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30일(월)
- 의사일정
- 1.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
(14시 00분 개의)
○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차 본회의에서 이태규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관계 실과 소장님의 시정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본회의 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실과 소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역 경제 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성동 주거지역 공장 및 시 중심부에 산재한 공장의 외곽지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상동 성광 자동차공장 일대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 공업지역으로 있을 당시에 공장이 들어서서 현재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86년 4월 4일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인근에 많은 주택들이 들어서고 또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장이전과의 유치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88년도에 수하동 앙실지구에 16만평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 보고하였으나, 상부에서 현장 답사결과 사업비 과다로 보류된 상태에서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법이 89년 1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농공단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상동 공업지역에 17만 평중 10만 평정도 공장건립 가능 부지가 있으나, 계획입지가 아닌 자유입지로서 지가가 상승하여 평당 50만원을 현재 호가하고 있고, 규모가 큰 공장에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공장경영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상동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주)안풍과 한국카운트웨이트 그 다음 한국샷틀 등 3개 공장이 안동군 풍산옵 괴정동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공장도 시 외곽지로 이전하도록 현재 시에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흥도에 소재한 안동연탄공장은 유류가스 등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90년부터 15%씩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공장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전 시에는 넓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해방지시설인 방진망, 집진기, 저탄장 덮개,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여건에 맞는 부지를 자체에서 물색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수상동 공업지역에 17만 평중 10만 평정도 공장건립 가능 부지가 있으나, 계획입지가 아닌 자유입지로서 지가가 상승하여 평당 50만원을 현재 호가하고 있고, 규모가 큰 공장에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공장경영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상동에서 주민들로부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주)안풍과 한국카운트웨이트 그 다음 한국샷틀 등 3개 공장이 안동군 풍산옵 괴정동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공장도 시 외곽지로 이전하도록 현재 시에서는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흥도에 소재한 안동연탄공장은 유류가스 등의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90년부터 15%씩 소비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공장경영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전 시에는 넓은 부지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어서 당장 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해방지시설인 방진망, 집진기, 저탄장 덮개, 살수시설 등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여건에 맞는 부지를 자체에서 물색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박승우 보고를 마칠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태규 의원 말씀하세요.
○이태규 의원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당연히 이전하여야 할 여러 곳의 공장들이 공해를 유발하면서 아직까지 이전이 없음은 도시계획상 용도위반인 바, 주위 주민들이 법적인 투쟁이라도 한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스스로 옮겨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는데, 부지 선정, 세금혜택 등 공장을 옮기면서 드는 경비의 탕감 등도 고려해 볼 사항이나, 이들 공장지대가 주거지역이 됨으로써 상당한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윤도 기대되는 바, 여기에 상용하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자료수집을 요청한 후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 현안에 대한 김빼기 작전이 아닌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탄공장의 입지조건은 대다수 시ㆍ읍이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안동은 주택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하천이 4택지조성 시 성토되고, 주위가 발전하면 필히 옮겨야 하겠기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여 시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탄공장의 입지조건은 대다수 시ㆍ읍이 시가지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안동은 주택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하천이 4택지조성 시 성토되고, 주위가 발전하면 필히 옮겨야 하겠기에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꼭 명심하여 시정책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지금 7개업체가 들어서 있는 용상동에는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번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음길 수 있는 장소는 지금 현재 수상동 공업지역 17만평 중에 남아있는 10만평 부지가 최적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당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고, 부지 확보가 대부분 큰공장 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장경영자들이 사실상 권유를 해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공장이 안동군에서 실시하고있는 농공단지에 옮겨가면 그 외 4개 공장은 앞으로 280만평 안동군에서 공업단지로 조성되는 그곳에 옮겨가도록 우리가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공장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열차있는 하역작업이 편한 곳에 영주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만 편한 곳에 연탄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현재 외곽지로 얼마 전에 다 옮겼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시에서 어떤 부지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공장이 안동군에서 실시하고있는 농공단지에 옮겨가면 그 외 4개 공장은 앞으로 280만평 안동군에서 공업단지로 조성되는 그곳에 옮겨가도록 우리가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공장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열차있는 하역작업이 편한 곳에 영주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만 편한 곳에 연탄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현재 외곽지로 얼마 전에 다 옮겼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시에서 어떤 부지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후에 신문에 용상지구 공장지대에 대하여 보도된데 어떤 사유로 보도된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그것은 제가 서울 경제교육을 받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김광정 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 수상동 17만평중 10만평 확보되어 있다 그러고 땅값 상승요인을 들어서 용상동에 공장이 지금 아직 안 옮기고 있다는데 이 땅값상승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평당50만원 훗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50만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88년 이후 똑바로 50만원 상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체가 땅값상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시에서 얼마만큼 이분들에게 공장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체가 땅값상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시에서 얼마만큼 이분들에게 공장을 옮겨줄 것을 요청했는지 그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온 이후에 그전에 얼마만큼 권유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아서 다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이동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용상동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제가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어떤 공업지역을 고시를 해서 이 전할 당시에는 상당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될 당시에는 충분한 조건부 변경이나 이런 것 이 혹시 있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한부로 언제까지 어떤 지역으로 옮길 것을 조건부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그 당시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상당한 지가가 상승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지주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이 된다 면은 이런 것이 공장주들이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 승인 같으면 빨리 촉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장지주들이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고 생각이 된다 면은 이런 것이 공장주들이 옮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부 승인 같으면 빨리 촉구를 한다든지 어떤 행정지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조건부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조건부로 했다면 제가 과거에 서류를 찾아봐서 강력히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부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개발담당관 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부시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부시장 윤우영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광정 의원 의장님! 한번 더.
○의장 박승우 예, 홍종청 의원 말씀해주세요.
○홍종청 의원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일부업체를 풍산 공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홍종청 의원 그러면, 풍산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가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군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군 지역입니다.
○홍종청 의원 군 지역으로 우리 시 업체를 보냈을 때에 우리 시에 돌아오는 손실이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한 대책도 세워 본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다른 곳으로 뺏기면 최소의 문제가 되고.
○홍종청 의원 우리가 공장을 타 행정지역으로 보내어서 손해가 왔다면 기업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우리 시 지역에도 하려니까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또 장소가 있는 곳에는 땅값이 비싸고, 부지 확보에는 에로가 많기 때문에 이쪽 저쪽이 다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개회사 가 간다는 것은 회사자체가 풍산 괴정동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신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가겠다, 자기들은 여기 정리를 하고 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갈려고 하기 때문에.
○홍종청 의원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갈려면 말려야지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우리지역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만약에 말린다면, 우리는 어떤 적당한 부지를 제공해야되고, 무슨 조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억지로 말리지마는 그런 대책이 없는 한 그 분들이 자기네는 가격이 싼 부지에 우리가 옮겨가겠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보상도 못해주고 말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종청 의원 그럼, 시가 그런 기업들이 터져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에 전부다 나가고, 우리 사람들만 여기 살아서 뭐 어떻게 삽니까? 시가 그런 것 할일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우리가 어떤 적정한 부지를 시 외곽지에 마련이 되면 말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환근 의원 의장!
○의장 박승우 김환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근 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이라면 오늘 여기 의원들에게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면 지난 때에 오시기 이전에 모든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오신 이후에 답변만 하려고 하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다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 재임 이전의 참고자료를 충분히 찾아보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장님도 이점에 대해서 자기가 부임한 이후에 그 생겨난 답변보다는 그 이전에 생긴 일을 참고자료를 찾아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앞으로 전부다 파악해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서정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저는 지역경제과장님보다 좌석에 앉아 계시는 부시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 이동수 의원이 질문을 1차 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내용이,
○서정길 의원 내용은 틀림없이 공업지구로 있던 것을 주거지로 변경할 때에 여기에 대한 대책에 틀림없이 그 때 당시에는 수상동 거기에는 대지 값이 아주 굉장히 싼 값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이 현재 상승이 다 된 뒤에 땅값으로 인해 이전할 수 없다,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추진을 하고있다, 이런 것을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에 처음 공업지역으로 결정할 당시 어떻게 해서 공업지역이 했느냐, 몇 년 앞을 못 보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또는 재정비할 때 잘못 되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몇 년 안 가서 사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공업지역으로 금방 결정해 놓았다가 몇 년 있다가 정착이 되려면, 또 공업지역 폐지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땅값을 상승해 그 사람 개인의 이득은 있는지 몰라도, 그보다 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또는 재정비할 때 잘못 되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몇 년 안 가서 사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공업지역으로 금방 결정해 놓았다가 몇 년 있다가 정착이 되려면, 또 공업지역 폐지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땅값을 상승해 그 사람 개인의 이득은 있는지 몰라도, 그보다 시 행정이 어떻게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윤우영 그 당시에 용도지역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말씀 드리기엔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시정 질의 답변이 계속 조사가 덜 되고, 업무에 김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틀림없이 중대한 사항이 인수인계가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계속 업무연구, 검토, 자료조사 미비 이렇게 해서 우리 4차 회의 때까지 뭐가 결론 났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의회 기능이 있으나마나한 유병무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질의ㆍ답변시간에 명확한 답변이 나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보충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알기에도 공업입지가 부족한 탓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과 결부가 다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미진한 부분은 합께 도시과장으로부터 공업지역 설정에 관한 문제로 해서 다시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질문에 대한 또는 질의에 대한 것은 종결을 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상당수 식육점이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팔아서 폭리를 취한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8월말 금년도의 도축실적은 소가 3, 057두로 그중 젖소가 904두입니다. 그래서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킬로그램 당 생체가격은 한우가 5,700원, 젖소가 4,800으로 900원의 차이가 있어 한우 및 젖소고기 구분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행 법령 및 규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축산물 도체 등급제 실시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등급사 50명을 현재 양성 중에 있으며, 도체 등급제가 실시되어 부분 육을 유통이 이루어져야 구분판매가 가능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등 유통상 부조리를 조장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급지육의 경유 프리미엄까지 붙어 음식점에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데 단속하여 행정당국은 믿을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안동시내 6개소에 있으며,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는 한우고기를 판매하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상 문제로 인해서 90년 1월 29일자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는 한우고기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수입쇠고기 및 돈육,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취급하도록 하여 한우 고기로 둔갑할 수 없도록 진열장에 비치,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보고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수입쇠고기 고급지육은 이것은 안심과 등심이 되겠습니다. 방충물량이 현재 없어서 안동시에는 판매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등육은 목 부위가 되겠습니다. 목심의 경우는 키로그램당 8,426원의 축협도지부로부터 구입해서 9,700원에 판매하고 있고, 갈비경우는 키로그램당 12,300원에 구입해서 13,000원에 판매, 한우 경우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갈비보다 수입쇠고기가 3,000원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나, 외관상 식별 및 조리된 음식을 먹어보아도 전문성이 없이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 대중음식점에 판매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질문입니다. 소 유행열이 전국적으로 번져 폐사 경우가 많이 있으며, 폐사 된 고기들이 식육점에 많이 버젓이 나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강력 단속이 요망되며, 그간 단속실적 및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 유행열은 전북 충남 등지에서 발생하여 현재 도내 8개 시ㆍ군에 52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발병된 사실이 없으나, 방역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병 발병 소는 고열이 3,4일간 지속 후에 회복이 되며, 폐 사유는 1%미만이며, 소 및 돼지는 축산물 검사원의 검사 없이는 식육점에서 도축판매 할 수 없으며, 소유행열로 폐사된 소 뿐 아니라, 기타 질병으로 폐사된 가축도 법상 도축판매 할 수 없으며, 폐사 된 소를 도축 판매하는 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반원을 경찰, 위생, 축산 관계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추석, 구정 등 축산물 수급물량이 많을 때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현재 27회에 년 인원51명이 305개소를 주로 단속하였으며, 추석 전 9월 2일 검찰과 합동으로 한우 2두를 밀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쇠고기 60kg을 압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행위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수입소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하는 등 유통상 부조리를 조장시키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급지육의 경유 프리미엄까지 붙어 음식점에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데 단속하여 행정당국은 믿을 수 있는 풍토조성이 시급하다고 하겠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수입쇠고기 전문점은 안동시내 6개소에 있으며,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는 한우고기를 판매하도록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유통상 문제로 인해서 90년 1월 29일자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는 한우고기는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수입쇠고기 및 돈육,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취급하도록 하여 한우 고기로 둔갑할 수 없도록 진열장에 비치,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보고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수입쇠고기 고급지육은 이것은 안심과 등심이 되겠습니다. 방충물량이 현재 없어서 안동시에는 판매점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가 없습니다. 실제로, 중등육은 목 부위가 되겠습니다. 목심의 경우는 키로그램당 8,426원의 축협도지부로부터 구입해서 9,700원에 판매하고 있고, 갈비경우는 키로그램당 12,300원에 구입해서 13,000원에 판매, 한우 경우는 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갈비보다 수입쇠고기가 3,000원정도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나, 외관상 식별 및 조리된 음식을 먹어보아도 전문성이 없이는 식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 대중음식점에 판매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째 질문입니다. 소 유행열이 전국적으로 번져 폐사 경우가 많이 있으며, 폐사 된 고기들이 식육점에 많이 버젓이 나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강력 단속이 요망되며, 그간 단속실적 및 계획이 있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 유행열은 전북 충남 등지에서 발생하여 현재 도내 8개 시ㆍ군에 52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발병된 사실이 없으나, 방역 및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병 발병 소는 고열이 3,4일간 지속 후에 회복이 되며, 폐 사유는 1%미만이며, 소 및 돼지는 축산물 검사원의 검사 없이는 식육점에서 도축판매 할 수 없으며, 소유행열로 폐사된 소 뿐 아니라, 기타 질병으로 폐사된 가축도 법상 도축판매 할 수 없으며, 폐사 된 소를 도축 판매하는 업소가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반원을 경찰, 위생, 축산 관계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추석, 구정 등 축산물 수급물량이 많을 때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평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현재 27회에 년 인원51명이 305개소를 주로 단속하였으며, 추석 전 9월 2일 검찰과 합동으로 한우 2두를 밀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쇠고기 60kg을 압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행위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태규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의원 예, 산업과장님께서는 수입쇠고기가 음식점에 나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유통상 문제점이 없어서 나돌아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음식점에서 고기를 먹어보면 맛이 없고, 수입쇠고기가 틀림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그런데, 저가 생각하는 것은 수입쇠고기 보다는 젖소고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입쇠고기는 대부분 포장육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육도 수입쇠고기 전문점에서 일부 판매가 됩니다. 되는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나라에서 키우는 젖소가 아닌가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이태규 의원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다 음식점에서 그렇게 비양심적인 음식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젓소 고기도 유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입쇠고기도 간혹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앞으로 저의들이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저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과장님! 만약 소가 죽어 관에 신고를 하면 얼마의 보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과장 김윤동 저희들 시에서 폐사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축협에도 가축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소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그렇게 해서 보상이 나오는 경우 보다가 업자한테 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의 2배 가까운 실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도 신고하는 것보다도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이 요망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시간 계속 근무를 사실상 곤란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계 직원 같으면 3사람이고, 경찰과 위생계 직원하고 3곳에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히 명절을 기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고, 단속을 하겠으며, 지금 소 유행열 발병이후에는 저희들이 이 달 19일부터 계속 축산계 직원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그리고, 앞으로 정육점에서 젖소 및 한우고기를 구별하는 종류별 진열을 하여 행정지도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젖소와 한우고기 여기에 대한 구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등급사를 50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급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중원이 되고, 시ㆍ군에까지 배치가 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태규 의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고기를 사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제가 답변을 듣기에는 깜짝 놀랄일인데, 지금 현재에 아까 도축장에서 도살을 해서 거기서 검사원이 검사를 할 때에 젖소가 30%정도 도축이 되는데, 이중에서 18%내지 20%가격이 더 싼 것으로 도축장에서 나을 때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까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싸게 시내에 정육점으로 반출이 되는데 어떠한 시험기관에서 그러한 표시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행정이 잘못된 점이 아닌가 싶고, 거기서 반출될 당시에 순수 한우고기와 젖소고기가 식별이 될 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도축할 때는 물론 거기서는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고기를 잡아서 지육으로 해서 식육점에 오는 과장에서 완전히 껍질을 벗기고 난 후에는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를 하도록 지금 제도가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동수 의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일반 정육점에도 시에서 단속을 나갔을 때에 이것이 젓소 고기인지, 일반 한우고기인지 그 가격차이는 실제로 15%내지 20%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저희들도 앞으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남장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남장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모호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는 60%이상은 우리가 수입쇠고기를 속으면서 먹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모두들하고 있고,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통해서 들어도 한우고기라고 파는 식당에서 수입쇠고기를 사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식육점에서 지금 현재 들어보면, 대개 자기 집에서 소를 잡아서 파는 집들은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고기를 먹어보면 우리가 당장에 판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정사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50명, 500명이 우리 시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 동안에 이런 답습이 되어서는 안되고, 저의 소견은 시에서 식육점에 대한 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고기를 어디서 사 가지고 오는지, 그런 것을 몇 번 조사한다면 수입쇠고기를 파는 집과 한우쇠고기를 파는 집을 판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를 먹든, 한우쇠고기를 먹든지 간에 먹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시민들이 우롱을 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것이고. 또한 업자들은 폭리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시민들에 피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식육점에서 지금 현재 들어보면, 대개 자기 집에서 소를 잡아서 파는 집들은 그런 예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고기를 먹어보면 우리가 당장에 판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정사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50명, 500명이 우리 시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 동안에 이런 답습이 되어서는 안되고, 저의 소견은 시에서 식육점에 대한 조사를 해 본다고 하면, 고기를 어디서 사 가지고 오는지, 그런 것을 몇 번 조사한다면 수입쇠고기를 파는 집과 한우쇠고기를 파는 집을 판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입쇠고기를 먹든, 한우쇠고기를 먹든지 간에 먹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시민들이 우롱을 당한다는 것이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것이고. 또한 업자들은 폭리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우리가 시민들에 피해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앞으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안상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 예, 이제 남 의원께서도 시민들의 60% 정도가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고 먹고 있다는 그 우롱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사실 포장육은 정확하게 한우가 아니고, 수입쇠고기라고 인정을 하고 사먹는데, 이 포장육 현재 유통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가격이 2,850원짜리가 있고, 3,100원짜리가 있고, 4,100원짜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 부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나 이 포장육 하나에 500g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알뜰 주부님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2,850원짜리, 3,100원짜리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4,100원짜리는 제 용량이 덜 된다는 g수가 모자란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4,100원짜리에 대한 고급육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입쇠고기 포장육은 축협을 통해서 슈퍼점으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량을 수거해서 한번 검침을 해서 위반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서정욱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욱 의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중에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입쇠고기 식당에서 먹었는 데에 대한 단속을 한 건이라도 한 사실이 우리 시 축산계나 산업과에 있는지 그것하고, 지금 정육점에서 돈육 600g에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과장님!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 받고 있는지 압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돼지고기가 지금 3,100원인가 그렇겠지요.
