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7월 23일(화)
- 의사일정
- 1.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 제2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4.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개정조례의건
- 5. 시영주택설계변경 및 공공재산정비심의의건
- 6. 태화 3택지 매각심의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 2. 제2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 4.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개정조례의건
- 5. 시영주택설계변경 및 공공재산정비심의의건
- 6. 태화 3택지 매각심의의건
- 7. 회의록 서명의원지정
(14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김해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장님의 요구에 의해서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등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안과 태화 3택지 매각심의 및 시영주택 설계변경 및 공공 재산정비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 경상북도 교육위원후보자 선출과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8일 안동시의회 제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이 이미 협의하신 대로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임시회 회의록 통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은 이미 지난 7월 20일과 22일에 이미 여러분에게 공람하여 드렸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외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7월 25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 답변을 듣기 위하여 김환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시장외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먼저 세무과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김영 세무과장입니다.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 균일 과세 조례 제2조 내용은 불균일 과세가 되겠습니다. 내용중 괄호 안의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괄호 닫고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자구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제안사용은 본문내용 중에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되면 종합토지세가 50% 경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고시는 필요 없으므로 본문 안을 삭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즉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자구를 삭제 개정코자 합니다.
이 제안사용은 본문내용 중에 공공용지는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되면 종합토지세가 50% 경감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고시는 필요 없으므로 본문 안을 삭제 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은 기히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다루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질의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저의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영주택 설계변경 및 공공재산 정비에 따른 심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 셋째, 의결요구 사항. 넷째, 시영주택 설계변경 현안 변경내용 및 사유. 다섯 번 째, 안기동사무소 신축. 여섯 번 째, 노인회관건립, 일곱 번 째, 시의 종합의견,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무주택 서민을 공급대상으로 건립하고 있는 안기동 시영주택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통해 세대수 증가 및 노후 안기동 사무소와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신축함으로 효율적인 시 부지 활용 및 주택공급의 확대와 공공시설정비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안기동 시영주택의 세 세대수 증가 등 설계변경 심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주택과 바로 연접한 기존 노후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시영주택 설계변경계획과 관련시켜 철거 후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계획의 심의 결정을 제안합니다.
의결요구 주요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안기동 시영주택 공사 중 바로 근접한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신축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시영주택 공사로 인한 기존노인회관의 북편에 6m정도의 높이에 절개지 발생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그 부지 6m의 높이 절개지를 낮추어 부지 조성을 하게 되면 약 254평의 새로운 시유지 부지가 조성되는 바 그 부지의 34평을 시영주택에 편입시켜 세대주를 아홉 세대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20평에 대해서 철거된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현대식, 현대에 맞는 건물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영 주택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시영주택 현황, 본 사업은 90년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안기동 산57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632㎡ 약800평 정도의 세대수 50호, 층수 5층의 15평형의 총 사업비 10억 6천 4백 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사업으로 무주택시민 및 저소득층 시민의 내집 마련 및 주택 보급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91년 2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추진 중 발생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첫째로 노인회관 및 절개지 높이 약6m정도의 절개지가 발생되어 기존 노인회관의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며 고지대의 노인회관에 사용하는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 옹벽 설치토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장 시공상의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기동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지역여건이나 대지면적 협소로 새로운 대지 조성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사유는, 변경내용은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당초에 50세대가 변경,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시설 정비에 따른 대지 추가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북쪽 단지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남쪽별도 도로를 설치함으로 시영주택과 공공시설에 공동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지 내 상가신설, 당초 계획은 상가가 없었습니다. 변경전면에 40평의 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 휴 공지를 활용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전후 다음 대비 표입니다. 당초 위치는 안기동 57번지 시유지입니다. 변경도 위치는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영아파트입니다.
당초에는 대지면적이 796평에서 254평을 추가함으로 830평, 정정하겠습니다. 796평에서 변경이 830평입니다. 254평 시유지 중에 34평을 시영주택 부지로 편입되면 증이 34평입니다. 층수는 5층입니다.
그 다음 평형하고 세대수는 15평형에 50세대가 15평에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당초에 옆 면적은 건축 연면적이 741평입니다. 그러면 변경은 874평으로 134평이 증가됩니다. 이 134평은 아홉 세대입니다. 그 다음 놀이터는 당초에 34평에 변경이 40평으로 증이 7평이 됩니다. 상가는 없던 것을 40평 추가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우측의 시 부지 254평을 추가 정지하여 기존 노인회관,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대지를 낮추어 조성 후 새로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기동 사무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세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사무소 기존 건물은 지금현재 위치는 안기동 산57번지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면적이 96㎡입니다. 연건평이 기존46평, 층수는 2층입니다. 건축연도는 71년경. 건물상태는 노후 되어 건축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뿐 아니라 협소하여 동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계획은 위치는 그 위치와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 부지 254평 중 160평 정도를 활용하여 연건평 120평으로 3층을 계획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 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과 주변 균형개발, 그 다음 동민 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기존 건축물현황은 안기동 산57번지 기존 노인회관 위치는 지금 현재 산 언덕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지면적은 60평, 연건평이 35평입니다. 층수는 1층, 건축 년도는 81년입니다. 구조는 벽돌조, 이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이 보이나 내부 조사결과 누수 등 하자가 있는 입장이며 특히 고지대로서 노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신축계획은 기존위치에 대지면적 60평을 확보해서 연건평 40평으로 2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대의 노인회관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고 주변균형개발에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업 총괄내역입니다.
이것은 시영주택 세대증가로 15평 9세대가 2억4천7백 만원, 동사무소건립 3충 120평이 1억 5천 만원, 노인회관건립이 2층에 40평 5천 만원, 대지조성으로서 높은 지대를 정지하는 2.534평 정지비가 7천5백 만원이 소요되어 총 5억2천2백 만원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영 주택사업비와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및 대지조성 추가 비 1억2천5백 만원은 지금 현재 시영주택에 상가나 증가되는 세대수 아홉 세대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저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 및 노인회관신축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나 여기에 대한 확보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기 확보된 동사무소 건립비를 우선 부지 조성을 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부족액을 추경에 조치하고 충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끝으로 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억2천을 확보하여서 시 부지 254평을 활용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족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 주변지역을 균형개발을 하고 동민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하며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고지대노인의 통행불편해소, 상가, 놀이터, 아파트 세대증가로 시민의 편익시설의 확충 등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안건에 대해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 셋째, 의결요구 사항. 넷째, 시영주택 설계변경 현안 변경내용 및 사유. 다섯 번 째, 안기동사무소 신축. 여섯 번 째, 노인회관건립, 일곱 번 째, 시의 종합의견,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무주택 서민을 공급대상으로 건립하고 있는 안기동 시영주택 건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통해 세대수 증가 및 노후 안기동 사무소와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신축함으로 효율적인 시 부지 활용 및 주택공급의 확대와 공공시설정비를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안기동 시영주택의 세 세대수 증가 등 설계변경 심의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영주택과 바로 연접한 기존 노후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시영주택 설계변경계획과 관련시켜 철거 후 새로이 신축코자 하는 계획의 심의 결정을 제안합니다.
