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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9월 27일(금)


  1. 의사일정
  2.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제3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
  4. 3. 안동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안동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90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 건
  7. 6. 태화 3택지매각결과보고의 건
  8. 7.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건립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제3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
  4. 3. 안동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안동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6. 5. 90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 건
  7. 6. 태화 3택지매각결과보고의 건
  8. 7.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건립심의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임시회 이후 의원여러분들이 수차 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진정서 처리와 시정추진에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직 시민들에게 바르게 투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다같이 느끼실 줄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는 모두가 스스로 자각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묵묵히 충실히 수행함으로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기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토착화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태규 의원 외 6명의 의원님들의 발체로 시장님이 요구한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개정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패 선임, 시영주택 및 시민복지회관 건립 건의와 태화 3택지 매각 결과보고 및 제반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0일 안동시의회 제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그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승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제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이 이미 협의하신 데로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그럼 제4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기사일정 제2항 제3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록은 이미 지난 8월 2일 의원여러분에게 공람을 하여 드렸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였으리라 믿고 회기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임시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안동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기회일정 제3항 안동시 일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9월 28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정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석 요구코자 하는 공무원은 부시장 외 8명의 관계 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안동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개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장학생 정원을 통장 정수의 10%이내로 하던 것을 15%이내로 확대코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 과장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입니다.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측(소)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해서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에 따른 중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장학생의 정원을 통장 정수의 10%이내로 하던 것을 이번 종례 개정안은 15%이내로 하도록 해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 통장의 자녀 대상자가 21명이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되는 조례는 11명이 더 늘어난 32명이 업학금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이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질의를 종결하고 순서에 의해서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토론을 함에 반대토론이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예. 그러면 11명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11명이 혜택을 받을 때에 대한 추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귀동   예. 통장자녀 입학금 지급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토론을 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표결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전 의원이 찬성하시므로 가결에 대한 선포를 할까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0년세입세출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식사일정 제5항 90연도 세입세출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다음 선임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엄해용   예. 1990회계 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경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기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검사위원이 자격은 당해 지방기회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는 안동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안동시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는 의원 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의 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촉기간은 같은 조례 제4조의 2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 23일자로 결산검사위원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추천위원의 인적사항은 농협중앙회 안동군 지부 부 지부장인 김명수씨와 당시의 지방세 심기위원인 세무사 박해천씨, 대구은행 안동지점 대리 박근백씨, 그리고 오랫동안 당시에서 재무행정을 맡아보다가 퇴직한 오은택씨 등 4명을 추천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질의가 없으므로 의원 1명이 간담회 시에 협의하신 데로 김광정 의원으로 선임하고 시에서 추천 된 4명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4명 중 2명을 선임하며, 선임방법은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 데로 2명의 가부를 묻는 방법과 선임 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회의진행 편의상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학효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효 의원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난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김광정 의원과 농협 금명수 부 지부장, 박해천 세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승우   에. ,재청 있습니까?
○의원일동   재청합니다.
○의장 박승우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의원여러분들이 찬동하므로 결산위원 선임은 김광정 의원, 농협 금명수 부 지부장, 박해천 세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이 선입 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태화 3택지매각결과보고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화 3택지 매각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태화 3택지 매각은 지난 9월 2일에 이미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였습니다마는 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택지공급사업에 있어 일부시민들은 영세서민들의 주택건립을 위한 대지로 분양하지 않고, 부동산 값만 상승시킨 결과가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일부는 시 계정 자립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등 여론이 분분한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대하여 심층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개발담당관께서 태화 3택지 매각결과와 관련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발 담당관님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포항 개발국장으로 계시다가 얼마전 당시에 개발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성백우 담당관이십니다. 인사를 하십시오.
