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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경    전문위원 김종경입니다.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3페이지에 보면 ‘임동면 간판개선사업’, 그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확정이 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금년도 연말쯤에 확정됐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내년도에 바로 사업 시행합니다. 
김상진 위원    확인됐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상진 위원    이거 우리 온천에... 정기온천, 자원조사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시에서 그러면 매매할 계획은 없다,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거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상진 위원    지금 온천을 판매하든, 안 하든 간에, 매매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관리를 해야만 된다, 그죠? 필요예산이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상진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던데...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3억이 있는데. 지금 기존 자전거를 다 교체를 하겠다는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턱이 높다든지 이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김상진 위원    아, 자전거도로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도로를. 예. 
김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간판개선사업이 몇 개 있네요. 있는데, 지난번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간판사업 할 때 이게 안동지역 내 업체가 아니고, 입찰을 줘서 외부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똑같이 임차료를 줘서 입찰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금년도부터는 안동지역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1억까지도 그러면 다 가능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지역 업체가 가능합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내용 책자 546쪽입니다. 맨 위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을 5,000만 원 집행한 게 있고, 2023년도 예산이 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이 금액은 예천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담받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목에? 
김순중 위원    여기 예산명세서는 439쪽이고, 2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책자에는 546쪽입니다. 예산안은 439.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하고는 페이지가 안 맞는데. 한번 예산과목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김순중 위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맨 첫 번째.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정보라는 게, 지형도면 관련해서 고시한 것 하고, 고시 도면하고 이걸 시스템화해서 일반인들이 ‘토지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거를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 신도시 계획하고는 관련 없이 안동시 전체를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신도시 부분도 물론 들어갑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더 보겠습니다. 549쪽. ‘학가산 온천 전기충전기 설치 실시설계 용역’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KT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시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한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KT가 아니고 이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게 시에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력공사인가요? 다른 기관에서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어차피 전력공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영주체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운영주체가 해야 됩니다. 
김순중 위원    전력공사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할 경우는 자기들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한번 혹시 확인해보세요. 시기적으로 좀 기다리면 전력공사에서 할 수 있다 하면 좀 기다려도 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저희 시의 것도, 저희 시의 옆 마당에 있는 것도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지금 용역이 2,000이면 사실은 그 시설비는 더 들 수 있으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많이 듭니다. 
김순중 위원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554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은 445쪽이고요. ‘신도청지역상생발전포럼’해서 예산액이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2022년도도 이렇게 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어떤 사업 보면 효과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예천군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편성은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신도시 예천군민이 많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1년 계획이 나와 있죠, 프로그램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거는 상공회의소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안동상공회의소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프로그램도 거기서 준비를 하신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2022년도 했던 행사 내용. 그다음에 2023년도에 계획이 서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직까지 2023년도 계획은... 그게 사업이 확정돼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은...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로도 7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목 좋은 데는 다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어떡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외곽지에는 그것도 설치해서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도 교체도 해야될 부분도 있고요. 
박치선 위원    노후화된 거야 당연히 교체가 돼야겠지만 본 위원은 항상 신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디자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고 현수막이 너무 많은 거야. 목 좋은 데는 다 광고 현수막이 2개씩, 3개씩 갖다 붙여 놓는 거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많이 고민해야될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7개소가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시내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해서 신규로 어디 새로 하는 데 있잖아, 도로개설 되는. 이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우리 안동 도시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목 좋은 데는 각 동에 필요한 디자인이 있을 거고,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촌에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있는 것 같이, 그죠? 목 좋은 데는 많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신규는 좀 자제하시고, 이전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사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순중 의원 의석에서-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순중 위원    554쪽에 보면 ‘도청 신도시 스마트도시 운영비’ 해서 이게 경북도청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예산 분담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예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천군에다가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럼 예천군하고 우리하고 분담한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여기 43.08%는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43.08%는 시설별로 이거를 배분을 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시설이라함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방범 CCTV 개수라든지, 스마트 자전거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시설별로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초에. 
김순중 위원    교육청, 도청, 경찰청에 대한 CCTV...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43.08%까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2, 3단계까지 가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게 왜 많은가 하면, 센터운영비는 반반이거든요. 
김순중 위원    센터 운영은 반반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센터 운영이 아니고, 센터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입니다. 
김순중 위원    그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당초에 협약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시설별로 나눌 때. 
