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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3.  2.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4.  3.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4.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6.  5.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7.  6.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8.  7.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5.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   심사된 안건
  2.  1.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3.  2.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4.  3.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4.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6.  5.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7.  6.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8.  7.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12. 11.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15.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 입니다.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등 총 1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3.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5.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위원장 김상진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 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의 민간위탁 보고 3건을 포함하여 총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농‧특산품 판매의 대표 홈페이지인 사이버 안동장터의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4년 개장부터 홈페이지 구축을 비롯한 홈페이지 유지관리, 서버 관리, 물품 판매 및 입점 업체 관리를 ㈜웨보노믹스에서 수행해오고 있으며, 점차 체계적이고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위탁관리 운영업체의 기술과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사업은 안동시 소재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위탁 가능하며, 2021년에는 주식회사 웨보노믹스에서 수의계약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공무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 할인쿠폰 발행지원, 택배비 지원, 화요특가 운영지원, 신규회원 이벤트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이버 안동장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특례보증 출연금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021년 8억 원에서 2022년에 10억 원으로 증액하여 특례보증 지원을 통한 건전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천만 원 이하 민간위탁 보고 건으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은 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부터 지식재산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는 1천만 원으로,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도 홍보 및 신규지정자 결격사유 현지조사를 위해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에 관한 결격사유 현지 조사가 지자체로 업무 위임되어 사실조사에 따른 업무를 전문 기관에게 운영비 5백만 원으로 한국담배판매인회 안동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민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은 안동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공익활동 및 소비자 권익증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위탁 가능하며, 2021년에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에서 공모에 의거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에 1백만 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비자 피해 민원상담 및 처리 등 소비자 민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직접 운영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과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 교부금,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3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현재 본 위원이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연간 이용실적이 계속 신장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런 것은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이것만 올려서 이 업무를 이해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사후에라도 관련 실적을 2021년도 것만 하지 말고 몇 년 치 근거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이버 안동장터 위탁운영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금년도에 8억 원을 줬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주지 않고 출연금을 주는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대로 잘 집행하는 것을 믿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출연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출연금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보조금을 주면 정산을 하고 반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출연금은 사실 출연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을 위해서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받아 봐야 돼요. 만약에 남은 게 있다고 하면 지금 무조건 증액해 주는 게 타당한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출연금이라 하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금은 주고 지금까지 정산은 없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출연금이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억 원을 증액을 하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리스크가 발생해서 출연한 돈에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재단에 출연했는 금액 가지고 소상공인들 보증을 서주고 혹시나 모르게 문제가 있으면 금액으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취지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출연금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면 8억 원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 리스크는 얼마 정도 발생되었는지, 시민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요. 
  2억 원이 증액되면 500명, 600명 정도 혜택이 본다고, 1,800만 원씩 하면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 쓰임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거나, 의회에서 숙지가 되어야 되지. 그냥 올려주세요. 2억 원이라는 돈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올려주세요. 올려준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요.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소홀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책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의회 위원님들이 10억 원 상당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8억 원에 대한 예산집행도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시민의 대표기관들이 모여서 시민의 대의기관을 하는 의원들이 집행 중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냥 예스만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가지고 일부 재단에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받아놓고. 
권기탁 위원    현재 과장님도 얼마나 적립이 되어 가는지, 얼마가 집행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가 알기로는 15%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적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적립되어 가는데 신용보증재단에 재산증식 시켜 줄 일 있나요? 주면 끝인데. 출연금의 개념이 그렇다니까요.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종의 증여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출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신용보증재단에 상세하게 받아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육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 지원 현황을 2019년도부터 보니까 3억 원으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5억 원, 2억 원이 늘었거든요. 2021년도에는 3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년에 다시 2억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해마다 2억 원씩, 3억 원씩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복순 위원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차보존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보증을 출연해서 그 사람들이 보증을 받아서 대출한 이자를 2년간 3%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3%씩 지원해 주는 그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돈은 포함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출연금을 주는 것은 자기들이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돈으로서 재원을 쓰는 거고요. 나머지 시비를 세워서 3%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2억 원이 증액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까? 과장님 말씀 조금 전 답변에 15%만 쓰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8억 원에서 15%밖에 안 쓰는데 10억 원을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 준 금액에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는 출연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 신용을 보증해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면도 있기는 있는데. 
권기탁 위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 대출을 못 하니까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서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하면 보증회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대리 상환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리스크 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앉아서 계속 증액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삭감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소상공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상공인들이요, 어렵다 보니까 대출을 못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대신 갚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토론 시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 출연해 주는 금액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용보증증서를 끊어서 농협이나 은행 가서 대출을 내면 본인이 대출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자를 3% 지원해 주고. 
배은주 위원    3% 지원해 주는 예산은 따로 세우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 구에 가보면 소상공인들이 지원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그것은 과장님 작년에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을 세우는데 금액을 적립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이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데 도내 전체를 다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는 지점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안동은 지점이고, 경북 지자체에서 다 출연금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시군마다 다 내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지자체별로 출연금 내역 한 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3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자 선정방식이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현재 운영기관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상공회의소 내에 보면 ‘경북북부지식산업센터’라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지식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을 말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실용신안특허, 디자인, 포장, 상표등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식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 유관기관, 기업체. 개인은 아니죠?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단체 임직원하고 이런 분들은 지식재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남윤찬 위원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교육입니다.
남윤찬 위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관련 단체 임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교육하고, 시에 직원들하고 40명 정도 교육시키고. 
남윤찬 위원    공무원 상대로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리 시에 직원들도. 
남윤찬 위원    시의 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지식센터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각 부서별로 지식재산 관련해서 업무 보는 분들 위주로 해서 40명 정도 해서 1박 2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렇게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효과가 있습니다. 업무를 보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가 교육함으로써 지식재산도시로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연도별로 하면 계량화가 됩니까?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출연하고 이런 것은 계량화가 되는데 나머지 계량화는 어렵습니다. 
남윤찬 위원    1년 단위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계량화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실적을. 
남윤찬 위원    실적을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남윤찬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은 오른쪽에 보면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다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선진지 견학에 다 쓰이더라고요. 지식재산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수익사업은 교육이다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교육입니다.
남윤찬 위원    지출 내역이 선진지 견학에 거의 쓰였길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지출 내역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하는 게 주로 국학진흥원에서 1박 2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견학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만두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선진지 견학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직원들 대상입니다. 본청 직원하고, 읍면동 직원하고 대상자 40명으로 해서 1박 2일로 가는 겁니다. 
남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담배판매인회안동조합교부금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위탁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 재작년에도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죠? 예산을 사용했으면 과장님 2,000만 원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자료는 안 받아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산은 다 받습니다. 
배은주 위원    정산받아요? 정산받았는데 교육이 하루에 다 이루어지고, 인쇄비가 천몇백만 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연말에 인쇄를 한목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1년 내도록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연말에 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위탁을 대행하는 사업체에 항상 위탁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업을 하고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예산 쓴 것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인쇄비만 계속 나가고 교육비로, 인쇄비가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년 예산이 1,000만 원 나갑니다. 교재를 제작하는데 600만 원 나가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출장하는 것하고 그런 건데, 주로 교육하는 장소가 경로당 이런 데 다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비도 나가고 교육 수당도 나가고 그럽니다. 
배은주 위원    카드로 썼더라고요, 인쇄비가. 600만 원이 연말에 모여 가지고 오늘 쓰고 내일 쓰고 이런 식으로 6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지. 1년 내도록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쓴 예산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은 조금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적하신 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5건 똑같이 예산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첨부가 안 되었어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뭔가 올리려면 집행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서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 좋도록, 의안을 올리는 과장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예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소비자교육 중앙회 안동시지회에서 공모에 의해 위탁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 민원 위탁 대행 기간에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40명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우창하 위원    공공의 업무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인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중앙 조직까지 되어 있는 소비자에 관한.
우창하 위원    교육중앙회 안동시지회라고 되어 있어요. 소비자 민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품을 구매했을 때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들의 공공성을 띠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고발접수 건수가 1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처리금액이 그죠? 접수처리를 하려면 고발대상자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고발 조치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1,000만 원 교육비로 쓰입니다.
우창하 위원    1,000만 원 중에 고발접수 처리 1식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내에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18만 원씩 50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900만 원 외에 고발접수 처리가 있는 겁니다. 소비자고발접수처리 이 부분도 우리가 위탁대행기관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고발 처리하면 피고발인도 안동시민이고, 단체에서 고발하면 안동시민이 고발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적에서 어떤 고발이 되고 어떤 것들이 안동시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소비자민원 위탁대행사업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투자유치과장 유수덕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기관인 동물세포실증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현안을 짚어주신 데 대해 특별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두 건의 안건 가운데 먼저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 시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있었으므로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현 포스텍 교수로 재임 중인 한진관 원장이 취임하면서 핵심사업을 기능성 식품, 바이오 백신, 헴프 사업에 대한 R&D와 산업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기술 컨설팅 기능을 보강했고 또 장기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바이오 의약품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산업용 헴프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 푸드테크 R&D 플랫폼 구축 등을 현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으로 13억 원을 예산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계획안 설명에 앞서,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 중인 경북바이오 2차 산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산단은 풍산읍 매곡리 일원에서 약 15만 평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차 산단 1단계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6월, 2차 산단 2단계 확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근 2단계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사인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양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산단 분양 대상 면적 10만 3천 평 중 4만 2천 평, 약 42%를 분양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측에 3만 평을 분양하면서 타 기업들의 분양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 SPC,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동기와 출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수목적법인은 산단을 조성함에 있어 절차적으로는 민간의 효율성을 살리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2016년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출자자는 현대엔지니어링, 부창개발, 한국투자증권, 안동시이며, 4자 간 협약을 통해 안동시는 산단 조성 인허가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산단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분양된 부지의 50%를 매입해야 하는 확약,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 50%를 취득해야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 결과, 안동시의 출자 비율을 줄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라는 조건에 따라 출자 비율을 40%로 축소하였고,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2018년 9월,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지역에 외부인을 유입시키고, 지역 사람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되는 산단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출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특수목적법인 출자비율 40%에 대한 조례 개정 후 2019년 2월, 1회 추경 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40%를 출자하기 위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여, 자본금 20.1%를 출자하였습니다. 당시 출자해야 할 잔여 자본금 19.9%도 확보하려 했으나 법인 내부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출자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특수목적법인의 내부 지분이 정리되어, 잔여 자본금 19.9%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지원 건은 바이오산업 중심 도시 안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지원하여 기능성 식품, 백신, 헴프 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 건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의 실질적 경제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위상을 널리 제고할 수 있는 바이오산단 조성사업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상기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안동시에 지분이 20.1%인데 40% 올리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40%면 안동시가 의사결정 구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게 되면 부창개발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 
이재갑 위원    부창개발은 40.1%인데, 우리 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출자지분을 확보한 거예요.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곳들이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3개 기업하고 지분을 놓고 보면 안동시는 40%고 나머지는 3개 출자법인들이 6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60%의 의사결정을 안동시가 따라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산술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마는 일을 추진하는 데에서는 저희들 서로 협력자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갑 위원    협력적 관계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결국은 수익이라는 것이 걸리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이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 2016년이잖아 그죠. 5년 만에 다시 출자지분을 변경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게 한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와서 지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어쨌든 현재 20.1% 가지고 있으나 40%를 가지고 있으나 안동시는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안동시가 주도하지도 못하고 끌려가면서 출자금만 증액해 놓는 셈이 아닌가? 이래 되었을 때 안동시가 더 얻어지는 이득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도에 SPC을 만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사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40%까지 안동시에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는 적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자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는데, 결국은 공익성을 가진 공공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40% 지분을 가진 안동시가 60%를 가진 중간에 수익을 창출하게 참여하는 기업들이 법인들이라고요.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만약 SPC 법인이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안동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이 법인 의사결정을 끌어갈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사실 우려스럽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산단에서 일어나는 결정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상호 협력자 관계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출연금 문제가 똑같아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 하고 주잖아요. 그동안 실제로 경상북도 바이오연구원이 안동시하고 출연금 받아서 집행한 내용을 봐서는 안동시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안동시에 내주지 못했어요.