의결요구 주요 내용은 현재 추진중인 안기동 시영주택 공사 중 바로 근접한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신축을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시영주택 공사로 인한 기존노인회관의 북편에 6m정도의 높이에 절개지 발생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철거하여 그 부지 6m의 높이 절개지를 낮추어 부지 조성을 하게 되면 약 254평의 새로운 시유지 부지가 조성되는 바 그 부지의 34평을 시영주택에 편입시켜 세대주를 아홉 세대를 증가시키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220평에 대해서 철거된 동사무소 및 노인회관을 현대식, 현대에 맞는 건물로 새로이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영 주택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 중에 있는 시영주택 현황, 본 사업은 90년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안기동 산57번지 외 3필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2,632㎡ 약800평 정도의 세대수 50호, 층수 5층의 15평형의 총 사업비 10억 6천 4백 만원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주택건설 사업으로 무주택시민 및 저소득층 시민의 내집 마련 및 주택 보급증대에 목적이 있으며 91년 2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변경을 위해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추진 중 발생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첫째로 노인회관 및 절개지 높이 약6m정도의 절개지가 발생되어 기존 노인회관의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며 고지대의 노인회관에 사용하는 노인들의 불안한 심리작용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 옹벽 설치토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현장 시공상의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둘째, 안기동 기존 동사무소가 협소하여 지역여건이나 대지면적 협소로 새로운 대지 조성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입니다. 사유는, 변경내용은 세대수가 증가합니다. 당초에 50세대가 변경,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변경사유는 공공시설 정비에 따른 대지 추가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변경됩니다. 당초에는 북쪽 단지 내에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으로 남쪽별도 도로를 설치함으로 시영주택과 공공시설에 공동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단지 내 상가신설, 당초 계획은 상가가 없었습니다. 변경전면에 40평의 상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유, 휴 공지를 활용하는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전후 다음 대비 표입니다. 당초 위치는 안기동 57번지 시유지입니다. 변경도 위치는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영아파트입니다.
당초에는 대지면적이 796평에서 254평을 추가함으로 830평, 정정하겠습니다. 796평에서 변경이 830평입니다. 254평 시유지 중에 34평을 시영주택 부지로 편입되면 증이 34평입니다. 층수는 5층입니다.
그 다음 평형하고 세대수는 15평형에 50세대가 15평에 59세대로 아홉 세대가 증가됩니다. 당초에 옆 면적은 건축 연면적이 741평입니다. 그러면 변경은 874평으로 134평이 증가됩니다. 이 134평은 아홉 세대입니다. 그 다음 놀이터는 당초에 34평에 변경이 40평으로 증이 7평이 됩니다. 상가는 없던 것을 40평 추가 확보하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우측의 시 부지 254평을 추가 정지하여 기존 노인회관, 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대지를 낮추어 조성 후 새로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안기동 사무소 신축현황에 대해서 세부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기동 사무소 기존 건물은 지금현재 위치는 안기동 산57번지 지금 있는 위치입니다. 대지면적이 96㎡입니다. 연건평이 기존46평, 층수는 2층입니다. 건축연도는 71년경. 건물상태는 노후 되어 건축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뿐 아니라 협소하여 동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신축계획은 위치는 그 위치와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시 부지 254평 중 160평 정도를 활용하여 연건평 120평으로 3층을 계획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 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효과는 동사무소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는 것과 주변 균형개발, 그 다음 동민 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에 대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기존 건축물현황은 안기동 산57번지 기존 노인회관 위치는 지금 현재 산 언덕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지면적은 60평, 연건평이 35평입니다. 층수는 1층, 건축 년도는 81년입니다. 구조는 벽돌조, 이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큰 하자가 없이 보이나 내부 조사결과 누수 등 하자가 있는 입장이며 특히 고지대로서 노인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신축계획은 기존위치에 대지면적 60평을 확보해서 연건평 40평으로 2층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지대의 노인회관의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고 주변균형개발에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경 내업 총괄내역입니다.
이것은 시영주택 세대증가로 15평 9세대가 2억4천7백 만원, 동사무소건립 3충 120평이 1억 5천 만원, 노인회관건립이 2층에 40평 5천 만원, 대지조성으로서 높은 지대를 정지하는 2.534평 정지비가 7천5백 만원이 소요되어 총 5억2천2백 만원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영 주택사업비와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 및 대지조성 추가 비 1억2천5백 만원은 지금 현재 시영주택에 상가나 증가되는 세대수 아홉 세대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현재 저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조성 및 노인회관신축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되나 여기에 대한 확보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기 확보된 동사무소 건립비를 우선 부지 조성을 하여 동사무소를 건립하면서 부족액을 추경에 조치하고 충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끝으로 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1억2천을 확보하여서 시 부지 254평을 활용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족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한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 주변지역을 균형개발을 하고 동민불편해소 및 동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하며 현대식 건물 복지시설 공급으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고지대노인의 통행불편해소, 상가, 놀이터, 아파트 세대증가로 시민의 편익시설의 확충 등으로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변경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안건에 대해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 먼저 설계변경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대책의 노력에 대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자함은 첫째는 노인회관건립이 10년 밖에 안된 건물을 파괴하는 원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장에 보시면 시영주택세대증가 15평 9세대 2억4천7백 만원입니다. 이것은 결합적으로 15평 9세대만 135평입니다. 거기 투자되는 비용이 1평당 132만9천629원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동사무소 건립 3층 120평, 이것은 1억5천 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당은 12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시영주택건립에는 182만 9629원이 되고 동사무소 짓는데는 1평당 125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579,629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물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되는 사유, 또는 종합적으로 5억2천백 만원이 되는데 개발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증가되는 평수가 변경 후에 대지가 되는 것이 34평, 노인회관이 5평 또 동사무소가 약63평, 이렇게 되었을 때 102평입니다. 102평에 대한 5억2천2백 만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같은 건물을 짓는데 1평당에 57만9천29원이 차액이 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동사무소 건립 3층 120평, 이것은 1억5천 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당은 125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시영주택건립에는 182만 9629원이 되고 동사무소 짓는데는 1평당 125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579,629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건물에 이렇게 많이 차액이 되는 사유, 또는 종합적으로 5억2천백 만원이 되는데 개발비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증가되는 평수가 변경 후에 대지가 되는 것이 34평, 노인회관이 5평 또 동사무소가 약63평, 이렇게 되었을 때 102평입니다. 102평에 대한 5억2천2백 만원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같은 건물을 짓는데 1평당에 57만9천29원이 차액이 나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서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건립연도가 10년이기 때문에 양호한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인회관은 현재 건립한 지가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건물은 철거하는데 저도 다소의 아까운 점이 있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노인회관 건립 위치가 절벽 위에 건립되어 있고 노인들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와 주위여건이 불합리한 상태에 있으므로 소를 죽이고 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를 판단해 볼 때 이 건물은 다소의 아까운 점은 있어도 대를 위해 철거 조치함이 타당하고 생각되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시영주택 평당가격과 동사무소 건립 비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영주택은 지급현재 9세대가 증가되며 이것은 건립비가 사전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로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다소 이익금은 다른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시영주택과 동사무소의 평당 건립비 차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은 내부구조가 다양하며 치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동사무소는 보통 일반회의실종류로 사무용인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치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뼈대만 하고 그 안에 내부설치만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254평의 시 부지가 지금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그 위치가 산언덕바지입니다. 그래서 254평을 부지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의 절개지 부분에는 그 면적을 빼앗기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일단 낮추게 되면 254평에 대한 부지를 적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4평 중에 시영주택에 최소에 필요한 34평이 추가되고 나머지 220평을 가지고 저들 계획은 동사무소는 대지가160평이 확보됩니다. 노인회관은 확보되는 부지가 60평입니다. 노인회관에 대한건축은 당초에 35평인데 2충으로 20평씩 해서 40평을 건립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소견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를 감안하셔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시영주택 평당가격과 동사무소 건립 비에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영주택은 지급현재 9세대가 증가되며 이것은 건립비가 사전분양을 해서 그 분양가로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다소 이익금은 다른 공공사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건립 비는 기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 시영주택과 동사무소의 평당 건립비 차이는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은 내부구조가 다양하며 치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건축비가 상당한 차이가 옵니다.
