리위탁 갱신 때에도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하여 출연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보다는 위탁시설물과 장비의 유지관리 성격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역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영가로 16번지에 부지면적 3,271㎡, 연면적 4,377㎡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총사업비 194억 원으로 건립되어 2013년 4월 25일 개원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입니다.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 5년 주기로 2013년 3월에 1차 관리위탁을 하였으며, 2018년 2월에 2차 관리위탁 갱신하여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30일 개최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시설물과 장비를 재위탁하였으며, 안동시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제5항제2의2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8년 2차 관리위탁 갱신 때에도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시가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을 위하여 출연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보다는 위탁시설물과 장비의 유지관리 성격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 갱신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에 의거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을 통해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에 통폐합될 경우 진흥원은 조직위상의 변화만 있을 뿐, 현재 장소에서 역할 변동 없이 기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에 의거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을 통해 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에 통폐합될 경우 진흥원은 조직위상의 변화만 있을 뿐, 현재 장소에서 역할 변동 없이 기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여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콘진원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현재 콘진원에 몇 개의 창업기업이 들어가 있을까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
○위원장 임태섭 배석하신 팀장님 자료 주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전체 25개 중에 입주기업이 10개이고, 드림창조기업지원 활동하는 게 15개 해서 25개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여주희 위원 그럼 현재 임대료는 받고 있겠네, 그죠?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 지금 연간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임대료는 저희가 당초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수탁 협약 체결할 때 그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리 이용에 따른 재수선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아, 그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연간 임대료가 한 2,000만 원 정도 상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이라든지 그런 거 합쳐서 연간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적게는 한 6,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00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비를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런데도 저희가 나오는 수입 임대료로 2,0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거기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과장님?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그렇게 쓰더라도 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원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도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선하는데, 유지·보수비용에 충당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25개 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풀로 찼을 경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까 25개 정도가 있고요. 그 이외에 웹툰 캠퍼스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도 공동작업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좀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변동은 조금 있는데 대충 몇 개 업체까지 들어갈 수 있다. 25개 풀이에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25개입니다만, 실제로는 30개 정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5개 업체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공동작업장 빼고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공용입주실이 한 5개 정도 더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5개의 여유가 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경북콘텐츠진흥원으로서 안동에 있지만, 도에서 관리를 많이 하잖아,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근데 안동의 업체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고 싶다.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비율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 안동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시·군이고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풀로 찼을 경우에 30개 정도 되는데. 물론 안동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도에서 들어오는 공간, 안동시에서 추천할 수 있는 공간 그 30개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하고, 예를 들어 안동시에서 이 업체는 콘텐츠진흥원에 꼭 입주를 해서 물론 상의는 하겠지만 들어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비율이 5 대 5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당초에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줄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개 중에 6개 업체가 저희 안동에 거주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김호석 위원 들어와 있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나머지 인근에 있는 봉화, 영주, 문경 이런 데서 한 4개 정도 그렇게...
○김호석 위원 그런 거는 도에서 추천해서 들어오겠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김호석 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김호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입주 업체에는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더 별도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입주 업체에는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더 별도로 없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저희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 각종 위탁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공동시설이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런 걸로 돼 있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대부분이 사실은 매년 보면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단체들이 지금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매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임태섭 입주기업체에서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없어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일단은 그런 것 보다가는 경북콘텐츠진흥원이 문화재단하고 통폐합되니까 통폐합되면 우리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위상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줄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이 통합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2월 9일날도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만, 그 명칭 자체도 지금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그렇게 바꾼 걸로 콘텐츠가 들어갔고요. 사실은 따져보면 문화재단 보다가는 콘텐츠진흥원이 역사도 길고, 자체가 그런 부분 때문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임태섭 통합 돼도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없다. 전혀?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지금 과장님,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 지금 이번에 올라온 거는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우리 동의를 받는 건데. 지금 경북문화재단하고 경북콘텐츠진흥원이 통합이 돼서 경북문화콘텐츠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재단통합 및 청산절차 추진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의 관광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통합 자체는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산절차는 도 문화산업과에서 관련되는 콘텐츠진흥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럼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 시달된 건 없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아직은...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절차과정으로 금년 6월달까지 절차과정을 추진하겠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쉽게 말하면 통합운영을 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렇게 보입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손광영 위원 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상시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관광진흥과장 남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 2월에 관리·운영 위·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3월 위·수탁자 협약을 갱신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만료에 따라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로 진행하여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로는 수상레저타운의 캠핑장 전체 면적은 약 7,166평 정도입니다. 캠핑 시설로는 카라반 11면, 글램핑 12동, 오토캠핑사이트 20면과 수상레저시설로 수상레저 콘크리트 폰툰과 주요시설로 관리동 2동, 샤워실, 화장실, 공원시설, 계류시설이 있으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관리·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야하며, 위탁의 경우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낙찰금액을 위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실적평가 후 1회 연장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입찰신청을 받은 후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거친 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여가활동,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대내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레저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안동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에 착공하여 2017년 2월에 관리·운영 위·수탁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3월 위·수탁자 협약을 갱신하여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만료에 따라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캠핑장 및 수상레저타운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온비드 시스템을 통한 입찰로 진행하여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범위로는 수상레저타운의 캠핑장 전체 면적은 약 7,166평 정도입니다. 캠핑 시설로는 카라반 11면, 글램핑 12동, 오토캠핑사이트 20면과 수상레저시설로 수상레저 콘크리트 폰툰과 주요시설로 관리동 2동, 샤워실, 화장실, 공원시설, 계류시설이 있으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수탁자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을 관리·운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여야하며, 위탁의 경우 관리위탁비 산정 용역에 따른 금액을 기초로 낙찰금액을 위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실적평가 후 1회 연장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업체 모집 공고를 통해 입찰신청을 받은 후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거친 후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여가활동, 관광객에게는 다채로운 관광체험 제공으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대내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레저휴양시설을 마련하여 안동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8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은 재정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가 수탁자로 선정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8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은 재정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 규정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해 최고가 낙찰자가 수탁자로 선정됩니다.
(참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업체 모집을 하는데 이번에는 온비드를 통해서 한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난번에는 제한입찰로 했습니다. 지역을 제한해서, 입찰형식은 갖췄는데 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안동지역에 제한해서 했었는데 그런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번에 경쟁입찰로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집을 지역민에 한해서 했잖아, 그죠?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뭐랄까?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조건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 일반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제한 일반경쟁으로 그때는 조금 적용을 잘못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했지만, 지금도 어쨌든 주민들도 동등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석 위원 주민들이 그거를 공감대 형성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주민들에게 담당 부서에서 가서 이런 취지를 설명드렸고, 작년도 저희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입찰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지역민들이 지난번에 입찰을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되면 지역민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있죠?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도 이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처음 만들 때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입찰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제한입찰을 했잖아, 그전에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입찰 조건에 물론 자격도 있겠지만, 나머지 수익금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 라는 그런 것도 해서... 하여튼 조건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감사에 지적되지도 않고, 지역민의 민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탁사가 정해지면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이런 거는 수탁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카라반이라든가, 글램핑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수탁을 줬을 때 새로이 리모델링 해서 주느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거기 특별하게 글램핑이나 카라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새롭게 할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 보수나 수리가 있으면 저희 예산으로는 보수를 해드립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수탁사에서는 시에서 수리를 해준다 그러면 관리에 대해가지고 좀 소홀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6년 정도 사용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기윤 위원 6년 정도 사용했으니까 이제 고장날 것도 있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난해에도 지붕 방수라든지, 저반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관리동만 있고, 나머지는 다 카라반, 글램핑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일반 시설처럼 리모델링 한다거나 특별하게 드는 비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기윤 위원 관리동이야 직원들이 사용하니까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카라반이나 글램핑은 전부 다 이용자들이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니까 사용할 때 시설을 좀 깨끗하게 해놔야 되는데. 파손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예산이 점점 들어가서 수리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 수탁된 납부 금액이 1년 치를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수리비가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형국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집기에 대해서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수탁사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원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도, 계몽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도 운영비만 부담할 게 아니라 작은 수리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수탁사가 손을 봐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임동면장으로 계실 때 여기의 운영상태를 누구보다가도 더 알 것 같은데. 거기 있었으면 운영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관광객들의 미비점이 무엇이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자체가 캠핑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에서 가깝고 해서 당초 개장할 때는 혹시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홈페이지 보면 알지만 성수기 때는 거의 자리가 없어서 늘 꽉 차고, 입장객도 보면 한 3만 명 정도가 연 입장하시는데 좀 문제 되는 거는 주민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관리적인 면에서 특히, 밤으로 되면 고성을 지르고, 이후 글램핑이라든지 카라반 이런 데 있어서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 위치가 도로변이라서 차폐 시설이 안 돼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거기 앞에다가 수목도 심고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하여튼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관광객들은 많이 와주시고, 좀 운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진상 고객들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마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도 잘해서 지도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밤 10시 넘으면 고성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하도록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 위치가 도로변이라서 차폐 시설이 안 돼서 작년에 제가 있을 때 거기 앞에다가 수목도 심고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하여튼 특별한 건 없고 일단은 관광객들은 많이 와주시고, 좀 운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진상 고객들이 밤늦게까지 고성방가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조금 그런 마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도 잘해서 지도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밤 10시 넘으면 고성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하도록 지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최초의 2017년부터 운영을 쭉 하면서 2020년도에 만기가 되고 재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초창기 2017년부터 20년까지 운영에 대한 수익 면이나 그다음에 20년부터 3월부터 재계약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면장님이 거기 재직하셨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서 지금 운영하는 면의 수익 부분은 대체적으로... 한 6년 차인데.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갑니까? 좀 코로나 시국 때는 내려갔겠지.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코로나가 오히려 그런...