  최근에 대마특구사업이 진행되면서 역할이 눈에 띄게 보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하든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이래 된다면 분명해요. 안동시가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결과물을 확실히 얻어질 수가 있어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게 운영비도 아니고 사업비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줘놓고, 안동시는 아무것도 얻을 게 별로 없는 이런 구조로 가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안동시가 출연금 출연했으니까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라” 이래 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출연금으로 줬으면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동안 경영한 모든 분야를 다 받아야 돼요. 결과를, 그리고 안동시가 이 안에서 결과물을 얼마만큼 우리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다 출연금 해 가지고 그냥 너 알아서 써라 주고 나면 뭐야 안동시는, 시민들은 뭐냐고요. 그냥 안동 땅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고 출연금을 주라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SPC출자 지분 조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 10월 31일 가서 법인 청산할 때 그때 가서 안동시는 돈만 넣어놓고 우리가 얻을 만큼 결과를 못 얻어내고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SPC 법인이 운영되는 동안에 안동시가 목표한 바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계속 매년 증액됩니다. 2019년 시작해서 13억 원까지 왔는데 우리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을 하면 우리 시에는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핵심 역점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 식품, 헴프 산업, 백신산업입니다. 백신산업 같은 경우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출연해서 시민 혈세가 13억 원씩 들어가면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출연만 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바이오벤처프라자 같은 경우라든가 PP동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필요한 기술력을 조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이 그 연구원에 직접적인 혜택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되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출연금은 산업군에 있는 분들이 직접 지원받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금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라 기술 컨설팅이라든가. 
권기탁 위원    무형의 자산을 증여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13억 원. 몇 % 부담하죠. 우리 시가 30%.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경북도와 거의 반반 정도. 
권기탁 위원    미치는 영향이 무형의 자산을 증여하는데 돈으로 가치를 따지나? 기술을 증여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겨봐 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단지 2차 개발하는데 미분양이 50%, 매입을 참여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0% 분양이 안 되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문제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50%가 아니고 만약에 분양 대상 면적이 40% 남았을 때, 40%까지는 안동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매입을 해서 실소유자가 나타나면 그때 분양을 해야 되는. 
권기탁 위원    기본적으로 조성비용이 얼마 드는지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십억 원 들어가는 돈을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게 되면 관련…….
권기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SPC를 해야 된다. 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바이오산업단지를 키워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거기 묶이는 돈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 혈세가 잠겨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첫째고. 두 번째, 당연히 기업을 유치해서 2차산업단지가 원만하게 분양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지.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백방으로 뛰어야 되지.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가 70 몇만 원 상회한다고 하는데 답답한 지경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67만 원 나와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 73만 원 그러던데 6만 원 내렸네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권기탁 위원    평당 73만 그러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67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더 오를 생각은 없어요? 여지가 없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이 더 이상 올려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권기탁 위원    조성원가에 대비해서 잉여금 괄호해서 참여한 법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괄호 닫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67만 원이다. 그 돈도 실지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기업 하는 분들은 부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출연이고, 2차산단은 출자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경상북도에서 50%라고 하는데요. 23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은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5대5로 출연을 하고 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에 이사장님이다 그죠? 원장님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사장님은 도지사입니다.
우창하 위원    이사장님이 도지사로 계시면 원장 인선할 때 안동시에서 원장 추천을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창하 위원    경상북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5대5 출연에서 연구원 이사장님은 도지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동시에서도 추천을 해서 그분들의 일들을 안동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견 정도는 지금까지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우창하 위원    왜냐하면 5대5 매칭으로 한다고 하니 우리도 권리를 주장하자는 거죠. 안동 땅에 있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다른 23개 시군에서 전혀 출자를 하지 않으며 안동시에서 반을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안동시 관할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에요. 명칭이. 그것까지도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업하는 부분에 입주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백신이라든지 헴프 관련해서 근간에 시작을 한 거고, 그전에는 식품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하려고 하면 원장님도 우리가 인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천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경상북도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기존에 식품산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 면밀하고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헴프 산업이라든가 백신에 추진동력을 그쪽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북바이오산업개발 출자금은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출자라는 것은 출자 비율이 상향되어서 지분율이 100% 중에 안동시가 40%, 부창개발이 40.1%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의 출자는 지분이 0.1%만 많아도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월한 위치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라든가 주도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향후에도 지탄은 안동시에서 감수해야 될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안동시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 이것은 차후에라도 0.1% 때문에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못 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0.1% 출자 비율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있었지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왜 0.1%로 했을까? 이것을 시민들이 본다고 하면 본 위원같이 다 의구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원가 조성할 때 원가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성원가가 결정되는 것은 총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우창하 위원    아니요. 조성원가보다 평균 토지매입가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차 2단계 사업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감정평가 중이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2차 2단계 사업은 지난 금요일부터 감정평가 중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보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 2단계 사업은 안 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보상이 전혀 안 되었는데 토지를 수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차 1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창하 위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2차 1단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거기는 2차 1단계입니다.
우창하 위원    2차 1단계 조성했던 토지매입비의 평균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용지조성비로는 403억 원쯤 나오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1단계가 몇 평이었죠? 2차 1단계?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차 1단계가 9만 평입니다. 2차 2단계가 6만 평이고 총 15만 평쯤 됩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에 해 놓은 것은 출자금 지원계획안에 총괄로 해서 2차 산단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2차 1단계, 2단계로 분류가 되어서 나중에 되면 2차 산단 조성으로 전체 평균이 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직까지는 이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분양가를 명시를 해 놓은 건데 67만 원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보상가 대비 그리고 토지분양가를 해서 지금도 토지라든가 이런 것 산단개발이라든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감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안동시가 취해야 될 입장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되어야 하고, 토지를 수용당하는 시민들 편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으로 안동시가 행정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평균 67만 원이면, 경북 북부지역은 토지가 좁아요. 15만 평 조성하는데 안동시에서 땅이 없는 거예요. 전북이나 전남 쪽에 가면 100만 평 조성하는데 평균 원가가 40만 원대더라고요. 100만 평씩 조성해도 40만 원대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여기 북부지역에 교통도 안 좋고, 면적이 넓어서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부품생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지를 못해요.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동에 산업단지에 들어오실 분들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원가는 비싸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해결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동시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원가를 낮춰서 분양을 하는 것은 고민해 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가 총사업비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에다가 유상공급 대상 면적으로 나눈 가격이 조성원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지방보조금으로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방보조금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녹지,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1일 2,000톤 증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인데요. 산술로 따지면.
우창하 위원    잘 알아듣겠는데요. 과장님 면적은 좁은데 기반 시설들을 다 해 줘야되니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렇게 해 주면 단가가 내려갈 듯합니다. 
우창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북바이오산단개발 주식회사, 이 회사 어떤 성격은, 일반 주식회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SPC 목적법인입니다.
남윤찬 위원    시에서 출자하잖습니까? 2억 원 정도 출자합니까? 40%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 정도 됩니다. 
남윤찬 위원    시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시에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관여라든가 이런 부분.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력사들과 함께 말 그대로 협의해 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관계입니다.
남윤찬 위원    협의와 협력 그죠? 산단을 개발하려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이 안 되면 수용하고, 그러려면 가격을 형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역할은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현재는 토지수용. 
남윤찬 위원    1단계, 2단계 있는데 1단계는 다 조성되어 가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1단계는 거의.
남윤찬 위원    예를 들어서 1단계 할 때 우리 시에서 수용가격, 매입가격, 지주분들과 협의할 때 우리 시에서도 어느 선이 맞다. 안 맞다. 산단 개발하고 협의합니까? 혹시 2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분양 말고 매입할 때 주민들과.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매입할 때 같은 경우 이번에는 감정평가사가 3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용하는 그 안에서는 부지 소유자와 산단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세 분이서 해서 세 분이 낸 감정평가 더해서 나누기 3 한 그 가격으로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개발하면 도로, 상수도 필수적으로 해 줘야죠. 우리가 다 해주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아닙니다. 사실은 민간수요자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수요자가 다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재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동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한 게 9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녹지,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성원가가 결정되는 공식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보조금, 시비 투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성원가는 다운된다. 
