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월)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의 예산안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의 예산안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식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국비 규모가 몇 %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 예산에 말씀입니까?
○우창하 위원 아니요. 1회 추경에 일자리경제과 예산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9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 35억 중에 9억이니까 30%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소득안정자금 부분이 몇 억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차보전금 지원 말씀입니까?
○우창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특례보증에 당초 2억 9천 서 있다가 이번에 1억 9천을 증액했습니다.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당초에 4억 서 있다가 이번에 3억 9천 9백을 더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지원에 2억 2천 정도 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2천만 원 이상 조서 74쪽에 보면요. 추경안 페이지 379쪽 소득안정지원자금 해서 노점상 재난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비가 4천 9백만 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당초 예산 확보하기 전에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구시장에 일부 매대하고, 중앙신시장에 일부 안에 들어가 있는 매대하고 됐는데 보고하기는 117업체 했는데 예산 내려오기는 98개소 정도 50만 원씩 내려왔습니다. 예산 편성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의향조사를 해보니까 조건이 내려온 게 노점상 중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노점상이라는 것은 매대에다가 비정규적으로 국가에서 적용을 못 받고 사업자등록이 있고 매장은 인정하는 매장입니까? 매대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에서 예산을 하면서 기준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의 주소라든지 규모, 시설이 있어야 될텐데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인정해주는 노점상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내려와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지침이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건이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우창하 위원 그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한시적 소득안정지원 자금인데요. 노점상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분들이 노점상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거 같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 분들도 노점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 생각에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상점 앞에서 매대를 펴 놓고 장사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98개소라고 정해져서 50만 원씩 지급한다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동시에 사업자를 갖지 않고 하는 노점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노점상들이 많아요. 그 분들도 노점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님들 생각에는 노점상이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상점 앞에서 매대를 펴 놓고 장사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98개소라고 정해져서 50만 원씩 지급한다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동시에 사업자를 갖지 않고 하는 노점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서구동에도 있고 중앙신시장 앞에 장날에 많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분들은 5일장이면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날에 나와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매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점상들이 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는지. 세무신고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신고를 안 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업자등록이라는 거는 세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노점상 98개소가 전체적으로 세금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인지. 세금 근거가 없으신 분 같으면 소득이 마이너스나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산출근거가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고민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이라는 거는 세무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무서에 등록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근거가 있어요. 노점상 98개소가 전체적으로 세금 근거를 갖고 계시는 분인지. 세금 근거가 없으신 분 같으면 소득이 마이너스나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산출근거가 없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 고민해서 예산이 공정하게 지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비가 1억 있고,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4억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4억 원은 19년부터 예산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확보되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고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51억 정도 됩니다.
현재 58면 되는 걸 주차타워 3층으로 해서 130면으로 주차면을 늘리는 사업인데 예산을 사고이월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전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 철근하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4억 원을 추가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는 북문시장에 2019년인가 20년도에 겨울에 불이 한 번 난 그 위치인데 개인땅이 있는 거는 작년에 1억 원으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앞에 국토교통부 구거가 92㎡ 정도 있는데 같이 해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있어서 구거 부분을 불허받을 예산입니다.
현재 58면 되는 걸 주차타워 3층으로 해서 130면으로 주차면을 늘리는 사업인데 예산을 사고이월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전체 계약을 했습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 철근하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 4억 원을 추가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는 북문시장에 2019년인가 20년도에 겨울에 불이 한 번 난 그 위치인데 개인땅이 있는 거는 작년에 1억 원으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앞에 국토교통부 구거가 92㎡ 정도 있는데 같이 해야 고객지원센터를 신축할 수 있어서 구거 부분을 불허받을 예산입니다.
○김백현 위원 구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가감정 했는데.
○김백현 위원 확보가 되면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건축비는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6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총 12억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원자재 철근이 많이 올라서.
○김백현 위원 부기를 신규로 해 놓으니까 혹시나 기존 사업에다가 증축하는데 4억이 드나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기존 사업에.
○김백현 위원 북문시장 고객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데 기존 매입해 놓은 데다가 더 확장하기 위해서 1억을 더 요구했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구거가 매입돼야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백현 위원 되면 건축비가 12억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합니다.
○김백현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나요?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안 거쳤답니다.
○김백현 위원 아직 안 거쳤죠? 원래 거쳐서 예산요구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확인해 보세요. 77쪽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이 만 원 올라와 있네요. 2,000만 원 조서에는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0만 원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한 기존 예산이 1,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죄송합니다만 예산서는 몇 페이지.
○김백현 위원 38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산서 3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에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3,500만 원으로.
○김백현 위원 기존 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 예산에다가 요구를 해서 사업확보가 됐는데 기존 예산에 보면 민간이전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4,000만 원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본예산에 다른 게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다른 게 있는데 다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말씀이에요. 4,000만 원에 대한 명확하게 해달란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5,000만 원 노동법률상담소는 1회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고. 기존 4,000만 원은 외국인근로상담센터라고 남후면 유리한방병원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당초 예산은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고, 추경에 5,000만 원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만 원 조서 73쪽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하고 그 밑에 378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하고 그 밑에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이차보전금 이렇게 있는데 대출 금액이 2020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이자 보전율이 3%에요. 본인들이 받은 이자 대출금리가 1.76도 있고, 2.91도 있고 금액이 은행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개인 신용한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배은주 위원 차이가 있잖아요. 1.2% 이하인데 이자보전율을 3%로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어떻게 계상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한도는 3%까지 해 놨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2.9% 받았으면 2.9%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자보전율이 특례보증은 3% 해 주는데 대출받은 금리가 1.54만 해 주고 지원을 다 하신단 말씀이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은행에서 명단을 받아서 주는 금액이 됩니다. 개인에게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배은주 위원 그래요? 전부 다 특레보증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자 보전율은 본인들이 받은 금리보다 더 높게 지원을 해줘도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서 낮으면 낮은 대로 비율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 되는 사람도 있고 높으면 본인부담이 자부담이...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한도 적용이 3%기 때문에 3%가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배은주 위원 택배비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2개 시장이 있고. 네이버쇼핑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 지원사업. 2개 시장이라 그러면 중앙신시장, 구시장을 정해 놓고 다른 시장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참여 사업신청 할 때 수요조사를 했는데 2개 시장이 신청 들어왔고요. 택배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택배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축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택배를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19개 점포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지원해 주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올해 처음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는데 예산까지는 되고 세부지침은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은주 위원 세부내역을 공정하게 해서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고생 안 해요? 고생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이재갑 위원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시민들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예산서 389쪽 2020년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5억 6,700이에요. 이게 국비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버렸어요. 일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는지 참 심각한 거 아닌가? 그죠. 왜 이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파악하고 안 파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사업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반납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작년 같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설득력이 떨어져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분통 터질 일이거든. 일자리가 없어서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일자리 사업을 이만큼이나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분통 터질 일이라고. 지금도 나가면 당장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일자리 부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너지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실제로 공직에 퇴직하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거품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신에너지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실제로 공직에 퇴직하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고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거품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민들을 상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에요.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하는 과정에 성능은 좋아지고 자재값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가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은데 사용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은데 사용가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사용가구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LPG를 배달하는 사업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LPG용기 사용연한이 다 된 폐기해야 할 LPG용기들 때문에 배달하는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수백 개씩을 옛날에 고가로 사서 보급하다가 이거를 자기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실태도 파악을 하시고 작은 소자본으로 자기들 생계를 꾸리던 이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역 내에. 스스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LPG용기 수백 개씩을 보유하고 있어요. 처분하지도 못하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 관급 증가분이 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일 자체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실태도 파악을 하시고 작은 소자본으로 자기들 생계를 꾸리던 이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역 내에. 스스로 포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LPG용기 수백 개씩을 보유하고 있어요. 처분하지도 못하고. 이런 실태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예산서 377쪽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예산 관급 증가분이 4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일 자체의 문제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가 져야 됩니까, 시공사가 져야 됩니까, 정보를 잘못 제공한 한전이 져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시도 일부 있고 한전 쪽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관로망 이런 걸 제대로 파악 못했고.
○이재갑 위원 이렇게 해서 어물어물 그걸 이용해야 할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책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시행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계획한 거보다 얼마나 늦어질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2개월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를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이 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꼭 해야될 이유가 있었어요? 자부담 때문에 그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사업성격 상 자본보조 성격이 아니고 경상보조라고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요청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과에서 기획실 예산팀하고 수의하고 요청한 겁니다.