○서정욱 의원 3,100원인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3,800원 받고 있는데, "3,100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까? 그건 말도 안돼요. 그리고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많이 파는데 한번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식당에 대한 식육점에 대한 단속은 했습니다만.
○서정욱 의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예, 있습니다.
○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돈육 지금 3,100원인가 그러지 말고, 3,800원을 받고 있어요. 3,800원을 받고 있으면은 식육점에서 얼마나 벌고있는지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윤동 ‥‥‥
○서정욱 의원 그런 건 모르죠?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는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 90키로 짜리에 지금 정육점에서 한 마리를 팔면, 15만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엄청난 폭리입니다. 이렇게 폭리를 보고 있는데, 이 가격관계를 과장님이 지금 모른다 면은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그만하고, 연구를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시가 일하는 것 같은 어떤 실무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90키로에 150근 잡고, 근당 1,050원해서 157,500원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운송비가‥‥
○서정욱 의원 제 질문은 마쳤으니깐,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하고 이야기를 여기선 시간만 자꾸 가니까 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의장 박승우 김학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학효 의원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조차도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인데요. 도축장에서 한우 3,057두 중 젖소가 904두인 3분의 1 가량이라는 어떤 숙자의 근거가 나왔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식육업자들이 우시장에 가서 소를 삽니다. 사와서 개인적으로 도축을 의뢰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진실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유통되는 것이 5, 60%된다 면은 나머지 부분은 누가 속임수를 도축자가 속임수를 쓰던지, 업자가 그런 방법을 택했던지 어느 누가 잘못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엄연히 5, 60% 정도의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서 유통이 된다는 사실이고, 식육식당 업자들은 고기를 식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래하는 식육점에 믿고 한우고기다 해서 사다가 장사를 하는데 식당업자들이 그렇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 유통과정이 도축업자나 식육업자들 이 잘못을 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시민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식당업자들이 속여서 원해서 그런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그런 상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연히 식육업자들 손에서 잘못 공급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많은 요식 조합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식당에서 뭔가를 속여서 소비자를 대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요식 조합에 관계되는 그런 분들은 식당에서 뭔가를 속여서 소비자를 대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의장 박승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정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대 의원 한가지 개선사항입니다. 27% 젖소가 잡혔다고 하면 시중에 27% 젓소가 팔려야 하는데, 1%의 젖소도 안 팔리는 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젖소를 27% 잡았다고 하면, 시중에 27%가 젖소가 팔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옳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롱도 당하고, 또 아니면, 식당도 우롱 당하고, 먹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젖소가 잡히면 잡히는 만큼 시내 정육점에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지, 답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정대 의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 연구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이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안동 현대 아파트 사전입주 고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동 현대 아파트에 91년도 7월 2일자로 입주자 사전 입주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본시에서 즉시 사업주체 송일 건설을 건축법 제7조 4항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8월 10일자로 경찰서로부터 조치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통보내용은 벌과금을 200만원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91년 8월 14일자로 시에서 본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가사용 조치를 하고, 현재 공사 완료되어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점검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의원 주례 간담회 시, 총무 과장께서는 행정구역 조정보고와 함께 신안동 현대아파트는 선입주를 시켜서 하자보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민원의 소계를 줄이는 동시에 준공검사를 해줄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7월 달에 열린 제3차 임시회의 질문 후 서면 답변 시 7월 1일 입주시작 7월 4일 고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준공검사 전 사전 입주 허용은 입주민의 사전 점검제 실시와 하자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한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가사용 허가와 입주자 점검제 실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 7월 1일 입주 후 8월 14일 가사용 허가가 날때까지 선입주가 됨으로써 얻어질 금전적인 이득은 은행이식으로 환산한다 하드라도 막대한 액수인 바, 어떤 업자라도, 벌금 200만원을 물고 선입주를 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사용 허가와 입주자 점검제 실시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 7월 1일 입주 후 8월 14일 가사용 허가가 날때까지 선입주가 됨으로써 얻어질 금전적인 이득은 은행이식으로 환산한다 하드라도 막대한 액수인 바, 어떤 업자라도, 벌금 200만원을 물고 선입주를 시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좋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가사용 허가 승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가사용 승인은 건축법 시행령 10조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가사용 승인조치를 하되, 안정, 방화, 위생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가사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사용 조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체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입주 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공사가 다소 미흡하다고 해서 입주를 시키지 않고, 또한 민원의 입주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사용 조치를 부득불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이때 까지 현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준공경사를 입주민들의 불평이 다소의 조그마한 사항도 전체 부실공사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년 말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제도는 준공경사를 받기 전에
일단 입주자들이 200세대가 게인 입주자에 건물을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의향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 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가사용 조치도 그렇고, 입주자의 사전점검 제도도 일단 대형건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성질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이때 까지 현실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은 준공경사를 입주민들의 불평이 다소의 조그마한 사항도 전체 부실공사다 하는 식으로 여론이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 년 말부터 입주자 사전 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 제도는 준공경사를 받기 전에
일단 입주자들이 200세대가 게인 입주자에 건물을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의향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주 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가사용 조치도 그렇고, 입주자의 사전점검 제도도 일단 대형건물의 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성질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태규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전 점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고발조치는 왜 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고발조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사전입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일단 무허가가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건축주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것은 고발을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던가, 양성화를 시킨다던가, 이런 조치를 우리가 검토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사전입주라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행위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했는 데에 대한 조치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벌과 금이 나오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건축물 같으면, 원상 복구를 시킨다던가,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람을 다시 입주 했는 사람을 원상복구 시킨다던가, 좀 의식주 우리가 주거차원에서 법 취지가 고발조치에 벌과 금을 하고 사용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과 금을 하고 나면 사후 가사용 승인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합법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전입주라는 것은 건축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행위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 했는 데에 대한 조치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벌과 금이 나오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건축물 같으면, 원상 복구를 시킨다던가, 철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사람을 다시 입주 했는 사람을 원상복구 시킨다던가, 좀 의식주 우리가 주거차원에서 법 취지가 고발조치에 벌과 금을 하고 사용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벌과 금을 하고 나면 사후 가사용 승인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합법화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이태규 의원 사전 점검제는 저 서울분당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이루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태규 의원 지금 예를 든다면 어떤 아파트가 사전 점검제를 시행해 가지고 먼저 입주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사전 점검제를 올 1월 1일자로, 1월1일부터 사전 점검제를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마는 이후에 준공된 실제적으로 사전 점검제를 실시해서 준공처리가 된 것은 안기동에 우성아파트, 우성아파트가 그 주민의 일단 입주자에 한사람, 한사람 전부 동의를 받은 서류를 사전 점검제를 선행 실시하고 그 이후에 준공처리가 된 것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홍종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종청 의원 과장님께서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전입주를 시켰다.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이 보완할 것을 빨리 도출해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이겠죠. 그랬을 때에 입주자들이 만들어낸, 문제점이 된 그 부분을 도출했을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겼다고 보고를 받은 예가 있는지요? 그리고 받았다면 언제까지 이를 보완해야 되며, 만약 하자보수가 안되었을 때에 시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사전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등 대형건물을 건축합니다. 거기에 입주자가 수백 명이 되는데 거기에 한사람 한사람의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형건물에 미비사항이 부분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이사하는 입주하는 개인 나름대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 입주하는 것이 법에 허용을 합니다.
사전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입주를 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말하자면 세대수가 여러 세대이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개인별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입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의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세부적으로 완벽한 내용에 우리가 점검이 되어야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사용, 우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에 판단이 서면은 가사용 승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사전입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입주를 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말하자면 세대수가 여러 세대이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개인별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입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를 의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는 세부적으로 완벽한 내용에 우리가 점검이 되어야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사용, 우선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정도에 판단이 서면은 가사용 승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홍종청 의원 그런 얘기가 아니겠고, 지금 현재 우리 입주를 시킨 지가 한 두 달쯤 안됩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하춘동 예.
○홍종청 의원 그 벌써 사전입주를 시킨 지가 한 두 달이 넘었지요? 두 달이 넘었는데 사전입주를 시킨데 대한 효과를, 효과는 그 하자를, 도출, 빨리 입주자로부터 도출해서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신안동 현대아파트는 입주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는 대상이 현대아파트 지금 현재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각 개인별로 미비한 사항을 건수별로 매 동 별로 요망사항, 미비사항을 전체 받아서 그 업체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계속해서 왔습니다. 해왔는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세대 중에 316명이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현재 14명이 자기 사용분야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어서 14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14명이 지금 현재 미비한 사항이 보완조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홍종청 의원 그러면 330세대 중에 14세대만 놓아두고 전부 동의를 했다는 것은 하자보수를 완수했는데 대한 증명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하자보수를 하자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서 전체 그 회사에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동의를 했다하는 이야기는 그 하자에 대한 조치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 이런 동의입니다.
○홍종청 의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14세대 분만 완결이 되면 이제 준공경사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준공경사를 할 때에 그러면 하자 보증금 같은 것은 담보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준공경사를 일단 하자 보증금은 어느 공사이든 간에 지금 현재 공사계약 시에 하자 보증금을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를 시키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동의나 사전 점검제나 이런 것 관계없이 3년 동안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2년 후에 하자가 있었다. 그것은 예치된 하자보증금으로서 그 보완 조치를 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좀 기다려주세요. 건축과장께서는 실무자와 답변준비를 좀더 하셔 가지고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이동수 의원 의장.
○의장 박승우 예.
○이동수 의원 그럼 답변을 듣기 전에 또 질문을‥‥
○의장 박승우 예, 이동수 의원 질문해주세요.
○이동수 의원 그 가사용 허가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건축물은 준공경사를 받지 아니하면은 입주를 할 수 없다고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에 의거 가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경사는 준공검사를 하는 기준과 조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가사용 허가는 가사용 허가에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안동 현대아파트의 경우만 보더라도 91년 7월 2일날 건축주가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세대를 입주를 시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업자가 건축주가 가사용 허가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를 시켰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주세대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은 입주자와 건축주는 분명히 민법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입주를 시키겠다는 민법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박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시킨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8월 2일날 가사용 허가가 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허가조건이 충분히 안되었기 때문에 시의 허가 없이 입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 200만원을 물고 끝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은 가사용 허가의 기준과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건축주가 시의 행정을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주민과 입주자와 계약관계 때문에 무단입주를 시켰을 매 어떤 행정 제재도 없이 그대로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입주세대와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은 입주자와 건축주는 분명히 민법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입주를 시키겠다는 민법상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빼도 박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 입주를 시킨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8월 2일날 가사용 허가가 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허가조건이 충분히 안되었기 때문에 시의 허가 없이 입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 200만원을 물고 끝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은 가사용 허가의 기준과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건축주가 시의 행정을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주민과 입주자와 계약관계 때문에 무단입주를 시켰을 매 어떤 행정 제재도 없이 그대로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다고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입주는 지금 현재 현행 건축법 상에 사전입주를 하면 위반사항이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임의적으로 사전 입주를 시킴으로 해서 그 행위에 대한 법에 그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상에 지금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입주를 할 당시에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일단 가사용 승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용 승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고 일부가 일단 준공이 되어서 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그 건축물에 사용에 어느 정도에 불편이 없다. 준공된 부분에, 불편이 없다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 가사용 승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단 건물 자체만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설비, 말하자면 위생, 난방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서 부대시설, 기능상에 어떤 문제 이외에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에 문제가 없이 입주를 해서 일부 부대시설이나 경미한 준공이 덜 되었을 때에는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동 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사전입주를 할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급해서 입주를 했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사전입주를 했는 것은 명백한 사업주체가 무시하고 그냥 입주를 시킨 자체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전입주를 하고 난 후에 그 가사용 승인조치를 했는 그 시점에서는 일단 건축물에 그 말하자면 기능상에 설비관계나 완공이 되어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위반사항이 위법조치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용 승인을 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사전점검제도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가사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점검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입주를 할 당시에 가사용 승인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일단 가사용 승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용 승인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고 일부가 일단 준공이 되어서 그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서 그 건축물에 사용에 어느 정도에 불편이 없다. 준공된 부분에, 불편이 없다하는 판단이 되었을 때 가사용 승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단 건물 자체만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설비, 말하자면 위생, 난방 예를 들어서 입주를 해서 부대시설, 기능상에 어떤 문제 이외에 기능상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에 문제가 없이 입주를 해서 일부 부대시설이나 경미한 준공이 덜 되었을 때에는 가사용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동 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사전입주를 할 당시에는 입주자들이 급해서 입주를 했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사전입주를 했는 것은 명백한 사업주체가 무시하고 그냥 입주를 시킨 자체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전입주를 하고 난 후에 그 가사용 승인조치를 했는 그 시점에서는 일단 건축물에 그 말하자면 기능상에 설비관계나 완공이 되어서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위반사항이 위법조치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용 승인을 한 이유는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사전점검제도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제도를 실시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가사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전점검이 완료되면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박승우 홍종청 의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지요?
