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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1일 (금)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6.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나뭇잎들과 함께 높아진 기온이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 가면서 위원님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 경제도시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전체 의사일정과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2일간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진, 이재갑, 손광영, 조달흠, 우창하, 김경도 의원이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근, 임태섭, 남윤찬, 배은주, 김백현, 이재갑, 우창하 의원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김상진 의원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배은주 의원 공동발의 하신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총 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상진, 이재갑, 손광영, 조달흠, 우창하, 김경도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가 2021년 3월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지원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원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의원님은 발언대고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정복순 부위원장, 김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복순, 배은주, 이경란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의원    정복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오늘 심사해 주실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집, 점포 등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하고 있어, 금속류, 목재 등 재활용 가능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보관소를 지정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용어의 정의 및 보관 장소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것 좀 질의를 드릴 게요. 보통 가정집이나 주택을 수리하거나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5톤 미만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처리하는 데 보내고, 목재나 이런 것은 화목으로 빼고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정된 보관장소, 업자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대장을 만들고,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주무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번거롭고 불편한 사항 아닌가요? 
정복순 의원    신고 의무는 없지만 적법처리 해야 할 의무가 시민들한테 있는 것이고요. 5톤 이상은 폐기물 처리법상 진행되고 있는데 5톤 미만과 관련된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고양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들께서 경제적인 부담을 더 갖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보통 집수리나 할 때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업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잖아요. 콘크리트는 재활용업체에 보내고, 나무는 화목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내고, 거기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매립장으로 분류해서 보내는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없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더 번거롭고 일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복순 의원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돌입해 있고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는 5톤 이상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진행이 되고 있는데 5톤 미만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 의외로 뒷산이나 가까이 있는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서, 길게 봤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들이 다음 후손에서 물려줘야 될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데, 의외로 곳곳에 불법매립 사건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투기를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리비용이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인수인계 제도권으로 당겨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제에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백현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쓰레기불법 투기나 이런 것은 근절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정복순 의원    적법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다보면 생활폐기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 가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당장은 번거로울 수 있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안동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김백현 위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을 살리고 해야지만, 조례는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5톤 미만. 
○자원순환과장 송인광    5톤 이상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5톤 미만은 자기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 업체라든가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정복순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조례 자체는 제도권 안으로 5톤 미만도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환경보존의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오히려 5톤 미만은 자율적으로 놔두는 것이 스스로 분리해서 처리하는데 이것을 규제하면 불법투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자원순환과장 송인광    특별하게 규제라고 보시면 그렇고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5톤 이하라도 에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이 비 지역을 운반함을 통해서 씨 지역에 있는 처리장으로 가는 그 경로를 알고, 그러면 그 폐기물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됐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김백현 위원    과장님. 집수리 하는데 신고하는 것은 없잖아요. 보통 집수리 하면 리모델링 업자 불러 가지고 얼마에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는데 그 사람만 불법 투기 안 하고 정상적으로 5톤 미만을 분리해서 처리만 해 주면 번거로움이 없는데 오히려 건축주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광    아닙니다. 1년을 저희들이 방치 폐기물을 치우는데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세워서 매년 산이나 강 이런 쪽에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5톤 이하니까 신고를 안 해도 우리는 어디 가서 처리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홍보하고 하다 보면 ‘아 우리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시민들의 그런 것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환경보존 차원이고 불법투기를 근절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시민들이 집수리 하고 업자한테 공사비를 더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송인광    공사비는 시에 들어오는 것은 13만 8,000원이거든요. 업체에 가면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기보다는 해당 업체들이 폐기물 처리할 때. 
김백현 위원    업체는 계약할 때 처리비용을 공사비에 산정해서 시민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송인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군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 임태섭, 남윤찬, 배은주, 김백현, 이재갑, 우창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로 및 인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축물 상부(지붕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작물(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적용제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안 별표28)
  둘째,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을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를 건축물 허용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1, 23)
  셋째, 도시 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안 제78조)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집행부 의견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상근 의원님, 갑자기 시행하게 하면 기 태양열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시행하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상근 의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대리에 가면 너무 무분별하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노지 스마트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급히 하게 되었습니다만 하여튼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지방자치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업무 담당부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담당부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접수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은 금병환입니다. 비도시지역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도시지역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2의 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배치, 높이,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가와 인접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은 막연한 조항으로 조례의 재량권 남용에 의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른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개선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항이므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3년이 지난 후 전기사업 허가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은 어느 법령에도 위임받지 않는 조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상 위임 등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일부는 반영하였으며 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배치, 높이,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처 유권해석 의견 18-008호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기사업 허가 및 공작물 축조 신고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간의 본래 목적에 맞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 등 별도 조례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의견 20-00278에 보면, 여기서는 국토계획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위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설치조건은 개발행위허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8 비교 제1호 도로의 왕복 이차로 이상의 농어촌도로를 추가하면 동 조례 별표 제28조 가항 이격거리 300미터 항목과 동 조례 제19조 1항 제2호와 상충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하면 도로 이격거리 300미터 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설비 설치가 불가능하고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불허로 이 또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농로가 교행이 가능한 도로임을 감안하여 태양광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결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제1의 2 제2호 가목에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배치, 높이, 이격거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즉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는 시군 도시계획 시설도로입니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시군 도는 최소 도로폭이 8미터 이상 포장폭이 6미터 이상인 2차선 도로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도로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농어촌도로 면도로서 도로 최소폭이 8미터 이내이며 2차선이고 포장폭은 6미터입니다. 규정 또한 도로법에 따른 시군도와 같기 때문에 지정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과장님, 도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어촌 도로가 지정이 되면 법정도로인데 폭이 2차로가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농어촌 도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면도는 시군도와 폭이 같습니다. 8m, 6m입니다. 최소폭이. 그 이상 되어야 됩니다. 리도는 6에 5m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4m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    규정을 하는 도로를 2차선 이상은 도로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2차선 이상 도로에서, 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 밑으로 도로로 이격거리를 규정 안 한다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각 면에 농지를 구매해서 시작하려는 분들이 민원인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 분들이 민원도 있고 반발도 심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서류접수가 된 것은 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요. 공포일 기준 이후에 새로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변경법에 따릅니다. 
