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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13. 12.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1. 10.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13. 12.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6.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훈선 위원님과 이경란 위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에 제안설명 차 자리를 비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광영, 권남희, 임태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손광영, 조달흠, 윤종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광영, 김경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도,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태섭, 손광영, 정훈선, 권남희, 김경도, 조달흠, 윤종찬, 이경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을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을 임태섭 부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 임태섭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홀로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의 예방과 고독사 위험자 및 고립 가구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2항의 월 5만 원을 월 7만 원으로 하여 지급수당의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타 지자체 간 지원 금액의 차이로 인한 민원과 국가보훈대상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다음으로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주민과 가족의 해체 및 사회적 단절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절차 등을 지원하여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돕고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방법, 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위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4.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경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 평생교육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경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태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    임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개정안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하실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이 지닌 전통문화의 힘과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기능을 심의·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개정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을 “심의·의결”로 하고, 안 “제12조의3(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현재까지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및 보완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태섭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임태섭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주요내용 말씀 중에 제12조2 위원회 간사 등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자로 신설한다 하는데. 여기 기존 조례에 제8조 위원회 구성 중 5항에 이 규정 있어요. 있는데 또 신설하는 건 뭐죠?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자 이 항이 있는데 왜 신설을 하죠?
임태섭 의원    수정을 해서 삭제를 하고 새로 재입법 예고한 겁니다.
조달흠 위원    그래요?
임태섭 의원    예.
조달흠 위원    있는 건데 다시 신설한다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가 보면 첫 번째는 기능을 개선 보완하는 거잖아요.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바꾸고, 위촉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근거 마련인데. 기능을 개선 보완하는 의미에서 심의·자문기구를 심의·의결기구로 개정하는데 자문기구와 의결기구의 큰 차이점이 있나요? 어떤 의미에서 개정하는지 싶어서.
임태섭 의원    자문기구와 의결기구는 차이가 관청의 구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문기구는 구속을 받지 않고 의결기구는 행정 관청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바꾸는 겁니다. 
조달흠 위원    안동시 위원회 중에서 보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의결기구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자문만 해오던 것을 의사결정까지 해서 쉽게 말하면 자문기구에서 결정해 놓은 부분을 심의 의결했을 때 다음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 불확정하기 때문에 확정 짓는다는 그런 의미이죠?
임태섭 의원    예.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조달흠 위원    문화도시조정 재생도시 선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집행부와 의지를 가지고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안동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변호사·의사·경찰·아동분야 전문가 등 위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 중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 공단 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구 관리·운영 업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구 관리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현재는 건설과에서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4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총 5명이 운영하는데, 현재는 5명인데 위탁을 하면 인력이 내년에 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9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공동구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아니요. 공동구는 그대로 있고요. 인력은 당초에 용역 결과가 9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인력운용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공동구를 사용하는 안동이나 예천 상수도, 한전, 통신시설을 이용하는 KT나 SK, 그런 데서 공동구 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비용발생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 예산은 사용자가 다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사용자가 100% 부담합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안동시에서 더 들어 갈 것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안동시가 위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전체 인원이 244명입니다.
이경란 위원    처음 시작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공무원 조직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을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진 것 같거든요. 세출을 봤을 때도 공단에 4급부터 7급까지 있고, 업무직까지 비용을 산출을 했는데요. 보니까 재수당이 4급 같으면 급여의 50%나 되네요. 공단에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공단임금체계는 따로 있고요. 공단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공무원의 이점이나 좋은 점은 공무원제도를 따르고, 일반 노동자들이 유리하거나 좋은 점은 노동법에 따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공단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사실 공단업무가 전에는 공무원이 다 했는데 공무원 보수를 총액 인건비제로 묶어놓고 정원을 증원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서 계속 공무원을 충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긴 한데요. 공무원 인원을 한정 없이 늘릴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으나 공무원이 했던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서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진짜 전문적으로 가야 될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전문집단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네 그죠. 이 부분은 공동구 자체에서 쓰는 점용자 이용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비 지출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윤종찬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동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소관 업무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하고 팀장님들도 배석을 하셨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장님께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용에 관해서 담당 부서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소 예산이 얼마죠? 공동구 비용추계 보시면, 일반운영비 기준으로 해서 부의안건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전체 예산은 2022년도에는 6억 1,400만 원으로 
윤종찬 위원    아니요. 올해, 2021년도 사업소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올해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공동구 관련해서는 시설공단에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윤종찬 위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윤종찬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업 예산도 참조하라고 인건비도 2021년 1일 노임단가기준, 일반운영비도 사업소 예산 참조하라고 나와 있고, 관련해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도 저희가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가 뒤에 부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20개 안건 중에 유일하게 법률적인 조례가 상세 내역에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로서 제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공동구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그리고 한국판뉴딜정책과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기능정보화사업 국비공모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면서 13억 5,000만 원입니까? 그 정도 받았고, 사업을 잘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2년차 연속으로 받아서 광케이블이나 광센서를 200개 규모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운영비 절감을 30% 정도는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점검이나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 정도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인력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감축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것을 보면 인건비는 매년 3% 상승을 가정했고, 일반운영비는 매년 2% 상승을 가정해서 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리는 어떤 거기에서 시설을 추가로 더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동구를 관리 이용하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했고요. 
윤종찬 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국비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26억 원 가량의 지원사업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비에 있어서도 30% 감축을 했고 사물인터넷이나 AI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인력감축도 안동시가 기치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비용추계서를 보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리는 스마트시티나 그런 것하고 별개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윤종찬 위원    공동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그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이야기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비용추계가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전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에 운영비에 있어서도 차이 비교를 하셨는지도 먼저 선행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국에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한 것은 인력감축도 안 되고 운영비도 절감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는 만드는 자체가 경북개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받았는. 
윤종찬 위원    저희가 받았죠.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블록체인기술이나 사물인터넷기술이나 여러 가지로 정보고도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인력감축이나 비용감축에 대해서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도 제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에 관해서 기획예산실에 질의 드리는 게 그때 건설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그것을 산정할 때 반영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동구 관련 예산이 현재 인력비나 운영비가 감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느냐 그 질의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는 9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건설과에서는 공무원 1명하고 기간제 4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윤종찬 위원    다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감축이 되었습니까?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그 비용에 대해서 산출하셔 가지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봉철 공무원석에서-스마트시티가 사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2020년도에 두 번째 받았던 비용이 사업 중에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확실한 답변입니까? 
