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5일(목)
- 의사일정
- 1. 경상북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건
- 2.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박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동시기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1분)
어제는 2000년대를 향한 안동시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석함으로써 하루 휴회를 하게 되었옵니다. 안동시의 장기종합개발과 광역도시권 형성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에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에 시장님과 각 대학 저명 교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열띤 토론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계 각층으로부터 많은 의견개진과 진지한 대안제시를 하는 등 시민들의 열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위시한 산하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과장 김해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위원선출 일등이 공고됨에 따라 7월 8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접수한 결과 기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교육경력자 두 분이 본 의회에 등록하였는 바 이를 본회의에서 선출해서 7월 30일까지 도 의회로 추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김환근 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1명, 비 경력자 1명, 계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감 결과 경력자 2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규정에 보면 비 경력자가 없으면 경력자 2명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강혜원 학장님과 안동대학 김세한 교수님의 순위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후보로 등록하신 두 분의 소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강혜원 후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사봉 3타)
(14:03)이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자 1명, 비 경력자 1명, 계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마감 결과 경력자 2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규정에 보면 비 경력자가 없으면 경력자 2명을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안동간호보건전문대학 강혜원 학장님과 안동대학 김세한 교수님의 순위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후보로 등록하신 두 분의 소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강혜원 후보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혜원 후보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께 2000년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한 강연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9년 뒤면 21세기가 되기 때문에 그 21세기에 대비한 그 분야의 문제를 상당한 금액의 용역을 주어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21세기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나가야 그 이상 시행착오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교육은 산업화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모든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이렇게 산업이 지금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직업의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 직업이 30만종이 되고요. 세계적으로는 200만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현재 30만종의 직업은 50만종으로 늘어 날 것이고, 그렇게 성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귀천도 아울러 없어지는 선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해 졌을 때 거기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교육이 맡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의 모습은 전업교육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대가 됩니다. 현재는 대개 인문숭상의 교육으로 특정 지어 진다고 하면 21세기에는 거의가 직업교육시대가 됩니다. 한 15년 전에 이미 미국은 대학의 학생이 적어서 고속도로변에 철근을 세우고 학생모집 광고를 붙였습니다. 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대학입시 희망생이 90만 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학원 수강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컴퓨터학원이나 직업교육으로 흘러갔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의 초기증세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화시대에 맞는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생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치우치지, 지금처럼 90만 명이 너도나도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경향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동을 싫어합니다. 공부도 아주 싫어하는 노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굳이 4년 제 대학을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업 전선에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구미공단에 TV라인을 보시면 앞에 라인대에 조립하는 기계가 옵니다. 그 앞에서 나사만 몇 개 돌리면 자기는 통과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는 그것만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맞는 배경에 지식과 기술을 취득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4년제 학문하는 4년제가 대학을 그렇게 경시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10%가 맞는지, 20%가 맞는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은 있고, 단지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국제적 수준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권투만 국제경쟁이 아니고요 무슨 체조만 국제경쟁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도 국제경쟁이어야 합니다. 학 반에서 누가 1등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내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좋으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력을 갖춘 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요점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는 뭐 교육개발원이고, 평가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강의실이 있고 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6.25사변 때나 과거 같으면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백묵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그냥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추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학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허가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외국의 예입니다.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 1년을 거기 설치된 학과의 모든 실습 기자재가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목록을 쓰고 그 다음 단계는 이 목록이 독일제가 좋은지, 일본이 싼지, 미제가 최신식인지 전부 조사해서 구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구매 계약한 나머지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결국 차이점이 우리는 교실을 짓고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기자제를 몽땅 채무를 해서 사서 구매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시면요 과학교구 기자재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제일 앞에 김영삼 금일봉, 김대중씨 금일봉 끝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전 도내 초. 중. 고에 5천 만원입니다. 기자제 살 돈이 그래서 담당자보고 그 예산이 얼마죠? 했더니, 한 3천이라고 해서 아직 액수도 잘 모르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언제이면 이것이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전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이 국제 수준으로 되려면 그 교육 기자재가 완전히 갖춰져야 됩니다. 최우선해서 혹시 만약에 경북 교육이 어떤 기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전 예산을 재료비 예산을 새로 꾸며서 가령, 1,200억원 중 200억원을 교육 기자재 비 띄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다보면, 경주 화랑원 너희들은 작년에 얼마와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숨만 쉬고 있어. 이것해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년 뒤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전혀 백묵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화시대에 여론조사를 해서 휴게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구미의 어느 국민학교에 가면 직원실이 두개 있는데, 그 두개가 얼마나 좋게 휴게실을 만들었는지 전부 응접 세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먼저인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조금 참고 그것으로 교과를 먼저 샀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지, 하여튼 주장이 세면 그것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 교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지금은 인문고등이 60%되는 것은 빨리 거꾸로 40%수준으로 된다 라든가 미쳐 못 따라나가면 두고 보시면 인문고등이나 대학에 직업 교육 반이 생깁니다.
가르치는 점을 고쳐서 가르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것보다는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6분)
민주주의의 꽃인 시의회의 의원으로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의원도 아닌 사람이 이런 단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저로서는 기념할 경험으로 소중히 간직할 수 있어서 고마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교육위원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릴 내용을 교육위원 후보로서의 적합하느냐의 됨됨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주어진 시간을 정확히 몰라서 그 교육에 대한 소견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1세기에 대비한 교육의 태세.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적 수준의 수월성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소견은 교육감일 때 총체적인 교육에 대한 소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25명이 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25명이 되는 교육위원으로서의 소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어제께 2000년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대한 강연이 계셨다고 합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9년 뒤면 21세기가 되기 때문에 그 21세기에 대비한 그 분야의 문제를 상당한 금액의 용역을 주어서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21세기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나가야 그 이상 시행착오가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1세기의 교육은 산업화시대에 맞는 교육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라는 것은 모든 산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됩니다. 이렇게 산업이 지금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직업의 종류가 아주 많아집니다. 현재 우리 나라 직업이 30만종이 되고요. 세계적으로는 200만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화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현재 30만종의 직업은 50만종으로 늘어 날 것이고, 그렇게 성업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직업의 귀천도 아울러 없어지는 선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가 세분화되고, 다양해 졌을 때 거기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교육이 맡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교육의 모습은 전업교육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시대가 됩니다. 현재는 대개 인문숭상의 교육으로 특정 지어 진다고 하면 21세기에는 거의가 직업교육시대가 됩니다. 한 15년 전에 이미 미국은 대학의 학생이 적어서 고속도로변에 철근을 세우고 학생모집 광고를 붙였습니다. 학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대학입시 희망생이 90만 명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학원 수강생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컴퓨터학원이나 직업교육으로 흘러갔습니다. 15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의 초기증세가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화시대에 맞는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생을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의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치우치지, 지금처럼 90만 명이 너도나도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는 그런 경향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동을 싫어합니다. 공부도 아주 싫어하는 노동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굳이 4년 제 대학을 가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업 전선에 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구미공단에 TV라인을 보시면 앞에 라인대에 조립하는 기계가 옵니다. 그 앞에서 나사만 몇 개 돌리면 자기는 통과됩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갔을 때는 그것만합니다. 결국은 거기에 맞는 배경에 지식과 기술을 취득해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물론 4년제 학문하는 4년제가 대학을 그렇게 경시하자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10%가 맞는지, 20%가 맞는지 그런 세계적인 석학을 길러내는 그런 대학은 있고, 단지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국제적 수준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슨 권투만 국제경쟁이 아니고요 무슨 체조만 국제경쟁이 아니고 사실은 교육도 국제경쟁이어야 합니다. 학 반에서 누가 1등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내 그 많은 고등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좋으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력을 갖춘 교육이어야 하는데 그 요점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는 뭐 교육개발원이고, 평가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강의실이 있고 자사가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6.25사변 때나 과거 같으면 학생이 있고, 교사가 있고 백묵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그냥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추려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대학 학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허가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면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외국의 예입니다. 3년만에 개교를 했는데 그 중에 1년을 거기 설치된 학과의 모든 실습 기자재가 무엇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서 목록을 쓰고 그 다음 단계는 이 목록이 독일제가 좋은지, 일본이 싼지, 미제가 최신식인지 전부 조사해서 구매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 구매 계약한 나머지 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 시원찮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결국 차이점이 우리는 교실을 짓고 학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기자제를 몽땅 채무를 해서 사서 구매계약을 하고 나머지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시면요 과학교구 기자재 보내기 운동이 벌어져서 제일 앞에 김영삼 금일봉, 김대중씨 금일봉 끝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전 도내 초. 중. 고에 5천 만원입니다. 기자제 살 돈이 그래서 담당자보고 그 예산이 얼마죠? 했더니, 한 3천이라고 해서 아직 액수도 잘 모르고 있구나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투입을 했을 때 언제이면 이것이 완성됩니까? 완성되는 전망이 없었습니다. 결국 교육이 국제 수준으로 되려면 그 교육 기자재가 완전히 갖춰져야 됩니다. 최우선해서 혹시 만약에 경북 교육이 어떤 기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전 예산을 재료비 예산을 새로 꾸며서 가령, 1,200억원 중 200억원을 교육 기자재 비 띄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다보면, 경주 화랑원 너희들은 작년에 얼마와 이것을 가지고 살아라, 숨만 쉬고 있어. 이것해서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년 뒤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처럼 전혀 백묵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화시대에 여론조사를 해서 휴게실을 잘 만들었습니다. 구미의 어느 국민학교에 가면 직원실이 두개 있는데, 그 두개가 얼마나 좋게 휴게실을 만들었는지 전부 응접 세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먼저인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조금 참고 그것으로 교과를 먼저 샀어야 하는 것이 먼저인지, 하여튼 주장이 세면 그것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그 교구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지금은 인문고등이 60%되는 것은 빨리 거꾸로 40%수준으로 된다 라든가 미쳐 못 따라나가면 두고 보시면 인문고등이나 대학에 직업 교육 반이 생깁니다.
가르치는 점을 고쳐서 가르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인 것보다는 21세기에 맞는 교육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일동 (박수)
○김세한 후보 존경하는 우리 안동시의회 박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념과 겨레의 충만한 줄기찬 헌신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하는 향토 안동의 발전을 위하여 의장 단상에서 분골쇄신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불초 이 사람이 출마의 변과 아울러 교육에 대한 소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향토 안동은 예로부터 심오한 전통문화와 민족교육발전을 선도하여 온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는 우리 안동이 교육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절실히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교육문화의 재인식과 교육의 발달 없이는 주체적 민주 교육을 이를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교육의 발전 없이는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인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장의 교육의 중대성은 특히 금번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하여 우리 후진의 보다 바람직한 교육문제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 교육백년대계를 이룩할 획기적인 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 교육의 중차 대한 전환점에 입각하여 본인은 평소 40년간 쌓은 교육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환경의 개선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수질에 맞는 현대교육시설이 보완과 확충이 시급한 것이며, 또한 교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교육일선교직자의 복지문제, 나아가서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등을 건의 법제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원의 지위향상을 시급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원 보수의 적정화를 통한 우수교직 인력의 확보를 이룩하고, 일반 기업체 수준의 처우 개선에 진력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체제 면에 있어서 교육자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의 확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분야의 직종에 교육전문가가 종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도덕. 윤리교육의 심화입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간성 교육의 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의 철저를 통하여 동방예의의 나라다운 인간교육을 펴 나가는 시책을 하루속히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의 적응하는 창조적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질화된 입시 위주의 표피적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함양을 기반으로 하는 소시인 생활인의 육성을 시책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과 아울러 사고력 신장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의 각종 기자재를 확보해서 실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인상 과학교육을 이 나라 교육에 또는 특히 우리 경북교육 또 더욱 특히 우리 안동의 교육에 이것을 반영시켜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적 소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동교육은 물론, 나아가 이 나라 민주시민발전을 위하여 감히 교육위원회의 한 여건이 되어서 이 나라 민주교육의 바람직한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충정에 넘치는 성화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저의 소견 진술의 일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향토 안동은 예로부터 심오한 전통문화와 민족교육발전을 선도하여 온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는 우리 안동이 교육문화의 중심지였음을 절실히 말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통교육문화의 재인식과 교육의 발달 없이는 주체적 민주 교육을 이를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또한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교육의 발전 없이는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인 균형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고장의 교육의 중대성은 특히 금번 지자제실시를 계기로 하여 우리 후진의 보다 바람직한 교육문제를 튼튼한 기반 위에 올려 교육백년대계를 이룩할 획기적인 전환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 교육의 중차 대한 전환점에 입각하여 본인은 평소 40년간 쌓은 교육 일선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시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육환경의 개선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수질에 맞는 현대교육시설이 보완과 확충이 시급한 것이며, 또한 교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교육일선교직자의 복지문제, 나아가서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등을 건의 법제화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원의 지위향상을 시급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원 보수의 적정화를 통한 우수교직 인력의 확보를 이룩하고, 일반 기업체 수준의 처우 개선에 진력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체제 면에 있어서 교육자 중심의 교육행정 체제의 확립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분야의 직종에 교육전문가가 종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도덕. 윤리교육의 심화입니다.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인간성 교육의 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절교육의 철저를 통하여 동방예의의 나라다운 인간교육을 펴 나가는 시책을 하루속히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의 적응하는 창조적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고질화된 입시 위주의 표피적 교육을 탈피하고 인성함양을 기반으로 하는 소시인 생활인의 육성을 시책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과 아울러 사고력 신장을 통한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의 각종 기자재를 확보해서 실험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인상 과학교육을 이 나라 교육에 또는 특히 우리 경북교육 또 더욱 특히 우리 안동의 교육에 이것을 반영시켜 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적 소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안동교육은 물론, 나아가 이 나라 민주시민발전을 위하여 감히 교육위원회의 한 여건이 되어서 이 나라 민주교육의 바람직한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충정에 넘치는 성화를 간절히 기대하오며, 저의 소견 진술의 일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동 (박수)
(14시25분)
○의장 박승우 예, 두 분의 소견을 잘 들었습니다. 경력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규정에 따라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의회회의규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태규 의원, 안원효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준비 완료 후)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 준비 완료 후)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중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두 분을 동시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함의 직원 석에 오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된 두 분의 후보자에 대해각각 추천에 찬성을 하시면 후보자 이름우측, 기표란에 준비된 팬으로 동그라미표를 하셔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대수 의원님, 김광정 의원님, 김학효 의원님, 김환근 의원님, 남장수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박정대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서정길 의원님, 서정욱 의원님, 안상하 의원님, 윤종춘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이실건 의원님, 이정호 의원님, 조재진 의원님, 홍종청 의원님, 안원효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투표 완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대수 의원님, 김광정 의원님, 김학효 의원님, 김환근 의원님, 남장수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 박정대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서정길 의원님, 서정욱 의원님, 안상하 의원님, 윤종춘 의원님, 이동수 의원님, 이실건 의원님, 이정호 의원님, 조재진 의원님, 홍종청 의원님, 안원효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투표 완료)
○의장 박승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명패함 개함한 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9매입니다.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
총 투표수 19매 중 강혜원 후보 찬성18표, 김세한 후보 찬성 18표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패함 개함 점검)
명패함 개함한 결과 1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9매입니다.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집계 )
총 투표수 19매 중 강혜원 후보 찬성18표, 김세한 후보 찬성 18표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14시37분)
○의장 박승우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원서는 김광정 의원, 이태규 의원, 김환근 의원, 박태규 의원, 서정길 의원, 김학효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행정부에서 선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정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14시51분)
○김광정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과 시 간부 여러분! 지루한 장마와 삼복시간이지만 우리는 안동시민의 복리중진을 위하고 또 안동시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오늘도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본 의회는 도시과 사항으로서 현재 안동시 일원의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책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책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공람공고 및 기타 방법으로 소유주에게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극소수이지만 일부 수정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소유주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공평치 못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지역 마다 토지평가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안동시 전체 수만 필지에 대한 공평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예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안동시 개별토지 가격 책정 기준일자와 절차상의 무리라던가 모순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석동 대지는 80%이상으로 책정되었고, 서부동 속칭 구 시장은 50%이하로 책정되어 시 변두리 전답이나 임야는 실지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평균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안동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본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세무과에서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책정된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공람공고 및 기타 방법으로 소유주에게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극소수이지만 일부 수정된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소유주들이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공평치 못하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지역 마다 토지평가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안동시 전체 수만 필지에 대한 공평한 평가는 아닐지라도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예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우리 안동시 개별토지 가격 책정 기준일자와 절차상의 무리라던가 모순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석동 대지는 80%이상으로 책정되었고, 서부동 속칭 구 시장은 50%이하로 책정되어 시 변두리 전답이나 임야는 실지매매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의 평균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 안동시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본 개별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세무과에서 지방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재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장을 모시고 동료의원여러분과 함께 행정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서는 성공적인 제29회 도민체육대회 이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시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은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용상 근린체육공원은 본 의원이 매일 아침운동 중 주민의 여론 및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관리에 있어 롤러스케이트장은 제2회 임시회에서 지적했지만 지금은 완전 부실공사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테니스장은 비로 인하여 굴파가 되어 보수를 요하고, 축구장은 바깥 라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운동도중에,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있어 시민의 원성이 대단한 바 안전한 시설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의 필요성과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곳의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동은 옛 유적지가 많으나, 정작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일과를 계획하고 혹은 뒤돌아 볼 수 있으며, 산책도 하고 여가를 선용할만한 휴식공간은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바 본 의원은 중앙공원을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외곽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시가지전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다는 점입니다.
