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 5.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8.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
- 9.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10.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 12.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 13.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 5.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8.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
- 9.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 10.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 12.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 13.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의원발의안 2건, 집행부 제출안 14건으로 의원발의안은 손광영, 임태섭, 김경도,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23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이재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 되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부서는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체육새마을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잠시 회의 진행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태섭 부위원장, 손광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개인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하여 그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와 취업난, 코로나19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야기된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앞장선다면 향후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시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히 개인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하여 그 개인과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구조와 취업난, 코로나19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야기된 사회문제로 간주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앞장선다면 향후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시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온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시민의 삶의 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시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소비성 감소와 복지비용 증감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란 위원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서의 의견에 보면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개정을 해서 통합된 조례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방금 말씀하신 그 조례의 차이점은 은둔형은 70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처음 발굴해오다가 2000년대 들어서 국내에도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를 해보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2021년도에 실태조사가 20만에서 30만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이대로 하고, 그거는 그대로 해서 운영의 묘미를 잘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끌어내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거는 이대로 하고, 그거는 그대로 해서 운영의 묘미를 잘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경란 위원 조례가 세세하게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비슷한 거면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지금 어차피 이거는 5년마다 조사를 하게 했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그분들을 하나하나 살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의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정하는 그 기준이‘시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님은 은둔형 외톨이의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광영 의원 기준은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어떠한 취업에 응시를 하였다가 거기에 대한 비관을 느끼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낮으로 집에 있고, 밤으로 활동을 하고 사람 만나는 부분을 상당히 버거워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고독사 관리하고는 다릅니다. 고독사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라고 보면 되고.
○이경란 위원 근데 고독사가 꼭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밖을 안 나가면서 집안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사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조례는 2개가 통합이 돼서 조례명이 다르게 바뀌거나 이게 맞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그 대상은 같은 거 같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런데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본 의원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경란 위원 예, 맞습니다.
○손광영 의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은둔형 외톨이 조례하고 다릅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원활하게 쉽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묶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아니, 업무를 쉽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같은, 이분들이 한 번 나갔을 때 전체를 다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조례로 또 한 번 가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에 또 가서 관리하고 이거는 중복이라는 거죠.
○손광영 의원 아니, 그게 중복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나가서, 안 그러면 읍·면·리 통장들을 통해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로서 편제를 하고, 고독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와 은둔형 외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는 굳이 구분을 안 해도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나눠야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관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곳에서 동에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자꾸 나눠놓는 거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예방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제 소견입니다마는 일단 정의를 잘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이 부과되는 만큼 의회에서도 공무원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던 중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검토한 내용을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와 주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자문 변호사의 검토 등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197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2006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부분이 분리되면서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해 규정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부칙의 잡종재산매각에 관한 특례는 본 안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함 주변 24개 지자체 중 안동을 비롯한 4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시행 중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모두 집행부 주도하에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고 빠르면 2009년부터, 보통은 2013년~2014년부터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며, 우리 시민이 타 시·군민과 비교해 안동시민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지난번에 제출했던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한 상위법의 근거와 주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자문 변호사의 검토 등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1976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되어 있었고, 2006년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부분이 분리되면서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해 규정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령 부칙의 잡종재산매각에 관한 특례는 본 안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포함 주변 24개 지자체 중 안동을 비롯한 4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해당 조항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시행 중인 지자체를 살펴보면 모두 집행부 주도하에 조례 제정이 추진되었고 빠르면 2009년부터, 보통은 2013년~2014년부터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며, 우리 시민이 타 시·군민과 비교해 안동시민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혹시 회계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지난번에 제출했던 의견 말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안동에 거주하면서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인 공유재산 10,000㎡ 즉, 3,000평의 소유권이 대부계약자에게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체 농가 수가 19,662 농가입니다. 이 중에 3,100 이하 농가가 17,284 농가로 안동시 전체 농가의 88%에 해당됩니다.
이번 조례에서 안동시 전체 농가의 12%만 보유하고 있는 경작 면적을 단지 5년간 대부받아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안동시 공유재산 소유권이 수의계약으로 대부자에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대부를 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과 안동시 행정에 대한 불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은 소유자와 임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를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1회 대부 기간이 5년입니다. 조례개정안에 5년간 경작의미는 앞으로의 경작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간 경작한 경우 즉,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안동시에서는 대부농가와 5년간 단지 경작권에 대한 임대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안동시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자에게 소유권을 변경해주는 기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동시에서 대부계약 중인 농지 13만 평을 대부자에게 취득권을 주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단체나 일부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이 우려되는 조례 제·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안동시와 시민들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작 기간은 향후 5년 이상으로, 면적은 저온 저장고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2,000㎡ 이하로 명문화해주시고 또한 매수신청 시 인접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매각 후 잔여 농지 효력이 감소 되는 경우와 불법행위 용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각제한 대상 조항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조례에서 안동시 전체 농가의 12%만 보유하고 있는 경작 면적을 단지 5년간 대부받아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안동시 공유재산 소유권이 수의계약으로 대부자에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대부를 하지 못한 농민들에게 또 다른 위화감과 안동시 행정에 대한 불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은 소유자와 임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또는 재산의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를 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1회 대부 기간이 5년입니다. 조례개정안에 5년간 경작의미는 앞으로의 경작 기간이 아니라 지금까지 5년간 경작한 경우 즉,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안동시에서는 대부농가와 5년간 단지 경작권에 대한 임대차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대부하고 있는 주민들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례안은 안동시가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자에게 소유권을 변경해주는 기득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동시에서 대부계약 중인 농지 13만 평을 대부자에게 취득권을 주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단체나 일부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이 우려되는 조례 제·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안동시와 시민들 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경작 기간은 향후 5년 이상으로, 면적은 저온 저장고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2,000㎡ 이하로 명문화해주시고 또한 매수신청 시 인접 농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고, 매각 후 잔여 농지 효력이 감소 되는 경우와 불법행위 용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매각제한 대상 조항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의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등록일 및 경작개시일의 기산점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9쪽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난 4월 1일 개최된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는 ‘녹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2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1,648.91㎡ 이며, 재산가액은 58억 1,6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부의안건 90쪽 주요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세 개 사업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시행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첫째, 녹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낙후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468.52㎡이며,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위치는 현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으로 국비 9억 4,700만 원, 시비 4억 600만 원입니다.