남윤찬 위원    낮아지고, 산단개발에서는 분양이 잘 되고 그죠. 분양가격이 낮아지니까 분양은 잘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산해서 수입금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조성하고 분양 다 완료하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적정이윤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 시에서는 수익금 배분할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시의 몫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본금의 20% 했으니까. 자본금 비율로 수익금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었습니까? 출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자해 봐야 2억 원 큰 돈은 아닙니다. 산단개발이 준공되고 분양 완료되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수익금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남윤찬 위원    출자를 했으면 당연히 20% 시비가 들어 갔으니까 수익금에 대해서도 배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서에 있을 겁니다. 출자하면 수익금 나중에 얼마 주세요, 기본 아닙니까. 지금 답 달라는 게 아니고 과에 가셔서 수익금 배분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 찾아서 저에게 한 부 주십시오.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직접 와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연구원에 출연하는 게 작년 대비 1억 원을 더 증액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바이오연구원에서 헴프라든지 바이오 상품에 대해서 개발했을 때 거기 특허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부과세, 지방세, 안동에 수입이 얻어지는 게 얼마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여기서는 생산이 많이 나와 가지고 부가세가 들어오는 것보다도 특허를 내 가지고 특허에 대한 면허세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나 없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별도로 챙겨봐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바이오산단개발주식회사 출자금인데 출자금이 당초에는 안동시가 20.1% 하다가 현대엔지니어링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이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기업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19.9%로 지분의 출자를 하려다가 왜 당초보다 반으로 줄여서 출자를 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조례가 제정될 당시 2016년 11월에는 안동시를 제외한 3개 사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창개발에서는 60.2%를 출자하였습니다. 거기서 20% 안동시가 들어가면서 20.1%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20.1%를 매입한 상태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동시가 40%까지 매입해야 된다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현대엔지니어링 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반반씩.
김백현 위원    안동시가 지분율을 더 높이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2개 회사에서 19.9%씩 투자하기로 협의를 하고 난 후에 왜 지분율을 반으로 줄였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분들이 수입이 많이 창출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별도로 자기들 돌아오는 지분 반을 양보를 안 할 텐데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동시가 달라고 해도 안 줄 텐데.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자세한 속사정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백현 위원    바이오산단 1차 30만 평 했을 때 원가조성비를 빼고 34만 원인가 분양했잖아 그죠? 현재 시가가 70만 원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7만 원이면 생각보다 분양가를 많이 낮췄는데 안동시가 기본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분양을 하고 나면 수입이 생겼을 때 지분대로 수입금을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목적법인이 다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산 시에는 지분대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서 40.1%를 가지고 가고 두 개 회사에서 반을 양보했는지 나중에 지금은 말씀 못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백현 위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바이오산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및 경북바이오산단개발(주) 출자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7.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권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지역 특유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이 참여하여 지역의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남대학교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시군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지원 사업 위탁과 유지 관리지원 사업 등입니다. 2022년도 우리 시에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연구과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저수지의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 녹전면 사신리 인공습지 수생태계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2건으로 출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우리 시는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 자연생태 환경 보전, 미세먼지 저감 추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한 기후변화와 산발적인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현안 문제 및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유의 환경오염을 조사·연구하는 것은 환경정책 및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는데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하면 우리 전문위원은 뭐합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이재갑 위원    좋은 말씀 다 써놨어요. 특히 2022년도 안동시에서 공모로 제출한 연구과제, 호소 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 안동 사신리 송두 인공습지 수생태계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이 두 건이 내년도에 채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한 건은 되는데 내년에 넘겨줄 돈이 3,000만 원인데 연구과제 예산이 2건 했을 때 오버될 것 같아서 되면 저희들은 2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2건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은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기후변화를 시간을 벌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데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깃대종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깃대종, 유엔환경계획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멸종 위기종에 가까운 종들을 각 지역마다 선정해서 그 지역의 깃대종 생태를 확보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 그 깃대종의 복원이 그 지역의 환경을 복원하는 이런 것이에요. 
  그럼 생물다양성, 동식물이 다 포함됩니다. 그럼 안동시가 깃대종으로 선정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고민하시고 최소한도 동물은 이러이러한 종, 예를 들면 강원도에 열목어라든가 수달 이런 것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 깃대종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그 깃대종에 해당되는 것들의 종이 그 지역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사업도 아울러 진행해 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지역에도 대학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영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영남대학교 주관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역별로 한 군데씩 지정해놨는데 그 당시에 심사해서 영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저쪽으로 출연금 주잖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 두 가지 하잖습니까? 물고기 폐사하고, 만약에 선정이 되면 안동대학교에 다시 리턴되어서 들어옵니다. 안동대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하고 안동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돈이 다시 리턴되어 들어옵니다. 
정복순 위원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남대라고 적혀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현황을 봤더니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는 지원이 0원입니다. 내년에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과제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신리에 있는 인공습지 생태계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고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 출연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출연금으로 해 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출연금으로 해 놓으면 출연단체가 해산되었을 경우 우리가 구좌별로 하거든요. 안동시는 3,000만 원, 포항시는 4,000만 원, 3,000구좌, 4,000구좌 이래 가지고 파산되었을 경우 남은 재산을 3,000만 원만큼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보조금하고 다른 겁니다. 
정복순 위원    설립한 것을 보니까 2001년도부터 해서 파산되고 그럴 단체는.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해산됐을 경우 말입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재지가 어디죠? 대구입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경산시 영남대학교 내에. 
우창하 위원    우리 같이 출연금을 주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돼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서 1년에 9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환경부에 50% 하고 경상북도 하고 포항시, 안동시, 경산시, 구미시 이래 4개 단체에. 
우창하 위원    4개 시다, 그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경상북도에서 4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 정도 4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오늘 뉴시스라는 언론에서 4시간 전에 보니까 영풍 석포제련소 51년만에 10일 조업 정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안동댐이 호소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동댐은 우리가 그 물을 식수로 안동시민들은 임하호에 식수를 이용하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길안천하고. 
우창하 위원    임하 저쪽에서 나오는 물로. 안동호에 있는 물이 하류로 가서 식수로 사용되고 있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구미하고. 
우창하 위원    안동호의 물이 오염이 되어서 썩어가지고 환경오염에 의해서 먹으면 죽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을 주고 하면 그 부분에 환경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안동호라는 거죠. 환경부의 소관이니까 수자원도 환경부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센터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오늘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부분들이 언론에 났는데. 이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출연금을 주는 입장에서 이런 과제를 던져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것은 석포제련소 해 가지고 낙동강 상류 지역 안동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직접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안동시, 봉화군,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부 본청,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에서 보면 호소 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 되어 있어요. 연구과제에. 연구과제에 호소 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에는 안동호도 충분히. 
○환경관리과 조풍제    농업용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아니죠. 안동 사신리 인공습지 수생 생태 이런 부분들이나 호소 내 물고기 이것은요. 호소라는 것은 안동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호소라 하면 안동댐도 포함되는데 안동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자체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해서 연구용역 끝나면 준설까지 검토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호가 언론에 나와 가지고 물고기 집단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괜찮다고 하는 업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단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인데요. 녹색환경지원센터 그냥 단체입니까? 아니면 법인 성격을 띤 단체입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환경부에서 광역자치단체 별로 1개씩, 거의 다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신청서를 넣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남윤찬 위원    환경부의 정책사업이다, 그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남윤찬 위원    아까 출연금 지원하는 4개 지자체이고, 안동시는 보니까 22년에 첫 번째 계획으로 세워져 있네, 그죠? 20년, 21년 그전에는 출연금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출연금으로 준 게 아니고 앞에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했더라고요. 보조금으로 하는 게 성격에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출연금으로 바꿨습니다.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수많은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설립을 합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도 그 단체의 일환인지 환경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만든 단체라 하더라도.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것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윤찬 위원    산하기관이 될 수가 없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운영비가 1년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환경부에서는 5억 정도.
남윤찬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다 해 줘야지. 왜 4개 단체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남윤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올해 2개 안 정도 했는데, 이분들이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온다 해서 환경문제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체로서 예산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용역 결과를 낸 것을 실행 가능하냐고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들이 받을 때 그래 받아야 되겠죠. 
남윤찬 위원    사신리 인공습지하고 물고기 폐사한 두 가지 용역 출연금으로 사업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물고기 폐사, 이분들이 용역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하면 안동 같으면 거의 안동대 쪽으로. 
남윤찬 위원    안동대를 주든 어디를 주든지 간에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많은 환경단체들이 생기는데요. 보조금 받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시느냐 의문점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자체에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동에서 좋은 것이 안동에서 출연해 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환경문제에 조금이라도 해소되느냐 의문점을 둔다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저희들이 하는 게 올해 같으면 이렇습니다. 농업용 소규모 저수지가 올해도 네 군데 물고기 폐사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남윤찬 위원    원인은 쉽습니다. 여름에 덥고 질소가 많으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그러니까 상류부터 내려와서 그런데 원인과 대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윤찬 위원    원인은 과장님 설명 다 하셨네요.
○환경관리과 조풍제    계절별로 어떻게 오염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남윤찬 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없던 게 올해 처음 출연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안이 올라왔다 그죠. 역할을 하는 것 보니까 지역에 환경문제를 연구 용역하는 그런 일을 영남대학교 산하에 있는 거죠? 호소 내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과 대책하고 사신리 송두 인공습지 수생태계 현황 및 생물다양성 보전방안, 이 두 건을 안동시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벌써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백현 위원    3,000만 원에. 다른 데 용역 주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죠?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대학교로 리턴되어 들어오면 한 건에 보통 3,000만 원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비하고 섞여 있어 가지고. 
김백현 위원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가 3,000만 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안동에도 이러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데가 많은데. 특히 신도시에 환경에너지타운, 북부지역 쓰레기 소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음식물 처리장을 해결하는데 악취,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가부 결정을 안 했지만 전국에서 내려오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하고 상당한 마찰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동시가 이런 것처럼 용역을 줘서 안 되는 명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안 되는 이유를 연구 용역해 놔야 시민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 두 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안동시가 연구 용역해서 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환경관리과 조풍제    위원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설치한 뒤에 하는 것보다 하기 전에 해서 업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명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조풍제    예.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신호원님이 오셨습니다.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공원녹지과장 이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숲해설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숲을 찾는 시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숲 체험 등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림 휴양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숲해설 교육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숲해설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천년숲·계명산 유아숲체험원에 배치하여 유아숲지도사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은 위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맞춤형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산림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운영과 마찬가지로 유아숲 운영사업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유아숲교육 전문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니다.

  (참조)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하고 유아숲체험 운영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 받는 업체가 같은 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같은 데입니다.
우창하 위원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이분들이 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아서 동의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지난해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우창하 위원    2019년도부터 한 것도 있고 2020년도부터 하는 게 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전에는 동의안을 못 받고 그냥 했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동의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업체인데 여기에 상주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사무실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계명산자연휴양림 안에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입구 창고에다가 사무실을 꾸며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숲해설사들은 계명산 생태숲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사무실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사무실을 시에서 마련해 준 거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숲 지도사 3명하고 숲해설 민간위탁 했는데도 숲해설 지도자 2명 해서 전부 해설지도자 5명이 운영되잖아, 그죠? 9개월 동안에.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인건비가 70% 가까이 됩니다. 