또 등산로 코스가 다양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갈래의 방향을 예로 든다면 일면 성진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며, 동부국교 뒷산 원불교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율세동, 신안동 그리고 안동댐 어느 쪽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안막동과 신세동쪽은 차도의 개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 보조댐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서 안동댐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할 수 있어 모든 조건이 훌륭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린공원을 자꾸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고시된 한곳이라도 벤치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화단, 조각, 조경시설과 주차장, 상수도, 전기시설, 매점 등을 원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 중에 당장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안등에 관한 일입니다. 시 행정으로 보아서는 귀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편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보안등이겠는데,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의원모임회 석상에서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주민견해로서 해야하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보안등의 설치지역은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영세민이 살고 있는 곳이 많으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주민이 위험성이 높은 전주에 올라가서 정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며, 부담능력도 어려우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보안등 수리의 날로 지정한다
고 하나 부서의 뒤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등의 하자보수와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시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동으로 넘겨 주민의 신고나 반상회 때 건의가 들어올 경우 동장재량사업의 일환으로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금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지구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도제대로 못하고 주변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곳은 신세동과 옥율동, 화성동, 중구동, 명륜동 일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번 도시미관 재조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것을 보다 근본적인 큰 의미로 재개발의 필요성에 의하여 묶여놓은 상태라고 보는데 당장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노후건축의 증ㆍ개축의 길이 막혀서 도시 속에서 자꾸만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 예로 사소한 내부 수리를 하다가 집이 내려앉아 다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남의 집 셋방살이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고시된 곳 고지대에 해당되다 보니, 철로 변에서 보거나 강변도로에서 보면 성냥갑처럼 생긴 집이 안동시 미관을 해쳐버리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시미관지구를 해제하여 주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재개발사업 혹은 영세민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미관상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해소라는 측면에서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세동, 옥율동 그리고 안막동의 경우 미관지구와 접하고 있는 중앙공원 일부분을 주거지구로 고시하여 향후 있을 재개발 사업의 입지를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이라도 가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전 입주가 허용되겠습니다마는 신안동 현대아파트 사전 입주는 특례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퍼져 있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는 여러 곳이 고장이 나있고, 운행도중 갇히기도 하는데 동료의원 한 분이 무려 4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란다 앞 철제난간이 흔들거리는 곳이 있어 약간 힘을 주거나, 특히 어린이가 매달릴 시 추락에 따른 위험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에도 입주자와 시공업자간에 많은 하자보수에 다른 민원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준공검사 전에 입주시킴으로서 행정을 불신하고 탓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가사용 허가신청을 받고 얼마 후에 준공경사를 받아야 하며, 하자보수가 있어도 준공검사를 하여 주어서 태화 현대아파트부실 공사에 따른 민원이나 우성아파트 도로관계 민원, 상일 법상 아파트의 좁은 도로 문제점, 상일 안기 아파트 정화조 위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이런 전철을 다시 밟을까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임시회 때 볼링장관계질의 도중 분명한 답변은 서면으로 처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실무책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시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은 어떻게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용상 근린체육공원은 본 의원이 매일 아침운동 중 주민의 여론 및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관리에 있어 롤러스케이트장은 제2회 임시회에서 지적했지만 지금은 완전 부실공사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테니스장은 비로 인하여 굴파가 되어 보수를 요하고, 축구장은 바깥 라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운동도중에, 넘어져 다치는 사례가 있어 시민의 원성이 대단한 바 안전한 시설로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의 필요성과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곳의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동은 옛 유적지가 많으나, 정작 부담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안타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일과를 계획하고 혹은 뒤돌아 볼 수 있으며, 산책도 하고 여가를 선용할만한 휴식공간은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인바 본 의원은 중앙공원을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 외곽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시가지전역이 한눈에 들어오고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다는 점입니다.
또 등산로 코스가 다양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갈래의 방향을 예로 든다면 일면 성진골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며, 동부국교 뒷산 원불교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율세동, 신안동 그리고 안동댐 어느 쪽이라도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안막동과 신세동쪽은 차도의 개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댐 보조댐과 가까운 거리에 있음으로서 안동댐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제반시설을 할 수 있어 모든 조건이 훌륭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린공원을 자꾸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고시된 한곳이라도 벤치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화단, 조각, 조경시설과 주차장, 상수도, 전기시설, 매점 등을 원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갖추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곳곳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 중에 당장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안등에 관한 일입니다. 시 행정으로 보아서는 귀찮고 사소한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불편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보안등이겠는데,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의원모임회 석상에서 과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안등의 유지관리는 주민견해로서 해야하므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보안등의 설치지역은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영세민이 살고 있는 곳이 많으며,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주민이 위험성이 높은 전주에 올라가서 정비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며, 부담능력도 어려우므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보안등 수리의 날로 지정한다
고 하나 부서의 뒤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안등의 하자보수와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시에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동으로 넘겨 주민의 신고나 반상회 때 건의가 들어올 경우 동장재량사업의 일환으로 보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금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지구로 고시되어 재산권 행사도제대로 못하고 주변에 많은 불편을 겪고있는 곳은 신세동과 옥율동, 화성동, 중구동, 명륜동 일부 등 여러 곳이 있는데 이번 도시미관 재조정이 있어야겠습니다.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하여여러 가지 제한을 하는 것을 보다 근본적인 큰 의미로 재개발의 필요성에 의하여 묶여놓은 상태라고 보는데 당장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노후건축의 증ㆍ개축의 길이 막혀서 도시 속에서 자꾸만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 예로 사소한 내부 수리를 하다가 집이 내려앉아 다시 집을 지을 수 없어서 남의 집 셋방살이 신세를 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고시된 곳 고지대에 해당되다 보니, 철로 변에서 보거나 강변도로에서 보면 성냥갑처럼 생긴 집이 안동시 미관을 해쳐버리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시미관지구를 해제하여 주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재개발사업 혹은 영세민 사업이 추진되도록 제도적인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도시의 균형된 발전과 도시미관상의 문제점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해소라는 측면에서 도시과장께서는 어떤 시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세동, 옥율동 그리고 안막동의 경우 미관지구와 접하고 있는 중앙공원 일부분을 주거지구로 고시하여 향후 있을 재개발 사업의 입지를 넓힐 의향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준공검사 전이라도 가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전 입주가 허용되겠습니다마는 신안동 현대아파트 사전 입주는 특례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퍼져 있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는 여러 곳이 고장이 나있고, 운행도중 갇히기도 하는데 동료의원 한 분이 무려 40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생생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란다 앞 철제난간이 흔들거리는 곳이 있어 약간 힘을 주거나, 특히 어린이가 매달릴 시 추락에 따른 위험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에도 입주자와 시공업자간에 많은 하자보수에 다른 민원이 생기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성급하게 준공검사 전에 입주시킴으로서 행정을 불신하고 탓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가사용 허가신청을 받고 얼마 후에 준공경사를 받아야 하며, 하자보수가 있어도 준공검사를 하여 주어서 태화 현대아파트부실 공사에 따른 민원이나 우성아파트 도로관계 민원, 상일 법상 아파트의 좁은 도로 문제점, 상일 안기 아파트 정화조 위에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이런 전철을 다시 밟을까 염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임시회 때 볼링장관계질의 도중 분명한 답변은 서면으로 처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실무책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환근 의원 김환근 의원입니다.
이 소책자를 만드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담당 관계자께서 계획을 수립 판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곧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기관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비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면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09분)
성하의 계절에 우리 안동시의 시정에 관하여 안동시 의원들의 질문ㆍ질의에 관하여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나오신 시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타 시ㆍ군을 방문할 기회를 가져 방문하여 보면 방문한 시ㆍ군에서 내놓은 자료책자를 보면은 장황한 설명이나 다른 자료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시ㆍ군의 도시계획이나 사회, 문화, 경제 등등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동시도1986년도에 "2000년 안동"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서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듯이 1986년도에 소책자를 발간한 이래 5년이 지나도록 아직 홍보책자를 발간하지 않아서 출향 인사라든가 외부 인사 및 관광객이 안동을 방문하여도 안동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완전한 책자 한 권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이 소책자를 만드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담당 관계자께서 계획을 수립 판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곧 계획을 수립하여 중요기관 및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비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있으시면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복더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장과 관계 실과소장 여러분! 오랜 세월동안 누적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시정추진에 적지 않은 고충과 노고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우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과 농가부채 증가로 소득이 둔화되고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발전이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영세농이 지배적이고 농업의 구조조정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농산물시장의 전면개방을 요구하는 즉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파장이 농민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농촌문제가 결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현재 우리 농촌을 이대로 둘 경우 경제의 균형발전은 물론 사회안정에도 저해요인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도 농간,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하고 개방화의 진전에 다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새 물결을 따라 농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다투어 지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성실히 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밝은 농정을 위해 구호에만 그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산업인 농업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응책이 강구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감축 압력으로 우리 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농민들이 치루어 왔던 회생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0년 연속 풍년을 이룩하고도 농촌경제는 부채의 중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세 소농구조에다 생산기반마저 취약하며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체 외국의 농수산물이 물밀 듯 개방되면 이 나라의 농민과 농업 그리고 농촌이 설 땅이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위정자와 모든 국민이 농민은 민족의 뿌리이며, 농업은 나라의 바탕이라고 확고한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안동은 경북 북부에 위치하며, 영양군과 청송군, 예천군, 의성군, 영풍군과 봉화군 등 인접한 안동군 7개 군과 인접하여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이며, 생산지와 소비지를 겸한 도시입니다. 농산물 유적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중간 유통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이 다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에 있어서 상품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농산물의 유통실태는 우리 농산물의 상거래 관습과 직결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기능 강화와 농가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상동의 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농협공판장 이들은 모두 도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및 시설이 또한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 외곽지에 대단위 유통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복잡한 도심지 교통체중에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2개의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30억원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상회와 신시장에서 판매되는 엽채류 및 오이류를 합쳐 물동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에서 조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가격품질, 소득 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나 가격 면에서는 취약성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농업도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븝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이와 병행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의료,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업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비중이 큰 공산품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열어 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는 시접에서 공산품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농업을 지난날의 시각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농지소유 상환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매매제한을 없애 누구나 농지를 팔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산림법도 개정해 산지에 대해서도 매매규제를 철폐,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인구만으로는 산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사람도 산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생산 구축에 의거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저장기능 확충으로 출하 시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농산물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맥을 가공원료로 하는 소주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양의 미맥을 자체에서 가공원료로 소화함으로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생산기반을 안정시켜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채소 과자생산에 따른 문제와 생산된 농가수치 가격제고를 위하여 단무지 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된 무우의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와 출하 조절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한 김장채소 식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은 외면한 체 작부체계 개선으로 홍수출하방지 및 단 경기에 생산공급을 하며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촉구 및 과감한 계정지원으로 도시 근교농업의 고소득이 예상되는 시설채소인 안동오이 및 메론 재배를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단지 화하여 안동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하여 종전 단순 작목 생산에서 탈피, 신선도와 상업적 상품으로 생산농가소득증대에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원래 안동 오이는 서구에서 반입되는 목제에 씨앗이 붙어와서 강가에 떠내려와 학이 튼 것을 다시 채취해서 안동 오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안동 오이는 신토좌와 같이 오이대목용이란 것이지, 씨앗품종이 아니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접목용 대목인 신토좌보다 별로 우수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접목 시 활착율이 떨어지는 결과 밖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재배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동오이 대목으로 안동 새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에는 너무 성급한 작목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향상과 보관 및 운반의 원골화를 위해 약초건조 및 가공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각종 원에 작물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과채류의 연중생산으로 농산물의 생산시설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과채류의 연중생산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계고하고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극대화해나갈 획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동의 토지이용은 산지가 많고 협소한 산간 지대로 답 104㎢, 전149㎢로 전 이용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생약은 약제로서의 품질이 뛰어나고 값도 싸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산 생약은 값이 비싼데다 값이 싼 중국산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 생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생약 값은 600g에 방풍이 우리 나라에서는 1,500원인데 비해 일본은 만7천5백원으로 무려 12배 정도나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분동은 우리 나라가 5천1백원인데 비해 일본은 5만3천원으로 무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생약시세가 대부분 우리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일본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과에서는 수출용생약을 일본 약국방에 맞게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시의 인구는 지역개발의 낙후와 기업체의 유치가 부족하여 과거와 큰 변동이 없고, 현행 작부체계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개선함으로써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지역은 평야지, 중간지, 준 산간지, 산간지를 구분지역에 알맞은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 수 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족하여 농, 어촌에 획기적인 투자로 정부의 농, 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역개발의 낙후와 댐으로 인한 피해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이 현재 성좌원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 송야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송야교와 풍산읍 막곡과는 인접해있으며 행정적으로만 안동시와 경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280만평이나 되는 큰 공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연개 시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축소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공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고 거센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농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게 되었다는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도시 주변인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일부의 농토에 농재 보호지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도시근교는 곧 도시망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계속적으로 투자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2일부터 관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새로 발족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업무이외의 농지에 대하여 매매사업 등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민직업훈련,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농공단지, 농촌소득원 도로, 농촌 진홍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 전업농 해외연수, 농촌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과 면부 보다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평당 20~25만인데 1만보의 농토를 구입하자면 자그마치 7천5백 만원이 소요되는 셈이고, 이 농토를 구입하여 현재와 같이 미곡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150년의 세월이 걸려야 땅값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에 다소 기여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시내에서는 아무리 변두리라고 치더라도 과연 적절한 농업정책인지 또한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중에 산업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변두리지역이 농촌보흥지역으로 설정된다 손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 농간, 산업간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기하고 개방화의 진전에 다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새 물결을 따라 농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다투어 지는 등 본격적인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성실히 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밝은 농정을 위해 구호에만 그친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존산업인 농업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응책이 강구되지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감축 압력으로 우리 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농민들이 치루어 왔던 회생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10년 연속 풍년을 이룩하고도 농촌경제는 부채의 중압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세 소농구조에다 생산기반마저 취약하며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체 외국의 농수산물이 물밀 듯 개방되면 이 나라의 농민과 농업 그리고 농촌이 설 땅이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앞날이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위정자와 모든 국민이 농민은 민족의 뿌리이며, 농업은 나라의 바탕이라고 확고한 가치관을 먼저 정립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안동은 경북 북부에 위치하며, 영양군과 청송군, 예천군, 의성군, 영풍군과 봉화군 등 인접한 안동군 7개 군과 인접하여 교통과 교육의 중심지이며, 생산지와 소비지를 겸한 도시입니다. 농산물 유적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통단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중간 유통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이 다같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산물에 있어서 상품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신선도 유지가 곤란하여 농산물 제값 받기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런 농산물의 유통실태는 우리 농산물의 상거래 관습과 직결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 위에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통기능 강화와 농가수치가격을 높이기 위하여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용상동의 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 옆에 있는 농협공판장 이들은 모두 도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및 시설이 또한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시 외곽지에 대단위 유통 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복잡한 도심지 교통체중에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입니다. 2개의 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30억원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상회와 신시장에서 판매되는 엽채류 및 오이류를 합쳐 물동량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산업과에서 조사한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가격품질, 소득 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나 가격 면에서는 취약성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농업도 충분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븝니다, 이를 위해 품목별 전문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이와 병행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의료,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농업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비중이 큰 공산품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열어 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되는 시접에서 공산품보다 경쟁력이 뒤지는 농업을 지난날의 시각으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농지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농지소유 상환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매매제한을 없애 누구나 농지를 팔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산림법도 개정해 산지에 대해서도 매매규제를 철폐,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인구만으로는 산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 사람도 산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생산 구축에 의거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저장기능 확충으로 출하 시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농산물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맥을 가공원료로 하는 소주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양의 미맥을 자체에서 가공원료로 소화함으로써 생산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생산기반을 안정시켜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채소 과자생산에 따른 문제와 생산된 농가수치 가격제고를 위하여 단무지 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된 무우의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와 출하 조절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한 김장채소 식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은 외면한 체 작부체계 개선으로 홍수출하방지 및 단 경기에 생산공급을 하며 생산비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촉구 및 과감한 계정지원으로 도시 근교농업의 고소득이 예상되는 시설채소인 안동오이 및 메론 재배를 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단지 화하여 안동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하여 종전 단순 작목 생산에서 탈피, 신선도와 상업적 상품으로 생산농가소득증대에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원래 안동 오이는 서구에서 반입되는 목제에 씨앗이 붙어와서 강가에 떠내려와 학이 튼 것을 다시 채취해서 안동 오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안동 오이는 신토좌와 같이 오이대목용이란 것이지, 씨앗품종이 아니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접목용 대목인 신토좌보다 별로 우수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접목 시 활착율이 떨어지는 결과 밖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재배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안동오이 대목으로 안동 새 소득작목으로 정착시키기에는 너무 성급한 작목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향상과 보관 및 운반의 원골화를 위해 약초건조 및 가공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각종 원에 작물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과채류의 연중생산으로 농산물의 생산시설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과채류의 연중생산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계고하고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극대화해나갈 획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동의 토지이용은 산지가 많고 협소한 산간 지대로 답 104㎢, 전149㎢로 전 이용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나라 생약은 약제로서의 품질이 뛰어나고 값도 싸 수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산 생약은 값이 비싼데다 값이 싼 중국산은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나라 생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생약 값은 600g에 방풍이 우리 나라에서는 1,500원인데 비해 일본은 만7천5백원으로 무려 12배 정도나 비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분동은 우리 나라가 5천1백원인데 비해 일본은 5만3천원으로 무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생약시세가 대부분 우리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일본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업과에서는 수출용생약을 일본 약국방에 맞게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으로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시의 인구는 지역개발의 낙후와 기업체의 유치가 부족하여 과거와 큰 변동이 없고, 현행 작부체계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개선함으로써 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지역은 평야지, 중간지, 준 산간지, 산간지를 구분지역에 알맞은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농, 수 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족하여 농, 어촌에 획기적인 투자로 정부의 농, 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앞당겨 지리라 확신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시의 입장은 다릅니다. 