91쪽 둘째,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542.49㎡에 지상 1층 건물 한 동입니다. 위치는 안동농협 서후리 주유소 맞은편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2억 6,800만 원으로 국비 15억 8,800, 시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637.9㎡로 지상 2층 건물 한 동이며, 처분재산은 창고 등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남후면 행정복지센터 내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1억 9,500만 원으로 국비 15억 3,700만 원, 시비 6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1,648.91㎡ 이며, 재산가액은 58억 1,600만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부의안건 90쪽 주요내용입니다. 설명드린 세 개 사업은 모두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시행취지는 모두 같습니다.
첫째, 녹전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낙후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수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468.52㎡이며,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위치는 현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인근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금년 말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으로 국비 9억 4,700만 원, 시비 4억 600만 원입니다.
91쪽 둘째, 서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542.49㎡에 지상 1층 건물 한 동입니다. 위치는 안동농협 서후리 주유소 맞은편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2억 6,800만 원으로 국비 15억 8,800, 시비 6억 8,000만 원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취득재산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연면적 637.9㎡로 지상 2층 건물 한 동이며, 처분재산은 창고 등 건물 3동으로 연면적 217.4㎡이며 처분가액은 8,100만 원입니다. 위치는 남후면 행정복지센터 내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1억 9,500만 원으로 국비 15억 3,700만 원, 시비 6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드린 2022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민장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2조까지는 시민장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장례공고, 장례비용,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당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원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예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민장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2조까지는 시민장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장례공고, 장례비용,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당선인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원 및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8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예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 및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당 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신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 2005년 8월에 개관하여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 전통공예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역 공예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대지 2,796㎡, 건축면적 974.16㎡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판매장, 체험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리 인원 2명을 상시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예문화를 홍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은 2005년 8월에 개관하여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 공예체험 프로그램운영, 전통공예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역 공예문화 저변확대 및 시민 문화복리 증진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9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협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로 위·수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규모는 대지 2,796㎡, 건축면적 974.16㎡이며 주요시설로는 전시판매장, 체험실, 사무실, 기타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 관리 인원 2명을 상시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재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 협약을 실시코자 합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 민간위탁안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통해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공예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예문화를 홍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국장님, 공예문화전시관이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이 지금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공예사업협동조합이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3년 간 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평가는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평가용역을 한 번 실시했는데,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번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평가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민간위탁을 다시 공고를 낸다고 하면 그곳하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지금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요.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한 번 더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다시 공고를 낸다고 하면 그쪽에서 운영을 잘 못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업체에서 평가한 결과는 보통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전체 공고를 내서 다 같이 공고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참여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법상에는 문화예술법에 있는데, 조례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법에 귀속됩니다. 그죠. 법과 업무편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그 편람에는 공공시설이 민간위탁 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한 개별조례에 따라 해당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기본 틀을 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뒤에 담당팀장도 들어주시고요. 이런 보완이 필요하죠. 일이 선후가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물론 준비 중인 시설관리·운영 조례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예.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물론 해당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계속해서 위탁을 이어온 점이라든지, 곧 민간위탁이 종료되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을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권상범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치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공예문화전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통합에 의하여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이 2021년 9월 10일 해산 및 동년 12월 30일 청산종결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있어 민과 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동찾기 협업센터 사무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21년 9월 안동축제재단과 통합하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관광연구지원센터를 조직함에 따라 관광사업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안동시 운흥동 300-15 탈춤공원 내 준공된 안동찾기협업센터 2층 일부인 84.9㎡에 대하여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상시 교육장소 및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연간 378만 7,530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안동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과 통합에 의하여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이 2021년 9월 10일 해산 및 동년 12월 30일 청산종결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에 있어 민과 관의 교두보 역할을 할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동찾기 협업센터 사무실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21년 9월 안동축제재단과 통합하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위한 관광연구지원센터를 조직함에 따라 관광사업과 관련된 재단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안동시 운흥동 300-15 탈춤공원 내 준공된 안동찾기협업센터 2층 일부인 84.9㎡에 대하여 안동시 출연기관인 한국정신문화재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상시 교육장소 및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게 연간 378만 7,530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안동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안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안동찾기협업센터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3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국도비 부담 비용의 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이유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4조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제20조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3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국도비 부담 비용의 합이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라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질문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과 대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인 제10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과 대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인 제10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오 세정과장 김종오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 중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몰이 도래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고시 이유는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경상북도고시 제2021-240호로 변경 승인고시된 면적 495,537㎡를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시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영업용 자동차인 관광버스, 개인용달, 택시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안동의료원의 주민세(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 중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중 일몰이 도래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3조의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제11조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모두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고시 이유는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변경 고시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2021년 7월 19일 경상북도고시 제2021-240호로 변경 승인고시된 면적 495,537㎡를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시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영업용 자동차인 관광버스, 개인용달, 택시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 감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안동의료원의 주민세(종업원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재정비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사회복지과장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 부과금액이 인상되고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받던 대상자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로 지원받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유지 및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편된 상황에서 우리 시도 형평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 부과금액이 인상되고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받던 대상자도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로 지원받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유지 및 저소득층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도내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편된 상황에서 우리 시도 형평성을 위해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당초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발의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도의 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도의 조례안은 10,000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50% 지원하고, 안동시에서 50% 지원해서 10,000 이하 세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례가 계속되는 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리고 이 법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금액을 10,000원에서 16,440원으로 지원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 조례에 준하는 부분은 그 조례에 준하고,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대로 지원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재남 예.