김순중 위원    단계별로... 인구비례로 하든지 아니면 개발된 면적으로 하든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2단계가 준공되면, 시설물 이관받으면 별도로 배분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냥 해야지요,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면. 그냥 가야지. 인구 없을 때는 반반하다가, 인구가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제가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천, 안동 같은 경우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보면 인구 비율로 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폐기물처리요? 
김순중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발공사에서 3단계까지 인구를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현재 입주한, 1단계에 입주한 인구에 비례해서 그 분담금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불리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저희가... 
김순중 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같은 기준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1단계에서 설치된 CCTV나 자전거.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러니까 1단계에서 준공 받아서 이관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개수로 나눈 겁니다, 이게.
김순중 위원    지금 이 43.08%?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글쎄... 그 자료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2, 3단계가 개발되면 우리가 분담해야될 금액이 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다음에 센터 시스템 운영은 지금 5 대 5인데, 그때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5 대 5...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센터 시스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김순중 위원    5 대 5로 하셔야죠,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김순중 위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센터운영시스템 지금 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센터시설 지금 관리용역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100% 예천군에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천군이기 때문에. 
김순중 위원    아까는 5 대 5로 하시더니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 그런 거 말고. 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라든지. 시스템은 같은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전산 시스템이요. 
김순중 위원    5 대 5도 지금은 좀 무리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5 대 5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 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도 5 대 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나중에는 괜찮은데 지금 사실은 용도는 그쪽 예천을 위해서 쓰이는데 5 대 5로 하니까 무리해서 앞으로 계속 5 대 5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2022년도에도 예산이 내년 거하고 비슷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비슷합니다.
김순중 위원    2단계 개발돼도 43.08%...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때는 예천군하고 안동시하고 시설물을 다시 갖다 놓고, 예천군하고 안동시하고 비율을 다시 정해야 됩니다. 
김순중 위원    작년에 그럼 과한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2단계 거는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김순중 위원    이 내용을 주시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켜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할게요. 
  송현사단-안기간 개설공사에 작년보다 예산 4억 5,000을 감편성 했어요. 그게 뭐 이유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설계용역밖에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요. 내년도에 용역밖에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보상이 다 됐으면 사업을 착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가 진짜 숨통 트이는 도로인데 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하는데 또 시간 다 보내 버리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그거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사단부지 중에 사격장이 편입됐기 때문에 사격장 협의 관계로 인해서 용역을 계속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이제 협의가 11월달에 완료되어서 그 사격장을 이전하는 조건에 부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 이제 늦게 협의가 다 끝났다 이 말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럼 지금 이 3억 5,000에는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입니다. 용역은 발주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재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끊어지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일부 구간 끊어지는 구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끊어지는 구간이 많지. 자전거도로가 계속 쭉 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낙동강종주자건거길은 쭉 연결이 돼 있고요. 
○위원장대리 이재갑    아니, 그 길은 그렇고. 시가지 내에 가다가 끊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가용을 덜 타도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효과를 누리려면 자전거를 타기 좋은 길에서 자건거 도로를 계속 타고 갈 수 있도록 연결, 연결돼주는 게 맞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를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데 대해선 예산도 좀 확보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잘 이해가 안 되니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본 위원도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로 자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부정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실제로 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는데, 그죠? 그런 위치를 찾아서 적당하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오만데 갖다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피로감 주고. 어쩌면요, 더 짜증나게 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거는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도 나가보면 불법 현수막이 너무 그냥 막 걸려있어. 그래서 진짜 무분별하게 현수막 아무 데나 막 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금 더,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러지 않도록,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공공디자인 조성해서 디자인 개선 사업 3,000만 원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거는 저희가 유지관리, 지금 사업해놓은 것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유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지금 길원여고하고 안동여고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간판개선사업은 풍산읍하고 임동면 2곳이 올라왔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리 구도심에 이제 간판개선사업을 다 했으면 읍면 소재지에 좀 더 개소 수를 늘려서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그래도 읍면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5일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를 들면, 길안 장터가 그래도 동쪽의 관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러 차례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관문에도 이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하셔라.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도청신도시조성 건설지원에 작년 대비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감편성 됐는데. 더 쓸 데가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 한 거예요? 더 요청했는데 도에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도에서 조금 지원을 적게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도에서 지금 지원을 덜 해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위원장대리 이재갑    지금 현재 도청 신도시 내에 안동지역이 있잖아요. 가보면 도심 미관 자체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죠? 물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투자를 좀 기피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겠으나, 안동시가 좀 더 도시미관이나 경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고 보고. 도한테 예산 좀 적극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하셔라. 이 말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건설과장 남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619, 2천만 원 이상 조서에 보면 618쪽에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이 2억이 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미불용지 보상에. 여기 보면 ‘소규모시설 미불용지 보상’이 2억이 있고, 555페이지에. 그리고 618페이지에도 ‘미불용지 보상’ 1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소규모시설 미불용지라는 내용이 뭐예요? 