○홍종청 의원 대충하기는 했는데.
○의장 박승우 답변 들으셨습니까?
○홍종청 의원 예, 하자에 대한 것을 물었지요. 물었는데 하자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서정길 의원 의장.
○의장 박승우 예, 서정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예, 건축과장님이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 시 환경과, 수도과, 도시과, 지적과 관계실과에 협조를 받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받습니다.
○서정길 의원 받으면 준공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마찬가지입니다.
○서정길 의원 아, 협조를 다 받으셨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다 받았습니다.
○서정길 의원 다 받으셨으면 여기에 대한 서면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지금 현재 그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그 전체 아파트 관계는 대개가 보면은 건축, 토목, 설비, 오수정화관계, 환경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입니다. 복합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그 현행 저들 주택건설 촉진 법상에 사업승인이 들어오면은 그 전문분야에 각 분야별로 전부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협의를 받아서 보완할 사항은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야별 감독이나 이런 지도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 해서 준공 시에도 일단 그 분야별로 준공분야에 일단 준공을 받고 종합적인 준공경사를 최종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최종 준공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틀림없이 행정상 서류만 갖추었는지, 그렇지 아니면 전문 기능, 기능직 전문성이 계시는 분이 현지 답사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현지 답사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준공과정 까지 말입니다. 저희들이 발견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토목분야에 저희들이 건축직이 현장에 나가서 토목분야에 미비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토목분야에 의뢰를 하고, 또 토목분야에서도 수시로 나와 가지고 분야별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이제 착공부터 승인부터 준공까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예,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 그것은 지적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싶습니다. 절개지구입니다. 아파트 허가조건 시는 틀림없이 경계해 놓은 그 경계를 침범을 해서 거기는 공원녹지 입니다. 공원녹지 그 지역을 훼손 또는 절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취를 해서 말썽이 되어서 민원이 되어서 대충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당당 건축과에서 최종으로 하셨다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지적이나 도시나 모든 해당 과에서 행정상만 하시지 말고 현지를 누구 전문성이 있는 분이 가서 확인을 해서 민원이야기 안 될 수 있는 예방을 해주셔야지 예방을 해야 될 것을 지금 하자를 가지고 가사용이니 준공이니 이렇게 떠들기 보다가 행정이란 뭡니까?
민원인이 믿고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서 준공을 해 줬을 때 하자가 발생치 않고 민원이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은 현지에 하자가 발생했을 매에 건축과장 뿐 아니라 거기에 관계 실과장께서는 다 책임이 동감이 되어야 되지, 건축과장만 져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믿고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서 준공을 해 줬을 때 하자가 발생치 않고 민원이 절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제에 제가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도장을 찍었으면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은 현지에 하자가 발생했을 매에 건축과장 뿐 아니라 거기에 관계 실과장께서는 다 책임이 동감이 되어야 되지, 건축과장만 져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실과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조재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재진 의원 과장님. 가입주 허가 후에 준공검사과정에서 준공검사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가입주, 선입주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저히 준공경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선 입주 허가해 준, 말하자면 입주자에게는 대책이 어떠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가사용 승인에 대한 말씀입니까?
○조재진 의원 가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축과장 하춘동 예.
○조재진 의원 입주를 해서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하춘동 예.
○조재진 의원 그러면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가 안되었잖아요. 아직도 준공검사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하자가 발생을 했다, 이럴 시에는 가입주자, 선 입주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1차, 2차 3차 입주금액을 죽 부어넣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준공검사가 안 났을 때 그랬을 때에 가입주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답변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을 때에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아파트 공사를 할 때 감리하는 곳은, 공사감리를 어디서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감리는 지금현재 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공사 감리가 됩니다.
○조재진 의원 시에서는 공사감리에 대한 책임 없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공사감리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행 제도상에는 그 사업 그 규모에 따라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시공자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으로서 총괄, 말하자면 행정지도, 그리고 사업현장지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그러면 공사감리자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감리자의.
○조재진 의원 감리자의 감독을 하느냐 못하느냐.
○건축과장 하춘동 감리자의 감독은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하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하자의 책임이 시에서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준공검사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런데 지금현재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 사업 말입니다. 주로 대형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제 다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을 일단 처음에 짓게 되면은 부지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일단 설계도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감리하고 이것이 전부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감리자나 시공자 말하자면 시공자는 현장대리가 현장에 주재를 하고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자가 현장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하자면 지금 공사감리하고 현장대리에 대한 지도도 하고 현장 지도도 하면서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장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를 저희들이 15명을 위법 적발을 해서 그 일단 건축사와 그 감리하고 설계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주로 영업정지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저희들이 일단 우리관내 설계사나 감리자 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서울이나 대구 이런 곳에서도 감리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장에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를 저희들이 15명을 위법 적발을 해서 그 일단 건축사와 그 감리하고 설계자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하면 주로 영업정지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에 대한 저희들이 일단 우리관내 설계사나 감리자 뿐이 아니고 타지역에 서울이나 대구 이런 곳에서도 감리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명 정도를 저희들이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가 조사를 하고 알아본 결과에 또 실과소에 이제 서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처음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합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고, 인가 내주고 준공을 할 때에는 말하자면, 지금 상일 아파트 등 예를 들면은 뭐 지상에도 많이 떠들고 하자가 생겨서 나중에 헐어서 새로 하고 하는 예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저가 해당되는 과소장에게 문의를 해 본바 준공할 때에는 거기 준공되었지요. 준공되어있는데 사전에 준공정사를 할 때 그 실과소에서 사업 승인할 때 했는 실과소장님의 준공당시에 서명을 받았습니까? 상일아파트.
○건축과장 하춘동 상일아파트 말씀 입니까?
○조재진 의원 예.
○건축과장 하춘동 상일아파트는 준공 처리 할 때에
○조재진 의원 예, 할 때에 과장님 전결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각 실과소장의 협의를 다 거쳤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 당시에 상일아파트, 토목하고 거기에 그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재진 의원 토목만 되었어요? 딴것도 되었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다른 분야도 협의를 했습니다.
○조재진 의원 했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조재진 의원 그러면 그 근거서류가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준공검사하고 가사용 승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사용 승인을 하고 준공검사 시에 이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가사용 승인하면 말하자면 준공 검사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사용 승인을 해 줄 때에도 가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건물에 그 당시까지 위반사항이 있나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되는 그 요지에 보면 준공 검사하는 이 용어자체를 사용경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사용경사로 바꾸게 되면은 결국 가사용 승인하고 사용경사하고
말입니다. 연계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용 승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사용검사가 준공검사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제 가사용 승인을 해 줄 때에도 가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건물에 그 당시까지 위반사항이 있나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가사용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법이 개정되는 그 요지에 보면 준공 검사하는 이 용어자체를 사용경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사용경사로 바꾸게 되면은 결국 가사용 승인하고 사용경사하고
말입니다. 연계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가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용 승인이 되었는데 만약에 사용검사가 준공검사가 안되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진 의원 한가지 더 부과해서요. 상일아파트에 지금 하자 보증금을 내준 적 이 있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 제도상으로 하자보증금을 총 공사비에 3.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기간은 1년에서 3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공정내용에 따라서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 입주자들이 이제 자치관리를 말입니다. 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그 말하자면 업체에서 1년을 그러면 관리를 한다던가 2년을 관리를 한다던가 이러한 싯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자체관리 위원회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그 하자보증금을 일단 이양을 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싯점이 되면은 그것을 관리단체로 그것을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아, 글세 그것은 그렇게 아는데요. 하륙보증금이라 하는 것은 공사에 하자가 있었을 매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원했을 매 하자보수를 안 해주니까 하자보증금으로라도 고쳐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거기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조재진 의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업자에게 신고를 해 가지고 고친다고 그래도 하자기간 내에 말하자면 안 고쳐줄 때에 그러면 입주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못 고칠 것 아닙니까? 하자기간이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저들이 지금 하고있는 것은 지금현재 하자보증금에 대한 거기에 얽매이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냥 준공이 되고 난 뒤에 하자내용자체에도 이제 말하자면 어느 경미한 말입니다. 부분적인 가벼운 그런 상황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이 지으면 이것이 1년이나 건조관계나 이런 보조관계가 이런 것이 옳게 안되어 가지고 벽지가 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 말하자면, 이제 사업주체 말하자면 시공자에게 말이지요.
일단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여기에 하자제도상에 하자 보증금하는 것은 그 사업 내용자체가 엄격하게 저희들이 보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예치해놓은 것입니다.
예치를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이 지금 현재 그 일반 시민들이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일단 준공을 해서 그 기능이나 말입니다. 기능상이나 어떤 주요구조부위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에 일단 하자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배관에 어떤 녹이 슬었다든가 나사가 하나 터졌다든가 타이루가 몇 장 떨어졌다던가 어떤 미장이 조금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런 사정은 전체 바로 그 사업시공자가 바로 그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일단 하자보증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 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격하게 여기에 하자제도상에 하자 보증금하는 것은 그 사업 내용자체가 엄격하게 저희들이 보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 이 하자보증금을 사용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예치해놓은 것입니다.
예치를 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이 지금 현재 그 일반 시민들이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자체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일단 준공을 해서 그 기능이나 말입니다. 기능상이나 어떤 주요구조부위에 어떤 하자가 있었을 때에 일단 하자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배관에 어떤 녹이 슬었다든가 나사가 하나 터졌다든가 타이루가 몇 장 떨어졌다던가 어떤 미장이 조금 잘못되었다던가 이런 모든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하자로 간주하지 않고, 그런 사정은 전체 바로 그 사업시공자가 바로 그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조재진 의원 그것은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상일에 지금 하자보증금을 내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상일에 하자보증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저는 녹실히 그런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집행을 하게 되면 저들에게 하자보증금을 집행을 한다하는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를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그럼 지금 하자보증금이 조치된 예가 없다는 말이지요?
○건축과장 하춘동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그러면 거기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해결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지금현재 보양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진 의원 다 되었어요?
○건축과장 하춘동 예.
○조재진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정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 질의 전에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안동시의회의사당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 밑에서 과장님이 와서 한 30초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그 자신 없는 태도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 대과과장님들이 질문대에 나가더라도 뒤에 방청석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 보기도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밑에 계장이나 누가 와 가지고 옆에 서서 안 있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동시에 용상에 999세대가 예정을 하고 있고 안막동, 송현동 등 많은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입주로 하여금 고발조치해서 200만원을 물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느 건축업자든 간에 200만원만 내면 선입주 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막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선입주를 막는 방법이 있는지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명심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입주 현행법상에 지금 현재 고발 말고 다른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법을 만든 취지를 저가 판단하기는 그 사전 입주하는 자체가 일단 법에 고발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주택건설을 하는 의도가 의식주 3요소의 주거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말하자면 거기에 아주 강력한 그런 법이 설정이 되어서 제재를 했을 경우에 그 입주민들이 오히려 피서를 입는 덕을 보는 것 보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더 있지 않겠느냐 저 생각에 이런 입장입니다.
○이정호 의원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모두 선입주해도 괜찮다는 결론이네요.
○건축과장 하춘동 선입주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일단 위법입니다. 위법이고.
○이정호 의원 의도적으로 앞으로 법에 그것이 없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 시공업자들이 다 션입주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 제재 조치하는 방법이 없는지 도리가 없다하면 상통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선 안될 일이니까 안동시민은 법에 없더라도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일단 법에 대한 그 다소의 모순 점을 건기를 해서 수정을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법에 과장님께서는 법보다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건축행정을 다루는데 잘 보이는 사람은 그런 대로 또 봐주고 또 잘 못 보이는 곱게 안 보이는 사람은 좀 애를 먹이고 이런 경우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법은 평등한 그런 입장인데요. 그 법을 집행과정에서 또한 그것이 평등이 이루어지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 저촉은 법 저촉자체가 어떤 경우에고 같은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그 기업가나 압력 이런 경우에는 저 자신이 굴복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서민층이나 못사는 분들이 말하자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다소의 수반을 허용을 해 주는 그런 어떤 제주관은 그렇습니다.
○의장 박승우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 이원 예,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선입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선입주를 시킬려면 선입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선입주의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 건축주가 무단 사전입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시정방향을 충분히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하면 준공단계에 있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매일 담당공무원을 파견을 시켜 가지고 혹시 선입주 시킬 그러한 동태가 없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안되나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입장입니다. 또 생각이고 그러한데 어떻게 쥐 법적으로 고발을 하는 걸로 이것이 다 행정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전번 현대아파트 건만 하더라도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야단이 나니까 시에서 고발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입주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준공과정에 있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는하는 건축주들의 의식이 생기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충분히 전번 현대아파트 건만 하더라도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고 야단이 나니까 시에서 고발을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인식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입주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해서 앞으로는 준공과정에 있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는 절대로 안된다는하는 건축주들의 의식이 생기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예방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더 답변을 향후는 좀 충실히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도시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송현, 옥동지구 아파트 건설승인 시는 주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직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부에 신청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이전에 관할시장, 군수의견을 들어서 승인할 수있는 양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 건설 시는 시장, 군수 의견이 100%방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의 경우는 소형임대주택, 영구임대 주택이므로 기반시설확충에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투자될 시는 입주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사실 시장, 군수의견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의 작년에 건설한 지구는 면적 8만㎡로 940세대의 규모로 88년 8월 18일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8월 31일자로 진입로대로 1625선.