   (○건설과장 김봉철 공무원석에서-제가 알기로는 사업 중에 있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아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건설과장 김봉철    스마트시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공동구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도청 신도시 내에 전반적인 보완이라든지 감시카메라를 활용해서 하는 전체적인. 
윤종찬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회 이후에 그 자료로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지능정보화사업 한국과 기술원 무슨 진흥원입니까?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돈을 받은 것은 아시죠? 2019년도에.  
○건설과장 김봉철    예. 
윤종찬 위원    그때 받았고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김봉철    제가 알기로는 보완장치라든지 감시보완... 
윤종찬 위원    아닙니다. 그 내용도 틀렸습니다. 광케이블, 광센서 10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완료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받은 게 그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의회에 오셔 가지고 공동구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오셨는데 과장님까지 같이 배석을 하셔 가지고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전달하시면 저희가 심의 자체가 안 됩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김봉철    죄송합니다. 
윤종찬 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내용 전달하실 게 있으시면 담당 주무관으로서 도움을 주셨으면 싶은데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자 과장님. 뒤에 배석하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여기에 대한 윤종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으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스마트시티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올해하고 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그것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찬 위원    스마트시티로 가면 정보통신과에 있는 사업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올라온 공동구에 대한 사업, 추진 내역과 비용 절감에 대한 문제, 운영비라든지 인력 인건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 비교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 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실장님 자료를 위원장님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윤종찬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비교분석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실장님. 공단 설립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 중에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공단이 무분별하게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업 만들어서 공단으로 위탁, 토스해 버리는 거예요. 공단이 비대해지면 몇 년 전이죠? 본부가 2개가 되었죠? 본부장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공단은 계획 없이 계속 비대해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인가 얼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공단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의회 하고 소통이 되면서 서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런 조직들이 늘고 붙이고 함께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단편적인 사업만 계속 의회에 올라와서 붙이는 거예요. 공단에 관련되신 분은 안 오셨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정훈선 위원    공단 조직이 느는데 공단에서 아무도 안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공단 일부개정조례안에 제27조 사업에 공동구 사업이 더 는다라는 거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정훈선 위원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수익성과 공익성 사업은 벌써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의뢰를 해 가지고 공단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산, 단호샌드파크, 낙동강생태학습관, 마애선사유적지, 백조공원 이것은 민간위탁이 맞다 라고 나왔어요. 공단에서는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돈 되는 게 못 되는 그런 실정이잖습니까? 공단이.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공단 자체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성격이 진하기 때문에 공단이 민간업체 같이 경영수익만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정훈선 위원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이 조례 관련 부서가 기획예산실장님이니까 기획예산실하고 상대를 해서 조례를 논의하는데요. 그 전에 공동구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왜 전체적인 것 공단에 다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래 전부터 수 없이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재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행정사무감사 회의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논의가 되고 사실 이것이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것만 달랑 들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이신 윤종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런 비용추계나 전체적인 게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 통과시켜 주면 공단으로 가고 공단에 인원이 또 늘고.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비용추계라는 게 조금 전에 윤종찬 위원님 얘기는 스마트시티나 자동화 되면 얼마 감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 해 봤고요. 
정훈선 위원    기획예산실 하고 대화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공단 관계자를 부를 수도 없고 건설과장님 말씀 다 들었으니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공동구 관련해서는 공단에 경영하는 전체적인 규모와도 연관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공단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확인 후에 공동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는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시민들한테 세입을 세금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점용자에 따른 이용료를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력부분이나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나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적이면서도 세입을 나름대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그럼으로써 시비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부 분때문에 건설과장 하고 기획예산실장 하고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이 부분은 민간에 잘못 넘어가서 일을 저거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가 되면 본 안건을 그대로, 내년도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할 부분도 있고 절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훈선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건들 필요가 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점을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진단이나 의회가 더 짚어야 될 게 있으니 시급하지 않으면 그것과 병행해야지. 이것 넘어가면요. 세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꼼짝도 않는,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토론이 있었지만.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비용추계에 있어 가지고 오늘 집행부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내는 사용료를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규정되어 있는 인건비, 연도가 지나면 당연히 급여가 올라가잖습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하고 주는 건지. 
○위원장 손광영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들을 때는 아니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아무 이야기 없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짧은 시간에 수년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가지고 여기서 판단을 해서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시간에 쫓겨서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시설관리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이번에는 공동구 관리 이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2022년도 계획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건설과에 인력을 다른 데로 배치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그런 한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결을 하고. 
   (○윤종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토론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와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미비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시급성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동구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공동구 운영이 안 된다든지 한다면 일단 통과시켜 놓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약에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공동구 운영에 차질을 빗는다면 집행부에서 엄청난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아무 지적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고 추후에 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고요. 다시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간, 공기업, 직영 모든 것을 열어놓고 디테일하게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찬 위원님. 
윤종찬 위원    오늘 기획예산실장님 하고 건설과장님 배석해 주셨는데요. 두 분 다 공동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틀렸습니다. 다른 내용을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못 하셨습니다. 비용산정 충분히 하셨냐 그러니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가 통과시켜 줘야 할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안건입니다. 당장 시설관리공단은 본인들이 위탁을 받겠다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숙지하고 있는 주무관들조차 기획예산실이나 건설과에서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건설과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의회 올라오면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쉬이 생각하고 올라오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시급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이 언제 내려 왔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애초에 있었던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공무원,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5명을 배치를 함으로써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는 공동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지금에 조례를 들고 와서 이것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공동구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방적인 책임전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일차적인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부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는 물론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이차적인 심도있는 검토는 의회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획예산실과 건설과는 정말 뼈져린 반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한 가부를 떠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도 충분히 소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도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흠 위원    정회 시간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주요 팩트는 국가의 중요시설인 공동구 관리를 행정기관이 관리해 오다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 과장에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심의하는 과정에 비용추계문제 이런 부분들,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고 기간제 4명 현장 어려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 같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중요한 시설들이 당초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그런 생각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직영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조례인데요. 솔직히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미흡하게 하신 부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렇지만 근로환경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저도 이 말씀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시급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적된 부분들은 자료로라든가 진단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를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해 가면서 물을 것이 아니라 이야기 대충 흘러간다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실 것 같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낫지.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한다기 보다는, 물론 몇 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위원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광영    그렇습니까? 