○건설과장 남동철    618쪽 미불용지는 도로 표변에 대하거나 아니면 시내 읍면 지역에 소송이나 이런 경우 소송에 의해서 저희한테 보상요구 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우창하 위원    근데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1년에 한 15~20건 가까이 나옵니다. 
우창하 위원    15~20건요?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이 돼요? 
○건설과장 남동철    거의 한 80%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보니까 국도비 안에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보상을 소송 들어오는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랬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55쪽에, ‘소규모시설 미불용지’는 뭐예요?
○건설과장 남동철    이런 부분은 요즘도 서후라든가 이런 데 진입로 부분에 소송이 좀, 옛날에 동의만 받고 저희가 설치한 도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금년도나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일부는 민감한 부분인데 보상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년부터도...
우창하 위원    근데 이런 게 사례가 돼 버리면요. 지금 동의받고 한 도로들을 다 보상을 해줘야될 판인데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예산 많이 잡아서, 몇백억 잡아가지고 다 보상해주든지 아니면 몇몇 농가 사람들만 이렇게 보상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냥 법을 좀 알고 “보상해주시오.” 하면 보상해주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은 보상 안 해주고 이러면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해요? 
○건설과장 남동철    ······
우창하 위원    돈 없으면 보상 못 해주는 거지 뭐. 소송 해가지고... 
○건설과장 남동철    맞습니다. 소송 해가지고.
우창하 위원    소송해가지고 우리가 지면 그때 보상해주는 게 이거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참 걱정입니다. 이거 뭐 전부 소송해가지고 보상받으려면 시 재정이 힘들어지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구 위원님들이 혹여 이게 사업이 지역구별로, 그죠? 이 사업이 돼 있으면 건설과 일은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구 해봐야 8개, 9개 지역구잖아, 그죠? 아, 8개 지역구잖아. 8개. 그래서 그 정도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구별로 위원님들한테 금액하고 그렇게 한번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시설비로 보면 덤프트럭 장비 임차도 이번에 하고 또, 올해 신규로 구입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자산취득비... 
김새롬 위원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해서 덤프트럭 장비임차도 하고요. 자산물품 취득으로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취득도 하고요. 임차도 하고 지금 보니까 자산취득도 하는데 자산취득을 하는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저희가 덤프트럭이나 이런 건 10년 되면 특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노후화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10년 이상 되면 보증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바꾸도록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증전환된 트럭에 대한 건 교체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이 지금 어떻게,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남동철    15톤 2대, 1.5톤 하나, 1톤 하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제설기관에는 9대를 임차 해가지고 각 도청부터 시작해서 지역구별로 투입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는 덤프트럭 장비 임차료에서 7대 돼 있는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안 페이지는 472페이지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사업비는 62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시내 지역 ‘노후도로 포장덧씌우기’ 10억 잡혀 있고, ‘읍면지역 노후도로 포장덧씌우기’ 7억 잡혀 있는데 작년보다 줄어들었어,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김순중 위원    작년에 많이 사업을 해서 더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줄어들었는지...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 저희가 이후에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또 많이 세워놓으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다시 또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여기 이제 표기한 게 괄호 안에 있는 추경에 증가한 거 포함해서 작년에 17억이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니까 그렇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김순중 위원    다른 과에서는 표기 방법이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그래요? 
  과장님, 지금 오늘 보고한 사업의 현장이 전부 다 몇 곳이나 돼요?
○건설과장 남동철    저희 소규모 사업...  
○위원장대리 이재갑    다 포함. 
