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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7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3.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5.   4.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6.   5.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7.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9.   8.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13.  12.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4.   3.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5.   4.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6.   5.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8.   7.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9.   8.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13.  12.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임태섭, 권남희, 김경도,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김경도, 손광영, 임태섭,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별지로 드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개최한 2021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 매입(안) 등 4건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할 주요 재산은 토지 2필지와 건물 4동입니다. 토지 2필지의 총면적은 6,161㎡이며, 20억 8,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물 4동은 매입 1동, 신축 2동, 증축 1동으로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7,257㎡이며, 필요예산은 272억 7,7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주요 재산은 건물 2동으로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572㎡입니다. 재산가액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태화봉 근린공원 부지 매입안 입니다. 사업목적은 근린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인 옥동 산47-5번지의 임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여 태화봉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옥동 산47-5번지, 면적 6,162㎡이며 소요예산은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안동공영도매시장 경매동 신축(안)입니다. 안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북의 대표적인 산지 도매시장으로 급증하는 출하물량으로 시설의 확충 및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산물가격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및 주민생활 안정를 위하여 도매시장 경매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 2층, 연면적 5,683㎡ 건물 1동으로 선별장, 경매장, 저온저장시설이며 소요예산은 222억 7,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안동시 보훈회관 신축(안)입니다. 사업목적은 좁고 오래된 현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9개의 보훈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현 회관 옆 사유지인 태화동 185-6번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 연면적 999㎡의 회관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3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통합센터 증축(안)입니다. 목적은 CCTV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전산실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향후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기능 수행 및 자가망 구축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2층인 영상정보통합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증축면적은 415㎡가 됩니다. 예산은 약 13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안건을 발의한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건강한 가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과 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교육 위탁과 개정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질함양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태섭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손광영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사업 및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역사적, 문화적 기반시설인 사립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유산의 보고인 시의 역사적 자료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위원님,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우리 시에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지금 허가가 나간 게. 
김경도 의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개의 공립 및 사립박물관이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4개는 현재 대학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립은 거의 지원받고 있고, 사립박물관이 4개 있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진흥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정부에서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사립에서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데, 어쨌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예산 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8개 중에 4개는 공립이고, 4개는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사립박물관이 있는지. 
김경도 의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고요. 안동소주박물관, 유교문화박물관, 하회세계탈박물관 이렇게 4개가 사립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유교문화박물관이 사립으로 돼 있나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김경도 의원    국학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게 사립으로 돼 있고, 안동소주박물관, 독립기념관도 지금 사립으로 돼 있습니까? 
김경도 의원    예, 돼 있습니다. 여기는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인데요.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3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정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24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27조까지는 청소년교류 및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에서 제32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현행 조례인 안동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폭넓은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의원님,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폐지를 하고 기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경란 의원    예. 
정훈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당시에 이 시책 수립한 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많은 것들이 기본 조례가 더 폭넓게 담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의원님 제안설명에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받아야 되는 혜택들, 이렇게 혜택들을 주려면 시에서 시장의 책무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당시에 시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의원님이 답변하시고, 미비한 부분을 과장님으로 대체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경란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요한 게 청소년을 육성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게 이 조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담겨 있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을 청소년기본조례안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니까 담았다는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조례가 시행 전에 우리 시의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거기에 부정한 게 있는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병진    평생교육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가 매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꼭지는 여가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업 자체 국가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에서 움직이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저희도 안동시만을 위한 특수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해서.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청소년기본조례든, 육성조례든 청소년들에 관한, 여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잘 하셨어요. 여기 보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 그러니까 기본조례 하기 전에 우리 시가 잘하고 있었느냐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다음에 주시든 그거는 추후에 기본조례 시행하고의 문제고, 청소년 육성조례 우리 시에 어떤 시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기본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잘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사항들을 넣어서 청소년 권리보장을 하고 청소년을 제대로 육성 발전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병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과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주요 내용 ‘마’번에 청소년그룹 및 자치활동 지원사항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임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폭넓게 넣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훈선 위원    이거 시행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 과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은 내려가시고, 이경란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육성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기본조례를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제16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년대표 3명, 보호자대표 2명, 시의회 추천 2명을 관련 담당 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경란 의원    여기에서 우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인 청소년이 꼭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대표 3명과 청소년보호자 대표 2명 이거를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에 넣었고요. 그리고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해서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정훈선 위원    그러면 가장 포인트가 청소년대표, 현재 청소년으로 구성돼 있는 대표단 3명을 위원회에 넣겠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경란 의원    예. 