지역개발의 낙후와 댐으로 인한 피해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선이 현재 성좌원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 송야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송야교와 풍산읍 막곡과는 인접해있으며 행정적으로만 안동시와 경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280만평이나 되는 큰 공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연개 시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축소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공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고 거센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농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설치하게 되었다는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이 도시 주변인 강동, 강서, 강남, 강북일부의 농토에 농재 보호지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도시근교는 곧 도시망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계속적으로 투자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2일부터 관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새로 발족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업무이외의 농지에 대하여 매매사업 등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민직업훈련,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농공단지, 농촌소득원 도로, 농촌 진홍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 전업농 해외연수, 농촌 구조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과 면부 보다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값이 평당 20~25만인데 1만보의 농토를 구입하자면 자그마치 7천5백 만원이 소요되는 셈이고, 이 농토를 구입하여 현재와 같이 미곡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150년의 세월이 걸려야 땅값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에 다소 기여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시내에서는 아무리 변두리라고 치더라도 과연 적절한 농업정책인지 또한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중에 산업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변두리지역이 농촌보흥지역으로 설정된다 손치더라도 5년을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화시대 관문이 활짝 열려 오랜 세월 잠재된 주민의 갖가지 욕구가 분출되어 시 행정에 적지 않은 고층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노고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광역의원 개원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이 본격화되어 가는 이때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여 오직 하나의 똑같은 목적인 지역사회발전의 촉진과 선진국건설로 국력을 배양시켜 조국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시대적 막중한 사명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고 지방의 새 역사 창조를 위하여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항상 무거운 책임감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안동시장과 관계공무원께 지방 계산 유, 휴 공유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도시계획 정비와 구획 정리 지구사업 등으로 무용지로 방치된 공유지는 얼마나 되떠, 방치된 공유지로 인접사유지의 사용의 저해요소 뿐 아니라, 건물신축 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무용공유지를 인접 토지사융의 소유자에게 처분하여 지방계정을 확보하여 공영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강습소와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네 사설강습소 허가 규정이 이상하게도 기존허가 거리와 200m기준 내에는 지을 때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견해는 안동시 자원이라고는 교육도시 면모에다 자리나는 수계의 인력개발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사설 강습소 및 독서실 인. 허가를 권장하여야 될 사업을 기존업자의 과잉보호 차원의 인식을 주는 상태는 어떤 발상에서 되었으며, 현재 안동시 곳곳마다 고급 건물로 보이는 간판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다방, 당구장, 숙박업소 등이 대부분인데 이런 업종의 허가는 거리제한이 없으면서 신선한 배움의 장인 학원과 독서실이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은 예절문화 도시요 교육도시가 구호에만 그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히 증가되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안동 인구의 약 40%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장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모든 지성인이 똑같은 생각이라 여겨져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명실공히 교육도시의 엘리트 청소년 양성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내 소화전이 얼마나 되며, 소화전의 위치표시는 다되어 있는지, 또는 소화전의 기능은 양호한지, 약1 개월 전 및 태화동 모 사업장 자리에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차의 원료인 물의 부족으로 소방작업 도중 물이 없어 물 구입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더 큰 화재 시 국민의 재산과 인명구출 대접이 난무함을 인식하여 말씀드리며, 이런 경험으로 차재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소화전을 증설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현실인 주차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9천 여대에 육박한 현실에 유료주차장 하나 없이 불법 주차단속이란 여러 시민으로부터 빈축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유료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 마련대책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각 사업용 차량은 엄연히 각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여 주차함이 적법한데, 야간에 노상주차 또는 공동주택단지에 주차하는 것을 계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송현동 이파트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 관계인이 찾아와 기존 보일러 탱크 4말 짜리를 2드럼 탱크로 교체하라며 권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허가 조건 시 기준 된 연료탱크를 준수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지출을 막고 또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는 아파트허가조건 세부지침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시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관 여러분에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거대한 청사마련을 위한 노고에는 깊은 혹사를 드립니다마는 다수 시민의 비판을 대변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집을 지어 이사갈 때 한없는 기쁨이 넘쳐야 될 과정이 안동발전의 역행이라고 한마디씩 하시는 시민들의 여론은 본 청사 완공이 눈앞에 닥쳐오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사항을 속시원하고 뚜렷한 해명의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신 청사에 이전하여 현재 각실과소 사무실 배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민원업무의 능률 향상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진지한 대화로 시민과 공무원간에 상호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장소의 휴게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동 계량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 계량사업비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인구 및 면적에 의하여 예산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본 의회에 제출된 질문 질의 답변을 실행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일시적인 답변으로 지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오류를 남게 됨을 말씀드리며 역사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유엔가입의 국회동의 안에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축하와 감사를 올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안동시의 도시계획 정비와 구획 정리 지구사업 등으로 무용지로 방치된 공유지는 얼마나 되떠, 방치된 공유지로 인접사유지의 사용의 저해요소 뿐 아니라, 건물신축 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무용공유지를 인접 토지사융의 소유자에게 처분하여 지방계정을 확보하여 공영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설강습소와 독서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네 사설강습소 허가 규정이 이상하게도 기존허가 거리와 200m기준 내에는 지을 때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견해는 안동시 자원이라고는 교육도시 면모에다 자리나는 수계의 인력개발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바로 사설 강습소 및 독서실 인. 허가를 권장하여야 될 사업을 기존업자의 과잉보호 차원의 인식을 주는 상태는 어떤 발상에서 되었으며, 현재 안동시 곳곳마다 고급 건물로 보이는 간판을 청소년 유해업소인 다방, 당구장, 숙박업소 등이 대부분인데 이런 업종의 허가는 거리제한이 없으면서 신선한 배움의 장인 학원과 독서실이 강력한 규제를 받는 것은 예절문화 도시요 교육도시가 구호에만 그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히 증가되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안동 인구의 약 40% 학생들이 마음껏 배울 장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견해이며, 모든 지성인이 똑같은 생각이라 여겨져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의 거리제한을 폐지하여 명실공히 교육도시의 엘리트 청소년 양성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내 소화전이 얼마나 되며, 소화전의 위치표시는 다되어 있는지, 또는 소화전의 기능은 양호한지, 약1 개월 전 및 태화동 모 사업장 자리에 화재가 발생되어 소방차의 원료인 물의 부족으로 소방작업 도중 물이 없어 물 구입으로 많은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더 큰 화재 시 국민의 재산과 인명구출 대접이 난무함을 인식하여 말씀드리며, 이런 경험으로 차재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소화전을 증설하여 국민의 재산보호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각한 현실인 주차장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동시 지역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약9천 여대에 육박한 현실에 유료주차장 하나 없이 불법 주차단속이란 여러 시민으로부터 빈축의 대상이며, 이에 대한 유료주차장 등 주차장 부지 마련대책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각 사업용 차량은 엄연히 각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여 주차함이 적법한데, 야간에 노상주차 또는 공동주택단지에 주차하는 것을 계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허가 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송현동 이파트 입주자는 입주와 동시에 아파트 관계인이 찾아와 기존 보일러 탱크 4말 짜리를 2드럼 탱크로 교체하라며 권유, 추가요금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허가 조건 시 기준 된 연료탱크를 준수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지출을 막고 또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는 아파트허가조건 세부지침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시청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계관 여러분에게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거대한 청사마련을 위한 노고에는 깊은 혹사를 드립니다마는 다수 시민의 비판을 대변한다면 누구나 새로운 집을 지어 이사갈 때 한없는 기쁨이 넘쳐야 될 과정이 안동발전의 역행이라고 한마디씩 하시는 시민들의 여론은 본 청사 완공이 눈앞에 닥쳐오면서 더욱 확산되어 가는 사항을 속시원하고 뚜렷한 해명의 답변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신 청사에 이전하여 현재 각실과소 사무실 배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민원업무의 능률 향상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진지한 대화로 시민과 공무원간에 상호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장소의 휴게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은 동 계량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 계량사업비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인구 및 면적에 의하여 예산을 배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본 의회에 제출된 질문 질의 답변을 실행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본회의장에서 일시적인 답변으로 지난다면 이는 역사에 큰 오류를 남게 됨을 말씀드리며 역사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이 유엔가입의 국회동의 안에 온 국민과 함께 깊은 축하와 감사를 올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다음은 김학효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학효 의원 김학효 의원입니다.
또 이 사업은 도심 교통분산과 공단 물동량 집산 편의와 수송비절감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정된 의회기능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으로는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없고, 일면 너무 방대하고 현실성 없는 사업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12만 안동시민의 안위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철도청이나 교 과부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하동 앙실 부근 16만 평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번 계획으로만 그친 직강 공사와 연계했을 때, 공단조성 교량 건설비 50억 원은 우선 절감되며 그 일대 낙동강 직할하천이 토지화 되어 명실공히 안동발전의 대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업을 예의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사회과장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이나 변태영업단속 등 위생 검사 시 영세한 변두리업소나 대중음식점에 집중단속, 영세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하므로 송사리만 걸린다는 원성이 있고, 다분히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있어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도심지 대형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늦추어지고 가뜩이나 영업이 장 안되어서 사기가 떨어진 영업소에 철퇴를 가하는 듯한 전시행정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단속경위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공서 쓰레기장 및 소각장에서 악취가 나고, 폐 휴지 소각 시에 나오는 연기에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쓰레기장 소각장이 뒷담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택가의 주민들이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참외, 수박 등 과일껍질이 쓰레기장에 그대로 썩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 모기의 온상이 되고, 또 소각장에서 폐휴지 소각 시에 나오는 냄새와 그을음 때문에 주변 주택가에서는 빨래도 널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 소독은 물론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도록 기관간에 협조 문을 발송 이행토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녕 질서와 공중도덕을 솔선 수범해야 대민 기관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발생 소지를 유발해서야 어찌 민생치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조속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타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나 폐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비디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 업을 하는 업소가 80여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단속을 함에 있어 단속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으로 봐서는 업소에서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단가는 테이프1개에 1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테이프를 소비자나 이용객을 통해 대여하는데는 개당 1,000원 씩하여 한사람이 이용하는데 하루를 잡아도 18일이 소요되는 한사람이 한번 대여해서 3일만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54일이 되어야 원가를 뽑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니 도저히 법을 어기지 않고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실정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복제나 불법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시민정서 침해 측면이나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엄중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나 업주 보호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됩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업주들에게 지나친 단속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단속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도 계몽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단속하면 다른 한쪽이 불편을 겪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서민생활의 여가선용이나 오락의 수단이라는 정상을 참작해서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8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어느 한 업소에 단속이 되면 그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어 다른 모든 업소가 불법 단속물을 사전 조치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단속이 되는 것은 물론 먼저 당하는 업소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되어 때로는 단속의 손길이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어제의 새것이 오늘의 낡은 것으로 변해버리는 진보적인 시대에 도심지 안동역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체중을 유발시킴은 물론 시가지 중심 면적의 약 4분의 1정도나 되는 많은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안동시 방안과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 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철도를 무릉역에서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하역으로 직선 연결하므로서 현 철도 부지를 매각하면 실철도 개설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만년적자에 허덕이는 중앙선철도 경영수익 면에서도 국가적인 사업이 펄 것입니다. 장차 풍산 국가 공업단지가 조성되면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며,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와 아직은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동서횡단 산업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이전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동역은 공단 부근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또 이 사업은 도심 교통분산과 공단 물동량 집산 편의와 수송비절감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한정된 의회기능이나 집행기관의 권한으로는 절대적인 역할을 기대 할 수 없고, 일면 너무 방대하고 현실성 없는 사업인 것 같아 보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12만 안동시민의 안위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철도청이나 교 과부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하동 앙실 부근 16만 평의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매번 계획으로만 그친 직강 공사와 연계했을 때, 공단조성 교량 건설비 50억 원은 우선 절감되며 그 일대 낙동강 직할하천이 토지화 되어 명실공히 안동발전의 대전기를 맞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업을 예의 검토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부시장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사회과장 소관질문이 되겠습니다. 심야 유흥업소 단속이나 변태영업단속 등 위생 검사 시 영세한 변두리업소나 대중음식점에 집중단속, 영세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하므로 송사리만 걸린다는 원성이 있고, 다분히 편파적이라는 민원이 있어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도심지 대형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늦추어지고 가뜩이나 영업이 장 안되어서 사기가 떨어진 영업소에 철퇴를 가하는 듯한 전시행정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회과장께서는 단속경위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관공서 쓰레기장 및 소각장에서 악취가 나고, 폐 휴지 소각 시에 나오는 연기에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쓰레기장 소각장이 뒷담 부근에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택가의 주민들이 아주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참외, 수박 등 과일껍질이 쓰레기장에 그대로 썩고 있어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 모기의 온상이 되고, 또 소각장에서 폐휴지 소각 시에 나오는 냄새와 그을음 때문에 주변 주택가에서는 빨래도 널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쓰레기장 소독은 물론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도록 기관간에 협조 문을 발송 이행토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녕 질서와 공중도덕을 솔선 수범해야 대민 기관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민원발생 소지를 유발해서야 어찌 민생치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조속 조치해 주시길 바라며, 타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나 폐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비디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 업을 하는 업소가 80여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행정단속을 함에 있어 단속정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으로 봐서는 업소에서 대리점을 통해 구입하는 단가는 테이프1개에 1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테이프를 소비자나 이용객을 통해 대여하는데는 개당 1,000원 씩하여 한사람이 이용하는데 하루를 잡아도 18일이 소요되는 한사람이 한번 대여해서 3일만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54일이 되어야 원가를 뽑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하니 도저히 법을 어기지 않고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실정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무단복제나 불법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시민정서 침해 측면이나 미치는 영향으로 봐서 엄중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나 업주 보호측면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됩니다.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영세한 업주들에게 지나친 단속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은 지양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단속예고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지도 계몽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편으로 단속하면 다른 한쪽이 불편을 겪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나 서민생활의 여가선용이나 오락의 수단이라는 정상을 참작해서 단속이 되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8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어느 한 업소에 단속이 되면 그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어 다른 모든 업소가 불법 단속물을 사전 조치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단속이 되는 것은 물론 먼저 당하는 업소만 골탕을 먹는 사례가 되어 때로는 단속의 손길이 편파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 하셨습니다. 예정된 순서에 의해서 6명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 쉬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2분)
○부시장 윤우영 부시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청사 신축공사가 좀 늦어져서 냉방시설 또 상 하수도시설, 전기시설 더구나 출입하는데 까지 공사 중이어서 출입하는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장기간 의원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입니다.
안동역 이전문제와 또 철도우회사업, 또 하나는 수하동 앙실 부근에 하천 직강 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역 이전과 철도우회 문제는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고, 또, 철도 부지를 철도청에서 많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수렴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도시계획도를 세우려고 하려면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또 이전할 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안동역 이전은 사실 철도청에서 80년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는 기술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천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는 철도 1km당 공참비 약30억원 들어서 지금 무릉역에서 옹천역까지는 25km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750억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도 이설하는데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이외 역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시내에 철도 부지가 대충 한 14만평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중심부에 운흥동이나 대신동, 대홍동 지역에 한 4만5천평 정도 그 것을 택지로 편입한다면 도로가 만5천평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만평정도는 택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것은 대충 줄잡아서 이것도 한 5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워낙 거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안동시의 도시발전 추이와 또 안동시민들의 교통편의 등 종합적인 검토되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강남동 양실지구에 직강 공사를 하면 16만평의 부지를 소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이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강 공사가 왜냐하면, 낙동강 강남지구에 직강공사를 했을 경우에 유속의 변화가 생겨서 낙동강 하류에 상당한 피서가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강을 했을 때 유속에 변화가 생겨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었는데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특별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역 이전문제와 또 철도우회사업, 또 하나는 수하동 앙실 부근에 하천 직강 공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역 이전과 철도우회 문제는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고, 또, 철도 부지를 철도청에서 많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동시 발전과 도시계획에 수렴하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도시계획도를 세우려고 하려면 시 외곽지로 이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또 이전할 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안동역 이전은 사실 철도청에서 80년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릉역에서 이하역으로는 기술적으로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천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검토가 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비는 철도 1km당 공참비 약30억원 들어서 지금 무릉역에서 옹천역까지는 25km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충750억원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도 이설하는데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이외 역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시내에 철도 부지가 대충 한 14만평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중심부에 운흥동이나 대신동, 대홍동 지역에 한 4만5천평 정도 그 것을 택지로 편입한다면 도로가 만5천평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만평정도는 택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대충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이것은 대충 줄잡아서 이것도 한 500억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워낙 거대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안동시의 도시발전 추이와 또 안동시민들의 교통편의 등 종합적인 검토되어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강남동 양실지구에 직강 공사를 하면 16만평의 부지를 소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낙동강은 아시다시피 직할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낙동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이것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강 공사가 왜냐하면, 낙동강 강남지구에 직강공사를 했을 경우에 유속의 변화가 생겨서 낙동강 하류에 상당한 피서가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강을 했을 때 유속에 변화가 생겨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 해서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었는데 대해서 저희 시로서는 더 이상 특별한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부시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 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감사합니다.
○부시장 윤우영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조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 86년도 12월경에 "2000년 안동"이라는 소책자를 1,500부를 발간해서 저희 시가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 또는 방문인사에게 배포를 했으며, 시정소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난해 시정 현황이라는 것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내용에 시 행정조직이라든지, 도로, 교통, 산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이러한 소책자를 1,500부를 발부해서 홍보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현재 지난해 이런 계획을 이 책자를 발간했는데 대해서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큼직큼직한 그런 사업이 변동이 없고, 단순한 수치만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작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금년도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재정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거의 일단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광역도시권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21세기를 향한 우리 안동의 어떤 그러한 청사진이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러한 그 시정의 소개 책자를 잘 편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16시05분)
김환근 의원님께서 86년도에 홍보책자"2000년 안동"을 발간해서 도시계획,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소개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소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환근 의원님께서 시정소개를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홍보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지난 86년도 12월경에 "2000년 안동"이라는 소책자를 1,500부를 발간해서 저희 시가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 또는 방문인사에게 배포를 했으며, 시정소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저희들이 지난해 시정 현황이라는 것을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내용에 시 행정조직이라든지, 도로, 교통, 산업,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이러한 소책자를 1,500부를 발부해서 홍보로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저희들이 작성하지 않는 것은 지금현재 지난해 이런 계획을 이 책자를 발간했는데 대해서 사실상 변동이 없습니다. 큼직큼직한 그런 사업이 변동이 없고, 단순한 수치만 바꾸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작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어도 금년도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그 재정비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우리 시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거의 일단은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광역도시권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21세기를 향한 우리 안동의 어떤 그러한 청사진이 전개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러한 그 시정의 소개 책자를 잘 편전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답변에 질의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도시과장 입니다.
(16:07)
먼저 우리 시 공시지가에 대해 질의하신 김광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가격이 우리 안동시에 650필지입니다. 표준지를 91년 금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2월 28일날 건설부고시 제90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합해서 3만6천136필지에 대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원과 감정원, 동직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공람 및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의견과 가격을 제출 받아서 재심리를 했습니다.
금년 6월 25일날 재 심리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은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즉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의 확정을 계고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연혁입니다.