○이재갑 위원 포장재를 지원받는 대상 사업자들이 다른 업종에 다른 시민들이 하는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경상사업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자본보조로 하는 경우는 거의 50% 부담을 하고 경상보조는 10% 정도 자부담을 하고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는 10% 자부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했기 때문에 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면 2,000만 원 자부담 하는 걸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더라도 50% 자부담을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 했기 때문에 협회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2,000만 원 지원하면 2,000만 원 자부담 하는 걸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로 과목이 바뀌더라도 50% 자부담을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경북 민관협력형 배달앱 추진 홍보물 제작인데 본인도 이 배달앱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배달앱이 경북 민관협력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안동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에서 경북형 배달앱이라고 해서 전 시군을 조사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우리시도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경주는 자체하는 데는 빠지고 나머지 22개 시군은 도하고 같이 배달앱 개발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자체로 배달앱을 개발했을 때와 경북도와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판단해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우리시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거고 경북형으로 한다면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현행 하고 있는 배달앱들 있잖아요. 배달의 기수 등 몇 가지가 유명한데 거기에 대한 폐해가 엄청나다는 거 알고 있죠? 소비자들과 배달앱 사용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체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고 본 위원도 배달앱을 자체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경북형 배달앱으로 가는 것과 안동시 자체로 했을 때 대해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 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경북형 배달앱으로 갔을 경우에 이 전체 운영을 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가 여기에 관여하고 개입하기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배달앱을 이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등록해야 되는 업체나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배달앱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배달앱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나 시민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경북형 배달앱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야말로 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북형 배달앱과 안동시가 자체 배달앱을 했을 때의 차이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시민들과 업체의 실익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지를 분석해서 제시하시고 거기에 맞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체 배달앱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고 본 위원도 배달앱을 자체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경북형 배달앱으로 가는 것과 안동시 자체로 했을 때 대해서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 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경북형 배달앱으로 갔을 경우에 이 전체 운영을 도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시가 여기에 관여하고 개입하기가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배달앱을 이용했을 경우에 여기에 등록해야 되는 업체나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배달앱과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배달앱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일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체나 시민이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경북형 배달앱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심도있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야말로 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북형 배달앱과 안동시가 자체 배달앱을 했을 때의 차이점,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 시민들과 업체의 실익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이 더 큰 지를 분석해서 제시하시고 거기에 맞게 가시라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각종 일자리 사업들이 안동형 일자리 외에도 희망일자리사업들 하고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예산 반납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노동법률상담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잘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난 번에 노사관계발전지원 조례 때문에 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토론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경상북도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때 노동법률상담소 운영하는 것도 사실 조례 없이도 포항, 경주, 상주, 영주 다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사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하고 사하고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법률에 의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고 그 때 당시 저 앞에 계신 위원장님도 그 조례를 통과될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노사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노하고 사하고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은 법률에 의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많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 구조가.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조례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고 그 때 당시 저 앞에 계신 위원장님도 그 조례를 통과될 때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연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안동시 지구가 생기면서 저희들 사무실 찾아와서 타 시군 예를 들면서 예산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원이 곤란하다고 했더니 이 분들이 도를 찾아가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타 시군에 지원해 줬는 예를 들면서 우리 시에도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실무 책임자인 과장님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니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본 위원이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록 발췌해서 봤어요. 여기에 토론하는 과정에 또는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과장님이 배석을 하셨고 중간중간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그 동안 과정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특정단체를 아주 못 박아서 올렸어요.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단체 명의를 해서 올려놨다고. 그 동안에 의회 토론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과장님이 배석을 하셨고 중간중간 답변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그 동안 과정이 어땠는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 거에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특정단체를 아주 못 박아서 올렸어요. 2,000만 원 이상 조서에 단체 명의를 해서 올려놨다고. 그 동안에 의회 토론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안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추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77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인력 인건비 국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분은 전담인력 1명 채용해서 공모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기존 민원실에 보면 취업상담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됩니다.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면 이걸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시비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로 민원실에 있는 취업상담사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9개월로 2,300만 원. 공모로 선정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기존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자격증도 갖고 있고 그 분을 할 겁니다.
○정복순 위원 전담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계시던 분 빼고 1명을 더 채용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기존에 그 분입니다.
○정복순 위원 시비로 주던 걸 국비로 돌려서 준다 그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35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시비 부담액이 25억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16억,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에 10억, 거기에 대부분 소진이 다 되더라고요. 예산서 기준으로 하면 국비 8억하고 도비 1억 5천인데 이거는 계상에 안 넣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체 25억이 시비고 1회 추경에서 증가된 부분에. 나머지 국도비고 35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하고 경제하고 큰 도움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통시장이...
○권기탁 위원 상점가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구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지출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그 흐름에 맞되, 시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증축사업 하는데 2019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공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산상 승계도 그렇고 예산이 2019년도에 확보됐다고 명시이월 되고...
○권기탁 위원 아까 답변에 사고이월 되고 해서 왔는데 사업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기가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이고 올 연말에 안 되면 예산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 지나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권기탁 위원 우리는 사업을 맨날 소나기 맞듯이 후다닥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준비해서 해야 되지 꼭 임박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한 번에 안 내려주고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려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사회적경제협업체계 구축사업 있죠. 공모사업인데 이건 이미 정해져 있죠? 시에서 다시 공모해서 추진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 공모해서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듯이 타 시군에도 조례가 없이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경비를 준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자면 도비도 확보가 됐다 이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불편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설명 해 보십시오.
그러나 안동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경비를 준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해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자면 도비도 확보가 됐다 이 경우의 수를 봤을 때 불편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설명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도에서 노동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시군이 10개 중에 6개 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보면 노사관계발전지원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그 전에 예산 지원을 먼저 됐는데 노사관계발전지원 법률에 따라서 예산을 시군에 도비로 지원했습니다. 우리시도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기탁 위원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하는데 전체 몇 평쯤 돼죠? 98㎡면 30평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2개 합해서 60평 정도 됩니다.
○권기탁 위원 60평요? 지금 1억 원은 30평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북문시장이 그렇게 비쌉니까? 300만 원 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 부분도 가감정을 한 결과가.
○권기탁 위원 300만 원 넘는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북문시장 고객지원센터가 340㎡잖아요. 그럼 3.3 계산하면 100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건축 3층 연면적이 340㎡거든요. 아까 얘기한 거는 부지 면적을 얘기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부지면적이 98㎡ 이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구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평당 300만 원씩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국토교통부 소유인데 가감정이 300만 원씩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목상에는 구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 저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감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 번에 개인 토지를 살 때도 300만 원 줬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데 지금 구거로 돼 있지만 현 상태로는 대지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도 이거는 어차피 국토교통부 하고 우리 공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이전하는데 감정가를 현시가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국토교통부 구거인데 용도 폐지를 해 갖고 한국자산공사로 넘깁니다. 거기서 입찰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경우 고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 우리시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가감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국토교통부 소요인데 현 시가가 너무 높은 거 같아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아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지역산업맞춤형 여성·청년특화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질문한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정삼 98개소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380쪽 보면요. 고용안정 및 근로자복지 증진과 관련된 예산이 89억, 거의 90억 가까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90억 가까이 되는데 취업상담창구 취업상담사 인부임이 원래 2,180이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까 이 분이 2,000만 원 조서에 있던 취업상담사 지원하는 인건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860만 원 삭감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 1,300만 원하고 2,300만 원하고, 3,600이다, 그죠? 한 분이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한 분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맞잖아요. 1,300, 2,180만 원이면 860 삭감해서 1,320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거는 인건비인데.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안되어서.
○정복순 위원 구인취업지원제도 전담인력 인건비가 3,650이 책정되어 있는데 3,670이거든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전담인력 한 명 채용하니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존 인력에 인건비를 주는 건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걸로 주고 시비 남는 일부분을 삭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860 삭감해도 1,320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 부분 제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많다는 걸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하여튼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봐야 파악할 것 같아서.
○정복순 위원 추가로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정복순 위원 있던 사람을 한다고 하니 정부에서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고용 창출과 관련된 예산을 꾸준히 내려보내 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기존에 있던 2,180만 원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전담인력을 1명 정부에서 2,350만 원을 내려줬으니 5월이니까 9개월인가요? 7개월 정도 해서 2,350만 원 국비로 내려온 건데 기존에 그 분은 두고 이 부분 전담인력을 채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그 말씀은 맞는데...
○정복순 위원 웃돌 빼서 밑돌 넣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민원실에 운영하는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에서 생겼습니다. 그 일을 추가로 이 분이 봅니다. 지금까지 고용상담 하던 거 외에 국민취업제도를 홍보합니다.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복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분을 채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시 예산으로 2,18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니 그 분은 그대로 하시고 다시 국비로 새로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담인력을 쓰라고 2,350을 내려 보냈잖습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은 있고 새로 전담인력 한 명을 채용한다고 적어 놨으니 당연히 기존 인력 플러스 한 명 채용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한 사람에 대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 2,350 해서 그 사람을 쓰겠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런 면으로...
○정복순 위원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근데 사실 업무량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쓰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국민취업제도 상담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근로복지회관에도 있고 여러 군데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농협에도 예산 줘서 하고 있잖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농촌인력중개소.
○정복순 위원 거기도 있고 근로복지회관에도 있고 다양하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는 전담인력도 안 쓰고 한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 힘든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업무성격 상, 양 이런 걸 봐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정복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안동시는 두 사람을 쓸 정도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홍보하는 인력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는데 업무량을 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복순 위원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을 더 채용하지 못하겠다 그 뜻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꼭 할 일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 거죠. 취업상담창구에 취업상담사 인부 임금이 있는 거를 갖다가 삭감할라고. 국비 줬는 걸 가지고도 제대로 이용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기존 인력을 안 쓰는 데는 신규채용 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처럼 민원실에 타 시군은 없습니다. 군부에도 없는데 우리시는 크기 때문에 시 예산을 세워서 한 사람을 썼습니다. 국비 내려주는 목적이 딴 데 안 쓰는 시군에서 사람을 채용하라고 임금을 내려준 거 거든요. 우리는 기존에 있던 거기 때문에 대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렇게 하셨다니...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쓰라는 데 있어서 정말로 써야 될 데 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노동법률상담소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 사람을 쓰던 사람을 쓴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그러한데 안동 근로복지회관에 예산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무료노동법률상담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4,000만 원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외국인근로상담소.