임태섭 위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있지만 꼭 지적을 해서 이야기하면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 들어보고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사실 공동구 관리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4조에 의거하면 운영비 부담이 안동시에서 35.3%, 예천군에서 42.3%, 한국전력 8.8%, 통신사가 13.6%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준비 미흡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경도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쩌면 전체적으로 점용시설이 국가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절차나 시급성이나 긴급성에 요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고를 봤을 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비용추계를 확실하게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행정 절차에 따라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집행부에 질타할 부분들은 질타하고 말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다 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훈선 위원    원안가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 토론했는데 원안가결 하면 토론은 아무 의미도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가부를 물으실 것 같은데 가부를 떠나서 언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다 라는 것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언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다시 짚을 것인지.  
○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월요일 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획예산실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오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면 이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 위원    위원장님.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위원을 물으십시오. 
  손 들면 반대하는 의원 숫자가 적으면 가결하면 되잖습니까? 매번 무기명 하나요?  
○위원장 손광영    그래 하자고요?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투표방식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투표를 거수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까?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님 어려우실 것 같아요. 위원장 회의진행 하시는 게 제가 발언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예예. 
정훈선 위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기명도 절차니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기명 해야죠. 그런데 의원이 시민의 대표로 들어 와서 자기 의견을 내는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자꾸 무기명으로 하고 기명하면 어떻습니까? 반대하면 반대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잖습니까? 의회가 무기명 물어서 무기명으로 하고,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으니까요. 일일이 물으면 되잖습니까?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예. 
권남희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방식입니다. 이제까지 저희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선 위원    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들어보세요. 무기명할 건지 기명할 건지?  
권남희 위원    결정해서. 
○위원장 손광영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수로,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두 분입니다.
  그러면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하고... 하는 위원 있음)
    (뭔 정회를 해, 정회를.)
권남희 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손광영    진행하자고요. 
  사무국 직원은 준비가 되었으면 투표용지를 1매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전문 위원 최봉섭 전문위원석에서-현재 재적의원 수는 6명입니다.)
    (무기명투표 진행)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월요일 이 부분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김승동    행정지원실장 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면 도청신도시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리를 신설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남후면 검암2리 주민들의 마을 명칭변경 청원에 따라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마을 역사성과 주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천면 도청신도시 지역 중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갈전4리 제6반에서 제9반 구역에 갈전8리와 갈전9리를 신설함으로써 갈전4리를 3개리로 분리하고, 남후면 ‘검암2리’의 명칭을 ‘대계리’로, ‘검암1리’의 명칭을 ‘검암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에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과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 교재 및 강사에 관한 사항, 교육통지서 배부에 관한 사항, 이수자 및 불참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안동시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8월 말일 기준으로 85개소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요즘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늘어난....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소수는 줄고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폐업이 있겠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교육을 통해서 안전관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성 있는 교육, 지역별로 노래방 교육이 달라집니까? 우리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서 노래방, 쾌적한 노래문화공간 조성하고 안전관리를 기할 수 있나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 조례로 위임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개정되어서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의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규등록업자 교육을 할 때 신규등록업자가 기존업자와 같이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불법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이나 처벌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달흠 위원    이제까지는 교육이 없었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교육은 있었습니다. 
조달흠 위원    법령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1년에 교육이수 시간이 연 3시간.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제9조에 보니까 교육불참자 미이수에 대한 처벌,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른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교육 안 받았을 때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인가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흠 위원    1년에 교육 3시간 안 받으면 과태료 30만 원 이하, 크다, 그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달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기존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협회가 있어요. 기존 교육은 여러 가지로 위생교육이나, 노래방의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분들에게 교육을 받는 장점이 뭐냐,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기존에 법령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꾸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자치단체별로 약간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김경도 위원    조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예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별도의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그것은 조례에 반영이 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자치단체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노래방 업체가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달랑 이런 부분으로 조례 내용으로 매년 하고 있는 교육 정도로 했을 때 그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조례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그들의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고민을 된다는 겁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이고, 현재 코로나19라든지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조례에 담을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례 제정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 번 더 찾아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법정 교육시간이 3시간이죠. 신규일 때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적용이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관련 법령에 따른 신규등록자는 의무교육대상자가 되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자 교육할 때 연 1회 기존업자도 교육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노래방을 하시는 영업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1년에 노래연습장이 얼마나 신규등록을 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전체 관내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연간 보면 90개 업소 정도 되기 때문에 신규등록업자가 그렇게, 데이터는 안 내어봤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에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란 위원    부칙에 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안동시에서는 교육을 했었고, 신규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다시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2021년도까지는 기존법령에 따라서 신규등록자와 기존노래업자들 교육하고 있고요. 법령 시행일이 2022년도부터 되다 보니 조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교육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네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과장님 여기 보면 노래연습장의 준수사항,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은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도 하지만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격주 단위로 행정지도를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교육을 하시면서 재난이 없는 그런 노래방이 될 수 있도록, 노래방이라고 하는 게 항상 술과 함께 하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다 되었습니까? 