김백현 위원    기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다 지어놓고 지붕에 올리잖아요. 버섯재배사만 지어놓고 태양광 발전은 3년 뒤에 한다. 밑에 버섯재배 판매실적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이라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판매실적 이것은 이번 법에서 제외를 하고요. 
김백현 위원    3년은 건축행위가 준공난 날부터 3년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버섯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버섯재배를 한다 안 한다는. 
김백현 위원    건축신고를 할 때 버섯재배사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버섯재배사로 건축준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받아 가지고 버섯도 안 하고 3년 동안 묵혀놔도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주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버섯재배 했는 실적이 나와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것은 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버섯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백현 위원    확인서가 들어가야 돼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확인서는 받지는 안 하지만 버섯재배 계획을 세울 때, 당초에 버섯재배 영농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확인. 
김백현 위원    지금까지 들어와서 허가를 내 주고 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자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태양광발전은 지금까지 내지는 않았고, 농지만 구입해서 고가로 매입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죠. 분양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클 거라고 예상돼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당초 목적이 버섯재배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으니까 버섯재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은 3년이 지난 뒤에 영농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한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배사를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버섯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상진    그다음에 태양광 신청을 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변경법에서는 3년 뒤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에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했어요. 버섯재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할 목적으로 신청했단 말이에요.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건축허가 나는 시간을, 무조건 건축허가 등록하면 보장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 관계없이 무조건 시행되나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본인이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를 냈어요. 건축허가가 나야 태양광 버섯재배를 신청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것 관계없이 무조건 시행할 지.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농업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주목적이 농업 행위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업이 목적 아닙니까? 주 목적이 태양광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안 맞잖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상위법에는 없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특정 버섯사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에 법률 허점을 이용해서 개인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네.
우창하 위원    지금요. 지역마다 버섯사로 해서 태양광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몇 달 상간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요. 여기에도 보니까 입법예고 상에 대한 의견서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급하게 만든 의견서도 있고 본 위원이 봐도 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유예라든지 유예기간을 둬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분들도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 받아야 될 시민들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식물재배와 태양광 발전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못 해 주잖습니까. 첫 번째 목적이 식물재배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그 좋은 60% 농토에다가 건축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 거 아닙니까. 주 목적이 농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서 태양광을 바로 시행한다고 하면 주 목적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 한 뒤에 할 수 있도록.
우창하 위원    3년 내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3년 이후에는 무조건 허가가 나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우창하 위원    여기 민원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가 없도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고, 공포일을 기준해서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과장님, 농업용 시설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편리를 봐주죠. 어떤 농업용 시설 말고는 개발행위부터 받으셔야 되죠. 어떤 규정에 따라 건폐율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적대로 사용해야 만이 이런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죠. 태양광을 하려면 거리 제한이 있죠. 태양광 목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500미터, 100미터.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태양광 목적으로 한다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일정 구간에서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윤찬 위원    농업용 시설은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왜 하노, 의견을 묻는데 정회를 왜 하노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을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8 제2호 라목과 마목 및 세목 1, 2, 3을 삭제하고, 라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용도에 맞게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단 인가와 인접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마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수정하고, 별표 28 비고 제1호 중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왕복 2차로 이상을 시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폭 8미터 포장 폭 6미터 이상 또는 왕복 2차로 이상으로 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당초 안에서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경란, 정복순, 배은주 의원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어린이안전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도록 하는 바 화재, 교통, 추락, 약취, 유인, 성범죄,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줄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안전 시책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어린이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어린이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한 홍보·켐페인 활동과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김상진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담당 부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해 주시고 평소 어린이안전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두신 이경란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작년에 제정되어서 작년 하반기 11월부터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에서 어린이안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조성 등 내용도 재난안전법 제31조의2, 제66조의4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써 얻어질 실효 및 편익은 저희 부서 생각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오히려 안전관리체계상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부서간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안동시안전도시조례를 통해서 안전시설 확충 및 운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면 어린이안전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시설물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와도 심도있는 협의 후에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담당 책임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붙임 수정안은 안전재난과 자체 의견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참고용으로 첨부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과하고 사전 협의나 조율이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들 부서하고...