배은주 위원    70%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나머지는 체험하는 기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배은주 위원    1억 3,000만 원에서 70% 인건비로 나가고. 숲해설을 어떻게 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해서 몇 시간하고 규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런 규정은 없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요청하면 해 주고, 요청이 없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없으면 2명 1주일 계속 근무했으면 1명 정도는 쉬고 1명은 근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1년에 숲해설 운영하는데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유아숲 체험은 9개월 동안 몇 번쯤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1주일에 3번 정도 됩니다. 금년도 같으면 9월 30일까지 현재 유아숲은 5,200명 정도, 숲해설은 2,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참여해서 한 번 할 때 1시간 걸려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오기 때문에 일찍 마치고 가실 수도 있고, 체험까지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해설을 하는데, 주로 몇 분 정도 기준을 삼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보통 5, 6명 정도는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5, 6명을 몇 분 정도 해설을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분들이 보통 숲해설은 걸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다가 지겹고 그러면 마치고 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코스를 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배은주 위원    전체 다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산림휴양림 만족도가 높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지금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아숲 같은 경우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5,000명까지 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인원이 많이 증가는 했는데 운영하는 자료나 현황은 받아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검토하고 다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배은주 위원    1억 3,0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숲해설 운영하고 유아숲 체험하고 같은 곳에서 위탁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위탁할 때는 따로따로 공모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안동에 업체가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데가 교묘하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두 군데 다 공모가 된 겁니다. 
정복순 위원    총 두 군데 보니까 1억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70%가 인건비고 30%가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기자재 비용도. 
정복순 위원    기자재를 4,000만 원 정도 1년에 쓴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전체 기자재 비용은 아니겠지만 업체 관리인력도 필요하고요. 관리인력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정복순 위원    1억 3,200만 원에서 70% 정도 인건비로 하면 9,240만 원. 5명이면 거의 1,800만 원인데 9개월만 일을 하시니까 이분들이 1주일에 3번 정도 근무.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근무는 5일 동안 합니다. 
정복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 하셨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유아숲은 신청을 받아서 예약제로 하고 있고요.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은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오는 분이나 계명산 생태숲에 오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생태숲 같은 경우는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꼭대기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계명산 지나서 완전히.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정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길일까 싶은 곳에서 거의 꼭대기에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이용하지. 아니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해설사 체험을 가 봤을 때는 보통 그룹당 10명이든, 20명이든 단체로 해서 산을 보통 두세 시간씩 걸렸거든요. 거기서 간단한 명상 요가도 하면서 설명도 듣고 프로그램을 이어 갔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짧게 짧게 간단하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간단하게는 아니고요. 숲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등산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한 바퀴, 계명산자연휴양림 사무실부터 등산로를 한 바퀴 돕니다. 
정복순 위원    그 밑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험관 그 밑으로 해서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계명산휴양림 사무실 있잖습니까, 중간에. 거기서부터 등산을 같이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내려갑니다.
정복순 위원    의외로 계명산자연휴양림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 숲체험 할 활용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여기 관련되시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리비라고 그러는데 해설사를 운영하는 데 관리비가 필요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회사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상진    전기세 같은.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전기세 말고 원 회사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김상진    원 회사가 관리비가 필요하다. 전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많은 말씀 안 드릴게요.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숲해설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 길안에 계명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위에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다 돌아봤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욕은 안동시가 얻어먹어요. 비싼 예산 들여서 이렇게 투자해 놓고 모르는 사람 처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현장 확인하시고 위탁을 했으면 선량한 관리 책임을 확실히 물으시고 관리를 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설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부정경감을 방지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정경감방지와 부담금의 면제, 경감 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경감 비율, 재난 상황에 따른 부담금경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하고자 함이며, 그 대상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등 공익상 필요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3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교통유발계수와 단위부담금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7항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를 규정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을 정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한 자에게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4조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규정 및 그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내용 등을 규정하여 부담금 경감에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부과하는 부과금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6조를 읽어보니 1,000㎡ 이상인 시설물 경감 시설물에 대해서, 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경감 다 빼버리면 영세업자들이 교통정체 효과를 만들면 그분들만 부담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0㎡ 이상인 시설물, 자치단체 기관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안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경감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권기탁 위원    경감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가 없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코로나 등 국가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3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도록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코로나에 예를 들어서 재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경감해 주기 위한 조례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더 안 맞지? 당연히 재난 시에는 하나 안 하나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조례상에 경감 비율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권기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대도시에 국한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고 소도시는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동 지역입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시에 농촌에 교통유발효과 나는 게 뭐 있어요. 결국에는 대도시의 경기, 성남시 같은 데 등등은 되어 있더라고요. 100만 명 살고, 900만 명 살고, 1,300만 명 사는 도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안동도 보면 도심에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재산이나 여러 가지 영세한 부분들이 많은데, 영세한 분들에 대한 부분이 보호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재난 때는 당연히 경감해 주고 세금도 경감해 주고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가 싶어서. 조례에 무조건 담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경감 이행률 각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차가 안 다니고 힘들다 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른 경감을 별도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있어서 하도록 위임됐다 하는데 이 법이 언제 제정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도시교통촉진법은 오래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임은 언제 되었는데요? 제정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라고 됐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018년도에 위임을 받았습니다. 본 조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 코로나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감할 수 있도록 잡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상 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다 부과를 시키고 있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부과하던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경감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경감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부담하던 시설에 대해서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안동시 조례에 경감부담금을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경감 한다면, 지금 부담금 안 받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다 받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올해 496건 3억 2,7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 어려운 시국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부담금을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동시 전체입니다.
배은주 위원    동지역 전체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상위법은 오래되었고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배은주 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안동시가 부담금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제정을 한다. 꼭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요. 상위법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상위법은 정한다고만 해 놨고, 이번 제8조에 보면 경감 비율을 저희들은 30% 정했고요. 국가시설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부과할 때 몇 프로, 몇 프로 하는 것도 혼란스러워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퍼센트를 정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는 50% 경감해 준다는 게 뒷부분에 부칙이나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조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생소하기도 하고. 별표 1, 별지 1 서식을 보니까요. 194, 195쪽에는 대도시와 관련된 것이고, 보니까 10부제, 5부제, 2부제, 통근버스, 안동에서 통근버스 하는 곳은 농공단지 그쪽에만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행계획서나 경감 비율에 대한 별표 서식을 보니까 안동하고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안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10부제나, 2부제 한다. 안 맞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들 관공서에는 10부제 하고 있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경감을 위해서 업체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업체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관공서도 10부제 말만 들었지. 실제로 거의 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직원들 5부제, 10부제 시행 계속하고 있잖습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담당과에서 경감 이행 뒤에 보니까 신청서부터 시작해서 이행실태확인서, 일이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별표에 나와 있는 이행각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 설명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큰 부담은 없지 싶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니 과에서 일이 많을 것 같다고요. 이행실태확인서, 경감신청서, 결정통지서까지 해서, 별지 서식을 보니까 내용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이 조례는 과정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담하시는 분들이 1명, 2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현장에 다 찾아가는 일들이라서 책상에 앉아서 볼 일이 아니라 현장 가는 일들이에요. 일이 산더미 같이 늘어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상위법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안동시에서는 징수를 몇 년도부터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오래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조례가 없어서 못 했으니까 한다는 그런 취지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상위법에 따르면 감면 혜택이 없으니까 못 하니까 그렇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및 제12조와 같이 잘못 인용된 법령 조문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7조의2 제3항 제2호와 같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7조 제2항에 보면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 태양광 발전소,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민소득사업, 마을환경관리 및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시장이 관리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 설립된 단체가 주민들한테 마을축제도 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주민들이 행정에서 뒷받침하고 주민들이 해야 되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도시재생조례라든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사후관리 관련해서 조항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 조례 규정을 반영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사후관리 하는데 특정 업체한테 관리하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들이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가 되고, 주민들은 항상 관리하는 데 따라만 오지. 주체가 되지 않아요. 주민들이요.
  이 조례를 보면 주민은 업체 중간매체에 되어 있는 거기 업체 협동조합에서 주민들한테 관리하고 그런 것밖에 역할을 안 주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쨌든 5년간 도시재생 마중물 하는 기간 중에는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주민협의체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들의 성격이 거점시설들을 관리해야 되고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는 협의체대로 존속하는 거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사업조직으로서 존속이 되는데, 행정 입장에서는 마중물 사업 기간 중에 협의체가 역할을 했다면 사업 종료 후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는요. 주민들의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속가능하도록 사업을요, 협력해 줘야 되고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주민들이 주가 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이 주민들한테 사업을 주고 거기에 이제 따라오라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주민 자조 조직인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오해가 있고 우리 조직이 아닌 걸로 인식이 되어서 불신을 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조직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이것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 특정인한테나 특정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은요. 지속적으로 마을을 잘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분들 특정인한테 협동조합을 다 맡기고는 뒷짐 지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 조례는 고려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범석골이나 성진골에 협동조합을 다 만들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가 주민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중간매개체 단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주민은 빠지고.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민들이. 
배은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바꿔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제까지 과장님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 보셨지만 설득 안 되고 잘 협의가 안 되었잖아요. 범석골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그 예산을 집행했어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아닙니다. 집행 전입니다.
배은주 위원    왜 집행 안 했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주민들 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한 번도 조율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무슨.
