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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1년 5월 27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8.   7.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8.   7.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호석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재완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인터뷰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유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1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5월 21일과 5월 2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과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7.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호석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손광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심사기준, 지급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이·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이동으로 인한 세대수 밀집에 따라 행정구역을 신설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리 경계변경에 따른 관할 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의 추가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동시 탈문화 발전을 위하여 세계탈문화예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과 전담 의료기관의 주민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경제적·심리적 부담의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대부료 납부규정과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능정보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예. 정훈선 의원님. 
정훈선 의원    세계탈예술연맹 민간위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 건으로 인해서 상당기간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5분의 찬성과 3분의 반대로 상임위가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가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은 입법기구이고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논쟁이 있는 가운데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준비한 변호사의 의견서를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변호사의 의견서

(끝에 실음)


  안형진 변호사 의회 법률 고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동시장 사무의 민간위탁은 위탁조례 제4조제1항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능한 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관한 사항은 위탁조례 제4조제1항 제1 내지 제3호와는 거리가 멀고,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순성이 있는 관리사무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대한 재정지원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면 사단법인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등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는 고문변호사의 내용이고, 서울의 법무법인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조례나 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동시가 본 건 사단법인의 금전을 지원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의하더라도 본 건 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분의 변호사가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구한 겁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두 분은 의회에서 자문을 구한 것이고, 지금 화면에 떠 있는 법률자문결과는 집행부에서 작년에 도에서 나온 법제처 서기관의 자문을 구한 결과인데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문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변호사 자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사단법인 창립부터 잘못된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도 책임이 있다. 유네스코 NGO 기구로 활동하는 것도 사단법인 고유업무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지원한 것은 불법이고 예산이 잘못되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광진흥과 16호에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관한 사항은 단지 그 부서의 업무분장으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의 업무 자체가 안동시 업무로 볼 수 없어 민간위탁금 지원은 할 수 없다. 
  작년에 집행부에서 받은 결과고, 다음 띄워주시겠습니까? 
    (화  면)
  왼쪽에 보이는 것은 작년이고요. 오른쪽에 민간위탁대상 질의가 금년에 한 겁니다. 
  금년에 한 것에도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계탈문화 발전이 안동시 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되는 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법무법인 지암에 계시는 변호사께서는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어요. 더구나 안동시를 중심으로 한 탈문화에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 중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내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제탈문화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안동시지방문화나 예술에 해당되기는 어렵다. 
  집행부에서 자문받은 내용도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의회에서 받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분들조차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이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령에 내용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의원님들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들어오는 의회를 이끌어 갈 후배 의원님들께 이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정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의원 발언대에서-의장님.)
  예. 손광영 위원장님. 
손광영 의원    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계탈문화예술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9제2항제5호 라목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사들마다 다양한 해석의 견해차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입법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이나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이마코와 안동시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비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집행부와 시 의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토론과 찬반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주어지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0장 국제교류협력부분에 있어서 193조, 194조가 금년 1월 12일에 공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전개가 된다면 충분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에 8분 중 5분이 찬성을 하고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정신문화재단에 통합을 할 것이냐, 계속 2년 동안 좌지우지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에 종사하는 6명에 대해서는 이마코를 그대로 방치를 하자는 것 뿐이잖느냐,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하는 일과 안동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현실에 맞게 업무추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찬성한 거다. 
  생각 없이 이런 부분을 가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의 앞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왔습니다.
  비전을 제시했는데 현재 이마코에 대한 법인 정관을 보면 안동시장은 당연히 회장이 된다. 이 정관도 시장이 아니라 유능하고 이마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을 회장으로 위촉하겠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관계도 전문기관에 원가산출을 통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부분에 비전을 제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저걸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전을 보면 전통 탈춤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과 함께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유네스코에 직속 산하의 조직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정부 대표간 협정을 근거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투로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비전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면 되겠지만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들어서는 대충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계탈문화예술의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미래 지향적이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의원님. 
정훈선 의원    손광영 위원장님의 미래지향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 의결을 해야 되는데 있어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미래지향적인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를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 배성기 소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인용을 해서. 
정훈선 의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법률적인 문제는,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 무술. 
정훈선 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미래에 만들어질 법을 논하면서 현재 이런 안건을 의결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미래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보장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서 미래에 만들어질 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의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미래에 만들어질 법이 여기서 정 의원님하고 자꾸 저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미래에 만들어질 법은 국회교류협력부분이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부터 시행이 됩니다. 
정훈선 의원    시행이 되면 민간위탁하고. 
○의장 김호석    손광영 위원장님. 손광영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훈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간단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위원장님께서 방금 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도 있지만 지방재정법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금전적인 문제는 위탁의 적법성은 지방자치법도 포함됩니다마는 여기에 돈을 주는 금전적인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법률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훗날에 만들어지는 법을 가지고 오늘 논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현재 아마코에 있는 6명에 대한 직원을 말씀하셨는데, 안동시 16만, 15만 8,000명 이 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마코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사단법인 그 자체로 안동문화발전에 기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의장님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법제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사단법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니 결산 전에 이 부분도 정리해 주는 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김호석    손광영 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참고로 법률적인 부분은 박성수 부시장님이 토론시간에 참여해서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다. 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상정할 수 없죠. 법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하지만.  
정훈선 의원    의장님. 위원장님, 제가 질의 토론 시간인데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복지위원장 손광영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훈선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들고 있는 의사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의결시키는데 의사봉 3법 치셨잖습니까? 그죠. 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 자문을 자료로 받는 것이 충분한 위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주변에 법률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민간위탁 경영연구소의 그 분의 의견을 구두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는 자료로 보셨다는데 저도 그 내용은 봤습니다. 그것으로 의회가 의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호석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장님 잠시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소되지 않을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한 문건을 가지고 각각 법제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집행과 의회는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시만요. 의견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훈선 의원님. 
정훈선 의원    방금 의장님께서 변호사나 법제처의 법리해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면 가장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의장님께서 법리해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더불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빠르게 이 건에 대한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호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법제처, 변호사, 자문단 또한 감사원에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토론 후에 집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본 안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은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처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과반수 미만의 찬성표나 가·부 동수일 경우 부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한 분 계시는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모두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8명 중 찬성 11, 반대 7, 기권 0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5항 세계탈문화예술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손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상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장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시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하며, 노상주차장 주차시 주차요금 부과 면제 기준을 개정하여 요금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안동시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의 시행근거가 되는 실행 기본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제2차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안동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연색소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의 천연색소 산업의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재계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장의 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 운영 및 색소관련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고, 그 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호석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산회)


안동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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