정훈선 위원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청소년대표를 어떻게 3명을, 이거를 시장이 하나요? 
이경란 의원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구성을 하는데, 학교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훈선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제15조에 보니까 청소년계획도 수립을 하고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협조도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을 하는 거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경란 의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할 수는 있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전체를 규정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심의를 할 수는 없어요.
정훈선 위원    그렇죠. 
이경란 의원    그러니까 자문 정도이지. 
정훈선 위원    자문이면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는 위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경란 의원    잠깐만요. 
정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위원회 기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탁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위탁 동의하고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의회하고 문제가 될 소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경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동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여기서 위탁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문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원회에서. 
정훈선 위원    그렇죠. 자문은 위탁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거도 그렇고, 그 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거도 다 자문을 할 수 있어요. 자문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관해서라도 자문위원회에서 ‘이거 부족합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관련해서도 이 위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문, 의견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법을 하는데 문구 하나를 괜히 넣어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 조례에 있는데, 왜 이걸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기겠지만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례에 대해서 문구 정리는 정확하게 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이고요. 
  청소년대표도 이거 나중에 조례를 시행한다면 과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공모해서 될 게 아니고, 청소년대표로 있는 참여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있어요. 그 위원회의 대표가 있을 거예요, 누가 됐든. 그 위원장이 이 조례의 대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공모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제 의견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3차 육성위원회 제15조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청소년대표 3명, 청소년보호자 대표 2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선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았으면 하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조례 제4장 27조에 보면 자치참여활동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이 시책 수립을 시행할 때 청소년 관련 단체의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2항에 보면 시책에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경란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김경도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지금은 질의응답이 아니고,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라 이 말이죠. 
김경도 위원    그 참여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위원장 손광영    그래요? 
김경도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시장은 시책을 수립 시행할 때 청소년 관련 단체의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참여 활동이거든요. 청소년교류 및 자치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관련 부분하고 또 자치참여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책이에요. 이거는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시책 수립 시행할 때 청소년 관련 단체의 모든 폭넓은 정보를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 맞죠. 
이경란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의원님, 조례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와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위탁은 안동시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 관련되는 위원님 말씀도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위탁에 관련해서 자문 역할 이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잠시 정회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내용을 조달흠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조달흠 위원    조달흠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중에 제15조 3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조달흠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달흠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중요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7.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권익 보호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지원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 방법과 의견서에 대한 보완요구 및 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문서로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 의견반영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 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해야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신도시 및 대도시로의 청년층 유출증가로 인해 2017년부터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구 구성의 경우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5.6%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1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정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요예측입니다. 행정수요는 미래형 신산업육성을 위한 안동 백신 클러스터 및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된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바이오 백신 및 헴프 산업 육성추진을 위한 산업경제 분야,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 분야 그리고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국가시책으로 실시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자치분권 시대에 새로운 농촌정책 체계로서 농촌협약제도에 대응하고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대규모 태풍 등으로 매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림해양분야 등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인력운용은 산사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농산물 병해충 예찰 등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 농촌협약제도 통합시행 등 안동의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는 인력을 증원하고,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증원과 민원콜센터 구축, 유튜브 전담인력 확보 및 디지털 문화교육 등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시 반영하여 긴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5년간 총 27명의 정원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세부증원 사항으로는 2022년에 농림해양 등 5개 분야에 19명, 2023년에 산업경제 등 3개 분야에 12명으로 총 31명이며, 세부감원 사항으로서는 2024년에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1명, 2025년에 문화관광 분야에 3명으로 총 4명입니다. 