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관광진흥과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관광거점도시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을 명시하여 고령화 방지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상한 연령을 만 70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을 감안하여 부칙으로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년(2022년 12월 31일까지),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2년(2023년 12월 31일까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년(2024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이 (재)안동축제관광재단을 통합하여 문화관광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으로 9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 및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흥동 300-15번지 탈춤공원에 위치한 안동이벤트공원전시홍보관 내, 연 면적 1,701㎡ 중 1,541㎡를 안동시 문화관광 진흥사업의 민·관 협치 거버넌스 기능을 할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및 회의실로 안동시가 출연한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연간 40,872,140원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용료 감면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조례에 의하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의 연령을 낮추자는 거잖아요. 처음에 모집할 때 모집요강은 어떠했는지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1기가 2001년도에 출범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이 해서 1분이 돌아가시고 1분은 자진해서 그만두고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75세 이상이 3분이 계십니다. 자격이 자원봉사다 보니까 모집당시에 연령 상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란 위원    자원봉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은 없겠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 분들은 계약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선발을 해서 교육은 경북도에서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해서 현장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경란 위원    이렇게 되면 연령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최대 연령은 조례로서 규정을 하는데 연한이라든가, 몇 년까지 이러한 명시는 혹시 모집요강에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모집요강에다가 만 70세 상한 연령이니까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나가실지 아니면 10년 동안 하실지 어쨌든 상한 연령 이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경란 위원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이제는 연세도 많으시지만 우리 시에 봉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한 연령 조례 규정에 있어서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고, 오늘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된 데 있어서 해설사 활동목적은 시에 관광진흥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는 공헌이 있다고 보고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70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령 구성비를 보면요. 올 연말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11분이고 총 52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24분이고, 50대가 14분, 40대는 3분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활동해 오신 공로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관광이라든가 트렌드도 많이 변하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도 충분히 기회를 줘서 관광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관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한 기준을 70세 이상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정책팀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반문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해설사 상한 연령 70세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부분들인데 좀 더 접근성을 가져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분들에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려줘야 된다. 그런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인지.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당초에는 75세 이상을 2021년 12월 31일로 했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받아서 1년간 더 유예를 해 드리는 걸로 해서 수렴을 했고요. 이 분들의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분들이 퇴직할 때 감사패를 드린다거나 그 분들이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경도 위원    합리적인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그런 활동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0세 이상이 9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현재는 9명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1분이 됩니다. 
○위원장 손광영    2025년도가 되면 가이드라인이 70세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마지막 유예를. 
○위원장 손광영    2024년 12월 31일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위원장 손광영    그래 되면 2025년부터는 거의 70세가 된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위원장 손광영    이번 조례 공고하고 난 후에 의견 제출이 3건 들어왔어요. 두 분은 문화관광해설사고, 한 분은 영주시에서 들어 왔네 그죠.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연령 상한을 75세로 반영을 요청한다 그랬을 때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번에 조례가 가결 되더라도 이 분들이 2000년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간다면 거의 23년 정도를 노하우와 노력으로 안동관광 진흥을 위해서 해 오셨잖아요. 규칙을 담을 때 70세 이상이더라도 능력이 되면 파트타임에 그 분이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담을 수가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저희가 연령대 별로 해서 그런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지침에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위원장 손광영    왜냐하면 관광해설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분들의 역할도 있었고, 그러한 유능한 인재 재원을 연령이 됐다고 그냥 관두게 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고 건강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 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재단이죠. 출범을 했죠? 다 정리됐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제 이사장님이 직원들한테 임용장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정훈선 위원    사무실 위치가 탈춤공원 내에 있는 축제조직위 예전 그 사무실을 사용하시겠다 라는 그 내용이네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정신문화재단과 축제조직위를 통합했지만 통합한 이유는 법적인 환경이 그렇게밖에 여건이 안 되어서 정신문화재단과 축제조직위를 통합한 거잖아요. 그죠? 문화재단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을 했으나 다시 문화재단을 시에서 출연해서 할 수 없으니 정신문화재단과 축제조직위를 통합을 해서, 방금 통합재단설립안도 그렇고, 정신문화재단 기능확대 운영계획도 주셨는데 새로 만들어진 정신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할 생각이셨잖습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정신문화재단이 통합한 게 아니고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의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됐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정훈선 위원    절차를 행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밖에 여건이 안 되니 이렇게 한 거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신문화재단의 안동시 미래의 문화산업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훈선 위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출범은 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광부서에서 맡아서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했고요. 정신문화재단과 축제관광재단 통합이 되고 여기에 문화파트에 문화산업팀이 하나를 신설했고, 문화 쪽에는 문화도시TF팀이 있습니다. 아직은 문화파트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지금은 관광파트가 위주가 맞습니다. 인문가치포럼인데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이런 부분들은 문화산업팀이라든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역할과 문화팀에서 해야 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점점 저희가 키워가면서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물리적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 위원    집행부가 정신문화재단을 출범을 했는데요. 문화산업을 어떻게 육성발전 시켜서 안동의 어떤 득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공감을 한 거고요. 
  통합은 중요치 않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조직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는 통합에 열중해서 통합만 시켜 놓고 본 거예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해 놓고 추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일 잘못하신 거예요. 일단 이것은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사용료 감면안 이니까, 지하를 전부 사용하네 그죠. 왜 2층은 일부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2층에는 잘 아시겠지만 160평방미터니까 평수로는 48평 정도가 이마코가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정신문화재단에 줘서 정신문화재단에서 다시 임대를 하고 재임차를 하고 이러면 단체간에 흩트러질까 싶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고 이마코 부분은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따로 사용료를 징수받을 계획입니다.
정훈선 위원    앞으로 징수를 받을 것이다.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예. 
정훈선 위원    정신문화재단 정신을 빼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앞으로 안동의 문화산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간이 지금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공간은 점점 더 필요합니다. 당장. 
정훈선 위원    과장님. 돌려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사용료는 받고, 이마코에 출연금 5,000만 원 회수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연금 회수를 하려고 하면 정관개정을 통해서 일단 최소한 사단법인를 위주로 하려면 3,000만 원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훈선 위원    과장님 벌써 이것은 오래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사단법인에 출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를 하려고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힘 있고 빽 있으면 막 줘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훈선 위원    주면 안 되죠? 과장님, 과장님,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어쨌든 지출이 당시에. 
정훈선 위원    사단법인에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연은 못 합니다. 
정훈선 위원    못 하죠. 회수하는 게 맞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출자출연기관 외에는. 
정훈선 위원    회수해야죠. 언제까지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내일 예산이죠. 
○관광진흥과장 방영진    연말까지 좀. 
정훈선 위원    아니 이런 법적인 절차에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흥정하듯이 밀고 당기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내일 예산이죠? 추경 올라오죠? 내일까지 회수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한국정신문화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은 2015년 5월 준공(사업비 3,500백만 원)되어 2016년 7월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2차 민간위탁이 2021년 종료 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2년도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 4,382㎡, 건축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617.31㎡ 규모로 주요시설물은 강당, 동·서재 (역사체험시설), 문루, 관리사, 교육실(전시시설)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 조건으로 관리운영에 관한 재정부담 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요원은 상시배치하여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55,000천 원 정도입니다.