당초 조사는 작년 11월 25일 조사계획이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이 때에 건설부에서 표준지 선정작업이 금년 1월 30일날 650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은 금년 1월10일부터 1개 조사반이 2천필지를 조사기준으로 25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부를 1월 20일까지 작성하고 합동조사반 교육을 연속 반복교육 및 사례교육을 건설부 주관으로 2회를 하고 시 자체에서 3회를 했습니다. 필지간, 동간, 시ㆍ군 경계지역의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서 조사용 도면을 활용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동안 전문 감정평가사가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완료를 했고, 동 조사원에게 수시로 출장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1차 동 실무심리를 거쳐서 금년 5월 14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열람 및 개별 통지를 한 것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값이 싸다고 올려 달라는 것이 1건, 값이 많다고 내려달라는 것이 42건 들어와서 6월 18일날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은 1건 상향조정되었고, 하향조정 21건 되었고, 기각이 21건으로 기각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ㆍ소도시 대비 우리 시지가 수준은 중, 하위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 지역별 수준은 시내 중심부는 거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 예정 지나 아파트단지 지구 등 외곽지에는 시차별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시점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 공시지가 및 개별지 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만 사실, 일시에 30만여 필지에 대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에 금년에 두번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은 조건하에 또 조사가 됩니다. 내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더 상세히 조사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은 이렇게 지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16:07)
먼저 우리 시 공시지가에 대해 질의하신 김광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두 번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선정한 표준가격이 우리 안동시에 650필지입니다. 표준지를 91년 금년 1월 1일 기준가격으로 2월 28일날 건설부고시 제90호로 고시되었습니다. 합해서 3만6천136필지에 대해서 금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원과 감정원, 동직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공람 및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의견과 가격을 제출 받아서 재심리를 했습니다.
금년 6월 25일날 재 심리를 해서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분은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조사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즉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사과정에서 조사의 확정을 계고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것은 연혁입니다.
당초 조사는 작년 11월 25일 조사계획이 수립 시달되었습니다. 이 때에 건설부에서 표준지 선정작업이 금년 1월 30일날 650필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조사반은 금년 1월10일부터 1개 조사반이 2천필지를 조사기준으로 25개 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부를 1월 20일까지 작성하고 합동조사반 교육을 연속 반복교육 및 사례교육을 건설부 주관으로 2회를 하고 시 자체에서 3회를 했습니다. 필지간, 동간, 시ㆍ군 경계지역의 지가 균형유지를 위해서 조사용 도면을 활용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기간동안 전문 감정평가사가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감정완료를 했고, 동 조사원에게 수시로 출장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1차 동 실무심리를 거쳐서 금년 5월 14일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열람 및 개별 통지를 한 것입니다.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값이 싸다고 올려 달라는 것이 1건, 값이 많다고 내려달라는 것이 42건 들어와서 6월 18일날 지방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은 1건 상향조정되었고, 하향조정 21건 되었고, 기각이 21건으로 기각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ㆍ소도시 대비 우리 시지가 수준은 중, 하위 정도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시 지역별 수준은 시내 중심부는 거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개발 예정 지나 아파트단지 지구 등 외곽지에는 시차별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시점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시 공시지가 및 개별지 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가름코자 합니다만 사실, 일시에 30만여 필지에 대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에 금년에 두번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은 조건하에 또 조사가 됩니다. 내년도에 조사할 때에는 더 상세히 조사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은 이렇게 지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김광정 의원 과장님!
○도시과장 이원규 예.
○김광정 의원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과장님이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저 개인 소견이 있습니다마는 동 단위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동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정 의원 예,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도시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평가위원들의 사명감이랄까? 뭔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재조정을 해서 성실히 조금이라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내년에 조사할 때는 금년보다 신중을 기해서 성실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계십니까? 남장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남장수 의원 조사를 할 때 당시 저도 현지 동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절차상의 과정은 합리적으로 다 되고,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다 잘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지금도 발생의 소지가 적은 것은 개인에게 통지만 했는데, 개인이 내가 그 토지를 얼마로 공시되었다는 것을 받아왔을 때 우선에 당장 시가보다 헐합니다. 헐하기 때문에 내 땅이 한 100만원 가는데, 공시지가로 산정이 된 것이 50만원 밖에 안되었으니, 세금이 작게 나올 것이고, 헐한데에 대해 관심을 시민들은 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 가지게 되었는데 실지로 세금관계가 나오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주 불공평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때의 과정이 모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당을 몇 얼마씩 주고 한달 썼나요?
아주 불공평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때의 과정이 모두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당을 몇 얼마씩 주고 한달 썼나요?
○도시과장 이원규 예, 한달 썼습니다.
○남장수 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과장님은 교육을 시켜서 했다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몇 일 교육으로 타당성 있게 합리성 있게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인 저 자신부터로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안 가졌는데, 앞으로 이것을 다음에 조사를 할 때는 동에 위임을 해서 동 직원들이 책임 있는 직원들이 하여 문제가 없도록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사실, 단 시일 내에 정확한 조사를 하라고 건설부에서 지시가 되어 정책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판단을 해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조사한 것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내년 되면 어느 정도 본 괘도에 올라서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일동 이태규 의원이 질문한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박승우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영남공원을 개발하면 시민 여가 선용으로 복잡한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로 건전한 사회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초래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지정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이 11개소로 122만2천556평입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이중에 어린이공원이 17개소로 8천 평입니다. 자연 및 근린공원은 조성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0개소 5천150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중ㆍ소도시 같은 현상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남 공원은 면적이 72만 3천 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61만8천5백 평, 국 공유지가 10만 4천5백 평으로 영남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개발 계획은 도시공원 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사 승인을 얻고, 실시 설계 후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약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낙동 공원을 86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역시 사유지라서 아직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사유지 67만 8천5백 평을 개별 공시 가가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4만원정도 됩니다. 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하여도 247억이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현 상태로 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실지 사업비가 한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된 일부 등산로의 약간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 우선 시급한 도로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사실 공원에 대해서 개발이 아주 미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이 국가 계정을 상당히 투자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투자된다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군데 한군데씩 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 옥율, 화성동 일부지역의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미관지구는 제4동 미관지구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구로 건축행위에서 일부 미관지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미관지구는 전통적인 가옥조성 및 보존을 위해서 197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조례 규정상 부분적인 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에 대해서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전통적인 미관조성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미관지구의 변경이 부득이 할 시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산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장차 있는 재개발사업의 입지를 넓힐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공원변경 관계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은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변경 및 해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공원해제에 관한 것은 1건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넣어봐야 불가능하고, 먼저 도에 상정이 되어있는 공원해제 관계도 현재로서는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 안에 삽입해서 드렸다 하더라도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예라는 것은 공원이 조성된 지구에 행정 행위를 잘못해서 건축허가를 집단으로 내주었다든지 이런 예를 제외하고는 공원해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데는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법적인 일이고, 시 단독으로서 처리를 못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원지정현황을 보면,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이 11개소로 122만2천556평입니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이중에 어린이공원이 17개소로 8천 평입니다. 자연 및 근린공원은 조성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0개소 5천150평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국 중ㆍ소도시 같은 현상입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남 공원은 면적이 72만 3천 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61만8천5백 평, 국 공유지가 10만 4천5백 평으로 영남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개발 계획은 도시공원 법, 제4조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사 승인을 얻고, 실시 설계 후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설치를 해야 합니다. 공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약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고 실시설계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낙동 공원을 86년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역시 사유지라서 아직 개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선적인 문제는 용지보상 문제입니다. 사유지 67만 8천5백 평을 개별 공시 가가 가격으로 따지면, 평당 4만원정도 됩니다. 당 4만원으로 계산을 하여도 247억이 소요됩니다. 영남공원을 현 상태로 산을 매입하려고 해도 실지 사업비가 한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시 예산 사정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 발생된 일부 등산로의 약간의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 우선 시급한 도로분야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 현재까지는 사실 공원에 대해서 개발이 아주 미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공원조성사업이 국가 계정을 상당히 투자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당히 투자된다면 우리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한군데 한군데씩 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 옥율, 화성동 일부지역의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재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된 미관지구는 제4동 미관지구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서 세분된 용도지구로 건축행위에서 일부 미관지구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미관지구는 전통적인 가옥조성 및 보존을 위해서 197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조례 규정상 부분적인 제한으로 인해 건축행위에 대해서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고 전통적인 미관조성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 미관지구의 변경이 부득이 할 시에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산 공원지역을 일부 해제해서 장차 있는 재개발사업의 입지를 넓힐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공원변경 관계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원은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변경 및 해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공원해제에 관한 것은 1건도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넣어봐야 불가능하고, 먼저 도에 상정이 되어있는 공원해제 관계도 현재로서는 미비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 안에 삽입해서 드렸다 하더라도 특별한 예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한 예라는 것은 공원이 조성된 지구에 행정 행위를 잘못해서 건축허가를 집단으로 내주었다든지 이런 예를 제외하고는 공원해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는데는 삽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되겠습니다마는 워낙 법적인 일이고, 시 단독으로서 처리를 못할 일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있으십니까? 안상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상하 의원 날씨도 더운데 질의와 질문에 답하시러 나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관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시청 사 뒤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신안동 속칭 배 나무골 이 두 군데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미관지구로 되어있으니, 집도 양옥으로 짓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돈도 많이 드는데, 미관지역으로 해제를 해 주신다면 양옥으로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말들이 많습니다. 해제되길 만을 기다릴 뿐이지, 별다른 것도 없고, 오히려 해제를 하고 깨끗하게 양옥을 짓는 다면 시청이 여기로 이전이 되면 시청에 드나드는 시민들의 보는 관점도 상당히 깨끗하게 들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안동 배나무 골은 길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서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길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미관지구로 해 놓았느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 미관지역 두 군데를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안동 배나무 골은 길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측으로 들어가서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관지구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길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왜 미관지구로 해 놓았느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 미관지역 두 군데를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태규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이태규 의원 예.
○의장 박승우 같이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도시과장께서 전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영남산 중앙공원은 명실상부한 안동을 대표합니다. 안동지역 고등학교 교가에도 보면 낙동강과 함께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중앙공원이 동에 체육시설 관리로 취급되고 등산로로 명백히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침에 영남산에 자주 오르셔서 등산을 하시는데 시에서 적극 개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영남산은 시가로 한 4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남산 중앙공원 땅보다 더 좋은 신세동 산10-1번지 공시지가가 3천1백68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차이 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원이 조성된 곳이 없어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영주를 예를 든다면, 철탄산 공원조성을 위해서 3천 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는 금오산 도립공원이 지척에 있어도 휴단, 공간이 없다고 공원개발이 활발히 촉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있던 2011년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안동대 남치호 교수께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중앙공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너무 일관되고 경직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낙동공원 있는 영호루는 숲이 꽉 차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수려한 미관이 확 막혀 버리고 늦은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과 음주자리로 제공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안동시를 예를 든다면 용도 별로 따져서 몇%를 놔 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미관지구로 묶여지면 계산가치가 전혀 없어지고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땅 값이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다. 헌법 제22조, 제23조에 보면 국토를 균형발전 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의 도시도 균형발전의 기틀을 유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을 했지마는 신세동 산10-1번지를 예를 든다면 시청과의 거리는 불과 1㎞데 공시지가는 3천1백68원 입니다. 여기가 일월산 산골도 아니고, 청량산 산중도 아닌데, 이런 불균형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깊은 관찰과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제 있던 2011년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안동대 남치호 교수께서도 좋은 위치에 있는 중앙공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너무 일관되고 경직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낙동공원 있는 영호루는 숲이 꽉 차서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수려한 미관이 확 막혀 버리고 늦은 밤에는 청소년의 비행과 음주자리로 제공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미관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관지구는 안동시를 예를 든다면 용도 별로 따져서 몇%를 놔 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도시미관지구로 묶여지면 계산가치가 전혀 없어지고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땅 값이 자꾸 떨어지기만 합니다. 헌법 제22조, 제23조에 보면 국토를 균형발전 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하나의 도시도 균형발전의 기틀을 유지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을 했지마는 신세동 산10-1번지를 예를 든다면 시청과의 거리는 불과 1㎞데 공시지가는 3천1백68원 입니다. 여기가 일월산 산골도 아니고, 청량산 산중도 아닌데, 이런 불균형 도시발전의 기틀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깊은 관찰과 관심을 가져야겠는데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방금 질문하신 이태규 의원. 조금 전에 도시계획법인지 형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헌법입니까?
○이태규 의원 헌법입니다.
○의장 박승우 제가 형법으로 들어서, 헌법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미관지구 지정은 지정된 당초의 목적은 안동은 전통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을 그어서 그이상 선에서는 기와집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한옥으로 지어라, 그래야 안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아마 76년도에 미관지구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건축양식에 따라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여타의 제지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허물어져서 못 고친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건에만 맞으면 건축허가는 아무구애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비율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는 몇% 미관지구를 설치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안동에 지정한 것은 시청 윗 부분과 배나무골 뿐 아니라, 율세동 등 시내 고지대에서는 전부 다 미관지구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 4중으로. 그리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지가가 하락이 물론, 양옥은 고층빌딩이라든지, 고충 좋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가격이 적겠습니다마는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전부 고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재정비시에 기본계획에는 지구지정이 안 나옵니다. 재정비시에 이것을 옳게 해제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역시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관계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재정비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산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우균 시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에는 도시공원 관리를 녹지과에서 할 때입니다. 이것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시에 하나이상 공원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녹지과에서 2천만원가, 천몇 백만원인가 주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동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저렇게 있어도 막상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가격으로 상승이 됩니다. 영남산 여기에도 전체를 살려고 막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최하4만원 정도는 쥐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격도 아니고, 지방계정만 충분하면 개발하는 것은 흔히 개발하지,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는 되는데, 이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고, 어디에 테니스장이 들어서고, 어디에 배구장이 들어서고 이런 시설을 결정하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몇억을 쥐야 수립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 적으로서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관계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의 개발계획수립 등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책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 법 자체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나, 도로나 결정이 되는 것이나, 광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나 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년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하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마는 1조원 듭니다.1조원. 현재 가격으로서 1조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시 자체로서는 뒷골목 포장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관지구 지정은 건축양식에 따라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여타의 제지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집이 허물어져서 못 고친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조건에만 맞으면 건축허가는 아무구애 없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 비율은 없습니다. 어느 도시는 몇% 미관지구를 설치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없고 단순히 안동에 지정한 것은 시청 윗 부분과 배나무골 뿐 아니라, 율세동 등 시내 고지대에서는 전부 다 미관지구를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 4중으로. 그리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지가가 하락이 물론, 양옥은 고층빌딩이라든지, 고충 좋은 건물을 짓기보다는 가격이 적겠습니다마는 사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전부 고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재정비시에 기본계획에는 지구지정이 안 나옵니다. 재정비시에 이것을 옳게 해제해야 될 것 같으면 이 역시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관계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가 되어서 재정비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산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4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우균 시장님이 계실 적에 그때에는 도시공원 관리를 녹지과에서 할 때입니다. 이것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시에 하나이상 공원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라 해서 그 당시에 돈을 녹지과에서 2천만원가, 천몇 백만원인가 주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안동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냥 저렇게 있어도 막상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 매입을 하려면 상당한 가격으로 상승이 됩니다. 영남산 여기에도 전체를 살려고 막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최하4만원 정도는 쥐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계획의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확실한 가격도 아니고, 지방계정만 충분하면 개발하는 것은 흔히 개발하지, 사람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 되기는 되는데, 이런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계획에 의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고, 어디에 테니스장이 들어서고, 어디에 배구장이 들어서고 이런 시설을 결정하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도 몇억을 쥐야 수립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체 적으로서는 방대한 예산을 투자하기가 현재로서는 미비합니다.
이 역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관계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예산 부서의 개발계획수립 등을 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책관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고, 도시계획 법 자체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나, 도로나 결정이 되는 것이나, 광장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나 이 모두가 똑같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년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 하여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마는 1조원 듭니다.1조원. 현재 가격으로서 1조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시 자체로서는 뒷골목 포장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김환근 의원 잠깐만요.
○의장 박승우 예, 김환근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환근 의원 예, 저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공원개발이라는 것은 안동시에서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1조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금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에도 근린공원이라든지 공원을 많이 지정해 놓았는데, 그만큼 공원 개발하는 것이 많은 예산이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개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발할 가망도 없는 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인사유계산의 손해를 끼친다는 것은 개인들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주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공원계획을 해제하겠다는 신청은 1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동시의 힘으로 하지 못하면 도시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꼭 안동시에서 공원으로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그 외의 것은 해제해 주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공원만 조성하는데 1조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것, 예를 들어서 도로, 광장, 공원 이런 등 등 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법 자체가 백년대계의 법이기 때문에 사유권문제로 따진다면 이 법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내 도시계획이 공포될 당시에 1941년도부터 현재까지 묶여있는 것이 거의 인데, 그나마도 안동시에서 도시계획이 1941년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가지가 이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이 법 자체가 없었더라면 도시는 지금보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발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저희 시로 봐서는 책정된 공원도 개발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확장하는데 조성하느냐 하시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지구가 공원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1인당 공원 면적을 개발이 되든 안되든, 1인당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 신규발전 지구에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당시 이 법 자체가 없었더라면 도시는 지금보다 상당히 무질서하게 발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자체가 사실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원면적은 저희 시로 봐서는 책정된 공원도 개발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원을 확장하는데 조성하느냐 하시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지구가 공원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인구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1인당 공원 면적을 개발이 되든 안되든, 1인당 얼마 이상을 확보를 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책정하다 보니, 신규발전 지구에 공원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의장 박승우 도시과의 질문ㆍ응답은 모두가 안동지역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3일을 해도 다 못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하시고 우리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차기에 논의하기로 하고 가급적이면 날씨도 무더운데 양해를 하시고 의원간담회에서 진지하게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으신 분이 오늘 답변하실 분이 모두 13분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을 마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진지한 얘기는 소 회의실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서로 답변하는 입장이나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상하 의원 의장님! 제가 질의한 미관지역에 관해서 이 두 군데는 과장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서정길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마치자고 했습니다.