○건설과장 남동철    715건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본예산에 715건이면 추경에 올라오면 올해도 1,000건 넘어가겠네.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우리 전부 다 직원들이 전지전능 하셔야 되겠네. 업무추진하시는 데 좀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리고 지금 해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이 재원 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원을 더 좋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을 게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더 생산적인 데 쓰일 수 있도록 해주고. 시에서는 농어촌 도로 쪽에. 그죠? 최초에 했던 농어촌 도로들은 지금 현재 5m 폭으로 된 데도 맞잖아, 그죠?  
○건설과장 남동철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이런 도로들을 진짜로 지역의 기간도로로서 확장해가지고 제대로 좀 더 해주고. 그리고 주요 지방도로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더 쓰셔서 선형개량이라든가 노면,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큰 사업에 좀 더 마음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애정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건설과에. 좋겠습니다. 애정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볼 때 건설과에 330억 쓴다? 별로 많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한 14억 정도 예산이 포함돼서 지난해 예산하고 당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감된 사유를 보니 급경사지, 도로유지관리 그다음에 국도개선사업, 도로망 확충. 여기 이 부분에 돈이 줄어든 것을 요약해서 빼 봤는데 이 돈을 예산이 삭감된 이후,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붕괴사 하면 도비, 국비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작년에 6억 8,000 쓰고 올해 2억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가 줄어들었다든지, 사업할 곳이 줄어들었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매칭 사업이 할 동기부여가 안 됐다든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남동철    그 사유는...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크게 감 된 6억 8,000, 7억 3,900, 7억, 25억... 이렇게 삭감됐어. 그죠? 감 돼 왔어. 삭감이 아니고, 감 돼 왔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랬다는 그 사유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627페이지 보면.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남동철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똑같이 제한속도 30km/h 미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에. 
박치선 위원    그럼 CCTV를 다나요? 
○건설과장 남동철    아닙니다. CCTV는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바닥면에 속도제한하고 그다음 미끄럼 방지해가지고...
박치선 위원    아, 색깔 넣는 걸로 쭉 한단 말이에요, 마을 앞에? 
○건설과장 남동철    예, 맞습니다. 안 그러면 속도제한 할 수 있도록 표지판하고 이런 걸 다는 거...
박치선 위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 5,000이 있길래... 그럼 촌은, 면 단위는 전부 다죠. 동네 앞에 다 노인, 어르신들이니까.
○건설과장 남동철    지금 설계속도가 50, 40km/h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또 하면서 경찰서 협의해가지고 30km/h 미만을 맞춰가지고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이것도 경찰서하고 같이 보호구역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남동철    보호구역은 저희가 지정하고 거기에서 속도제한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거기에 맞게 교통처리가 되고요. 
박치선 위원    사실은 마을길은 경운기하고 트랙터 이런 게 위험해요. 사실 노인 길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마 조금씩, 차량이 지금 2차선인데 경운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갓길이라도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일 거예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이런 거 처음 알았네요,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과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천만 원 조서 631페이지. ‘도심지 및 농촌 빈집 철거공사’.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김상진 위원    빈집 철거 5,0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집 철거하는 데 예산이 얼마쯤 지원 돼죠?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은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김상진 위원    그러면 5개밖에 철거를 못 하겠네.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게 지금 이제 한옥 빈집정비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범죄 발생이라든가 도심지 미관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거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법에 따라서 일단 시각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외의 슬레이트라든가 그다음 일반건축물은 또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여기 위험지역이다.”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건축주 동의를 받아야 돼죠?
○건축과장 권용대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건축주 동의가 “우리 집이 위험하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해주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주가 위험하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하면... 
김상진 위원    건축주가? 
○건축과장 권용대    예, 판단해서 빈집 철거를...  
김상진 위원    아무 집이나? 
○건축과장 권용대    예, 자기 본인 집이겠죠. 건축주가 신고하면. 
김상진 위원    그러니까. 좋아졌다 진짜. 이거 633쪽에 보면 5억 해놨는데. ‘한옥마을 활성화사업’, 이거는 그러면 5억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예안에 있다. 예안에 있는 고택을 신세동 한옥마을로 옮긴다. 그 땅을 매입해서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5억 가지고 되나요, 이거? 
○건축과장 권용대    이게 지금 저희 자료상에는 2개소로 해놨는데. 2-3개소 정도를 발굴을 해서 한옥마을이 1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난 뒤에 사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활성화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자꾸 시간이 걸리니까 묻는 대로 답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안에 고택이 있다. 신세동에 오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땅을 봐놓은 데가 있어요, 과장님?