  안동지역 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고 역사체험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립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을 전문지식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시 충의역사체험장입니까?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정식 명칭은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입니다.
이경란 위원    명칭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혼용되어 있어요. 안동시도 있고 안동 충의역사체험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현재 받지 않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이경란 위원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조례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하고는 안 맞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  
이경란 위원    유지관리가 목적일 때는 예외로 한다고 하는데 유지관리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를 운영을 하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민간위탁자를 수탁기관으로 정했는데 현재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이것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그냥 운영이 아닌 관리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35억 원 들였네요. 안동시 예산을 그렇게 썼는데 그냥 문닫아 놓고 관리만 한다. 그러면 안동 시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든지 아니면 스스로 전체를 운영을 해서 그 운영비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면서 공고계획도 당초에는 운영비를 안 주는 조건으로 입찰을 냈었는데 입찰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유찰해 가지고 2차 공고에 저들이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지 않으면 위탁기관이 응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당초에는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고 2차 공고를 내 가지고 1차 수탁기관이 정해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경란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안동시가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의역사체험장을 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관리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리고요. 수탁자 선정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실 거죠? 안동 충의역사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선정은 체험장을 관리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저희들 조례 개정할 때 당초 취지가 정확한 문구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공고절차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을 신청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정확한 문구사용이. 
이경란 위원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적정하면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 그 조례에 맞게 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전체 소요예산의 산출근거를 보면 5,500만 원이죠? 이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도 없고 개인 문중의 역사체험장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의역사체험장을 역사체험장으로 가치있게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뭔가 민간위탁에 내용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충의역사체험장으로 가치가 있는가 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당초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내면서 수탁기관으로 응모하는 업체가 문화융합콘텐츠사업장이라는 곳인데 이 사업자가 당초에는 선성현문화단지를 수탁을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에 내방하는 내방객과, 충의역사체험장 교육관 하고 같이 연계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이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쪽 융합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소요예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프로그램 운영이 다소 힘들어진 상태여서 약간은 실적은 미미한 형편입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더 산출하는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봤을 때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현실성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산출근거 5,500만 원 하는 것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수탁기관에 최소 경비를 산출한 것이고, 만약에 위탁기관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예산지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상황을 보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자꾸 그쪽 민간위탁 쪽에 장점을 얘기하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방객들의 효율성이 정말 있는가 이런 의심을 받을 정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체험프로그램에 별도로 사업비를, 꼭 운영하고 위탁하는 기관에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충의역사체험장에 이용률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체험장으로 프로그램 가치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런 산출근거나 소요예산에 이런 것 봤을 때 운영을 잘할 수 있겠나 이것은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안이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프로그램을 잘 살려 가지고 내방객들에게 효율성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살려 주시고, 민간위탁을 하지만 운영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과장님,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문화유산과에서 의회에 상정했잖습니까? 민간위탁 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하면요. 대표적인 예가 3대문화권이고요. 이렇게 충의역사체험장 같은 사업들을 처음 의도와 달리 안동시가 떠안고 운영비에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5,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어쨌든 문화유산과장님으로서 충의역사체험장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된 건지 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 위원    어떻게 됐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충의역사체험장 임동에 있는 관련 문중이 있습니다. 문중에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의 역사에 대한 임란에 공을 세운 선조들의 얼을 살리고 체험 프로그램 공간을 마련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훈선 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안동을 빛낸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기념하고 남기는 것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늘 이야기가 나오는 고민거리가 뭐냐, 이 사업 추진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함에도 특혜성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특정 문중에 대해서. 이게 첫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짚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하고 2015년 7월 17일, 그때 당시는 총무위원회죠. 회의록에 보면 이때 문중에서 운영관리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할 때도 질의를 드렸고요. 그때 나와 있습니다. 현 8대 위원님이십니다. ‘운영비 하고 인건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우리는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문중에 지어 주는 것도 특혜라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빼고라도 추후에 운영함에 있는 그 문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께서는 관리 요원 2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대신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세월이 흘렀어요. 5,500만 원이 되었든, 5억 5,000만 원이 되었든 우리 시에서 지어놨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거예요. 문중에서 하는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운영비 전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공평성에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중은 운영비를 다 대주고, 이야기 할 거예요, 앞으로. 그 문중을 빛낸 어른들이 우위를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과장님 답하기 힘드시죠.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시장님은 계속이에요. 과장님은 바뀌셨는데 시장님은 계속이죠.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고요.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해 버리면 또 5,500만 원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의회에서 어떻게 5,500만 원이 많고 적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동시가 예산 재정 여건이 녹녹한 편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과장님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 주고,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고, 운영해 주고, 이렇게 다 하실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때 상황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거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오인하고 잘못 판단된 것이 다시 되새겨 가지고 마무리 되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사업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 계획은 그런 것이고, 민자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법적 절차까지도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협약이라든가 공식적인 그런 약속을 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처음 취지에 맞게끔 그때 아무리 구두상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두상으로 했더라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내용이 다 남아 있잖습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운영관리에서 충의역사체험장 하나라면 모르겠어요. 이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문중과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의 중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제안사유를 말씀하실 때 23쪽 제안설명에 보면 2015년 5월에 준공되어서 2021년 종료가 되잖아요.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음 수탁기관을 정하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조달흠 위원    2021년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되어 있는데 부의 안건 54쪽에 보면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봤을 때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평가를 잘 받으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는지, 아니면 이 조항처럼 평가를 실시해서 큰 무리없이 점수를 잘 받으면 공개모집 없이 그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앞뒤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 상황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다시 공개모집 할 계획으로 동의안을 제출했고, 12월 말까지니까 실적을 제출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달흠 위원    모든 사실은 수탁기간이 지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평가를 잘 받으면 공개모집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탁기관에 보면 너무 안 짧습니까? 보통 보면 기본 3년, 복지시설도 보면 5년 되어 있는데 우리는 2년이면 금방인데.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조례에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어서 연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서 일괄 조례 개정할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2년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융합콘텐츠사업단이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2011년도 6대째 시작해서 2015년 5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때 종중에서 이 부분을 지어만 주면 운영을 하겠다 얘기했는데 종중에서 몇 년 정도 운영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1차 위탁기간 해서 1년 정도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1년만 하고 그 뒤로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그 뒤로는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문중에서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문중에서 안 된 이유는 뭐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중에서 사실상 관련 문중이지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체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에서 문중에서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에 응하지 않고 2차 수탁기관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2021년도에 프로그램비를 얼마 정도 지원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기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원장 손광영    아니 아니 운영비 말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원은 없지만. 