  세부적인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농림해양분야인 산사태 현장대응인력 2명, 농촌활력전담조직 운영인력 4명, 산업경제 분야인 태앙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추진인력 1명,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행복안동 민원콜센터 구축인력 2명, 농산물 병해충 예찰 및 방재인력 1명, 공공안전분야인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전담인력 1명,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운영관리체계 강화인력 2명, 사회복지분야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선도사업인력 1명으로 총 19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2년 기본인력 증원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통보하는 2022년도 기준 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토대로 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공공행정 분야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에 안동시 공식 SNS 채널별 기능을 강화하는 등 양질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동시 공식 SNS 채널별 기능강화인력 1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문화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전문인력 1명, 불법건축물 신고접수에 현장조사 초기 단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및 반복부과관리, 체납처분 등 최종 단계까지 매년 늘어나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안전분야인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인력 1명, 안동 백신클러스터 및 산업용 헴프규제 자유특구와 연계된 특화산업단지 조성추진 등 안동의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경제 분야인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인력 4명으로 총 12명입니다. 2023년도 계획은 중앙부처의 인력충원 계획과 우리 시 자체 소요인력 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 감원 산출명세서입니다. 먼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타분야인력 1명을 2024년에 감원하고,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분야 인력 3명을 2025년에 감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2022년 1,487명에서 2026년 1,514명으로 총 27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은 인력운용을 위한 계획이며, 실제 증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직종,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의 정원을 26명 증원하고 지도사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정원 1명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오백신 및 헴프산업 육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겠으며, 기능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을 병행하고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과 민간위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건전하고 긴축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2026년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실장님, 22일 개최된 조직관리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인력운용 관련해서 나온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행정지원실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신 거네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이 계획은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 5개년 계획을 해서 매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정훈선 위원    예, 그렇죠.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증원인력 충원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무리 중앙정부에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인력운용기본방침에 안동의 미래신성장 동력에 대응하는 인력충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실장님이 주무부서에 관련된 산업부서장은 아니십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산업이 발전되고, 그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나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중앙시책이나 자체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각 부서와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정훈선 위원    의회에서 어쨌든 인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감사 때, 임시회 등 해서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계획을 올리시는데, 그냥 각기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요, 집행부에서는 의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너희들은 그냥 이야기해라, 우리는 이제까지 매뉴얼대로 그냥 간다라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랬든 저랬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런 계획들이 정말 안동시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는 충분한 계획이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답까지 제가 드리면요. 
  그건 아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이라고 기본방침에 쓰셨으나 이 계획의 내용에 보면 이거는 신성장 동력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가 제가 봤을 때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되는지, 이거 너무 안일하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예. 
정훈선 위원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400여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공무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우리 읍면동에는 또 인원이 준다면서요. 코로나도 있고, 방금 쇠퇴하는 분야, 부서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는 벌써 말씀을 드렸고 피드백, 우리한테 보고되는 것들이 너무 늦다. 보고라고 표현 안 할게요. 소통되는 부분들이 너무 늦기 때문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고, 동기부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인력재배치, 조직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우리 시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태양광 민원이 개발추진 1명이면은 태양광 민원의 해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지금 이거 인허가 민원 넣으면 수도 없이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올 거예요. 2022년 추진인력 1명 넣으면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건데. 
정훈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력에 더 많은 인원을 추가해도, 몇 명까지 지금 우리, 한 번 인허가를 넣으면 인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장님 들으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기간마다 다 다른데. 
정훈선 위원    엄청납니다. 그리고 농촌활력 전담조직 운용 이거도 조직개편에 말씀하셨는데요. 중기인력계획은 이렇게 올리시더라도 조직개편에 대한 현재 용역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인력들이 재배치가 되고, 실과소가 다시 변화되고 새로운 과들이 늘어야 될 것이고, 어떤 분야를 더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행정지원실에서 한 번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늘 드리지만 내년 6월에 시장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서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들지 말고 차기로 넘기고, 지금 정리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문제만큼은 다시 한번 행정지원실하고 연초에는 꼭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어쨌든 저희 전체조직은 새롭게 구성되면은 새로 조직 구성을 할 거고요. 인력계획은 각 부서에 새로운 시책사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부서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우리 5개년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이라고 표현하면 실장님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이거는 그냥 하신 거예요, 그냥. 
  실과소에 빨리 이야기해서 올라오면은 대충 보고, 사회적인 분위기, 중앙정부에서 돌아가는 분위기 보고 올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5년 뒤의 5년간의 인력 운영을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인원들을 충원시킨다면 정말 우리 시가 제대로 이 사회에 대응하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니까요. 
  이 운용계획은 계획이고, 다시 초에 시장님의 의중이 담긴 안동의 인력경영 방침, 방법, 방안,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의회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꼭 안 하거든요. 내년 1월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이 5년간 총 27명의 정원이 증원될 예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안동시의 인구감소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한 바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그 부분은 앞에 저희가 인구 관련해서 현황은 그렇게…….
김경도 위원    인구감소 수요를 예측해서 정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인구변화 추이도 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 부분입니다. 