○손광영 위원 오히려 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오히려 조금은 활성화되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도 잘만하면 근교에서는 조금은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관광 활성화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수익 면에는 어떻다고? 연간 예를 들어서, 수익 면에 투자 비례해서 수익 면이 어느 정도 됩디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수익은 지금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손광영 위원 그죠?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나오고. 아까도 드렸지만 목적이 지역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역 소득증대로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일정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임하호 주변에 관광 개발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동쪽 지방에도 조금 관광객들도 몰리고, 주민들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연간 수익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 주는 거는 한 1천만 원 정도란 말이야? 연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인력이 몇 명 정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3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요.
○손광영 위원 3명이고, 혹시나 바쁠 때 되면 또...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광영 위원 청소도 하겠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나머지 수익은 주민들 소득으로 해서, 주민들 전체의 소득으로 지금 배분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지금 배분하는 거 자체가 조금은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위탁되면 부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생각입니다.
○손광영 위원 위탁을 받을 때는 면민들이 운영을 했을 때는 면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셨잖아,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법인입니다.
○손광영 위원 법인으로 해서 추진할 때는 그 수익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에게 일부 배분을 했지만, 만약에 타 지역에서 왔을 때, 쉽게 말하면 입찰이 되었을 때, 최고가 입찰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떤 식으로 지역민들에게 배분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저희가 원가 산정을 해서 운영비 빼고 4천만 원까지 이익을 보장해 드리고.
○손광영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우리 시로 납부하도록 해서 ‘그 수익은 주민들 수익으로 한다.’라고 저희가 입찰할 때 조건에다가 명시할 생각입니다.
○손광영 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 시로 세입을 넣어서 준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법인에서 하면서 인건비를 주고 거기 남는 금액을 환산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배분을 했단 말이야. 그럼 배분한 뒤에 여기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래서 시끄러웠어. 그러다 보니 그런 규율이 있었어. 그런데 입찰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기업이 와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 최고가 돼버렸어. 그럼 우리 시에서는 4천만 원까지 한도를 둔단 말이야. 두는데 거기의 수익금을 우리 시로 다시 넣어서 우리 시에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입찰을 할 때 요금은 어느 정도 되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보통 사용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사용료가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손광영 위원 그런 거 있을 때, 유인물을 저거할 때, 사용료를 첨부를 해야 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할 때는 사용료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는 알 필요가 있잖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죄송합니다.
○손광영 위원 맞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얼마 되고, 2027년도는 어떻고, 28년도는 어떻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까지 한 면에 나열을 해줘야 돼.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래야 전체적인 자료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걸 보고 습득을 하고 또, 좋은 안을 제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잖아.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탁자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를 확보해야돼, 그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확보를 해야 돼.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능력을 갖춘 사람, 법인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와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수익을 올려서 지역민들에게 환원을 한다면 조금...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임하호 수상레저를 만드는 목적이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안동시에서 시설을 지어서 그 나머지 일정 수익은 입찰된 분들이, 단체에서 갖고 가지만 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저희가 명시를 해서...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야죠. 분명하게 명시해야되고. 이 부분을 재경향우회에 있는 기업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 운영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겠나.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법인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손광영 위원 우리 바람은 그건데, 행여나 이번에 입찰제도가 바뀌었잖아. 바뀌어서 하잖아, 입찰을. 쉽게 말하면, 온비드를 통한 일반입찰이잖아. 최고가 낙찰.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임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임동은 안동댐, 임하댐, 양 댐 두 곳을 수몰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댐보다는 임하댐이 조금 개발이 덜 됐고 해서 관광지... 처음으로 개발해서 만든 게 임하호 레저타운인데.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도 하고, 소득증대도 창출하고 하면 오히려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3년 전의 일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면장으로 있을 때 국비 사업이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수상레저타운 주변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고 국비 반납한 사례가 있어.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관광진흥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하호 주변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도 많은데,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임하호 지금 레저타운 주변에도, 그쪽 산책로도 개발하면 되고 또, 산불피해지에도 관광은 아니지만 조금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위원님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이 건으로 인해서 수상레저타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는...
○손광영 위원 개정해야될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이 쭉 얘기를 한 게 앞으로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가 있으면 조례의 일부라도 삽입을 하고, 개정을 해서 완벽한, 쉽게 말하면 시스템 구축을 해놔야 돼. 우리 입장에서.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손광영 위원 이걸 운영을 하면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 업체는 어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제할 거는 규정하고, 풀어줄 거는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방금 민간위탁 동의안의 조례를 개정할 게 있냐, 없냐 물을 때 없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호석 위원 물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개입찰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공정한 조건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는 지역민들을 위한 제한입찰을 해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호석 위원 그런데 제한입찰을 하는데 지금 온비드로 공개입찰하면 조례에 관여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 부분에 저희도 제한하려고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일반 행정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김호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민을 위한, 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 조건을 달아놨잖아요, 지금까지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에는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조례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조례는 입찰 부분은 없고. 시설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없다고 치고. 온비드에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근데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많이 써낸 사람이 받을 것 아닙니까? 받는데 얼마 이상 수익을 받고, 나머지는 지역민에게 써야 된다. 공개입찰이 아닌데 그게?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공개입찰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 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김호석 위원 그럼 헌법에서 위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안 맞는 건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게 공개입찰이...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근데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대한 부분에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는 공개입찰이 아니고 채를 얼마까지 주고 나머지를 벌어서 얼마 쓰고, 얼마 갚아라. 이거는 말이 맞는데. 많이 썼는 사람 줘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4천만 원 안 남게 해놓고 그것을 법으로 제한해서 나머지 번 것은 환원해라. 그건 공개입찰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그거는 추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추후에 검토를 해서...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남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세정과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유가족 한 가구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위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에 2022년 12월 자동차세와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 1명이며, 감면 추계액은 92만 9,49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유가족 한 가구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위 사고가 발생한 날 이후에 2022년 12월 자동차세와 2023년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 1명이며, 감면 추계액은 92만 9,490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한 가족이다, 그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한 가족인데.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많을 수 있는데 우리 안동에 해당 되는 가족은 한 가족이다, 그죠?