(도면 설명)
여기서 시내로 사단, 여기 사단입니다. 사단고개에서 여기 합전교 입니다. 합전교, 예천으로 나가는 길인데 일차에 주공에서 이것이 1차 주공 90년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당초에 승인신청이 들어설 적에 이 단지 내에는 35m를 다 개설을 하고 이 진입은 이것이 35m도시계획도로인데 18m만 개설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5m, 180m전 폭을 개설요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88년 9월 7일 건설부에서 경북도를 경유해 가지고 안동시장의 또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역시 또 89년 10월, 9월 10일자로 진입로도로 전 폭을 꼭 개설해야 된다는 안동 시장의 의견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88년 12월 31일자로 35m, 폭이 35m중 18m만 개설하라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또한 89년 1월 20일자로 진입도로 전폭 개설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건설부에 또 복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88년 12월경입니다. 이 지역 주민 신두갑, 손웅엽 등 70여명이 수 차례에 거쳐서 건설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주로 공사 사장 우리 시에 진입도로 35m 전 폭을 개설요청을 해달라는 연정서가 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89년 2월 28일자로 실시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송현 옥동 주공아파트 1차에 대한 경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금년 2월 5일날 90년 시행한 임대 주택 개편에 장기입대주택 1,164세대와 차기 사업계획으로 76,759㎡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훈승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90년 아파트단지 및 91조성으로 90년 개설한 진입 도로가 협소해서 늘어난 교통량 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로벽면 손상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 폭을 개설할 것과 단지주변 진로를 동시에 개설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말씀은 금년 2월 28일날 이것이 90년 단지이고, 이것이 91년 금년 단지입니다. 이 단지를 서민주택 아파트 1,164세대를 지을려고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끝난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주공에서는 여기까지 35m의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보를 하고, 이 도로만 시보를 해서 이 단지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는 이 도로만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니, 여기서부터는 35m도로의 양쪽 l0m의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설녹지하고 35m 도로의 반을 개설해라, 하고 또 이 도로가 옥동에서 여기로 내려와서 모자원하고 재활원에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해서 저기로 갈려고 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이리로 가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리로 못 들어오고,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갈려고 해도 이길이 개설 안되며 문제가 있으니 이 길까지 전부 개설을 다 해라고 저희들이 주공에 의견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구두답변)
또 당시에 대한주택공사 경북 지사장이 우리 시에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주택공사 이 사장하고 시장 실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90년에 도로를 반폭을 개설해서 시에서 개설하려면은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중에 거기에서 35m도로를 이전 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타진을 하니, 당시에 이사장이 긍정적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가 구도로 쪽 이번 계획에는 포함시키기로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었는데 91년 3월 1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통보 시에는 역시 안동시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ㆍ군수 의견은 100%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내 기반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것이 100% 반영되기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건설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주택국장과 주택 과장, 주택 계장에게 안동시 현실을 전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시 경북도지사한테 하고 대구주택공사에 안동시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해서 91년 4월 17일자로 조로 양전건설 요구를 또 했었습니다. 하니, 91년 5월 30일 건설공사 회신에 의하면, 이 지역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으로 전액 국고지원 사무로 관로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부휴이 가중함으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후에 91년 6월 11일자로 단지내 국공유지 대체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제출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가 요구한 도로를 개설 후에 대체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도로가 이 도로는 조그만 농로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소유 도로를 주공에 흡수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시킴과 동시에 자기네들은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동시에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가 요구하는 이 도로 전부를 개설한 후라야 이것을 주공으로 넘겨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아직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91년 지난 20일자로 건설부가 대구ㆍ안동간 국선 4차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국도를 태화동 어개골에서 합전마을 이천동 제비원 주유소 뒤편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국비로 개설해 줄 것을 건설부, 부산 포토관리청과 경북 도에 건기의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상당히 밝습니다 이것이 되면 4차선이면 15m정도 개설이 안될 것이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5시42분)
김학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 옥동 지구에 대한 주택공사에서 90아파트 건설 및 91추진 중에 있는 아파트지구의 진입도로 개설에 관하여,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승인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 신청시 주공이든 민간인이든 설계 및 관계 도서를 준비해 갖고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은 건축과에서는 해당사항을 관계 해당과와 검토협의 의류하고 관계실과소에서는 해당사항을 검토해서 건축과에 통보하면 건축과에서는 수합, 정리해서 보완 조치할 것은 하고 또 시청에서 처리할 사항은 처리하고 도에서 허가할 이항은 도로 진위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민간 아파트는 5층 이하 저층으로서 200세대이하는 시장이 허가하고 그 이상은 관 지사가 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는 층수 및 세대를 불문하고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런데 문제의 송현, 옥동지구 아파트 건설승인 시는 주공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했습니다. 관계법에 의하면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직접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부에 신청해서 건설부장관이 승인이전에 관할시장, 군수의견을 들어서 승인할 수있는 양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 건설 시는 시장, 군수 의견이 100%방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의 경우는 소형임대주택, 영구임대 주택이므로 기반시설확충에 돈이 많이 투자되어서 투자될 시는 입주자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사실 시장, 군수의견이 잘 반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의 작년에 건설한 지구는 면적 8만㎡로 940세대의 규모로 88년 8월 18일 주택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8월 31일자로 진입로대로 1625선.
(도면 설명)
여기서 시내로 사단, 여기 사단입니다. 사단고개에서 여기 합전교 입니다. 합전교, 예천으로 나가는 길인데 일차에 주공에서 이것이 1차 주공 90년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당초에 승인신청이 들어설 적에 이 단지 내에는 35m를 다 개설을 하고 이 진입은 이것이 35m도시계획도로인데 18m만 개설한다고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5m, 180m전 폭을 개설요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88년 9월 7일 건설부에서 경북도를 경유해 가지고 안동시장의 또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역시 또 89년 10월, 9월 10일자로 진입로도로 전 폭을 꼭 개설해야 된다는 안동 시장의 의견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88년 12월 31일자로 35m, 폭이 35m중 18m만 개설하라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또한 89년 1월 20일자로 진입도로 전폭 개설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건설부에 또 복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88년 12월경입니다. 이 지역 주민 신두갑, 손웅엽 등 70여명이 수 차례에 거쳐서 건설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주로 공사 사장 우리 시에 진입도로 35m 전 폭을 개설요청을 해달라는 연정서가 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89년 2월 28일자로 실시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송현 옥동 주공아파트 1차에 대한 경위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금년 2월 5일날 90년 시행한 임대 주택 개편에 장기입대주택 1,164세대와 차기 사업계획으로 76,759㎡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훈승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의견을 90년 아파트단지 및 91조성으로 90년 개설한 진입 도로가 협소해서 늘어난 교통량 처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도로벽면 손상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 폭을 개설할 것과 단지주변 진로를 동시에 개설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이 말씀은 금년 2월 28일날 이것이 90년 단지이고, 이것이 91년 금년 단지입니다. 이 단지를 서민주택 아파트 1,164세대를 지을려고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것을. 이것은 여기까지는 다 끝난 것이고, 이것은 금년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주공에서는 여기까지 35m의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보를 하고, 이 도로만 시보를 해서 이 단지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는 이 도로만 여기로 들어오면 안되니, 여기서부터는 35m도로의 양쪽 l0m의 시설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설녹지하고 35m 도로의 반을 개설해라, 하고 또 이 도로가 옥동에서 여기로 내려와서 모자원하고 재활원에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해서 저기로 갈려고 하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은 이리로 가면 되겠고, 앞으로는 이리로 못 들어오고,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갈려고 해도 이길이 개설 안되며 문제가 있으니 이 길까지 전부 개설을 다 해라고 저희들이 주공에 의견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시 구두답변)
또 당시에 대한주택공사 경북 지사장이 우리 시에 출장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시장님하고 주택공사 이 사장하고 시장 실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90년에 도로를 반폭을 개설해서 시에서 개설하려면은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중에 거기에서 35m도로를 이전 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타진을 하니, 당시에 이사장이 긍정적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가 구도로 쪽 이번 계획에는 포함시키기로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었는데 91년 3월 1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통보 시에는 역시 안동시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장ㆍ군수 의견은 100% 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 내 기반 시설은 시장ㆍ군수가 요구하는 것이 100% 반영되기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건설부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가서 주택국장과 주택 과장, 주택 계장에게 안동시 현실을 전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시 경북도지사한테 하고 대구주택공사에 안동시에서 요구하는 의견을 다시 재신청을 하라고 해서 91년 4월 17일자로 조로 양전건설 요구를 또 했었습니다. 하니, 91년 5월 30일 건설공사 회신에 의하면, 이 지역은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으로 전액 국고지원 사무로 관로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자 부휴이 가중함으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후에 91년 6월 11일자로 단지내 국공유지 대체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제출 요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가 요구한 도로를 개설 후에 대체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도로가 이 도로는 조그만 농로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소유 도로를 주공에 흡수시킬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흡수시킴과 동시에 자기네들은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동시에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시가 요구하는 이 도로 전부를 개설한 후라야 이것을 주공으로 넘겨주겠다는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아직도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91년 지난 20일자로 건설부가 대구ㆍ안동간 국선 4차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국도를 태화동 어개골에서 합전마을 이천동 제비원 주유소 뒤편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서 국비로 개설해 줄 것을 건설부, 부산 포토관리청과 경북 도에 건기의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상당히 밝습니다 이것이 되면 4차선이면 15m정도 개설이 안될 것이냐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계십니까? 조재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재진 의원 과장님께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 건설부에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이 길은 시 계획도로가 안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과장님이 힘이 부족하면 우리 시의원 전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부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가서라도 선로는 계획대로 내어야 합니다. 왜 내어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병목현상 도로가 여러분 모두 안 가보셨으니까 그렇지, 가보시면 첫째 송현동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사고가 많은 지점입니다. 합전교 들어가는 커브 길이고요. 그리고 이 길이 완전히 들어져 안 나가면 옥동의 개발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도면 설명)
현재 중앙선 쪽으로 노란선 그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합전교 끝에서 돌아서 이리오면 이쪽 노란선 표시 좀 해 주세요. 추가승인 난 곳. 중간에. 그 지점으로 해서 구도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재활원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가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지가 들어졌을 매 그 도로를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면 설명)
현재 중앙선 쪽으로 노란선 그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합전교 끝에서 돌아서 이리오면 이쪽 노란선 표시 좀 해 주세요. 추가승인 난 곳. 중간에. 그 지점으로 해서 구도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재활원으로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가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지가 들어졌을 매 그 도로를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이원규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뒤로 들어오는 도로는 여기로 해서 가야 됩니다.
○조재진 의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원규 여기로 들어오기 전에 이 도로로 바로 진입이 되어야겠습니다.
○조재진 의원 그 도로로 바로 진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있어야 그 도로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재활원의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130명입니다. 또, 모자원의 인구가 34세대 130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세대가 몇 집이 있느냐 하면, 5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길을 막아버리면 오토바이도 제대로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주택공사의 지적과장인가 그분인데 그랬어요. 그러면, 산밑으로 도로가 나느냐, 그러니 안 난다고 그러대요. 그러면 나도 땅 들어가는데 승인을 못해준다고 그랬어요. 이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민의 숙원일 뿐 아니라, 그 개발에도 그 안의 개발은 다시 이 길을 막아버리면 아무 것도 안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현재 붉은 선 그어놓은 것이라도 개설이 되도록끔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건설부에 건의를 아파트의 현재의 길을 확장해서 그 길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길 안 내어줘도 좋아요. 저도 그 안의 농지지주중에 한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건설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고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이 안되면은 그 안에 농사 하나도 못 짓고, 그 안에 통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빨간선 추가로 그어놓은 선이 안되면, 저쪽 90년 단지 송현동 들며오는 입구 18m 그것도 확장이 안되면, 앞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천 몇백 세대 1,146세대 들어와서도 통행이 불가능하고요. 35m안들어 졌을 때. 이것은 어차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사업을 승인이 나도록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안 해주시면 건설부에 건의를 아파트의 현재의 길을 확장해서 그 길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저길 안 내어줘도 좋아요. 저도 그 안의 농지지주중에 한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건설부에서는 어떠한 것을 보고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길이 안되면은 그 안에 농사 하나도 못 짓고, 그 안에 통행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빨간선 추가로 그어놓은 선이 안되면, 저쪽 90년 단지 송현동 들며오는 입구 18m 그것도 확장이 안되면, 앞으로 이쪽에 들어오는 천 몇백 세대 1,146세대 들어와서도 통행이 불가능하고요. 35m안들어 졌을 때. 이것은 어차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계속 사업을 승인이 나도록 추진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부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m도로 개설됩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사업승인 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개설이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반폭개설과 재활원하고, 모자원 다니는 길을 이 도로 6m도로, 이 도로는 개설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힘이 들지 싶습니다. 시로서는 최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면 설명)
그래서, 지금 도로가 개설되는 부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m도로 개설됩니다. 이것은 주공에서 사업승인 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개설이 되고, 저희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반폭개설과 재활원하고, 모자원 다니는 길을 이 도로 6m도로, 이 도로는 개설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힘이 들지 싶습니다. 시로서는 최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재진 의원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붙여서 만약에 건설부에서 안해 준다고 할 때는 이제 얘기하는 그 승인 난 복판길을 내달라고 그래요. 안돼면 그 길이라도 내달라고 단서를 붙여요.
○도시과장 이원규 그래서, 오늘 결재가 돌아갑니다마는 참고사두입니다. 주공 2단지 이 안에 여기에 미 해결된 땅도 있고, 또 이 안에 국제부 계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할을 해놓고 국방부재산을 주공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안되었고. 또, 저희들 아까 폐기해서 대체 시설한다는 이것을 의견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의견을 오늘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남장수 의원!
○도시과장 이원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전교에서 이 도로가 35m도로 어개골 입구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도로가. 그런데 단지 내에는 35m가 전부 개설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남장수 의원 이제 과장님의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가고, 또 조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현지는 안가 봤습니다마는 도로의 개설이 반드시?되어야 될 곳인데, 시로 봐서는 아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에 최선을 다했다는 성의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에서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우리 기회 차원에서 이것을 건설부에 건의?진정을 한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깊이 다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최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번에 의견을 강력하게 다루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여기에 대한 시급성이라는 것은 주택공사에서도 알고 있고, 사실 건설부에서도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박승우 김학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학효 의원 여러 의원님들과 담당과장님들깨서 모두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공사 경북지사장과 협의해서 승인토록 좋은 반응을 얻었으니까 희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앉아서 서면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건설부에 시장님이 직접 출장을 가셔서 관계부처하고 로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건의해 봐주시고 진입로 추가공사비 20억원이 지원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귀로에 있습니다.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마는 국도 4차선 확장계획이 있고 하니까, 시의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공동관심사로 전력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주택공사 지사장은 금년 2월 달에 협의요청시에 오셔서 시장실에서 얘기를 할 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기가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얘기로는 건설부에 신청을 했더니 건설부에서 좌절이 되었다 사실 또 건설부에 좌절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도 이 건과 여러 가지 낙동강 제반문제라던지 보조금 지원 문제라던지, 등등으로 금년에 1차 건설부에 갔다 오셨습니다. 가셔서 이일과 용상도로 확장이라던지, 제반법상 관계와 실무과장들인데 해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ㆍ안동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는 안동시에서 부산국도관리청과 도에 어쨌든 안동시 경계까지는 4차 도시계획 도로에 맞쳐서 4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도면 첨부해야 양쪽 다 협의를 하고 도에는 전화로까지 협조 부탁을 드려 놓았습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군위까지 입찰이 되고 그 이후에는 타당성 조사와 설계용역을 하는 회사에서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안동시로 봐서는 이것이 되어야 하지 안 그러면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효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의 단순한 진입로 성격이 아니라, 대구ㆍ안동간 안동에서 영주간 4차선 국도하고도 연계되니까, 이 부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은 집행기관이나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전후사항은 고사하고 굉장한 비난이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제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이제는 시대가 정보화시대, 로비 시대입니다. 책임자께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안동출신 관계공무원들도 많습니다. 협조하려고 하니까 좀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뛰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감사합니다.
○의장 예,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공단입지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용상동 공장지역이 꼭 지역이 부족해서 이전이 아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속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용상동에는 공업지역의 지정이 67년 4월 20일자로 2만5천5백㎡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정이 67년 4월 20일자인 그 당시 지정 시에는 용상동 현재 공업지역 부위에는 인가도 없고, 또 당시에는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 난 후에 공장이 6개인가 설치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주위에 인가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 또한 안동시로 봐서는 안동시 상류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안동시 공업지역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또한 지가도 상당히 상승이 되었고, 86년 4월에 안동시 공업지역으로서는 이 지역이 부적당하다 해서 강남동에 당초에는 대구 나가는 북편에만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86년 4월 4일자로 83만 3천㎡로 확장을 하고 용상동은 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강남에는 공업지역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그런 입주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서 수지채산 안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88년도에 조영찬 시장님이 계실 적에 사실 지금 공업지역 내에는 창고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8년도 조영찬 시장님 계실 적에 창고는 법에도 없지만 창고만 지어서 되겠느냐,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라 해서 당시에 건축을 다루고 있을 적에 창고 짓는 회사에 일부 브레이크도 걸어 왔습니다마는 법에 없는 것은 억지로 안돼요.