김백현 위원    왜냐하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아동복지 쪽이고 안전관리는 재난안전과고 해서 분리된 주무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거 하고 유사한 조례들이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안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우리시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22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서는 안동시안전도시조례가 있고, 취약계층지원조례가 있고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아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뒤에 첨부시켜 놓은 겁니다. 
김백현 위원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제일 마지막 뒤에 있는 거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 말입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수정해서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의견이 왔길래 저희들 나름대로 어린안전관리 법률에 따라서 근거해서 수정안을 검토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김백현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정회를 해 놓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위원장 김상진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할 때 정회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안전에 대한 것들은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 대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리를 해왔죠.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총괄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어린이, 노인 시설 관리는 총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었고, 개별 법률에 의거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안전에 대한 전담부서가 명확한 부서가 없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법률에서도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법률 자체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행안부 법률입니다.
우창하 위원    법률 자체가 잘못됐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안전행정실이 만들어지면서 행안부에서 만든 법률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라고 된 부분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성격에 따라서 우리도 저희들 안전관리부서에서 총괄하는 쪽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창하 위원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거는 안동시에서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조례 가지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 주체로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현황을 조사를 하고 최종 안전행정부에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집계내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지금 어린이나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중앙 정부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대한 3050도 시행하고 있고, 어린이 학교 주정차라든지 학교 인근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규정이 심각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강화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러니 이경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안전재난과에서 생각이 상이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동일하더라도 그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과장님의 의견이 별도로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세 분하고 과장님하고 신중한 검토를 해서요. 새롭게 조례안을 올리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거도 가능합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 청취불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합의한 사항을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을 거치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제4항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복순 부위원장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복순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5.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광영,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려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동물의 등록, 등록대행자 지정, 등록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사육·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을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취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은 동물을 가족같이 기르고 하는데 반려동물산업 육성이 접목이 되는 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손광영 의원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860만 마리 정도를 키운다는 게 금년 4월 30일자 통계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을 양육 현황을 파악해서 요즘 시대가 홀로 사는 세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동물과 함께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도 통계조사를 보면 반려동물 종류가 거의 90종류가 됩니다. 50여종의 종류로서 4,500여 가구에서 5,58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 안동시의 현실입니다.
  반려동물 제도적인 현황은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황을 분석해 봤고 동물 학대에 대한 인식, 제도적인 인식, 동물입양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보면 양육을 하다가 버리는 개가 유기견이 되겠죠. 유기견을 포획해서 다시 관리하고 포획했던 유기견을 입양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반려동물 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헴프에 대한 기고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헴프 식품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안동지역의 산업화를 만들 수 있을까. 헴프 섬유를 통해서는 반려동물 의상, 반려동물 방석, 헴프시드 오일을 통해서 반려동물의 간식을 만들어서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산업을 연계해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안동 지역 정서에는 안 맞겠지만 서울, 경기도는 반려동물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공존 공생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육성이라고 하니까 숫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동에도 많은 숫자. 저도 개를 키워봤어요. 사람보다 관리 더 잘해줘요. 집에 가면 남편보다 개가, 아버지보다 개가 더 소중한 시대가 된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다 명시되어 있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칩을 하든지 목걸이를 해서 관리하든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가 명확하게 되어 있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헴프가 나왔는데 개가 아무리 고급스럽다 그래도 그 비싼 거를 하겠어요?
손광영 의원    (웃음)그렇겠죠?
권기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기견 보호소에 맞는 그런 조례가 더 적합하지 않는가 안동 사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240여 자치단체에서 150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입장만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상위법이 있다손치더라도 우리 지역 현황에 있어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고 지역민들에게 보다 더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은 겁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 다 좋은데요. 조례 목적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 드릴게요. 시민참여의 협력, 당연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동물 등록 현재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개를 사육을 못해요. 집에서 키우지도 못해요. 해당 등록 당연히 되고 있고요. 등록거주지 다 되어 있고요. 사후관리도 되어 있고요. 반려동물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겠고.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다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손광영 의원    권기탁 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권기탁 위원    그건 아니지만 필요하냐는 이야깁니다.
손광영 의원    동물보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안동시에 맞게끔 적정하게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들어갔다. 타 자치단체 조례에 보면 동물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경기도 보면 반려동물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로 돌려놓은 데가 있어요. 동물보호와 산업과 함께 함으로서 법률적으로 자치단체의 권한 내에 위임된 부분들을 발췌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보면 유기동물보호센터란 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 한 부분을 뒷면에 보면 동물등록 이렇게 해 놨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동물이라는 인식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 같은데 이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가 의구심이 들고요, 첫째. 그 다음에 반려동물산업학과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국에 한 군데 있다고 들어봤는데.
손광영 의원    학과 두 군데 있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하고 가톨릭상지대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2개나 있다고 들었는데 육성이라는 부분을 접목하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손광영 의원    그렇죠.