동사무소는 보통 일반회의실종류로 사무용인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치장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뼈대만 하고 그 안에 내부설치만 하기 때문에 평당가격이 일반주택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에 대해서는 254평의 시 부지가 지금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그 위치가 산언덕바지입니다. 그래서 254평을 부지 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부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의 절개지 부분에는 그 면적을 빼앗기고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일단 낮추게 되면 254평에 대한 부지를 적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54평 중에 시영주택에 최소에 필요한 34평이 추가되고 나머지 220평을 가지고 저들 계획은 동사무소는 대지가160평이 확보됩니다. 노인회관은 확보되는 부지가 60평입니다. 노인회관에 대한건축은 당초에 35평인데 2충으로 20평씩 해서 40평을 건립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소견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효과를 감안하셔서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박승우 예, 어떻습니까? 질의를 더 해야겠습니까? 예, 이 의원님 먼저질의 해 주십시오.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입니다. 시 부지 효율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재고하는 것은 잘된 계획인데 시유지가 시영주택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시영주택 당초설계와 변경되는 시영주택 자료대비가 미흡합니다. 그리고 시영주택 9세대 사업비 2억4천7백 만원이 드는데 과장께서 9세대에서 확보가 된다고 방금 말씀했는데 분양가에 대한 예정단가가 정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서정길 의원께서 시영주택 9세대에 평당 180 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확실한 대답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정길 의원께서 시영주택 9세대에 평당 180 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지 못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확실한 대답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이 시영주택은 지금 현재 저들이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저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이 계획이 설계변경이 되어 사업추진이 이 안건이 추진이 되면 분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안건이 확정이 되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이른 입장입니다.
(의 장! )
(의 장! )
○의장 박승우 예,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동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 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두고 보면 애초에 15평형 50세대를 지어서 10억6천4백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개발기금으로 4억5천하고 매각대금 6억1천4백 만원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5억2천2백 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초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홉 세대 분의 새로운 아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 40평에 대한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범위내로 공사가 된다고 보나 근본적으로 34평에 해당되는 시유지가 이쪽으로 편입이 되고 노인정을 짓기 위해 여기서 6,70여평 합계 100여 평의 시유지가 일단 팔아서 노인정을 짓는다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당한 이런 내용을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이를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대지조성에 대해서, 34평의 대지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7천5백 만원의 추가예산을 사업비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34평에 7천5백 만원이라고 본다며는 대지 조성하는데 200만원이 평당 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이렇게 과대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애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합당한 이런 내용을 애초에 설계 당시부터 이를 검토를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대지조성에 대해서, 34평의 대지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7천5백 만원의 추가예산을 사업비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면 34평에 7천5백 만원이라고 본다며는 대지 조성하는데 200만원이 평당 치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이렇게 과대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되는지 과연 이러한 사업을 애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춘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지어야 된다하는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 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상을 한 것은 노인회관이 도면이나 현실로 봐서 어느 정도 절개지가 발생이 된다하는 것은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다소의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맞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 토공사는 원래 산 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전부 들어내고 이런 형태로 실제시공을 하고 나니까 현장으로 상당 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단되고 또 노인회관 자체가 용도가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시설물로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런 시점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건축비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물색이 안되고 또 그 상태에 동사무소 기존 있는 자체가 기존 건물 있는 곳에서 다소 증축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현장여건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시 부지는 조성비 7천5백 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시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254평입니다. 254평이 노인회관과 동사무소가 기존 건립해 있는 전체가 254평으로 절벽형태로 되어있는 254평을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7천5백 만원입니다.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방향이나 앞날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 한 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미흡 한 점을 이후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설계를 해서 다소의 사업비를 적게 들여서 효과를 많이 나타나게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맞다하는 판단이 되어서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을 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장 토공사는 원래 산 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전부 들어내고 이런 형태로 실제시공을 하고 나니까 현장으로 상당 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단되고 또 노인회관 자체가 용도가 노인들이 활용을 하는 시설물로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그런 시점에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하는데 건축비와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물색이 안되고 또 그 상태에 동사무소 기존 있는 자체가 기존 건물 있는 곳에서 다소 증축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현장여건으로서는 처리할 수 없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각을 다시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시 부지는 조성비 7천5백 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시 부지가 편입되는 것이254평입니다. 254평이 노인회관과 동사무소가 기존 건립해 있는 전체가 254평으로 절벽형태로 되어있는 254평을 정비하는데 드는 사업비가 7천5백 만원입니다.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방향이나 앞날을 봐서 저희들이 판단 한 것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미흡 한 점을 이후에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의장 박승우 예, 서정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욱 의원 의장님! 이제 건축과장이 답변을 아주 열심히 하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의 답변보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기를 답변자를 바꿔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박승우 그러시면 부시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까?
○서정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승우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부시장 윤우영 부시장입니다.
(14시52분)
○서정욱 의원 부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 전에 원래 시영주택을 91년도 3월 달에 삼영토건사에서 시작해서 착공을 했는데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토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와서 그 동안에 토공사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완료가 되었는데도 이제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가는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토공사가 왜 이 정도 밖에 되지 않았나? 하고 그것 하고요.
두 번째는 안기동의 노인정이 거의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절개지는 생겼지만 이렇게 훌륭한 노인회관을 다시 뜯고 새로 5천 만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다른 지역의 노인회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의를 달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안기동의 노인정이 거의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절개지는 생겼지만 이렇게 훌륭한 노인회관을 다시 뜯고 새로 5천 만원을 들여서 지었을 때, 다른 지역의 노인회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 노인들이 이의를 달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 윤우영 예, 우선 죄송한 말씀은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완벽했었다면 이런 설계변경 문제는 없었을 것인데 예측을 못해서 설계변경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토공사가 늦은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정부에 2백 만호 사택 신축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금년에 60세대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부지를 물색하는 중 부지가 도저히 60세대 지을데가 없어서 부득이 50세대밖에 짓지 못하는 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18일날 삼영 토건에서 착공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겨우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옆쪽에 맹대지가 있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그 쪽에 맹대지 길을 내려면 그 땅을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이 들고 한쪽에는 공사하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하는데 노인회관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급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맹 대지 쪽에 도로를 내는 문제 협의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한 뒤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정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훌륭한데 이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면 타지의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염려인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급경사가 되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사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니는데도 오르막이어서 노인들이 한 몫에 못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이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불편도 좀 덜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 문제가 됩니다. 동사무소청사는 시내 각 동사무소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시유지를 같이 대지를 확보한다면 정비한다면 동사무소 신축도 이번 차제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노인회관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부득이 합니다만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일단 노인회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는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일반회계가 확보되는 대로하고 노인회관을 특별히 처음부터 그 지역에 잘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황판단이 잘못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모두 31군데가 있는데 그 중 시유지가 12군데이고, 자체 부지가 1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노인회관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지적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18일날 삼영 토건에서 착공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겨우5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옆쪽에 맹대지가 있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 진입로를 내려고 했는데 그 쪽에 맹대지 길을 내려면 그 땅을 사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좀 힘이 들고 한쪽에는 공사하면서 맹대지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하는데 노인회관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급경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맹 대지 쪽에 도로를 내는 문제 협의 때문에 사실상 공사가 조금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발견한 뒤에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5개월이 지나도 공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인정이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훌륭한데 이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면 타지의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염려인데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급경사가 되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경사가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니는데도 오르막이어서 노인들이 한 몫에 못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이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불편도 좀 덜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 문제가 됩니다. 동사무소청사는 시내 각 동사무소청사를 새로 신축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시유지를 같이 대지를 확보한다면 정비한다면 동사무소 신축도 이번 차제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노인회관도 해결될 것 같고 해서 부득이 합니다만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일단 노인회관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동사무소 청사는 일반 회계이기 때문에 짓는 것은 일반회계가 확보되는 대로하고 노인회관을 특별히 처음부터 그 지역에 잘해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황판단이 잘못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이 모두 31군데가 있는데 그 중 시유지가 12군데이고, 자체 부지가 19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노인회관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지역에 지적되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조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작정입니다.