○위원장 손광영 현실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에 의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동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제5조제1항 중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안동시 가족센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수탁 중인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의 중도 해지 신청에 따라 변경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안동시 경북대로 440번지 내 지상 2층부터 4층으로 센터의 면적은 1,517㎡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0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가족사업 안내에 의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안동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제5조제1항 중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안동시 가족센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수탁 중인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의 중도 해지 신청에 따라 변경위탁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안동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에 의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안동시 경북대로 440번지 내 지상 2층부터 4층으로 센터의 면적은 1,517㎡이며 연간 운영예산은 10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및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됐는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2020년 5월에 위탁받았고, 지난 3월에 위탁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더 이상 위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자체 이사회를 열어서 해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냥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센터장과 종사자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 돼서 결국에는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더 이상 운영위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서 해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센터장과 종사자들 간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고용노동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 통보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연합회에서 더 이상 위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3년 위탁을 중간에 해지할 때는 과에서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전부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없었죠?
이게 1년에 10억이나 되는 운영비를 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을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문제인데 왜 연합회에서 해지를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1년에 10억이나 되는 운영비를 주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설명이 있었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을 해지를 한다고 했는데,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문제인데 왜 연합회에서 해지를 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저희는 행정에 대한 지도·점검은 자체적으로 다 해왔고요. 노사 간의 갈등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개입하게 되고, 근로감독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워서 결과를 기다렸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단체인 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가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사회에서 위탁해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들이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이경란 위원 위탁해지를 하면 어린이집연합회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해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위탁체를 공모해야 됩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난 해 11월부터 최종판결이 2월에 났기 때문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노사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있었고, 2월에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연합회에서는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경란 위원 2021년 11월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센터장은 공석이잖아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거기는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연합회에서 팀장을 직무대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센터장이, 직무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그렇다고 저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팀장을 직무대리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노사 간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셨으나 노사 간의 문제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잖아요. 노동부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거는 우리 부서로서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손 놓고 있지는 않았고, 계속 저희도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들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일단은 업무를 배제시켰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야만 저희도 접근을 하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렸고,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게 진짜 중요한 안동시 아이들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잘 하기를 바랬는데 3년 못가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위탁체는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위탁체를 선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월 14일이면 한 달 지났네요. 계약기간을 10개월 남기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지금 운영은 안 합니까?
과장님, 3월 14일이면 한 달 지났네요. 계약기간을 10개월 남기고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지금 운영은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문을 닫아놓은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잖아요. 전체 틀을 가지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했잖아요. 채용기간이 3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위원장 손광영 금년 말까지는 이 직원들이 그대로 일을 하고, 2023년부터 기관위임을 받는데, 5월이 되든 6월이 되든 기간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수를 받아서 직원들 고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예, 공모할 때 직원고용 승계문제를 같이...
○위원장 손광영 바로 그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자기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사업인데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이 언제 시작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본격적인 사업시작은 2015년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훈선 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전체 예산이 100억입니다.
○정훈선 위원 왜 지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우리 지역의 의병 활동을 하셨던 연혁 같은 거를 기념하고, 특히 또 학봉 김성일 의병의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그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지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의회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 논란이 됐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건립 취지에 맞게 한 것과 그리고 건립 후에 운영비 마련방안 때문에 논란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건립 취지는 어떤 건립 취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종의 학봉 선생 문중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도 있었고, 또 건립 이후에 건물 유지라든가 활용 이런 데 소요되는 운영비 방안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례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것도 그러한 효율적인, 이미 건립된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정훈선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할 때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거 다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너무 과하게 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훈선 위원 이해한다는 것은 건립 취지가 부족했다는 생각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부족했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럼 지을 수 있다. 어떤 문중이든 역사적인 인물이 있으면 지금 100억 예산 정도가 드는 저런 생산성이 없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지금까지 문화 쪽에 업무를 본 경험에 의하면 문화 쪽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성을 기인하면 어떠한 사업을...