○안상하 의원 과장님의 배나무골과 시 청사 뒤의 미관지역에 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이태규 의원이 옥율동의 미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시청 뒤의 고지대와 배나무골, 율세동 고지대 이 고지대 등속이 똑 같은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인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몇%이상 하라는 기준도 없고, 해제관계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비 때 고려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하 의원 이 두 군데를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린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미관지구는 똑같습니다. 고지대는 전부 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건설과장 입니다.
문제는 1,167등에 해당되는 형광등입니다. 가로등과 50와트 이상의 보안등에 대하여는 수리비의 금액도 많고 하여 시에서 직접 고장수리하고 있으며, 보안등 중 형광등은 지역 관리자에게 지정 자율적으로 유지관리를 분당하고 있으나, 지역 관리자들이 조기에 수리하지 못 한데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형광등 1회 고장 시에 고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재료비는 3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이나 인건비가 7천 내지 만원 출장비 포함이 소요되나, 전업사에서는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각 시별로 관리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주민자체 수리가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김천시이고, 동에서 예산을 전도하여 동에서 수리하는 것이 구미시와 영주시, 경산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내에서 차량과 기능공을 채용 직접 수리하는 곳도 포항, 구미,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4.5톤 복사 굴절식 고속 작업 차량과 각종 수리공구의 구입 또는 기능공 2명 채용 등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안등의 설치 지점은 대개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뒷골목으로서 만족할 만한 만원의 해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수명은 1,200시간으로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가로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사용료는 가로등과 보안등과의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동절기엔 월 6백 만원 정도 하절기엔 4백 7십 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형광등의 전기사용료는 50와트 나트륨 등은 등 당 2,610원, 형광등은 등 당 천3백원으로 도합 2백6십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안등 50와트 이하의 관리비를 금번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 하든가, 동장 계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보안등 관리부에 집행을 강구할 계획이며, 계속 타 도시와 관리상태를 점검
분석하여 최소한의 시민불편 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먼저 이태규 의원님께서 보안등 관리에 관한 말씀이 게셨는데 여기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가로등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규직 1명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2,810등이 설치되어 그중 가로등이 1,130등, 보안등이 1,680등이나 보안등 중에는 50와트이상의 나트륨 등이 513등기타 형광등이 1,167등이 있습니다.문제는 1,167등에 해당되는 형광등입니다. 가로등과 50와트 이상의 보안등에 대하여는 수리비의 금액도 많고 하여 시에서 직접 고장수리하고 있으며, 보안등 중 형광등은 지역 관리자에게 지정 자율적으로 유지관리를 분당하고 있으나, 지역 관리자들이 조기에 수리하지 못 한데에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형광등 1회 고장 시에 고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재료비는 3천원 내지 5천원 정도이나 인건비가 7천 내지 만원 출장비 포함이 소요되나, 전업사에서는 수리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각 시별로 관리상태를 조사해 본 결과주민자체 수리가 포항, 경주, 안동, 상주, 김천시이고, 동에서 예산을 전도하여 동에서 수리하는 것이 구미시와 영주시, 경산시에만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내에서 차량과 기능공을 채용 직접 수리하는 곳도 포항, 구미, 경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4.5톤 복사 굴절식 고속 작업 차량과 각종 수리공구의 구입 또는 기능공 2명 채용 등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안등의 설치 지점은 대개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뒷골목으로서 만족할 만한 만원의 해소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수명은 1,200시간으로 관리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주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가로등의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사용료는 가로등과 보안등과의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동절기엔 월 6백 만원 정도 하절기엔 4백 7십 만원 정도가 부과되어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중 형광등의 전기사용료는 50와트 나트륨 등은 등 당 2,610원, 형광등은 등 당 천3백원으로 도합 2백6십 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보안등 50와트 이하의 관리비를 금번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 하든가, 동장 계량사업비 중에 일부를 보안등 관리부에 집행을 강구할 계획이며, 계속 타 도시와 관리상태를 점검
분석하여 최소한의 시민불편 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보안등은 지역 주민관리 책임자를 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관리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주로 맡아서 합니까? 사실 어떤 동네, 어떤 골목에 가더라도 보안등문제 때문에 늘 상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한 약 9천 만원만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훌륭한 시 행정이란 소리를 듣겠는데, 건설 과장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관계 문제가 나올 때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장재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책임자의 지정은 동에서 영향권 내에 있는 동에서 그 가로등 어떤 사람을 지정을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년간 관련 비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더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더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태규 의원 보안등이라도 시민들이 이것은 형광등은 고장이 나도 등을 갈 수가 있고, 문제가 덜 되는데 보안등의 나트륨 등은 고장이 나면 일반 주민들이나 동장이 지정한 사람이 잘 못 고칩니다. 그리고 등이 일반 시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취급하는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513개 나트륨 등이 고장이 났을 때, 거기에 다른 많은 민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장재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트륨 등의 고장은 나트륨 등의 수명이 만6천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에 비해서 상당히 고장률이 적은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까지 보안등에 대한 형광등은 지역주민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50와트 나트륨 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시가 직접 수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들이 관급 자재를 확보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예, 그러니깐, 나트륨 등이 보안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시에서 보안등을 맡아서 동장계량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건설과장 장재우 그래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보안등, 형광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주민이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예산 부서와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반영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 회의실에서 진지하게 논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면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견륭민 사회과장 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는 유흥접객 업소가 92개 소, 대중음식점이 767개소, 다방이 141개소 등 천여 개의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중점단속 대상인 90여개 업소를 문제업소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극장식 회관이나 룸싸롱, 스탠드바, 요정 등 유흥접객업소는 밴드나 접객부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와 춤 등을 즐길 수 있으나, 대중음식점에서 칸막이 시설 등이나 밀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라오케나 유흥접객부를 둘 수 없으므로 변태 영업하는 대중음식점이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위반, 심야영업 행위나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의 변태영업 행위는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되어서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영세한 변두리의 대중음식점만 편파적으로 단속한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편파적인 행정이나 전시행정은 저희 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한 것이 45건, 퇴폐ㆍ변태영업이 18건, 무허가 영업 68건, 기타 361건 등 충 492건이 적발되고 그 중에서 고발이 115개소, 허가 취소가 18개소, 영업정지 처분이 138개소, 시정이라든가 경고 등의 조치가 268개소에 대해서 형사ㆍ행정처분 되었으며, 이중에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6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92개소의 유흥업소 중에서 66%가 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국빈관, 무량루즈, 댐 워커힐 등 극장식 회관과 파리스, 본싸롱, 극동지하, 아리랑 룸싸롱 등 도심지대형 유흥업소도 15일내지 한달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범인 성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공정한 행정이 되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공서 쓰레기장 악취와 제휴지 소각시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받는 즉시 안동경찰서의 쓰레기장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전경ㆍ의경을 포함하여 상근 직원이 200명이 넘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을 만나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소각장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시청과 군청, 경내서 등 행정기관에서는 보안상 비밀물건 등 반출이 불가능한 폐 휴지만을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하고 기타의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여 매연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이상의 모든 시내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시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시03분)
김학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의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이 변두리나 영세업소에 집중되고, 편파적이라는 여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년엔 전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년간 2내지 4회씩 위생검사를 시행하고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만 특별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 영업시간 제한과 90년 10월 13일자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에 범국민적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범인 성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시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동으로 매주 3,4회 정도 심야까지 집중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 영업행위와 대중음식점에서 밀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또한 유흥접객부를 고용하여 변태영업 행위나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3대 행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해서 단속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시에는 유흥접객 업소가 92개 소, 대중음식점이 767개소, 다방이 141개소 등 천여 개의 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중점단속 대상인 90여개 업소를 문제업소로 선정해서 집중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극장식 회관이나 룸싸롱, 스탠드바, 요정 등 유흥접객업소는 밴드나 접객부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노래와 춤 등을 즐길 수 있으나, 대중음식점에서 칸막이 시설 등이나 밀실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가라오케나 유흥접객부를 둘 수 없으므로 변태 영업하는 대중음식점이 주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영업시간 위반, 심야영업 행위나 대중음식점에서 유흥접객영업행위의 변태영업 행위는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되어서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영세한 변두리의 대중음식점만 편파적으로 단속한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이와 같은 편파적인 행정이나 전시행정은 저희 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에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을 위반해서 심야영업을 한 것이 45건, 퇴폐ㆍ변태영업이 18건, 무허가 영업 68건, 기타 361건 등 충 492건이 적발되고 그 중에서 고발이 115개소, 허가 취소가 18개소, 영업정지 처분이 138개소, 시정이라든가 경고 등의 조치가 268개소에 대해서 형사ㆍ행정처분 되었으며, 이중에 유흥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61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92개소의 유흥업소 중에서 66%가 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국빈관, 무량루즈, 댐 워커힐 등 극장식 회관과 파리스, 본싸롱, 극동지하, 아리랑 룸싸롱 등 도심지대형 유흥업소도 15일내지 한달 동안에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법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범인 성 유해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한 공정한 행정이 되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관공서 쓰레기장 악취와 제휴지 소각시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받는 즉시 안동경찰서의 쓰레기장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안동경찰서는 전경ㆍ의경을 포함하여 상근 직원이 200명이 넘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관을 만나서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소각장 관리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부탁을 하였습니다. 시청과 군청, 경내서 등 행정기관에서는 보안상 비밀물건 등 반출이 불가능한 폐 휴지만을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토록 하고 기타의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여 매연이나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모이상의 모든 시내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좀더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시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행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문화공보실장 김진생입니다.
여기 가격차는 대충 인기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2일 기준으로 해서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의 가격현황별로 공급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5천 이하가 50%, 5천 원 이상이 50%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실격으로서는 전체 8건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고발 2건, 행정판매 정지로서 3건, 경고 3건했습니다. 고발된 것은 음란비디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매정지는 사실상 시 관내에서의 업소는 대여 업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단복제 관계가 사실상 주민의 신고로서 들어온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대여업은 대여를 하여야 하고, 제작업은 제작업 대로 판매업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여 업에서 무단복제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 목적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퇴폐, 음란, 불법 비디오 물을 막음으로서 비디오 물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각종 범죄예방 등에 중점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비디오 물은 사실상 모든 비디오 테이프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테이프에 한하여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윤리심리 대상에서 심의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민주질서 위배 및 국가 권위 손상을 할 행위가 있는 것,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 시킬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행심, 성적충동유발 그 다음 포악성, 잔인성 등 범죄행위 조작우려가 있는 것은 공연윤리 심리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심의필 표시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 자켓을 보면 심의필 된 것에 한해서는 상호, 등록번호, 허가번호, 제작일자, 상영시간 등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가짜로 사실상 나오는 것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대충 보면 가짜는 희미하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면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음란 비디오라든가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이 벌칙이 다른 행정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반사항 보다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란 및 비디오 테이프 물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벌칙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모든 정서생활을 해친다는 국가적으로 벌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에서 사전 지도 계몽활동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 시에는 업자들에 대해서 모든 판매나 대여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업소에다 개시를 하고 자기들이 지키도록 준수사항을 내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년1회 협회 간부임원들로 도 전체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시에서 시켰습니다. 또 협회 자체에서도 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모든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은 자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란비디오가 유통될 때 대충 어떤 형태의 음란비디오 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단속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되면 상부기관에 우리가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협회로 또 이런 사항은 불법비디오 테이프이니까 철저히 사용해서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는 공문도 수차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 지도계몽으로 해서 업자 스스로가 자율 정화해 가면서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회를 통해서 업소 스스로가 자율정화 하도록 사전지도 계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질적인 업소, 주민의 비난이 되는 업소 또, 거기서 고발, 불법적인 것을 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주가 무지한 소치로서 불법비디오 물을 사전에 유통시키고, 이런 것은 사전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유통을 막도록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10분)
김학효 의원 질문 중에서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인 비디오 데이프업 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업은 제작, 판매, 대여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내로서는 전체의 비디오 테이프업이 77개소입니다. 77개소 중에서 판매업이 1개소이고, 대여업이 76개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판매 및 대여 및 가격현황을 보면 대충 판매 가격으로서는 3천 원으로 최고 비싼 것은 만9천 만원까지 있습니다.여기 가격차는 대충 인기도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는 2일 기준으로 해서 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내 유통되고 있는 전체의 가격현황별로 공급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5천 이하가 50%, 5천 원 이상이 50%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실격으로서는 전체 8건을 했습니다.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만 그 중에서 고발 2건, 행정판매 정지로서 3건, 경고 3건했습니다. 고발된 것은 음란비디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판매정지는 사실상 시 관내에서의 업소는 대여 업이 위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단복제 관계가 사실상 주민의 신고로서 들어온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서는 대여업은 대여를 하여야 하고, 제작업은 제작업 대로 판매업은 판매를 해야 되는데 대여 업에서 무단복제 관계가 있어서 이것은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단속 목적으로서는 사회적으로 각종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는 퇴폐, 음란, 불법 비디오 물을 막음으로서 비디오 물을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정서생활 함양과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각종 범죄예방 등에 중점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비디오 물은 사실상 모든 비디오 테이프는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온 테이프에 한하여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연윤리심리 대상에서 심의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민주질서 위배 및 국가 권위 손상을 할 행위가 있는 것,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 시킬 우려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사행심, 성적충동유발 그 다음 포악성, 잔인성 등 범죄행위 조작우려가 있는 것은 공연윤리 심리위원회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심의필 표시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디오 테이프 자켓을 보면 심의필 된 것에 한해서는 상호, 등록번호, 허가번호, 제작일자, 상영시간 등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가짜로 사실상 나오는 것도 판별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고, 대충 보면 가짜는 희미하게 어느 정도 상식이 있으면 판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해서 음란 비디오라든가 불법음반에 대해서는 이 벌칙이 다른 행정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반사항 보다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란 및 비디오 테이프 물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벌칙이 되겠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모든 정서생활을 해친다는 국가적으로 벌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시에서 사전 지도 계몽활동을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 시에는 업자들에 대해서 모든 판매나 대여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업소에다 개시를 하고 자기들이 지키도록 준수사항을 내줍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년1회 협회 간부임원들로 도 전체에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촌시에서 시켰습니다. 또 협회 자체에서도 협회 회원들을 통해서 모든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도 하고 있고, 또 회원들은 자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음란비디오가 유통될 때 대충 어떤 형태의 음란비디오 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단속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통보해 줍니다. 통보되면 상부기관에 우리가 통보 받은 것에 대해서 협회로 또 이런 사항은 불법비디오 테이프이니까 철저히 사용해서 회원들에게 주지시켜 달라는 공문도 수차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 지도계몽으로 해서 업자 스스로가 자율 정화해 가면서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협회를 통해서 업소 스스로가 자율정화 하도록 사전지도 계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질적인 업소, 주민의 비난이 되는 업소 또, 거기서 고발, 불법적인 것을 해오는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경종을 주기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을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을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업주가 무지한 소치로서 불법비디오 물을 사전에 유통시키고, 이런 것은 사전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유통을 막도록 새 질서 새 생활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윤종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춘 의원 음반 판매하는 것에만 무단 복제하는 것은 감독을 나가시죠?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예.
○윤종춘 의원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점포를 가지고 음반을 하시는 데는 무단 복제하는 것을 감독을 나가면서, 가두에 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리어카를 가지고 파는 것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지금 가두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영세업주에 대해 노상적치를 차원에서도 단속을 하기는 하고 거기에 대해선 고발 형법처벌 위주보다는 지도계몽활동으로서 될 수 있으면 못하도록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전에는 대구은행 부근 국민은행 앞으로 해서 소리를 좀 심하게 내어서 시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지도계몽을 하고있습니다. 그 노점상들의 시내 포장마차 똑같은 차원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종춘 의원 그것 우리 민원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생 노점상과 같이 리어카 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계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는 이관이 되면 회계과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매각을 하고 또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가 된 소규모 잡종지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를 감정해서 매각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필요한 시민이 우리가 짜투리 땅을 사겠다고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해서통보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가격이 현실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10명중에 2명은 내놓고 거의 다 안 살려고 그럽니다. 살려할 때에는 살려고 했는데, 가격을 일단 통보 받으면 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유지는 아직까지도 헐값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29필의 국공유지를 매각 승인 받아서 38%인 11필지 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었는 감정료와 여러 가지 시간만 낭비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잡종채산이 아닌 행정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이 것은 사실상은 폐도ㆍ폐구거가 됐지마는 사업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넘겨줘야 우리가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각을 하는데,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관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서 재원비도에 따라서 대체재산 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17시20분)
먼저,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계산 유휴 공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의 도시계획 정비와 구확정이지구 사업 등으로 공유지가 사업시행에 편입되고 난 잔여 부지는 사업 주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이 끝나면은 이 것을용도 폐지를 해서 잡종자산이 되면 집중자산으로 우리한테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잡종자산이 되기 전 까지는 이 공유지가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회계과는 이관이 되면 회계과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매각을 하고 또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폐지가 된 소규모 잡종지를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를 감정해서 매각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이 필요한 시민이 우리가 짜투리 땅을 사겠다고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감정을 해서통보를 하게 되는데 통보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로 가격이 현실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10명중에 2명은 내놓고 거의 다 안 살려고 그럽니다. 살려할 때에는 살려고 했는데, 가격을 일단 통보 받으면 사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공유지는 아직까지도 헐값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29필의 국공유지를 매각 승인 받아서 38%인 11필지 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었는 감정료와 여러 가지 시간만 낭비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잡종채산이 아닌 행정재산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이 것은 사실상은 폐도ㆍ폐구거가 됐지마는 사업과에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넘겨줘야 우리가 관리계획에 올려서 매각을 하는데,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관 부서에서 이관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서 재원비도에 따라서 대체재산 계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서정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이제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타실과에 연계된 것은 거기에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실지 있는 지번을 대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재산 또는 시 재산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영남국민학교 입구 도로, 그 도로 시비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갔던 일입니다. 사실로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안기동 183-5번지입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을 시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도로를 가설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남는 망이 제가 보기엔 약 7평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입구에 현재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건물을 아주 모가지게 짓고 있는데, 이 땅을 자기네가 사 넣을 때에는 건축에도 도움 뿐 아니라, 시 재산에도 크나큰 도움이 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계산에 소유자가 누군가 싶어서 상세히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시에서 도로 때문에 사들인 것은 맞습니다. 사들이고 난 뒤에 타 부처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이상대씨 의성군 의성읍 비봉동 811번지 이상대씨 앞으로 제가 대장등본을 띄었을 때 91년 7월 10일 입니다.