○건축과장 권용대    땅은 저희가 기존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그래서 땅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상진 위원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각하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어디? 얼마 전에 2채 팔렸잖아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김상진 위원    자,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에 50%해서...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걸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김상진 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명하기가 낫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 ‘옥상 녹화사업 지원’이 1,000만 원씩 3개소가 있고요. ‘패시브건축물 건축지원’ 3,000만 원씩 2개소가 있네요. 지원해야될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올해에도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옥상 녹화지원도 저희가 이제 내년도는 좀 홍보를 해서 패시브건축물하고 같이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니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김순중 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옥상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옥상 녹화사업은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니까... 
김순중 위원    5,000만 원 지원한단 얘기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한 50%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가 보태주고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개인 주택에 지원해주는 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이게 옥상 녹화가 사실은 좋은 취지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위에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중에 하자가 났을 때 수리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중 위원    패시브건축물은 안동 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패시브건축물이. 
○건축과장 권용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없는... 
김순중 위원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죠? 패시브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지금은 패시브건축물로서 나간 건... 
김순중 위원    패시브건축물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까, 안동시?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은 저희가 주택용으로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주택 이외의 건물은 나름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것도 홍보하면 그죠? 옥상 녹화사업은 지원을 받을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패시브건축물 건축지원은 건축금액도 많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니까 괜찮은 사업인데 아마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으니까 까치소식이나 이런 데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데가 없다,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3억 9,000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이걸 일일이 해당되지 않는 사업인데 3종은 뭐 뭐죠? 
○건축과장 권용대    10층 이상 16층 이하 건축물과 그다음에 1,000㎡에서 5,000㎡이하의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3종 지원금으로 다, 저도 봤는데. 근데 이걸 시설물실태조사 용역을 하는데 3억 9,000을 위험지구 부족한 부분을 용역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뭔 말입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권기탁 위원    안전진단을 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권용대    이게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하는데 이걸 3억 9,000가지고 용역줘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권용대    조사를 하는 거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걸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권용대    예, 법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3억도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거는 뭐예요? 
○건축과장 권용대    지금 한옥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집단적으로 지어진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회귀하고 싶어도 사실은 3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못 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의 수요가 늘 것으로 대비해서 연접해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으면 1동을 저희가 철거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권기탁 위원    철거 비용은 빈집하는 거 있는데 하면 되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하면 적은 면적에, 주거 면적에 2동이 합쳐지면 공간은 넓어지지만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계산돼 있어요? 아니, 타 가구가 합쳐져 한 가구 집을 2층, 3층 지으면 공간은 넓어지겠지만, 활용 공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용대    예, 저희가 그거를 민자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집 건너 한 집 철거된다면...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도와준다. 그러면 가구당 10개소라 그러면 3,000만 원씩.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에 없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철거만 하는 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가구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를... 
권기탁 위원    그러면 그냥 명목적으로 예산 잡아놓고 가구를 발굴해 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권용대    내년도에 발굴할 예정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건 너무 추상적 예산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고택 이전 해온다는 얘기죠? 그대로 가져와서? 
○건축과장 권용대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2개소 하면 2억 5,000가지고 이관이 되면, 우리 보통 한옥 하면 60억씩 들여서 이관했는데. 
○건축과장 권용대    이관까지 포함하면 아마...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고택이라고 하는 거는 한옥단지에 이관해온다는 얘기는 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나 이런 게 어떤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용대    안동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 고택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다... 
권기탁 위원    그런 거는 상당히 비싸야 이관이 되는데. 우리 고택 이전할 때 60억씩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2억 5,000 가지고 어떻게 가져와요? 
○건축과장 권용대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한옥마을에 그래도 문화재는 절대 손을 못 대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우리 안동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권기탁 위원    그것도 2건 정도 할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권용대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권기탁 위원    발굴해야 돼요? 