○세정과장 김주년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이 가족을 한번 접해봤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분이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 우리 이거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이걸 안 해주자는 말은 아닌데, 한 가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동시에서 그전에 뭐랄까... 애도금이라도 좀 전한 적은 있어요?
○세정과장 김주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인 관계없이 불의의 사고를 겪다 보니까 우리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애도를 표하고 조금 더 위로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지났지만 그 당시에 많은 위로를 해주고 위로금을 좀 전달했으면 오히려 더 나은데. 그 돈도 어떻게 보면 92만 9,000원,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이것도 1회에 한해서 해주죠?
○세정과장 김주년 그렇죠. 이번에 의결이 되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아까 설명드린 올해까지, 올해 해당되는 세금까지.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즌 1회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주년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1회 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봐서는, 내가 그분을 몇 번 만나고 같이 위로도 해줬는데 그분이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행정 낭비잖아. 그래서 물론 상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시행정을 하는 거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상부에서 다른 지역 해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주라고 내려오니까 안동도 해주자는 건데. 혹시 이분이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필요 없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나도 이걸 해주니까 받으렵니까? 안 받으렵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안 받으면 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세정과장 김주년 예,
○김호석 위원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집이 된다면 당연히 시에서 의회하고 감면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맞는데. 딱 한 집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주자는 소리는 아닌데. 물론 그분의 상황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미팅을 해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주년 예.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등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은 별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 주체와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 1,000m² 이상의 취득, 2,000m² 이상의 처분의 처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연구시설물의 축조는 기존의 절차를 보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별개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은 안 제9조 개정에 따라 연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은 금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귀속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제55조 관사의 구분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1급 시장 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개최된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의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 외 4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부지 18필지, 건물 4동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예정 부지 등 18필지로 취득 면적은 1만 7,708m²이며, 소유 예산은 81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신축 등 4동으로 총 연면적 2,187m², 소요 예산은 90억입니다. 주요 처분재산은 건물 2동입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건물 2동으로 경관광장조성을 위해 취득 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총 연면적은 312m²이며, 재산가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관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보물 제182호 임청각 인근의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예정 부지 2필지 2,373m²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873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7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사업공동체 활동공간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문화관 부지 5필지 5,182m²와 지상 2층 연면적 995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시비 53억 원 소요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복합 커뮤니티 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진행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 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2필지 4,919m²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16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며 신도시 2단계 구역에 공영주차장 2필지 4,801m²를 조성원가 15억 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 사업 공유재산 매입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태사묘 경관광장조성에 따라 남측 노후 불량건물 등을 철거하여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7필지 433m²와 총 연면적 312m²의 건물 이동을 14억 원에 취득하고, 이후 건물 이동은 광장조성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오류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금번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 주체와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과 동일하게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 1,000m² 이상의 취득, 2,000m² 이상의 처분의 처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연구시설물의 축조는 기존의 절차를 보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치지 않고 별개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은 안 제9조 개정에 따라 연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은 금번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귀속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제55조 관사의 구분은 행정안전부 공고에 따라 1급 시장 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개최된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의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 외 4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부지 18필지, 건물 4동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예정 부지 등 18필지로 취득 면적은 1만 7,708m²이며, 소유 예산은 81억 원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신축 등 4동으로 총 연면적 2,187m², 소요 예산은 90억입니다. 주요 처분재산은 건물 2동입니다. 처분대상 건물은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사업으로 취득하는 건물 2동으로 경관광장조성을 위해 취득 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총 연면적은 312m²이며, 재산가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관한 건물 신축 및 부지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보물 제182호 임청각 인근의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예정 부지 2필지 2,373m²와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873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7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안동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거점센터를 마련하여 사업공동체 활동공간을 확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문화관 부지 5필지 5,182m²와 지상 2층 연면적 995m² 규모의 건물 1동을 취득하여 시비 53억 원 소요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복합 커뮤니티 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진행에 따라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구역 내 커뮤니티센터 부지 2필지 4,919m²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성원가를 적용하여 16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며 신도시 2단계 구역에 공영주차장 2필지 4,801m²를 조성원가 15억 원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 사업 공유재산 매입 및 처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태사묘 경관광장조성에 따라 남측 노후 불량건물 등을 철거하여 시민과 관광객 접근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7필지 433m²와 총 연면적 312m²의 건물 이동을 14억 원에 취득하고, 이후 건물 이동은 광장조성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 중 부서장의 설명이 없었던 제40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6쪽 중간 부분, 제40조제4호 관련입니다. 해당 조항은 일반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한정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내국인 투자유치 시에도 일반재산 매각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매각 기준을 위임하고 있어, 직접적인 위법성은 없어 보이나, 특수하고 예외적·한정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특례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안동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기념품,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센터 마련,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 조성,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전체 토지 18필지, 건물 4동을 취득하고 건물 2동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은 2020년 12월,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 시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해 취득하려 했으나, 물문화관 앞 주차장 부지확보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결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문화관 주변 지역은 외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관광 관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산 가치와 별개로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목적과 활용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개정 사항 중 부서장의 설명이 없었던 제40조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6쪽 중간 부분, 제40조제4호 관련입니다. 해당 조항은 일반재산을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한정적인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내국인 투자유치 시에도 일반재산 매각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의 매각 기준을 위임하고 있어, 직접적인 위법성은 없어 보이나, 특수하고 예외적·한정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특례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 안동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광기념품,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센터 마련,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 조성,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2단계 사업부지 내 복합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전체 토지 18필지, 건물 4동을 취득하고 건물 2동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문화관 부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사항은 2020년 12월,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심사 시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당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기념품 명품관 구축을 위해 취득하려 했으나, 물문화관 앞 주차장 부지확보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의 결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문화관 주변 지역은 외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아 관광 관련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산 가치와 별개로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취득 목적과 활용방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전부 개정하는 자체가 주로 보면 상위법령에서 개정하는 거 맞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작년 4월 20일에 개정되면서 저희가...
○김호석 위원 내용을 다 할 순 없지만 특례범위를 확대를 하게 되면 투자유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개방이 된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장님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를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동이 또 아시다시피 굴뚝 있는 공장은 못 오고 투자유치 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개방을 함으로써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네요,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하여튼 이것을 각 과로 회람을 제대로 해서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또 이 조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각 과별로 공유를 다 했죠?
○회계과장 민명원 저희가 의결되고 나면 과별로 해서...
○김호석 위원 이거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알고 또, 투자유치 해야 되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또,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위원님한테 보고해야 될 별도로... 확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크게 바뀌는 거.
○회계과장 민명원 크게 바뀌는 게 중기...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새로 신설돼서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저희 지금 관사 구분 이런 거는 1급 시장 관사 이제 폐지하게 되는 거고, 공유재산관리기금 지원...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금액하고 면적도 조금 바뀐다,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조금씩...
○김호석 위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의하니까 큰 이견은 없지마는, 각 과별로 좀 홍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시민들이 얘기하거나 하는 걸 이렇게 언급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우리 시 산하에 낮은 임대나 우리 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땅이라도 우리가 무상임대로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전체 산하에서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현재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유치과나 관광진흥과나 이런 부서에 어떠한 마인드를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원스톱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밖에서 얘기는 뭐냐? 우리 시에 기업하기가 제일 곤란한 데가 안동인데. 와서 뭔가를 이렇게 추진을 하려 하면 이 부서 가라, 저 부서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다 보면 하루 다 가니까 상당히 짜증나는 지방자치단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이 부분이 바로 특례범위 확대와 흡사하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상부에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20일날 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걸 조정한 이유도 거기에 흡사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회계과장 민명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설을 했잖아요. 조례 규정 신설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수의에 의한 일반재산 신탁업자 선정 관련 절차를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민명원 잠깐만요.
○손광영 위원 42조. ‘수의에 의한 일반재산 신탁업자 선정 관련 절차를 명시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42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보라 이 말이죠.