시 재산을 사들여서 도로설계까지 완전히 마쳐놓고도 등기를 아직 안동시청에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부지가 충분히 돈의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놔두었기 때문에 이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이터는 못써요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마당밖에 못씁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것 제가 봐서는 한 l0m가까이 있어요. l0m가까이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시에서 이전도 안하고, 방치해 두고 그 사람 건물 짓는데는 제한을 쥐서 그 사람도 계산 값어치가 없어요. 이런 등등이 비단 안기동 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지역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타 부처 등등을 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고, 안동시 공유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놔두고 시 재산이 없다 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대공사만 끝나면, 이것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하나하나 안 챙겨준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놔두어도 되겠지, 이래서 전번 2차 회의 때와 같이 천리천 같은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유재산 뒤로 또 토지시유지가 있는 것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처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안기동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당시 집을 이렇게 짓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팝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운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등등은 물론 바쁘시지만, 반상회 때 다른 홍보도 좋습니다.
안동시에서 시 재산 12만 시민의 계산을 다 보유한다면은 이런 등등은 있을 때에 시 반상회회보에 돌려서 시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로 한 땅이 시유지가 있을 때에는 매각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계법 조문도 조금 서두른 것 같습니다만 읽어 봤습니다. 지방 재정법 95조 1항 2호 수의계약 또는 건축에 인접한 대지는 수의계약 또는 가격 감정을 의뢰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있기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재에 과장께서는 타부서와 타실과의 사유를 들지 말고 아까운 시유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처분을 해서 시 재산에 크나큰 보탬이 되어서 안동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시 재산을 사들여서 도로설계까지 완전히 마쳐놓고도 등기를 아직 안동시청에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부지가 충분히 돈의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놔두었기 때문에 이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이터는 못써요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 마당밖에 못씁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는것 제가 봐서는 한 l0m가까이 있어요. l0m가까이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시에서 이전도 안하고, 방치해 두고 그 사람 건물 짓는데는 제한을 쥐서 그 사람도 계산 값어치가 없어요. 이런 등등이 비단 안기동 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지역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타 부처 등등을 사유가 되는 것은 부당하고, 안동시 공유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놔두고 시 재산이 없다 또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어디서 왔느냐 내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대공사만 끝나면, 이것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하나하나 안 챙겨준다 얘기입니다. 이것은 놔두어도 되겠지, 이래서 전번 2차 회의 때와 같이 천리천 같은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유재산 뒤로 또 토지시유지가 있는 것이 여러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처분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안기동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당시 집을 이렇게 짓느냐고 하니까, 이것을 팝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운 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등등은 물론 바쁘시지만, 반상회 때 다른 홍보도 좋습니다.
안동시에서 시 재산 12만 시민의 계산을 다 보유한다면은 이런 등등은 있을 때에 시 반상회회보에 돌려서 시민들이 자기가 꼭 필요로 한 땅이 시유지가 있을 때에는 매각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관계법 조문도 조금 서두른 것 같습니다만 읽어 봤습니다. 지방 재정법 95조 1항 2호 수의계약 또는 건축에 인접한 대지는 수의계약 또는 가격 감정을 의뢰해서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활용을 안하고 있기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재에 과장께서는 타부서와 타실과의 사유를 들지 말고 아까운 시유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처분을 해서 시 재산에 크나큰 보탬이 되어서 안동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서정길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타 과에 핑계를 대지 말고 회계과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잡종계산과 우리 본 청의 행정 재산입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 안기동에 도로 부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다 개설 해놓고 왜 못쓰는 땅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필요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그 다음부터 이것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타 과에 핑계를 대지 말고 회계과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은 저 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잡종계산과 우리 본 청의 행정 재산입니다. 도로를 예를 들어 안기동에 도로 부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땅을 사서 다 개설 해놓고 왜 못쓰는 땅을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도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필요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회계과로 넘겨야 그 다음부터 이것을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갑니다.
○서정길 의원 회계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비단 회계과장을 칭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관계되는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입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알아들으시란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알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발언대에 계시는 회계과장님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예.
○윤종춘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질문사항에 우리 서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과 거의 일치 하는게 있어서 저는 이번에 질문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서를 냈는데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용도폐지가 안되어서 행정재산이니까, 잡종재산이 안되었단 말이죠.
○회계과장 엄해용 그렇죠? 행정재산으로 하면 되는데.
○윤종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도 내 업무 소관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부시장님 아주 명심하시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정길 의원이 이제 예를 드신 저는 금시초문인데 시청에서 사고 등기이전을 안 했다는게 이것 보통 개인도 일을 이렇게 안 합니다. 지방행정 관서의 부서가 누가 했든간에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등기이전을 안해요. 나중에 가서 그 사람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항의합니까? 꼭 천리천 복재공사에 건축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 누가 부서가 누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부서가 너가 아니니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부서를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여기에 논은 이 사람도 아직 모든 소관사무가 어떤 것이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자가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똑바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집 복판으로 구거가 있어서 지금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과거에는 건축을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새로 건축허가를 내면 그것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런 계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각종 이런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유재산 내지 시유재산에 속하는 것이 지금 전부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체 조사정비해서 용도폐지를 할 것은 하고 해서 재정비를 해서일제 시유재산이 될 만한 것은 전체 매각을 하여 시 어떤 여러 가지 수익에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똑바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보면 과거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집 복판으로 구거가 있어서 지금현재 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도 참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과거에는 건축을 그렇게 했지마는 지금 새로 건축허가를 내면 그것이 건축허가가 안납니다. 그런 계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관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께서 명심하시고, 각종 이런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유재산 내지 시유재산에 속하는 것이 지금 전부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체 조사정비해서 용도폐지를 할 것은 하고 해서 재정비를 해서일제 시유재산이 될 만한 것은 전체 매각을 하여 시 어떤 여러 가지 수익에 올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잘 알겠습니다. 사업과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그 다음 두 번께는 역시 서정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와 실과사무실 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 청사 신축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을 양해 깊이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말 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 청사 이전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임시회 때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 청사 건립 부지를 경상북도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들일 당시에 반드시 시 청사로 활용을 하여야 한다는 등기상의 특약조건이 있습니다. 특약조건이 있고, 축약조건으로 무상양수를 했고, 또 이것을 시청을 안 지으면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어서 이 장소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 청사는 89년도에 발주를 해서 당시의 직계보다는 조금 이유가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벌써 과가 두개가 생기고, 계도 여러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곧 환경과가 증설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설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속청사가 있습니다. 안동대학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민원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면적을 좀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휴게실 마련 문제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신 청사는 89년도에 발주를 해서 당시의 직계보다는 조금 이유가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벌써 과가 두개가 생기고, 계도 여러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곧 환경과가 증설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설되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속청사가 있습니다. 안동대학 도서관 건물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민원실은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면적을 좀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휴게실 마련 문제도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있습니까? 서정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서정길 의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보고서 내용에 제가 오늘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근거를 대게되면, 서로 문제가 필 것 같아서 서로 생략을 하고, 이전동기는 그 다음에 휴게실 문제는 노력을 하신다니 고맙습니다. 휴게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시는 어른들이 각 과장께서 또 시장께서 휴게실에 낮은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을 때에 왔다갔다 왕래를 하실때엔 상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그분들이 조용한 대화로 옳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각 시 청사 앞 다방으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번 찾아오는 사람에게 업무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능률에 저하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민과 관의 좋은 이미지로 공무원들의 신뢰를 받는 그런 자세로 만들기 위해서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엄해용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소방서 방호과장 소방서 방호과장 최동일 입니다. 서정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화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 의원께서 관할 관내 소방용수 시설은 소화전이137개소, 저수조가 10개소, 급수탑이 6개소 계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89년 12월말 현재로 도시계획상 시가지면적을 소체법 규정에 정한 거리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수가 165개소보다 12게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채가 발생 시에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 또는 차량급증으로 인한 통행에 장애 또 도로에서 건물배치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서 더욱 많은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께 나누어 드림 자료에는 소방용수시설이 20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성 소방관 파출소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화전의 위치표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관내 소화전 위치표시를 시가지 중심가를 위시를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통행의 장애 그리고 소화전 표시 판에 민간인이 잦은 사고로 민원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년이 경과하니까 낡고 흉하고 보기 싫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전 관리 기능 상태는 현재 대단히 양호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의 통계는 알아 볼 수 없습니다마는 경북도내에서는 아마 소방 수리에 수압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압력이 소방법에 정하는 2.6㎞입니다. 우리 시중에 있는 소화전은 보통 3이상, 압력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단, 소방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월1회, 동절기에는 월2회,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도로 여건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물론, 관리 대장도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장사진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은 소방법 제41조 규정에 보면 관할 시 또는 군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과거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설수리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월 정점을 하고 고장개소가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관계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할 시간의 여유를 벌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긴급 시에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소화전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 상수도 설치 법에는 분명히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시가지가 새로 개발된다든가 또는 상수도 주배관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소방법에 정한 규정대로 소화전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께 나누어 드림 자료에는 소방용수시설이 203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성 소방관 파출소 수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화전의 위치표시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관내 소화전 위치표시를 시가지 중심가를 위시를 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통행의 장애 그리고 소화전 표시 판에 민간인이 잦은 사고로 민원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5년이 경과하니까 낡고 흉하고 보기 싫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화전 관리 기능 상태는 현재 대단히 양호합니다. 저가 다른 지역의 통계는 알아 볼 수 없습니다마는 경북도내에서는 아마 소방 수리에 수압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건물에 설치하는 소화전은 압력이 소방법에 정하는 2.6㎞입니다. 우리 시중에 있는 소화전은 보통 3이상, 압력이 대단히 양호합니다. 단, 소방수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절기에는 월1회, 동절기에는 월2회,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도로 여건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물론, 관리 대장도 비치가 되어 있고, 현장사진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방용수 시설은 소방법 제41조 규정에 보면 관할 시 또는 군이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서에서는 과거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설수리비,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월 정점을 하고 고장개소가 발견이 되면 즉시 수리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관 관계기관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할 시간의 여유를 벌기 위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긴급 시에는 즉시 수리가 되도록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소화전 증설계획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 상수도 설치 법에는 분명히 소화전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 시가지가 새로 개발된다든가 또는 상수도 주배관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소방법에 정한 규정대로 소화전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하십시오.
○서정길 의원 소방과장님께서 아까 정정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소방용수 시설이 203개, 소화전이 186게로 먼저 시정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께서 시내거리 얼마 만에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까? 기준이 제가 소방법 시행 규칙 하고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거리 얼마에 한하여 설비했습니까? 소화전이 소방용수‥‥‥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설치기준 개설 말이죠?
○서정길 의원 예.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89년 12월말 현재로 도시계획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165개소입니다.
○서정길 의원 개수는 맞고, 거리는.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거리는, 시가지를 얘기하면 시가지는 관할구역 만명 이상, 시는 시가지와 밀집지는 100명 이상 만명 이하 이렇게 밀집지를 구분하고, 거리기준을 따질 때는 그 시가지에 구조율을 따집니다. 구조율이 3분의 2이상이고, 년 평균 풍속이 4m 미만일 때, 120m당 한 개씩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는 각 소방대상물로부터 120m 입니다.
○서정길 의원 제가 이제 말씀하신 과장님의 법전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되었어 요. 소방법 시행규칙 제38조 1항입니다. 100인 이상 1만인 미만, 연속지역 이럴 때에는 l00m 거리 이내 상공업지역은 80m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제가 복사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설치가 제가 보기엔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달 전에 화재가 나서 소방과장님 아실 겁니다. 물이 떨어져서 소방차가 소방서까지 왕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으로부터 숱한 지탄이 있다는 것을 소방과장님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차제에 소방서가 현 위치에 교통체증이 아주 이것은 몇 십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체증이 자꾸 서쪽으로부터 체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그 떄 당시에 불난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불이 났으니 다행이지 고충이나 또는 밀집지역에 불이 났을 때에는 사람이 다 생고기 만들었어요. 불고기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기에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대변을 한 겁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깊이 관찰하셔서 거리가 안 맞으면 관계 소방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중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것을 깊이 관찰하셔서 거리가 안 맞으면 관계 소방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하고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해서 중설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서방호과장 최동일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25일입니다. 그날 아침 태화동 임종호씨 건물 화재에 있어서 시민에게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겸해서 굳이 변명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방업무는 아시다시피 화채를 예방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러다 불이 나면 진압을 하는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한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업무를 항상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관내에서는 년간 화재를 약 50여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년간 20건 내지 3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많았을 때에는 저희들이 불낸 것으로 저희들이 실수로 진압을 제대로 못한 걸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자책을 합니다.
저희들 안에서도 그날 당직책임자가 "너가 불냈지 않느냐"는 식으로 농비슷합니다만 책임추궁을 하고 사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화재 났는 상황은 항상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이 보는 것 못지 않게 화급을 다투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종호씨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숨 쉴 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압력이 좋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6,000ℓ의 물을 방수하는데 불과 3분 이내 입니다. 그것도 차 위에 있는 소위 방수포하는 포를 활용했을 때에는 2분까지 못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 때에도 물탱크 차를 따라오게 하고, 그 탱크 차가 와서 물을 중계를 해줘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선을 제압을 했을 때, 저희들은 여유를 갖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안에서도 그날 당직책임자가 "너가 불냈지 않느냐"는 식으로 농비슷합니다만 책임추궁을 하고 사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화재 났는 상황은 항상 화급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들이 보는 것 못지 않게 화급을 다투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종호씨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기선을 제압했기 때문에 숨 쉴 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 소방차가 압력이 좋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6,000ℓ의 물을 방수하는데 불과 3분 이내 입니다. 그것도 차 위에 있는 소위 방수포하는 포를 활용했을 때에는 2분까지 못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 때에도 물탱크 차를 따라오게 하고, 그 탱크 차가 와서 물을 중계를 해줘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선을 제압을 했을 때, 저희들은 여유를 갖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강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후에 주ㆍ정차위반 적발건수 6월말 현재 5,8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차종별로 분류해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위반건수에 4,753대, 화물자동차의 위반건수 1,109대로써 자가용 승용차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차량소유자들이 준법정신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주ㆍ정차위반 행위는 단속으로 근절시키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질서의식, 법질서 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필 수 있도록 현재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주ㆍ정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이 59개소에 776대,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175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71개소에 1,016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미약한 실정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빈약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6년까지 주ㆍ정차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 계원확보 방안이 91년도 6월 21일 교통부에서 이미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일부를 주ㆍ정차 공간확보에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민 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해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차량 이 많은 주요간선도로하고,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야간 미 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해서 차고지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차고에 입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래서도 입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서정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ㆍ정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당시에 차량등록대수는 약 9,072대로써 1월말 현재는 8,206대보다 약 866대가 증가하여 6개월 동안에 일일 평균 약 4.6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4,563대, 버스가 905대 화물 및 기타 3,604대로써 승용차 량이 전체 보유대수의 약 50%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 11월 새 질서 새 생활 운동이후에 주ㆍ정차위반 적발건수 6월말 현재 5,86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한 차종별로 분류해 보면 자가용 승용차가 위반건수에 4,753대, 화물자동차의 위반건수 1,109대로써 자가용 승용차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차량소유자들이 준법정신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주ㆍ정차위반 행위는 단속으로 근절시키기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질서의식, 법질서 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홍보해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필 수 있도록 현재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현재 주ㆍ정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노상주차장이 59개소에 776대, 노외주차장이 1개소에 175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71개소에 1,016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만 차량대수에 비해서는 미약한 실정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빈약한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92년부터, 96년까지 주ㆍ정차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자 계원확보 방안이 91년도 6월 21일 교통부에서 이미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일부를 주ㆍ정차 공간확보에 투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주민 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유료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여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도심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간 주ㆍ정차위반 단속에 관해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차량 이 많은 주요간선도로하고,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이 야간 미 입고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로 해서 차고지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하여 이 노상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차고에 입고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래서도 입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 의장!
○의장 박승우 예,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먼저 지역경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함께 들어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주차장이 매우 심각합니다. 시 청사가 아마 11월 달에 이리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 재정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지역경제 과장님이 단속을 하신다니,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만 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2조에도 보면 사업용 차량이 틀림없이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고,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주ㆍ정차에 제일방해가 되는 것이 사업용 대형차량입니다.
교통사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반사경 또는 이런 요인에 의해 벽에 부딪혔을 경우에 본의 아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이것을 앞으로 십분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용 대형차량들이 노상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반사경 또는 이런 요인에 의해 벽에 부딪혔을 경우에 본의 아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에 이것을 앞으로 십분 더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용 대형차량들이 노상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간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총무과장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문제는 저희 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서기원님께서도 타 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저도 관심있게 관계기관에 가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에 사회과의 자료입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를 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여관, 호텔이 1개소, 여관98개소, 여인숙이 73개소 그리고 유기장이 55개소, 일반 유흥업소가 89개소, 무도장이 3개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유해업소가 46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학원허가를 내준 곳이 문리과입니다.