○개발담당관 성백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8월 6일자로 안동시청 개발 담당관으로 취임한 성백우 입니다. 부임 즉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였습니다마는 늦게나 마 전체 의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의 향기가 가득하고 교육문화의 도시로서 희망이 가득한 이 고장에 와서 근무하게 되어 저의 공전생활의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저는 지난 64년 안동시에 양수기 점침원으로 첫발을 디딘 이후, 69년 말까지 건설과 도시 토목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다시 안동에서 근무하게 되니 감계무량 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안동댐 건설이라든지 법흥교 및 고가교 또한 종합운동장 영호루, 안동대교, 전통있는 안동농고의 이전이라든지 화랑로의 확장, 또 영주통로 확장, 용상동과 태화동 구역정리 사업, 상수도 수원지 이전 확장, 안동대학교 설치, 양대 방송사 이전, 이 굴직굴직한 일들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그 동안 채적한 모든 것을 이 지방을 위하여 바치고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라오며, 우리 시와 시의회 발전을 의원하고 시의회 의장님과 부기장님,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깃 드시길 진심으로 축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택지 개발에 대한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이 내항은 지난 9월 17일날 간담회 때 1차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고 또한 중복된 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화 3택지 계발사업은 88년 11월에 공영개발사업으로 발표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로부터 시설결정 실시계획 인가를 89년 12월에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90년 6월에 공사를 발주코자 했으나 보상을 추진할 사업비가 없어서 궁여지책 식으로 사실은 법에도 없는 시공회사예치금이라는 방법으로 입찰해 놓은 회사는 I5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이자는 년1%로 하여 택지 매각 후 현금 또는 토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보였으나, 1차에는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 2차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응찰해서 90년 8월에 계약하고 또한 15억 원을 예치 받고 그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본 지구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서 백방으로 물색 검토 중에 강변도로 즉 어개골에서 안동 교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시 처리가 가능하므로 강변도로 개설을 계획했습니다. 계원은 3택지 이익금으로 충당키로 발주를 하고 3택지와 병행 시행함으로 인해서 성토비용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변도로 즉 1,300m 폭은 35m입니다. 이것을 개설하는데는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 년간 지방세 예입 8억원 중에 담배소비세 45억 훤을 제하면 33억 정도이므로 3택지와 병행치 않으면 순수시비로서는 개설이 정말 불가능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완공되면 장거리교통을 우회 할 수 있는 것이 되므로 특히 대구에서 안동을 거쳐서 영덕, 영양, 청송, 영주, 봉화방면으로 가는 교통을 상당히 우회를 시키고 또한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우리 안동을 지날 적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과연 북부지역 중심도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택지매각 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총면적은 3만7천3백44㎡입니다. 평수로는 만천2백96평입니다. 이중에 택지로 되는 것이 7천8백57평, 69.5%입니다. 공공용지가 26.5%인 2천9백90평, 약 3천평이 되겠습니다. 공원,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공원이 전체 4%인 449평 약 5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보는 30.5%가 감보가 됩니다. 지난 9월 2일날 택지를 매각한 결과 물론 매각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7천4백56평입니다. 매각한 일이 96억천4백26만7천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보지 401평,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감정가격으로 계산하니까 4억천 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매각대금하고 유보지하고 남은 것하고 전부 합산을 해보니까 약 백억2천5백 만원이 수익되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우리가 공사라든지 총 투자를 한 것이 48억5천 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 14억5천5백 기타 그 예치금 및 개발기금을 이자를 준 것과 합쳐서 또 행정비 수수료 하니까, 1억천 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착수가 지연되면은 배정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공사가 착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노임이 인상되어서 거기서 단가상승이 된 것이 1억3천3백만원 또 암절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약 5천만원 또 그 인근에 사실은 주택지역이 상당히 있고 해서 주택도 상당히 날고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처음에는 발파로서 암을 절취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하면 주택에 손상이 오지 싶어서 부렉카를 사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1억4천2백 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억5천 만원에 총 투자비를 제하니까 순이익이 순이익금이 51억7천5백만원이 순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할 것은 간접이익까지 계산해 왔습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공동시설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공원이 약500평정도 조성이 되고 놀이터가 또 도로가 한3천평 전부 부지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두 약 35억이 되고 지방세 수입 즉 말하자면, 등록이라든지 취득세가 들어온 것이 약 5억이 됩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약40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변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이가 천3백m고, 폭이 35m입니다. 