사실 지금 창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업지역은 면적이 넓습니다 마는 현재 철길 북쪽 하산에는 개발을 하려면 도로가 아직도 완전히 안되어 있고 또 개발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실정이라서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외곽지에 저렴한데, 지가도 좀 저렴한 곳으로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기 전에는 아까 풍산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공업지역이 책정이 되면, 아마 안동시 지역 내로 공장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지역 관계는 그 이상의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7년 책정 당시에는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용상이 공업지역으로 적지가 되었잖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88년도 조영찬 시장님 계실 적에 창고는 법에도 없지만 창고만 지어서 되겠느냐, 공장이 들어오도록 하라 해서 당시에 건축을 다루고 있을 적에 창고 짓는 회사에 일부 브레이크도 걸어 왔습니다마는 법에 없는 것은 억지로 안돼요.
사실 지금 창고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업지역은 면적이 넓습니다 마는 현재 철길 북쪽 하산에는 개발을 하려면 도로가 아직도 완전히 안되어 있고 또 개발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실정이라서 이번에 재정비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을 외곽지에 저렴한데, 지가도 좀 저렴한 곳으로 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기 전에는 아까 풍산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공업지역이 책정이 되면, 아마 안동시 지역 내로 공장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업지역 관계는 그 이상의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67년 책정 당시에는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용상이 공업지역으로 적지가 되었잖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의장 박승우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도시과장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13)○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원효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민원실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는 운영1적은 시청전원들의 복지와 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기타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80년도에 안동시 새 살림회 기금으로 자판기를 구입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살림회 회원은 시청 계장급 이상, 동장부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120명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 이전 시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 이전 시에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관리는 현재 새살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수입은 6,566,120원이며, 지출은 3,696,9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90년도 잔액은 2,86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8월까지 수입은 4,561,550원이며, 지출은 4,987,790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수입은 수입보다 지출금액은 426,240원으로 적자입니다.
이 적자는 90년도 이월금으로 지금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총 수입액은 천백 127,670원으로 지출은 8,684,690원이 되겠습니다. 재계 잔액은 2,44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사용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공무원 중 최하위 전원중에서 학비무혜택, 일용인부 자녀인 고등학교 2명, 중학교 1명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은 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복지원 수용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금이 12만원, 도체성금 200만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만원, 그리고 어려운 직원 입원환자 위로금이 114만9천원, 그리고 직원 전별, 퇴임 시 기념품이 129만천5백원, 그리고 재활원, 경안식육원, 전경, 영세이웃, 소년ㆍ소녀가장, 기타 불우계층 위문금이 1,899,19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시 동거후보 합동결혼식 기타 기념품의 격려금이 92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면허세, 커피 판매기 신고 수선료 등으로 2만5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90년도, 91년도 총 지출액이 8,684,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새 살림회 회원은 시청 계장급 이상, 동장부인으로 구성되어 현재 120명이 되겠습니다. 신 청사 이전 시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바 이전 시에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관리는 현재 새살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의 수입은 6,566,120원이며, 지출은 3,696,9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90년도 잔액은 2,86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8월까지 수입은 4,561,550원이며, 지출은 4,987,790원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수입은 수입보다 지출금액은 426,240원으로 적자입니다.
이 적자는 90년도 이월금으로 지금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90년도, 91년도 총 수입액은 천백 127,670원으로 지출은 8,684,690원이 되겠습니다. 재계 잔액은 2,442,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금 사용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공무원 중 최하위 전원중에서 학비무혜택, 일용인부 자녀인 고등학교 2명, 중학교 1명에 대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출금액은 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동복지원 수용 아동에 대한 결연 후원금이 12만원, 도체성금 200만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20만원, 그리고 어려운 직원 입원환자 위로금이 114만9천원, 그리고 직원 전별, 퇴임 시 기념품이 129만천5백원, 그리고 재활원, 경안식육원, 전경, 영세이웃, 소년ㆍ소녀가장, 기타 불우계층 위문금이 1,899,190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시 동거후보 합동결혼식 기타 기념품의 격려금이 92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면허세, 커피 판매기 신고 수선료 등으로 2만5천원이 지출이 되어서 90년도, 91년도 총 지출액이 8,684,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안상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 예,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판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자판기의 수입금은 전원을 복지연금이라던가 이런 곳에 사용이 되었다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판기의 수입금은 물론 적절하게 사용되었는 것은 이제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개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신 시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자판기가 한대가 아닐 것이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2대 내지 3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저 개인생각이고요. 일부 자판기 2대 내지 3대를 관리는 지금 현재 새 살림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전이 된다면, 단 1대라도 좋으니 지금 아무런 보수 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시지회 차원에서 관리를 1대 정도는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을 수입금을 가지고 입학금도 줄 수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도 높일 수가 있으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는 저 개인생각이고요. 일부 자판기 2대 내지 3대를 관리는 지금 현재 새 살림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전이 된다면, 단 1대라도 좋으니 지금 아무런 보수 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시지회 차원에서 관리를 1대 정도는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을 수입금을 가지고 입학금도 줄 수가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도 높일 수가 있으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지금 사실 민원실의 새 살림회 자판기도 사실은 완전히 저 소관이라기 보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 청사 이전 시에는 자판기 1대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설치를 할 수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 의견으로서는 제가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제 상식 선으로 말씀드리거니와 신청사 이전 시에는 민원인들도 많고, 민원실에 장소도 넓고 하니까 지금 재계 새 살림회에서 이용되는 것은 커피, 우유정도 그것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가 이전 시에는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종류라든지 라면 종류 여러 가지 1회 용품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외에 다른 종류의 자판기를 얼마든지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설치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저가 여기에서의 결정은 저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가 이전 시에는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 종류라든지 라면 종류 여러 가지 1회 용품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외에 다른 종류의 자판기를 얼마든지 설치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고, 설치를 해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저가 여기에서의 결정은 저의 소견으로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상하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러시겠지마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보수 없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니까, 시 관계관 분들께서도 물론이요. 우리기회에서도 지도자들의 높은 수고를 치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의장 박승우 예, 안원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원효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질의의 답변이라던가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약시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는지, 그것부터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앞으로의 질의에 대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원효 의원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질의에 실임자는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안상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든가 그런 모든 긍정적인 면은 없고,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안성단체의 운영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하고 여기에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 신규를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 지위와 입장으로는 설치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결론을 못 내리고요.
○안원효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모든 분들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원효 의원 예, 보충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가 제일 처음 설치목적과 현재 새 살림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같으나, 그 운영자가 틀림으로 인해서 제일 처음 설치 할 때는 거기 기입금이 본 청 전원 상조계로 들어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층에서 어떻게 해서 새살림회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모든 사회복지단체에서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80년도의 자판기를 민원실에 설치할 매는 새 살림회에서 돈이 없어 융자금을 내어서 자판기를 구입해서 설치 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목적도 새 살림회에서 전원 복지향상이라던지, 불우이웃 돕기 라던지 기타 지역사업에 어떤 봉사사업을 하기 위해 당초에도 그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조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새 살림회에서 이전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안원효 의원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예,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원효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가산복지과장의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자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다음은 건설과장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건설과장은 도시행정반 3개월 과정의 교육으로 대신해서 개발담당관께서 건설과 소관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개발담당관입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는 미수 결정이라던지 수납부 관계 일체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하천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수결정을 하고 고지서 발부를 해서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역시 주민들한테 쥐서 시중은행에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차도 관계입니다. 보도 관계는 의원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정기적인 조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시 조정도 상당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허가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고, 육수결정은 역시 미수결정과 고지서발부 결정은 세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역시 예수결정은 세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사용료 부과 근거와 부과 규정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부과근거는 안동시 도로사용료 미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미수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도로 구역 안에서 공저물이라던지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건설 또는 제거를 위해서 관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료는 년1회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수시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 부과미수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대지라던지 광고물은 인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보차도는 100분의 5, 복개시장 이런 경우는 100분의 8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은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도에 전기분 아까 말씀드린 전기분 도로사용료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의 경우입니다. 대지의 경우는 469건에 면적으로는 16,277㎡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5천69만7천5백2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은 471건에 면적 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35㎡입니다. 부과액은 천2백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우입니다. 보차도는 74건에 면적으로는 3,333㎡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5백19만7천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시장입니다. 복계시장의 건수는 55건에 면적으로는 507㎡, 부과액은 5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취가 있습니다. 아취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2개소입니다. . 거기에 12만7천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상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 1,071건에 면적 상으로는 21,06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8천4백30만천2백50원이 지금현재 금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째로, 도로사용 부과에 있어 건설과와 세무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도로 사용료 조정 전에 건설과에서는 도로 점령허가 내역을 제출하고 새마을과에서는 돌출광고 내역을 법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 부과 접수를 하고 세무과에서는 또 다시 또 한가지는 보차도에 대한 사항이라던지 복계시장에 대해서는 각 동장으로부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수시로 누락분을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받아서 조사 누락분을 포함해서 부과함으로 인해서 건설과라든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면적과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 어떤 실수있는 문제가 상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우선 도로점령 면적이 상이된 것이나 무단점용 및 사용분이 있으면 누시 또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호인하여 재 측량토록 함으로서 누락되거나 과다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겠으며 부과상의 불공정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지 재점검해서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사용분은 현재 일제 조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허가분이나 과다점용이 있으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사용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세무과간의 도로 점용 허가와 사용료부과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협조해서 수시분을 정리하고 허가대장과 부과대장 상의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조례에 의해서 매년 대지분은 3월에 경작분은 12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는 년간 점용면적에 대해서 대지분은 동일용도 인근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고, 경작분은 인근 유사시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5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택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것을 말씀드리면, 583건의 면적상으로는 37,392㎡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6천4백72만3천950원이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점용면적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점사용료에 대한 대장 관리 및 부과징수 업무는 건설과에서 역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거는 주로 대지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분은 583건의 37,392m, 금액은 6천4백72만3천950원, 이것은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작분은 주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는 235건의 면적상으로는 36만5천483㎡입니다. 금액상으로는 1,153만6천130원이 지금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분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90년 12월을 기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중용이라고 말씀드린 문제는 주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도 여관과 목욕탕이 겸용되어 있을 경우는 공중용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해당시켜서 부과 미수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은 주로 공사장 일반공사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주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용으로 내는 것보다 더 적으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용 요금은 10t이하와 초과사용을 11t에서 30t이하, 31t에서 50t이하, 51t에서 100t이하, 100t초과 이렇게 해서 5종류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동시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은 기본요금이 300원입니다. 1당 초과요금은 11t에서 30t이 50원이고, 31t에서 50t까지가 80원입니다. 51t에서 100t이 130원, 100t초과가 19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시사용료는 t당 130원을 미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관계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드린 표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 선정은 85년 5월달에 서울소재 대양 회계법인에 용역을 해서 건설부에서 86년 윤월 운일자로 승인해서 공포되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요금은 일반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 평균에 미달됩니다. 일시 사용량은 도 평균보다 오히려 상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 공히 일반용보다 일시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 보통 우리가 사용량Xt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만 일시사용량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130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0t이하를 줬을 때에는 일반용은 300원인데 일시사용료는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30t을 썼을 때에는 일반용은 1,300원이고 일시사용은 3,900원이 됩니다. 50t썼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2,900원, 일시 사용하는 것은 6,500원입니다. 100t사용했을 경우에 일반용은 9,400원인데 일시사용은 13,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t 1,000t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용보다 일시사용이 더 싼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일시사용으로 봐서는 500t 1,000t 사용하는 예가 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많은 양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은 4억4천8백 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시행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4개소에 연장은 518m, 공사비는 3억8천8백72만7천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가로 간선하수도 즉, 문화회관에서 역간 연장240m 이것은 공사비 1억6백8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천리천 복개공사 일부하고 보상비, 화랑로 블록 38m의 천리천 복개공사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1억9천9백48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문로 간선2차 하수도 즉, 국민은행에서 영창피아노간입니다. 연장140m에 공사비 59,97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안로 간선하수도 즉 영림사 앞이 되겠습니다. 무랑루즈 앞도 되겠고요. 그 연장이 100m입니다. 이것이 공사비가 2천3백17만6천원이 투자가 되고 그 외 4억4천8백만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공사를 4군데를 했는데, 3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했느냐, 나머지는 전체하수도비가 연장으로는 171km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도에 준설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 하는 데에 4천백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나온 김에 박태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합전교 하류 옥동천 복개건입니다. 이것을 빨리 복개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85년도에 시가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복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복개가 절실히 요구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급까지 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 양여금을 대폭 양여하여 중소도시 하수도사업에 투자토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 박 의원 님께서는 연장한 200m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밑에까지 다하는 것으로 봐서 한 308m가 소요된다고 하면 2m 50, 2m 50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4억6천2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6시 42분)
안원효 의원님께서 도로 하천부지, 보차도 점사용의 부과에 있어서 부과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부과 누락과 사용면적 산정도 부적정 했으며, 건설과 대장의 건수는 적은데, 세무과 내역의 건수는 많은 등 부과내역 건수가 불일치함으로서 관련과 간의 업무협조가 원서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금년도 도로사용료 부과건수, 점용면적, 부과액을 상세히 밝히고 세무과와의 사용료 부과대장과 건설과의 허가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사유와 과간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의 업무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사용관계는 정기조정입니다. 그래서 허가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대장에 의해서 고지서 발부라든가 징수결정 이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그 다음 하천부지는 미수 결정이라던지 수납부 관계 일체를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하천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수결정을 하고 고지서 발부를 해서 동에 갖다 주면 동에서 역시 주민들한테 쥐서 시중은행에 납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차도 관계입니다. 보도 관계는 의원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정기적인 조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수시 조정도 상당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허가는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고, 육수결정은 역시 미수결정과 고지서발부 결정은 세무과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 참고적으로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역시 예수결정은 세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도로 사용료 부과 근거와 부과 규정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부과근거는 안동시 도로사용료 미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미수 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도로 구역 안에서 공저물이라던지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건설 또는 제거를 위해서 관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용료는 년1회 3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수시분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 부과미수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은 대지라던지 광고물은 인근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보차도는 100분의 5, 복개시장 이런 경우는 100분의 8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은 인근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금년도에 전기분 아까 말씀드린 전기분 도로사용료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지의 경우입니다. 대지의 경우는 469건에 면적으로는 16,277㎡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가 5천69만7천5백2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입니다. 돌출간판은 471건에 면적 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35㎡입니다. 부과액은 천2백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우입니다. 보차도는 74건에 면적으로는 3,333㎡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5백19만7천원.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개시장입니다. 복계시장의 건수는 55건에 면적으로는 507㎡, 부과액은 5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취가 있습니다. 아취가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2개소입니다. . 거기에 12만7천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상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 1,071건에 면적 상으로는 21,06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은 8천4백30만천2백50원이 지금현재 금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세째로, 도로사용 부과에 있어 건설과와 세무과 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도로 사용료 조정 전에 건설과에서는 도로 점령허가 내역을 제출하고 새마을과에서는 돌출광고 내역을 법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무과에 부과 접수를 하고 세무과에서는 또 다시 또 한가지는 보차도에 대한 사항이라던지 복계시장에 대해서는 각 동장으로부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수시로 누락분을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받아서 조사 누락분을 포함해서 부과함으로 인해서 건설과라든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면적과 금액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혹 어떤 실수있는 문제가 상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우선 도로점령 면적이 상이된 것이나 무단점용 및 사용분이 있으면 누시 또는 일제점검을 통해서 호인하여 재 측량토록 함으로서 누락되거나 과다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나가겠으며 부과상의 불공정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지 재점검해서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차도 점사용분은 현재 일제 조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허가분이나 과다점용이 있으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완료토록 하고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사용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와 세무과간의 도로 점용 허가와 사용료부과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협조해서 수시분을 정리하고 허가대장과 부과대장 상의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경상북도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 징수조례에 의해서 매년 대지분은 3월에 경작분은 12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는 년간 점용면적에 대해서 대지분은 동일용도 인근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고, 경작분은 인근 유사시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5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5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택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것을 말씀드리면, 583건의 면적상으로는 37,392㎡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6천4백72만3천950원이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점용면적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한 면적을 적용합니다. 점사용료에 대한 대장 관리 및 부과징수 업무는 건설과에서 역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거는 주로 대지가 점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분은 583건의 37,392m, 금액은 6천4백72만3천950원, 이것은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작분은 주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는 235건의 면적상으로는 36만5천483㎡입니다. 금액상으로는 1,153만6천130원이 지금현재 부과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작분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90년 12월을 기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일시사용 업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공중용이라고 말씀드린 문제는 주로 목욕탕입니다. 목욕탕도 여관과 목욕탕이 겸용되어 있을 경우는 공중용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용으로 해당시켜서 부과 미수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은 주로 공사장 일반공사장이 포함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어떻게 해서 주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일반용으로 내는 것보다 더 적으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용 요금은 10t이하와 초과사용을 11t에서 30t이하, 31t에서 50t이하, 51t에서 100t이하, 100t초과 이렇게 해서 5종류로 구분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안동시 하수도 사용료는 일반용은 기본요금이 300원입니다. 1당 초과요금은 11t에서 30t이 50원이고, 31t에서 50t까지가 80원입니다. 51t에서 100t이 130원, 100t초과가 190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일시사용료는 t당 130원을 미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관계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드린 표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금 선정은 85년 5월달에 서울소재 대양 회계법인에 용역을 해서 건설부에서 86년 윤월 운일자로 승인해서 공포되고, 안동시 하수도 사용 요금은 일반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 평균에 미달됩니다. 