권기탁 위원    반려동물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동물을 사육하고 키워서 가족같이 대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손광영 의원    서로가 견해가 다르다 보니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 보면 제9조에 있습니다만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통해서 지역민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자 이런 부분이고 문화행사는 도그쇼라든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육성 및 활용. 요즘 서울, 경기도에 보면 반려동물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관리, 생태조경 처음 반려동물을 사육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반려동물 관련 소재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모든 것이 안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안 된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발전이 없다...
○위원장 김상진    손광영 의원님. 질의 시간인데 그렇게 혼자 하시면.
권기탁 위원    해요. 제가 기회를 드렸으니까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개를 학대하면 처벌 다 받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 다 받아요.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제 얘기는 반려동물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육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자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타이틀이 육성인데 육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거에요. 조례라는 게 목적에 부합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끼워맞추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는 법인데 왜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야 되지 그거 없이 뭉텅 그려서 그냥 논술해 놓은 거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묻고 싶고.
손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물대행자에게 등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이. 제6조2항에 보니까. 근데 저도 축산진흥과만 가면 그냥 해 주더라고요. 다 해줘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안동시가 육성 아닌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재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 조례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육성이라는 부분도 용어는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도 없고. 어떻게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광영 의원    좋은 말씀.
권기탁 위원    좋은 말씀이 아니지.
손광영 의원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내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잘 압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 10명에게 물으면 이 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발의할 때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 조례라는 거는 요지를 정해놓고 시행규칙에다가 세밀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다가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나열하면 몇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권기탁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권기탁 위원    저는 시시콜콜하게 한 것은 한 건도 없고요. 법이라는 게 간단해야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목적이 뭐냐, 육성이 뭐냐, 어떻게 지원하느냐 등등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나열하기는 뭘 나열해요.
손광영 의원    그렇습니다. 또.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손광영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이라 그러면 수십 가지가 되죠?
손광영 의원    그렇죠.
김백현 위원    여기에는 반려동물 육성에 관한 조례로 개하고 고양이만 하는 겁니까?
손광영 의원    예,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동물을 말할 수 있죠. 포유류라든지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중 농림축산산업부장관이 협의를 거쳐서...
김백현 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동물을 가지고 동물이라고 합니다.
김백현 위원    짧게 답해 주시고. 경상북도에도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가 있잖아요. 
손광영 의원    예,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시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죠?
손광영 의원    예,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지난 번에 부결된 게 있죠?
손광영 의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잘 몰라요?
손광영 의원    그거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손광영 의원    그거는 보호센터에 대한...
김백현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안동시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데 지원하는 조례를 올렸다가 보류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제7조에 보면 동물등록 제외지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광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조죠? 
김백현 위원    제7조.
손광영 의원    제12조1항에 보면 안전조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읍면단위 중에서 아주 골짜기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유기견을 관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읍면에, 촌에 있으면서 시내 와서 동물병원에 와서 등록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 본인이 요할 경우는 하도록 규정을.
김백현 위원    그러면 안동 시내는 등록을 해야 되고 농촌지역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인데.
손광영 의원    읍면을 말하죠.
김백현 위원    이거도 형평성에 안 맞고.
손광영 의원    단, 거주하더라도.
김백현 위원    의원님. 
손광영 의원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는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제10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관한 게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유기동물의 개체수 증가 등 필요시에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손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까요?
김백현 위원    서후 한 군데 있는데 또 필요하면 누군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시에 지원해 달라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데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제15조제1항에 보면 센터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센터 지정에 있어서는 어떤 한 군데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지정을 필요로 해서 거기서 하더라도 개체 수가 많아지고 다른 센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폭넓게 한 군데만 계속 하라는 그런 건 없잖습니까.
김백현 위원    기존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그죠?
손광영 의원    예.
김백현 위원    지난 번에 지원 조례도 보류된 상태인데 이 육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군데 더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만들면 나중에 복잡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 의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제15조1항 제4항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몰입으로 한 군데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미비하고 누락된 세세한 것은 규칙에 세밀하게 들어가겠다.
김백현 위원    지원 조례도 보류시켜 놨는데 유기견 보호센터를 한 군데 있는 데도 감당 못하는데 누군가 또 지어서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되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손광영 의원    그거는 우리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손광영 의원    있죠. 상위법이 있는데 국비를 안 받으면 됩니까. 그 부분에 보면...
김백현 위원    유기견보호센터에 사료비 하고 줬는데 국비지원 했어요?
손광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손광영 의원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답변을 해야지.
손광영 의원    뭔 말인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2012년도에 사업비가 3억 7,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20년도 운영예산에 보면 1억 5,460만 원 정도에요. 국비, 도비, 시비로 부담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사료비가 도비, 시비, 진료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획 및 관리비가 인건비입니다. 도비, 시비. 전기료, 보험료, 도비, 시비로 .기타 경비 도비, 시비로 됩니다.
김백현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유기견을 좋아하는 분들이 보호센터 한 군데 있는데 또 짓겠다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 말씀인데.
손광영 의원    그거는 개체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10년 뒤, 20년 뒤에 개체 수가 많아진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거죠. 
김백현 위원    그건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손광영 의원    현실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인 법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죠.