○도시재생과 김창균    퇴근 시간 이후에 두세 번 만나서 최대한 의견을 맞춰보려고 조율했는데 2개 협동조합 사이에서도 어떤 협동조합은 둘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하자는 쪽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서는 영원히 갈라설 수밖에 없다. 마을이. 그런 반대도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 번 설득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운 건데, 지금 와서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예산 못 쓰면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중간매체 거점을 할 수 있는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목적에 지침이 있는 대로 따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웠으면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집행도 안 하고 꼭 쥐고만 있으면서.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새뜰마을사업, 범석골이나 태화동 같은 새뜰마을사업 지구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용상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쪽에 사후관리 조직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배은주 위원    중구동도 마찬가지예요. 신세동 성진골 마을협동조합도 신청해 놨잖아요. 조금 있으면 등기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다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거점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주민들은 배제되고 어떤 운영하는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이런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 거점 이렇게 중간에 매개체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민주성이 생명입니다. 누가 조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기 모임에서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창립총회에서 총회 의결이 되고 임원선출이 되면서 국토부에 인가 신청이 되는 건데 누구 하나가 대표가 정해져 있고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과장님 좀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도록 하시고 있거든요. 도시재생사업 많이 했죠. 재생사업하고 예산 끝나면 재생사업 끝나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재생했던 그 마을이 지속가능하게 되어야 되지요. 현재 과장님 하시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주민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3의 사람들이 와서 마을을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누구도 다 싫어해요. 이 대목이 이해가 서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앞으로 효율적으로 마을재생사업을 이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게 이렇게 설명되면 간단하잖아요. 사실상 협동조합 설립하고 안 하고는 마을주민들 뜻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사업 해 놓고 지속가능하게 가려고 하면 관이 손 탁 놔버리는 게 아니라 마을이 뭘 스스로 하겠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이재갑 위원    도와주는 주체가 주민들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하게 계속 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하면 안동시는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뜻이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취지는 8선 위원님께서 훑으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개정이유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동료 위원님도 계시는데 제4조에 나오는 1, 2, 3, 4, 5항까지 나열한 것 보면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끝에 미첨부 사유, 도시재생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니까 마을협동 관리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단순 권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권고하는데 뭐 하려고 비용지원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합니까? 권고하는 차원이면. 어차피 재정이 투여될 것 같으면 비용추계서 얼마 정도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권고하겠다. 권고로 끝나면 뭐하러 비용추계서를 만드느냐고요. 조례를 왜 개정합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다섯 가지 열거된 사업에 전부 지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원 안 하고 자체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의무조항이 아니라. 
권기탁 위원    아니, 조례라 하는 것이 의무죠. 의무조항이 법인데. 제 이야기는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될 걸, 조례 개정 비용 미첨부한 사유가 권고하기 위해서, 권고라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안 맞다. 앞뒤가. 이것은 당연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도 시에서 해 주려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에 비용추계서는 권고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이해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리 위탁할 수 있다. 단순 권고 조항으로. 
권기탁 위원    과장님 읽어드릴게요. 개정이유,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을 조성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장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그래 놓고는 권고한다고 그러면 말이 맞냐고요. 비용추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돈은 제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아직 계산 안 해서 첨부 안 했다고 해야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면 말이 맞나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공용주차장 운영을 얘기하셨는데 공용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서 열거해 놓은 겁니다. 
배은주 위원    도시재생이요. 중구동에는 웅부공원 주차장 거기뿐이에요. 그것 분명히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배은주 위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 했는데, 여기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민들한테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저희들이 포켓주차장도 있고, 마을주차장도 있고. 
배은주 위원    마을주차장은 전부 무상인데.
○도시재생과 김창균    동부초등학교 앞에.
배은주 위원    그것도 무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운영권을 준다는 말씀은요. 조례에 넣어 가지고 웅부주차장을, 과장님이 마을에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조례에 첨부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분명히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공영주차장에 관리를 주민들이 하는데 여기 폐단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구시장 주차장에 구시장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구시장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한 시간 주차하면 가격을 내릴 수도 없고요. 거기 문제점이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주차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주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의 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도 민간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떤 주차장을 특정한 게 아니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역량이 되면 그런 것들은 공모라든가 제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요, 설명도 잘 듣고 의견을 내시는 위원님들 생각도 잘 들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민협의체가 마중물 사업을 했고, 마중물 사업을 하는 주민협의체는 지속시킨다고 했어요. 지속시키고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관리주체로 만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본 위원이 듣기는 처음에 설명하실 때 주민협의체는 지속을 시키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시 관리주체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주민협의체 주민은 누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주민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같은 주민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를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충분히 하신 그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계시는 주민협의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설립해서 관리하시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렇게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민협의체가 마중물 사업의 주체가 되는 주민협의체는 지속된다고 하셨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관리주체가 주민협의체가 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저는 뭐 지역구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닌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옹천에 도시재생을 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옹천 주민들이 만들어야지,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상진    아니, 어디라도 사는 주민들이, 원주민이 함께 해야 되지. 제3자가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옹천에 사는데 제3자들이 와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 하면 따라오겠어요? 입장을 항상 바꿔서 생각하세요. 정책도 똑같아요. 계속 과장하는 게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이 조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이 주가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지, 주민이 주체가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누구예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슨 사회적기업이 주민이 주체예요. 주민들이요. 협동조합에는 참여 안 한대요. 이 조례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해야 해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으니, 이재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 길어질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거는 그 마을공동체 주민들이에요. 외부의 사람이, 딴 동네 사람이 들어와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지원이 안 되고 왜 여기를 해야 되느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인데 법인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기가 더 편해요.
  주민협의체는 단순히 협의체일 뿐이에요. 아마도 이 법인 구성을 하고 법인에 지원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재갑 위원님 토론에 동의하지요? 지금 신세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러니 총회 전이라도 사람들이 자꾸 분주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해요. 왜 그렇게 일을 해요. 한 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옹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옹천의 주민들만 모여서 하면 다 따라와요. 만드는 과정도 제3자가 개입 안 되고 주민들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만드니 자꾸 문제가, 주민들끼리 다툼이 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은 5개 주민협의체가 참가해서 주민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이끌어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주민협의체 5개가 다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5개 주민협의체를 아우르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민들 주도로 사업 조직을, 사업 조직이죠. 사업을 해야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구분이 됩니다.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협의체의 역할이라든가 사업 기능은 많이 축소가 되고 거의 다 거점시설 운영이라든지 재화 용역 제공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주도의 사업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다른 게 되는데 5개 주민협의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사회적 협동조합을 발의하는 사람이 성진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중구동에 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정작 성진골 사람들은 한 사람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재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회적기업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성진골 주민들은 다 배제가 되고 발기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딴 데서 중구동에 온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주민들이 배제된 이런 사업을 주관한다고요? 그럼 주민들이 따라오겠어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위원님 지금까지 추진된 거는 크게 없습니다. 발기인 해서 정관 작성하고 사업계획 작성한 상태고요. 설립 동의인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위드코로나 되면 할 거라고 11월 10일 정도에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창립총회 날짜를 잡고 설립 동의자 모집을 합니다. 
  그때 조합원으로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구동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돼요. 도시재생은 중구동에 하는데 안동시민 다 참여하도록 한다는 게 말씀이 맞아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어쨌든 문호를 안동 시내 시민들까지도.
배은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 중구동에 있지, 용상 주민, 태화동 주민이, 면 단위 주민이 들어와서 참여한다는 게, 이 사업이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진골 주민이 주가 되어야지. 과장님 설명하는 거는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도 전체 안동시 구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합원 가입 범위도 전 시민으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포함한 안동시민으로 범위를 넓혀서 개방성을 높인…….
배은주 위원    개방성을 높이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안동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이끄는 거는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주민이 주가 아니고요. 안동시민이에요. 안동시민이 끌고 가면 도시재생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능력 있고 유능한 안동시민이 이끌고 가면 그쪽으로 따라가요.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배제가 되고. 그런 사업 추진하는 거는 맞지 않고 우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세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안동시에 도시재생사업 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드시는 거라고 이해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도시재생과 김창균    중구동 마을관리 협동조합인데 조합원 자격은 안동시민으로. 정관상 확정을 해놨는데, 그 부분은.
이재갑 위원    왜?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딱 맞아요. 마을에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안동시에다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안동시민 모두가 긁어 모여서 중구동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특정인들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동료 위원이 지적할 만한 거예요. 그렇게 협동조합 구성하면 마을 주민들이 잘못하면 이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끌어 가버리면 이상한 협동조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도시재생과 김창균    조합원의 주민 참여 비율이 7, 80%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이재갑 위원    잠깐.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요. 마을 관리를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그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은 그 대상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같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뜻을 모아서 뭘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안동시민 누구나 다 와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 김창균    정관안을 작성할 때 발기인 비율이 몇 번의 토론을 거쳐서 정관안이 작성이 됐고 이 부분이 창립총회에 아직 의결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김창균 과장이 진행하는 그런 식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건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오해 살만해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주도적으로 끌어가면서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할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들러리가 돼 버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관은 누가 만들죠?
○도시재생과 김창균    정관은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김백현 위원    발기인이 마을주민들이 대표가 되어서 정관을 만들었는데 정관 내용에 마을주민 외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정관 표준안도 마련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정관안을 참고해 보니까 사업구역이라든가 조합원의 범위를 확장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동에 국한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주민참여 비율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70, 80%는 주민 참여 비율이 있기 때문에.
김백현 위원    주민 참여 비율이 있더라도 초안은 과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아니면 마을 자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 김창균    아닙니다.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한 겁니다.
김백현 위원    발기인이 어떤 분들이에요? 마을주민들이에요?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주민들이에요?
○도시재생과 김창균    예. 마을관리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발기인을 자천, 타천 구성을 해서 7, 8번 회의를 거쳐서.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거기 발언대예요.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김백현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시 검토하고 해도 되죠. 시간이? 금방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이해가 안 가고 이치에 안 맞는 조항이 있는 거 같아서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을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12.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급식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능동적 대응하여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다목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을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 수산물“로 개정하고, 안 같은 호 라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무항생제축산물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에 지원 방법은 급식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초등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치원, 고등학교는” “유치원은”으로 개정하고 안 같은조 제2항제4호는 저농약농산물이 폐지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로 개정하고 안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에 지원신청은 급식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을 “유치원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농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5조 4항에 보면요. 우리 무농약농산물 조달순서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남윤찬 위원    저는 이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무농약농산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조달순서에. 
○농정과장 정광석     무농약이 6, 70% 정도 됩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 무농약농산물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은 농가들이 많나요? 종류도 그렇고.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농관원 통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게 한 6, 70% 정도.
○농정과장 정광석    예. 
남윤찬 위원    품목별로 치면 약간 차이는 있겠죠.
○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러면 무농약이 6, 70% 되면 친환경은요? 나머지는. 
○농정과장 정광석   유기농산물. 
남윤찬 위원   그 밑에 보면 이 순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조달 공급한다 그래 했지 않습니까. 5조 4항에 보면요. 제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 안동에서 정말로 이렇게 무농약농산물이 이렇게 많냐고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 등록하고.
○농정과장 정광석    표본 검사하고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뭐 이런 걸 전부 검사하기 때문에 검출이 되면 그거는 다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무농약이 모자랐을 때는 친환경농산물 순으로 한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남윤찬 위원    그런데 무농약이 60%에서 70% 정도 지원한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남윤찬 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    농민단체협의회 김근연 회장님을 비롯해서 단체장님들, 안동 경제도시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의에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조례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기에 농공단협 소속 단체 회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농민단체협의회에 이렇게 문자로 발송이 됐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도 계시고 무소속 의원도 계십니다. 이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여서 보류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만들어졌는지, 의원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이란 말은 자주 사용합니다. 