일시 사용량은 도 평균보다 오히려 상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 공히 일반용보다 일시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할 때에 보통 우리가 사용량Xt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만 일시사용량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130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10t이하를 줬을 때에는 일반용은 300원인데 일시사용료는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30t을 썼을 때에는 일반용은 1,300원이고 일시사용은 3,900원이 됩니다. 50t썼을 경우에는 일반용은 2,900원, 일시 사용하는 것은 6,500원입니다. 100t사용했을 경우에 일반용은 9,400원인데 일시사용은 13,000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0t 1,000t이렇게 되면 오히려 일반용보다 일시사용이 더 싼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일시사용으로 봐서는 500t 1,000t 사용하는 예가 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많은 양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였느냐고 물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 하수도사용료 징수액은 4억4천8백 만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로 시행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4개소에 연장은 518m, 공사비는 3억8천8백72만7천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영가로 간선하수도 즉, 문화회관에서 역간 연장240m 이것은 공사비 1억6백8만3천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천리천 복개공사 일부하고 보상비, 화랑로 블록 38m의 천리천 복개공사로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가 1억9천9백48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남문로 간선2차 하수도 즉, 국민은행에서 영창피아노간입니다. 연장140m에 공사비 59,97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안로 간선하수도 즉 영림사 앞이 되겠습니다. 무랑루즈 앞도 되겠고요. 그 연장이 100m입니다. 이것이 공사비가 2천3백17만6천원이 투자가 되고 그 외 4억4천8백만원을 받아서 말씀드린 공사를 4군데를 했는데, 3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했느냐, 나머지는 전체하수도비가 연장으로는 171km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도에 준설하고 그 다음 유지보수 하는 데에 4천백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나온 김에 박태규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합전교 하류 옥동천 복개건입니다. 이것을 빨리 복개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85년도에 시가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복개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복개가 절실히 요구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지급까지 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지방 양여금을 대폭 양여하여 중소도시 하수도사업에 투자토록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 박 의원 님께서는 연장한 200m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밑에까지 다하는 것으로 봐서 한 308m가 소요된다고 하면 2m 50, 2m 50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4억6천2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계십니까? 안원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원효 의원 개발담당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하러 건설과에 들어갔을 때에 그 대장등본을 보았습니다. 보고, 거기에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 안동에서 주로 큼직한 것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는데, 어찌해서 그날 저녁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는지 지금 공무원 윤리강령에 있지마는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대외에 알려주지 않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기밀 세어나가서 우리 동료의원들조차 모르는 사실을 해당 장본인이 알고 본 의원에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세금에 관계되고, 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내고 있는 사실을 자기자신이 공정히 내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알게 되었으며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청내에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만약에 3년 전에 안 낸 사실을 금년도에 발견하면 모든 것을 소급해서 징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분만 소급해서 징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건설과에는 적고, 세무과에는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징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건수를 더 올리려고 하고, 주무관서인 건설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두 명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세금에 관계되고, 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기가 안내고 있는 사실을 자기자신이 공정히 내어야 되는데, 숨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알게 되었으며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청내에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만약에 3년 전에 안 낸 사실을 금년도에 발견하면 모든 것을 소급해서 징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분만 소급해서 징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건설과에는 적고, 세무과에는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무과에서는 세금징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건수를 더 올리려고 하고, 주무관서인 건설과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담당관 성백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하니, 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더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퍽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우리 관에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밀을 보장할 임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 분에 대해서 소급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단 도로점용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부지 사용료도 누락 분에 대해서는 3년까지 소급적용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또 한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위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우리 관에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도 기밀을 보장할 임무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 분에 대해서 소급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단 도로점용 사용이 문제가 아니고, 하천부지 사용료도 누락 분에 대해서는 3년까지 소급적용을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또 한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안원효 의원 됐습니다. 개발담당관 님께서 새로 오셔서 상세히 질의를 하려니까, 심도 깊게 하면, 개발담당관 님께서 답변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홍종청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홍종청 의원 하천부지 사용료미수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관 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태화동 어게골 앞, 쉽게 말해서 안동대교 상류층에 있는 낙동강부근 하천사용자는 모두 얼마나 되며, 그 중 사용료를 받고있는 부분은 몇 집이나 되고 받지 않는 부분은 몇 필지인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왜 사용료를 안 받는 집은 패 안 받는지, 도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대 보면은 경작지에 경작지가 수침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보상을 해 주는데 사용료를 받는 집과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경작자에게도 보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경자에게 경저비 보상을 해 줬다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태화동 어게골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과연 그 점, 사용하고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는지 오늘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의회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해에 대한 것은 그 지구와 수해에 대한 것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단 문제는 가령 경작을 했다 이러면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서로 인해서 경작한 것이 손실이 있다하면 거기에서 하천점용 사용료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홍종청 의원 그것도 이제 하천선지사용료를 받고 경작했는 사람과 내지 않고 무단경을 했던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준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잘 챙겨봐 주시고.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홍종청 의원 조용한 기회에 상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의장 박승우 예, 서정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께서 구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고행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상동 1548번지 즉 조달청 들어가는 입구, 35m도로와 접한 부분입니다. 이 지번에는 구거 입니다. 코 바로 접하고 있는 1440-1번지 여기에는 한옥건물이 있었습니다. 와가입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서 용도변경이 되어 점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해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틀림없이 건축허가 용도변경 시에 사용허가를 득해서 점포로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일체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그 건축과와 건설과에서 업무에 어느 정도 협조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사용과를 징수치 않은 그런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회의 때 본 의원이 또 질문서에도 넣었습니다만 여태껏 국공유지 즉 짜투리 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용도폐지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용도폐지해서 회계과로 업무를 잡종지를 변경해서 넘겨준 사실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회에서 다룬 사항들은 그 때 즉시에 답변으로 일관하게 치우는지 아무런 사항이 없기에 본 의원이 재차 질의를 합니다.
이상에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개발담당님께서 또 하나 하수도 송현동 합전천에 대한 복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근본대책은 복개가 문제가 아니고 박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악취, 즉 입분 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잠불편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함은 건축 허가당시에 또는 준공당시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납술적인 검토. 검토가 있어서 개선대책에 있어서 전체에 밀집된 주택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마다 인분공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척,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에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개발담당님께서 또 하나 하수도 송현동 합전천에 대한 복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근본대책은 복개가 문제가 아니고 박 의원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악취, 즉 입분 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잠불편사항입니다. 이랬을 때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함은 건축 허가당시에 또는 준공당시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납술적인 검토. 검토가 있어서 개선대책에 있어서 전체에 밀집된 주택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마다 인분공기오염으로 인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척,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용상동에 말씀하신 1548번지 구거, 1440-2,여기에 용도변경해서 점포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서류를 확인해서 서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구거라든지 이것이 용도 폐지된 건수, 이것도 년도별로 전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전천 복개를 저희들은 사실상 악취문제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복개가 되어야 안되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복개하는데 얼마 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악취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사실은 제가 여기에 부임을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어서 저도 한두 번 그 합전천에 가 보았습니다.
이쪽에 교량있는 곳에서부터 저쪽 밑에까지 걸어서 죽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오후 늦게라서 그런지 낮이어서 그런지 사실상 크게 악취 같은 것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악취가 많이난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구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혹시 무슨 방뇨가 되는지 나뿐 분뇨나 이런 일이 방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건축허가 시에도 정화조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좀더 강한 이런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교량있는 곳에서부터 저쪽 밑에까지 걸어서 죽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오후 늦게라서 그런지 낮이어서 그런지 사실상 크게 악취 같은 것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 인근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는 악취가 많이난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영구적인 대책을 계획하고 아울러서 그 인근에 혹시 무슨 방뇨가 되는지 나뿐 분뇨나 이런 일이 방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건축허가 시에도 정화조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좀더 강한 이런 행정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김학효 의원 질문해주세요.
○김학효 의원 건설관계 관련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골재 즉 모래 채취 승인 현황을 보면은 낙동강직할하천 4개소에서 민수용 작은 골재와 굵은 골계 7만1천㎥는 이미 채취 완료했으나 반변지방하천 관수용 15,000㎥와 송하 준용 하천 민수용 67,000㎥추가분이 91년 5월 18일 부산지방 국도 관리청으로부터 추가승인 되어서도 장비임대료 예산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 예산 승인 후 사업 시행되어 야 됨에 따른 행정시행 시차가 맞지 않아 한창 공사 마무리시기에 접어든 요사이 골재가 없어서 건축중인 민수용은 물론 관수용까지도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불평이 많으며 또 건설관계자들에 따르면 레미콘 생산업체의 가동까지도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행정 뒷받침이 안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래가 부족하여 심지어 상주에까지 가서 구입해오는 실정이고 원거리 수송관계로 모래한차에 4만5천원에 운송료 10만원을 포함하면 모래한차 구입해 오는 711,14만5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자갈은 석산이 있어서 우선 충당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채취허가가 극히 제한된 상태라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아니면 가수요 현상을 예상치 못한 담당공무원의 안목 때문인지 그야말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일어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멘트 부족현상으로 고역을 치루었고 금년에는 또 모래가 없어 행정공백현상을 겪고 있으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개발담당관께서는 책임 있고 확실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가 부족하여 심지어 상주에까지 가서 구입해오는 실정이고 원거리 수송관계로 모래한차에 4만5천원에 운송료 10만원을 포함하면 모래한차 구입해 오는 711,14만5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자갈은 석산이 있어서 우선 충당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채취허가가 극히 제한된 상태라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지 아니면 가수요 현상을 예상치 못한 담당공무원의 안목 때문인지 그야말로 예산집행이 늦어져서 일어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멘트 부족현상으로 고역을 치루었고 금년에는 또 모래가 없어 행정공백현상을 겪고 있으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개발담당관께서는 책임 있고 확실한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사실상 우리 안동 같은 위치에서 특히 그 낙동강 또 반변천 이런 참 상당히 골재원이 많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골계부족현상이 왔다고 말씀 하신데 대해서는 특히 담당관인 저로써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장비임대료를 계상해서 하셨다고 이미 그런 얘기가 나갔으니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차후로는 저희들이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장비가 없고 또 장비임대료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직영골재를 못한다 이런 예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의 대책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로서는 좀 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개발담당관 성백우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저, 이정호 의원. 개발 담당관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도 지금 나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거동도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으니까 간담회시간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협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의장 박승우 예, 괜찮습니까? 아니 다음에 어차피 답변이 내용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의장 박승우 답변해 주시기를‥‥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불성실해서 죄송합니다. 그 대신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알아서 앞으로는 잘 답변하고 또 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승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환경보호과장 이만춘 의원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수도사업소장으로 있다가 환경보호과가 신설이 되면서 환경과로 왔습니다. 사실 자리 옮기고 즉시 인사를 드려야 되었었는데 미처 신설과가 되어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소관업무인 환경보호업무중에 송현국민학교 앞 합전천에서 나는 악취에 대한 박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합전천에서 나는 악취는 이 일대에 급속히 들어선 아파트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수에 의해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급속도로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감에 따라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환경오염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이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크게 분류하면 대기, 수질,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쉬는 공기 또 마시는 물, 정서를 해치는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그 오염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고 또 법으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사람의 후각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을 뿐 과학적인 기계측정은 할 수 없고 증거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실제 법 상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할뿐이지 법적 제재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의 주범인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를 정화하면 수질은 다소 정화가 되고 기준치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저들 시에서 짓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오수정화조시설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정화조를 가동한 후에 석달이 지나야 오니가 생성되어 가지고 오수가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현동 제2주공 아파트는 90년 10월 7일에 준공되고 따라서 정화조시설을 가동시켰습니다마는 정화기계시설인 후로아 하는 산소 불어넣는 기계가 두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대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또 한대만 가동시켰고 또 입주자들이 합성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활성 오니가 생성이 안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정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전천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후로아, 아까 제2아파트에 대해서 후로아를 고치고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켰고 또 입주자들에게 합성세제를 털 쓰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를 완전제거하지는 못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송현 제2주공아파트에 정화조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정화조는 91년 4월 15일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 의뢰를 하였던 결과 기준치는 보다는 훨씬 초과된 기준치 60ppm입니다. 비ㆍ오ㆍ디 60ppm인데 훨씬 초과한 75ppm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5월 30일까지는 개선을 다 해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과태료를 113만71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5월 9일날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또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고 동시에 정화조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기일을 그 기간 내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똥물 다 퍼내고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시설을 다 하겠노라고 저에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화시설 개선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날 저희들은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해 가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다가 귀송사건 절차에 의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그러니 7월 18일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50만원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날 되니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도저히 못 고치겠더라 해보니, 7월 15일까지로 좀 보름간 더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안가고 7월 10일날 저희들이 다 수리했다고 하기에 그 방류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는 비ㆍ오ㆍ디 가 27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8월14일은 다시 저희 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한바 그때 또 기준 적합했습니다만 약간 높아서 52.9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도 방류 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방류 수에 대한 검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 의뢰하면 검사하는 항목은 비ㆍ오ㆍ디하고 부유 물질하고 두 가지만 검사가 됩니다.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주요골자 세 가지가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느냐 또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느냐 안 그러면 또 시 당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시공자 공사부실은 시공은 잘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사용하다가 도중에 기계가 고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합성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 짓고 석 달 동안에는 있어야 오니가 생성되어 가지고 정화가 되는데 합성세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오니가 생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시 전체 오수정화시설 3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30개소는 면적이 1,600㎡, 424평 이상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전부다 점검을 한번씩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소 중에 14개소에는 개선 명령도 하고 과태료가 6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비ㆍ오ㆍ디를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도 하고 그 결과를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자꾸 검사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과는 신설과 이다 보니 사실은 기술직인원은 아직 4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인원 확보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인원은 충원을 못했습니다. 기술직인원을 충원을 받고 유능한 기술인력,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냄새가 나는 환경오염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수질보존하고 악취를 최소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크게 분류하면 대기, 수질, 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쉬는 공기 또 마시는 물, 정서를 해치는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그 오염의 수치를 측정할 수 있고 또 법으로 기준을 설정해놓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취는 사람의 후각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을 뿐 과학적인 기계측정은 할 수 없고 증거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실제 법 상으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할뿐이지 법적 제재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악취의 주범인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를 정화하면 수질은 다소 정화가 되고 기준치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마는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저들 시에서 짓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오수정화조시설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정화조를 가동한 후에 석달이 지나야 오니가 생성되어 가지고 오수가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현동 제2주공 아파트는 90년 10월 7일에 준공되고 따라서 정화조시설을 가동시켰습니다마는 정화기계시설인 후로아 하는 산소 불어넣는 기계가 두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한대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또 한대만 가동시켰고 또 입주자들이 합성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해 가지고 활성 오니가 생성이 안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정화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전천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은 후로아, 아까 제2아파트에 대해서 후로아를 고치고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켰고 또 입주자들에게 합성세제를 털 쓰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악취를 완전제거하지는 못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송현 제2주공아파트에 정화조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의 정화조는 91년 4월 15일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 의뢰를 하였던 결과 기준치는 보다는 훨씬 초과된 기준치 60ppm입니다. 비ㆍ오ㆍ디 60ppm인데 훨씬 초과한 75ppm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날 5월 30일까지는 개선을 다 해라 개선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과태료를 113만71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5월 9일날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 또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고 동시에 정화조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기일을 그 기간 내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거기 들어 있는 똥물 다 퍼내고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 시설을 다 하겠노라고 저에게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화시설 개선하는 것은 6월 30일까지 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날 저희들은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해 가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다가 귀송사건 절차에 의거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그러니 7월 18일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50만원은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날 되니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월 30일까지 도저히 못 고치겠더라 해보니, 7월 15일까지로 좀 보름간 더 연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안가고 7월 10일날 저희들이 다 수리했다고 하기에 그 방류수를 채취해서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준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때는 비ㆍ오ㆍ디 가 27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8월14일은 다시 저희 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한바 그때 또 기준 적합했습니다만 약간 높아서 52.9ppm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에도 방류 수를 채취해서 검사의뢰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방류 수에 대한 검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 의뢰하면 검사하는 항목은 비ㆍ오ㆍ디하고 부유 물질하고 두 가지만 검사가 됩니다. 박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주요골자 세 가지가 시공자가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느냐 또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느냐 안 그러면 또 시 당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 가지고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시공자 공사부실은 시공은 잘 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리해도 사용하다가 도중에 기계가 고장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합성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파트 짓고 석 달 동안에는 있어야 오니가 생성되어 가지고 정화가 되는데 합성세제 너무 많이 써버리면 오니가 생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시 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시 전체 오수정화시설 3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30개소는 면적이 1,600㎡, 424평 이상되는 대단지 아파트는 전부다 점검을 한번씩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소 중에 14개소에는 개선 명령도 하고 과태료가 6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비ㆍ오ㆍ디를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개선명령도 하고 그 결과를 방류수를 채취해 가지고 자꾸 검사의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과는 신설과 이다 보니 사실은 기술직인원은 아직 4명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인원 확보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인원은 충원을 못했습니다. 기술직인원을 충원을 받고 유능한 기술인력,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냄새가 나는 환경오염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수질보존하고 악취를 최소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이 확실하지 못하고 명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있으십니까?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 예.