○건축과장 권용대    발굴해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과에서 마을오수처리장에 대한, 원래 처음에 건축과에서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었고. 처음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서 읍면지역까지 집단부락을 다 조사를 해서 한번 대상지구를 파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요, 이 생활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고 실제로 전원주택지로 선택해서 왔던 분들이 이 오폐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주변 농지주민이나 주변 이웃들하고 굉장히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권용대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적정 개소를 해마다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줘야 돼요. 그래야 농촌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동네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관리하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1건도 없거든. 이거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농촌 지역에 좀 배려가 돼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최대한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호수가 많은 곳, 이런 데는 해드려야 돼요. 본 위원에게도 진짜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부위원장님, 이거 사실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던 사업이 종료되고, 그 당시에 했던 9건이 유지관리로 남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연계되니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거기서 안되면 우리라도 조금 세워서 신규사업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과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3년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1,300억쯤 예산액...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권기탁 위원    상당히 많은데. 오늘 특별회계 설명을 하시는데 계속사업 100억 넘는 것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자료로 해서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추후에 자료 좀 제출해줘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권기탁 위원    왜냐하면... 별도로 하지 말고 위원들 다 드려야 되는데. 큰 사업들은 연속사업하는 것을 맨날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잖아요. 과장님하고 다르거든. 이해를 구해야 되고.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 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권기탁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친환경적 하수도확충사업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4억 2,000 똑같아요? 똑같더라고. 사업이 4억 2,300만 원. 동결시켰는데, 동결. 똑같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요새는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농촌 지역도 똑같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시켜 줘야될 것 같은데 예산을 똑같이 하면 할 데가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예산확보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 금액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꾸 예산을 갖다가 증액시키는 거를 약간... 
권기탁 위원    여기 보니까 읍면 하수도사업 14개...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14개 중. 
권기탁 위원    읍면에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 게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이야기 드린 건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인데. 지금 이런 예산을 할 때가, 사업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읍면에 받아가지고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내부거래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14억 5,000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495페이지에.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는... 우리가 이게 늘어난 이유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25억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손실보전금으로 일단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요. 봤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보전해주자는 이야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권기탁 위원    안 그래도 상수도 부분은 적자 폭이 상당히 많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근데 올해 25억으로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감면해주면 25억 정도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17억이 지금 손실보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전매하면 돈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권기탁 위원    25억, 17억 플러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적자 폭은 누가 감당하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도 상수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적자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받는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정마다 상수도 많이 부담하는 농가도 있거나, 기업이나 등등 있겠지만 보통 농가에는 한 달에 상수도비 부담하는 게 몇만 원가거나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거기서 보전해준다고 해서 가정에, 생활에 보탬이 되느냐를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거는 상수도감면 조례가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회기에 조례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면 선심성 예산인지 또, 선심성 예산 중에 괄호 열고 닫고 다른 부분이 또 들어있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죠? 조례 올라오면 보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균형감각을 잃지 마시고 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문제를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57쪽입니다. 예산안 폐이지는 96폐이지고요. ‘용상1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 이게 작년에는 64억이 편성 되었고, 올해는 10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도인데. 작년에 편성되었던 예산은 무엇이며, 올해 사업 기간인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하는 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에 편성됐고, 올해도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의 거는 20억을 올해 계약을 하면서 선급금으로 20억을 집행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달에 계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11월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순중 위원    사업은 내년에 하지만 집행은 올해 됐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작년 거는 올해 다됐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도 공사가 있고, 그 금액은 내년이나 아니면 끝나고 지불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지금 전체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잠깐만요. 우리가 용상 취수 정수장은 총 95억 원입니다. 
김순중 위원    잔금은 좀 남을 수 있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입찰잔액하고 좀 남습니다. 
김순중 위원    근데 이렇게 선금을 지급합니까? 사업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공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선금을 금액에 따라 70, 8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순중 위원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중앙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60, 70% 되겠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김순중 위원    70%쯤 되네요, 그죠? 이거 큰 금액에 이자만 따져도 꽤 되는 거다, 그죠?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건설회사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순중 위원    일시적으로?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건설업체에서 자재를 사고 인건비하고 기계 경비하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먼저 지급하여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김순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잖아. 일단 전출하는 데에 따르는 제도 운용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를 검토해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검토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행안부에 질의 해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행안부에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러면?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우리가 도에서 정식 공문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안 했을 때는 저게 현실화 몇 프로 이하일 때는 어떻게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 정도 하겠다는 걸. 그런 페널티를 갖다가 적용하고 국비 사업에 신청하는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페널티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런데 실험해보는 거예요? 교부세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에 직접 질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지시에... 