○정훈선 위원 과장님, 안동에 전통문화재가 많죠. 문화유산과장으로서 그 전통문화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거도 업무가 넘쳐나실 텐데, 그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운영비를 문중에서 대겠다는 그 이유로 이게 통과가 된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게 전부 전원 찬성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관리·운영 조례가 위탁 관련도 있고 한데 위탁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는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운영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준공에 앞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 기본적으로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정훈선 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1억 2,000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본적인 건물관리와 유지보수, 이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 활용,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정훈선 위원 가장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돼야 되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공원이 건립된 것이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알리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충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10년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직까지 관리·운영 조례를 의회에 올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활용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는 용역비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관리·운영 조례를 했으면 1억 2,000이라는 거도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비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1억 2,000이라는 것을 정했으며 이거를 더 극대화 시켜서 안동의 관광 자원이나 안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관리·운영 조례를 했으면 1억 2,000이라는 거도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운영비도 달라질 것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1억 2,000이라는 것을 정했으며 이거를 더 극대화 시켜서 안동의 관광 자원이나 안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부터 문중하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훈선 위원 문중의 위탁이 전제된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당시에는 전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안 줄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금은 사실 그 전제라는 것들은 그 당시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민간위탁을 문중에 준다, 문중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만약에 문중에서 그야말로 협약에 반하는, 운영비 전액을 주지 못 하겠다, 아니면 일부밖에 못 하겠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볼 사항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일부밖에 못 하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검토 안 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랬을 경우에 저희 안은 일부 문중과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기초적인 제세공과금 같은 이런 일반적인 관리비를 지원할 것인가,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아니, 민간위탁은 하지 않는데 일부 관리비만 준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니, 민간위탁을 했고 그 문중에서 맡았을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모든 위탁비용은 문중에서 다 투자를 하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쨌든 그 쪽에서도 협약을 했는 이상 전액이 되든, 일부가 되든 운영비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죠. 과장님, 시장님하고 문중하고 협약서에는 전액 다 부담한다고 했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이 안이 통과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에 후임 과장님이시라고 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일부라는 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시장님 생각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집행부 생각이라면 누구 생각입니까. 이게 투자유치과 생각도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 생각입니까, 집행부의?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위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는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도 일부만 대면 위탁을 저 쪽에 줘도 된다, 이거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줘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 현실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들이 바뀌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성 하나 없이 눈 깜짝 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바꿀 수 있냐는 거고요. 세금 100억 가지고 갈 때, 집행할 때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지금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탁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비를 대지 못하면 민간위탁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수탁자가. 문중에서 돈을 댈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바뀔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민간위탁의 원칙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단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은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부채납의 목적은 그 당시에는 임란역사문화공원이었죠. 그것을 건립하는데 기부채납을 한 것이고, 그 기부채납에 조건은 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기부채납의 조건은 달지 않고, 어쨌든 기부채납은 하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부채납의 목적은 달고.
○정훈선 위원 그러면 거기가 학봉역사문화공원인데, 이름이요. 우리 공유재산, 시의 재산을 그 안에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안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안 되겠네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활용하는...
○정훈선 위원 지금 학봉역사문화공원, 학봉선생을 기리는 문화공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시에서 경제성이나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 저 위치에 다른 것을 했으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옥호텔이라든지, 이거 변경 가능한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아니, 기부채납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기부채납할 때 그런 조건도 있었나요? 무조건 그냥 기부채납 받으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기부채납 내용의 목적에 보면 임란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정훈선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학봉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 아주 미흡하니 이 학봉역사문화공원을 가지고 관광, 안동시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의회에 가지고 오셔야 되겠네요. 10년 동안 지어놓고 아무것도 의회에 주신 것은 없는데.
과장님, 그러면 무조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어놨으니까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 관광자산이나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안동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무조건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어놨으니까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 관광자산이나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서 문화유산과에서는 안동의 역할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후자에 말씀하신 어떤 활용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건립을 당시에는 했었고.
○정훈선 위원 과장님, 아니요. 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13년도부터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이나 의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파악을 하셨어야 됐는데, 조금 전에 잘 모른신다고 그러시고. 이걸 모른다는 거는 그냥 저거는 문중에서 관리하니까 대충대충 해서 빨리 위탁하고, 운영하고 그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시민들의 돈 100억을 주면서, 100억입니다, 100억.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늘 따라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자, 과장님 이거 우리 간담회 자료인데 문화유산과에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민들의 돈 100억을 주면서, 100억입니다, 100억.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늘 따라다니는 거였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자료를 보여주며)
자, 과장님 이거 우리 간담회 자료인데 문화유산과에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학봉운영비 확보방안이라고 벌써 이렇게 과에서는 위탁 관련해서 학봉문중하고 벌써 이야기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랬든 저랬든 학봉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활용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와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해서 공개모집 한다’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시 질문드릴게요.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다 드렸는데, 서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제까지 ‘어떻게 할 거냐, 활용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와 ‘민간위탁 수탁자를 모집해서 공개모집 한다’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다시 질문드릴게요.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다 드렸는데, 서론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처음에 건립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재점화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고.