  정말 우리 안동시 8대 후반기 의회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심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김근연님이 오셨습니다.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농어민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의 유지, 증진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업인 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제2조에, 농어민의 책무 및 지급 대상을 안 제3조, 제4조에,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신청 및 절차, 이의신청, 지급 방법 및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어민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구성, 위·해촉,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농어민 의무 이행 및 지급대상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상근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의원님,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세요? 
이상근 의원    1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럼 가용 재원은 얼마쯤 되죠? 
이상근 의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은주 위원    우리 가용 재원이요, 한 1,800억쯤 돼요. 1,800억 되는데 이번에 농어민기본소득이 이번에 이렇게 주면은 180억이 나가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농어민수당을 주면 70억 이렇게 해 가지고 250억 정도가 나가게 돼요, 그죠.
이상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공표할 시점에 집행부와 우리 연구회와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아요. 심의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경북 농민수당 조례와 이 조례가 별개의 조례가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하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북도에서 주는 농민수당은 경영주를 중심으로 지급이 되고, 그게 아마 19,000명 중에 16,000 얼마가 될 거예요. 1만 6,775가구예요. 이렇게 하면 시비가 60억 정도 들어요. 1만 9,000명에서 1만 7,000명이 된 배경은 지급대상 제외되는 농가가 15% 정도 있다고 보고 이렇게 된 가구수예요. 그렇다면 19,734가구 중에 못 받는 15% 정도 제하고 16,775가구고 나머지 부분이 9,835명, 농민 수지, 그거는. 농민 수가 9,800여 명의 농민이 있는데, 거기도 도의 공식 값에 비례해서 계산을 하면 8,100명의 농민이 되요. 8,00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60만 원을 주면 50억 정도 돼요. 그러면 60만 원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11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비 110억 플러스 도에서 나오는 40 몇억이 되겠지요. 그거를 같이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150억 정도가 지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배은주 위원    의원님이 계산하신 거를,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한 250억이 지급이 되는데요. 우리가 가용재원이 1,8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농민기본수당도.
이상근 의원    250억이면 전체 농민 다 해가지고 15% 감하면 26,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만 원씩 줘야 25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은주 위원    의원님, 농민기본수당은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줘야 돼요.
이상근 의원    농민에 한해서. 
배은주 위원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는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 보면. 
이상근 의원    다 주는데, 그게 2만 9,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령으로 해서 지급 못 하는 대상자가 또 나와요. 수입이 많다거나. 그런 걸 제외하면은 늘 15%로 봤을 때 총 26,000명 정도 된다고요. 
배은주 위원    그거도 여기에 제시가 돼 있지도 않고요. 소득 몇 % 이상은. 
이상근 의원    법령으로 다 정해져 조례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은주 위원    우리가 가용재원이 전부 다 해도 1,8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180억 정도 되는 거도 사실은 우리 재정에서는요,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 되는 안동시 재원으로는 참 벅차요. 
이상근 의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배은주 위원    벅차고, 우리 농민들도 참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중구동이나 서구동이나 명륜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도 반은 사실은 농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농민이, 우리 주민이 혜택받는 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재원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요. 자영업자,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요. 그거는 의원님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세대가요. 우리 55만 1,647가구예요. 여기에 우리가 60만 원을 준다 그러면 310억 정도 소요가 돼요. 이렇게 다 공정하게 농민수당만 기본소득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상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9년, 20년, 21년 동안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배은주 위원    예. 알죠. 
이상근 의원    600억이 넘게 발행을 했어요. 그 수수료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배은주 위원    그렇죠. 그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이상근 의원    그게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그 지역 상권에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대형마트도 못 쓰게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배은주 위원    그렇지요. 지역 상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상품권도 발매한 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또 농민수당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로 이렇게 또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배은주 위원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상근 의원    그거 어디 써요. 
배은주 위원    지역화폐는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기본수당만 농민분들에게만 지급하는 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상근 의원    공정성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배은주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하는 학생들 교복 지원하는 것도 9억 정도 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용재원을 쓰다 보면 정말 우리 안동시에서 사업을 할 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재선 의원님이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 초선 의원이지만은 가끔 우리 안동시 재정을 보면 늘 걱정이 돼요. 이게 180억에서 지금 이렇게 200억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이상근 의원    그니까 그 금액을 비용추계를 어쨌든 비용추계는 추정한 금액이잖습니까. 근데 그게 시비가 1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의 예산 현황 보면 자체 보조금이 216억이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은 650억이 있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마는 자체 보조사업은 이거 216억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근 의원    그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연구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의견들은 가급적 농업예산을 손대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보조금도 불합리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분명히 있어요.
배은주 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근 의원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이렇게 하고 하면 굳이 꼭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배은주 위원    우리 농촌의 예산이요, 1,538억이에요. 
이상근 의원    이 수치가 우리가 보고하는 자리마다 농업예산 비율이 달라요. 지난번 간담회 할 때 농정과장님이 15.7%라고 얘기했고, 이 자료 보면 11%고 자료마다 다 달라요. 보조 비율이. 
배은주 위원    저도 우리 지역구의 반수가 농업인이고 해서 다 지급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어쨌든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그러면 자영업자, 취약계층 다 줍시다. 저 다 주신다면은 거기 동의합니다. 310억 해 가지고 500억 정도를.
이상근 의원    아니 의원님. 그거 다 주면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요.
배은주 위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한 달에 5만 원 되는 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안동시 재정으로는요, 참 큰 부담이 됩니다. 이거도 의원님 인정하신 부분 맞잖아요.
이상근 의원    재정부담은 되지만은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지요.
이상근 의원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때 우리 재정 여건이 확 달라집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안동시 재정이 확 달라져요. 시대적으로 다른 타 시군에도 하고 있고 심지어 청송 같은 경우에 내년에 110만 원씩 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배은주 위원    청송하고 봉화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청송군이나 봉화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계속 농민이 경영체에 등록하는 수가 3% 내지 5%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동시는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우리 안동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죠. 
이상근 의원    5년 후에 매년 3%가 증가했을 때 이게 얼맙니까. 12억밖에 안 증가해요. 비용부담이. 여기 자료에 다 있네요. 
배은주 위원    12억이지만 우리 자체 보조사업비가. 
이상근 의원    어쨌든 도에서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추가 비용이 4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배은주 위원    아니죠. 40%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40억이에요.
이상근 의원    그니까 29,000명 중에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16,000명 정도 받아요. 나머지 8,000명 정도를 순수 시비로 줘야 돼요. 48억이에요.
배은주 위원    의원님, 우리 이거 내년에 도 농민수당을 일단 받고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조례를. 주는 걸 여기 어떤 의원이, 여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 농어민들 다 주는 거 찬성하죠. 여기에 의원들 반은 농촌에 계시는 의원들입니다. 어떤 의원이, 그거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농민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는 좀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농민수당을 일단 내년에 받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건,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근 의원    그 생각까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보면 웃어른부터 계속 농사를 했고, 농업의 가치가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되냐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충분히 많이 늦었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5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빨리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배은주 위원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안동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 농민들한테 기본수당을 더 많이 주자고 본 위원도 추천합니다. 건의도 하고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가 11% 안 되는 안동시 재정을 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면은 지금 1,800억 가지고 과연 이 재정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전 사실 주자는 게 기본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나 취약계층도 생각을. 
이상근 의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자영업자 하시는데 우리가 토론회를 하면서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늘 참석을 하셨고 그 상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오히려 왜 그것밖에 안 주려고 하나, 더 많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은주 위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의를 하는 본 위원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희 부모도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서는 재정자립도가 11% 안 되는 안동시가 가용재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가 농민기본수당을 주는 거는 좀 이르다고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다들 그냥 공정하게, 공평하게 전 시민들한테 다 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을,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근 의원님 말고 농정과장님 답변대로 세워주십시오. 
○위원장 김상진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농정과장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거의 뭐 FTA죠. 90년대부터 FTA체결 이후부터. 그전에는 농촌이 그래도 살기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재갑 위원    과장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러니까 식량이라든가 농촌 환경 보존이라든가 지금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농업인들이 보존을 하고 있고 이런 공익적 가치는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가 계수로 환산한 수치를 알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들에게 또는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돼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계수를 제시하시면서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누구도 이런 계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간담회 때 오셨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농민단체 대표님들이 그날 의견 내실 때 저는 굉장히 감사했던 게 뭐냐 하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금액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농업인으로 사는 자존심, 자부심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들도 있었어요. 들으셨죠, 그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작년 농민신문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구체화한 수치로 내놨어요. 그게 금액이 얼마였느냐. 27조 8,993억이에요. 이것이 그동안 공익형 직접지불제도를 통해서 더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해 달라고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중앙정부에 대고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 사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존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고, 경관을 보존하고 다양한 기능으로서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최근 몇 년 안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최초로 전 세계에서 농업직불금을 시행했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도에 농가당 300만 원씩 전부 지불하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농업 공익적 가치 때문에 농업소득의 85%까지 유럽 선진국들은 그렇게 갔어요. 
  우리가 무역 세계 10대 대국이라고 자랑하면서 지금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한 산업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 치부한다고 하면 그거는 곤란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조례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 주자고 하나도 담은 게 없어. 모든 것을 시행규칙에 다 위임해 놨어요.
  근데 마치 구체적으로 얼마씩 요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좀 농정과장님, 이건 괘씸한 거 아니에요? 왜 구체적인 계수를 얹어놓고. 
○농정과장    그때 심의할 때는 최하가 도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그거는 해줘야 되고 많게는 120만 원, 더 높게는 240만 원까지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재갑 위원    과장님. 하기 좋아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다른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분명히 하면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 어떤 예산을 가감할 건지, 어떤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가능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들을 갖다 놓고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날 나왔던 얘기 중에서 참 고마웠던 것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달라.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달라. 이런 주장들에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거는 알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가상된 수치를 올려놓고 이 조례가 마치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그래 몰아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저도 개인적으로 농어민수당하고 기본소득하고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자체 중에 시 단위 조례 제정으로 돼 있는 거는 여주시입니다. 그죠. 여주시에서 하는데 여주시하고 안동시하고는 이게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11%지만은 경기도는 49%예요. 반이 재정자립도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나 농어민수당이 가능하지만 안동시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농어민에게 드리는 거는 좀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어민이 있고, 그리고 단체 보면 청년, 농업인, 귀농인, 그리고 대마 푸드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규 핵심 사업을 하려고 하는 농촌을 찾는 이런 분들 다 그냥 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 혜택은요, 지금 보조사업 제외하고 자체사업 예산이 분명히 삭감이 돼야 이분들을 다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체사업이 예산이 삭감되고 이 예산으로 드린다 그러면 농민들은 반발하지 않을까요? 자체사업이 우리 농기구 구입하는 비용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예산은 재원은 우리가 1,800억뿐인데 여기에서 그런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면 다른 사업을 어쨌든 줄이든가 아니면 농민들 자체사업을 하는 거를 줄이든가 해야 농민기본소득 수당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배은주 위원    그렇게 하면 농민들 반발이 없을까요. 자체 보조사업이 216억인데 이거를 반으로 줄이고 준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설득하실 건데요. 