○정복순 위원 그거 2,000만 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남후 무릉에 있는...
○정복순 위원 유리한방병원 내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겼잖습니까? 그건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그대로 남후 무릉에 있습니다.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운영비 주는 거 일부를 갖고 상담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남후에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4,000만 원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 동안 상담했던 내역 있죠?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에 3월 달에 한 거다, 그죠? 이 조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3월 달에.
○정복순 위원 3월 달에 했는데 추경이라 함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예산을 보통 추경에 올립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복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긴박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지난 번에 할 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에이를 하든 비를 하든 정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고요. 지난 번에 할 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에이를 하든 비를 하든 정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우리 시비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면서 사업 목적하고 사업 교부할 처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런 점이 다르다는...
○정복순 위원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기간제로 쓰기 때문에 고용창출도 되고 일자리 안내하고 기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일자리로 하면 있는 분은 다시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법률 보시라고. 새로 공모를 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창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소득안정지원금 있죠. 이거는 사업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노점상은. 사업자를 받을라고 그러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노점상은 주소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잘 아시고 하시고.
맞춤형예산 청년특화지원사업 하고 자료요청 해 주시고, 정복순 위원이 자료한 외국인고용상담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창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소득안정지원금 있죠. 이거는 사업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노점상은. 사업자를 받을라고 그러면 주소가 있어야 돼요. 노점상은 주소가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좀 잘 아시고 하시고.
맞춤형예산 청년특화지원사업 하고 자료요청 해 주시고, 정복순 위원이 자료한 외국인고용상담센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온전한 지원과 지역에 투자 여력확보 등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활동에 온전한 지원과 지역에 투자 여력확보 등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농공단지 내 폐기물처리 1억이 100% 시비로 책정됐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남후농공단지에 가시면 동방환경제약주식회사라고 지금 현재폐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최서쪽에 있는 부지입니다.
○정복순 위원 일반적으로 폐기물 나오면 그 회사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근데 그 회사가 폐업된 지도 오래됐고 저희들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놔 뒀다가는 3,427평에 대한 부지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처리를 하고 분양하는 것이 시 입장이라든가 이걸 필요로 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된다 라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까지는 돈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산 보다 보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에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물론 폐수처리장 증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시비로 10억씩 주고 계속 하잖습니까. 용역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잘하는데요.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농공단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물론 기업을 잘 하도록 유치해서 하도록 하는 건데 시에서 사업주들한테 분양할 때 조건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나갈 때는 시에다가 반납을 하든지 어떤 약간 조건을 바꿔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는 모든 시설을 구비해서 분양해 주는데 사업하시다가 이런 폐기물 던져버리고 가 버리면.
사업을 하다가 나갈 때는 시에다가 반납을 하든지 어떤 약간 조건을 바꿔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는 모든 시설을 구비해서 분양해 주는데 사업하시다가 이런 폐기물 던져버리고 가 버리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이 상황이 조금 녹록하지 않는 게 일단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계약을 하고 분양계약을 하게 되면 그 토지 자체가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조치 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분양할 때 조건을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폐업하고 나갈 때는 다른 용도로 하지 않고 조건을 잘 기술적으로 하면 시에도 혜택이 되고 나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갈 때는 분양 받았던 금액을 받고 나가든지. 왜냐하면 그 동안 시에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데요.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선급해서 이자를 갖다가 매매를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끝까지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가 처분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녹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계속 하셨겠죠.
534쪽에요. 남후농공단지 관정하고 배수지 보수공사 3,000만 원 있고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534쪽에요. 남후농공단지 관정하고 배수지 보수공사 3,000만 원 있고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3,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도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3,000만 원 어디 말씀.
○정복순 위원 83쪽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83쪽 기본.
○정복순 위원 534쪽 예산안. 같은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3,000만 원 하고. 또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정복순 위원 3,000만 원,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관정을 또 하나 더 한다는 얘기다 그죠. 배수지 하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남후농공단지 광음리 1100번지에 보면 관정 1개소가 있습니다. 모터 펌프 교체하는 거 하고, 1126번지에 보면 배수지 한 개소를 송신부를 교체할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고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은 세부사업 내역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기본계획 업종에 관한 현행화와 농공단지 이름을 이번에 변경시켜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지니까 왠지 모르게 낙후되어 있는 거 같고 저부가가치의 산업을 영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줘서 어떤 후광효과를 보기 위해서 농공단지 이름을 예를 들면 테크노빌이라든가 하이텍이라든가 이름을 고급스럽게,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거기에 따른 후광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을 수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은 세부사업 내역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기본계획 업종에 관한 현행화와 농공단지 이름을 이번에 변경시켜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공단지라고 이름이 명명되어 지니까 왠지 모르게 낙후되어 있는 거 같고 저부가가치의 산업을 영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줘서 어떤 후광효과를 보기 위해서 농공단지 이름을 예를 들면 테크노빌이라든가 하이텍이라든가 이름을 고급스럽게, 고급스럽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거기에 따른 후광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을 수행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 용역비가 3,000만 원이나 한다고요? 이름 바꾸는 용역이 3,0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름을 바꾸는 데만 소요되는 게 아니고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기본계획 현행화 작업도 함께 곁들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릴게요. 바이오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증가할 때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계속 용역주고 확대하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이 만만찮아요. 10억 씩 들어가잖아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하수종말폐수처리장을 아주 만들어놔야 되지, 조금만 확대하면 또 몇 십억 들어가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 같아요. 바이오산업단지가 30만 평에다가 18만 평 더 키우고 있잖아요. 또 수요가 늘어나면 또 확장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확장하도록 해야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10, 20억 들어간다 말이에요. 바이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력을 자료를 제출받아 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이 투입이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확장해 놓는 게 오히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좋겠나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지금 바이오산단 1산단이 약 28만 5,000평쯤 됩니다. 증설하려는 2산단 1차단지 1단계, 2단계 사업지를 다 합치면 약 15만 평쯤 됩니다. 두 개 합치면 44만 평쯤 되는데요. 1일 최대 폐수처리량이 3,000톤입니다. 경북산단에 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특성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케이에프가 물을 활용해서 음료를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배출 폐수량의 40%를 그 회사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을 드린 2차 1단계, 2단계 사업 성사되고 나면 약 15만 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금방 들어왔을 때 폐수를 배출한다고 하면 유입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폐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국비확보 관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도 폐수가 늘어나는 게 다른 데는 가동률이 떨어져서 폐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동은 큰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늘어나냐 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을 실사하고 가시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마 2,000톤 정도만 증설하게 되면 경북바이오산단 1차, 2차, 1단계, 2단계 다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실시 설계비 5억 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을 드린 2차 1단계, 2단계 사업 성사되고 나면 약 15만 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업체들이 금방 들어왔을 때 폐수를 배출한다고 하면 유입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폐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국비확보 관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지방환경청에서도 폐수가 늘어나는 게 다른 데는 가동률이 떨어져서 폐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동은 큰 공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늘어나냐 라고 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현장을 실사하고 가시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마 2,000톤 정도만 증설하게 되면 경북바이오산단 1차, 2차, 1단계, 2단계 다 소화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실시 설계비 5억 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기업에서 폐수가 나오면 폐수처리비는 받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받습니다.
○김백현 위원 확장공사 하는데 비용이 용량에 따라서 더 크게 하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 용역비라 이런 건 절감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다보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 놓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000만 원 이상 조서 81쪽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 있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향토기업이라든지 산업유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인용을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에 의거 관내에서 도비가 붙어서 이 조레가 여기에 세부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조례에 근거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
○우창하 위원 그러면 우리 안동시에 향토기업에 대한 지정 조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지금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우리 안동시에 있는지는 모릅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전체 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왜 그러냐하면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안동시 예산에.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안동시에 향토기업.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향토기업에 관련되는 예산은 393페이지 그 예산이 전부입니다.
○우창하 위원 본예산에도 투자유치과에서는 없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 부분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유통과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향토기업 지원하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다른 과에 업무도 모르면서 중복을 하는지도 의아하고요. 지금 조례가 안동시에 향토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오면요, 투자유치과의 예산으로 도에서 왔든, 국비가 오든, 과에 예산이 오면,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은 안동시에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지, 본예산에 있었는지 추가경정이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된 부분이 있는지 전체과에 알아 보시고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 향토기업에 대한 안돵시에 지정조례는 있는지, 육성조례는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있는지 이거도 알아 보셔야죠.