착공은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했고, 92년 4월 달에 준공을 할 작정으로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상금이 한 1억 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25억9천4백 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가로등설치 공사라든지 또한 철교 밑으로 지나가니까, 철교를 조금 보강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철교 보강하고자 하니까 이것이 1억5천6백 만원 소요됩니다. 그러하면은 강변도로 공사비가 27억5천 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총수입에서 투자비 48억5천 만원하고, 강변도로 개설공사비 27억5천 만원 이렇게 제하고 나니까, 순수한 이익금이 24억2천5백 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다시 시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하든지 이래서 상당히 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적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충 아시는 바이지마는 시에서는 제4택지를 한번 개발해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시가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잇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저렴한 택지공급을 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공청사를 지으려 해도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결한다는 점에서 우리 4택지를 한번 다시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초 내지는 계획을 조금 수집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옥동과 태화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총면적은 저희들이 한 10만평정도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한 10만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금이 저희들이 대충해보니까, 한 20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150억, 기타 여러 가지 행정비 합치니까, 한 10억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한 360억이 소요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변지구, 제방도하고 택지도 개발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연장이 1,750m, 폭이 35m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법상 조정을 건설부에서 마쳐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하천정비 심사위원회가 거처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곧 열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4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4만평을 하면 이중에 택지가 한2만평은 나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2만평은 무엇이냐, 2만평은 도로부지라든지 그 옆에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한 30m씩 주어야 됩니다. 폭을 30m그러면 한 2만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만평정도가 소생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여기는 보상비가 없으니까 순수한 공사비가 86억, 기타 부대비가 한 4억해서 90억원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충 추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연이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소 시민들이나 모두가 궁금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 몇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얘기가 많이 거론하는 것이 무주택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하지않고, 왜 시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많은 이익을 가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화 3택지에 분양을 받아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 물론 대지가 한 60평되겠습니다마는 대지 값하고 건축비하고 하면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변두리에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소형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어떤 경우에는 2천 내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택에서 내 집을 지키면서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시민은 무자격자로써 응찰을 할 기회마저 주지 못하게 되고, 반면에 빌딩 및 전세가구에 살면서도 큰돈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을 위한 무주택 자에게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에게 분양할 경우에 택지가격이 4내지 7천만원 정도가 되므로 영세민이 그만한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그 이익은 영세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택지를 매각해서 정당한 수익을 시가 발주해서 시민전체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 매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첨에 의해서 매각했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감정자격에 의해서 추첨으로 매각했을 경우에 안동 시민 대다수가 등록을 했을 경우에 행정 처리상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추첨으로 낙찰된 112명에게는 계산상에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는 반면에 시민 전체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수익을 시가 환수하여 시민 숙원사업에 투자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시민에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한 추첨을 하지 않고, 공개에 의한 입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택지 매각에 대한 추진경위와 또한 사업개요 또 공개 입찰을 해서 했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와 겸해서 저희 시에 주택보급 율을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잠시 말씀드리면 총 인구수 물론 작년말이 되겠습니다만 11만9천명 약12만 명이고, 가구수가 3만3천 주택수가 2만4천4백95입 니다.