○위원장 손광영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2건인가 있었을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두근두근 역사체험여행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화단지와 연계시켜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종중에서 하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종중에서 효율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관리도 하고 되는데 이것 위탁 주면서 관리인부임까지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하고 연계 되고 걱정되는 게 앞으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있죠.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 종중에서 앞으로 관리운영비는 시에서 부담 없이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해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아까 정훈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무리된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할 사업은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고 해서 이런 협약서까지도 학봉문화공원은 문중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민간위탁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2년 동안 관리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했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현재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지원했기 때문에 위탁도 5,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나온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위원장 손광영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 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    체육새마을과장 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규모 자원봉사가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총괄·조정기구입니다. 지원단의 단장은 안동시자원봉사센터장과 체육새마을과장이 공동 단장이 되고, 단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체육새마을과 부서 공무원 등으로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실무팀을 구성하며, 지원단이 설치되면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여하여, 재난현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운영하며, 지원단 활동 후 평가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14.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돈식    세정과장 최돈식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신설 정비하였고. 징수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제증명 수수료에서 삭제하였으며. 조문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회계과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1일 개최된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 외 5건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은 토지 5필지, 건물 19동이며, 주요재산 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의 경우 총 취득면적은 9,865㎡이며, 예산은 17억 5천 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5필지 가운데 3필지는 기부채납으로 2필지는 매입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경우 총 19동을 취득할 예정으로 신축한 건물이 18동이고, 증축할 건물이 1동입니다. 총면적은 연면적 기준 2,846㎡이며, 총 소요예산은 180억 원인데, 이 가운데 165억 원은 이미 집행되었고, 앞으로 15억 원이 추가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호계서원 이건복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예산 65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5억 원)이 소요되어 완료된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동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상1층 건물 13동으로 연면적 기준 599.25㎡이며, 취득가액은 65억 원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의한 건물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 세대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지상1층 건물 5동으로 연면적 기준 635.68㎡입니다. 취득가액은 100억 원으로 이미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물은 관리동, 전시관, 교육관, 추모각,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 부지는 서후면 금계리 산60-5번지, 산60-6번지, 산60-7번지이며, 지목은 모두 임야입니다. 총면적은 5,349㎡이며, 재산가액은 2021년 공시지가 기준 871만 원이나 모두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주차타워 확장공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현재 청사 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철골구조물·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1,612㎡ 규모로 기존의 주차타워를 확장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5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확장 위치는 기존의 주차타워 주출입구와 별관 건물 사이이며, 주차면수는 70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도청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신도시 정주인구 증가 및 도시 활성화로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도시성장 단계부터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한 바, 도청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장래 주차수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풍천면 갈전리 1293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3,323.2㎡입니다. 해당 재산의 공시지가는 34억 4천 2백만 원이나, 경상북도 개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성원가인 10억 3천 5백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청신도시 내 약 11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입 절차를 거친 후 바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동 삼성목욕탕 옆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도심지 상업지역 내 주거밀집지역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취득재산은 태화동 912번지 1필지로 취득면적은 1,193.7㎡입니다. 취득가액은 감정가인 7억 1천 6백 2십 2만 원이며, 이번 사업으로 약 40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취득하는 재산현황은 요약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취득대상재산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호계서원부터 차례대로, 호계서원 이건 복원사업에 관한 것, 그다음에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것, 학봉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기부채납안, 주차타워 확장공사, 그다음 도청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안, 태화동 삼성목욕탕 옆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안, 여기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호계서원 관련해서. 국학진흥원 안에 지었잖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예. 
정훈선 위원    공유재산, 시 재산으로 취득을 하면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최종익    관리는 서원 위탁 줄. 
정훈선 위원    위탁줍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예. 
정훈선 위원    이것 위탁주면 위탁대상자가 다양하게 들어 오겠네요. 그래 되나요. 
○회계과장 최종익    저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차원에서 답변 드린 거고요. 그것은 문화유순과에 차후에. 과장님밖에 민원인이 있어서 조금... 
정훈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호계서원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손광영    없으면 다른 것도 하세요. 
○회계과장 최종익    역사문화공원도 취득을 하시는데. 
○위원장 손광영    그것도 문화유산과인데요. 
정훈선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유산과인데 과장님 답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역사공원조성부지 기부채납 받아서 공원조성 하는데 비용은?  
○회계과장 최종익    공원은 5필지 중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정훈선 위원    받아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는지도? 어디서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이것도 문화유산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 내에 있는 것을 재산을 이관하는 겁니다. 
정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체 총 소요예산이 180억 원인데 기존에 165억 원이 이미 집행되었다. 그죠? 15억 원이 추가로 집행될 계획이다. 그죠?   
○회계과장 최종익    아닙니다. 앞에 저희들이 15억 원은 주차타워 건물신축 부분에, 이번 추경에.  
○위원장 손광영    전체를 보면 그런데 전체 예산을 잘못 잡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원 하고, 65억 원 하고 50억 원, 여기서 다른 것은 집행이 되고 청내 주차타워 주출입구와 별관건물 사이 주차면수 70면 들어갈 때는 15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6건 중에요. 1안, 2안, 3안은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호계서원하고 임란역사문화공원 다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내용은 알죠.  
○회계과장 최종익    주차타워 부분에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할 거고요. 
○위원장 손광영    도청에 있는 주차타워 있잖아요. 110명. 10억 3,500만 원. 예산 수반 안 됐잖아요. 
○회계과장 최종익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러니까 앞에 표지하고 뒤에 내용을 봤을 때 금액 차이가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거라.