무턱대고 도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900만 원 줬어요. 우리 2,100만 원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국가에 법령이 있는 거에요.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공무적으로 일을 못해요. 이런 조례 뭔 필요 있습니까? 국가에서 법령으로 다 정해 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기업을 육성하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돈 900만 원 주고 도에서 일 했다고 하면 우리 안동시가 우스운 겁니다. 우리 900만 원 더 보태서 안동시에서 해 주지, 900만 원 왜 받습니까. 도에 5대 5 매칭을 하든지 예산을 받아와도 도에서도 생색을 내려고 하면 많이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투자유치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향토뿌리기업, 향토기업이 뭡니까?
무턱대고 도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900만 원 줬어요. 우리 2,100만 원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국가에 법령이 있는 거에요.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공무적으로 일을 못해요. 이런 조례 뭔 필요 있습니까? 국가에서 법령으로 다 정해 놨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기업을 육성하는데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죠.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돈 900만 원 주고 도에서 일 했다고 하면 우리 안동시가 우스운 겁니다. 우리 900만 원 더 보태서 안동시에서 해 주지, 900만 원 왜 받습니까. 도에 5대 5 매칭을 하든지 예산을 받아와도 도에서도 생색을 내려고 하면 많이 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투자유치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향토뿌리기업, 향토기업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정의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30년 이상...
○우창하 위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보고 이야기 하는 거에요. 향토뿌리기업은요, 용어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시골이나 고장에서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향토사업이고요. 지역 농산물 이용해서 1차, 2차, 3차, 유통까지 6차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을 하는 거에요. 경일산업사는 뭐 하는 회사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합판하고 석고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창하 위원 합판하고 석고보드가 전통산업, 향토산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사업에 추진절차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합판 만들고 석고보드 만드는 회사가 향토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향토뿌리기업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이 사업에 기인해서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원 취지에 맞아야 되고요. 투자유치과에도 보니까 많은 부분들.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 돼 있어요. 2,000만 원 이상 조서 80쪽에 보면 유치기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 있죠. 이거 6억 9,000. 입지보조금 투자금액의 20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초과 금액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까지 지원한다 이 근거가 있네요. 그런데 입지보조금이라는 것을 어디에 써야 됩니까. 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입지보조금을 받아서 입지를 구입한다든가, 설비를 투자한다든가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담에이팩에요, 상수도가 안 들어와요.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입지보조금으로 상수도 넣을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거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쓰기가 조금 곤란하다 판단합니다.
○우창하 위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지하수 할 수도 있지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용수를,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쓸 수도 있지만 수도라든지 입지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 국도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국도변에 상수도가 갈 수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입지 다 해 놔놓고 상수도가 없는 곳에 공장을 유치하는 MOU가 어디 있어요? 당장 상수도 해줘야 될 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위원님, 거기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라서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생활용수 정도만 있으면 공장을 영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여기가. 상수도 넣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상수도 넣어 줘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이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이 예산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도에서 내가 900만 원 줄테니까 당신들 2,100만 원 붙이세요, 이런다고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도 관련 법규가 있는지 안동시에 다른 부서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투자하시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동시에 향토기업이 몇 개소인지는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경상북도에서 60개...
○우창하 위원 안동에, 안동에.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안동에 7개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것이 전통산업이나 향토기업 취지에 맞는 기업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하면요. 무슨 과에서 만들었는지 다 나올 거에요. 제출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창하 위원님이 질의한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사업이요. 2020년에도 394페이지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이자 반납금이 3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020년도에는 대한주물공업하고 주식회사 영동농기계를 했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배은주 위원 이자반납이 3만 원이 있어요. 계속 해 온 사업이에요. 신규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201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반납금이 전부 다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2,9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돼요. 여기에 차세대프리미엄백신 개발사업 1기가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이 있는데 1기는 무슨 뜻이죠? 개발사업의 1기?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기가 AB형 간염혼합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를 1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5차연도 개발사업이 종류가 뭔지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농공단지 내 폐기물 처리 이 업체가 언제 폐업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제가 폐업을 한 연도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배은주 위원 폐업을 한 지가 좀 되는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좀 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처리를 하지 않고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빨리 선제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분양을 했으면 훨씬 사업에 이득이 되는데 이렇게 몇 년 오래 폐기물도 처리하지 않고 업체도 분양도 안 하고 이래 놔두면 안동시에 손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배은주 위원 이런 일이 있다면 업체, 사업주에게 이런 폐기물을 놔두고 물론, 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가는 그런 사정도 있지만 업체 폐기물을 두고 간 것에 대해서는 보증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두고 비용을 사업주한테 세워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전에 이 업체를 폐기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관련법을 보고 연찬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주물, 영동농기계, 경일산업 그 세 개 빼고 또 뭐 있어요? 향토기업이.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14년도, 15년도, 16년도 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다 알지는...
○우창하 위원 뒤에 팀장님.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대흥엿방, 맘모스 제과가 있고 천일제염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여섯 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회곡양조장.
○우창하 위원 제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30년 이상 대를 이어서 오는 기업들은 예로부터 그 지역이나 한 나라에 계속해 오던 산업으로서 손이나 간단한 기계를 이용하고 지역 특산물을 가공하고 가내 수공업을 하는 전통산업을 영유하려는 기업을 향토뿌리기업이라고 정해 놨는데 공장, 대한주물, 이런 기업을 향토기업으로 지정해 놨어요.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을 계속 해 오는 거에요. 관행으로.
재지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보십시오. 대흥엿방, 손으로 가내수공업 해서 엿방 괜찮아요. 맘모스 제과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빵 만들고 기계로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빵 공장이 아니잖습니까. 인정해요. 천일제염, 본 위원이 공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회곡양조장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영동 농기계 뭐 하는 회사에요?
재지정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보십시오. 대흥엿방, 손으로 가내수공업 해서 엿방 괜찮아요. 맘모스 제과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빵 만들고 기계로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빵 공장이 아니잖습니까. 인정해요. 천일제염, 본 위원이 공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회곡양조장 막걸리 만드는 양조장에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영동 농기계 뭐 하는 회사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말 그대로 농기구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농기구 뭐 만들어요? 손으로 만드는 거 있어요? 낫 만드는 회사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그런데 위원님,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다고 해서 전통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창하 위원 전통산업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대번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잖습니까 라고 하는 자체가 고민하지 않는 거에요. 고민을 하시라는 거에요. 저하고 싸울 일 없습니다. 저도 과장님이랑 싸울 일 없어요.
낫 만드는 회사냐고 물어봤지 그 회사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손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이 회사가 진짜로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한주물이 향토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고민해 보자는 거에요. 제가 특정기업을 폄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 기업은 아닙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대한주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거에요.
낫 만드는 회사냐고 물어봤지 그 회사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손으로 하는 게 취지에 맞느냐고 저한테 반문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이 회사가 진짜로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한주물이 향토기업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맞는지 고민해 보자는 거에요. 제가 특정기업을 폄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이 기업은 아닙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대한주물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법규를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하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다시 재지정을 해서 진짜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본 위원이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 번에 예산이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하면 우창하 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번 고민을 해서 예산이 진짜로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향토기업에 지원을 해도 떳떳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시더.
○투자유치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창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향토뿌리기업, 배은주 위원님이 요청한 차세대프리미엄백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창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향토뿌리기업, 배은주 위원님이 요청한 차세대프리미엄백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농정과 2,000만 원 이상 조서 85쪽을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지원이라고 1억 9,2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화복지 여건에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갑자기 200명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류시준 도에서 추가 배정이 돼서 매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복순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주고 우리는 1억 1,700인데요. 2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추가로?
○농정과장 류시준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200명이 덜 될 수도 있다, 그죠? 신청하시는 분들이.
○농정과장 류시준 읍면동에 받아보니까 많습니다. 다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 추가 배정되어서 여성 농업인들 200명 추가로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안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 여성인구가 몇 명인지는 파악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인구가 총 얼마죠?
○농정과장 류시준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저번에 1,400명 밖에 못 드렸어요. 많이 못 드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기준을 연령으로 잘랐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류시준 예,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1,600 해도 돈 2억 안 됩니다.
○농정과장 류시준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2,500명 다 해도 돈 4억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여성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류시준 맞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15만 원짜리 바우처 드려서 80% 보조, 2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복순 위원 선별하지 않고 여성 농업인이기만 하면 그 나이에 맞으면 지원하는 부분들은 2,500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농정과장 류시준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다른 예산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거 많은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해서 1억 1,7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 치유농장이 어디죠?
○농정과장 류시준 일직에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일직에 권정생 선생님 있는 그 동네? 가다가 왼쪽에 거기 맞나요?
○농정과장 류시준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엄청나게 크게 해 놨던데요. 지난 번에 4억 지원해 줬는 그 동네다, 그죠?
○농정과장 류시준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거기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11군데 하고 총 12군데 인데요. 975만 원씩 12개소 해서 1억 1,700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나 가면 되나요? 저도 가면 되나요?
○농정과장 류시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1개소 있고요. 치유농장 1개소가 있는데 숙박이나 체험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저 같은 사람이 되나고요.
○농정과장 류시준 아무나 다 됩니다. 전국민 다 됩니다. 민박하는데 가리지는 않잖습니까?
○정복순 위원 지난 번에는 의료진들만 해 주셨습니다.
○농정과장 류시준 그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분들을 특별히 예우를 해 주셨고 지금은 전국민 누구나 농촌 민박하면 환영하죠.