주택부족수가 4,155로 지금 현재 추산이 되어 있고, 주택보급률은 84%입니다. 우리 전국의 주택보급 율을 보면 71%이고, 경북에 군급은 90% 100%가 됩니다 만은 넘습니다마는 시급을 치면은 전체 주택보급 율이 73%입니다. 거기에 비하고 또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현재 주택보급 율이 7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시는 주택보급 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라 하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는 좀 좋은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처럼 아까 말씀드린 3택지에 대해서 이상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개발담당관께서 3택지매각에 대한 보고가 계셨습니다. 소상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 의원들께서 질의가 계시리라 생각 됩니다마는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질의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계속해서 질의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의사봉 3타)

(15시02분)

○의장 박승우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13분)

예. 3택지매각 보고에 대하여 질의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정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개발 담당관님의 자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화3택지 조성사업은 적은 시비로 큰 업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그 분할된 필지를 보았을 때 평균 한 필지가 60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60평이면 현재 입찰된 금액으로 봐서도 8천 만원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었을 때 주택 40평이 지었다해도 6천만원 내지 7천만원 갑니다, 평당. 그렇게 되었을 때 집, 가구 한 동이 1억5천 만원을 훗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난국의 우리 나라에 또는 이 안동 같은 빈약한 안동시 모든 살림살이를 왔을 때 적당한 주택용지의 분할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할이 현재 2브록, 3브록, 4브록, 5브록 입니다. 이 분할을 볼 때에 남쪽 방향으로 길이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이것을 도로면으로 길이가 길게 되었을 매 60평으로 분할되었더라도 충분히 한 필지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넓은 공간의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은 그대로 사용을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다용도 목적으로도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할이 되었는지, 그런 다용도 목적의 분할을 할 수가 없었는지, 저가 지적전문기사에게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충분히 도로변으로 길이 길게 있을 때 두 필지에, 두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면적도 되고, 충분히 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조금 헛점이 있었다.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먼저 보고서에 읽어보면 대금이 두 달 내에 95%까지 다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매 완공 시까지는 내년 3월입니다. 4개월 내지 5개월입니다. 서민의 8천 만원 9천 만원 한 펀지에 된 것을 95%까지 돈을 받아서 그때까지의 서민의 피해 또는 그 주택 용지 구입자들의 권리행사도 못한 돈 이자의 피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다른 간접이익에 대해서 다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비한 돈 이자의 간접이익은 한 푼도 거론이 안
되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답변해 주십시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그 분할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왔어야 될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미 그 사업이 지금현재 구역을 정해 좋은 상태이니까 저걸 나중에 집을 지을 적에 조금 더 같아 건축주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완공 시는 내년 3월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자 관계만 하더라도 상당할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 검토를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드렸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들 계획에는 금년 말 정도로서 완공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은 금년 말 정도로서 가하다고 보고 또 일부는 조금 내년까지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돈이자 관계를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길 의원   다시, 제 보충질의가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이 신데 돈이자 관계는 쉽게 이해가 되자 면은 부동산건물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금, 중도금 하면은 잔금에 대한 거의 반전도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5%에 해당되는 금액이 두 달 이내에서 소유권행사를 하는 것이 제가 공사가 12월 30일에 마친다해도 소유권행사 즉 주택용지로 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겨울에는 건축허가도 안 날 뿐더러 제가 3월달 하는 얘기는 이 사용 목적으로 구입했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거기에 대한 돈이자, 안 그러면 12월말이면 12월말에 가서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다 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을 시에 여기에 대한 돈 이자가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에 피해는 엄청나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발담당관 성백우   건축에 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 지금현재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더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단,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을 해도 물론 이것이 준공이 다되고 물론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일단 기반조성만 되어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와 같이 됩니다. 지금 그 건축의 시기문제는 부지 또 이런 것도 있겠지요. 