즉, 말해서 영어라든가 수학 등 문리계통에 18개소에 학생이 8,1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고, 그 다음 기술분야 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중장비 등 기술학원 19군데 3,48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능분야 입니다. 피아노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습작을 하는 학원입니다. 이것이 관내 39개소 수용인원이 4,56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학원은 예를 들어서 수, 공예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245명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사무에 해당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산이라든가, 부기라든가, 속기라든가, 타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만 40개소에 9,31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이 44개소 4,005명 이렇게 해서 학원허가를 내준 것이 162개소 수용인원 2,980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원이라 하는 것은 강사가 다수가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는 곳이고, 그 다음 교습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습소는 강사 한사람이 개인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리계통이 5개소, 예능계통이 185개소, 가정이 1개소, 사무가 49개소 그래서 240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학원하고 과외교습소하고 합해서 102개소에 인ㆍ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조사결과에 보면 본인 건물에서 직접 본인이 경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세한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교습소라든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습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강습소에 적정분포를 유도하고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습소의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사설강습소의 신규 설립 또 위치변경, 과목 증설시 동일 교습 강습소간의 거리는 시 지역은 2000m 읍 지역은 l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외교습소 경우에는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 지역이나 읍 지역 공히 100m 간격을 두고, 허가를 내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시에서도 별도리가 없고,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행정에 따른다면 앞으로 전망이 현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보충수업이 전부 폐지 단계에 와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 전부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증설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거리제한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허가가 마음대로 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주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문자 그대로 교육도시의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이 많이 인ㆍ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고, 할일 없이 다방 아니면 유도장 이런 곳으로 나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시점에 간다 그러면 유해업소가 사설학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앞으로 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속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동장계량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인구와 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은 예산지침 상 뚜렷한 기준은 없고, 문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분류기준 자료 책자에 의해서 금년도에 중소도시에는 동당 2,500만원백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으로 금년도 동당 예산을 2,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계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관내 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을 동장이 직접 추진을 해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소해 드리는데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기준 자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이런 기준책자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2,5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89년도와 90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 책을 계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와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동별로 더 추가 계상이 된 셈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전년도까지는 서정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전체 재량사업예산을 동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원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하는 관계로 인해 상반기 시행계획이 2억2천5백 만원입니다. 이것보다 5,000만원을 상반기 집행을 더했어요. 그래서 2억7천5백 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상반기 동별 집행 금액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재량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별 사업계획을 동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동별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고 조정해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기술 부서에 우리가 설계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많은 업무량이 사업은 적은 사업이지만, 설계는 양은 양대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납술과에 이송을 해서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납술 부서에서는 설계가 완성이 되면, 총무과에 이송이 되고, 해당 동으로 우리는 설계서 하고,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되는 관급자재는 회계과에 일괄하여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는 일괄조달요청을 하여 동으로 배부를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동장계량사업은 건당 1,000만원 내의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설치라든가, 위험 축대, 옹벽설치라든가, 농로개설 포장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예산 규모가 큰 것은 건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은 불편한 사항을 동장이 스스로 선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긴급한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구 뚜껑이 깨어져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가로등을 대체를 해야 된다든가, 안길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보도 블럭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러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활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용성동하고 태화동하고는 500만원씩 현금을 영달해 주웠고, 그 이외 동은 동당 3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제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선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장재량사업을 문자그대로 동장이 재량 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지역 출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대표 등이 협의를 해서 확정 시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우선 순위와 맞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의 시기를 또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험으로 본다면, 일괄 집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시기가 일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당겨 해야 될 것은 늦추어 하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ㆍ하반기로 역시 나누어서 예산을 직접 동에 영달을 해서 이것을 주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길이 있느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또. 관급자재는 동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급자재는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활한 소규모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주민의 도움이 되는 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52분)
서정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길 의원의 첫째 질문요지가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기준이 일반 다방이라든가, 당구장, 숙박업소 등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보다 인ㆍ허가 기준이 까다롭다. 그래서 인구의 40%를 차지하고있는 안동시의 교육도시에 학교 학생들의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여기에 따른 관계법규와 이것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그래서 사실상 사설강습소, 독서실 허가문제는 저희 시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서기원님께서도 타 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저도 관심있게 관계기관에 가서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시에 사회과의 자료입니다만 청소년 유해업소를 친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여관, 호텔이 1개소, 여관98개소, 여인숙이 73개소 그리고 유기장이 55개소, 일반 유흥업소가 89개소, 무도장이 3개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유해업소가 461개소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청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학원허가를 내준 곳이 문리과입니다.
즉, 말해서 영어라든가 수학 등 문리계통에 18개소에 학생이 8,196명을 수용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고, 그 다음 기술분야 입니다. 컴퓨터라든가, 중장비 등 기술학원 19군데 3,48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능분야 입니다. 피아노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습작을 하는 학원입니다. 이것이 관내 39개소 수용인원이 4,56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정학원은 예를 들어서 수, 공예 이런 계통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 245명수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사무에 해당되는 학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산이라든가, 부기라든가, 속기라든가, 타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만 40개소에 9,31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인ㆍ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이 44개소 4,005명 이렇게 해서 학원허가를 내준 것이 162개소 수용인원 2,980명이 되겠습니다. 이 학원이라 하는 것은 강사가 다수가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는 곳이고, 그 다음 교습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습소는 강사 한사람이 개인 지도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리계통이 5개소, 예능계통이 185개소, 가정이 1개소, 사무가 49개소 그래서 240개소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학원하고 과외교습소하고 합해서 102개소에 인ㆍ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관계규정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학원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조사결과에 보면 본인 건물에서 직접 본인이 경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세한사람들이 남의 집을 빌려서 교습소라든가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습소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강습소에 적정분포를 유도하고 난립에 따른 과열 경쟁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습소의 기준을 정했는데, 여기 보면 사설강습소의 신규 설립 또 위치변경, 과목 증설시 동일 교습 강습소간의 거리는 시 지역은 2000m 읍 지역은 l0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외교습소 경우에는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시 지역이나 읍 지역 공히 100m 간격을 두고, 허가를 내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시에서도 별도리가 없고,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행정에 따른다면 앞으로 전망이 현재는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보충수업이 전부 폐지 단계에 와 있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 학생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안 한다 그러면, 전부 학원으로 몰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증설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서, 거리제한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더 많은 학원이라든가, 교습소가 허가가 마음대로 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자주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문자 그대로 교육도시의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러한 학원이 많이 인ㆍ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방이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유해한 업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지어놓고, 할일 없이 다방 아니면 유도장 이런 곳으로 나가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떠한 시점에 간다 그러면 유해업소가 사설학원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도 앞으로 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속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동장계량사업에 대해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또 인구와 면적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은 예산지침 상 뚜렷한 기준은 없고, 문자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경비 분류기준 자료 책자에 의해서 금년도에 중소도시에는 동당 2,500만원백을 계산을 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는 지침으로 금년도 동당 예산을 2,5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계량사업이라 하는 것은 관내 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긴급한 사업을 동장이 직접 추진을 해서 해결해 줌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을 수시로 해소해 드리는데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의 규모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기준 자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이런 기준책자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2,500만원씩 예산을 계상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89년도와 90년도에는 동당 2,000만원 책을 계상을 하라 이런 지침이 와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00만원이 동별로 더 추가 계상이 된 셈입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전년도까지는 서정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전체 재량사업예산을 동의 인구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토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의원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가 도민체전 준비를 하는 관계로 인해 상반기 시행계획이 2억2천5백 만원입니다. 이것보다 5,000만원을 상반기 집행을 더했어요. 그래서 2억7천5백 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상반기 동별 집행 금액을 감안해서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재량사업의 시행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동별 사업계획을 동으로부터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동별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고 조정해서 사업을 선정한 후에 기술 부서에 우리가 설계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많은 업무량이 사업은 적은 사업이지만, 설계는 양은 양대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서 납술과에 이송을 해서 설계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납술 부서에서는 설계가 완성이 되면, 총무과에 이송이 되고, 해당 동으로 우리는 설계서 하고, 사업비를 배부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되는 관급자재는 회계과에 일괄하여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는 일괄조달요청을 하여 동으로 배부를 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동장계량사업은 건당 1,000만원 내의 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설치라든가, 위험 축대, 옹벽설치라든가, 농로개설 포장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예산 규모가 큰 것은 건설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것은 불편한 사항을 동장이 스스로 선정하여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긴급한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구 뚜껑이 깨어져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든가, 가로등을 대체를 해야 된다든가, 안길이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보도 블럭이 파손되었다든가 이러한 긴급복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활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용성동하고 태화동하고는 500만원씩 현금을 영달해 주웠고, 그 이외 동은 동당 3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제때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저희들이 동장재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개선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현재까지 의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장재량사업을 문자그대로 동장이 재량 껏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지역 출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대표 등이 협의를 해서 확정 시행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우선 순위와 맞게,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 사업의 시기를 또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업시기를 일신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험으로 본다면, 일괄 집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시기가 일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당겨 해야 될 것은 늦추어 하니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상ㆍ하반기로 역시 나누어서 예산을 직접 동에 영달을 해서 이것을 주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어떻게 하면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길이 있느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또. 관급자재는 동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급자재는 일괄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활한 소규모 사업이 시기 적절하게 주민의 도움이 되는 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서정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먼저 타 과에 없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안동 12만 대표의 총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사설강습소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견해대로 말씀을 드려서 교육관계 청에 반영이 되게 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설강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4조에는 틀림없이 허가가 기존허가업체와 200m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가 알기에는 "조례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것은 원법을 상위를 못한다"라는 규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강습소 법 관계 법규를 보면 5조 2항은 학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미성년자를 위한 것은 시행규칙 제6조 강습소로부터 수평 거리입니다. 20m이내가 되는 동일 층은 허가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6m이내 되는 직상층, 직하층에는 허가가 규제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에서 국법으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조례는 이 법을 상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느냐 비단 적용되는 데가 아마 안동시 교육청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상이 되었는냐, 모 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영리를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례로 얼마만큼 불상사가 있느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자녀분들도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학원하나 할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프리미엄 주고 사야돼요. 허가권을. 이것은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어요.500만원~l,000만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사람은 교묘하게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있으면 거기에 거리를 닥 재어보고 될만하면 사전에 허가를 내는 이런 묘한 수법이 있어서 또 허가 내어서 또 팔고 갑니다. 이런 또는 이런 조직에서 내가 참 수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얼마씩 상납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으로 다른 사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동에서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악덕으로 악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학원을 차려놓고 독서실을 차려 놓는지 대단한 문제입니다.
안동시내 나가 보세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큰 간판에 붙여놓는 것은 다 당구장입니다. 다방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규정 만들어서 자기네 독식하고 있어요. 기회에 총무과장님이 저희 의원 19명을 대리로 해서 교육청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전해서 이런 사항이 주민으로부터 대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장계량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찰을 하신다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가 알기에는 "조례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것은 원법을 상위를 못한다"라는 규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 강습소 법 관계 법규를 보면 5조 2항은 학원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미성년자를 위한 것은 시행규칙 제6조 강습소로부터 수평 거리입니다. 20m이내가 되는 동일 층은 허가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6m이내 되는 직상층, 직하층에는 허가가 규제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경쟁을 막기 위한 방법에서 국법으로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조례는 이 법을 상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느냐 비단 적용되는 데가 아마 안동시 교육청 것입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상이 되었는냐, 모 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영리를 독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례로 얼마만큼 불상사가 있느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자녀분들도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학원하나 할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프리미엄 주고 사야돼요. 허가권을. 이것은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어요.500만원~l,000만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이 사람은 교묘하게 새로 짓는 건축물이나 있으면 거기에 거리를 닥 재어보고 될만하면 사전에 허가를 내는 이런 묘한 수법이 있어서 또 허가 내어서 또 팔고 갑니다. 이런 또는 이런 조직에서 내가 참 수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얼마씩 상납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으로 다른 사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안동에서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상위법을 능가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악덕으로 악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학원을 차려놓고 독서실을 차려 놓는지 대단한 문제입니다.
안동시내 나가 보세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큰 간판에 붙여놓는 것은 다 당구장입니다. 다방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규정 만들어서 자기네 독식하고 있어요. 기회에 총무과장님이 저희 의원 19명을 대리로 해서 교육청에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전해서 이런 사항이 주민으로부터 대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장계량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관찰을 하신다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귀동 저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소관이 아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께서 답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새마을과장 입니다
사후관리 문제는 체육시설 중에 시민운동장과 용상체육공원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관은 도민체전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관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 시 청사를 이전하는 대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회 임시회 때도 저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상체육공원은 총예산 4억천 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한 시설로써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사실상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로 시설을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하다보니까 수영장 개장에 약 인원이 4명이 소요되고, 시민운동장에 전체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운동장하고 상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테니스장하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을 한 후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테니스장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테니스협회에 관리를 전환을 하고, 또 롤러 스케이트장은 롤러연맹에다 관리를 위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게 관리를 지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타 시ㆍ도에서 관리하는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리요령을 시민운동장에서 각계 각층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휴식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상체육공원이 면적이 만평정도 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볼 때, 거기에 별도로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서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에 문제가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장 이곳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축구장 노면을 굴파된 곳을 정리를 하고 또, 테두리에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계석은 축구장뿐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트볼 장이라든지, 베드민턴 장이라든지 다 설치를 했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이렇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걸 빼내어 딴 곳에 활용하든지, 또 안 그러면 거기다가 복토를 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 친선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공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체굴 된 곳이 있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저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8시13분)
이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 소관 도민체전 개최 시 활용한 공공 체육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용상 생활 근린체육 공원관리에 있어 롤러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은 체굴 된 곳이 있고, 공사가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축구장 바깥 라인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넘어져 다칠 사려가 있어 안전한 시설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민체전으로 활용한 저희 시에 공공시설은 시민운동장하고 용상근린체육공원과 그리고 저희들 시 청사를 짓고있는 앞에 체육관이 있습니다.사후관리 문제는 체육시설 중에 시민운동장과 용상체육공원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관은 도민체전 이후에 현재까지 공사관계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도 시 청사를 이전하는 대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2회 임시회 때도 저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상체육공원은 총예산 4억천 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한 시설로써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해서 사실상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로 시설을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운동장에서 지금 수영장을 개장을 하다보니까 수영장 개장에 약 인원이 4명이 소요되고, 시민운동장에 전체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에 헛점이 없도록 운동장하고 상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테니스장하고 또, 롤러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하고 테니스장을 조성을 한 후에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테니스장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테니스협회에 관리를 전환을 하고, 또 롤러 스케이트장은 롤러연맹에다 관리를 위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또 어떤 특정단체에게 관리를 지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타 시ㆍ도에서 관리하는 운영지침이라든지, 관리요령을 시민운동장에서 각계 각층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휴식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용상체육공원이 면적이 만평정도 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볼 때, 거기에 별도로 관리를 하려면 관리인을 별도로 두어서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에 문제가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롤러장 이곳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 축구장 노면을 굴파된 곳을 정리를 하고 또, 테두리에 경계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경계석은 축구장뿐만 설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케이트볼 장이라든지, 베드민턴 장이라든지 다 설치를 했는데, 축구장에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이렇다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그걸 빼내어 딴 곳에 활용하든지, 또 안 그러면 거기다가 복토를 해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또 친선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 저희들이 사실상 체육공포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체굴 된 곳이 있고,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저의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이 있으십니까? 박정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정대 의원 죄송하게도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롤러스케이트장은 지금 대학생들이 와서 안동시 전체를 굉장히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야외 농구장이나 그런 곳도 마찬가지로 롤러스케이트장에도 했는데, 3년, 4년 되어도 안 일어나는데 형편없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태규 의원이 거기서 운동하러 매일 나오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는 하자보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게 되어 있고, 축구장 라인을 시멘트로 했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요 거기서 공을 차다가 라인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 라인은 필요 없지만 축구장 테두리에 라인을 시멘트로 해왔다가 공 차는 사람들 전부 욕 다합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같이 공을 차다보니깐, 그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그 소리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것 좀 없앨 수 없나", 이런 소리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 하던지 간에 빨리 정비가 되어줘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죽도록 하고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지금 용상 근린체육공원에 가면 하루아침에 모르기는 하지만, 에어로빅 하는 분만해도 백2,30명 될 거고, 게이트볼하는 어른들이 백명 이상 될 거고 전체 4백명 모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면 우리가 듣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바퀴 도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이 같이 공을 차다보니깐, 그런 이야기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그 소리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그것 좀 없앨 수 없나", 이런 소리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 하던지 간에 빨리 정비가 되어줘야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행정을 죽도록 하고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지금 용상 근린체육공원에 가면 하루아침에 모르기는 하지만, 에어로빅 하는 분만해도 백2,30명 될 거고, 게이트볼하는 어른들이 백명 이상 될 거고 전체 4백명 모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자꾸 나면 우리가 듣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로는 안 보이는 곳에서 한 바퀴 도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장마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축구장에 대해서는 경계석을 되도록 이면, 다른 용도로 에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 관계에 대해서 거듭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2회 임시회의매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완전히 시설을 못하고 그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우레탄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깐, 1억3천 만원이 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마블의 두께가 2m/m짜리 입니다. 거기에 설치하는데 약340만원 들었습니다.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약식으로 하긴 했고, 또 이걸 저희들이 보수를 하는 데는 장마가 끝나면 저 밑에 코타르를 바르고 불편한 곳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있었더라면 그 때 두께가 6,7짜리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에 포항실내체육관이라든지, 대구 수성 못 있는데 라든지 여기 가까운 예천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인해 확실하게 몇 년이라도 보전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못해서 저희들이 자꾸 걱정을 하고 걱정을 끼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태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용상근린 생활체육공원이나 낙동 강변 체육공원관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살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새마을과장께 사소한 문제로 질문을 던진 점에 우선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가장 가까운 손길이 닿고, 피부에 부딪히는 일이고 보니까, 빠르게 시정하는 길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시의회가 구성되어도 별 볼일이 없다는 항간의 불식을 잠재울 수 있다는 소견에 제2차 임시회의 때 거론되었지만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이관했다고는 하나, 롤러스케이트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새마을과에서 했으며, 앞으로 이 같은 부실공사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보수공사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너절 거리는 시설 부산물을 없애버리던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보수공사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너절 거리는 시설 부산물을 없애버리던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그리고, 1명이 용상근린체육공원을 관리한다고 하나, 테니스장은 특히 땅을 고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협조가 되어야 하고 유지비, 인건비, 석회, 네트 등을 구입하자면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여기는데 과장께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재석 예, 그 관계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고, 또 시민운동장은 시민운동장 나름대로 각 타 시ㆍ도에서 관리 상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롤러스케이트장도 징수와 조례제정을 정하고 협회에 일임하여 수리 보수하거나 운영함이 어떤지 과정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몇 가지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도시설이 망가져서 방치된 곳이 있으며, 곳곳에 잡초가 어우러져 말끔한 환경정화가 필요합니다. 차양망의 시설이 요망되며, 주차장시설이 안되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낙동강 강변체육공원의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테니스장에 들어가서 공을 치는 학생,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생활을 활력을 찾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기약하여 주시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답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재석 지금 말씀하신 것 대답해 드릴까요?
○이태규 의원 예.