○회계과장 민명원 이거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또, 한 가지 신설이 있는데. 상위법령에 규정된 특례안에 대한 지식재산사용허가 대부허용 규정을 어느 정도로 했는가. 이것도 검토 못 했죠?
○회계과장 민명원 예,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하여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은 과장님도 그렇게 주무팀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분에서 문화유산과도 총괄 문화재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다 과장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계과에서 어떠한 정보를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마련을 회계과에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민명원 잘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2필지를...
○회계과장 민명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 임태섭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정안 제40조 4호에 보면 특례조항이 이렇게 범위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국인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개정안 제40조 4호에 보면 특례조항이 이렇게 범위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원래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국인도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민명원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확대를 위한 내·외국인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땅으로 봐서는 땅값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확대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민명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경북도청 신도시에 1단계 사업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우리 안동시에서 매입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몇 필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한 필지 지금 주차장 용도로 된 거, 조성원가로 매입한 게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지금 현재 유료는 아니고 무상으로 아무나 주차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무상으로 지금 조성된 그 상태로 조치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권기윤 위원 그럼 거기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면적은 제가 아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게 지금 도청에서는 지금 2단계, 3단계를 합쳐가지고 2단계로 한목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권기윤 위원 개발하는데. 그러면 2단계 사업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는 이게 2필지 매입하는 게 전체 다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이겁니다.
○권기윤 위원 앞으로 공영주차장 1단계에도 시 부지 공영주차장, 민간 공영주차장은 다 건물도 짓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상가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매입해놓은 거에 대해서 방치는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일단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치도 현장 사진을 보니까 임청각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빈 건물 그거죠?
임청각 역사문화공유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치도 현장 사진을 보니까 임청각 바로 옆에 있는 지금 빈 건물 그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다 뜯었던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철거를 다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철거 누가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지금 저희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아마 지금 그 건물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토지소유는 문중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결과 상 철거를 해야 된다는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자진철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자진철거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김호석 위원 안그래도 우리 아직 매입도 안 됐는데 철거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당초에는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소유자는 작고를 하셔가지고 자제분들이 계셨는데 자제분들이 동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주지를 못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그 앞에 철도 부지 다 철거를 했잖아,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김호석 위원 공원 조성하는데 그쪽에는 지금 매입 관계가 어떻게 다 되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금 저희 철도공단하고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구두 협의는 됐지만, 공식적인 매상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약간의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럼 그거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올려야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또 올려야 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저희가 올 연말까지는 아마 보상 매입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부지매입비까지 받아가지고 심의 안건도 올릴 것 같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해야 되잖아, 그죠? 신축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신축은 지금 현재 도면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유관 부지입니다. 전체 부지이고요.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건물이 1차적으로 앉혀질 위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2필지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매입을 하려고 산정을 한 거였고요. 기존의 다른 부지는 시 유휴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놔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석 위원 그럼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 승인은 이미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호석 위원 아, 이미 설계를 해서...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설계 끝나고 설계승인만, 세부적인 승인만 받으면 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호석 위원 받은 상태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김호석 위원 이참에 한 가지 조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좀 봐주기 바랍니다. 구 인도교. 구 인도교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잖아,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게 문화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 맞죠? 그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웃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 거인데 혹시나 알고 있나 싶어서 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태사묘 주변 경관광장조성사업에 부지 건물을 취득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일대에 보면 기존에 이미 취득했던 부지에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분들이 차를 많이 대시는지. 항상 태사묘 주위에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면 태사묘 자체는 많이 경관도 나아지고, 많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이쪽의 주차 문제 같은 거는 지금 웅부공원 주차장이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에 도로에다가 차를 많이 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면 주차장으로는 못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지금 태사로 공원입니다. 경관광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이 일방통행으로 계속하고 있고, 양 사이드로 계속 주차를 하면서 기존의 상인들도 불편하지만 시민들이 더 불편해하고 또, 차를 대시는 분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상가, 업무시설에 있는 분들이 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어서 사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1시간에 1,000원씩 받고 있고, 주말은 또 무료입니다. 그래서 크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건데. 아침에 대 버리면 저녁까지 계속 그러고 있으니 서로서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차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안 대도록. 그래서 지금 1단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또, 경찰서에 공문도 보내놓고 심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야 여기 거리에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도 유치도 하고 또,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서 사람들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여서. 1차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 주차타워에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는 차를 없는 거리로 장기적으로 가고, 1단계는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여기도 광장에도 지금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쪽 길로 해서 또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휴식할 수 있는 광장으로써 남겨둔 상태로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야 여기 거리에 저희가 관련 프로그램도 유치도 하고 또, 걷기 좋은 길로 만들어서 사람들도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여서. 1차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그때하고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니 주차타워에다가 주차를 하고 여기는 차를 없는 거리로 장기적으로 가고, 1단계는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지금 그렇게 할 거고. 지금 현재 여기도 광장에도 지금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만들어지면 이쪽 길로 해서 또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시민들이 여기서 휴식할 수 있는 광장으로써 남겨둔 상태로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그리고 지금 공원이 조성되더라도 주차를 계속하게 되면 공원으로서 여건이 쾌적하지 못하고 그런 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참, 주차를 막아도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사묘 자체도 지금 보면 사실 안동 시민 말고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시 개방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관리인이 한 분 계셔가지고 주말에 일요일 정도는 닫습니다. 나머지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유산과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같이 넣어서 활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유안 위원 여기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담장이 있으니 그 담장 너머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이게 참 무용지물이다. 물론 안전상 문제 아니면 보안상 문제가 있겠지만 담장 높이를 좀 낮춰달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이것도 문화유산과하고 저희... 도 문화재로 돼 있다 보니까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문화재에 있는 담장을 사실은 손대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차제에 고증을 거쳐야 됩니다. 과거의 자료를 찾아서 그 고증이 나오면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걸로, 조금 장기적인 안으로 그렇게 두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그런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거기에다가 공원을 주차장으로 하는 거는 더 차량이 많아지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안유안 위원 하여튼 이 일대가 그리고 상가나 식당들이 조금 몇 개 있어 가지고 또 그렇게 주차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일반 손님들은 아무래도 주차장에 댈 수가 있는데 관련 업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고 힘드시겠지만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계실 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난번에 공원 조성하려고 하다가 사계절 쪽에 협의가 안 되어서 못했던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번에 협의 절차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저희 구두상으로는 일단...
○김호석 위원 돼 있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협의보상 받겠다는 내용을 지금...
○김호석 위원 이왕이면 뒤의 것도 마저 하지. 그건 또 협의가 안 돼서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맞은편 쪽 이야기이십니까?
○김호석 위원 아니 그 뒤편에. 사계절 뒤편에 덜 된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사계절식당... 중파 건너편에는 편의점이고, 그 뒤가 사계절식당입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가 사계절 뒤편으로 반듯하게 있는 데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도로로 봐서는 앞이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태사묘 앞쪽에 있는 공간은 확보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편의점하고 사계절식당 그게 남아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번에 협의가 된 거고. 도로 부분, 그 옆의 거는 안 되는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도로 주변에 있는 거? 아, 그거는 됩니다. 표시상에 도식 선으로 긋다 보니 그게 지금 표시가 되어서... 그거는 됩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 사서 전체 공원으로 들어가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주차장은...
○김호석 위원 주차장은 웅부공원 앞에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야된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공원을 하게 되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하지만,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공원을 하면서도 거기에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도심 중간에 태사묘가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든 건 맞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런 차원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런 차원 맞고. 거기에 우리 예술인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걸 함으로써 시내에 숙박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숙박을 하거나 시내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그런 문화를 즐기고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관광객이 시내에 와서 시내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관광진흥과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물론 태사묘는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유산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거기에 문화유산으로써의 훼손되지 않을 만큼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 꼭 명심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짚었습니다마는 주차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농촌활력과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권영백입니다.