김백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 조례마저도 제223회 올라온 조례를 보류한 상태에 반려동물산업육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과연 맞는지. 시기적으로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남윤찬 위원    제4조 한 번 볼게요. 시민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시민은 동물사랑을 실천하며 동물보호 및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에게 왜 이런 의무를 부여합니까?
손광영 의원    시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서로 좋게 하자, 잘하자, 서로 관심을 갖자...
남윤찬 위원    16만 시민에게 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겁니까?
손광영 의원    거기에 관련된...
남윤찬 위원    문구 하나하나도 살펴 보셔야 되고요. 조례 제정하시는 의원이 시민에게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보시고. 또 제6조2항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왜 시장이 지급하나요? 등록하는 사람이 수수료 내야 되지 않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손광영 의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인데 동물보호를 하자는 데는 어떤 시민이라도 나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남윤찬 위원    아니, 그런...
손광영 의원    그러나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서...
남윤찬 위원    아니, 의무자에게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죠. 등록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지. 거기에 대해서면 답하십시오. 딴 거 설명하지 마시고.
손광영 의원    어디죠?
남윤찬 위원    제6조2항요. 왜 시장이 그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당연히 등록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지 않나요?
손광영 의원    시장은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자에게 등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남윤찬 위원    예.
손광영 의원    개인이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요, 그렇죠?
남윤찬 위원    말씀하세요.
손광영 의원    거기에 수반되는 일부 수수료. 일부 수수료라 하는 것은...
남윤찬 위원    간단한 거예요. 등록하는 데 수수료 얼마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담을 왜 시장에게 주느냐. 당연히 등록해야 될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손광영 의원    이거는 시장이 다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남윤찬 위원    조례라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이따가 이 부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제8조는 패스하고요. 제10조. 권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도 중복되니까. 넘어갈게요. 제12조제2항 볼게요. 동물보호센터 관리 운영인데요. 동물보호센터 전부 일부를 민간 또는 공공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보호센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손광영 의원    1억 5∼6,000만 원  들어갑니다.
남윤찬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기간 2년 한다 못 박은 거에요. 2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손광영 의원    2년 뒤에는 재공고해서 다시 또.
남윤찬 위원    딴 기관에요?
손광영 의원    예. 
남윤찬 위원    딴 기관 설치하면 1억 5∼6,000 또 드는 거예요. 
손광영 의원    딴 기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남윤찬 위원    그럼요?
손광영 의원    시설은 우리 시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남윤찬 위원    시에서 전부 다 지어줄 수도 있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직접 지을 수도 있고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부. 전부...
손광영 의원    전부가 아니고.
남윤찬 위원    전부,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잖습니까. 만약에 동물애호가가 직접 건축물 지어서 관리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비를 일부, 전부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손광영 의원    그러나...
남윤찬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위탁기간 2년으로 한다 못 박은 거에요.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례에 명시해야죠. 재위탁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물보호센터도 몇 년째 한 기관에서 계속하고 있죠.
손광영 의원    예.
남윤찬 위원    그거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시의 것이죠.
손광영 의원    예.
남윤찬 위원    그분들도 계속 하는 거에요, 지금. 근데 2년 동안 딱 못 박지 마시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규정을 넣어야죠. 이런 조례는 문구 하나 하나가 세심해야 됩니다.
손광영 의원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의원    예.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존경하는 손광영 의원님 열심히 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과 반복될 수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핵심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가 핵심인 거 같아요. 제10조, 제11조, 제12조가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걸 했어요. 뒤에 부칙 2항에도 이와 관련된 걸 명시를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이미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 보류시켜 놓은 조례하고 이게 상충돼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까지는 먼저 보류시켜 놓은 조례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제9조 이 내용은 발상 자체는 참 좋은 듯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의성군에서 펫월드라고 하는 걸 해 놓고 반려동물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안동시가 들고 나오면 과연 이 산업이 진짜로 산업화가 가능한가 하는 우려를 해야 되고, 의성군하고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 간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안동시가 처한, 주변 자치단체들과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구태여 언급을 하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요.
  이 조례를 사실 만약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의 핵심은 나머지는 법률로서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토론해야 될 게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이 핵심 사안인데 이 사안이 사실상 기 보류된 상황에서 이거를 쉽게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손광영 의원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손광영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를 접근하게 된 것은 바로 염려하셨던 제9조입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이었습니다. 이거부터 설명드리고.
○위원장 김상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제5조 동물등록, 제6조 동물등록대행, 동물등록제외지역, 동물보호 및 사육관리, 반려동물산업 육성 오기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논하면서 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하면서 같이 필요한 부분을 담아 넣은 겁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해서 염려한 부분은 의성에서 추진한 것은 기반시설 위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위주가 아니라 있는 부분에 한 5,0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호가들을 통해서 보다 더 폭넓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방향제시를 하는 거고. 여기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육성, 지역 특산물과 연계해서 반려동물 간식거리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가 여기 담겼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안고 있는 게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보류시켜 놓은 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당장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본인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빼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이 청취한 결과 동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동물보호가 아니고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이 맞을 거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앞서 5분 발언에 도그쇼를 제안하신 적이 있죠?