○정훈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것도 아니에요. 과장님, 누가 그런 이야기 했죠? 방금 말씀하신 거를 누가 했냐고. 역사적 기념하고 그런 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임란역사공원 사업계획서에.
○정훈선 위원 그거는 계획서죠, 그럼. 그거는 계획서예요, 과장님.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 해보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특정 관련 문중과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특히 운영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거기에서 잠깐만요. 시작을 시에서 했습니까, 문중에서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정훈선 위원 다시 여쭤 볼게요. 그러니까 시에서 문중의 요구가 있었지만 시에서 이걸 만들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그거 한번 말씀해보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기대효과라는 게 문화기관이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옛 선조의 업적이나 위업을 재점화하고, 선조들이 살아온 길을 재조명하고 또 그들의 업적을 받들어서 충효사상을...
○정훈선 위원 과장님, 그건 교과서 이야기고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업적을 기리는 거도 좋고, 우리 역사에 우리 선조들을 다시 되새기는 거도 좋아요. 그거 할 때 100억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그게 과장님 판단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기대효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거기 맞추어서 이렇게 안동을 찾는 방문객들을 더 증대시키고 거기에 따른 관광효과라든가 충효사상을 재고시키는 그런 기대를 노리고 있고.
○정훈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훈선 위원 그런데 왜 1억 2,000입니까? 지금 1억 2,000이라는 거는 단순 운영비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질문 드렸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에 도움을 주고, 관광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1억 2,000이에요. 1억 2,000은 단순하게 청소하고 단순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저거 지어놓고 관리방안은 없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것에 또 선정돼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훈선 위원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자꾸 여기 와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왜 1억 2,000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용역이 1억 2,000 나오는 금액은 제가 기억하겠지만.
○정훈선 위원 뒤에 팀장님 용역보고서 가져오시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사실 기억나지 않지만.
○정훈선 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보고서라는 게 이 100억짜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해요. 여기 와서. 팀장님, 용역보고서 가져오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1억 2,000이 왜 1억 2,000입니까? 아까 3명 쓴다 그랬어요. 인건비는 얼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그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관리·운영 2,000만 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거 1억 2,000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모르면 말이 되나요? 관리·운영 조례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러 올라오셨는데, 1억 2,000이 왜 1억 2,000이냐는 거예요. 3명까지는 들었어요, 제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기초적인 유지보수비 그렇게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렇게 됐는데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100억짜리 만들어 놓고 지금 인건비가 몇 명이라는 거도 대답을 못 하시네. 몇 명입니까, 사람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는 3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3명이면 얼마입니까?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총 책임자가 한 분 있고, 실무책임자 2명 이렇게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실무책임자가 하는 일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전시관 관리도 있고, 교육도 있고 기초적인 일반적 관리가. ○정훈선 위원 자격 조건은요. 채용은 누가 하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채용은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것이고, 민간위탁해서 하게 되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정훈선 위원 지금은 문 닫아놓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일시적으로 임부를 사용해서 일시적인 청소라든가 건물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학봉문중에서는 안 하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는 별다르게 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후면 이장회의를 거기서 했어요. 문중에서 연락이 와서. 문중이 주인같이 앉아있어요. 알고 계세요? 시의 재산에, 우리 재산에 왜 개인이 들어가서 하죠? 그거 관리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알고 계시냐고요. 문 닫아 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아마 서후면에서 주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서후면 주체가 아니고 문중에서 초대를 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 아니, 100억짜리 집 지어놓고 지금 누가 들어와서 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관리·운영 조례를 한다고 올라오셨어요.
과장님께서 교과서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이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지금 준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교과서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 이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지금 준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일단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줬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을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운영 방안은 정밀하게 세워야 될 거 같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방안이 정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거기에 따라서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중하고 이야기 했던 게, 시장하고 약속했던 친필사인이 오고 간 게 있는데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우리는 그냥 문중에 내버려 두면 되나요?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문중하고 사인한 운영비에 둬야 되는 겁니까. 문중하고 책임진 MOU 이거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관련한 이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문중하고 사인한 운영비에 둬야 되는 겁니까. 문중하고 책임진 MOU 이거 가지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관련한 이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가장 근거는 저희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난 협약을 근거로.
○정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제 생각으로는 조례상정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중이라든가 민간위탁 이런 방안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나, 없나.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같이 협의했던 문중이 민간위탁에 참여할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집 지을 적에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우리도 사실은 그거도 고민이었거든요.