염려하시는 바가 해동이 되어야지 여러 가지 건축을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그 건축의 시기관계 인해서 단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의장 박승우   네. 이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3택지 개발 사업은 88년 11월 18일부터 금년 년 말까지 3개년에 걸쳐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무사히 사업을 완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 담당관 님의 보고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하는 그려한 보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지금현재에 이러한 택지매각에 있어서 우선 6백 여명이 등록을 해서 130여명이 낙찰이 된 그런 상황으로서 나머지 탈락된 시민들의 불만, 그 다음에 낙찰되면서도 이제 서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년 말에 이것 택지를 공급을 받으면서 12월초까지 완불을 해야된다는 이러한 것이 시민들의 불만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가격이 실제로 감정가격에 112%, 지금 보고로 볼 때에 112%에 공개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지금 현재 3년 전 불과 토지보상은 1년 전에 보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보상된 평당 싯가가 1만천 3백평 기준으로 하면은 22만1천3백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평균가격이 22만1천 3백 만원을 주고 평당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에 7천8백평, 7천8백평 기준으로 했을 때에 96만7천3백원이 들었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선 이러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첫째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또 감정가격 이상으로 지나치게 시민들을 투기조장을 해서 과다하게 이것을 택지가격을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면 공사비 및 경비가 평당 13만8천원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가 평당 6만9천 원해서 한 2십여 만원 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상으로는 그래서 보상금 22만원 보상비, 그 다음에 평당조성비가 20만원 하더라도 43만원정도 밖에 안 치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을 7천8백평 택지만 기증을 했을 때는 한 그 건설원가가 61만7천원, 61만7천원이 건설원가가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강변도로 개설비가 27억5천만 원으로서 평당24만3천 원이 이 택지조성비에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평당 96만7천 원이 건설원가로 조성이 되어서 이걸로 인해서 감정가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예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아마 토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순계산으로서는 작년에 불과 23만원 짜리 땅을 시에서 사 가지고 금년에 평당 128만9천 원에 팔아먹었다. 하는 것이 시민들이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4택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세밀하게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입찰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연구를 해서 추진해야되지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도 일단 시에서는 상당한 어떻게 하였거나 강변도로 개설비 27억5천 만원을 확충을 하게 되었고, 또 공사잉여금이 24억,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52억원이, 돈이 납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와 맞먹는 돈을 남겼다. 하는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과연 시 택지 개발위업에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추진과정에 중대한 실수가 있었는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러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시공업체의 선정 지금 현재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강변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대림산업에서 15억 예치조건으로 이러한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예산회계법 76조에는 분명히 모든 공사계약은 일반경쟁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공사에 수주제한을 할 시는 법적인 요건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은 거기에 기재된 요건 외에는 절대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동시에서는 법에도 없고 또 그러한 전례조차 없는 15억 예치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이러한 공사를 수주를 할 수 있다는 중대한 실례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그러면 15억을 예치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 마음대로 한다면 10억 예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아닌 말로 이 총 공사금액 37억4천 만원을 다 예치를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하였을 때 어떻게 이
업 사들의 불만을 해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러한 것은 법적인 제한조건이 아닌 15억 예치조건으로 입찰을 보겠다하는 것이 중대한 실수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안동시의 재정이라든지 이러한 형편으로 봐서 10억은 계발기금, 관발기금을 10억으로 우선 빌리고 그 다음에 업자에게 돈을 아쉬운 소리해서 15억 예치하는 사람에게 공사 주겠다해서 15억 받아서 25억으로 우선 먼저 선보상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했을 때 과연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면서 시민들은 그러면 역시 그러한 사업을 업자 돈, 우선 15억 받아내어서 먼저 보상해 주고 이러한 사업을 성공리에 끝내서 돈도 40억, 50억을 남겼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은 중대한 법적인 위배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10억은 개발기금에 이자를 물고라도 빌린다고 가정을 한다 면은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15억을, 15억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안동시의 예산이 년간 한 5백여억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은행에 연간시계가 시재평잔이 60억이 매달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동시의 금고, 안동시금고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총 늘 잔고로 남아있는 돈이 안동시에 현찰이 60억 시계로 안동시에 남아있습니다.