○의장 박승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태규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박승우 이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예, 송현아파트 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 생기는 모든 아파트에서 정화조가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환경과가 생겨서 지도와 단속, 계몽이 병행되겠지만 아파트근방에 사는 주민들의 고역을 생각해서 환경영향 평가 시 적당한, 적절한 대책을 요망하며 환경오염은 또 큰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집에서도 1년에 한번정도는 분뇨수거 시에 청소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과 임무가 사회과 청소계에 또 환경보호계에 속해 있던 업무가 분리되어서 환경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잘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바가 요사이 같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환경과가 신설되고 부터는 저희들에게 주문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주문이 들어옵니다. 어떤 주문이 들어오느냐 하면 우리 집 골목에 하수구에 냄새가 나는데 여기에 와 보라, 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환경과가 생기고 부터는 아 이제 환경과에서 하는 일이 뭐 벅차겠고 많이 하겠노라 이래서 기대를 하고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응해서 즉시 나가서 조사도하고 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과에 인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들 시청 내부적인 일 입니다마는 신설과여서 저를 제외하고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이 4명이 환경직 3명, 또 화공직 1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원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환경기사증 이라든가 또 화공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장비도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저희들과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즘 어떻게 해 주시면 해서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최소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과에 인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들 시청 내부적인 일 입니다마는 신설과여서 저를 제외하고 정원이 10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4명이 결원입니다. 이 4명이 환경직 3명, 또 화공직 1명 이렇게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충원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환경기사증 이라든가 또 화공기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원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또 장비도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저희들과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즘 어떻게 해 주시면 해서 우리 시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최소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박정대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박정대 지금 정화조 대장이 동사무소에 있는지 환경과에서 비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다음에 대장이 비치되었다 하면 정화조률 청소하면 그 통지가 그 대장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6월 30일까지 최근에 정화조 청소를 했는 것을 가지고 오라 이런 명령이 왔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춘 예, 답변하겠습니다. 정화조는 사실 일반가정에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통보를 냅니다. 그런데, 분뇨대행업소인 안동위생사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정화조를 청소했다고 확인을 분뇨 대행소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동사무소에 갖다 쥐도 됩니다. 주면, 저희들에게 오고 대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정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621매라 하는 정화조를 청소하라는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대장에 빠진 가정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워낙 복잡합니다. 가정에서 정화조를 청소했으면 되지, 갖다가 보이기는 월 보이느냐, 하면서 보관해 놓은 집도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시 저희들과가 신설된 만큼 인원이 보강되는 데로 딱 한사람에게 맡겨서 철저히 해서 정화조를 청소 한 집에 다시 통보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는 줄 압니다. 앞으로 이것도 다시 저희들과가 신설된 만큼 인원이 보강되는 데로 딱 한사람에게 맡겨서 철저히 해서 정화조를 청소 한 집에 다시 통보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정대 이 사실을 질문을 한 이유가 당한 사람입니다. 5월 19일날 정화조를 청소했는데 이것가지고 오라 이걸 가지고 집에서 갔어요. 어디를 간지 가니까 시청사라 해당과 해당계 갖다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네 잘 청소하고 일년에 한번씩 청소한다는 것은 알아서 하고 또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또 갖다줘다 어디 가져가라 이런 명령을 받을 때에는 이런 시민이 전부다 그랬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것을 저가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춘 예, 사실은 그런 사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과에 근간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마 10사람이 내에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그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장정리를 잘하고 또 그 절차도 개선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취임한 지 불과 얼마 기간이 되지 않은데 10사람정도가 다녀갔다고 말했는데 상당한 기간동안에 숫자를 파악한다 하면 엄청 나겠네요. 사무적인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만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회계과장입니다.
그리고 주택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역시 정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을 한 은행이며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은행은 시설자금이나 중소기업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 하든가 또는 주택은행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던가 하기 때문에 시 금고은행보다 대출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박태규 의원께서 조사하신 그 산출금 현황과 저가 저희 회계과에서 한국은행 안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문서에는 대구은행의 예대비율이 5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86.4%로 조사가 되었고 이 안에는 외화대출액이 52억6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외상대출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60.9%로 조사가 되어서 6.9%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박 의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마다 그 기능이 틀릴 뿐 아니라 대출대상자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척도로 보기는 아마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경제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대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 금고은행이 시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대출금 확대와 이자의 최소화 지역경제의 동태 및 발전진로를 위하여 지역경제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우리시는 지난 86년 이전까지는 중소 기업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나라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것에 대비해서 지방은행 육성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시군의 금고 은행은 도내 24개의 군이 전부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고 10개시군 중에는 7개시가 대구은행으로 시금고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방계정확보를 위해서 공채ㆍ기채 등을 시에서 발행해야만 될 때 현 금고인 대구은행이 이의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필요한 기채 등의 자금은 현 금고은행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시 금고은행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는 은행이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 금고은행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 및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박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금고운영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금고은행인 대구은행이 타 은행보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박태규 의원께서 91년 5월 31일 현재의 안동시의 각 은행의 산출금 현황을 한국은행 안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예수금 대 산출금의 비율, 즉 예대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삼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매에는 각 은행마다 특수성이 있고 또 지방은행과 농협의 차이점은 지방은행은 도시지역에서 또 농협은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역할을 축행한다고 생각하며 농협이 예금 대출액이 247%로서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유는 농사자금 등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지원이 높기 때문이며 자체조성자금에 의한 환원자금은 지방은행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주택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역시 정부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을 한 은행이며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은행은 시설자금이나 중소기업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대출 하든가 또는 주택은행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던가 하기 때문에 시 금고은행보다 대출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박태규 의원께서 조사하신 그 산출금 현황과 저가 저희 회계과에서 한국은행 안동사무소에 가서 조사한 내용이 다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질문서에는 대구은행의 예대비율이 5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86.4%로 조사가 되었고 이 안에는 외화대출액이 52억6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 외상대출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60.9%로 조사가 되어서 6.9%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들을 박 의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마다 그 기능이 틀릴 뿐 아니라 대출대상자도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대 대출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척도로 보기는 아마 어렵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에서 경제활성화 및 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대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 금고은행이 시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위하여 대출금 확대와 이자의 최소화 지역경제의 동태 및 발전진로를 위하여 지역경제조사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은행을 시 금고로 지정하게 된 사유는 우리시는 지난 86년 이전까지는 중소 기업은행이 시 금고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나라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것에 대비해서 지방은행 육성발전을 위해 가지고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각시군의 금고 은행은 도내 24개의 군이 전부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으로 되어 있고 10개시군 중에는 7개시가 대구은행으로 시금고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방계정확보를 위해서 공채ㆍ기채 등을 시에서 발행해야만 될 때 현 금고인 대구은행이 이의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필요한 기채 등의 자금은 현 금고은행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시 금고은행을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융 서비스 면에서 기여를 많이 하는 은행이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시 금고은행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 및 지역민에 대한 금융서비스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있으십니까? 안원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원효 의원 현재 시민들이 내고 있는 국세, 도세, 시세 등 대부분의 공과금은 일반시중은행 및 농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취득세만큼은 굳이 시 금고인 대구은행에 납부토록 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납부방법을 개선할 점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취득세를 시 대구은행에만 납부하도록 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다만‥‥
○안원효 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금융기관에서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은행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계과장 엄해용 그런데 대구은행이 지금 민원실에 시 금고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취득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에는 취득세도 고지발급을 한다면 아무 은행이라도 가서 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부의장 박정대 자진신고에 의할 때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진신고 할 때에는.
○회계과장 엄해용 자진신고 할 때에는 시금고가 바로 그 세무과 2층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안원효 의원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고지서는 발부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금을 마련해서 자기 문 앞이나 집 앞이라든가 편리한 시중은행에 내도록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가정해서 변두리 동네에서는 굳이 대구은행까지 와야 된다는 것은 방법에 대한 모순점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관련실과하고 의논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더 있습니까? 예, 박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예, 박태규 의원입니다. 이제 과장님, 소견을 잘 들었는데요. 저가 이 비율을, 예대비율을 말씀드린 것은 현재 어느 은행에다가 이를 유치하는 데에 뜻을 둔 것 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완전하게 판벽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구은행에서 이 지역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것은 단 고향을 생각하고 안동시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었지 저의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이동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시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자치화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러한 위해서 경쟁 이 각 은행에서 인출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도 금고 자체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는 현재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 금고나 도금고의 지정은 정책적인 배려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보고 드린 바 마찬가지로 안동시금고가 지정되는 상황은 지역계제의 활성화, 또 지방은행의 육성 이러한 목적으로 아마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안 되었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앞으로도 지금 예대비율로 지역경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안동시, 안동시 자치기관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채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예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산출금이 안동시내에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안동 시내에 유치된 자금이 대구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대구은행 시 금고 자체가 안동시에, 그리고 안동시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어떻게 대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 보고 드린 바 마찬가지로 안동시금고가 지정되는 상황은 지역계제의 활성화, 또 지방은행의 육성 이러한 목적으로 아마 대구은행으로 지정이 안 되었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 앞으로도 지금 예대비율로 지역경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안동시, 안동시 자치기관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그러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채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예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산출금이 안동시내에 어떻게 지금 산출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안동 시내에 유치된 자금이 대구나 서울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또 대구은행 시 금고 자체가 안동시에, 그리고 안동시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어떻게 대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대에 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회계과장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일부 의원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이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시설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예산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으로 생각되며 시급한 시정책이 요구되니 앞으로의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이전과 장래에 천리천복 개 지역이 도로로 확장되면 이 지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강구,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는가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차문제에 각별히 염려를 해주시는 이정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월 30일 현재 안동시내 등록 차량은 9천3백61대로서 90년 말에 비해 1,279대가 증가하였고 이중 승용차가 903대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주차시설보호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상반기 안기천을 복개하여 175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도심지의 좁은 공간에 주차시설확충은 예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교통부공고 제17호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수입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차세를 주차장특별회계의 계원으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노외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설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보호 계획은 시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 부지 1,8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중이며 안기천 복개 지구에서 서부국교 옆 옥동교까지의 미 복개된 l00m를 이번 추경에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복개함으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은 91년 7월 31일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와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을 들어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주차 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차공간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외버스터미널 앞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두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특정업체에 치우친 도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한 개의 횡단보도만 설치토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30m밖에 안되는 거리인 일동산약국과 장춘약국 앞에 두개의 횡단보도가 있어 교통체중을 유발하므로 1개의 횡단 보도만을 설치, 협조하여 주도록 9월 28일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회시를 받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교통부공고 제17호로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수입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차세를 주차장특별회계의 계원으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노외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설치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시보호 계획은 시청사가 이전되면 현 청사 부지 1,8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중이며 안기천 복개 지구에서 서부국교 옆 옥동교까지의 미 복개된 l00m를 이번 추경에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복개함으로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방안은 91년 7월 31일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물 유지관리와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을 들어 동의하지 않아서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주차 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차공간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시외버스터미널 앞 30m밖에 안 되는 거리에 두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특정업체에 치우친 도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한 개의 횡단보도만 설치토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30m밖에 안되는 거리인 일동산약국과 장춘약국 앞에 두개의 횡단보도가 있어 교통체중을 유발하므로 1개의 횡단 보도만을 설치, 협조하여 주도록 9월 28일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회시를 받는 즉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있으십니까? 조재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재진 의원 과장님!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기동 0번 성창여고까지 가는 차를 횟수를 좀 늘려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차를 더 넣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내 직원이 그 부근에 사는 분이 여럿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분마다 그 교통행정계에 이야기해서 차가 한대 다닌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사실이 맞는지 한번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이, 지금 오늘도 거기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왔는데 차 두 대도 안 다녀요. 이런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민원의 해결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를 노선을 하나 연장을 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 대로 또는 시간 내에 다니도록 해주던지 이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시민이, 지금 오늘도 거기에 한 두어 시간 있다가 왔는데 차 두 대도 안 다녀요. 이런데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민원의 해결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를 노선을 하나 연장을 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횟수 대로 또는 시간 내에 다니도록 해주던지 이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이 정호 의원.