○회계과장 최종익    86쪽 보시면 2021년도 36건, 2022년도 내년에 2건이 주차타워 하고 도청부지 금액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그러면 과장님한테.)
  문화유산과는 집행되고 하는 거니까 문화유산과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올라온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
  예. 짚어서 얘기해 주면 답변하기 좋잖아요. 
권남희 위원    태화동 삼성목욕탕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 어떻게 매입이 추진 중입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예산은 확보를 하고. 
○위원장 손광영    예산 8억 원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권남희 위원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은 2022년 2월까지 잡혀 있네요. 주차면수가 40면밖에 안 나오잖아요. 주소는 태화동으로 되어 있지만 옥동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가 항상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가 주차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차장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면밖에 안 되는데 혹시 주차타워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그 계획은 없고요. 나중에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바로 옆에 서부교회 주차장이 평일에는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서 추후에 필요할 경우에는 타워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예. 
○위원장 손광영    답을 잘못했다. 무료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들어 오면서 하는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 싶은데. 뒤에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설명하는 김에 그 부분하고 도청 신도시 것, 그것하고 같이. 
권남희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남희 위원    앞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관계는 수요를 봐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무료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관리인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없습니다. 
권남희 위원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권남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당초에는 이용 활용도를 봐서 유료로 해서 체크관리 하도록 계획을 하다가 언제 무료로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처음부터 유료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고요. 무료로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때는 그래 들었다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확답은 못 하는데 무료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경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란 위원    주차타워 확장공사,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평상시에는 시청 전정에 민원인 주차장을 전용으로 하고, 시민회관 대동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시민들 차가 옥상에 올라오거든요. 시민들하고 직원들 하고 같이 쓴다는 개념입니다.
  갑자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차타워를 위로 4층으로 확장 계획하다가 구조상 문제 때문에 저희들 못 했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도에 시청 전정에 자연 투수 공사를 할 겁니다. 그때 이런 주차공간이 시청 뒤에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마을주차장하고 확보를 안 해 놓고 공사 시작했을 때는 나중에 시민들도 많은 불편이 있고 지금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안동시청에 민원인으로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글뱅글 돌다가 차를 버리고 싶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민원인 주차장은 분명히 뭔가 표시해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시청 전정에 보면 전혀 민원인이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이 부분은 뭔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최종익    그 부분은 저희들이 2주 정도 됐을 겁니다. 전 부서에 공문을 내서 시청 전정에 어떤 직원이 차를 세운 게 발견이 되면 그다음 한 달 동안은 그 부서 전체를 주차권을 안 주는 것으로 저희들 공문 다 냈고, 부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하루종일 주차해 놓은 민원인은 없을텐데 민원인이 아닌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그것은 저희들이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청경하고 주차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있는 차는 적어서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한 조치들 진짜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권남희 위원    주차장부지 전환사업이 주신 자료에는 2022년 2월로 되어 있고요. 새로 주신 자료에는 2021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어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지?  
권남희 위원    사업기간이 주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2021년 12월이고요. 하나는 202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죄송합니다. 
권남희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회계과장 최종익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은 공유재산심의회 할 때 사업이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린 거고. 
권남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정확하게. 
○회계과장 최종익    어디 것 말씀이죠?  
○위원장 손광영    태화동. 
권남희 위원    태화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밑에 바닥은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입구에 차단기만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사업기간이 달라서요. 연말까지인지, 내년 2월까지인지 그것은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부지매입하고 기반 하는 것은 올해까지 하고요. 완공은... 
권남희 위원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조성이 되었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차단기 없어도 주차 세울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섰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섭 위원님. 
임태섭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남동에 보면 과장님도 아시죠? 3필지,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추진해 보자고 이야기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3필지 중에 한 필지가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면 강남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보내라고 하고요. 내년도에 마을주차장은 9월 18일까지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필지도 동의가 다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태섭 위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동 복지센터에 어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한 필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한 필지는 감정가의 3배를 부르고 있습니다. 
임태섭 위원    한 필지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임태섭 위원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광영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도 위원님의 
김경도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민원사항을... 
○위원장 손광영    해도 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김경도 위원    현재 각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청주변이나 시청전정에 주차장 확보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사항이 시청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민원발생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타워 확장공사 6개월 만에 다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최종익    시청 내에 주차타워는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세워 주시면 1월에 발주를 해서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김경도 위원    그렇게 되면 시청주변에 주차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해소가 됩니까? 
○회계과장 최종익    시청 내에 주차타워 확장한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시청 뒤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조성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최종익    그게 되면 많이 해소되는. 
김경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시설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겁니다. 
김경도 위원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 약간 헷갈려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이 예산 때문에 서로 도하고 안동하고 줄당기기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 소재지에 있으면 경북도에서 충분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시로 미루느냐 이래서 2, 3년 전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공유재산심의회는 마쳤고요. 예산 10억 원 조금 넘는 금액은요. 저희들 부서에서 경북개발공사에 수차례 다녀갔고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도 감정가에서 처음에는 팔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국장님이 경북개발공사에 근무를 잠깐하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조성단가로 100만 원에 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감정가 600만 원 잡았는데요. 의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조성단가로 해서 100만 원에 사기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사업기간을 금년도 12월로 해 놓으니까 나는 예산 수반이 안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금년 말까지 해 놨나 싶어서 추경에 예산서 봐도 예산 수반이 안 되어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2차 추경 서안동농협 밑에 하나로마트 거기입니다. 거기도 아스콘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기반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추경만 되면 연말까지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차 추경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도청신도시 주차장부지 매입 부분에 예산이 없는데 도비로 하나 생각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려가지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손광영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물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잘못되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110면이라. 아까 권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은 어설퍼요. 아스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을 걸어놓지 말고 개방시켜 놓고 매입하고 절차 들어가고 그대로 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 위원    도청신도시 주차장 매입안 평당 조성원가로 매입을 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맞습니다. 
정훈선 위원    과장님. 감정가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조성원가로 한 노고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감사합니다. 