이 이자가 이자수입이 7%로 따져서 작년에 환 4억5천 만원 결산된 걸로 이렇게 보고 되 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동시 자체에 예산을 60억 정도로 시재평잔을 남겨 두었다면 업자에게 아쉬운 소리해서 15억 먼저 예치하는 사람에 조건을 걸어서 입찰을 부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시 금고 자체에 어떤 일시차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의 공공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사업을 하면서 특수한 제한을 거는 이러한 입찰행위는 없어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15억 예치를 하면서 택지개발에 12억5천 만원을 수주를 하고 추가금액 7억8천을 수의계약을 하고 강변도로개설 17억천 만원을 수의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지분양 후 사후 관리문제입니다. 지금현재 130여 필지에 낙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택치를 분양 받은 분에 대해서 지금현재에 전매, 전매 2년 내 적어도 2년 내 내지 3년째에 어떤 전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사후관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지금현재에 공영택지개발 공사업에는 분명한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대한 실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러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개발계획 내지는 택지의 분할, 이제 서 의원도 지적하셨다시피 60평 정도로 분할이 되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60평으로 분할해야 될 것이냐 30평으로 분할되어야 될 것이냐 남쪽도로 측으로 길게 분할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융합적인 용역을 특정용역업체에 그냥 주어서 거기서 도면 그려오는 대로 그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우선 이러한 택지개발에 근본적인 조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원칙이냐 하면, 택지조성에 있어서 어떠한 택지조성단지 내에 단지 내에 절취토량, 절취토량과 매립토량이 이콜이 되는 그 지점을 수평면으로 개발을 해야 최소한에 택지개발비가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택지를 개발했을 때는 사토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사항입니다.
그러한데 이 택지개발사업은 어떻게 된 것이 산을 거의 다 깎아서 지금 상당히 택지를 많이 깎아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엄청난 토량을 감당을 못해서 지금 현재 강변도로 개설하는 매립 토량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근본적으로 이 택지 개발하는, 3택지 개발하는 그 용역설계당시에 그렇게 레벨을 밑으로 깎도록 잡은 것인가 아니면 이 강변도로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깎아도 될 것을 토량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깎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택지개발에 대한 모든 비용은 바로 시민들,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상당한 많은 우리에게 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공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정부예산 회계법 76조에 보면 그런 사항들도 없고, 또 법에 없는 15억을 예치하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그 어떤 택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예치방법 이런 것을 심지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도 없는 그런 예치를 했다고 분명히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법과 규정 그 나름대로는 상당한 검토 내지는 연구를 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분양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가 땅을 사서 결과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전매, 전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내지 3년이라든지 이런 기간 내에는 절대 판매가 안되도록 또 안 그러면 전매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유법치국가에서 사실은 이런 공개경쟁까지 해서 그것을 뺏어야 한다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국가 우리 기관, 주로 많이 다루는 주택공사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토지개발공사 이런데에서는 어떤 원 지주에게라든지 또 안 그러면 협의매수가 된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조성원가에 60% 내지는 110%, 이렇게도 하고 그 외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경쟁입찰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성원가, 상당히 싼값을 주고 거기에 의했기 때문에 그런 제동장치를 건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실 어떤 몇 년 이내에 전매가 안 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시행을 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비가 비싸다. 아까 말씀하신 서 의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럼 향을 조정해서 도로변에 가도록 했더라면 상당히 공사비도 싸고 또 한가지는 공사비는 비싸더라도 집을 한 채지을 것을 두 채짓고,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택지를 조성하는 데는 의원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높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도 구조령에도 보면 구배가 최고로 15%까지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를 두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기계의 힘도 좋고 차의 힘도 좋고 하니까 15%정도의 구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택지에 구배로 원활한 소통이 되겠끔 하자면 그런 택지도를 상당히 낮추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하지마는 상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상 안동지방으로 봐서는 지금 평지에 사실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거의가 다 보면은 산을 깎고 이렇게 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에 와서 좀 놀란 것은 저희들이 저가 있을 때에는 뒷산을, 영남산 산을 상당히 짙게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산을 절대 건드리지 말자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되고 했습니다. 왜? 매년 천리천, 안기천 하상이 비만 오면 토사가 내려와서 메이고 또 높아지고 하니까 시가지 염려가 되고 해서 상당히 산을 깎지 말고 보호하자는 그런 방향이었고 저도 머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 상당히 산들을 우리가 훼손을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택지도 조성하고 딴 공공용지로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안동댐이 되고 또 천리천, 안기천 하상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 또 계획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든지 구배관계 또 고저관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에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서 그런 구획과 고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의 더 하실 분계십니까? 