○정훈선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민간위탁자를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훈선 위원 없어요. 지금 문중에 없잖아요. 없다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안 된다고. 언제 찾으실래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문중에서 처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시죠. 문중에서 운영비 다 댄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논란이 있었고, 진통 끝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된 거거든요. 건립이 되면서도 의회에서 누차 감사나 때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비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조례고, 이거 다음에 위탁할 때 논의하면 됩니다. 아니요. 건물 지어서 벌써 이런 논의가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은 예전 거는 모른다는 식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저쪽에서 못 하면 민간위탁 줘야 되고. 그러면 기부채납 왜 받으셨냐고요, 그거를. 기부채납 할 때 조건이 조건서 서류상에는 없어도 학봉에 대한 기념관을 지어줄 것이며, 문중에서 운영비 위탁까지 다 이야기가 그때는 됐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법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벌써 기부채납을 받고 문중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학봉기념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재산이라면 그때그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모르겠는데 도의적으로 벌써 행해오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다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건립이 된 거거든요. 건립이 되면서도 의회에서 누차 감사나 때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운영비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는 조례고, 이거 다음에 위탁할 때 논의하면 됩니다. 아니요. 건물 지어서 벌써 이런 논의가 있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답변은 예전 거는 모른다는 식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저쪽에서 못 하면 민간위탁 줘야 되고. 그러면 기부채납 왜 받으셨냐고요, 그거를. 기부채납 할 때 조건이 조건서 서류상에는 없어도 학봉에 대한 기념관을 지어줄 것이며, 문중에서 운영비 위탁까지 다 이야기가 그때는 됐었어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는. 법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벌써 기부채납을 받고 문중하고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학봉기념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재산이라면 그때그때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법으로는 된다, 안 된다 모르겠는데 도의적으로 벌써 행해오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만 다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왔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계획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성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한 것이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어떤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문중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그 협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하는 그런 사항이죠.
○정훈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시장님이 사인한 거예요, 이거. 시장님이 사인했고, 이 회의록도 의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상임위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발언하고,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운영비 책임과 더불어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짜리 지어놓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비 그 대안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이거 100억 짜리를 지어 놓고 100억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답이 있나요?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저쪽에서 못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저거 적자에요. 지어놓고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하니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거지, 저 자체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저 자체가 벌써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효율성을 따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먼저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가고 빠져나가니까 됩니까, 이게. 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
시장님이 사인한 거예요, 이거. 시장님이 사인했고, 이 회의록도 의회에서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간담회장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상임위하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발언하고,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운영비 책임과 더불어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 내용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100억짜리 지어놓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운영비 그 대안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이거 100억 짜리를 지어 놓고 100억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답이 있나요?
그냥 이거 통과시켜 주면 저쪽에서 못 하면 민간위탁 수탁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저거 적자에요. 지어놓고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위탁의 효율성은 직영하고 민간위탁을 비교하니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거지, 저 자체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저 자체가 벌써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효율성을 따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와서 머리를 숙이고 먼저 시민들께 사죄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가고 빠져나가니까 됩니까, 이게. 과장님, 다시 질문드릴게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후에 미칠 우려성에 대해서 간과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훈선 위원 왜 이렇게 하셨죠?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의회 상임위에 올라와서 시장과 과장이 기록에 남는 거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지금 현직 과장님으로서. 이렇게 불확실한 약속을 하실 수 있냐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난번에 협의하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 12월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정하면서 그때 속기록에 있는 내용과 업무협약 했는 근거를 가지고.
○정훈선 위원 잠깐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속기록 보셨습니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속기록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속기록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이고요. 우리가 협약했는 자료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민간수탁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상정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어떻게 보류 됐다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안동시의 건물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보류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문을 다시 보완을 해서 ‘일부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재상정한 겁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거 MOU를 맺으면서 문중하고 운영비 관련해서 문중이 다 부담한다고 오래 전에 MOU를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훈선 위원 이게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않다, 위법이다. 이 말씀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협약이 위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훈선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다 부담할 수 없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게 현실성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훈선 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비를 집행부에서, 시에서 준다. 그게 1억 2,000이다. 그런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1억 2,000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은 저희가 조례안에는 일부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 범위는 추후에 저희가.
○위원장 손광영 잠깐만요. 정훈선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묻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짧게.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 건립 시에 사실 처음 문중하고 논의했던 것들이 문중에서 본인들이 운영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건립이 됐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본인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에 대해서 논의가 되니까 그 운영비에 대해서 해당 문중에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을 맺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그렇게 협약을 맺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는 그 협약에 맞추어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지금 와서 아직 운영도 안 해보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협약에 근거해서 안을 올렸는데, 그게 현실성에 안 맞다고 보류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문을 변경, 보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번에 의원 간담회를 할 때 1안과 2안 이렇게 나누어서 방안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2안 방안이 뭐였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2안 방안은 어쨌든 협약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조례상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만약에 문중에서 맡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든 당초 협약대로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나서 후에 만약에 어려움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임태섭 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 되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논의가 계속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전자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취지는 문중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건립이 됐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안 쓰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만 그래도 1~2년이라도 문중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흠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5년에 발주해서 5월에 건물승인을 앞두고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련 조례를 여기서 지금 가결해야 되나, 부결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사실 당초의 취지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호국정신의 함양을 위한 역사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있지만, 당시에 사실은 서희 선생과 학봉 선생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운영의 문제 때문에 서희 선생 쪽에서는 포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당초의 취지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한 호국정신의 함양을 위한 역사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있지만, 당시에 사실은 서희 선생과 학봉 선생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다가 운영의 문제 때문에 서희 선생 쪽에서는 포기를 하셨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상은 다른 더 큰 이유가 있고, 또 운영비 문제도 아마 대두되어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 문중에서는 포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 당시에 포기했던 문중께서는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들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서희 문중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더 큰 이유가 있고, 운영비 문제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 사유 중에.
