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안동·임하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9일(월)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안동댐사월리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출
- 2. 위원회의활동방안협의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덕수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수몰지역인 임동면 사월리 주민들로부터 통행로 두절 등에 따른 직.간접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시위가 수 차례 있었는바 의회차원에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구성된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이 7월 25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승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승진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동댐 사월리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김승진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4개월이 다되어 가고 본회의도 3회나 개최하여 각종 조례의 제.개정과 군정보고 청취 및 심도있는 질문 등 의원님들의 뜨거운 의정열기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제2회 임시회 의결로 군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하여 ''안동댐사월리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뜻깊은 그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비록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사회를 보게 되지만 본 특별위원회의 첫 의사봉을 잡게 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승진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안동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승진 사회자 본인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계속 사회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본 위원회의 두 번째 연장위원이신 지용식 위원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감사합니다. 저 보다도 능력과 경륜이 탁월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 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한편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간사후보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이재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승진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한 분만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갑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이재갑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 위원 의희에서 현지와 수자원공사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의회에 협조 요청도 하고 수자원공사ㆍ건설부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촉구하도록 합시다.
○이동한 위원 경북도에서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데 굳이 도의회에 건의서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재갑 위원 제가 확인 해 본 바로는 배티부락의 아마 수몰 경계 표석인 듯싶은데 이것의 위치가 당초보다 약 1m 이상 높은 위치로 옮겨져 재설치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확인 해 본 바로는 84년경에 안동호에서 배를 타고 와서 설치하고 갔다함. 당초 설치했던 표석(NO 19)은 파손되어 있었음.
○이동한 위원 그 경계표석은 누가 설치했다고 봅니까? 수자원공사 측인지 주민들인지.
○이재갑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했다고 봅니다.
○이동한 위원 그렇다면 자기들이 계획ㆍ홍수위 측량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걸 은폐하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이재갑 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요.
안동댐 건설 당시 이설도로 개설상황을 보면 이설도로와 연결된 마을 앞의 기존도로가 재설치된 표석보다 약 1M이상 낮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도로는 댐건설 당시에는 수몰선 측량이 잘못 되었든지 어떻든지간에 수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생각됩니다.
안동댐 건설 당시 이설도로 개설상황을 보면 이설도로와 연결된 마을 앞의 기존도로가 재설치된 표석보다 약 1M이상 낮게 되어 있으므로 기존도로는 댐건설 당시에는 수몰선 측량이 잘못 되었든지 어떻든지간에 수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승진 우선 먼저 경계표석이 무슨 표지인지 왜 당초 위치에서 변경되어 설치되었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하고 보상이 안된 가옥이 수몰선내에 위치된 사실에 대한 상황도 안동댐 관리사무소등에 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 위원 의사과장님 안동댐 수몰지역에 붉은 색 시멘트 표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동댐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의 해 보고 그에 대한 회신이 오면 다시 그 경계표석을 당초 위치에서 변경하여 재설치한 년도는 언제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 지난번 주디태풍 때인가 충주댐 수몰지역인 단양읍에도 수몰선 측량 잘못으로 수몰되지 않는 다른 지역이 침수되어 많은 가옥이물에 잠기는 소동이 있었다는데 이때 상황이나 대책도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승진 그럼 먼저 안동댐 수몰지역에 붉은 색 시멘트 표석이 무엇인지. 또 그 경계표석을 변경하여 설치한 년도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계획, 홍수위선의 측량 잘못으로 추가 보상된 대청댐에 대한 보상 실태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충주댐의 침수대책도 현지에 가보고 그 대책등 처리된 상황을 알아보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촉구하자는 의견입니까?
○위원일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그럼 토론결과를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안동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상황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토록 결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회나 안동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만큼 특별위원회에서 현지 상황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토록 결의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승진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방향은 현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등 관계기관에 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승진 또 다른 안건이 더 없으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