이태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예, 태화3택지 조성 중 추가사업비가 명목을 붙여서 자꾸 반영되는 것은 업자의 덕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계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약체결 시 외외조항이 삽입되어 있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판에서 추진을 했을 적에는 언론매체에 홍보가 필요하고 반회보와 7백 여명의 청내전원들을 활용하여 시민의 이해를 촉구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은 실컷 일 잘하고 욕 얻어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입니다. 개발담당관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발담당관 성백우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피알의 시대라고 모두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시에서 이제 까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들었다 하면 저희들로서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쪽으로 봐서 개개인이 다 잘 몰랐다고 모두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예, 세분의 질의에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도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추후 간담회에서 다시 집고 넘어가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태화3택지매각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건립심의의 건 
○의장 박승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영주택 및 상지회관건립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은 강남동 주택환경개선 사업지구에 저소득주민들의 주택공급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 건립 심의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제안사유는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건설로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 지구 내에 저소득주민 및 사업으로 인한 토지 또는 불량건물, 편입 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노인정, 탁아소, 공동작업장 등 복지시설 설치로 도시균형개발,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영주택 60세대를 건립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1동을 3층 135평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구 내에 시영주택복지회관을 아래와 같이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의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강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시영주택 및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지구 내에 저 소득자, 무주정자 및 편입, 토지, 건물, 불량건물 소유자 등에 60세대를 공급하고 복지회관 내에는 노인정, 탁아소, 공동사업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주택은 현재, 정하동 371-1번지의 11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이 961평입니다. 층수는 6층입니다. 그 다음에 평형으로 29평형이 12세대, 그 다음 20평 12세대, 15평형이 36세대 도합 60세대가 들어갑니다. 동 수는 2동입니다. 연면적이 1,149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8천5백 정도입니다. 20억8천5백 총 사업비에 건축비가 13억7천4백, 대지비가 7억천 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정하동 368-2번지에 위치합니다. 대지면적은 114평 정도입니다. 층수는 3층, 용도의 1충은 탁아소, 2충은 노인정, 3층은 공동사업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 2, 3층이 45평, 연면적이 135평입니다. 그 다음 부대시설로는 타고라, 주차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5천8백 정도입니다. 여기에 2억5천8백중에 건축비가 1먹7천, 대지 비가 8천7백 만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승락을 91년 4월경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91년 5월에서 91년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건설기술 심의를 도에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91년 9월 14일자로 득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은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91년 9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 입니다.
그 다음 공사사업 입찰을 해서 91년 10월 초순에 착공을 해서 92년 8월경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말씀드릴 사항은 공동주택의 공급대상은 시영주택 건립 및 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입 부지의 소유자와 지구 내에 무주택 자에 공급하여 주변 불량주택 소유자 중에 이중 희망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급가격은 별도 승인 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근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임시 조치 법에 대한 것입니다. 8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9년까지 한시법입니다. 그 다음 사업시행 방법은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1년 1월 9일자로 이 지역을 지구지정 완료 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이 현재 완료되어서 고시 중에 있습니다.
저는 안동시에 주거환경개선 지구 현황은 현재 강남지구 전에 말씀드린 강남지구, 그 위치가 운동장 입구 좌측편 마을입니다. 면적은 만9천9백99r㎡입니다. 여기에 가구 수는 97가구입니다. 인구가 378명이고, 주택수가 58동입니다 그 다음 91년도의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용성 지구입니다. 용성동 서문교회 뒷편 저소득층이 산재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여기의 면적은 만5천7백32㎡, 가구 수는 112가구입니다. 인구는 504, 주택 수는 78동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민동의가 100%률 받았고,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서류를 지금 현재 완료해서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의 고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방금 설명하신 데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정길 의원 말씀하세요.