김경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년 후까지 세분화, 전문화돼 가지만은 전반적인 인력증원에 대해서 세분화, 전문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 인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셔 가지고 1월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의회에 이해하기 쉽고,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예.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이육사 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료관람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국가유공자 등의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조례 제15조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제6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7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신설하여 제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9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호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감면대상자를 6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관람료 감면을 신설하고, 기존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는 순번을 뒤로하여 제14호부터 제21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권익보호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원인의 권익규정인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처리기한이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되어있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항에서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본 조례에서 정한 이의신청기간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다르고,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위법의 민원인 권익보호목적에 부합하고자 본 조례 제12조에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이육사문학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온뜨레피움을 동ㆍ식물원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해 민간의 운영 현실을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뜨레피움’ 명칭을 ‘동ㆍ식물원’으로 변경하고,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협약에 따른다는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재협약할 경우 협약 기준일을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시장은 시설물을 관리ㆍ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별표1] 운영시간도 야간 매표시간 19시~21시 20분, 야간 관람 및 체험시간 19시~22시를 추가하여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별표3] ‘온뜨레피움 관람료’를 ‘동ㆍ식물원 관람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관람료를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관람료는 주간 15,000원, 야간 5,000원, 단체는 주간 10,000원, 야간 3,000원, 안동시민은 주간 12,000원, 야간 4,000원으로 상한선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문화유산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안건 중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국도비 부담비용의 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학봉역사문화공원이 사실 이게 임란기념관이라고 해서 13년도, 14년도에 한 거죠, 시작을.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한 거는 13년경 시작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임란기념관 처음 할 때 운영비 관련해서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에 문중협약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여기서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래서 이 조례, 학봉문화공원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조례 통과시켜 놓고 또 그거 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 자료는 갖고 오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 못 했지만 대략적인 협약내용은, 전체적인 이 사업의 취지에 따라서 관련 문중이 있습니다. 이 관련 문중에 대해서 앞으로 건립된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는 관련 문중에서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저희가 여기 운영할 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선 위원    운영비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훈선 위원    그러면 이 학봉역사문화공원이 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는 어쨌든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기 조례상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지만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내면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 과장님이시고, 조례를 여기에 상정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의회와 시민단체와 시민들하고 말이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이제는 이게 완공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첫 번째 조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혀 정리가 안 된 사항이에요. 조례는 조례라고 치고, 어제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조례는 조례고, 100억짜리 사업을 완공을 하고 완료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본적으로 당초 저희가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설을 할 때에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준 근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간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그 정해진 수탁기관에는 저희가 여기 관리라든가 운영에 드는 그런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 위원    그건 계획이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저도 민간에 위탁, 우리가 시설을 우리 시가 만들고 이게 시 책임입니다. 시가 책임을 져야 될 시설이에요, 이거는. 시 재산이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시에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수탁자한테 이 부담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단추를 계속 끼어오면서 한 번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게 언젠가는 완공되는 시점이 오니까, 이런 날이 오니까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했으나 법률상 이렇고 이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의회 상임위에 올라오는 집행부 시장님께서 이렇게 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시장님께서 의회를 생각하는 의회관이 아주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과장님, 방금 무슨 근거로 ‘민간위탁하는데 운영비는 주지 않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민간위탁하는데 우리는 안 줘, 그러니까 위탁할 사람은 해, 그런데 위탁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민간위탁이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내용에 그런 조건을 다는 거는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정훈선 위원    위탁에 달면 안 되죠. 운영비를 안 준다고 다는 거는 과장님,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위탁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위탁자 오십시오 공고해야죠, 이거 민간위탁은. 이거 우리 조례 만들면 이 민간위탁 의회 승인했나요, 우리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선 위원    우리가 해야죠, 승인해야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나중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민간위탁 동의안도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정훈선 위원    지금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민간위탁 비용 하나도 안 듭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 이런 말씀, 사실은 이게 시작이 과장님도 아니고요. 또 지금 부서장이라고는 하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봉 임란기념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의회와 시민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으니 여기의 운영방안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장님 사인을 받아서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얼렁뚱땅 와가지고 조례 들이밀고 와서 조례에 있으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오거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들이밀고, 민간위탁 될 때쯤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제까지 이렇게 시행해 왔고, 문중과 이런 게 있었고, 위탁자 공모를 어차피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받을 때도 나올 겁니다. 수탁자 공모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민간위탁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다. 가시면, 바로 시장님실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경고를 한다고 하세요. 경고입니다, 경고. 지적이 아니고 경고에요, 이거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이 관리ㆍ운영 조례를 발의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어놓은 시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기준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이 사업 처음 취지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민간위탁에 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들과 의회와 협의한 결과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기와 깊이 관련 있는 문중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만이, 시에서 운영비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 문중과 그 운영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했었고요. 그 업무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민간수탁기관에 저희가 법적으로 꼭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고내는 게 이 조건을 법적인 제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임대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기관에는 민간위탁에서 임대비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아마 민간수탁 공고를 낼 때에는 그런 조건에 부합해서 공고에 신청을 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성 심사를 해가지고 수탁기관을 정할 거고,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수탁기관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희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관련 문중이 수탁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훈선 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 수탁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요. 그 위탁공고에도 없습니다. 왜 없냐, 위탁해서 운영비를 10원도 안 주는데 누가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 사안은 아주 중대한 사항인데, 너무 안일하게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생각하시는 거 같고요, 지금. 또 하나는 과장님, 이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에 이거는 운영비도 운영비였지만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운영비,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거만 싹 받았어요, 운영비. 그러니까 문중하고 해서 협약서를 받았어요. 운영비는 제가 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불법인 거예요. 