○농정과장 정광석    내년에 도에 농민수당을 시행할 경우에 우리가 시비만 6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의할 때는 지금 우리 재정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1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60억 만큼은 농업예산 손 안 대고 삭감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60억은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했는데 더 이상 추가될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농업 예산을 삭감 안 하고는 지급할 수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보조사업이 있는데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수혜를 보고 있는 농업인들의 반발은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삭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도 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은 전부 삭감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또 삭감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행됐을 때 이런 예산은 뒤에는 절대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없다, 여기까지도 약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농민들한테 과장님이 설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자체 보조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 6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기본소득을 거기에서 드리고 이거를 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세요?
○농정과장 정광석    검토는 저희들도 우리 자체 사업을 가지고 했는데 어느 거를 빼고 그거는 못 하고. 50% 보조 주는 거를 40%로 하고 자부담 60%, 또 30%로 하고 자부담 70%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뺄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해서 절감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도 다 해봤습니다. 
배은주 위원    결국은 그 농민들 한 달에 5만 원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보조금 비율을 전에는 반반이라 했다, 그러면 70%, 그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70%가 되고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게 30% 되고 이렇게 보조금 드리는 퍼센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게도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 보조사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50% 이렇게 하는데, 30%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얼마 안 되는데.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배은주 위원    그렇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렇게도 파악을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배은주 위원    그러면 자체 보조사업을 결국은 삭감해야 되는 그런 형국이 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몇 달 늦게 이거를 시행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저희들도 하는 게 내년에 농민수당이 시행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이 보조금을 다시 개편을 해가지고 새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보조금 필요 없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 예산을 삭감을 하고 우리가 또 농업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고 그다음부터 시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유지하면서, 시의 재정도 어려운데 농민수당 60억 외에 다른 걸 농민기본수당으로 더 요구를 하면 시에는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최대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는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조정하고 그 뒤에 좀 모자라는 거는 시에 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의견이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거죠.
○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와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조례와 차이점이 뭐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크게 두 가지로 차이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입니다. 그리고 안동시는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입니다. 용어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민수당이라고 하면은 농업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농촌의 공익적 기능, 식량 생산이라든가 농촌 환경 보존 기능이라든가 이런 중립적 기능을 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게 농민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으로 등록되면 조건 없이 줘야 하는 거, 보편적, 개별적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위원장 김상진    그런 차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도 조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인 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주 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 조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그러니까 경영주 포함, 모든 농업인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등록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도 농어민수당과 우리 시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쯤 예상되나요?
○농정과장    도는 40%를 해 가지고 도비 부담 40%, 시비는 6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등록된 게 2만 명 정도입니다. 도에서 판단하기는 제외되는 사람을 한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는 우리가 직불금이 농업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되는 소득을 찾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례도 직불금의 유형을 따랐습니다. 또 공무원이라든가 금융기관 임직원 이런 사람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하면 제외되는 농업인이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3천 명 정도 제외하면 1만 7,00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도에서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102억이 됩니다. 도비까지 포함했을 때 102억인데 도비가 40%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40억 정도 제외하면 시비는 61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비가 61억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 조례가 이게 문젠데 여기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만 되어 있지, 그럼 농업인은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의 경영체로 등록됐다고 해서 물론 사정이 다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일단은 다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만 명, 빠지면 3천 명 빠지는 거고 15%. 그러면 2만 7,000명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걸 돈을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10만 원, 20만 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가당 10만 원 이상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쪽 농민단체에는 어떻게든 많이 달라고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도 금액을 얼마나 결정하냐에 따라 돈은 천지 차이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시에서는 우리 시비 부담금 60억. 어쨌든 이것만큼은 시에서도 부담은 해 주겠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리 시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시행 시 예산확보는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산 확보가 60억은 가능합니다. 60억은 농민수당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더 이상은 농업예산 삭감 없이는 앞으로 사업 추진 안 하는 걸로 앞으로 신규 사업 없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 재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위원장 김상진    예산 삭감하면 그 문제점은 개선 안 되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어느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약에 어느 하나를 삭감해버리면, 다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를 저희가 삭감할 경우에는 그걸 받는 농업인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할 거 뻔한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런 반발도 예상해야 하고, 그러면 농업인이 다 합의가 되고 일정 부담이 가는 농기계 사는데, 몇천만 원이 드는 거 이런 거는 조금씩 부담해 주더라도 일반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 다 삭감한다고 합의해서 어느 품종 없이 다 삭감이 됐을 때…….
○위원장 김상진    이미 시행되고 있는 타 시군의 현황과 문제점이 뭐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하고 있는 데는.
    (○이상근 의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진행을 공정하게 하세요.)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과장님은 조례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례 보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수당이 얼마 정해진 거도 없고, 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구성을 15일 내에 해 가지고 거기서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그걸 뭐 지금 얼마 줘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고 한데. 지금 이게 농어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해 놨는데 이거도 지금 다시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에서 추려내면 돼요. 
  왜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었더라도 나이가 있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인정해야 되지, 같이 농업경영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고추 한 포대도 못 따는 사람 농업인으로 인정하나요, 그건 아니잖아, 아니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른도 농업인으로 인정하나요. 그렇게 추려내면 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나오고.
  우리 농민단체장들 와 계시지마는 요구하는 대로 다 못 주면 시 재정 형편에 맞게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걸, 이걸 갖다 지금 뭐 몇백억 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려워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나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검토하면 되는 걸 자꾸 이거를 하면 몇십억 드니 몇백억 드니 자꾸 겁을 내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거의 하실 말씀들 거의 다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주변에 청송군도 했고, 봉화군도 했어요. 봉화군은 이제 하면 한 3년 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봉화군이나 청송군이나 안동시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안 하던 거, 없던 거 새로 만들어 갔어요. 그 사람들도. 없던 길을 새로 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청송하고 봉화하고 시행됐는데 그게 다른 게 그건 농민수당이고 여기는 농민기본소득이고 이래서 이제 거기는 농가주에 의해서 도에서 나오는 것도 주고 거기서는 얼마씩 더 얹어주는 걸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는데 우리 같이 이제 농민기본소득을 계속 주는 거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안동시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수당으로 해서 시행되는데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시군에서 신청하면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시가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하반기에 5대5, 도5, 시5, 5대5로 해서 6개 시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60만 원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연 60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 그러니까 4/4분기는 15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더 신청을 해서 13개 시군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에서 주는 거는 세대주 중심으로 주는 거고, 여기는 농업인 수당으로 주는 거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모든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역이 경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년 안에 지역을 떠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이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 수치입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들이 늦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마치 새롭게 뭐를 도입하려고 하면 참 지역이 폭삭 망할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꼭 뒤에 따라가. 그 따라가는데 탈 나지는 않더라고. 단지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대한민국 안에서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는 건데 해보는 것도 지금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야.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위임해 놨어요. 과장님 맞지요? 지금 여기 현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런 걸 전부 다 뒤에 위임해 놨어요. 시행규칙에다가.
○농정과장 정광석    그거는 어느 조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임을 했지만, 다른 데 지금 6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안 주게 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따른 상당한 압박을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면서 항상 압박을 받아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해오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1에서 100까지 다 지금 수용했어요? 과장님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거 100% 다 수용해 준 적이 있습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하셨지만 다 수용할 수 없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수용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질책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건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는 과장님 혼자 논리 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진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아예 하지 못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가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충분히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그게 그 협의가 미리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하에서 시행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걸 무슨 시행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하고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본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 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기본소득예산에 바로 반영하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시행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요. 왜? 합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장 내일모레 바로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민수당 입법 토론회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우리 농촌사랑연구회에서.
○농정과장 정광석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게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날 농업인회관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가 안동시 농민수당지원 입법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본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우리 예산이 쉽게 말하면 제 살 뜯어먹기 식이니 이 보조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 사업도 200억 이상 하고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기타보상금 해서 100억, 70억, 18억 해서 21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는 것은 농민수당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거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의 취지와 지금 이 조례는 일맥상통하지 않다는 거죠. 그 토론회는 농민수당이고 지금은 농민기본소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도 우리가 60억, 70억, 80억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60만 원을 줬을 때. 
○농정과장 정광석    그때는 저는 참석 안 해서 어떻게.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저희 담당 과장님이 아니셨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미리 고민을 한 거예요. 그날 우리 토론회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이 고민된 겁니다. 이것을 농민에게 지금 보조예산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서 주는지, 아니면 별도의 복지 예산으로 잡아서 농민에게 지급을 하는지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여기에도 지금 보면 부서 의견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 의견에 뭐가 나와야 되냐. 지금 직불금 우리가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하고 이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 중에서도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지금 직불금을 올해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작년에는 1만 5,834호가 받았습니다. 직불금이 나간 게 260억 전액 국비로 나갔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농민수당이라고 했을 때는 그 세대주로 그냥 주면 돼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근데 이게 국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아니, 본 위원의 말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민수당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 금액만 줘도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줘도 된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거든요. 농가인데, 직불금은 농가에 등록돼 있어도 직불금 못 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지만, 직불금 지급 대상 농민이 아니면 우리 농민수당도 못 주는 겁니다. 왜 못 주느냐. 거기에는 소득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도 조례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그러면 시행규칙이 직불금 지급대상자 농가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농외소득, 아까 전에 공무원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원 이런 사람들은 농외소득이 훨씬 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공무직에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3,7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직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게 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불금도 받고 농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토론을 해서 농민수당을 주려고 입법 토론의 과정을 쭉 거쳤는데, 갑자기 이게 변칙이 된 거예요. 농민기본소득으로. 기본이라는 거는 보편성, 개별성, 전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에,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해도 기본소득이라는 기본이 들어가 버리면 그 취지를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맞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예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지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 그때 농민수당이냐, 기본소득이냐 했는데 그날도 기본소득에 대한 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조로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사실 중간지점쯤 가서 농민수당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아닌 어정쩡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날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이미 시행한 시가 있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농민수당은 시행 중인 다른 시군이 더 있지만은 농민기본소득은 없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아, 없다. 그죠? 우리는 처음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시고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다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이상근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 발의하자면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농민수당에서 왜 기본소득으로 바뀌었습니까?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근 의원    그날 우리가 지난번 2층에서 간담회 하실 때 대부분 의견들이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고, 지난번 농단협 3층에서 토론회 하실 때에도 특히 농민단체 대부분 회장님들께서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부분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의원님, 농민수당과 기본소득 때문에 괴리감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기본소득으로 가지 않고 농민수당으로 해도 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괴리감 있는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농민에게 지급하자는 걸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더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농민수당도 우리가 도비에서 증액해서 주면 되지 왜 기본소득이라는 대한민국 지구상에 없는 이야기를 이것이 안타깝고 TV 나오고 하는 건 좋지만 실효성 없는 이야기를, 서로 갈등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줄여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농민수당으로 줘도 충분히 돈 지급 많이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청송군 이야기했는데 청송군은 인구가 2만 5,000명 되는데 70%가 농민이라 해도 1만 7,000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100만 원 준다고 그래도 자기 부담하는 게 한 40억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비교하면 안 되고.