○박정대 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박정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대 의원 지금 변경 건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당 초에 안기동 산57번지 시유지 되어 있습니다. 796평에다가 15평 50세대를 짓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100만원 넘었습니다. 시유지 796평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50세대를 지었을 때에 시유지 796세대를 없앤다는 말인지 분양해서 수입은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기초를 가르쳐줘야 우리가 변경 전에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변경 전에 것은 아무 것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 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796평은 주택특별회계로 확보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려고 50세대를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 변경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주택특별회계에서 796평을 확보해서 50세대를 집을 지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노인회관 쪽에 절벽이 생기고 동사무소 도 차제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업계획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대 의원 예, 그래서 저희들의 이해로는 시유지 796평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 주택특별회계에서 땅을 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래 시유지796평이 있는데다가 지었다면 우리 시유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해주니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예,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의장 박승우 의원님들! 답변이 아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답변은 다음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혹 있었다 면은 그리고 질의는 종결하면서 이 사업은 결코 행정이 늦게나마 찾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행정이 잘하는 것이라고 평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는 과정은 아마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건축비 또는 수반되는 문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됐습니다.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에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토론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윤종춘 의원 의장님!
○의장 박승우 예. 윤종춘 의원 반대 의견입니까?
○윤종춘 의원 아닙니다.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찬성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의장 박승우 좋습니다.
○윤종춘 의원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도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는 있었으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모두 의논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질의를 이만큼 하셨으니까, 토론은 생략하고 저는 이 안을 정식으로 찬성할 그런 뜻으로 이 안을 승인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재청 있습니까?
○김학효 의원 동의에 첨가발언입니다.
○의장 박승우 동의에 첨가발언입니다? 예, 김학효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학효 의원 과장께서는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에서 효율적인 시 부지 활용 및 주택공급의 확대와 공공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복리중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시영주택 공사 중에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항으로 부득이하여 변경을 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소 앞뒤가 바뀐 감이 없지 않으나 완공하기 이전에 문제를 발견, 변경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일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고 지역 및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보아 절개지 발생으로 노인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는 물론 동사무소 등 제반사항이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40평 상가 및 9세대의 주택이 추가되어 아울러 안기동 사무소기존 예산 확보 등 예산상의 별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면 합니다.
전일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되었고 지역 및 특수한 현장여건으로 보아 절개지 발생으로 노인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는 물론 동사무소 등 제반사항이 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40평 상가 및 9세대의 주택이 추가되어 아울러 안기동 사무소기존 예산 확보 등 예산상의 별문제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박승우 그럼 동의에 재청을 해주시지요.
○김학효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보통질문과 재청... 혹,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원일동 좋습니다
○의장 박승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태화 3택지매각 심의 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안동시의 부족한 택지 공급을 위한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의원여러분들의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도시과장 이원규 도시 과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태화 3택지 토지매각을 다음과 같이 매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성현황으로는 총면적이 11,296평 중 공공용지 도로편입이 2,990평, 공원이 449평, 택지가 130필지, 7,85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토지 및 대금남부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1필지가 되겠고 일반공개매각이 119필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신청금은 입찰금액의10%이상이 되겠고 계약 체결 시 공급가격의 20%, 잔금은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가격이 40%, 60일 이내에 공급가격의 35%, 정산 시에 5%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 방법입니다.
첫째 수의 계약 매각입니다. 법 적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5항 4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 조성택지 매각이전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의, 양도한 사람이 되겠고 대상규정은 본 사업에 협의, 양도 한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경우가 공유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소유지분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 이 상인 경우. 소유자 위주 1인1필지에 한 합니다.
공급방법은 수의 계약은 1차, 2 차 구분하며 1차에는 토지건물 전체가 편입되어 협의, 양도한 사람 기타는 2차 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 대상 지는 일정한 브록에 한합니다. 매각금액은 감정 예정 가격으로 하고 공급택지 면적은 분 지구택지 분할 계획면적으로 하고 1필지 에 여러 사람이 원할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기타 대상자는 위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며 매각일자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합니다. 다음은 일반경쟁매각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매각 공고일 현재 안동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및 안동시 소지하는 법인 및 공공기관 단체에 한합니다. 매각계획 일정은 별지 공람 공고안과 같습니다. 공람공고안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공급예정 가격은 안동시의 예정가격으로 입찰신청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입니다.
입찰신청 방법은 필지 지정 없이 신청하고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을 필지별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추천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매입은 신청자의 기준으로 1필지에 한하고 원하는 필지에 응찰하였다가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낙찰금액의 10 % 이상으로 여타 필지에도 응찰할 수 있습니다. 용지면적은 가분할 계산면적으로 확정 측량 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필지별 단가에 의하여 무이자 정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은 공사완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 소유권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정도 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26억원, 공사비가 45억7천3백 만원 정도, 기타4억2천7백 만원, 계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수의 계약 매각입니다. 법 적용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8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제5항 4호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로서 조성택지 매각이전까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협의, 양도한 사람이 되겠고 대상규정은 본 사업에 협의, 양도 한 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경우가 공유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소유지분의 합계가 최소대지면적 이 상인 경우. 소유자 위주 1인1필지에 한 합니다.
공급방법은 수의 계약은 1차, 2 차 구분하며 1차에는 토지건물 전체가 편입되어 협의, 양도한 사람 기타는 2차 가 되겠습니다. 수의 계약 대상 지는 일정한 브록에 한합니다. 매각금액은 감정 예정 가격으로 하고 공급택지 면적은 분 지구택지 분할 계획면적으로 하고 1필지 에 여러 사람이 원할시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기타 대상자는 위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며 매각일자 방법 등을 개별 통지합니다. 다음은 일반경쟁매각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매각 공고일 현재 안동시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및 안동시 소지하는 법인 및 공공기관 단체에 한합니다. 매각계획 일정은 별지 공람 공고안과 같습니다. 공람공고안은 의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공급예정 가격은 안동시의 예정가격으로 입찰신청 및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입니다.
입찰신청 방법은 필지 지정 없이 신청하고 공급대상자 결정 방법을 필지별 예정가격이상의 최고추천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시 추천으로 결정합니다. 매입은 신청자의 기준으로 1필지에 한하고 원하는 필지에 응찰하였다가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 낙찰금액의 10 % 이상으로 여타 필지에도 응찰할 수 있습니다. 용지면적은 가분할 계산면적으로 확정 측량 후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필지별 단가에 의하여 무이자 정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은 공사완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 후 소유권은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6억 정도 가 소요됩니다. 이중에 보상비가 26억원, 공사비가 45억7천3백 만원 정도, 기타4억2천7백 만원, 계 7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박승우 이동수 의원 질의를 하십시오.