○조달흠 위원 만약에 저희가 어떤 결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을 때 당시에 포기했던 문중에서는 큰 이의를 달 것이다, 안 달 것이다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서 저는 보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그동안 많은 추진을 과장님이 해오셨죠. 업무협약도 했었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예결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들을 이제까지 지속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와서 모든 결정을 하라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부담을 많이 안고 현재 우리 위원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도 그동안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왔으면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나 절차나 봤을 때, 그 당시에 학봉역사문화공원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나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추가비용이나 운영비나, 시비 지원을 불가능한 부분으로 회의록이나 자료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과정을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자료나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 문중과 맺은 협약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문중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나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서를 보면 사업의 추가비용이나 운영비나, 시비 지원을 불가능한 부분으로 회의록이나 자료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전자의 과정을 여러 가지 의견으로 자료나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다시 여기에 대해 문중과 맺은 협약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문중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로 보여요.
여기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집행부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학봉역사문화공원의 관리부서로서 조례도 상정해서 안을 올렸었고,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방치 내지는 개방 안 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도 사실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다시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관련 문중에서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부담하라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예산지원 없이 운영해보다가 혹시 운영상의 남용이라든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문중에서 아직까지 운영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도, 운영비 예산을 논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운영비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를 우리가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근거해서 나오는 기준치는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문중에서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시가 확실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줄 때 조건부 가결을 한 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다 무산이에요. 지금 현실로 본다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집행부 부서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터인데,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집행부 부서에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을 터인데,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 없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상당히 부담되고, 예산을 지원해도 부담이 되고, 지원하지 않아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김경도 위원 그러면 행정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학봉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운영비 부담 관련 회의록 자료나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가 무산되는 거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배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10년간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100억 규모의 예산이 다시 살아나면서 건립이 되기도 했는데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MOU라든지 기부채납이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곳곳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계셨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태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이게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사실은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부결을 한다면 또 문중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보류를 한다면 또 양쪽에서 말이 나올 겁니다. 8대 의회의 무능론이 제기될 것이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건립의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센터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역사문화공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는 것이 과연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은 항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 행정의 트렌드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봉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이러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학봉 김성일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태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지금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이게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사실은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이고요. 부결을 한다면 또 문중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보류를 한다면 또 양쪽에서 말이 나올 겁니다. 8대 의회의 무능론이 제기될 것이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흔히들 얘기하는 건립의 딜레마라고 얘기하죠. 센터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역사문화공원과 같은 이런 것들을 건립을 하는 것이 과연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러한 것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은 항상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현대 행정의 트렌드는 아닌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학봉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뜻을 잘 받들기 위해서 이러한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학봉 김성일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마무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논란 속에 왔던 이 사업을 이제 관리·운영하는 시점이 왔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싫으신 건지, 1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참 이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오늘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운영활용방안도 있어요. 운영활성화방안 검토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활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문중에 벌써 맡기는 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정말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했으면 벌써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의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용역 결과에만 있을 뿐이지 과장님께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또 하나는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오늘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운영활용방안도 있어요. 운영활성화방안 검토가 있는데, 이 내용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활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문중에 벌써 맡기는 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정말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했으면 벌써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다양하게 시의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용역 결과에만 있을 뿐이지 과장님께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지만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올라왔던 내용 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그것도 맞죠.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정훈선 위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 재산을 만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우리는 위탁할 때 이렇게 이렇게 위탁 정확하게 하십시오. 관리·운영할 때 이런 이런 거도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안 제시를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위탁 관련해서 넘어가겠죠. 다음 조례로.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시끄러우냐. 집행부에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산 받아갈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서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이걸 마치 포장해서 해명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고.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그랬죠. 이게 위탁 시에 1억 2,000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시끄러우냐. 집행부에서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산 받아갈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가서 그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이걸 마치 포장해서 해명해버리는 이런 상황인 거고.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 하는데 2,000만 원 들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총 들어가야 될 예산이 1억 2,000이라고 그랬죠. 이게 위탁 시에 1억 2,000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이거 전체적인 인건비죠, 1억 2,000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대부분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대부분 인건비에요, 인건비. 1억 1,640만 원이니까 36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1억 2,000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2,000이라고 치고, 다 인건비입니다. 3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직영이에요, 여기는. 직영을 했을 때 3명인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 위탁하는 분이 다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3명 갖고 안 된다, 교육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직영으로 돼 있거든. 위탁은 제가 생각해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탁은 위탁자에 의해서 이게 산정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여기 참고자료는 직영 운영·관리비 산정이라고 해서 직영으로 한 거 같은데 1억 1,600.
이건 직영으로 돼 있거든. 위탁은 제가 생각해도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위탁은 위탁자에 의해서 이게 산정돼야 되잖아요. 인건비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자료를 보여주며)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여기 참고자료는 직영 운영·관리비 산정이라고 해서 직영으로 한 거 같은데 1억 1,600.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러 가지 사례를 직영과 민간위탁 했을 경우 이렇게 예를 만들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직영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8급 공무원에 준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위탁을 주면 여기에서 인건비가 더 효율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1억 1,600이 뭐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우리가 운영비를 예상할 때 직영과 민간위탁 줬을 경우, 민간위탁도 2명 인건비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 직영 운영·관리비 산정에 1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직영을 기준으로 그 자료를 낸 겁니다.