○정복순 위원 인 당 얼마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류시준 인 당이 아니고 숙박비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런 것들은 지역 경제도 살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를.
○농정과장 류시준 저희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홍보를 하셔야 되지, 코로나 핑계 대고 예산도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농정과장 류시준 예, 열심히 홍보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90페이지 보면요. 경북친환경농산물 서울시공공급식공급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원래 출하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검사하고 그 검사서를 가지고 납품하면 바로 출하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류시준 원칙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시 송파구하고 안동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도농상생으로 인해서 친환경 학교 급식이 급식센터를 통해서 서울 송파구 급식센터에 지원되는데 서울시 감사에서 안동에서 올라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지만 안전성 검사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지만 안전성 검사 없이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안전성 검사를 받아서 납품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가 검사를 다 해서 납품을 해야죠.
○농정과장 류시준 학교 공공급식이고 위탁을 남선면에 주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같으면 재단으로 만들어서 안전성 검사비를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위탁이기 때문에 50% 지원해 주고 그 쪽에서 50% 자부담 하도록 해 놨습니다.
○우창하 위원 한 달에 20회를 하는 거에요. 회당 18만 원씩 해서 20회를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 하루에 올라갈 때 보통 20일 정도 공급하는 거 같은데. 하루에 올라갈 때마다 18만 원 경비를 들여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에 출하되는 가격대가요?
○농정과장 류시준 하루 내지 이틀 올라갈 때, 4.5톤 하고 1톤 하고 두 대 정도 올라갑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지 않으니 18만 원을 들여서 20회 검사를 하는 거에요. 하루에 한 번 하고 30일 중에 20회 정도 한다 그러면 매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류시준 매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올라가는 취급품목마다 다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류시준 골고루 안 해야겠습니까. 이번에 이 품목 했으면 다음에 이 품목 하고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우창하 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에요?
○농정과장 류시준 농관원이라든가 요새는 친환경 검사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농관원에서 검사하는데 경비를 18만 원씩 매일 주는 거에요? 농관원이 아니고 어떤 검사기관.
○농정과장 류시준 개인 업체들도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업체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셨다, 그죠?
○농정과장 류시준 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우창하 위원 지원해 주고 꼭 이것을 검사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의회에서 이런 일들이.
○농정과장 류시준 서울 시청에서 시군구 검사 감사.
○우창하 위원 전국에서 서울시로 올라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는 겁니까?
○농정과장 류시준 안동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송파구 학교급식센터로 물량이 올라갔는데 송파구 학교급식센터 감사하면서 지적이 된 거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 하고 서울시 하고는 다르거든요. 구청이고 서울시 의회는 광역의회이고 송파구는 기초의회거든요. 기초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류시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창하 위원 그럼요?
○농정과장 류시준 행정적으로.
○우창하 위원 행정감사.
○농정과장 류시준 행정감사에 지적된 겁니다.
○우창하 위원 자체감사잖아요. 송파구청 내에.
○농정과장 류시준 우리 같으면 도청에서 안동시 감사할 때 지적되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서울시에서 송파구를 감사했다는 거죠?
○농정과장 류시준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의회 감사가 아니고.
○농정과장 류시준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 경비가 정확하게 어떤 기관에서 했는지 산출 근거라든지 지금까지는 없었고 지금부터는 추경에 이걸 잡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류시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우창하 위원 도비 매칭이든 어떻게 됐든요. 우리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송파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검사기관이 어딘지, 검사했던 결과물을 자료로 주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류시준 예,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에서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또 2억 5,000만 원 쓰시겠다고 올렸거든요. 지난 번 KBS 방송국에서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방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을 다시 또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 당시에는 보셨겠지만 쇠제비갈매기 산란과정만 했고 이번에는 우리 안동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인간하고 새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유튜브용으로 두 가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안동시가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안동시가 쇠제비갈매기 존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안동시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안동시에서 이때까지 직접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댐으로 인해서 쇠제비갈매기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안동시가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정복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인공서식지 제작과정부터 시작해서 쇠제비갈매기가 날아와서 어떻게 우리 안동시에서 머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1년 정도 제작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거 지난 번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 때는 쇠제비갈매기 그 부분만 나왔고요. 시에서 자체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안동시하고 인간하고 새하고 생존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그려보자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홍보비 예산을 도에서 70%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없거든요.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 다음에 103쪽을 보면요. 안동·임하댐 유역 녹조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친환경 가축분 퇴비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농협 시지부에서 시행을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하고 안동시 수자원공사, 안동대학교,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풍산비료라고 있습니다. 녹조에 발생하는 게 인이 많은데 인 저감되는 퇴비가 특허 내놓은 게 있습니다. 임하댐 상류 쪽에 밭작물 농가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사전 신청 받아보니까 저희들 공급할 계획이 20kg짜리 18만포가 벌써 배정량이 넘어서 호응이 좋습니다. 특별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사업입니다.
○정복순 위원 며칠 전에 남후에 있는 저수지에 물고기 떼죽음 당한 건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정복순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과 비슷합니다. 인하고 질소하고 밭에 뿌려놓은 비료, 퇴비가 빗물에 쓸려서 저수지에 들어가서 부영양화 현상으로 산소 부족일 겁니다. 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정복순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올까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열흘 걸립니다.
○정복순 위원 저수지에 떼죽음 당한 물고기 하고 임하댐도 아주 중요한 하류 지역에 있는 영남 쪽에 도민들 식수로도 사용하는 중요한 물인데 거기에 녹조를 저감하기 위한 수질개선 하는데 퇴비주민 지원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동시, 안동대, 기업하고 같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정복순 위원 저감되기는 하지만 인이 없을 수는 없단 말씀이잖아요. 저감은 되겠지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50% 저감입니다.
○정복순 위원 반 정도요. 어쩔 수 없이 위쪽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비료나 농약을.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원천적으로 안 하게 하려면 휴경보상금 제도를 만들어서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대안을 찾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만포면 그냥 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닙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요? 몇 프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7대 3 보조로.
○정복순 위원 보조 70%, 자부담 30%.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한 포당 4,400원 정도인데 보조 70%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결국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예산이다만요. 100% 시비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100% 시비가 아니고 뒤쪽에 특별회계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3억 8,000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대용자금인데 여기 사업비가 5억 8,000 되는 거죠.
○정복순 위원 총 5억 8,000. 작은 돈은 아니네요. 말은 녹조저감과 수질개선인데 실제로 행하는 일은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들이 기금을 3억 8,000을 받을려고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안동시에서 공모를 안 하면 3억 8,000이 안 돌아옵니다. 그런 식으로.
○정복순 위원 취지와 행하는 행위가 상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농민들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야죠.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 안 치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죠. 그런데 사업 목적은 녹조를 저감하고 수질개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제로 하시는 일은 비료를 사서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죠. 취지와 행함과 결과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배은주 위원 과장님, 101쪽에 그렇고 102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625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과장님이 가져오신 2,000만 원짜리 프린트 조서에는 685대 차량을 지원한다고 해 놨어요. 숫자가 다 달라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뒤에 배부했는 거는 고쳐서 배부했는데 위원님한테 제일 일찍 갔는 거 같습니다. 625대가 맞습니다. 625대 당초에 해서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정책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 대수가 1,000대로 올리려고요.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6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배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하는 것도 업체가 9개소에 7억 1,200 수수료를 준다고 해 놨는데 책자에는 8억을 준다고 해 놨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것도 수정했는 부분입니다. 8억인데 그 당시에 앞에 잘못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배은주 위원 숫자가 다 다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가져 왔을 때하고 책자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앞에 해드리려고 위원님 방에 문이 잠겨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은주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9개소 8억이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자료를 가져 오시려면 책자하고 자료가 다 맞아야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어디 기준에 맞춰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철저하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다음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과목경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특별회계에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마을수계위원회에서 자체 회의를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9월 달 정도에 올립니다. 사용하려고 보니까 급한 부서 순위에 밀려서 과목경정 요청한 저희들 특별회계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 바꿔주는 형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120쪽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이 6,000만 원입니다. 노후벽화정비 등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추진해서. 한동안 노후벽화정비와 관련된 예산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올라왔어요. 평화동 2개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저희들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도시디자인과... 아, 죄송합니다. 잠시 착각했습니다. 태사묘 관련된 주변 경관광장 조성사업요. 증액을 20억 해서 총 50억인데요. 태사묘 주변 환경개선을 통하여 관광객 주민들 휴식 오락공간 조성을 위해서 보상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체 50억 중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차지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최종 사업비가 58억이 나왔습니다. 45억이 부지 보상비입니다.