정훈선 위원    도청신도시에서 이 주차장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안동시민들, 예천하고 접해 있잖습니까? 예천은 1917년도에 감정가로 매입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 위원    도청을 예천 안동 공동으로 갖다 놓고 경북개발공사에서는 땅 장사하는 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예천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천은 감정가 다 주고 1917년도에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우리는 예천에 비하면 4년 이상 늦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똑같은 경상북도인 예천군과 안동시가 다른 혜택를 받고 있고, 과장님께 여쭐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신도시에서, 도에서 아무리 하급기관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알겠습니다. 
정훈선 위원    빨리 빨리 해 줬어야지. 개발공사 돈 많이 벌었잖아요. 조성하는데 도비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정훈선 위원    도에서는 돈 왜 안 주는데요. 조성원가로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주차장 조성은 지자체 시비입니다.
정훈선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무리 도에 하급기관이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되고 기금 조성 및 지원을 완료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안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직영 중인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초고령화 및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 필요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3호이고, 공모 후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2022. 1. 1.부터 2026. 12. 31. 까지 5년간이고, 예산은 961백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현재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가 6억 얼마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민간위탁 줘 버리면 9억 6,100만 원 정도네 그죠. 3억 원 가까이 올라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현재 2020년 8월에 개관을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거의 1년 가깝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직영을 하면서 대한노인회사무국 하고 함께 운영하면서 코로나 시기라서 운영의 맛도 못 느낄 정도네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4개월 정도 휴관한 상태고.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그 전에 본 위원장한테 얘기했을 때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1년 정도 유보를 해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보다 1년 정도 시 직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 적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위원장 손광영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두 번째로 큰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규모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규모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받아 보는 것도 장점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알차게 하는 부분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들도 장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본다면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현재 프로그램이나 코로나 시기에 봤을 때 운영면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유보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조달흠 위원님. 
조달흠 위원    과장님. 먼저 과장님 집행부 의지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 경쟁력을 갖춘 그런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동안 코로나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정상적인 운영을 해 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혹시 올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보통 시설을 짓고 나면 바로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영을 몇 년 하다가 위탁하는, 저희들이 올해 판단했을 때 내년쯤은 민간위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했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더 고려할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조달흠 위원    시기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방금 본 위원 말씀처럼 정상적인 리듬으로는 운영되지 못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 노인종합복지관 명칭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보통 종합자가 들어간 자치단체도 있고 안 들어갔는 단체도 있거든요. 긴 것보다는 짧고 간단한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큰 의미라도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아무래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조달흠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노인복지관이라고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다른 시설도 보면 종합자가 들어간 데가 많아요. 간단하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알겠습니다. 
조달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란 위원님. 
이경란 위원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안건을 올리셨는데 민간위탁 시에 장점에 대해서 과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민간위탁을 꼭 해야겠다가 아닌 제가 들었을 때는 민간위탁을 고려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과에서 올렸을 때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자율성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내년쯤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자율성도 부여하면서 좀 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렸는데 저희들 의회에 민간위탁을 승인받는다는 것은 위원님들 뜻도 중요한 거고 위원님들 뜻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당위성 있게 올렸지만 위원님 뜻도 저희들도 받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단체가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 직원이 나가 있고, 다른 직원들이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가 운영을 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민간위탁 본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경란 위원    지금 계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접으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접으려고는 안 하는데 위원님들 뜻에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경란 위원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이 와 있어요. 여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이 민간위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7명 기간제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이 되면, 새로 민간위탁한 업체에서 직원을 모집하겠죠. 모집하면 이 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요. 
이경란 위원    고용승계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 봐야 될 거고요. 이 상황에서 위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고,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는.
이경란 위원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고용승계 조건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내년까지 1년을 더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7분이 계신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기간제니까요. 내년 1년을 더 연장을 한다면 4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간연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경란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예. 그렇습니다. 
이경란 위원    그러면 이 분들 네 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새롭게 뽑아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고용승계가 되든 어쨌든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경란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새로 시작인데 그게 아니고 내년까지 갔을 때는 이 네 분에 대해서는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인걸    내보낸다기 보다는 다시 뽑을 수 없다는. 
이경란 위원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뭐요. 네 분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잠시만요.)
  예. 
이경란 위원    누가 보류를 하자고. 
○위원장 손광영    두 분이 나왔고, 대충 나왔으니까. 
이경란 위원    아니 대충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님. 보류를 할 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누가 보류란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원안대로 가결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나와야지. 보류 얘기는 아무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위원장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광영    위원님들 이 부분을 왜냐하면 현재 6억 원 나갈 부분이 내년 되면 9억 원 정도 늘어요. 예산이 더 늘고, 2020년도 8월 20일 개관을 해서 이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해서 대한노인회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1년 정도 연장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경란 위원    그 의견을 전체를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손광영    이 건에 대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김경도 위원으로부터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경도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경도 위원님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경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란 위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이경란 위원    투표제안 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이의가 있으므로 김경도 위원이 발의하신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었으므로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 후 결과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의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김경도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동의안의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표기하여 투표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전문 위원 최봉섭 전문위원석에서-현재 재적의원 수는 6명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준비가 되었으면 투표용지를 1매씩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진행)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광영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동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시립도서관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도서관 예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운영시간 및 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4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운영자 외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관일과 그 사유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섭    전문위원 최봉섭입니다.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김경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골자는 작은도서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반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인데, 현재 안동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현재 공립 3개, 사립 11개 해서 총 14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도 위원    14개 중에서 보조금 받는 데가 몇 개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올해는 7개소 정도. 
김경도 위원    나머지는 보조금 못 받는 사유가 뭡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작은 도서관은 2000년 초기에 문체부에서 기존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틀을 약간 벗어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마을 작은도서관을 장려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면 관련 법규 규정에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일부 보면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정에 맞게 등록이 되면 2년 간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2년이 약간 지난 다음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당하게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데 대한 평가 기준이 없어서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경도 위원    작은도서관 시설 설립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 그죠?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설립기준은 관련 법령에 보시면 건물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책이 1,000권 이상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건축법에 따라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은 1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부분들이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이고요.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성도 좋고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도 함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 활용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은 관련된 지원이 부족해서 관리 자체가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제안에 대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보조금 받는 전체 예산이 얼마죠?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올해 기준으로 총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이것도 예산을 더 늘려서 도서구입비나 운영비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년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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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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