○이동수 의원 우선 안동시 태화 3택지매각 심의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간담회에서도 대충 보고를 들은바 있습니다. 내용은 듣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공공용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업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의 개발비, 최저 공사비를 투입해서 저렴하게 택지를 분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사업계획을 당초 대비와 대비해 보면 당초에 88년도부터 기본계획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1억 2천 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 25억, 공사비 IS억 기타 1억2천 만원해서 41억2천 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과장님 보고를 볼 때에 변경 안에 보면 76억이라는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로 불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1억 정도 더 불어서 26억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5억에서 무려 28억6천3백 만원 거의 배정도가 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암반분야에 대해 설계변경, 암반노출 추가공사,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등 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었고, 기타 1억2천 만원이 되어있는데 4억2천 만원으로 불었고 그 외에 강변도로 개설비가 17억1천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76억이라는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동시민이 생각할 때에 토지보상을 해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당 11,300평에 따져보면 평당23만 원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원가가 76억을 11,300평에 대비를 해 볼 때에 44만2천 원, 무려 택지 조성하는데 44만 원이라는 물론 여기에는 17억이라는 강변도로 개설비가 다소 들어있습니다마는 많은 택지개발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비용을 합해보면 67만 원. 이것을 도로나 공공용지 30%빼고 나면 기본적으로 든 돈만 해도 95만7천원 정도, 100여 만원에 가까운 기본 돈이 벌써 투입이 되어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은 애초부터 충분하게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상당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렴하게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 무주택서민 내지는 택지난이 예상이 되는 우리 안동시에 택지를 많이 공급해야 될 의무를 안동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한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보상비는 오히려 쌉니다. 평당23만원 주고 사서 과대한 공사비 투입을 해서 평당가격이 비싸게 되어있고 이것을 입찰매각 단계에 있어서 완전히 투기조장을 하는 방향으로 공개입찰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지탄의 여론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기본적인 내용과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과대하게 노정이 되었을 때 다른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면에서 저렴하게 선발해서 저렴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저렴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야될 기본의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당초 41억 2천 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상금 25억, 공사비 IS억 기타 1억2천 만원해서 41억2천 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 과장님 보고를 볼 때에 변경 안에 보면 76억이라는 거의 배에 가까운 숫자로 불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1억 정도 더 불어서 26억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5억에서 무려 28억6천3백 만원 거의 배정도가 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암반분야에 대해 설계변경, 암반노출 추가공사,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등 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었고, 기타 1억2천 만원이 되어있는데 4억2천 만원으로 불었고 그 외에 강변도로 개설비가 17억1천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76억이라는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동시민이 생각할 때에 토지보상을 해주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당 11,300평에 따져보면 평당23만 원정도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원가가 76억을 11,300평에 대비를 해 볼 때에 44만2천 원, 무려 택지 조성하는데 44만 원이라는 물론 여기에는 17억이라는 강변도로 개설비가 다소 들어있습니다마는 많은 택지개발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비용을 합해보면 67만 원. 이것을 도로나 공공용지 30%빼고 나면 기본적으로 든 돈만 해도 95만7천원 정도, 100여 만원에 가까운 기본 돈이 벌써 투입이 되어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은 애초부터 충분하게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상당히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렴하게 택지를 개발해서 일반 무주택서민 내지는 택지난이 예상이 되는 우리 안동시에 택지를 많이 공급해야 될 의무를 안동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한 공사비를 투입을 해서 보상비는 오히려 쌉니다. 평당23만원 주고 사서 과대한 공사비 투입을 해서 평당가격이 비싸게 되어있고 이것을 입찰매각 단계에 있어서 완전히 투기조장을 하는 방향으로 공개입찰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지탄의 여론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기본적인 내용과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평당가격이 과대하게 노정이 되었을 때 다른 인근의 택지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면에서 저렴하게 선발해서 저렴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저렴하게 실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야될 기본의무가 있다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알겠습니다. 태화 3택지 조성은 88년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는 보상비가 25억, 공사비가15억 기타1억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상비는 불변입니다마는 공사비 15억이라는 것은 현재에는 아직1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추상 계획이고 공사비라는 것은 현재의 산을 끊어서 실고 강변도로에 버리는 그 자체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거의 안동 김씨 문중 땅입니다. 그것은 90%, 나머지 10%는 기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토지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했고 순수하게 45억하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공사가 8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3여 년 끌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가 계속 뛰고 토지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은 28억이라는 공사비가 상승된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 15억이라는 것은 아직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28억이 상승된 것은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도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m의 영덕이나 청송으로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현 제방과는 35m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이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흙을 강변에 무질서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버림과 동시에 다져서 어차피 시에서 개설할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 시행함으로써 28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증가된 것은 암이 빨리 노출이 되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하게 계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행할 때에는 무주택서민도 물론 이 시책자체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을 하라고 상부지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공영 개발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 외엔 여타 시ㆍ군에서는 개발 단은 설립을 못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장려해서 개발을 많이 하라고 해서 안동시에도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중간에 부지 해결 관계로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몇 일전까지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추첨에 의한 방법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지를 현재 여건으로 최하 1억이 있어야 집까지 건립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무주택자가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무주택 대상이 되겠느냐, 또 한가지 시영주택은 3천만원정도 분양 가격이 될 것이고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모두 계산으로 따져서 1,2천 정도 되는 사람은 주택 자에 속하고 과연1억 이상 투자되는 사람이 무주택에 해당되겠느냐. 사실 확실한 방법결정은 의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것 등이라든지 도에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지 싶습니다. 투자에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서 7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76억 이상이 공사비가 상회되었다 했을 때에는 공사비는 앞으로 4택지, 5택지를 개발할 사업비에 충당이 되지 다른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서 다른 어떠한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확실한 결정을 짓기는 힘듭니다. 사실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거의 안동 김씨 문중 땅입니다. 그것은 90%, 나머지 10%는 기타 개인소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은 토지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리라고는 예측도 못했고 순수하게 45억하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공사가 8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3여 년 끌어왔습니다. 그 동안에 물가가 계속 뛰고 토지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은 28억이라는 공사비가 상승된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 15억이라는 것은 아직 상승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28억이 상승된 것은 강변도로 개설입니다.
강변도로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5m의 영덕이나 청송으로 가는 우회도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현 제방과는 35m로 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이익금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이외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흙을 강변에 무질서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질서 있게 버림과 동시에 다져서 어차피 시에서 개설할 도로이기 때문에 동시 시행함으로써 28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증가된 것은 암이 빨리 노출이 되어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하게 계산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행할 때에는 무주택서민도 물론 이 시책자체가 정부 200만호 주택건설 취지에서 내무부에서 공영개발을 하라고 상부지시로 하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공영 개발단이 설립이 되었고 그 외엔 여타 시ㆍ군에서는 개발 단은 설립을 못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장려해서 개발을 많이 하라고 해서 안동시에도 당시에는 궁여지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중간에 부지 해결 관계로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몇 일전까지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시로서는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추첨에 의한 방법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대지를 현재 여건으로 최하 1억이 있어야 집까지 건립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무주택자가 1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무주택 대상이 되겠느냐, 또 한가지 시영주택은 3천만원정도 분양 가격이 될 것이고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은 상당히 쌉니다. 모두 계산으로 따져서 1,2천 정도 되는 사람은 주택 자에 속하고 과연1억 이상 투자되는 사람이 무주택에 해당되겠느냐. 사실 확실한 방법결정은 의원님들이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만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는 것 등이라든지 도에 물어보는 것이라든지 또 타 지역에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봐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무리가 야기되지 싶습니다. 투자에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측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로서 7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76억 이상이 공사비가 상회되었다 했을 때에는 공사비는 앞으로 4택지, 5택지를 개발할 사업비에 충당이 되지 다른 일반회계에 전출이 되어서 다른 어떠한 사업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렇게 저렇게 확실한 결정을 짓기는 힘듭니다. 사실 경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됐습니다. 서정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먼저 도시 과장님이 간담회에 오셔서 1차 보고를 하셨기에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함께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보고를 받은 것 중 안동시 예산이 없어서 많은 기채 예산으로 이 크나큰 사업을 하셔서 제가 알기는 대성공적으로 이루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으로 볼 때에 첫째는 도로 폭이 6m 입니다. 이것은 근래 자동차 폭증 또는 자동차수요에 비해서 교통체중, 교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에 대한 주택보호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초 50평 이상으로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민이 소유하기는 벅차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을 위한 택지 조성사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 보고시에 5번 기타에 응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자기가 낙찰이 안되었을 때 여타필지도 응찰 할 수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타 필지도 응찰할 수 있으면 꼭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아래 응찰자들이 투기 붐이 일어서 규정적인 땅 값보다 훨씬 넘는 땅값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의 붐도 일어날 것이고 혹시 차제에 제 가 말씀드린 것은 당북동 동사무실 입찰 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완전히 처리가 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금액으로 입찰되었을 때 입찰의 효력이 없어져서 응찰자도 피해를 볼 것이고 해당 시청에도 큰 피해 가 오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여타 필지에 응찰할 수 있다는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먼저 제2회 본 회의 때 부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3택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300 평 이상을 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이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노력하시겠다 또는 저희 18명 의원들은 3택지 부지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명 의원 뿐만 아니라 당초 방청했던 안동시 지회 간부 되신 분 수십 명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안동시의장님을 비롯한 인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각처분 방법은 어떻게 할런지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3택지 제7 브록의 1번에서부터 6호 필지까지는 유보하여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면으로 볼 때에 첫째는 도로 폭이 6m 입니다. 