○정복순 위원 45억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정복순 위원 중파 그 뒤쪽으로 해서 전부 다 포함.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태사묘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편 오내과 쪽 하고 우측편 옛날 옥정식당 쪽으로 양분돼죠. 동쪽편에는 본예산 30억 예산으로 다 매입이 끝났고요. 20억을 확보하게 되면 서쪽에 옥정식당, 청하감자탕, 중앙흑염소, 정인식당 이렇게 해서 4개 필지 매입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까지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올해 토지보상 다 하고 뒷마무리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벌써 5월말 넘어가는데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가능합니다. 철거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실시설계도 연말까지 마쳐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관광장 조성사업 발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벽화에 관련해서 위에 481로 돼 있는 운흥동 벽화그리기 수업이에요. 운흥동 일원이면 어디 그리겠다는 거죠? 벽화 프로그램 진행 2,500만 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예비사업이 작년 연말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5,000, 시비 5,000, 1억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단위사업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현재 운흥동도 벽화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단도 조성하고, 벽화도 훼손된 부분들이나 필요한 곳에 보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우리 동네 골목길 가꾸기 수업과 관련해서는 운흥동이잖아요. 운흥동 벽화그리기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리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체육관 앞에 보면 철길 보다 지대가 낮은 저지대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 1순위로 지정되어 있는 운흥동, 천리동, 안흥동, 옥야동 중에 한 곳인데 예비사업을 1억으로 해서 5가지 단위사업을 해서 마치면 내년도에 본사업을 공모에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 운흥동 벽화마을 벽화를 보강하는 차원도 있고 훼손된 부분이나 새롭게. 이번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마련을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철길 밑에 그 쪽에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강변에 있는 움푹 꺼진 그 쪽에다 하시겠다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체육관 바로 앞에 운흥동 벽화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지대.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산에 예끼마을에 들렀는데요. 쉬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선성현단지에. 거기에 벽화 그린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짧은 거리인데 불과 10미터 되나요? 그 좁은 골목을 얼마나 예쁘게 해 놨는지 거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요. 폭포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면서 물고기가 노니는 그런 곳이잖아요. 벽화를 해도 사람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는 거에요. 옛날 집인데 다 허술해 졌잖습니까. 그래도 벽화를 멋지게 잘 그려놓으니까 거기가 포토존이 되는 거에요. 한참 봤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에요. 예끼마을 매표소 바로 뒤쪽에 있는 커피숍, 카페있는 골목 있잖아요.
불과 먼 거리는 아니지만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한 곳이긴 한데 도시재생과 벽화 관련된 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면서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 다 할 수 있는 걸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정말 관광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벽화 그리는 거 있죠. 이왕 하실 때 예산 2,500만 원 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마을과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운안동에 있는 마고할머니 있는 벽화있죠.
불과 먼 거리는 아니지만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가 같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예산을 많이 투입한 곳이긴 한데 도시재생과 벽화 관련된 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면서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 다 할 수 있는 걸 같이 매칭을 해서 하면 정말 관광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벽화 그리는 거 있죠. 이왕 하실 때 예산 2,500만 원 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마을과 관련된 스토리를 발굴을 해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운안동에 있는 마고할머니 있는 벽화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정복순 위원 거기도 의외로 스토리가 있는 마을이거든요. 거기 있는 벽화도 안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이 마고와 관련되어 있는 벽화에요. 안동 시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데. 거기도 벽화를 예쁘게 잘 그려놨어요. 예끼마을만큼은 아니었어요. 스토리는 예끼마을보다는 오히려 운안동에 있는 가치와 철학이 있는 뜻깊은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이웃 동네라서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도시재생 하실 때 그 마을에도 거기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얘기를 해서 스토리를 발굴해서 거기도 멋지게 예끼마을처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전국에 유일한 곳이 운안동에 있는 마고. 지구의 어머니죠. 끊임없이 발굴하면 스토리가 정말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벽화그리기와 관련해서는 그냥 수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 다 연관해서 관광과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끼마을, 운안동에 마고 그 벽화하고 그거도 앞으로 안동이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리 중에 하나다. 전국에 유일한 곳이에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전국에 유일한 곳이 운안동에 있는 마고. 지구의 어머니죠. 끊임없이 발굴하면 스토리가 정말 많이 있을 거 같아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벽화그리기와 관련해서는 그냥 수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단순히 수업이 아니라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볼거리, 찍을거리, 먹거리 다 연관해서 관광과 매칭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끼마을, 운안동에 마고 그 벽화하고 그거도 앞으로 안동이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는 거리 중에 하나다. 전국에 유일한 곳이에요. 다만 그동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운흥 벽화그리기 수업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중앙고 학생들이 동아리 모임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벽화그리가가 아니고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끼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아닙니다. 운흥동 올해 첫 사업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운흥동 벽화그리기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2억 5,000 용역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운흥동, 천리동, 옥야동, 안흥동 폐철도 권역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공모신청 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예비사업을 완료한 단체에 한해서 공모신청 권한을 줍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사업 선정이 되어서 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운흥동 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 이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사실 이쪽이 167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이쪽은 현재 벽화그리기도 주민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실 뉴딜사업 본 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속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전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억 사업은 주민들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은 운흥동 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 이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사실 이쪽이 167억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이쪽은 현재 벽화그리기도 주민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고 사실 뉴딜사업 본 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속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전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1억 사업은 주민들 역량강화와 거버넌스 구축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흥 벽화그리기 수업은 주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중앙고 학생들의 동아리 모임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걸어 놓으면 액자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을 교체한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주민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학생들이 하는 수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안동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결속력도 다지고 역량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액자형식으로 벽화를 하든지 기존에 있던 벽화를 보수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바는 없지만 추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산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뒤에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중앙고 학생들이 동아리 모임에서 그림을 그려서 액자 만들어서 교체한다고 그랬지, 주민이 참여한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길 가꾸기 수업도 수업이라고 해 놨는데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데 왜 수업으로 해 놨죠?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교육만 한다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주관은 누가 하죠?
그리고 우리 동네 골목길 가꾸기 수업도 수업이라고 해 놨는데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하는데 왜 수업으로 해 놨죠? 프로그램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교육만 한다는 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주관은 누가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수업의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골목길에는 화단이 조성이 되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수업은 과정의 일부분이고요, 결과물은 벽화로 나타나고 가로화단으로 결과물이 나타날 거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시는데 가꾸기 수업 전부 다 운흥 벽화 그리기 수업으로 해놓아서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 같이 하셨는데 설명을 하실 때 팀장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지. 과장님 설명하는 거 하고 팀장님이 저 방에 와서 설명하는 거 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면 어디 기준에 두고 설명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업을 확실하게 팀장님들도 개념을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석골지구 커뮤니티센터 비품 및 집기 구입인데 범석골에 두 협동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두 업체가 화합이 됐어요?
그리고 범석골지구 커뮤니티센터 비품 및 집기 구입인데 범석골에 두 협동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두 업체가 화합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두 개 마을단체에 기관을 두면서 한 쪽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합의가 되면 당장 커뮤니티센터에 집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한 거는 아닙니다. 합의가 된 거는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제가 6개월 동안에 합의를 하셨는데도 합의가 안 됐는 사업인데 예산만 세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요. 합의를 해서 이 업체 한 곳에 지원하신다는데 어디를 지원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사계절 농장하는 협동조합하고 또 하나는 북카페라든지 마을 주민들 카페 운영하는 두 가지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았는데 목적에는 사실 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두 협동조합이 같이 운영을 해도 되고 그게 어려우면 순서대로 해 보든지, 아니면 합의를 해서 한 쪽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을회로 위탁운영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6개월 동안에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예산 세운다고 해서 협의 될 일이 없고 일단 과장님이 좀 더 부서간에 팀장님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맞지 싶은데요. 합의가 안 됐는 거를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 거 같은데요. 어차피 두 협동조합이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이 단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서로 상생하고 그래야 되지, 한 업체만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또 분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운흥동 벽화그리기 수업이 수업하고 그리기 하고는 다르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는 것은 벽에 그리는 것을 그리는 거고, 수업은 말 그대로 수업입니다. 남의 집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애들을 몇 명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운흥동 벽화그리기 수업이 수업하고 그리기 하고는 다르거든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는 것은 벽에 그리는 것을 그리는 거고, 수업은 말 그대로 수업입니다. 남의 집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애들을 몇 명 모아서 수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운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진 주민들 모여서 수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마을에 정원이 어떤 게 있는지 벽화로 할 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위원장 김상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민관협력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작년에 태화동 새뜰마을사업지구에 33세대에 대해서 취약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32개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 MOU를 체결한 한국해비타트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간기업에 현물지원도 받고 해서 새뜰마을사업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을 해 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예산 3,000만 원을 집행해서 해비타트의 운영비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정산도 늦어지고 예산도 부족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비타트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백현 위원 그걸 꼭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당초 MOU 체결할 때도...
○김백현 위원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돼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사업이 종료됐는데 왜 이제 예산을 세우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비타트에서 최종 정산보고가 올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백현 위원 정산을 해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3,0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집수리 30...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32가구입니다.