○김호석 위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일은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가 용상 비행장 부지에 건립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그 전의 보고에 의하면, 1층에는 안동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관광객이 잘 오지도 않고, 거기는 판매시설로는 거리상, 위치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그 판매시설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과장님뿐만 아니고 담당자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물문화관 부지를 취득하면 그쪽에 가는 게 맞다고 같이 공유를 했잖아요, 그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김호석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이 센터를 매입을 하는 것 자체도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차장이 풀입니다. 더 이상 그쪽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뭘 한다면, 물론 많이 오면 되겠죠. 주차장도 복잡하고, 거기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고.
이 물문화관을 중요한 지점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에 꼭 월영교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을 문화관광단지 내지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우리 관광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상담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농촌활력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목적이 그거라면 이 부지매입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문화관을 중요한 지점에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에 꼭 월영교 관광객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을 문화관광단지 내지 하회마을, 도산서원, 봉정사 등 우리 관광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상담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농촌활력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 목적이 그거라면 이 부지매입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원래 당초에는 그쪽 용상의 비행장 부지 활주로에 건물을 지어서 밑에는 판매장하고, 위에는 거점센터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접근성도 그쪽에 좀 구석이고 해서 어렵고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월영교 옆에 물문화관, 마침 그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또... 어차피 그쪽이 관광지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관광홍보도 하고, 관광허브센터. 거점센터를 만들면서 관광허브로 유통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우리 안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가게 된 동기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관광하고 관련된 센터로 간다면 저도 오케이합니다. 그런데 농촌을 이해한, 농촌활력플러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활력플러스를 하는 것 자체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이름이 농촌활력이라 그렇지, 농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공공사업을 70억짜리, 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짜리 20년도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김호석 위원 아니, 농촌활력과가 농촌을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는 맞는데. 지금 우리 과가 농촌도 하지만 관광상품도 개발해요.
○김호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촌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관광상품화하는 데에서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김호석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 상품은 거기 판매를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농촌활력을 위한 연구하고 공모하는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거기서는 좀 불합치하다. 그래서 이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차라리 농촌하고 접근성이 강한 우회도로에 있는 강남이나, 송천이나, 용상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나 이런 곳에서 농민들이 와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주차장도 넓게 쓰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는 게 맞다. 판매장은 거기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봤는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김호석 위원 마냥 거기가 비니까 거기 가자. 처음에 비행장 부지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간 동기가 뭐냐. 난 그걸 묻고 싶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관광지고,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어차피 홍보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쪽에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또, 땅고개 거기도 하려고... 거기도 한번 연구...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홍보, 유통은 유통과에서 하고, 관광상품 파는 거는... 관광객 유치는 관광과에서 하는 거고. 농산물 상품화해서 파는 것은 농촌활력과가 맞거든요. 그 센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허브라는 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김호석 위원 이런 것을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쓰되, 1층은 우리 농촌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게 하면 더 낫지요. 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조금 한 칸을 주면 더 낫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호석 위원 오히려 그게 맞지. 그러니까 농촌활력과를...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때문에 예산 얼마 잡아서 들어왔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0억.
○김호석 위원 70억을 그 대신에 그걸 쏟아붓는대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니요, 지금 이 53억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서 사가지고.
○김호석 위원 근데 70억은 어디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0억은 지금 액슨그룹 10팀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관광사무국도 만들고, 농촌이 클 수 있는...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0억의 목적답게 쓰기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관광상품 일부는 있어요. 70억 다 관광상품에 쓰는 건 아니잖아, 그죠? 70억을 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김호석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고쳐서, 맞게 수리해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김호석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하여튼 이거 사들여야 됩니다.
○김호석 위원 사는 건 거기 것만 한다니까. 사는 건 내가 부정을 안 합니다. 거기 농촌활력과에 신활력플러스가 가는 건 맞지 않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같이 쓸 게요. 같이.
○김호석 위원 일단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지금 이 물문화관에 있는 건물 부지를 보면 원형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한 필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한 네 필지 위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필지 분할이 원래부터, 건물 지어질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필지 분할이 됐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다 다섯 필지. 다섯 필지인데 그게 앞에 주차장에도 일부 몰렸고. 뒤에 화장실도 몰렸고. 전체 바운더리가 5,182m², 한 1,500평 정도.
○안유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당초 물문화관 건립할 때부터 필지가 이렇게 돼 있었는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원래부터 필지 그대로입니다.
○안유안 위원 아니면 최근에 필지가 분할되었는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닙니다. 분할 한 적은 없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합하게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부러 수자원공사에서 땅을 팔려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486-3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부속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이런 농촌활력센터로 개발하실 계획이십니까? 486-3이 제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위에?
○안유안 위원 예, 위에 있는 땅인데.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 화장실이지 싶은데. 거기에는.
○안유안 위원 아, 화장실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거기까지, 그 위로까지 다 돈만 있으면 사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물문화관만 먼저 사서 넣어 놓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사 넣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유안 위원 주차장 부지도...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유안 위원 902-1도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지금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우리가 지금 돈만 있으면 사 넣으면 됩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안 사도...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혹시 또 그린벨트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나중에 민간한테 매각돼버리면 두리원이나 이쪽에 그런 것 같이 민간한테 위탁되면 주차장 없애버리고 건물 올려버리면 우리는 안 그래도 소인데 저렇게 돼버리면 진짜로 안동시 물문화관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같이 사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참 쉽다. 우리가 2020년도 12월 때 221회 관광진흥과에서 올라왔었어. 왜 부결된 지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때도 한번 관광과에서... 이번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이...
○손광영 위원 자,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관광에 대한 부분이나 상품에 대한 부분을 몰입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의 전반적으로 놓고 처진 지역이 어디인지, 이 처진 지역에다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전개를 함으로써 그 일대를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을 왜 못하냐 이 말이야. 거기 가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아? 관광상품이야 어느 정도 컨택하는 분들이 있겠지. 그러나 전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마 2월 16일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나는 이거를 부를 했어. 과장님 아시죠? 왜 부를 했겠노. 대지를 34억을 주고 사는 거는 나는 인정을 한다 그랬어. 그러나 건물은 18억 주고 사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이랬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마 2월 16일 2023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나는 이거를 부를 했어. 과장님 아시죠? 왜 부를 했겠노. 대지를 34억을 주고 사는 거는 나는 인정을 한다 그랬어. 그러나 건물은 18억 주고 사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이랬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건물을 부셔서 대지 팔아라 그러라고.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그러면 10억만 해도 건물 멋지게 우리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맞게끔 지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몇 년 안 쓰다가 보면 또 리모델링 해야 되고. 지금 그 지역에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지금 현재 있는데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손광영 위원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 “건물 철거해서 땅을 파시오.” 이러라고. 건물 쓸모가 없으니까. 철거까지 자기들이 다 해서. 내가 그걸 주장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에 52억 원 정도가 우리 시비가, 53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상 땅과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금액이야. 그러면 7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건물이나 그다음에 신축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얼마 정도예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게 플러스센터는 70억 중에 70%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70%라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7=49.
○손광영 위원 그럼 50%. 이 돈으로 살 수도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살 수 있어. 시비 우리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얼마 들어가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53억이요. 땅값이...
○손광영 위원 21억 들어가야 돼. 아니, 내 말은 국비가 49억이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시비 21억.
○손광영 위원 시비 21억이야. 여기에 70억이 이 사업으로 통해서 우리 시비 부담하지 말고 53억을 그대로 투여할 수도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렇죠. 맞아요.
○손광영 위원 할 수 있지만 본 위원 얘기로는 그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지나 잡종지나 대지, 대지, 대지. 이 지역을 매입하라 이거야. 매입을 해서 건물은 쉽게 말하면 18억인데 이게 연 면적 995.26이야.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철거를 하고 우리한테 땅을 팔아라” 이래라 이 말이야. 협의한 적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맞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
○손광영 위원 협의했어요? 이때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컨택한 적 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이게 아직 건물이 노후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직 이게 쓸모가 있어서요.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얘기가 이 건물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나 이 말이야. 최소한 10억 들어가야 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예산...