○이정호 의원 주차관계 때문에 안동시가 차량지옥으로 변한다 했는데 대책강구는 앞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시내군데군데 큰 상업자동차도 도로에 주차를 한곳이 한군데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업자동차를 시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8월말까지 주차위반 벌금 액이 얼만지, 그리고 뇌파적으로 안동시청근방에만 단속을 하고 다른 곳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확충해서 단속하려면 안동시 전체를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가급적이면 질문사안에 대해서는 중점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해서 질의를 하실 분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시가지 상물 자동차 통과관계는 도에 한번 질문을 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된다고 하면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까지 과태료 과징은 현재 부과액은 1억7천1백87만원입니다. 8월 30일 현재, 그 다음 미수했는 것이 9월 29일 현재입니다. 1억7천187만원이고, 징수액은 9천4백59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한 56%정도 징수를 했는데 여기에 미미수액은 우리가 지금 독촉장을 현재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단속원은 현재 몇 명이냐 하면 기능직 4명과 일용인부 4명, 8명으로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변두리에까지는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 지금 건의사항으로 다시 단속원 4명을 더 확보토록 지금 티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해 놓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속원 4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또 일용인부 4명을 더 써서 16명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변두리까지 손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시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재 단속원은 현재 몇 명이냐 하면 기능직 4명과 일용인부 4명, 8명으로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가지변두리에까지는 지금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 지금 건의사항으로 다시 단속원 4명을 더 확보토록 지금 티오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해 놓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속원 4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또 일용인부 4명을 더 써서 16명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변두리까지 손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의원 그 단속요원들을 보면 4명씩 조가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4명으로 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조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이정호 의원 한몫 4명씩 조가 되어있나 본데 한몫 뭉쳐 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조로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예, 1조, 2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부시장입니다.
우선, 안 의원님께서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섹타 사업 다시 말하면 민간합동출자사업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아직 한번 개최를 안했다.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타 지역에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에는 이 3섹타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섹타, 섹타하는데 질문하신 안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섹타하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설명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3섹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느냐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에는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추세가 우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부문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하는 분야를 다시 말하면 이 활동분야를 이 섹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1섹타입니다.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기업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2섹타, 그 다음에 공공분야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공공분야하고 사기업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이것이 3섹타, 다시 말하면 공공분야는 공익성을 중점을 둡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 기업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익과 또 이 민간의 자본, 망부한자본과 납술과 또 정보를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을 3섹타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합쳐서 하는 것을 4섹타,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기업과 합친 것을 5섹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합쳐서 하는 것을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 섹타 그것을 연합섹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또 경영치수사업,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사업,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점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인트 섹타라는 마지막에 설명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공동처리체제로 해 가지고 자금, 노력, 지식 이런 것이 합쳐져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 의원께서 물으신 대로 이론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분이 이것이 1섹타 입니다. 이것과 민간 부분 여기 2섹타가 공동 출자한 사업을 3섹타 사업입니다. 민간공동투자사업이다. 이런데 이걸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분야에 민간부분의 망부한 자본과 납술, 정영기업, 또 정보를 도입해서 그 장단점을 상호보량해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생겨야 자치단체의 재정을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 요즘 그 재원으로 다양한 성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고자하는 이 사업이 제3섹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관 민간이 아니고 민관입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의 대상은 그 범위는 지역개발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분야, 그리고 주민편익증진분야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돌면, 도시재개발, 신시가지 조성, 관광 리조트, 리조트는 이것은 피서지 놀이터 뭐 그런 것을 해석됩니다마는 관광 사업 또 농수산물류통사업, 주차장 설치관련사업 또 사회복지시설관리 등등이 크게 예를 들면 대충 그렇습니다. 기업성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와 대민 서비스향상 등 공공성이 더 중요시되는 다시 말하면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기업성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물론 그 공공성에는 더 중점을 둡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든 지나치게 강조가 되거나 또 주변들로부터 공익성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들은 이 3섹타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사업을 어떤 면에서 기업성 보다 공공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는 사업을 정리를 해 보면 대충 3섹타 사업에 적정사업이 도시개발, 관광 리조트 사업, 또 농수산물 유통사업, 터미널 사업, 토산물가공 사업 이런 등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적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공공성이나 기업성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업 예를 들면 상하수도, 또 공용개발, 어린이공원, 청소년야영장, 뭐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설립을 하는데 설립근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공기업법 149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설립단체는 현재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와 인구50만 이상 시에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 시나 군도 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기관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합니다만 민간출자는 50%미만으로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공공투자는 51%가 적어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미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일원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이 아닌 주민대다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민관공동출자가 필요한 사업, 필요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가능성이 있고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판단이 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여건과 부합되고 지역발전과 고용증대가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증대의 기여도, 또 추진 적인 사업으로 성장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서 제3섹타 추진계획은 91년도 중에 시도별로 한개 선정사업을 선정해서 3섹타 공기업 설립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표준사업모델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저가 신문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도 첫 시범사업으로 대구시가 주차장 관리를 추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경상도는 신문에는 토산품 센타 등 대상선정을 대상을, 선정하는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고 난 뒤에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유성일대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온천개발, 또 석산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를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월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경북 도에 토산품생산 등 대상선정작업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 사업으로 성주에다가 석산 계발을 하겠다고 내무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토산품하는 점촌시입니다. 점촌시에는 토산품 센타를 하나 문경세계도 있고 관문이 있으니까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이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자체가 대단히 방망하고 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우리 재정에 미치는 것을 전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각종자료 또 정보 이런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무엇을 구상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상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어찌 구성을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느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인 저가 위원장이 되고 시 간부10명, 시의원님 세분, 상공회의소 대표 한 분, 언론계, 학계, 민간 이렇게 해서 전부 21분으로 구성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가 6월말 경 받았습니다. 일단은 아직 민간부분에는 사업선정도 아직 막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촉이 안 되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저희들이 보고형식으로 우선 세분의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우선에 하기 전에 의원님들 세분하고 또 우리 간부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무슨 개발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애를 써주신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18시12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 우선 제3섹타 사업, 다시 말하면 민간공동투자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합니다마는 마침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안 의원님께서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섹타 사업 다시 말하면 민간합동출자사업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그 동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아직 한번 개최를 안했다.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타 지역에는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시는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이고 또 마지막에는 이 3섹타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섹타, 섹타하는데 질문하신 안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섹타하는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설명순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3섹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어떤 것이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느냐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타 지역에는 대충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서 그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공공서비스처리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추세가 우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공공부문입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부문에서 하는 분야를 다시 말하면 이 활동분야를 이 섹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1섹타입니다. 공공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이 기업에서 하는 것이 이것이 2섹타, 그 다음에 공공분야 그러니까 공공분야는 공공분야하고 사기업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 이것이 3섹타, 다시 말하면 공공분야는 공익성을 중점을 둡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 기업성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익과 또 이 민간의 자본, 망부한자본과 납술과 또 정보를 접목시켜서 하는 사업을 3섹타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합쳐서 하는 것을 4섹타, 그 다음에 지역주민과 기업과 합친 것을 5섹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주민이 합쳐서 하는 것을 조인트라고 합니다. 조인트 섹타 그것을 연합섹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익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도 하고 또 경영치수사업, 예를 들어서 골재채취사업,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점점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인트 섹타라는 마지막에 설명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공동처리체제로 해 가지고 자금, 노력, 지식 이런 것이 합쳐져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 의원께서 물으신 대로 이론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분이 이것이 1섹타 입니다. 이것과 민간 부분 여기 2섹타가 공동 출자한 사업을 3섹타 사업입니다. 민간공동투자사업이다. 이런데 이걸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공분야에 민간부분의 망부한 자본과 납술, 정영기업, 또 정보를 도입해서 그 장단점을 상호보량해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결과에 따라서 이익이 생겨야 자치단체의 재정을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또 요즘 그 재원으로 다양한 성민복지 수요에 대처하고자하는 이 사업이 제3섹타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관 민간이 아니고 민관입니다. 민관공동출자사업의 대상은 그 범위는 지역개발분야와 지역경제활성화분야, 그리고 주민편익증진분야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돌면, 도시재개발, 신시가지 조성, 관광 리조트, 리조트는 이것은 피서지 놀이터 뭐 그런 것을 해석됩니다마는 관광 사업 또 농수산물류통사업, 주차장 설치관련사업 또 사회복지시설관리 등등이 크게 예를 들면 대충 그렇습니다. 기업성에 대해서 주민의 복지와 대민 서비스향상 등 공공성이 더 중요시되는 다시 말하면 기업성 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시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기업성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물론 그 공공성에는 더 중점을 둡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든 지나치게 강조가 되거나 또 주변들로부터 공익성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업들은 이 3섹타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사업을 어떤 면에서 기업성 보다 공공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는 사업을 정리를 해 보면 대충 3섹타 사업에 적정사업이 도시개발, 관광 리조트 사업, 또 농수산물 유통사업, 터미널 사업, 토산물가공 사업 이런 등등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부적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공공성이나 기업성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업 예를 들면 상하수도, 또 공용개발, 어린이공원, 청소년야영장, 뭐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설립을 하는데 설립근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8조 지방공기업법 149조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설립단체는 현재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와 인구50만 이상 시에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반 시나 군도 공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가기관은 내무부에서 내무부장관이 합니다만 민간출자는 50%미만으로 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공공투자는 51%가 적어도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외입니다.
이미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일원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이 아닌 주민대다수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그 다음에 민관공동출자가 필요한 사업, 필요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업에 성공가능성이 있고 공공성과 지역주민의 판단이 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지역여건과 부합되고 지역발전과 고용증대가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증대의 기여도, 또 추진 적인 사업으로 성장가능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기준은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무부에서 제3섹타 추진계획은 91년도 중에 시도별로 한개 선정사업을 선정해서 3섹타 공기업 설립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표준사업모델을 작성해 가지고 각 시군에 보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저가 신문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도 첫 시범사업으로 대구시가 주차장 관리를 추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경상도는 신문에는 토산품 센타 등 대상선정을 대상을, 선정하는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하고 난 뒤에 재정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유성일대를 개발해서 예를 들면 온천개발, 또 석산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를 이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월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더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 경북 도에 토산품생산 등 대상선정작업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 사업으로 성주에다가 석산 계발을 하겠다고 내무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토산품하는 점촌시입니다. 점촌시에는 토산품 센타를 하나 문경세계도 있고 관문이 있으니까 한번 하면 어떻겠냐는 이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자체가 대단히 방망하고 또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 우리 재정에 미치는 것을 전부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타 지역의 각종자료 또 정보 이런 것을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무엇을 구상했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상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어찌 구성을 해 놓고 개최를 안 하느냐.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인 저가 위원장이 되고 시 간부10명, 시의원님 세분, 상공회의소 대표 한 분, 언론계, 학계, 민간 이렇게 해서 전부 21분으로 구성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지가 6월말 경 받았습니다. 일단은 아직 민간부분에는 사업선정도 아직 막연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촉이 안 되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저희들이 보고형식으로 우선 세분의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고 또 우선에 하기 전에 의원님들 세분하고 또 우리 간부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무슨 개발하고 정보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애를 써주신 보람이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장수 의원 민간투자를 하는데 이익금이 순이익의 20%라 한정이 되어 있지요?
○부시장 윤우영 그것은 이익은 아직 어차피 이것은 지방공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때 결정될 문제이고 지금 이익금 가지고는 아직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남장수 의원 아니 먼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투자를 그러면 40, 민간이 49%로 까지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민간이 20%까지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문 나온 것‥‥‥‥
○부시장 윤우영 그 이익금분배는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예,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문화 등 모든 자원을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새로운 합동체제로 서둘러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우리 안동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제한된 여러 가지 자원을 현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의 한 예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 안동고유의 민속주인 안동소주 민관공동출자추진사업 설립계획을 의제에 올려 진지한 논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우영 예,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동소주 문제는 이것이 물론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은 분명히 있는데 공공성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경영수익사업들이 민간경제와 마찰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주로 공공개발분야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공익성이 희박한 것은 선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아직 검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사업성은 분명히 있더라도 공공성은 공익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안원효 의원 먼저 한 차원 높은 부시장님께서 답변 나오신 것에 대해가지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저가 일전에 , 민관공동출자사업추진계획 제3섹타 공기업에 대해가지고 부시장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도 방문하여 물어
왔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망인 민속주인 안동소주가 제3섹타 공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주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들은 바에는 안동소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 적절하다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선정에 기여되는 것은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합작에 의거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기 할 수 있는 것, 주민의 복지, 대민 서비스향상에 연계된 것,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민간사업의 재무구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사업에는 안동소주 민속주가 토산품 가공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속토속주가 토산품가공판매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왔는데 지금 시민들의 여망인 민속주인 안동소주가 제3섹타 공기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주무를 담당하는 분에게 들은 바에는 안동소주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부 적절하다는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범사업선정에 기여되는 것은 부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합작에 의거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기 할 수 있는 것, 주민의 복지, 대민 서비스향상에 연계된 것,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민간사업의 재무구조를 올리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사업에는 안동소주 민속주가 토산품 가공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속토속주가 토산품가공판매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우리가 그 민간공동출자를 해서 한다면 이 안동소주가 대량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민속주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산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 혹시 기계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민속주가 아니냐하고 감독 부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글에 이 것은 토산품으로서의 지금 민속주 현재의 상태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타 다른 일반소주와 같이 대량생산하는 것은 토산품이라고 보기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일단 취지가 그 민관 저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점촌 가면, 문경가면 거기에 이제 호산춘하는 술도 있고 서울가면 문배주도 있고 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술이기 때문에 순수 토산품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면 글쎄요. 이 토산품가지고 어떨지 토산품이면 안동소주 갖고 될지 한번 연구를 해 볼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크게는 벌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점촌 가면, 문경가면 거기에 이제 호산춘하는 술도 있고 서울가면 문배주도 있고 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금 술이기 때문에 순수 토산품으로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면 글쎄요. 이 토산품가지고 어떨지 토산품이면 안동소주 갖고 될지 한번 연구를 해 볼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크게는 벌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승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일동 예.
○의장 박승우 더 있습니까? 답변이
○부시장 윤우영 뭐, 더‥‥‥
○의원일동 없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제가 이 3섹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 경험이 있는 시ㆍ군도 없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수집하고 하는 만치 그 이상으로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도 먼저 회의때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그 열기에 찬 질문에 우리 실과장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못해드리고 미흡한 부분 많은 점 다시 사과를 드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더 채찍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이상으로서 부시장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회의 질문에 답변이 성의가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하면 특히 9월 27일 1차 본회의시 의결한 강남동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 건립심의의 쌀은 사전에 우리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등 성의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금후로는 이런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동안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각 실과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4회 안동시기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