손광영 의원    예.
우창하 위원    그거는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를 위한 부분입니다, 그죠?
손광영 의원    예.
우창하 위원    원 취지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가 제9조에 보면 그런 목적이 1항1조에 의견이 반영된 듯합니다.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예.
우창하 위원    앞서 의원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유기견보호센터에 1억 5∼6,000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속기가 되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발언한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20년도 안동시 유기견보호센터 예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공무원석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5∼6,000입니다.)
우창하 위원    맞습니다. 1억 5∼6,000이 아니고요. 3억이 넘습니다.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접근해서 보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반려동물의 산업에 대한 육성에 보면 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데 안동이 반려동물산업을 육성까지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건 지금 시급한 이 조례로 해서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면 얼마나 거창한 건지.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어떤 내용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토론하지 않으면 다음에 위원장님 원안대로 가결하자 할 거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상진    정회를 잠시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할 겁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실랍니까? 그럼 별도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합의한 사항을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을 거치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복순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광영, 배은주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법 및 건축법의 공동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원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함과 지원되는 대상 단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받은 다음 년도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제3조제1항 중 주택법을 주택법 및 건축법으로, “20세대”를 “10세대”로, 제4조제1항2호 중 “상·하수도”을 “상·하수도 및 지하행주관”으로, 3호 중 “경로당”를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5호 중 “CCTV”를 “CCTV(현관 및 승강기 포함)”로, “ 7. 자전거주차 관련 시설 정비 및 설치, 8.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설치, 9. 수목의 전지 및 담장시설의 정비, 10.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정비)”로 신설하고, “7호”를 “10호”로, 제4조제3항 중 “없다”를 “없으며, 지원받은 다음 연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로 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를 보겠습니다. CCTV 현관 및 승강기도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관련 시설, 수목의 전지 및 담장시설 정비, 그리고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정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은 클린하우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광영 의원    예.
정복순 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20세대에서 10세대로 줄이기 때문에 10세대마다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정비니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손광영 의원    예.
정복순 위원    그래요? 버스승강장은 내 집 앞에 있으면 다들 좋아하시지만 클린하우스가 내 집 앞에 있으면 전쟁날 텐데 그거 다 감안하고 하신 건가요?
손광영 의원    필요로 요구할 때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20세대에서 10세대로 바뀐 상황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손광영 의원    해드린다고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정복순 위원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손광영 의원    주민이 요구할 때는 주민의 주변에 의견 수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복순 위원    10가구가 있는 집에서 시에서 수목의 전지 및 담장시설 정비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죠? 요구하면.
손광영 의원    10가구가 있는 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정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 위원    조례를 또 발의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백현 위원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10세대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죠?
손광영 의원    예.
김백현 위원    전체 8만 447호 가운데서 나머지 10세대 미만 9세대 이하가 476가구밖에 안돼요. 근데 굳이 20세대에서 10세대로 자르는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손광영 의원    공동주택 대다수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모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데 있었어요. 고령군이나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울진군, 의성군에서는 모든 아파트. 쉽게 말하면 20세대 이상이 아니라 9세대 미만부터 합니다. 
  근데 안동시에는 전체적으로 주택이 8만 호수 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은 4만 3,000호수 정도 되죠. 19세대에서 10세대까지가 1,190세대, 8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이번에 느는 거는 기존에 20세대 이상이 들어가는 거는 3만 5,657가구 대상인데 여기는 141개의 단지가 대상이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더 포함되는 거는 20세대 이상이 44.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들어 오면. 지원하고 있는데 1.5% 정도인 80개 단지를 흡입시키고 단계적으로 봤을 때 0.6% 남은 9세대 이하까지 필요가 하다면 78개 단지를 흡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백현 위원    0.6%를 굳이 남겨두고 20세대 이하 10세대까지 완화시키면서 나머지 0.6%를 놔둘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그렇지만 단독 주택들도 4만 3,000세대가 있는데 같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지만 10세대 미만 같으면 단독주택 단지에서 똑같은 시민들인데 굳이 구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광영 의원    9세대 미만은 보통 건물 1동입니다. 
김백현 위원    1동 옆에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 주상복합도 있고 한데 굳이 9세대 미만은 놔두고 9세대 이상은 지원을 하는 조례를 변경해야 하느냐.
손광영 의원    세대수가 19세대 미만 10세대까지는 대표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20세대 이상은 다 되어 있죠. 9세대 미만은 거의 개인 이름으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78개 단지를 호별로 찾아서 통보를 하지만 단계적으로 일단 80개 단지, 1,197호 수에 대한 것만 일단 흡입을 하고 조금 전에 개인 주택에도 지원을 하지 않느냐. 공동주택에 하느냐. 
  공동주택과 개인주택의 차이점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택 주변에 CCTV나 하수도나 모든 부분은 행정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쪽으로 단지가 10세대 정도면 아웃라인이 잡혀 있는 곳이고 주차장이 조성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19세대 미만은 이번에 흡입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에 상향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체 법률에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느낀 거는 공동주택 단지 지방자치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사업에 투명성 제고에 제도 개선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0년도 11월 12일날 각 자치단체로 이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법령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한 겁니다.