  또 경기도 이야기도 누구 한 의원이 하시던데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 사람입니다. 매년 15만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도 경기도 재정이 20조 이상을 씁니다. 경상북도는 10조 조금 넘습니다. 이걸 비교할 데를 자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아까 재정자립도가 11%라는데 정말 열악하잖아요. 1,200억, 300억 시 세수 받아 가지고 공무원 급여 주면 돈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의존재원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아까 1,800억 이야기하는 의원 계시는데, 한 2,8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다 매칭 사업하고 하고 나면은 실제로 가용자원이 없다는 건 의원님이나 저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이 조례를 좀 이따 의논하겠지만 안에 내용 중에 이행하겠지만 농민수당으로 가자.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건 농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방향 제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래 갔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굳이 가서 갈등의 소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원만한 해결책이 없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고요. 
  기본소득을 쭉 보니까 핀란드에서 처음 했는데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선진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해요, 하는데. 전부 저소득층을 어떻게 줄 건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소득층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농민에게 다원적 기능 이런 이야기는 다 있었으니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실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주면 괴리감에서 문제가 발생 되는 거고 농민수당은 농민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목적교부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특히나 내용 중에 보니까 4조에 보면요. 4조 한 번 보십시오. 4조 보면 여기 기본소득 하면 인당 주자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영체 등록에 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여기에 돼 있다고요. 경영체 등록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경영체 등록해서 인당 주자고 그래놓고는, 기본소득이 인당 주자는 이야기인데, 경영체 등록으로 준다면 인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근 의원    경영체등록을 보면 거기에 명시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경영주가 있고 공동경영주가 있고 그 외에 농업인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경영체 등록한 자로 보면 실제로 인당 줄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지금 농민수당으로 해도 인당으로 주자고 만들면 돼요. 내용에 삽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기본소득으로 가서 서로 불편하게 하고 농민이기 때문에 주자는 이야기에요. 저의 주장은.
이상근 의원    그렇지요. 
권기탁 위원    그래야 농민수당이 말이 맞지, 기본소득 하면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안동시의 저소득층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의회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시 집행부가 잘못 가는 길을 계도시키는 감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걸 기본소득 억측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농민수당으로 주자고. 
  그러면 여기서 청송같이 백만 원 줘도 우리 안동시에서 130, 140억이면 돼요. 70억 주는데 여기에 조금 플러스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소득 하면은 소상공인 등등 단체 들고 일어나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기본소득이라 하는 거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괴리감 있어 안 된다. 농민수당으로 가자. 저는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싶고, 처음에. 
이상근 의원    오히려 기본수당으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 외 소외된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권기탁 위원    농민수당으로 줘도 인당으로 주자고 괄호 넣고 닫고 만들면 된다니까요. 괜히 기본소득을 넣어가지고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근 의원    전문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권기탁 위원    그니까 농민수당하고 기본소득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타 단체에 타 시민에게 지탄 대상이 되지 말고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원활하게 주자고요. 우리 도에서 받는 거는 맺히는 사람하고 거기서 농민이 진짜 다원적 기능을 다하는 농민을 위로 차원에서 더 준다고 하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청송군 100만 원 준다면서요. 100만 원 주는데 거기는 도에서 40%밖에 감당 안 하는데 그 돈을 만들어 냅니까. 군 돈이 들어가야 되지. 
이상근 의원    그니까 도비는 어쨌든 60만 원에 대한 40%니까 그 나머지 재원은 어차피. 
권기탁 위원    그러면 청송은 인당 100만 원 갈 수가 없지. 
이상근 의원    자체재원으로 하는 거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고. 농민수당으로 해서 하자고. 괜히 기본수당 해 가지고 서로 간에 불협화음 만들지 말고. 여기 내용도 여기 안에 있는 게 고쳐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어제 내가 다 봤다만은 이 부분을 안에 내용도 진짜 손을 볼 데가 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고쳐도 됩니다. 관계없는데. 
  오늘 제일 목적은 기본소득 하지 말고 농민수당으로 가자, 가는데. 지급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인가는 위원회 결성되고 해 가지고 시하고 행정재정 예산의 범주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자. 그러면은 더 원활하지 않겠어요? 
  저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주자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빼고 농민수당으로 가자. 왜 괜히 말썽의 요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동에 3만 명 인구 되는데 1만 7,000호 준다면 이건 가구당이잖아요.
이상근 의원    그게 경영주지. 
이재갑 위원    2만 9천몇백 명 하는 걸 수당으로 해서 조례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돼요. 농민수당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본소득 하면요, 이거 조례 통과되는 즉시 안동시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뻔할 뻔 자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농민수당으로 해서 전체 농민을 다 주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권기탁 위원    만들면 되지. 조례로 만들면 되는데요.
이상근 의원    과장님, 이게 가능해요?
○위원장 김상진    좀 이따 정회해서.
권기탁 위원    아니에요. 해도 돼요. 물어봐요, 과장님. 지금 논란이 있었으니까 기본소득은 전부 인당 다 주자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그래 돼 있는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고. 그런 이야기고. 수당은 가구당 주자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런데 농민수당도 전체 농민한테 다 줄 수 있잖아요. 괄호 닫고 조례 제정안에 들어가면.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수당을 하게 되면 도 조례 수당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도 조례에 의하는 거면 지금 조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갖다가 안동에서 수정해서 인당 60만 원 주는 것을 100만 원 주든지 80만 원 주든지 맞출 수는 있잖아요. 조례 제정 내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농민수당의 목적이 도하고도 조례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는 별개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권기탁 위원    도비매칭 사업은 매칭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60만 원에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못 받은 사람 등등을 계산하면은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 시가 전체, 못 받은 사람 전부 다가 부담을 하는 경우에 150억 하면 될 거 같아요. 수당으로 줬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꼭 100만 원, 200만 원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생색을 넘어서 농민들이 이 정도면 되는 선이, 협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민수당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럼 농가지 그럼. 그렇더라도 우리가 농민인데 바꾸면 되지 그거를. 
○농정과장 정광석    농가인데 농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이거를 농민 다 포함하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기본소득 하면요 안 된다고요, 제가 봤을 때. 농민만 안동시민 아니거든요. 왜 수당이란 이야기가 들어갔느냐, 전국적으로. 농민이기 때문에 드리자는 이야기에요. 그게 수당이 농민수당이에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게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농가당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권기탁 위원    아니 농가당으로 주자고. 근데 우리는 우리 시 조례잖아.
○농정과장 정광석    거기에 세대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는.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주자고. 주고 더 주자는 이야기예요. 세대주를 주는데 60만 중에 우리가 60% 부담하면 36만 원 부담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안동시가 가구당. 아니 이해를 못 하네. 60만 원이잖아요. 60%면 36만 원이더라고. 시 부담이 가구당. 
  거기서 36만 원 줄 걸 60만 원을 주든지 80만 원을 주든지 이래 주자고. 그럼 문제없잖아. 그러면 가구당 가면 인당 가는 거 거의 대동소이한데 계산법이. 왜 그래 힘들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시 행정에서도 70억 되는 돈에 조금 얹으면 되는 거고. 우리도 여유 있게 하고 좋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재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거는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거든. 이제는 자주재원이 얼만지, 자체 재원이 얼만지를 그렇게 쓰시라고. 집행부가 필요에 따라서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쓰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이제는 논하지 않아요. 우리 교부세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는 계산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논의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드릴게요. 지금 내일모레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는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안동시가 알부자라고. 그렇게 자꾸 엄살떨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안동시의원들이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개 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이 있으면 어떤 안이 가장 좋은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토론했던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게 맞다는 거라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누군가가 벌써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면 그 길로 가자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    이상근 의원님, 재정자립도 이거 자주재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타당한 말씀 맞고요. 어쨌든 농어민 기본소득 하지 말고 농업인 수당 지급으로 해서 도비 오고 매칭 사업할 때 60%를 36만 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이 원활하다면 70만 원, 80만 원 주면 되잖아요. 
이상근 의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고.
권기탁 위원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래 해야 되지. 기본소득을 넣으면 이게 훗일이 시끄러워요. 
이상근 의원    그니까 조례 명칭에 대한 그런 건데. 
권기탁 위원    나는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주자, 지급하자, 농민을 대우하자,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하고 나서 더 주자,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이상근 의원    전문위원님, 조례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토론시간에, 정회해서 할 겁니다.
    (○이재갑 의원 의석에서-녹취불능)
권기탁 위원    지금 기본소득으로 줘도 내용이 안 맞아요, 몇 군데 있어요.
김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를 마치고 토론 시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정회상태에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각조, 각항에 따른 농어민기본소득을 농어민수당으로 전체 수정하고 안 제4조 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를 도비를 포함하여 연 100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4조 2항 중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서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하고,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6조 1항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한다’를 ‘농민수당을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 안에서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농어민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감사계획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다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을 종합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지금까지 작성한 2021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시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이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인 각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업소, 임하면, 평화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반장을 김상진 위원장으로 하고 반원은 경제도시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경제도시전문위원 외 3명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 감사 사항, 감사 대상 부서의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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