  시장이 나랏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는 돈 못 주니까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거 깡패가 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들 돈으로 운영해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도 한 번 해석을, 제 말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거도 한번 법률적, 법령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회 시장은 각호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전부 시장이에요, 책임이 시장 겁니다. 그다음에 수당도 줘야 돼요. 수당이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이 운영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이 수당 우리가 주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이거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모든 책임자는 누구냐, 안동시장이다. 그런데 왜 이 시장의 책임을 저쪽으로 떠넘기면서 이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할 때 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 일어날, 예상하는 이런 일들을 전부 과에서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거 과장님 말고 시장님이 들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시민사회에서 말이 많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세심한 내용을 조달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조달흠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조달흠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달흠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달흠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일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종중하고 전체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12.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의 과제인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 관람료 반환 규정 중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5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6호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감면대상자를 상세법령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호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9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1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제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으로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따라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제7호부터 제13호까지를 순번을 미뤄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에는 사용료 반환 규정 중 ‘반환하지 아니하다’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적극 반환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안동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하는 조문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7’로 수정하고,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에 따라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인용하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제명 변경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세대의 지속적 증가 및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청결유지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의거 관련 전문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이고, 현재 사회복지법인 나천복지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 공모를 통하여 3년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동시 양성평등 촉진과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안동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제3항 중 ‘기금은 이자발생 수익금 및 기금’을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위탁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에 관한 것으로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채용, 복무, 인사, 임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리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2조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항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재위탁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건강증진과장 이유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난임시술 지원 제외대상자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및 정부지원 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술비 지원 기준 및 지원액, 지급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관련 규정에 불필요한 용어들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인 지원대상자에게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지원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이거는 국가 사업에서 저소득 위주로 지원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권남희 위원    예, 기준이 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던 분들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권남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던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지원받는 부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부 보조를 못 받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9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러니까 동결하는 시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니까, 이런 분들도 시비를 통해서 조금은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남희 위원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지금 지원이 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것도 시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겠네요, 지원금이.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금액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이 또, 이거는 정부지원 기준에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권남희 위원    어쨌든 지원 못 받던 난임부부들이 이렇게라도, 작은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는 다행인 거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유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세에 맞추어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도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에 따른 관람료를 구분하기 위한 제2조 8호부터 12호까지 연령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람 종료시간 30분 전까지 매표시간 제한을 둔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관람료 납부의무 및 관람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16가지로 한정지어 놓은 무료 관람조건을 전체 무료 관람하는 것으로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시민할인이나 기념일 등 제7조의2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세로 입금하는 제13조 관람료의 처리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이제 관장님께서 이 발언대에 서는 게 마지막인가요?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예, 그렇죠. 이제는 시립박물관하고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지금 박물관을 무료로 하시겠다는 건데,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 박물관 무료추세가 그런데, 우리는 콘텐츠박물관이 아마 대한민국에 첫 번째 디지털전통콘텐츠박물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개관 이후에 이 콘텐츠박물관의 콘텐츠들을 제대로 보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관광객들 수라든지 이용객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면 콘텐츠 정책에 있어서 문제거든요. 무료로 해서 하면은 관광객이 늘고 이용객이 늘 것인가, 그거보다는 콘텐츠박물관에서 그 안에 있는 디지털 전통문화를 어떻게 디지털 콘텐츠화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진흥원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겠느냐는 게 먼저 관리방안에서 오고, 이렇게 하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원이엄마 4D 영상 한 지가 벌써 10년이 거의 됐습니다, 그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거의,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없죠.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없습니다. 
정훈선 위원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의 콘텐츠들도 교체 시기가 아마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예전에 있는 게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무료만 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되고 이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래도 무료로 하셔야 됩니까?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도선    저희가 무료로 하는 거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 국공립 박물관이 지금 무료화 추세고, 도내에도 대부분 그렇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시설은 같이 디지털박물관 현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전통문화 콘텐츠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손광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집행부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달흠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조달흠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29건, 촉구 94건, 건의 106건으로 모두 229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30일은 남후면과 강남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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