이것은 근래 자동차 폭증 또는 자동차수요에 비해서 교통체중, 교통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민에 대한 주택보호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초 50평 이상으로 분할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민이 소유하기는 벅차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민을 위한 택지 조성사업에 얼마나 기여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 보고시에 5번 기타에 응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내고 자기가 낙찰이 안되었을 때 여타필지도 응찰 할 수 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여타 필지도 응찰할 수 있으면 꼭해야 된다는 마음가짐 아래 응찰자들이 투기 붐이 일어서 규정적인 땅 값보다 훨씬 넘는 땅값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의 붐도 일어날 것이고 혹시 차제에 제 가 말씀드린 것은 당북동 동사무실 입찰 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완전히 처리가 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금액으로 입찰되었을 때 입찰의 효력이 없어져서 응찰자도 피해를 볼 것이고 해당 시청에도 큰 피해 가 오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여타 필지에 응찰할 수 있다는 것을 조정해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또 한가지는 먼저 제2회 본 회의 때 부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
제3택지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300 평 이상을 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이 말씀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노력하시겠다 또는 저희 18명 의원들은 3택지 부지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명 의원 뿐만 아니라 당초 방청했던 안동시 지회 간부 되신 분 수십 명도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안동시의장님을 비롯한 인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매각처분 방법은 어떻게 할런지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3택지 제7 브록의 1번에서부터 6호 필지까지는 유보하여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폭 협소는 노폭이 6m입니다. 이것은 통과도로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6m로 확보하는 것은 노폭이 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계는 안동시에서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또 도시계획 위원은 물론이고 도 설계심사위원이 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2억 이상의 모든 공사는 도 설계심사위원회에 사전에 설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면 충분합니다. 통과도로 같으면 부족합니다만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노폭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서민 주택건립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택지조성을 해서 택지로 분양하는 것은 최하 면적이 50내지 60평 이상입니다. 이것을 20평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면적은 22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2평이나 23평, 30평은 분할을 해도 첫째,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필지하면 사실 50평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론 서민을 위한 택지로서는 큽니다만 단독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30평씩으로는 분할을 못합니다. 분할을 해서는 우선 승인 자체가 모든 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민위주의 택지개발은 앞으로 4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서민용으로 20평, 30평은 분할을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12평, 13평, 15평 그런 사업은 시에서도 계속 서민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 보증금으로 여타 필지에 응찰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투기 붐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내가 집을 지을려고 택지를 꼭 가져야 될 사람이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투찰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중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상 상회해서 투자하여 낙찰 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A라는 필지에 10사람이 응찰을 했다가 한사람은 낙찰이 되고 9사람은 낙찰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9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입찰 볼 수 도 없고 자격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독 필지 1필지에 응찰했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다른 필제에 응찰 못하도록 하면 이것은 말도 많습니다. 자기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1필지에 대거 등록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심리는 많이 등록된 곳에서 자기가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복지회관 관계는 저가 여기에 부 시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실장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저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서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매각할 적에 이 여섯 필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류를 시키라 하면 시키겠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기는 거의 적였습니다마는 다른...
단지 내 도로는 6m면 충분합니다. 통과도로 같으면 부족합니다만 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노폭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서민 주택건립의 앞으로 계획은 일단은 택지조성을 해서 택지로 분양하는 것은 최하 면적이 50내지 60평 이상입니다. 이것을 20평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최소면적은 22평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22평이나 23평, 30평은 분할을 해도 첫째,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필지하면 사실 50평도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물론 서민을 위한 택지로서는 큽니다만 단독으로 분할을 할 경우에는 30평씩으로는 분할을 못합니다. 분할을 해서는 우선 승인 자체가 모든 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분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시민위주의 택지개발은 앞으로 4택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는 서민용으로 20평, 30평은 분할을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시영아파트로 지어서 예를 들어서 12평, 13평, 15평 그런 사업은 시에서도 계속 서민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건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 보증금으로 여타 필지에 응찰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투기 붐이 조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꼭 내가 집을 지을려고 택지를 꼭 가져야 될 사람이 시중가격보다 월등하게 더 투찰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중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상 상회해서 투자하여 낙찰 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A라는 필지에 10사람이 응찰을 했다가 한사람은 낙찰이 되고 9사람은 낙찰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 9사람은 그것으로 더 이상 입찰 볼 수 도 없고 자격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단독 필지 1필지에 응찰했다가 낙찰되지 않으면 다른 필제에 응찰 못하도록 하면 이것은 말도 많습니다. 자기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을 1필지에 대거 등록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은 등록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심리는 많이 등록된 곳에서 자기가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복지회관 관계는 저가 여기에 부 시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 실장님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저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서를 표시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매각할 적에 이 여섯 필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류를 시키라 하면 시키겠습니다. 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기는 거의 적였습니다마는 다른...
○의장 박승우 되었습니다.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춘 의원 저는 3단계로 나누어서 문제를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마는 먼저 이동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 기본, 근본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사업비 현황에 보상금이 26억이고 그 다음 총 공사비가 45억 7천3백 만원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 17억1천 만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해결을 이렇게 하면 보통 개인사업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관공서의 회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은 강변도로개설에 따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 택지 조성하는 총 공사비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수입금이 있어서 도시 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17억1천 만원을 넣는다고 한다면 타당하지마는 강변도로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택지조성비의 원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회계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 매각방법을 간담회에서 저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공개입찰을 봐서 토지 값이 상상외로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 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 택지를 조성할 시에 임야를 9천 몇 평된다고 하는데 그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 시 행정이 시민과 모든 것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민과 분리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이익을 시청행정직원들이 먹는 것도 아니요 우리 시의회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것이지마는 방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 옥동을 비롯해서 두서너 곳에는 택지개발을 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그러한 택지를 개발하려 할 때 누가 개인 소유의 땅을 팔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 간다며는 이렇게 비싼 토지를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아닌 말로 불 응찰운동이 일어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사업비 현황에 보상금이 26억이고 그 다음 총 공사비가 45억 7천3백 만원인데 그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 개설 17억1천 만원이 들어있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 해결을 이렇게 하면 보통 개인사업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관공서의 회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강변도로 개설은 강변도로개설에 따로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 택지 조성하는 총 공사비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수입금이 있어서 도시 개발비에 투자를 해서 17억1천 만원을 넣는다고 한다면 타당하지마는 강변도로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택지조성비의 원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회계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 매각방법을 간담회에서 저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공개입찰을 봐서 토지 값이 상상외로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 할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이 택지를 조성할 시에 임야를 9천 몇 평된다고 하는데 그 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겠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 시 행정이 시민과 모든 것이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시민과 분리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길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시가 부동산 투기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는 이익을 시청행정직원들이 먹는 것도 아니요 우리 시의회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것이지마는 방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 옥동을 비롯해서 두서너 곳에는 택지개발을 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그러한 택지를 개발하려 할 때 누가 개인 소유의 땅을 팔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 간다며는 이렇게 비싼 토지를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아닌 말로 불 응찰운동이 일어나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과연 생각해 보았느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의장 박승우 답변을 보류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더 없으시지요?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원규 답변하겠습니다.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15억에서 46억 되어있는데 윤 의원님 말씀이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순 이익이 생기면 이 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했지 왜 택지사업원가에 이 공사비를 산정해서한 몫 이렇게 원가계산을 하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강변도로를 개설할 마음을 못 먹었습니다. 못 먹다가 그간 택지비가 상당 가격 올랐습니다.