○손광영 위원 18억 주고 10억 들어가면 28억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철거를 하고 하면 여기에 맞게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맞게끔 10억만 하면 짓는다. 이 말이야. 리모델링 할 금액가지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손광영 위원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여기에 맞게끔 지어야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평당 요새 1,500만 원 들어요.
○손광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 신활력플러스 하는 일이 뭐야? 회의잖아. 아니, 회의잖아. 어떻게 보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손광영 위원 그래, 회의를 하면서 전시를 할 거 아니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전시, 판매, 홍보...
○손광영 위원 전시, 판매 거기도 빌딩을 올리나? 이 건물에다가, 이 땅에다가 1층, 2층만 해도 충분한 거야. 그런데 뭐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손광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건은 나는 부야, 부. 수자원공사에서 건물 철거해서 판다 그러면 땅을 사라 이 말이야, 내 말은. 그 건물까지 사가지고 18억 주고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안 된다 이 말이야. 과장님, 아시겠어? 내가 부를 해놓고 과장님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왜 부 됐습니까? 설명 한번 들어봤나?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컨택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이렇게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얘기해봤어? 그냥 회의 끝나고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어떠한 체크를 하면 거기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굳이 해야 되는 입장을 당위성을 내놓으란 이 말이야. 왜 자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냐 이 말이야. 좀 내 거 같이 해봐. 내 거 같이.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본 위원이 언급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컨택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이렇게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얘기해봤어? 그냥 회의 끝나고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앞으로. 위원님들이 발언을 하고 어떠한 체크를 하면 거기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이러한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굳이 해야 되는 입장을 당위성을 내놓으란 이 말이야. 왜 자꾸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는 대로 하냐 이 말이야. 좀 내 거 같이 해봐. 내 거 같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그래 하잖니껴.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내 거 같이 해보라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언급한 부분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서 지적을 하고 난 분명하게 부했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고 있습니다. 봤잖니껴.
○손광영 위원 다수결에 의해가지고 넘어갔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손광영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회계과장이 뭔 죄를 졌나? 권과장이 뭔 죄를 졌나?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나 어떠한 언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또, 방문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수공에서 땅만 팔아라. 이 건물은 그냥 철거해서 우리 줘. 그러면 철거하지 말고 쓰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밑져야 본전 아니라? 다음에 우리 철거비가 들어갑니다. 철거하면 그거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근데 그건 우리 입장이고, 지금 이쪽에서 K-water 본부에서는 지금 이것까지 다 사 넣으라고 그렇게 지금 제의가 들어왔는데.
○손광영 위원 자, 말씀 드릴게요. K-water에서 사 넣어라, 매각해라. K-water는 앞으로 줄어들겠지. 그러면 주차장 관계는 누구한테 팔아? 팔아서 건물을 지어? 누가 건물을 짓는데?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를 들자면...
○손광영 위원 예를 들어 그럴 일이 없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장담을 해내니껴?
○손광영 위원 그럴 일이 없어. 그러면 낫지. 왜? 주차장 있고, 건물 들어서면 낫잖아. 누가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라.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손광영 위원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임청각 역사문화공원 건립에 의한 건물 신축 및 부지 외 3건은 원안가결을 하되,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현장방문을 하도록 바라고요.
○위원장 임태섭 예.
○손광영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기반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우리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하되, 이 부분에 있어서 수공에, 전체 추정가격이 53억인데. 땅 매입비는 우리가 한다 손치지만, 건축 매입비의 18억 정도는 수공에 협의를 한다 라면은 거기에다가 관광거점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신활력플러스센터 부분은 농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송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농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조건 하에 승인하도록 의결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추경 심사 전 현장 방문이 필요하니 준비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다섯 건에 대해서 추경 심사 전 현장 방문이 필요하니 준비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화를 통해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콜센터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콜센터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 및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 위탁에 관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화를 통해 접수하는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콜센터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콜센터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콜센터의 기능 및 시설 장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감독 위탁에 관한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이유는 정보통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문의, 상담, 신고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응대하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도 내 활성화된 사업은 아니나, 현재 원콜-원스톱 민원 상담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영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콜센터는 단순 전화 교환대를 넘어서 행정 안내부터 간단한 민원까지 즉시 처리하는 시정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초기 시설 구축비 2억 4,000만 원과 시설 구축 후 연간 고정인건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 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각종 문의, 상담, 신고 등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응대하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시민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도 내 활성화된 사업은 아니나, 현재 원콜-원스톱 민원 상담을 목표로 운영 중인 서울시, 영주시 등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콜센터는 단순 전화 교환대를 넘어서 행정 안내부터 간단한 민원까지 즉시 처리하는 시정 소통창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초기 시설 구축비 2억 4,000만 원과 시설 구축 후 연간 고정인건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교환실이라고 있습니다. 교환실에서 지금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콜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민원이 좀 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시민들한테도...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같은 경우는 단지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하는데. 지금 콜센터를 설치를 하면 거기서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하고,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각 담당 부서에 연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한 민원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네,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간단한 민원이라기보다도 민원인들이 일단 교환실로 전화를 하면, 민원인들은 여러 군데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쪽으로 갔다가, 만약에 상하수도과로 갔다가, 요금 관련 문의를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다시 올 경우에 민원인이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그러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불편함에 대한 민원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는 교환실에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통화량이 800통 정도 됩니다. 800건 정도.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권장한 거는, 한 80에서 100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2명이 이거를 감당하기가 조금 벅찹니다, 솔직히.
○여주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가 생기면 지금 현재 이 상담원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매니저 1명에, 상담원 5명.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이 5명은 전문으로 민원 처리를 하시는 분들로?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렇죠. 교육을 일단 시켜야죠, 저희가.
○여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잠깐만요. 이분들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기간이 2년이라 하셨죠,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한번 계약이 2년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한번 계약 2년하고, 다시 재연장을 몇 번을 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연장은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연장은 없고 그냥 2년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2년 만에 끝내고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재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콜센터에 계시는 상담요원 5명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 계약 기간이 끝나겠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교육을 새로 뽑아서, 다시 또 교육을 해서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업체에서 사람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주희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인력 부분은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 원 정도는 2024년부터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내년부터. 내년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준비를 하고.
○손광영 위원 올해 준비를 하고, 올해 리모델링 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스템 준비를 해서 2024년부터 인력을 운영해서 하겠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2024년 1월 1일부터.
○손광영 위원 2024년, 25년. 2년 동안.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손광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 하루에 800통화 정도의 민원을 받는다. 그래서 민원 접수를 추후에는 접수와 그다음에 해결 및 민원을 해소를 하겠다. 그러면 5명의 요원들이 2024년부터 와서 실과소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잖아.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전에 저희가 입찰을...
○손광영 위원 아니, 교육을 시킨다손 치더라도 실과소의 세부적인 걸 모르는데 원스톱 행정이 있겠나?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매뉴얼을 일단 각 실과소에서 다 받습니다.
○손광영 위원 매뉴얼을 받아서 매뉴얼 리스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를... 그러니까 단순 안내네, 그죠?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건 잘 모르겠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손광영 위원 안 되겠네, 그죠? 그냥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추후에 거기 안내에 미숙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세금 관련은 이렇게, 허가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렇게 매뉴얼대로 하겠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회 위탁을 하고 2년 정도 위탁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능력, 방금 여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들을 다시 뽑게 되면 또 교육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부분에는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위탁을 한번 주면 끝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회 위탁을 하고 2년 정도 위탁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갔을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능력, 방금 여주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들을 다시 뽑게 되면 또 교육 시간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런 부분에는 위탁 업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위탁을 한번 주면 끝난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고용 승계를 하는 게 낫겠죠.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고용 승계를 우리 시에서 안 하는 이유는 2년이 지나고 나면 퇴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 입장에서는...
