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4일(수)
- 의사일정
- 1. 90년도결산위검사위원선임의건
- 2. 안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안동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 4. 안동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설정
- 부의된 안건
- 1. 의사계장보고
- 2. 90년도결산위검사위원선임의건
- 3. 안동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안동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 5. 안동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설정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석현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의사계장 김준수 오늘 부의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안동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종합토지세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안동군도시공원의 잠용허가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안동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설정의 건으로 모두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부의된 순서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 1항 9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하고 안동군에서 추천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명중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김영한의원과 농협 안동군지부 소속 귄오경씨 그리고 국민은행 안동지점에 근무하는 정한대씨를 선임하기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군의원 중에서 1명을 선임하고 안동군에서 추천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명중 2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김영한의원과 농협 안동군지부 소속 귄오경씨 그리고 국민은행 안동지점에 근무하는 정한대씨를 선임하기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 세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일동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이의가 없으므로 90년도 안동군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한의원과 권오경, 정한대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김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안동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재용 재무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도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안동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법취지와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는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에서 보듯이 법취지는 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로 결정되고 동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는 것이 법취지입니다만은 ( )내서에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즉 사업 시행단계에 이르러야 수용대상으로 고시하므로 5년이 경과도 수용고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 )내서의 문를 법취지에 맞게 별지와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현행은 불균일 과세입니다. 그 내용은 저가 말씀 드린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제2조 불균일과세 대해서는 내용이 같습니다만은 단 괄호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또 현행은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다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일단 시설용지가 지정된 것을 전부다 도시계획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에는 풍산, 북후, 일직, 길안, 예안 5개 읍면이 도시계획의 구역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공공단체나 행정주체가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 가지고 청사부지나 도로, 공원, 하천 이런 용지를 시설용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검토를 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1)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도 지방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해 가지고 안동군 공공 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법취지와 어긋나는 문구를 수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는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신구 대조표에서 보듯이 법취지는 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로 결정되고 동법 제 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는 것이 법취지입니다만은 ( )내서에 공공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 즉 사업 시행단계에 이르러야 수용대상으로 고시하므로 5년이 경과도 수용고시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 )내서의 문를 법취지에 맞게 별지와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현행은 불균일 과세입니다. 그 내용은 저가 말씀 드린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일 현재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제2조 불균일과세 대해서는 내용이 같습니다만은 단 괄호에 대해서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합니다. 또 현행은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다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일단 시설용지가 지정된 것을 전부다 도시계획법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우리군에는 풍산, 북후, 일직, 길안, 예안 5개 읍면이 도시계획의 구역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공공단체나 행정주체가 공공용에 공하기 위해 가지고 청사부지나 도로, 공원, 하천 이런 용지를 시설용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검토를 하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11)
○부의장 김석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다수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질의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이외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재산권의보호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재산권의보호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본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2)
-의사봉 3타-
(14:12)
○부의장 김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13)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4:13)
-의사봉 3타-
(14:13)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4:13)
○건설과장 김서구 안동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시공원법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103호로 90년 9월 15일자로 공포되었고 도시공원법 제30조 조례 위임 및 위임되어 있습니다. 공원법령 8조에 녹지의 이용 기준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조례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영 제6조 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욕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1)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 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영 제6조 제8호 내지 제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 할 경우
바.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2)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포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포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1)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2) 공원의 점용표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점용료에 대한 부칙 그 부표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재산가액(공시지가)의 5/100 이상입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도 동일합니다.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도 동일합니다. 기존 시설물도 동일합니다.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이상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공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영 제6조 11호의 2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용 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욕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
2. “종교용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유교, 천도교, 회교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서원, 사당, 제실 등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1)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 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 허가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 되있는 타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영 제6조 제8호 내지 제11의 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 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
2. 공원이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행령 제6조 제11호의 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을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미 조성된 동일대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
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 할 경우
바. 오, 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사. 기타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 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등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 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2)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포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면도포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
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하되 현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한다.
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 (점용료의 납부등) 1)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2) 공원의 점용표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조 (원상회복)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
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점용료에 대한 부칙 그 부표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재산가액(공시지가)의 5/100 이상입니다.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도 동일합니다. 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도 동일합니다. 기존 시설물도 동일합니다. 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5/100이상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석현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역시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동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4)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역시 안건의 성질상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동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4)
○부의장 김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안동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지난 제 2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안동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개시일을 정하지 못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안동댐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1년 7월 25일부터 그 보고서 또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26)
-의사봉 3타-
(14:25)
지난 제 2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안동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그 활동 개시일을 정하지 못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안동댐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1년 7월 25일부터 그 보고서 또는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26)
○부의장 김석현 이것으로 제 3회 임시회 2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의사진행을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본 의회와 지역발전에 더 한층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사봉 3타 -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