매년 26% 내지 30% 올랐습니다. 88년부터 3년 오르고 나니, 그렇다고 우선 공사비를 한몫 겸해서 공사는 안하고 별도로 발주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개발 수령금은 도시계발사업이외 에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택지 개발 사업비가....,
매년 26% 내지 30% 올랐습니다. 88년부터 3년 오르고 나니, 그렇다고 우선 공사비를 한몫 겸해서 공사는 안하고 별도로 발주를 할 수도 없고 또 이 개발 수령금은 도시계발사업이외 에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발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택지 개발 사업비가....,
○윤종춘 의원 말씀하는 도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한 것은 그러면 이 택지개발 사업비 원가에 들어가면 어차피 사업이 끝나면 강변도로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
○도시과장 이원규 예.
○윤종춘 의원 그것을 이익으로 간주 할 수 있지요. 택지개발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그렇지요. 이익도 되고....
○윤종춘 의원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원가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이것이 원가에...
○윤종춘 의원 이런 것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회계는 특별 회계입니다.
○윤종춘 의원 특별회계인데 이렇게 하면 인정해 줍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특별회계인데 이 도시개발사업비는 이 이익금은 도시계획사업이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것도...
○윤종춘 의원 그것은 좋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 흙이 강변도로에 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공짜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갖다 붓는 것은‥‥
○윤종춘 의원 붓는 것은 공짜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붓는 것은 택지조성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종춘 의원 택지조성사업비에 들어갔으니까 공짜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예.
○윤종춘 의원 그러면 이 17억이라는 돈은 부대공사, 돌 쌓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자세히 따져보면 어느 쪽이 한쪽이 이익이 되어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이치 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아니, 한쪽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윤종춘 의원 그럼 이 도로 개설하는데는 어차피 모래를 그냥 부어 주니까. 모래를 다른 곳에서 사 와서 붓는다던가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노임이 든다든가 이것은 감면이 되니까 양쪽 사업을 같이하면 어차피 어느 쪽 하나는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이원규 그만큼은 공사비가 절감이 되지요.
○윤종춘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을 한 몫에 포함‥‥
○남장수 의원 그런데 윤 의원 이야기의 요지가 지금 말하자면 강변도로의 사업비는 이것을 정산해서 따로 이 수입을 나온 것을 가지고 따로 이 공사설계를 해서 거기에 투자하도록 하지 않고 여기 합해서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부위만 답변을‥‥
○의장 박승우 예, 저...
○남장수 의원 지금 과장님이 아직 선뜻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 수익금이 나온 걸 가지고 택지조성올 해서 나온 사익금을 도시개발에 쓰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산한 뒤에 강변도로에 대한 것을 새로이 사업계획을 해서 투자를 해도 될 일인데 왜 한 몫 뭉쳐서 계획을 했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세입문제와 공사의 문제와의 관계를 보충 답변으로서 부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시장 윤우영 이제 윤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택지공사비원가에 강변도로개설 공사비가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택지공사비 원가는 강변도로 개설공사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 이익금을 가지고 별도로 강변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윤종춘 의원 그래야 맞지요.
○부시장 윤우영 예.
○윤종춘 의원 그런데 포함시키...
○부시장 윤우영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종춘 의원 이것은 이해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하면 강변 도로를 개설하는데 흙만 갖다 붓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부대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 강변도로 부대 공사하는 비용이 어찌 이 택지 조성하는데 사업비로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뭐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만치 이치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의장 박승우 예, 되었습니다.
○윤종춘 의원 그것은 별도 공사인데 사업비원가로 해서 되는가.
○도시과장 이원규 아니, 원가를...
○윤종춘 의원 장사를 해서 남은 것을 별도로 해야지 .
○부시장 윤우영 택지공사를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강변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흙을, 안동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런 택지공사를 할 때...
○윤종춘 의원 흙을 버리는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회계처리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윤우영 맞습니다. 흙을 당장에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과 맞물리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동시에 발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지공사비 원가에 강변도로를 개설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윤종춘 의원 그러면 맞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비 76억 중에 계산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를 보면 17억 천 만원이 강변도로 개설 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가에.
○도시과장 이원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는 흙을 그냥 갖다 놓도록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이 수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종춘 의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이 76억 원이란 돈을 여기다 넣어놓고 택지조성을 해서 만약에 100억을 받았으면 원가가 76억 원 들어갔으니까 24억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계산 밖에 안되거든 우리 시민에게 하는 것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물쩡하게.
○도시과장 이원규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은 이대로 하고...
○윤종춘 의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그럼..
○윤종춘 의원 강변도로 개설로 따로 해결해야지.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비 원가에 넣어버리면 택지 팔았는 돈이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안원효 의원 윤 의원님 말씀하는데 보충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이 골자가 17억이 남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돈 사익금 17억쯤 남는 걸로 계산해서 공사비의 이익금으로 넣어서 공사를 시작했느냐. 윤 의원님 그 얘기지요.
○의원일동 그 얘기가 아니고‥‥
○부시장 윤우영 강변도로 공사비를 택지공사비 원가에 왜 넣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장 박승우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 진행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부시장 윤우영 택지조성을 해서 남는 돈으로 강변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전부 별개입니다. 공사상 다른 것입니다.
○의장 박승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동수 의원 그러면 사업비현황의 총 사업비 7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강변도로 개설이나 원래는 41억2천 만원의 순수 택지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걸 밝혀 주세요.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에 28억을 빼면은 수수한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76억에서 ‥‥ 48억은 순수한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장수 의원 윤 의원의 뜻을 알아주세. 왜 28억을 그 공사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택지공사를 해서 28억도 더 벌었다는 것이 나오는데 왜 그것을 한 몫 넣어서 벌었는 숫자가 적도록 택지 개발해서 벌었는 숫자를 공사비에 넣어서 남았는 액면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의장 박승우 예, 조용히 해 주십시오.
○남장수 의원 왜 액면이 적어지도록 그런 사업을 계획했냐는 얘기입니다.