○위원장대리 이재갑    환경부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부세의 페널티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를,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거를 결국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가 행안부에서 누구 돈도 아닌 거 돈 받아가지고 생색내고 그러지 마라. 이런 취지가 그동안 담겨 있었었거든. 그랬다가 만약에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또 다른 손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까 25억 그랬는데 예정손익계산서에 지금 영업이익손실이 44억이고, 지금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해가지고 41억 2,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거든. 그럼 25억 이외에 지금 전출이 또 더 있다는 거잖아.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예,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감면해주는 거라든지, 학교 급식비 하고 그쪽에 드는 비용을 다 감면해주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이거 우리 시만 하는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확실한 답을 받기 이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실험에 들지 않게 해주면 좋겠어.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행안부에 질의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그래요. 또, 우리 25억으로 일반회계 전출했을 때 우리 안동시민들 전체 수용가에 N분의 1로 나누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호당.
○상하수도과장 이대동    그게 금액이...  
○위원장대리 이재갑    전부 상수도 수용가가 전부 다 몇 가구나 돼요? 그걸 나눠보면 나오잖아. 급수 인구가 아니라 급수 가구로 나눠보면... 자료로 받아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갑 경제도시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상수도관리사무소 202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새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선유지비로 ‘상수도보호구역 민물가마우지 서식지 관리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가마우지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여기 살았었나요? 서식했나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2년 됐습니다. 
김새롬 위원    2년 됐고요.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돈을 이렇게 배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근데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면 저희가 갑자기 또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727페이지에 ‘용상2정수장 스컴제거 및 결빙방지 장치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목적 보면 여과지로 인해서, 여과지를 사용해서 유충 유입 방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있는 ‘용상1, 2취정수장 또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이라든지 ‘정밀 여과장치 설치’랑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근데 사업 성격이 비슷한데요. 결과적인 내용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 성격이라든지 형식이 다 다릅니다. 
김새롬 위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스컴제거 및 결빙방치 시설은 심전지 위에다가 로프를 설치해서 물 위에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부유물질이 소형생물이 덩어리 되어 있는 걸 깨뜨려서 소형생물이 물 위에 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있는 경우는 떨어뜨려서 슬러지로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에 찬물이 얼지 않도록 파동을 주는 형식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래서 이게 결빙방지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뒤에 있는 거랑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뒤에 정밀 여과장치 설치하는 것은 그 배출수지에서 배출수를 우리가 정수를 하고 나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그대로 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다시 정수를 해서 다시 우리 물로 재정수를 하는 과정에 채수물을 올릴 때 다시 한번 걸러서 착수정으로 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 특성상 이렇게 목적을 봤을 때는 다 겹치는 내용이 3개씩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우니까 추후에는 목적 말고 사업내용을 추가해서 내용을 조금 보충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새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보신 것 위에, 위에 보겠습니다. 시설비, ‘상수도시설물 도장공사’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있었고 집행은 얼마나 하셨나요, 작년에?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지금 거의 집행 다 됐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게 같은 장소에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다릅니다. 저희가 배수지가 44개소가 있고 가압장이 107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만 원 예산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번제로.
김순중 위원    한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반틈해가지고 2년에 1번 할 수도 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아니, 사업장별로 해야죠. 배수지별로 해야죠.
김순중 위원    배수지 44군데 하든지, 가압장 다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가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긴급보수비’가 2억 잡혀 있네, 그죠? 작년에도 2억 소진 거의 하셨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것도 같은 내역입니까?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이거는 여러 가지 저희가 상수도 공정에서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지, 긴급하게 모터가 고장 난다든지, 밸브가 고장 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김순중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집행도 되고 있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예비비는 아닙니다. 
김순중 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문제없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집행률을 높여주시고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여기 도장공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건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내년부터 더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김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치선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가시박 제거는 예산 2,200을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한목에 뿌리 뽑으려면 대대적으로 한 달에 3번씩, 5월달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아예 가시박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2,200 같으면 매년 이렇게 넣어서 가보시면 똑같아요. 아예 집중적으로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 가시박 아예 없애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2,200 같으면 이거 매년 2,200씩 넣어서 어느 천년에 해요. 그냥 상수원보호구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돈을, 예산을 좀 편성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 똑같이 2,200을 해놨어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다음 추경 때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종자 보급소가 되지 않으려면 돈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집중적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확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제가 추경 때... 
박치선 위원    상충을 하셔서 추경에 다시 올리십시오. 
○상수도관리사무소장 유창원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갑    박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일자리경제과, 유통특작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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