김백현 위원    1년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손광영 의원    7억 5,000입니다. 몇 년동안 거의 똑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7억 5,000으로 작년에 지원한 데는 빼고 돌아가면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손광영 의원    그렇죠. 아파트에서 필요한 게 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배제를 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격년 단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김백현 위원    0.6% 남은 공동주택을 다 풀어주지 왜 굳이.
손광영 의원    9세대 이하는 크게 투여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개인주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9세대 미만은.
김백현 위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손광영 의원    위원님들이 우리 시도 모든 공동주택 지원을 건축법 및 주택법에 의해서 한다는 건 더 낫죠. 저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10세대에 넣고 1년 뒤에 9세대 미만을 포함시키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부분은 다 들어가게 되겠죠.
김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조례 제3조 적용범위 등이 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애매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이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죠.
손광영 의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은 건축법,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10세대 이상. 10세대 이상으로 개정을 하니까.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 거기에 따른 제2조, 제35조, 제85조 관리범위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됐어요. 법리해석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조례를 제정했는 모법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목적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3호와 제85조제1항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제34조가 뭐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요. 소규모 공동주택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뭔 말인지 알아요?
손광영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뒤에 과장님 잘 들어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호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법에 명시하고 있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까지 지원했다 라고 보여요. 지원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조례를 그동안 잘못 해석하고 집행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광영 의원님하고 이 조례를 놓고 토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관해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새로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 거에요. 이 시행규칙하고 해 놓은 전체를 보면 지금까지 모든 데 다 지원했어요. 일부를 지원한 게 아니에요. 100%를 다 지원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면적까지도 그 입주자들의 재산의 일부에요. 그 재산의 일부를 관리해야 될 1차 책임자가 입주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개별 사안사안마다 입주자들이 얼마나 선량한 의무를 다 했는가, 책임을 다 했는가 이 관리에 대해서. 이것이 여기에 다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와 시행규칙을 집행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결국은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유재산권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새로 가야 돼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외진 곳에 있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는 게 없어요. 못 봐요.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심해요. 아직까지 50% 이상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하면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독주택에는 절대 보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분들의 주장만을 받아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손광영 의원    나한테 물어도 되는데.....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이제 퇴임 얼마 남았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장내 웃음)
이재갑 위원    6월말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명    네,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이재갑 위원    오늘 본 위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3호제3항에 대해서 본 위원 임의대로 해석한 거에요, 맞는 해석이에요?
○건축과장 김동명    공용 부분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내용은 저희들도 해석 자체도 위원님이 한 일정 부분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굉장히 민감해요.
○건축과장 김동명    네.
이재갑 위원    지금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한 내용을 보면 연 2년, 연 3년 같은 단지에 지원한 사업이 있는데 지원 신청한 금액과 집행한 금액이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다른 사업명으로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을 경우도 있지만 요구한 사업을 요구한 수준만큼 해 준 거라고 본 위원은 읽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일부 완료 신청부분에서 다 된 부분도 있고...
이재갑 위원    물론 금액이 조정이 됐어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네.
이재갑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똑같은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이 다음에 또 들어가요.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비교 한 번 해 볼게요. 전용 공간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요. 그 공간은 개인의 소유권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공동주택의 가치가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 가치가 이미 결정되잖아요. 보통 분양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고 들어가요.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많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가치는 이미 분양할 때 정해지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에요. 맞죠?
○건축과장 김동명    일정 부분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은 건물에 대한 비용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단독주택의 경우는 본인이 짓습니다. 정원이 잡초밭일 수도 있고 잘 가꾸어서 정원이 아름답게 꾸밀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 꺼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그 가치는 그 주인이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에요. 그런데 담장 안에 개인 소유의 것은 담장 안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는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조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공유면적까지를 다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한다 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에요.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한다면 안 되는 거에요. 그렇게 짚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
○위원장 김상진    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 공유공간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토론해야 될 문제에요. 충분히. 파악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승강기 안에 CCTV는 건물 안에 거에요. 공유면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며칠 남지 않은 과장님 근무하시는 동안 정말 소신있게 일 처리 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까 일부냐, 전부냐 하는 문제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하는데 많이 들어가는 데는 수천만 원씩을 지원했어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수천만 원 지원할 때 그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자기들의 관리비를 얼마나 부담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받는 쪽에 자기들이 관리비를 얼만큼 부담하고 있는지 까지가 사실 논의가 되어야 되고 반영이 되어줘야 돼요.
○건축과장 김동명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의 일부라고 하는 게 진짜 비용의 일부라는 것을 시민들이 다 같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공동주택 지원할 있는 부분들이 수계지원자금도 공동주택에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저희들은 수계지원자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요. 공동주택이 있어도 수계자금이 지원되는 면이 있어요. 거기에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돈을 지원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수리를 해 줄 수가 있더라고요. 공동주택에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지원법에 의한 걸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 수계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읍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읍면에는 이 법이 너무 좋은 거에요. 20세대 이하에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수계자금도 지원이 안 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19세대, 16세대가 사는 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에요.