○윤종춘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이 여기서 결정날것 같지는 않고 원가계산, 사업비 계산을 이것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재고해서 고쳐주시고 강변도로 17억 하는 것도 그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전부 소상하게 해서 어느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는지 그것을 다시 다음우리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제안한 택지매각처분에 관한 이 안건은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종격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공사비와 관련된 것은 추후논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내용에 의하면 3택지 매각심의 의건으로 제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택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내용에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해야겠다 하는 세부제안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에 대해서 종결을 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
○이동수 의원 우선 택지조성비를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의원이 말씀한 것은 우리가 택지 조성하는데 순수한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입가격, 보상가격이 평당23만원. 만천3백평 정도 치었습니다. 23만원, 그 다음 공사원가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억, 28억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그 지상금을 뺀 금액을 1만 1천 3백 평으로 나누면 19만4천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택지 조성하는 비용은 42만원 평당, 도로 포함해서 42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기본 분양방법에 있어서 분양방법은, 물론 시에서 이것을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순수택지개발 공사비에 보상비를 더한 택지조성비용이 경비가 단가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내정가격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감정가격이 높으면 감정가격으로 해야될 것이고 택지개발비가 많으면 택지개발비를 상한선으로 해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안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저쪽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달라, 분리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분양시기에 있어 서 지금현재 8월말 경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봐서 지금 현재 아직 공정이 한50%됩니까? 5, 6, 70%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실지 택지 조성하는 비용은 42만원 평당, 도로 포함해서 42만원 정도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선 기본 분양방법에 있어서 분양방법은, 물론 시에서 이것을 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순수택지개발 공사비에 보상비를 더한 택지조성비용이 경비가 단가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의 내정가격이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감정가격이 높으면 감정가격으로 해야될 것이고 택지개발비가 많으면 택지개발비를 상한선으로 해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정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안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저쪽 강변도로 개설공사비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달라, 분리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분양시기에 있어 서 지금현재 8월말 경에 공고를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봐서 지금 현재 아직 공정이 한50%됩니까? 5, 6, 70% 됩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한 50%
○이동수 의원 한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도 12월말 정도 되어야 택지가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안되나 본다 면 9월 초순에 발주를 한다면 9월 초순 발주를 하자마자 계약을 해서 이 분양된 사람들에게 20%라는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달 뒤에 10월 초순에 또 40% 그 다음에 11월 초순에 35%, 그러니까 아직 택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95%라는 돈을 1~2개월 전에 받는다는 시의 모순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택지개발에 대한 공사비,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개발비로 20억이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 15억과 지역 개발금 10억이 기본사업비 조달계획이 되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소 공사가 준공이 된 뒤에 공사비를 지불을 하더라도 다소 합리적으로 공사가 완공된 뒤에 최종 불입이 될 수 있는, 적어도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늦추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분양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방법을 공개입찰로 하는 것은 현 여건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안으로 봐서는 한건 한건 백수십 필지를 계속해서 입찰에 부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투기가 조장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특수 필지에 입찰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사람들에게 입찰을 보인다든지 추첨을 한다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우선 입찰신청은 전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입찰을 보더라도 당일 입찰을 보더라도 유효하고, 입찰은 동일 백스물 몇 필지에 동시에 입찰을 보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안으로 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또 택지개발에 대한 공사비,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기는 개발비로 20억이 책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 15억과 지역 개발금 10억이 기본사업비 조달계획이 되어서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소 공사가 준공이 된 뒤에 공사비를 지불을 하더라도 다소 합리적으로 공사가 완공된 뒤에 최종 불입이 될 수 있는, 적어도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늦추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분양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방법을 공개입찰로 하는 것은 현 여건으로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제안으로 봐서는 한건 한건 백수십 필지를 계속해서 입찰에 부 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투기가 조장된다고 봅니다. 또 이것을 특수 필지에 입찰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한 사람들에게 입찰을 보인다든지 추첨을 한다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우선 입찰신청은 전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입찰을 보더라도 당일 입찰을 보더라도 유효하고, 입찰은 동일 백스물 몇 필지에 동시에 입찰을 보이는 방법을 택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안으로 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토론시간입니다. 방법론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 내용이야기는 지양을 하시고 토지매각에 대해서 매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한다면 시에서 제안된 내용대로 공개경쟁입찰 제도로 할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다시 또 역으로 논의가 되는 결과가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 예 남장수 의원 반대 토론입니까?
○남장수 의원 찬성토론입니다.
○의장 박승우 찬성토론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남장수 의원 공용사업은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나 무주택 자에 대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이고 어쨌든 공개입찰을 해서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다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승우 이동수 의원께서도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면서 세부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남장수 의원께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견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토론에 반대, 소위 매각하는 것을 안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토론에 임하실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정 의원 의장님! 찬성토론 한번만 합시다.
○의장 박승우 찬성토론을, 예 좋습니다.
○김광정 의원 지금까지 과장님 설명 상은 전번 간담회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당초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무주택 자를 위한 2백만호 주택에 준해서 계획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그간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인해서 어차피 마무리 단계에서 물론 이것이 금년 12월 30일날 되어야 완전작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심의안건 자체가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동시 태화3택지 매각 입찰 공고안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허나 그간 3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인해서 어차피 마무리 단계에서 물론 이것이 금년 12월 30일날 되어야 완전작업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지금 심의안건 자체가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안동시 태화3택지 매각 입찰 공고안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도시과장 이원규 그것은‥‥
○김광정 의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원규 지급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했는 그 안에 대해서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의결 요구입니다. 요구이고 그것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안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겠습니다하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광정 의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준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의생각 같아서는 조금 전에 남장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동수 의원께서도 방법론에 대해서 또 조성비 관계라든가 세부적인 절차상에 모순점이 안 있겠나하는 말씀을 하셨지 근본적으로 매각하는데 대한 반대토론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매각에 대해서 찬성을 동의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계원으로 도시개발을 하자면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도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경영수입 을 계속 확대 시행해야 우리 시계정도 좀 만들고 또 4택지 또는 5택지로 해서 서민주택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도시과장의 답변도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이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종결을 하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종결을 하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안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 의장님! 잠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기진행상에 있어서 시에서 태화 3택지 매각 심의안건을 기본원안으로 이대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것을 의결 요구하는 이러한 결정할 것을 의결 요구함으로서 이 원안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좋으냐 나쁘냐의 표결보다도 본 의원은 이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시기라든가 또 분양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4필지에 대한 노인회관 건축문제,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원안을 통합된 원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줄 것을 바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로 연장해 줄 것을 개의안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4필지에 대한 노인회관 건축문제,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원안을 통합된 원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줄 것을 바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로 연장해 줄 것을 개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시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지금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개의에 찬성이 있습니까?
○윤종춘 의원 찬성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삼청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안에 토론까지 마쳤습니다는‥ 서정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길 의원 예, 저는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 동의 안에는 노인복지회관 부지 7브록의 1에서 6호까지 유보할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질의에 말씀드린 입찰 보증금을 냈는 사람이 여타필지에 할 수 없도록 요구 안을 만들어서 경쟁 입찰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의장 박승우 수정 동의 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수정 동의 안에 재청이 없으면‥‥
○안원효 의원 재청입니다.
○의장 박승우 재청입니까?
○의원일동 예.
○의장 박승우 개의에 이동수 의원이 개의하신 안에도 재청이 있었습니다. 서정길 의원이 수정 동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원안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원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까?
○김광정 의원 원안에 대해서는 재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그렇지요. 그러면은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안에 찬성이 없습니다. 수정동의 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동시에 입찰하자는 그 내용 아닙니까?
○서정길 의원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승우 예, 수정동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정길 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 안의 제안설명의 중요사항은 노인복지회관 필지6필지를 유보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번째, 부동산투기를 막자는 차원에서 첫번째 유찰 된 사람은 타 브록에 입찰을 못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그런 수정안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의장 박승우 자리정돈이 모두 되었습니다. 회기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앞서 개의안과 수정동의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안이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안원효 의원 말씀하세요.○안원효 의원 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되 어린이 놀이터 앞 1, 2, 3, 4,, 5, 6필지 즉 1,325.5㎡를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제척하여 놓고 시의 원안대로 통과함을 재수정동의합니다.
○의장 박승우 예, 방금 안원효 의원께서 재수정 동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의원일동 재청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삼청이 있습니까?
○의원일동 삼청입니다.
○의장 박승우 예,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수정 동의 안에‥‥
○서정길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박승우 예.
○서정길 의원 먼저 수정동의 안을 취소합니다.
○의장 박초우 수정동의 안을 취소하겠다는 서정길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재수정 동의 안에 제청하시는 분도 철회를 해야 합니다. 수정동의 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수정 동의안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신다면 거수로서 표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찬성 16명으로 과반수이상으로 결의되었음을 통과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박초우 다음은 이번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효 의원과 김환근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안동시의회 제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효 의원과 김환근 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도시계획재정비 공청회 참석을 위해 본 회의를 7월 24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 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의원일동 없습니다.
○의장 박승우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 회기는 7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