○새마을과장 김재석 조례문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서 사실 테니스협회를 주든지, 롤러연맹을 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충실을 기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징단체나 어떤 연맹에 주었을 때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보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롤러경기장과 음수대라든지, 잡초제거는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는 데로 즉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을 시켜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듭 진행과정에서 양해를 즘 구하고자하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질의 내용에서 답변이 있었는데도, 다시 질의를 계속해서 유발함으로 인해 답변하는 가운데도 상당히 혼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적에 계획된 질의 준비를 하시든지, 하셔서 아무리 많아도 2회 이상을 초과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18시27분)
○산업과장 김윤동 박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땀흘리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밝은 농정을 위해 구호에만 그친 풍요로운 농촌건설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환경조성과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입식 부엌재량과 변소개량 그리고 목욕탕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환경조성과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전문농업인 양성과 농민조직을 징예화하고 농업의 첨단기술을 실용화하여 수입개방 대응과 농민의식 개혁교육으로 살기 좋은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대책을 우르과이 라운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2일 농림수산부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농업구조개선의 년대로 설정을 하고 이 기간 중에 모두 42조원을 농업구조개선과 생활환경개선에 투입하기 위하여 년간 1조천 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경쟁력 재고를 위한 구조개선에 35조5천6십억원 농촌환경개선 등에 6조1천2백 십억 원 등 모두 42조7천2십 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검토해서 시 지역에 알맞는 자체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된 유통기능강화와 농가수취가격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대단위공판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2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30억원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상회와 신시장에 시 판매되고 있는 엽채류, 오이류를 합쳐 물동 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박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전체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한 대단위 유통 센타를 시 외곽지에 건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대단위 유통 센타는 안동시 힘만으로는 건립할 수 없고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하며 농림수산부 장기계획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90년 4월에 농수산물유통 연구원에서 연구원 두 사람이 안동에 유통량 조사차 본 시에 들려 자료를 수집하여 간바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원 말에 의하면 경북에 두개의 유통센타 건립 계획이 있는데 포항과 안동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90년도에 부지 1만평에 농수산물유통 센타 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백억 원에 국비 백 억원,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부지 및 시비 부담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대단위 유통센타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동시 공용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엽채류 및 오이 류 포함 100억원 정도가 유통이 되고 수산물이 연간 200억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시설로 92년에 국고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농협에 저온저장고 200평이 건립되도록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지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농지 소유상한 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매매제한을 없애 누구나 농지를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산림법도 개정해 산지에 대해서도 매매규제를 철폐,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인구만으로는 산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사람도 산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에 있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경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상한선은 3ha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지보유상한은 5ha, 어제 방송이나 금일신문에 의하면 20ha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기국회에 9월에 상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 통작거리 8㎞에서 20㎞까지 완화한다는 보도는 있었으나 확정 시달된 바는 없었습니 다. 또 농지를 누구나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다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야매매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90년 1월 13일 산림 법 개정에 의해 실수요자, 거주지에 관계 없습니다를 대상으로 임야매매 직명제도가 마련되고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야매매 직명발급 제도 시행 후 매매질서가 실수요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기 적절하게 시행된 제도로서 현재까지 별문제가 도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단순 보유목적의 매수자 또는 투기목적을 위한 일부 계층의 소수, 실수효자가 아닌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본 제도의 정착으로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맥을 가공 원료로 하는 소주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양의 미맥을 자체에서 가공원료로 소화함으로써 생산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생산가격을 안정시켜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곡을 원료로 하여 증류식 소주, 민속주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문배주는 잡곡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며 안동의 안동소주는 쌀로 제조하고 이 두 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소주는 신안동 조옥화씨가 안동소주 기능보유자로서 민속주 제조허가를 받아 일일 약 200병 내지 250병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을 확장하여 11월경에는 1일 3,000병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병을 생산하게 되면 1일 소비되는 양곡이 540kg 연간으로 환산하면 197톤이 되며 가마수로는 2,462가마가됩니다. 이 양을 우리 시에 반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2.9%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김장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와 생산된 채소에 농가수취 가격재고를 위하여 단무지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된 무우의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재고와 출하조절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한 김장채소 식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내에 단무지공장이 3곳 동남동, 태화동, 송천동에 있습니다. 위의 공장에서는 전량 농가와 계약 재배로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무지 공장보다는 농가형 3내지 4농가협동으로 가공시설을 하여 출하 조절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일부 지역2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향상과 보관 및 운반의 원활화를 위해 약초건조 및 가공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각종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과채류의 연중 생산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계고하고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갈 획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약조제시설은 당북동 박재운, 한국생약협회 이사 그 분이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1억5백 만원과 자 부담 4천9백 만원 합계 1억5천4백 만원을 들여서 용상동 쑥쟁이 마을에 90년 12월에 착공하여 71년 4월에 건물 78평을 준공하여 가공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하여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시설현대화는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보면 시설농업의 자동화시설을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현대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산업과에서는 수출용 생약을 일본 약국방에 맞게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약협회 및 생약전문 취급점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안동에서 서울의 전문수출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은 감잎과 은행잎, 생약등 극소량을 수출하였다는 실적이었을 뿐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약을 수출한 실적을 89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일본, 서독, 불란서, 미국 등지에 산수유 149톤, 지약 160톤, 목단 43톤, 황기 110톤, 구기자 등 2억천만불 정도를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생약협회와 협의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지역을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 지역에 알맞는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대별로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하여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한 바는 없으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수록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4대 과목별로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동부권, 용상, 송천동에 관광농업으로 오이, 토마토, 딸기, 서부권, 송하, 옥동 시설재목인 참외, 메론, 발미나리, 오이, 남부권, 강남동에 근치 농업인 사과, 수박, 참외, 북부권, 안기, 안막동에 복합 영농으로 고추, 참깨, 약초 등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풍산 막곡에 28만평이나 되는 큰 공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연계시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축소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주변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부의 농토에 농촌보호지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도시근교는 곧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계속적으로 투자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용역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기술 팀이 6월 24일 본시에 현지 조사를 왔을 때 안동도시기본계획수정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농업진흥지대 지정조사 시점과 도시기본계획 수정 시점이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행정력, 인력, 예산만 낭비한다는 처사이니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도시계획 및 특수 계획지정이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특수 계획지역이라 하면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일단 지침에 의거, 지정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부에서 농림수산부 협의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예정지가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땅값이 평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인데 1단보의 농토를 구입하자면 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셈이고 이 농토를 구입하여 현재와 같이 미곡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50년이 걸려야 땅값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에 다소 기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시내에서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농업정책인지 또한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중에 산업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변두리 지역에 농촌진홍지역으로 설정된다하더라고 5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를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도나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매매사업,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촌정주권, 생활권 관발, 농촌소득원, 도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한 농지매매사업은 시구역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농지매매 사실증명원 발급이 8㎞이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나 평당 가격이 2만원 이하이어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과와는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6월 24일 안동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안동시 83,185㎢자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홍지역 지정작업을 하여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검토해서 시 지역에 알맞는 자체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된 유통기능강화와 농가수취가격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대단위공판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또 2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130억원의 물량을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상회와 신시장에 시 판매되고 있는 엽채류, 오이류를 합쳐 물동 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셔서 박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전체농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한 대단위 유통 센타를 시 외곽지에 건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대단위 유통 센타는 안동시 힘만으로는 건립할 수 없고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하며 농림수산부 장기계획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90년 4월에 농수산물유통 연구원에서 연구원 두 사람이 안동에 유통량 조사차 본 시에 들려 자료를 수집하여 간바 있었습니다. 이때 연구원 말에 의하면 경북에 두개의 유통센타 건립 계획이 있는데 포항과 안동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90년도에 부지 1만평에 농수산물유통 센타 부지로 시설 결정하여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예산은 총 2백억 원에 국비 백 억원, 시비 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부지 및 시비 부담능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대단위 유통센타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안동시 공용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엽채류 및 오이 류 포함 100억원 정도가 유통이 되고 수산물이 연간 200억 정도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시설로 92년에 국고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농협에 저온저장고 200평이 건립되도록 농림수산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지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 농지 소유상한 제도를 철폐하고 농지매매제한을 없애 누구나 농지를 팔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산림법도 개정해 산지에 대해서도 매매규제를 철폐,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농촌인구만으로는 산을 가꿀 수 없기 때문에 도시사람도 산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도나 농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없다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매매에 있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경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상한선은 3ha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농지보유상한은 5ha, 어제 방송이나 금일신문에 의하면 20ha까지로 상향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기국회에 9월에 상정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현 통작거리 8㎞에서 20㎞까지 완화한다는 보도는 있었으나 확정 시달된 바는 없었습니 다. 또 농지를 누구나 자유로이 사고 팔 수 있다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영농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야매매에 있어서는 정부의 강력한 토지공개념의 확립대책의 일환으로 90년 1월 13일 산림 법 개정에 의해 실수요자, 거주지에 관계 없습니다를 대상으로 임야매매 직명제도가 마련되고9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임야매매 직명발급 제도 시행 후 매매질서가 실수요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기 적절하게 시행된 제도로서 현재까지 별문제가 도래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단순 보유목적의 매수자 또는 투기목적을 위한 일부 계층의 소수, 실수효자가 아닌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후 본 제도의 정착으로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해 미맥을 가공 원료로 하는 소주공장을 건립하여 많은 양의 미맥을 자체에서 가공원료로 소화함으로써 생산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과 생산가격을 안정시켜 식량작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곡을 원료로 하여 증류식 소주, 민속주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문배주는 잡곡으로 제조를 하고 있으며 안동의 안동소주는 쌀로 제조하고 이 두 곳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소주는 신안동 조옥화씨가 안동소주 기능보유자로서 민속주 제조허가를 받아 일일 약 200병 내지 250병을 생산하고있는데 공장을 확장하여 11월경에는 1일 3,000병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3,000병을 생산하게 되면 1일 소비되는 양곡이 540kg 연간으로 환산하면 197톤이 되며 가마수로는 2,462가마가됩니다. 이 양을 우리 시에 반당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42.9%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김장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와 생산된 채소에 농가수취 가격재고를 위하여 단무지공장을 건립하여 생산된 무우의 1차 가공으로 부가가치 재고와 출하조절 그리고 계약재배를 통한 김장채소 식부 면적을 조절할 수 있는 단무지 공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시내에 단무지공장이 3곳 동남동, 태화동, 송천동에 있습니다. 위의 공장에서는 전량 농가와 계약 재배로 단무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무지 공장보다는 농가형 3내지 4농가협동으로 가공시설을 하여 출하 조절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일부 지역2에서 생산되는 약초의 품질향상과 보관 및 운반의 원활화를 위해 약초건조 및 가공사업을 시행해야겠으며 각종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현대화로 전개해 나감으로서 과채류의 연중 생산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을 계고하고 노동 및 토지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갈 획기적인 중장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약조제시설은 당북동 박재운, 한국생약협회 이사 그 분이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 1억5백 만원과 자 부담 4천9백 만원 합계 1억5천4백 만원을 들여서 용상동 쑥쟁이 마을에 90년 12월에 착공하여 71년 4월에 건물 78평을 준공하여 가공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홍보하여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시설현대화는 정부가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에 보면 시설농업의 자동화시설을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현대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산업과에서는 수출용 생약을 일본 약국방에 맞게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약협회 및 생약전문 취급점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안동에서 서울의 전문수출상사를 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은 감잎과 은행잎, 생약등 극소량을 수출하였다는 실적이었을 뿐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약을 수출한 실적을 89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일본, 서독, 불란서, 미국 등지에 산수유 149톤, 지약 160톤, 목단 43톤, 황기 110톤, 구기자 등 2억천만불 정도를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생약협회와 협의하여 수출유망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지역을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 지역에 알맞는 경제작물 재배를 확대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시는 지대별로 평야지, 중간지, 준산간지, 산간지로 구분하여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한 바는 없으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수록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4대 과목별로 알맞은 경제작물을 선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즉 동부권, 용상, 송천동에 관광농업으로 오이, 토마토, 딸기, 서부권, 송하, 옥동 시설재목인 참외, 메론, 발미나리, 오이, 남부권, 강남동에 근치 농업인 사과, 수박, 참외, 북부권, 안기, 안막동에 복합 영농으로 고추, 참깨, 약초 등을 재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풍산 막곡에 28만평이나 되는 큰 공단이 들어온다는데 이를 연계시켜 경제적, 행정적 낭비를 축소화하기 위해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주변인 강동, 강서, 강남, 강북 일부의 농토에 농촌보호지역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도시근교는 곧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 국토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대한 행정력 낭비와 계속적으로 투자효과가 지속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용역을 맡은 농어촌진흥공사 기술 팀이 6월 24일 본시에 현지 조사를 왔을 때 안동도시기본계획수정안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농업진흥지대 지정조사 시점과 도시기본계획 수정 시점이 공교롭게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행정력, 인력, 예산만 낭비한다는 처사이니 고려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농림수산부에 건의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도시계획 및 특수 계획지정이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특수 계획지역이라 하면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 단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시되지 않는 지역은 일단 지침에 의거, 지정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안이 건설부에서 농림수산부 협의 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예정지가 도시기본계획에 편입된 것이 확인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땅값이 평당 20만원 내지 25만원인데 1단보의 농토를 구입하자면 7천5백만원이 소요되는 셈이고 이 농토를 구입하여 현재와 같이 미곡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150년이 걸려야 땅값이 나온다는 계산인데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격의 안정에 다소 기여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동시내에서 아무리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과연 적절한 농업정책인지 또한 농어촌진흥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업무중에 산업과에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변두리 지역에 농촌진홍지역으로 설정된다하더라고 5년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를 도시과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도나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매매사업,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농촌정주권, 생활권 관발, 농촌소득원, 도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농규모 적정화를 위한 농지매매사업은 시구역내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안동시내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농지매매 사실증명원 발급이 8㎞이내 가능한 지역에 있는 토지는 매입이 가능하나 평당 가격이 2만원 이하이어야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지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과와는 수시로 협의하였으며 6월 24일 안동시도시기본계획 공청회도 있었습니다만 안동시 83,185㎢자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홍지역 지정작업을 하여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산업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질문 없지요?
○박태규 의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하세요.
○박태규 의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또 아니면 여러모로 앞으로 농어촌에 기대되는 사항들이 해결되리라 믿고 그 대신 과장님께서도 노력하시겠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단 제가 25년 동안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점 한가지만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저 작년도만 해도 그랬고 농정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입어야 될 농민들이 산업과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있는 이유 중에 몇 가지만 현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 지난해 미나리 재배를 해서 돈을 번다하는 것을 어떻게 선전했든지 간에 신문보도가 나오고 반당수확량이 많아서 좋다고 해서 경기도 일부에서도 견학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만 망해서 안해요. 안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좋습니다. 그 분이 기술이 부족해서 안했든 사업이 안되있든 좋지마는 너무 과대선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그 다음 안동 오이를 4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산업과 보고서에 얼마나 쓸것이 없으면 안동오이를 어떻게 하고 회의한 것까지 넣어 놓았는데 이 안동오이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한말 아니라 백 석을 줘도, 돈을 쥐도 안 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15분의 농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검토도 되지 않고 피알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정부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과의 잘못이 행정부 전체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즘 더 연구 검토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 재배를 하고 좀더 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신문이나 방송, 책자를 통해서 보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농촌문제를 노령화 되어가고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충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농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안동시내 농촌후계자가 23명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분야에 농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불어있는 사람은 2~3명뿐입니다.
저가 볼 때에는, 전부 다 90%이상이 전직 내지는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고 그나마 89년부터는 후계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든 죽든 그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후계자를 양성하더라도 그 분이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최대의 노력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처지에서 과장님께서는 자금이 없고 행정력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후계자를 돕기 위한 대안이 수립되지 않고는 이 나라농업안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의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저 지난해 미나리 재배를 해서 돈을 번다하는 것을 어떻게 선전했든지 간에 신문보도가 나오고 반당수확량이 많아서 좋다고 해서 경기도 일부에서도 견학이 왔는데 이 사람이 그만 망해서 안해요. 안한단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좋습니다. 그 분이 기술이 부족해서 안했든 사업이 안되있든 좋지마는 너무 과대선전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또 그 다음 안동 오이를 4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산업과 보고서에 얼마나 쓸것이 없으면 안동오이를 어떻게 하고 회의한 것까지 넣어 놓았는데 이 안동오이해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한말 아니라 백 석을 줘도, 돈을 쥐도 안 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15분의 농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연구검토도 되지 않고 피알식으로만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정부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과의 잘못이 행정부 전체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즘 더 연구 검토하고 좀 더 기술적으로 재배를 하고 좀더 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신문이나 방송, 책자를 통해서 보도해 주십사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농촌문제를 노령화 되어가고 부녀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젊은 충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농촌을 지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안동시내 농촌후계자가 23명으로 알고 있지만 전문분야에 농업분야에 실질적으로 불어있는 사람은 2~3명뿐입니다.
저가 볼 때에는, 전부 다 90%이상이 전직 내지는 타 지역으로 가버리고 없고 그나마 89년부터는 후계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든 죽든 그렇게 팽개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후계자를 양성하더라도 그 분이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최대의 노력이 있어야된다고 봅니다.
이런 처지에서 과장님께서는 자금이 없고 행정력이 모자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후계자를 돕기 위한 대안이 수립되지 않고는 이 나라농업안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저의 질의를 끝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상 박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안동오이 대목관계는 지금 현재 안동군 농촌지도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 대목을 처음 발견을 하고 나름대로는 시험재배를 해보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범재배를 적하여 자신있는 성공담을 언론이나 신문을 통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2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본업에 종사하는 분이 사실상100%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오면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찬 계획을 아울러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23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기 본업에 종사하는 분이 사실상100%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 지침이 시달되어 오면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찬 계획을 아울러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있으십니까?
○의원 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문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윤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한 분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건축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하시고 또한 개발 담당관께서 부시장님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또한 답변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소 회의실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건축과장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협의가 사전에 되었습니다. 혹 참석을 못하고 듣지 못한 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서면답변 받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지을까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휴식시간 없이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7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진지하게 행정이나 의원여러분께서 이렇게 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12만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는 주민의 광장의 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믿으며 또한 이러한 계기가 주민자치의 든든한 반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각 실과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