○정훈선 위원 직영이 약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여기 1억 2,000에 다른 내용은 뭐가 있죠? 인건비는 1억 2,000이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거기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정훈선 위원 공과금 말고, 다른 프로그램. 인건비는 여기 2명이 있더라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직영했을 때에는 일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성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3명이잖아요.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3명을 하셨는데, 왜 3명이냐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3명이다. 전기관리를 해야 된다, 보일러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교육하는데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필요하다. 왜 3명이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총 대표가 1명 상주하고, 일반 관리 분야를 1명 두고, 거기에 활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연구 분야를 1명 두고 그렇게 해서 3명을 잡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억 해서 지었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진통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 프로그램, 어떤 교육 프로그램.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용역 이거 안 읽어 보셨죠, 이거. 대충 넘겨봐도 이거는 그냥 짜집기 한 거예요, 짜깁기 한 거. 아니, 직영을 해서 1억 2,000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인건비에서부터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공기업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기업에 위탁했을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역 이거 안 읽어 보셨죠, 이거. 대충 넘겨봐도 이거는 그냥 짜집기 한 거예요, 짜깁기 한 거. 아니, 직영을 해서 1억 2,000이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인건비에서부터 이게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2,000이에요. 그러면 공기업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기업에 위탁했을 때는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이걸 논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정리할게요. 과장님, 이거는 자꾸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그냥 짜고 한 거예요. 문중하고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제가 돌려서 질문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100억짜리를 의회에서 안 된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다, 하지 말라고 하니 그 안으로 우리가 요구한 거도 아니에요, 의회에서.
지어만 주면 운영할게요.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특정 문중에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이거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니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동원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친필사인을 해가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문중이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됐어요. 지금, 그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법이고 운영방안이고 활용도고 다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뒤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13년도부터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올리면서 다 바뀌었어요. 조건 아닌 조건, 그게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의회에 올라 오셔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안 지켜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지어만 주면 운영할게요.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특정 문중에 특혜시비가 있으니까, 이거 언론에도 났습니다. 그렇게 짓지 말라고 하니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동원해서 보여드렸다시피 친필사인을 해가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문중이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됐어요. 지금, 그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법이고 운영방안이고 활용도고 다 필요 없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뒤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13년도부터 해서 오늘까지 온 거 올리면서 다 바뀌었어요. 조건 아닌 조건, 그게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어쨌든 의회에 올라 오셔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안 지켜지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왜 적절치 않죠, 과장님. 주무부서 과장님이. 상임위 발언대에 팀장도 못 서요, 거기에. 발언대에 설 수 있는 과장님이 적절치 않다면 과장님은 그에 책임회피인 거죠. 왜 적절치 않습니까, 그게.
○위원장 손광영 자, 정리를 하세요.
○정훈선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이 내용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조례 의결을 앞두고 과장님께서 바뀌어버린, 의회를 농락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집행부에서 의회를 농락하고 그랬던 적은 없고요. 저희도 사실은 예전에 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노력한 거는 중요치 않고요. 그러면 우리도 노력만 하고 이거 치울까요, 이거를? 집 지어놓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가 협약을 근거로 협약을 지키려고 상정을 했는데, 그게 지난 회기 때 보류됐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정훈선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좋은 것만 다 들으세요. 이것 저것 하면서 그것 또한 문중에 모든 것을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의원님들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다 하셨어요.
과장님, 뭔가를 보고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시는데. 아니, 속기록도 안 보고 올라오시는 게 돼요? 그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뭔가를 보고 올라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올라오시는데. 아니, 속기록도 안 보고 올라오시는 게 돼요? 그게 말이 되나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가 자료를 갖추고 점검하는 데는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미비했으면 지금 잘못됐다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속기록도 안 보고 이제까지 논란이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다시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과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기 과장님께서 쓰신 이 내용에는 문중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건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다시 질문드릴게요. 시장님 이하 전 과장님들과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들이 다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기 과장님께서 쓰신 이 내용에는 문중에서 해결을 못 하니까 이 안을 가지고 의회에 올라온 건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손광영 정훈선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19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 조례에 관련하여 당초에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 당시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조율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다각적인 검토 후 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조율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부결을 원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봉역사문화공원 조례에 관련하여 당초에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에 대해 당시 여건과 지금의 여건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조율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니 다각적인 검토 후 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조율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새로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부결을 원하기 때문에 금번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정회 시에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임태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임태섭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임태섭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별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섭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위원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제232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8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임을 하셔서 시장으로 출마하시는 정훈선 위원님의 분발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윤종찬 위원님 2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도 위원, 조달흠 위원, 이경란 위원, 임태섭 위원은 9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제232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8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사임을 하셔서 시장으로 출마하시는 정훈선 위원님의 분발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윤종찬 위원님 2년 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도 위원, 조달흠 위원, 이경란 위원, 임태섭 위원은 9대에 입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