○김백현 위원 32가구 하는데 모자라는 돈 3,000만 원이다. 근거 자료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해비타트와 할 때 약속이 된 건지 추가로 발생한 건지 알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아까 벽화 관련해서 서로 듣는 게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걸 딱 정해놓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을 나중에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마무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마무골에 마고동창회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비석이 몇 백년 됐는지, 천년이 됐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비석이 마고동창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구의 어머니, 마고와 관련된 거라서 앞으로 과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발굴 좀 하셔가지고요.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의 뿌리가 안동에 있는 마무골이라는 거죠. 선녀가 내려와서 살았다고 해서 시초가 그렇게 돼 있다고 주민한테 들었거든요. 정말 신선했어요. 앞으로 그거 좀 발굴하셔서 도시재생사업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마무골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마무골에 마고동창회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 비석이 몇 백년 됐는지, 천년이 됐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오래된 비석이 마고동창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구의 어머니, 마고와 관련된 거라서 앞으로 과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발굴 좀 하셔가지고요.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구의 뿌리가 안동에 있는 마무골이라는 거죠. 선녀가 내려와서 살았다고 해서 시초가 그렇게 돼 있다고 주민한테 들었거든요. 정말 신선했어요. 앞으로 그거 좀 발굴하셔서 도시재생사업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운안동 그 지역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후순위에 있지만 그 부분들도 신경써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마무골에 있는 벽화 참 예쁘고 잘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칠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신선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국토부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던 일들은 다 추진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중구동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용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 보니까 역사부지개발 해서 용역사업을 주는데 역사부지 중간보고회 했는 거 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타당성 조사 용역 말씀입니까?
○우창하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저번에 용역 중간보고를 했지만 최종 보고까지 마쳐서 기본계획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기본계획을 갖고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시행할 단계가 아닌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들 드린 거고요. 중간보고회에서 최종 용역보고회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6월달 되면 공청회를 하고요. 용역 마무리는 한 8월,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걸로 연계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우창하 위원 여기 보면 구도심 철도부지 부분들 여기 용역비가 또 있는 거에요. 여기서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하는 거에 보니까 도심 철도부지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국비공모 용역비 2,000만 원 이런 것들이. 지역구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전부 중복 돼 있는 거 같아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역사부지개발 관련한 용역은 순수한 안동역사 건물을 배경으로 한 17만 5,000㎡의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맨 밑에 있는 공모사업은 천리고가교에서 자이아파트까지 폐선. 지금 현재 인근 주거지보다 높잖습니까, 철로가. 그 부분을 내리고해서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마을이 경계가 돼 있는 거 같은 철도부지를 다 복원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운안동 하고, 이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철교있는 데까지.
○우창하 위원 도라지상회 있는 데 보면 뚝이 전부 철로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수상동 말입니까?
○우창하 위원 아니요, 운안동 하고, 천리동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고추상가 하고.
○우창하 위원 고추상가 있는 데도 철도부지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 부분을 다 개방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맨 밑에 있는 그 공모사업이 지역개발공모사업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게 이거군요. 도심철도부지.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여기 세부사업에 그 내용을 안 적어 놓으면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 중복되는 거 같아요. 도심철도부지, 철도부지 이러니까. 그 부분은 용역을 주겠다는 거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도비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구 역사 앞에 공사 때문에 적치물을 많이 해놨던데 공사 때문에 그런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안동역에서 웅부공원까지 웅부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저희과에서 시행 중인데 성공탑 앞에 안전지대에 건설 자재라든가 적치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거는 시민들이 안 보이도록 차단망을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민원이 들어와서.
○우창하 위원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창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 축산 진흥에 혁혁한 공도 세우지만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익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권기탁 위원 구제역이 다 끝나가고 AI에서 이어진 부분들이 상당히 근절되고 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에 있다 말씀드릴게요.
축산진흥과 예산 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사과저온창고 3평 하면 600만 원 합니다. 농가들이 1.5평은 저온창고, 1.5평은 냉동고 해서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보관도 하고 하는데 우리 냉동창고 평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 예산 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사과저온창고 3평 하면 600만 원 합니다. 농가들이 1.5평은 저온창고, 1.5평은 냉동고 해서 유익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물을 보관도 하고 하는데 우리 냉동창고 평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밑에 토목공사까지 기초공사하고 거의 했을 때 5∼600 들어간다고 하는데 냉동시설 부분에만 하면 평당 35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유통과에서 나온 3평짜리는 천만이 넘어가야 되는데 6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한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사과 저온저장창고는...
○권기탁 위원 아닙니다. 사과에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식 저온창고도 그렇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냉동시설...
○권기탁 위원 냉동시설, 저온시설 똑같아요. 저도 닭발을 즐겨먹는 한 사람인데 시민의 혈세가 9억이 들어간다, 축산진흥과 증액 16억 중에 전용해서 쓰고 부기경정 해 놓은 거 빼놓고 16억 증액된 거 중에 9억이 닭발공장에 저온창고, 냉동창고 시설 해주는 거더라고요. 자료를 내가 받아 봤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연 매출이 얼마 기재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가공생산량은 20만Kg 상당히 많아요. 그 밑에 보면 더 많은 곳도 있어요. 81만Kg을 하는 집도 있어요. 소득과 직원과 대비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자료를 소상히는 말씀 안 할게요. 혹시나 싶어서요. 대비되는 게 산출된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기준점도 없고 왜 18억이 들어가는 가에 대한 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3평, 5평, 9평 기준으로 하는데 돈이 18억이나 들어가요? 업체 두 군데만 크게 지을려고 100평에서 200평 짓는다, 한 집에는 500평 짓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산출근거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해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닭발가공업체가 영세한 소규모부터 해서...
○권기탁 위원 영세한 소규모 업체에서 자부담을 2억, 3억씩 해가면서 저온저장고를 지을 수가 있어요? 기준점이 안 된다는 거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기준점 평균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닭발가공업체는 저온창고 내지 냉동창고 다 가지고 있어요. 사업상 냉동창고랑 저온창고가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상. 개보수를 한다 이해합니다. 신축한다 이해한다고요. 개보수를 했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평당 소비가 될 것이며 신축에 얼마한다 그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고, 첫째.
두 번째, 가공업체들 산출하는데 500평 짓겠다, 200평 짓겠다 두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7평, 9평 짓겠다는 이 분들은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타당성은 있다고 여겨지고 시민의 혈세가 50% 들어가고 500평 짓는데 50억을 준다. 15억 들어가는데 8억을 보태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원근거는 예를 들어서 업체당 평당 얼마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산출근거가 되지,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18억을 요구한다 타당성이 있어요? 말씀 해봐요.
두 번째, 가공업체들 산출하는데 500평 짓겠다, 200평 짓겠다 두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보니까 7평, 9평 짓겠다는 이 분들은 제가 사정은 모르지만 타당성은 있다고 여겨지고 시민의 혈세가 50% 들어가고 500평 짓는데 50억을 준다. 15억 들어가는데 8억을 보태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원근거는 예를 들어서 업체당 평당 얼마 이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산출근거가 되지,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18억을 요구한다 타당성이 있어요? 말씀 해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 업체들이 냉동창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10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저장해 놓은 걸로 가공을 하는데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는 저장 물량이 없어서 쉬는 경우가 많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1평 기준으로 했을 때 닭발을 몇 Kg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거기까지 제가...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주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뭉뚱그려서 9억, 18억을 준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두 집 빼놓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7평, 5평 이런 건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정도 몇 Kg 저장하는데 몇 평이 필요한 건지 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뭉뚱그려서 한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큰 업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냉동시설이 큰 게 필요하고...
○권기탁 위원 수출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어떻게 지원근거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나왔는 것 정도는 주민의 대표기관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해야되지, 돈을 집행하는 근거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오,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말씀해 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요조사도 해봤는데 전체 16개 업체에서 2,785평방미터 정도 필요한 걸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금액은 30억 이상...
○권기탁 위원 일 처리나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다. 내가 자료 중에서 봤어요. K업체는 30여 명이 일하는데 연 매출이 9억 좀 넘어요. 50몇 명 하는데 41억 연 매출이 나와요. 근데 저온창고는 40억 이상 하는데 적게 하고 9억 하는 데는 요구를 더 많이 해 놨어요. 타당한 예산요구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아직 수요조사 했는 차원이고요.
○권기탁 위원 수요조사도 이게 자료 근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들이...
○권기탁 위원 이 자료 근거없이 주고 싶은대로 돈 줍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을 할 때는 다시 면밀하게 사업신청을 받고...
○권기탁 위원 면밀하게 안동시에서 예산 줘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하는 데 보지를 못 했어. 개보수 하는 데 하고, 신축하는 데 하고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근거도 없고.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 요구만 뭉뚱그려 해 놨는 거에요. 그게 맞냐구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집행할 때는...
○권기탁 위원 아, 집행할 때가 아니고 9억 소진 다 할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명확하게 근거를...
○권기탁 위원 아니, 18억을 다 쓰느냐고 물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큰 업체는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소신있는 발언 한 번 물어볼게요. 안동에 소가 5만두가 좀 넘는데 우리 지원할 때 200두 이상은 지원을 그만해도 자립되지 않았느냐, 얘기 계속해 왔죠. 알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150두 이하 정도는 시 행정에게 미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단 마음을 느꼈을 때 행정에 지원하는 부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수십억 매출하는데 크게 지원해 준다, 타당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큰 업체는 영세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출을 해서 우리 지역에 기여를...
○권기탁 위원 수출물류 비용 주면 돼요. 수출한다고 주고 안주고 그래요. 말이 맞냐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성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구하지. 그냥 예산 올려놨다.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행정에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이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닭발이 어느 순간 축산진흥과 이 쪽으로 사업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번에 닭발공장 1톤차 지원사업이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닭발공장이 아니고 계란 유통하는...