○손광영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금 직원을 뽑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손광영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래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은 단계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평화동 사무소 1층, 구 평화동 사무소. 며칠 전에 이사를 가서 지금 현재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손광영 위원 1층에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손광영 위원 이걸 쓰면 1층에만 쓴다는 결론이잖아.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우리 콜센터는 1층만 하고 있어요.
○손광영 위원 2층에는 문서고를 하고?
○정보통신과장 이 원구 2층에는 지금 아직 제가 듣기로는 문서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광영 위원 3층에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1층에 가면 2층, 3층에는 뭐가 있다라는 것도 과장님이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서로 과에 따라 소통을 하면서. 맞잖아,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손광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편리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화장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지를 관내에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 지원 근거인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관내지역·관외지역”을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개정하여 관내 등록지 사용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1 화장시설 등 사용료에 관내 등록기준지 요금을 대인 1구당 30만 원, 소인 1구당 20만 원으로 신설하여 기존의 화장장 사용료와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제5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신설하여 등록기준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별표 2 관내지역·관외지역의 구분에 관내 등록지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구분에 대한 범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편리하며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화장률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기준지를 관내에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경제적 혜택 지원 근거인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시설 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관내지역·관외지역”을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개정하여 관내 등록지 사용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 1 화장시설 등 사용료에 관내 등록기준지 요금을 대인 1구당 30만 원, 소인 1구당 20만 원으로 신설하여 기존의 화장장 사용료와 구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제5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신설하여 등록기준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 유족들이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별표 2 관내지역·관외지역의 구분에 관내 등록지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 구분에 대한 범위 또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기존 경상북도 및 안동,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서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사망자까지 확대하여, 지역민의 시설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기존 경상북도 및 안동, 예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에서 등록기준지가 안동, 예천인 사망자까지 확대하여, 지역민의 시설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예, 빨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 확진자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했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화장장의 부족으로 해서 장례 일수가 늘어나고 하는 유족들의 불만들이 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코로나 그 시기 그때는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동시가 화장으로는 지금 5개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보통 하루에 몇 차씩 가동을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현재 5회 차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현재 5차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회차가 좀 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저희 코로나 때는 10회차까지 최고 운영하였습니다. 지금 5회차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현재는 그러면 장례 일수 증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해소가 다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보니까, 화장시설 사용에 보면 관내 등록기준지와 관외 화장사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지금 크게 관외는 비율로 치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관내고...
○여주희 위원 거의 대부분이 관내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 예, 90% 이상이 관내입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안건 상정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던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검토한 내용을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에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을 추가하면서 재단 내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 집행부의 마이스산업 전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또 팀을 만들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이러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숙고하였고, 곧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집행부 마이스산업팀을 없애고 대신 재단 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하던 중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검토한 내용을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에 마이스산업육성사업을 추가하면서 재단 내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 집행부의 마이스산업 전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또 팀을 만들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이러한 고민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숙고하였고, 곧 있을 조직개편을 통해 집행부 마이스산업팀을 없애고 대신 재단 내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기윤 위원 비용추계서에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이렇게 하셨는데. 유교문화사업과에서 마이스팀을 없앴지 않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권기윤 위원 없앴는데, 정신문화재단에서는 다시 마이스산업 전담부서를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권기윤 위원 그러면 정신문화재단에 있는 인력을, 기존의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억 원 미만 같으면 거의 인력을 채용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일단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한 바로는 지금 재단 정원이 현재 24명입니다. 어쨌든 경력직이 와야 이게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뷰로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24명을 넘지는 않도록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는 2명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1억 미만으로 그렇게 지금 작성하였습니다.
○권기윤 위원 컨벤션센터에 위탁을 줄 때도 전문적으로 운영하라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정신문화재단에서 마이스 뷰로 해가지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걸,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새로 운영한다는 거는 첫째로, 주식회사 한국 테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안동테마파크입니다.
○권기윤 위원 안동테마파크죠? 거기에 선정할 때 이거 잘못됐다고 증명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잘하고 있을 것 같으면 다시 정신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제가 알기로는 수탁사 선정 당시 2년 전에, 재단에 뷰로팀을 설립하고자 한 것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조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수탁사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컨벤션센터에 처음에 수탁자 모집할 때는 그렇게 컨벤션 뷰로 하는 거는 계획이 없는 상태고. 정신문화재단에서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이동원 대표이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니까 정신문화재단에서 다시 활성화시켜 보려고 지금 하는 거 맞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에 한국테마파크를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전자에 이동원 대표님께서 다른 데 근무하실 때 운영해봤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진짜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분이 그 방면에 전문가다. 안 그러면 한번 해봐야 알겠다. 둘 중에 어느 것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웃음) 저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재단 대표님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엑스 사장 연임을 하셨고요. 또, 외국에서 10년간 거주하셨기 때문에 컨벤션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와 능력을 다 겸비하셨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수탁사하고 또, 한국관광공사의 마이스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는 공모사업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했는데 민간수탁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조직인 컨벤션뷰로에서 그 역할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컨벤션센터의 출연금 있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권기윤 위원 그게 줄어듭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그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거는 변동이 없고, 일은 줄어드는데 돈은 변동이 없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일은 줄어든다고 생각 안하고요. 지금 4명이 평소에 회의 대관하고 행사 있을 때 회의 운영지원도 같이 하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사의 역할과 뷰로의 역할이 결합하면 우리 현장 여건에 맞는 컨벤션회의 유치에 적합하지 않을까,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위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탁사에 전문 인력을 활용을 잘할까’에 대한 고민도 저희 숙제였고 그리고 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수탁사와 우리 한국정신문화재단과의 관계가 협력이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트러블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같은데.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수탁사는 안동시하고 계약을 했고 또, 재단은 안동시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안동시가 중심이 되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탁사와 안동시가 계속 발로 뛰고 있습니다. 재단이 결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원 대표님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컨트롤타워를 삼아서 최적을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기윤 위원 나중에 연말에 한번 정산을 했을 때 마이스산업이 활성화 됐다, 안 됐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컨트롤을 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안유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많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경북도 내에만 해도 경주는 이미 지어져있고, 포항에도 완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경북에 안동 1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또, 경주도 있고, 포항도 있고 하니 이 3개 단체에서도 경쟁을 또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인 것 같고.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30억 원씩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게 마이스산업 자체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비용추계서 보면 1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그냥 돈을 좀 쓰더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컨벤션센터가 안동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경기도 고양 이런 데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데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 일단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꼭 좀 마이스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으니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비용추계서 보면 1억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그냥 돈을 좀 쓰더라도 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컨벤션센터가 안동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 경기도 고양 이런 데도 경쟁을 해야 되고, 다른 데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 일단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꼭 좀 마이스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주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스산업팀이 2명을 채용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이 2명만 지금 정신문화재단에서 뽑으면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마이스산업팀에 인원이 더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가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저희 판단으로는 수탁사에 마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은, 최소 인력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사 4명, 안동시 1명, 재단에 컨벤션뷰로에 2명해서, 7명이 결합해서 최적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민간위탁 기관에 한 팀에 지금 4명이 있죠, 그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 팀이 2023년에 국제컨벤션센터에 국제행사 몇 개를 개최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나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사실은 올해...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 최소 1년, 많게는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국제 행사, 대규모 행사를 4개를 했지만 그 행사조차도 그 전에 유치한 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국제행사를 현재까지는 유치된 건 없고, 인문가치포럼은 계속사업으로 올해부터는 국제포럼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마이스실에 연간계획이나 공모사업을 봤을 때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직 뷰로가 없다 보니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수탁사는 컨벤션 1개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 전체에 숙박, 음식, 또 투어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뷰로가 생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마이스실에 연간계획이나 공모사업을 봤을 때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직 뷰로가 없다 보니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수탁사는 컨벤션 1개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컨벤션뷰로 같은 경우에는 안동시 전체에 숙박, 음식, 또 투어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뷰로가 생겨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명을 뽑는다는 것은 마이스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민간위탁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2023년도 세부운영계획에 보면 본인들이 행사를 주최를 할 계획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이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인력이 없는데 결국 뭐냐면, 우리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2명을 뽑아서 이동원 대표님하고 같이 이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써 민간위탁자를 돕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포트가 아니라 우리가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써 민간위탁자를 돕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제대로 마이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서포트가 아니라 우리가 주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반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추가로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을 2명을 뽑았다 그랬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뽑을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예정이고, 지금 6명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 내고 하고 있잖아.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똑바로 얘기를 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그 6명에는 2명이 포함 안 됩니다. 전체 지금 24명 정원인데요. 현재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지금 현재 조직에 부족한 인력이고요. 24명 범위 내에서...