서정길 의원   아무쪼록 서민을 위한 주택사업에 노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 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도 이 내용이 언제 도달되었는지 첫째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박사라고 해도 금방 갖다놓고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현재 정하동에 대지가 여기 가격으로 봐서는 73만9천5백86원 나옵니다, 평당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 주택, 몽땅 건립을 했을 때에 시영주택을 지었을 때 이것 안기동과 같이 181만5천2백6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하춘동   예, 맞습니다.
서정길 의원   제가 알기에는 대도시의 주택과 고급아파트도 180몇 백만원 혹가는게 잘 없습니다. 시영주택을 짓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서민주택이 180만원 짜리가 있다는 것은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뒤 문제는 잠시 후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춘동   예, 현재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격을 일단 분양가격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저소득 주민을 위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위치가 강남지구 운동장 들어가는 좌측편 입구에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를 건립할 위치가 저지대입니다. 그 위치가 저지대로서 그 지역을 일단 건물대지 형태가 시영아파트의 대지면적을 뒷편에 배치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치도에 보면, 건물형태가 정 방향이던가 직 방향이던가 이런 형태가 저희들이 계획하기 좋은 유리한 그런 조건이 못되고, 그 형태가 조금 불합리합니다, 대지여건이.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건축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법에 접촉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계획을 수립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주위 여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소의 이 가격이 평당가격이 다소 조금 차이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비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저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일단 시영 대지조건이 적합한 그런 조건 같으면, 일반주택을 분양하는데 용적율이 200%정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는 일단 조건이 최대한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10%의 용적율이 되어서 실제상에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용적율은 충당을 못시키고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다소 비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 일단 지정고시가 된 지구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에 저소득 주민에 의한 불량건물과 대지에 대한 보상자가 당초에 지정되기 전에는 당초에 공원 부지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 볍에 의해서 일단 지역이 주거 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한법에 의한 99년까지 주거지역으로 일단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보상조치를 하는 것도 공원구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제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최선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도 보상을 회의결과 보상을 받아서 결국 시영아파트를 이런 정도에 계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다는 어떤 의전수렴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계획을 해서 최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서정길 의원   흡족하지는 못한데 차후에 평당가액이 현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정하고 그 건물도 틀림없이 단가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비싼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의한 가격표를 서면보고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의 더 있으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이 계십니까? 예, 박정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대 의원   예, 이 지구는 낙동 공원 지구입니다. 그래서, 68년도에 낙동 공원이 조성되어서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는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가 88년도에 특별법에 의해서 저소득마을 낙동공원 지역에서 대지만 해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60여세대가 살고 있는데 사실 중개축이 불가한 지경입니다.특별히 안동시에 시민운동장이 있는 지역으로 중게축이 불가했다는 사실들은 도민체육대회때도 경북에 있는 모든 각 시ㆍ군에서 오셨지마는 사실상 가장 낙후된 부락입니다. 이 부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시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사리의 매듭이 풀린 지구고, 또 지금 시영주택을 짓는 지구는 보면 아시지마는 들어가다가 파출소 바로 건너 지구 입니다.
그 지구에는 주택이 8내지 10동정도 안 되겠느냐, 다음에 거기에 대지소유자를 합해서 십이, 삼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0세대를 지어서 13명은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시가를 71만원정도 했는데, 사실 동사무소 바로 건너 지금 전기공사에서 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71만원도 언뜻 보면 굉장히 비싸다 싶은데 사실은 비판 것이 아닙니다. 건축비 책정도 평당에 110만원정도, 그것 70만원 합쳐 180만원 되어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지구는 빨리 건축해서 서민 내지 우리 안동시 농촌동을 조금 도시화시키는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이 공영주택 및 복지회관 건립 심의 안은 그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찬성토론과 더불어서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일동   재청합니다.
○의장 박승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제가 정회를 선포한 것을 실수로 인해서 취소를 할까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 지명인데, 간담회 시 합의하신 데로 남장수 의원 박태규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그럼, 안동시의회 제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장수 의원, 박태규 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까지 여러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12만 시민을 위하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할까 합니다. 내일 2차 본회기는 토요일인 관계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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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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