○남윤찬 위원 닭발공장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있었는 거 같은데 뭐가 있었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닭발 가공하고 난 뒤에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남윤찬 위원 축산진흥과의 존재 이유가 과장님 딱 한 개만 말씀해 주시면요? 안동지역 축산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거. 안동시민의 축산, 소, 돼지, 닭. 그런데 닭발이 우리 축산인의 지원에 들어가나요? 과장님 생각은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축산물에는 해당됩니다.
○남윤찬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 매출이 41억이 넘는 업체가 있다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남윤찬 위원 41억의 매출을 올리려면 원료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결국은 닭발 원료가 우리 안동시민 중에 축산인이 생산한 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죠? 축산진흥과에서는 안동시민 중에 축산인을 지원해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닭발지원을 왜 우리 축산진흥과에서 하죠?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과가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는 거에요. 예산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축산진흥과 정확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목적, 필요성이 약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에서 어떻게 닭발공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한 말씀 해 주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축산진흥과에서는 물론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주력이 맞습니다. 생산농가들이 성장을 하려면 축산물 유통하는 분들도 같이 동반성장해야 생산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식육점이라든가 우유 판매업이라든가 닭발가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나의 축산...
○남윤찬 위원 예, 맞습니다. 동반성장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결국 축산진흥과는 안동시민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안동시민이 다가 아니고 축산에 관련된 시민. 직접적으로 사육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잖아요. 축산과 관련된 부산물이라 해도 축산진흥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주기는 부담되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농가 위주로 정책을 많이 폈는데 저희들도 축산에 있어서 유통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유통도 축산인들이 하는 유통을 말씀하셔야 되지, 대부분 외국의 원료들일 겁니다. 닭발이 말이에요. 안동시 축산인들이 생산하는 것 보다도 수입산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조심 하고 싶은데. 수입산이 있으면 수입산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원료를 갖고 와서 안동에서 가공하는 업체. 그 업체를 도와주란 말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해주셔야 되지, 축산인들도 예산 많지 않은 부분인데. 41억 매출이면 기업입니다, 기업. 이런 데까지 우리 여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사육, 유통을 겸해서 하기 위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 자료준 거 하고 우리 안동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가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권기탁 위원 아니, 말을 왔다갔다 하지말고 명확하게 답을 해요. 왜 말을 왔다갔다 그래요. 사육 농가하고 유통하고 서로 윈윈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내산, 수입산 기재해 준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왜 지원을 해줘요. 100% 수입한 사람도 있고 50% 국내산, 50% 수입한 사람도 있고 답 안 해준 사람이 반이나 되고. 근데 무슨 우리 안동에서 사육농가하고 직접 관계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닭발 부분에 직접 관계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닭발은 국내산 쓰는 게 60%이고, 수입산이 40%쯤 됩니다.
○권기탁 위원 근거는 어디서 받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근거는...
○권기탁 위원 극히 추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것이다 가정하는 거잖아요. 자료 받은 내용도 보면 50%는 수입, 50%는 국내산. 답 안 한 업체도 더 많고. 근데 어떻게 근거를 6대 4로 보고 있어요. 타당합니까? 근거 있는 이야기 맞아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돼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비율도 사용하는 유통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공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의원들이랑 소통이 돼야 되는 거에요. 추리해서,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명확한 이야기 하듯이 단정지어서 답 한다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집행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갖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을 여기 모신 거는요. 축산물 닭발 가공업체 유통지원 하는데 이 유통지원이 저온저장고 해준다는 거,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냉동저장시설이네요. 이 닭발업체가 안동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조사를 해보니까 16군데 정도.
○우창하 위원 16곳에 정확하게 n분의 1로 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매출 물량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창하 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에게 지원금을 주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고추 10만 근을 하는 사람이나 500근 하는 사람이나 건조기 보조금 똑같아요. 한 10만 근하는 사람은 건조장을 지어줘야 되겠네요?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인지 본 위원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버리면요.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면 협동조합에 인원 수의 n분의 1로 맞도록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격이 높다고 해서 간판 크게 해주면 안돼요. 점포가 많으면 간판 다 해 줘야 됩니까? 그 분도 한 개의 지원을 해 준다든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금이 나가는 거나.
16군데에 평등하게 골고루 주는 거도 아니고 영업 잘 하고 생산량이 많은 곳은 지원 많이 해준다는 이런 상식을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생각은 하시는지 과장님 사고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매출을 많이 내야 되는 곳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 4만 두 갖고 있는 농가는 스키로더 다 지원해 줘야죠.
16군데에 평등하게 골고루 주는 거도 아니고 영업 잘 하고 생산량이 많은 곳은 지원 많이 해준다는 이런 상식을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생각은 하시는지 과장님 사고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매출을 많이 내야 되는 곳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소 4만 두 갖고 있는 농가는 스키로더 다 지원해 줘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생산량에 따라서 용량...
○우창하 위원 생산량에 따라서 용량이 비례하면 안 된다니까요. 형평성에 맞아아죠. 형평성에 맞다는 건 생산량이 많거나 두 수가 많으면 부자에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부자는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부자지요. 경영면적이 많고 출하량이 많고 생산량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게 비례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생각 차이는 있는데 규모가 큰 농가는 큰 농가대로 할 역할이 있고 작은 농가는...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네, 그죠? 큰 농가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과장님 원칙이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수출할 농가는...
○우창하 위원 수출은 수출이고요. 국내에서는 많이 파는 업체가 있을 테고 수출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소 두 수가 안동에서 4만 두를 경영을 합니다. 소 200두를 경영하는 농가와 4만 두 경영하는 분에게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네, 그죠. 이 분이 소를 수출까지 해요.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더 많이 해줘야 되는 원칙을 갖고 과장님이 업무에 임하시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님이 그 원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냐는 걸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형평성에 따라서 대농가는 기계 장비도 크고 작은 농가는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창하 위원 스키로더도 대형 농가는 더 큰 걸 지원해야 되고, 그죠? 농사규모가 많으면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많이 줘야 된다기 보다 대형이 들어가고 작은 농가는 소형...
○우창하 위원 그게 비용이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대형기계가 들어가면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이 어떻게 국가적으로 국민이 어떤 받아들이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요, 부자 감세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부자들을 지원해 주는데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없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노력해야지, 열심히 살고 생존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지원해 주려고 세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거지, 잘먹고 잘사는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수출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업에 지원 다 해줘버리면 나라 망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고 있잖습니까? 마치고 빨리 가셔야 돼요?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발언 끊지 마시고요. 저는요,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지금까지 임하셨는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을 주는데요. 저는 n분의 1로 똑같이 9억을 주는 줄 알았어요. 1억 주는 회사가 있고, 5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안에?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소화능력에 따라 가지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자동차 시설 같은 거나 공동 판매장을 만들어 줄 때요, 다 n분의 1로 주지. 용상시장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거나 상인을 모집할 때요. 두 칸 쓴다고 지원 많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두 칸 주면 안 돼죠. 하려는 사람 많은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영세하고 소규모 업체 우선으로 해서...
○우창하 위원 그런 분들을 더 주고 더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죠. 가진 사람에게 더 줄려고 노력하시면 큰일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소규모고 영세한 업체부터 우선 지원되도록.
○우창하 위원 아니요, 우선 지원되도록 하면 안 되고 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심의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근거없이 돈을 주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못 믿겠어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과에 일들을 업무를 처리하시는 데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30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50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5평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데 어떻게 인정을 할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한도는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한도 얼마입니까? 천만 원 이하 한도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창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16곳을 지원하는데 18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16곳에 18억을 한다 그러면 1억씩 준다 그면 16곳 하고 두 곳이 남네, 그죠? 18곳 줘도 되는데 한도가 1억씩 준다 그러면 이해하는데 300평 짓는데... 자료를 제가 안 받아 봤는데.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한도를 5,00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규모가 더 커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크고 수출하는 데는 더 많이 주겠다니 깜짝 놀란 겁니다. 한도가 2,000만 원이라 그러면 2,000만 원 많이 주는 거잖습니까, 업체에 줘도. 2,000만 원 16곳이면 3억 2,000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억 중에 자부담 9억 하고, 9억을 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으니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저는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쉽게 가서 지급이 된다 그러면 그 책임을 위원장님도 물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다짐을 받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뭔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과장님, 계속 수출 얘기하시는데 자료 받은 거에는 수출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1년에 몇 톤 수출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수출은 작년도에 시작됐는데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정확하게...
○권기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추산해서 무계획적인 이야기를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와서 과장이란 사람이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하셔도 되느냐고요. 시민의 혈세를 과장님 주머니에 넣고 쓰는 거에요?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안전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지요? 돈 많은 사람 많이 줍니까, 가난한 사람 많이 줍니까? 항상 지원금이란 것은 배려와 양보입니다. 나눔입니다,그게 바로. 없는 사람한테 많이 가고 있는 사람한테 부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지원금입니다. 기본상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결과를 충분히 숙지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수요조사를 확실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된 결과를 충분히 숙지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수요조사를 확실해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개별심사가 되었으리라 믿고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1건, 총 9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1건, 총 9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지원 활동과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복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소멸을 위한 지원 활동과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