○손광영 위원 지금 6명을 뽑지 않을 때 현재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15명입니다. 1월 달에 1명 퇴사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16명에서 1월 달에 1명 퇴사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그래, 16명에서 6명을 더 뽑으면 쉽게 말해 22명이다. 22명에서 또 2명을 마이스산업으로 뽑겠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왜 1억밖에 안 들어갔어? 6명의 인건비는 자체 충당하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기존에, 24명에 대한 정원은 기존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요.
○손광영 위원 그래, 기존에 24명은 2명을 뽑아야 24명이 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추계에 거의 다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보면 되나?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당초 예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모자랍니다. 사실, 6명을 다시 채용했을 때에 예산은 인건비가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2022년도 238회 임시회 결산 때,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관뒀으면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 정산을 했어요?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지금 2월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했고요. 그 잔액 예산으로, 남은 이월 예산으로 올해 추경 때 더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자, 이래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3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날, 본 위원이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적이 있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그 발언하고 난 다음에 정신문화재단하고 서로 컨택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개할 일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짰습니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작년 10월에 간담회 했고 또,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올해 1월달에 재단하고 안동시의 각 부서, 위탁사업이 있는 부서 간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은 진행을 하되, 내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상반기나 7월 전후해서 재단 사업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정규직이 4명이 됐어. 그리고 재단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이었어. 그때 사업비가 9억 원으로 운영 되어 왔어.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손광영 위원 2021년도 9월 문화재단으로 통합되고 2022년 작년, 12월 기준 정규직 16명이었어. 그런데 1명 1월 달에 퇴사했다니까. 그래서 재단운영비가 그대로 16억 원이었어. 그리고 사업비가 181억 원으로 훌쩍 뛰었어. 신속히 증가했다고. 그러나 문화재단이 그때는 사무처장이 공석이랬지.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조직의 구성 및 전달체계가 매년 이렇게 변경되었고, 한시조직인 문화도시 TF팀을 비롯해서 7개 팀이 대표 혼자 관리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답보할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한국정신문화재단이 28개 사업을 했어, 작년에 보면. 68개 사업. 내가 보니까. 28개가 아니고, 68개 사업. 181억 원을 집행을 했어. 이 중에 말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설치 8억 8,000만 원. 미디어파사드 콘텐츠개발 18억 9,000만 원. 항공기램핑사업 2억 원, 탈춤축제 홍보시설물 설치 6,000만원. 이거는 안동시 담당자들이 충분히 해나가야 돼. 꼭 럭비공같이 저쪽으로 튕겨서 거기서 일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뭐야?
예를 들어서, 축제 같으면 이전까지 관광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전담을 했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개를 한 거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쉽게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거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해. 그러면 한국정신문화재단이 해야 될 게 뭐냐? 소수 인원으로 해서, 전부 플랫폼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조직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획력을 강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지방에 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 단체가 해야 될 일들. 여기서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예술과에 와서도, 정신문화재단 가서도 요구. 관광진흥과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정신문화 가서도 얘기해야 돼. 정신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아웃소싱으로 줘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웃소싱 줘서 하는 거랑 재단에서 던져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
그래서 인력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움직이자. 정신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정신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뭔가? 그런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일 하기 쉽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실국과장들 있을 때 일을 못 하면 퇴직하고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나 떠나면 그만이고, 나는 이 과에 있다가 다른 과에 가버리면 거기서 책임 면피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 현실에 맞겠는가.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다른 데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이게 아니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안동 실정에 맞는 플랜을 새롭게 발굴해서 그것을 어필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마이스산업 좋은 게 있으면 다른 타 자치단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용해서 펌핑하고. 인력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그때 인력 6명 충원하는 거 우리 의회에 예산 오면 내가 까겠다 그랬어. 그것도 말이야, 사전에 의회에 얘기도 없이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나면 그대로 우리 시는 따라줘야 되고. 이사회에서는 의회나 우리 시에 당연하게 우리가 승인해놓으면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 발상들을 버려야 돼. 소수의 인원이 일 많다고 하는데, 일을 자꾸 많게 만들잖아. 그러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있나?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혼자 얘기해도 한두 시간을 얘기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돼.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개되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도 위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하라 한들, 국장님이 아무리 하라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돼줘야 해. 과장님보다 밑에 팀장, 주무관들이 더 똑똑해요, 어떨 때 보면. 주무관들이 아주 쌈박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축제 같으면 이전까지 관광축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전담을 했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전개를 한 거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쉽게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 유령단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거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해. 그러면 한국정신문화재단이 해야 될 게 뭐냐? 소수 인원으로 해서, 전부 플랫폼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조직단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획력을 강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관광재단이 해야 될 일,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지방에 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 단체가 해야 될 일들. 여기서 그러면 각 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전통문화예술과에 와서도, 정신문화재단 가서도 요구. 관광진흥과에 가서도 얘기해야 되고. 정신문화 가서도 얘기해야 돼. 정신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아웃소싱으로 줘서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웃소싱 줘서 하는 거랑 재단에서 던져서 하는 거나 뭐가 다른데?
그래서 인력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움직이자. 정신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정신문화재단 설립 목적이 뭔가? 그런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일 하기 쉽게,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실국과장들 있을 때 일을 못 하면 퇴직하고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나 떠나면 그만이고, 나는 이 과에 있다가 다른 과에 가버리면 거기서 책임 면피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이 현실에 맞겠는가.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다른 데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고. 이게 아니야.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안동 실정에 맞는 플랜을 새롭게 발굴해서 그것을 어필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마이스산업 좋은 게 있으면 다른 타 자치단체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용해서 펌핑하고. 인력만 자꾸 늘려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그때 인력 6명 충원하는 거 우리 의회에 예산 오면 내가 까겠다 그랬어. 그것도 말이야, 사전에 의회에 얘기도 없이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나면 그대로 우리 시는 따라줘야 되고. 이사회에서는 의회나 우리 시에 당연하게 우리가 승인해놓으면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들, 발상들을 버려야 돼. 소수의 인원이 일 많다고 하는데, 일을 자꾸 많게 만들잖아. 그러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있나?
내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혼자 얘기해도 한두 시간을 얘기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돼. 과장님, 잘 아시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전개되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장님도 위에서 시장님이 아무리 하라 한들, 국장님이 아무리 하라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유능한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돼줘야 해. 과장님보다 밑에 팀장, 주무관들이 더 똑똑해요, 어떨 때 보면. 주무관들이 아주 쌈박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생각하는 게.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돼줘야 된다. 팀장이나 주무관이 승진하고, 팀장이 또 승진하고 나면 ‘나 있을 때 잘 할 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뒤에 배석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도 생각을 해줘야 돼. 내가 그전에도 보행현수교 그거는 안 맞다 그랬지?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 설계비만 깨 먹고 말이야. 자기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 자기 개인적인 거라 하면 용역을 줘가지고 수십억을 갖다 버리겠어?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숙고하고, 타 자치단체에 있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 맞는가, 약도 내 몸에 맞아야 건강한 보약이 돼. 내 몸에 틀린 약을 먹으면 죽어버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이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해서 다시는 문화재단이 우리 발언대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모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이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해서 다시는 문화재단이 우리 발언대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