  이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거는 수계자금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공동주택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반가운 겁니다.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도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요. 수계지원자금 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건 없는데 질문을 계기로 해서 그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동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좀.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우리 지역 내에 실제로 공동주택에 계시면서 관리비도 잘 내지 못하는 공동주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네.
이재갑 위원    노후되고 어려운 이런 주택들이에요. 여기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요. 안전관리가 우선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은요. 법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데는 의무관리 대상인데 일정 부분 규모 이상의 단지는 의무관리 대상인데 여기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제적으로 자치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건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사실상 여기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어려운 데, 이런 데가 지원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에요. 
  이 논의의 출발이 이렇게 풀어놓고 어디든 다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주택지원 조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고. 모든 지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안전관리에요, 안전관리. 안전관리를 어디까지 할 건가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공유면적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건축과장 김동명    저희들도 법적인 공유부분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공유부분에는 조금 차이를 두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는 항상 시비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유범위인데 안 해줘, 지원 범위인데 왜 안 해줘’ 이러면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법은 명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긋고 그렇게 가 줘야 돼요. 부대시설도 다 들어가 있는데 부대시설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부대시설도 젤 처음에 이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있었던 것도 있고 없었던 것도 있어요. 없었던 것에는 아파트 분양가에 그만큼 다운됐어요. 없었던 것도 새로 해 줄건가 안 할건가는 새로운 문제에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은 이미 올해 사업이 심의에서 확정지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하면 안된다.
  하나 말씀 더 드릴게요.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예.
이재갑 위원    심의위원회에 부시장과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과반수 이상이 집행부 공무원이에요. 집행부가 결정하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에요. 나머지 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 반론 제기 할 기회도 없어.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기회도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새로 논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예.
이재갑 위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만으로 구성할 게 아니라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의 대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 
○건축과장 김동명    예.
이재갑 위원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조례를 조정하고 개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은 공유면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건축과장 김동명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어 여쭤 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맨 끝에 제4조11항3호를 한 번 읽어주세요.
○건축과장 김동명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는 3년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신청을 다시 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다음 년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근 위원    이 조항은 이해가 안되는데 3년 하자는 거에요, 격년하자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동명    이 내용으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 보수를 필요한 데 신청을 했는데 3년 이내에 다시 또 인도보수를 위한 사업비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이고요. 지원받은 년도에는 대상 년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근 위원    인도를 보수하면 3년 안에 못하고 만약에 CCTV를 한다 그러면 격년만에 할 수 있고 그 얘깁니까?
○건축과장 김동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령의 해석상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럼 이걸 완화시켜 주자는 그 얘기다,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2년 이내에는 같은 후에 할 수 없으며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받은 다음 년도에는 지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져서 그 기간을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CCTV를 하고 내년에 다시 같은 항목이 아닌 인도보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격년이 아니고 당해 년도마다 항목이 다른 걸로 계속 신청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내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인도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년도에 CCTV 신청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CCTV를 한다면 그 다음 년도에는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명    그 다음 년도에는 3년 이내에 같은 종목으로 할 수 없잖습니까?
이상근 위원    인도를 했으니까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는 CCTV는 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건축과장 김동명    그렇습니다.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제4조에 5번이 CCTV 현관 및 승강기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승강기를 해 줄 수 있다 이 소리에요?
    (○우창하 위원 승강기 안에 CCTV.)
○건축과장 김동명    지금 CCTV에서 현관 및 승강기 포함해서 CCTV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승강기 안이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동명    네,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를 해주게 되면 어쨌든 공유재산에서 안에 속하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명    공유부분이지만 건물 안이라는.
배은주 위원    안이죠. 이런 거는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없을 거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동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시 앉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의 제정목적하고 조례를 운용하는 것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명쾌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원했는 사업들이 의무 관리대상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법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위배하고 사실 다 지원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 조례 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이 조례는 일단 유보시켜서 가고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이 분명히 나올 때까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 추후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새로 개정해서 이 조례를 발효시키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은 일단은 보류하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이 조례에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수정해서라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향을 물어서 수정동의안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이 일단 위원님들의 의중을 물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시급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을 접수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토론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에 합의한 사항을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정복순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민여론 수렴 등을 거치고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복순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공원녹지과장 이동일    공원녹지과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현행 안동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기존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변경하며, 기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과장 김동명    건축과장 김동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7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을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토록 하여 특별회계의 실효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빈집정비사업 근거법령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2호에 농어촌주택사업의 정의를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으로 개정하여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제2조제4호에 빈집정비사업의 정의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촌빈집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심지빈집의 개량 또는 철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에 빈집정비사업의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안동시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빈집이 연간 몇 동 정도 나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명    올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88동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심지 내에 시가지에 있는 주택개량사업은 별도로 신청사업을 지금 받지 않은 상태이고...
우창하 위원    사업에 대한 특수성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전입금으로 써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명    지난 번 회기 때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특별회계 사업비가 58억 정도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고 일부만이라도 빈집정비사업에 일반회계로 전향코자 합니다.
우창하 위원    특별회계에 금액을 잡아 놓고 사용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동명    예.
우창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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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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