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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안동군의회


일 시 : 1991년 7월 23일(화)


  1. 의사일정
  2. 1. 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2명)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전회회의록통과
  4. 3. 제3회임시회회기결정
  5. 4.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정

(14시 20분 개의)

○부의장 김석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안동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무더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별고 없으셨는지요? 의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번 회기동안의 사회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부의장 김석현   그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김준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안동군수로부터 안동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안동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안의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 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안동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90년도 결산검사위원후보자추천 및 선임 요구가 있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위원선출일 등이 공고됨에 따라 기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신청 마감일인 7월 20일 현재 1명이 교육위원 후보자로 본 의회에 등록하였는바 이를 본회의에서 선출하여 오는 7월 30일까지 경상북도의회로 추천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 제2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안동댐 사월리 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 의회에서 그 개시일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지난 7월 16일 제 3회 안동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2. 전회회의록통과 
○부의장 김석현   먼저 기배부 해드린바 있는 지난 제2회 안동군의회(임시회)외 회의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안동군의회(임시회)의 회의록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회임시회회기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안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회안동군외회(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들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23일부터 7월 2일 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 
○부의장 김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후보자는 2명을 선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후보자 등록 마감결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풍천면 하회리 류영하씨 한 분만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표결에 앞서 교육위원 후보 등록하신 류영하씨의 소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영하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29)
○경상북도교육윈회후보신청자 류영하   금번 본 도 교육위원회에 입후보한 류원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인이 비재박덕을 무릅쓰고 본도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것은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학원내 불상사 특히 외대 학생에 의한 정총리 폭행사건을 보고 과거 20년 가까이 교육에 종사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국가 백년 대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교육에 있다는 인식에서 비록 미력이나마 좀더 나은 교육의 조그마한 공헌이라도 하고자 이번에 교육위원에 입후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지. 덕. 체를 갖춘 완전한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흐름을 보면 가령 학교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 하는 것은 좋은 학교. 지금 일류 대학에 얼마 합격을 시켰느냐. 이런 것을 두고 그 학교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 덕. 체외 삼위일체가 되는 올바른 전인교육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의 지금 말하자면 지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덕성교육 이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이걸로 말미암아 인간, 올바른 인간을 기르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나아가서는 현재와 같은 여러 가지 불상사의 요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지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말하듯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실 지육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에 이해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지육만 너무 강조하다보면은 마치 광인의 미친 사람에게 칼을 드리민 것과 마찬가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삼덕이 다 갖춰진 인간을 만드는 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덕성교육을 충실히 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교육위원 일선에서 교육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는 일선 교육자들을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그분의 힘을 돋구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위원입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해가면서 혹시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것이 어떻겠느냐. 조언을 하면서 본 도교육의 올바른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교육의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면, 이런 생각에서 미력이지만은 입후보 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에 교육위원에 출마해서 여러 의원님을 찾아뵙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선선출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첫 째는 이게 각 시.군에 하나씩 할 것 같으면 다분히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회에서 그 지역대표의 해당하는 교육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것이 여기는 다만 그 추첨권만 있고 실지로 선출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한다하는 것은 어딘가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걸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형평의 문제입니다. 우선 안동시군의경우에 인구도 한 20만이 되고 도의원에서만 해도 6명인데 인근의 군의 경우에는 도의원의 수가 2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시.군에 하나밖에 없고 인근 군의 경우 가령 영양이나 청송같은데 작은 군의 경우에 교육청이 거기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20만과 혹은 또 5, 6만 되는 하나의 작은 군과 똑같은 교육위원 하나를 선출한다는, 우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이미 모법이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촉박해서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힘을 합해 가지고 이 교육 자치법 자체가 좀더 합리적이고 적어도 기초의원을 대접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관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후보로 추천해 주시면은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약에 본 도교육위원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성원에 만분이라도 보답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35)
김완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김석현   말씀하세요.
김완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후면 출신 김완섭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는 교육위원후보추천을 위한 임시의회입니다. 추천에 들어가기 전에 현행 교육 자치법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상식 그리고 지난 년도에 교육법과 비교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을 앞두고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하여 보면 아니꼽고, 더럽고, 부끄럽고, 치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나라의 현재를 알려면 그 나라의 과학기술과 도덕 수준을 보라고 했고 그 나라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교육의 질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국가의 백년지대개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교육문제를 말을 교육위원 선출에 정치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으로 교육위원이 되려고 안간힘을 다 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온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중에는 별별 풍문이 다 떠돌고있습니다.
안동 군에는 단일후보로 불미스런 일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타지역에서는 지방의회에 떨어진 인사가 정당의 비호 아래 교육위원에 진출하고자 한다느니, 어느 지방에서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과 협의하여 그 지역 교육위원 선거를 지휘하고 있다느니, 혹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기초의회, 광역의회를 기웃거리는 인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추잡한 정치판을 방불케하는 이런 선거풍토라면 앞으로의 교육자치제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당 공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당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만 급급해서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에 반하는 인사를 선출한다면 나라의 근본인 교육을 후퇴시키는 일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직업 정당인을 배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을 당 이념 구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외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됩니다. 정치권 또한 정권욕과 당리당략에만 눈이 어둡지 말고 교육자치의 참뜻이 현실 정치의 오염된 정치판으로 전락되지 않겠끔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시중에 나도는 대체적인 여론이고 사실 그대로 입니다. 왜 이렇게 교육위원 선출이 타락으로 전향하고 말았습니까! 왜 2중 간접선거에 따라 또 다시 3단계 조정까지 가도록 법률을 제정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행교육 자치법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법률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는 나라가 6. 29 정신에 입각한 6공화국이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교육위원선출 방법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만 안동교육구 교육위원 선출하던 때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 그때 당시 교육법 법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안동에서 교육청이나 군청, 도서관을 찾아도 볼 수가 없었고, 대구에 신문사 사장을 통하여 시 교육위원회나 도교육위원회에 가서 최초의 교육법을 찾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서울에 가서 간신히 교육법을 제 눈으로 보고 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이 제정 공포되어 처음으로 교육자치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시. 군 단위 교육자치제가 실현된 것은 1952년 4월 지방 각급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동년 5월에 지방의회가 각급 교육위원 선출을 끝낸 후인 동년 6월 4일 교육자치제가 실현 실시되어 왔습니다. 1961. 5. 16으로 중단되어 오다가 그 후 10여 차례 개정되어 지금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둔갑하여 왔습니다. 최초의 교육법에 의하면 본 의원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당시는 군단위 교육자치제이고 현행은 시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위 높여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률에 교육위원 선출에 관한 조문을 보면
제 2장 교육구와 교육위원회
제19조 교육구의 의결기관으로 구 교육위원회를 둔다. 안동교육구교육위원회란 말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구교육위원회는 군수와 구내 각읍면의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7조 구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중에 교육위원선출과 관계되는 항만 보면
16항 교육감 추천에 관한 사항
17항 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사항
제29조 교육구에 교육감을 둔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외 정하는 자격을 가진자로서 구교육위원회 추천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장 도로육위원회
제46조 도교육위원회는 도내 각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과도지사가 선임한 3인의 위원으로서 조직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42년전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입법한 법률에도 일당 독재 자유당 치하에서도 1차의 간선 제도로 모든 선출이 끝이 나고 1명 추천으로 교육감까지 임명이 되고 1명의 도교육위원까지 선출하도록 입법되어 있는데 민주화된 42년 뒤 6.29 민주화 정신이니, 선진국 대열에 입성했다느니 하면서 어떻게 하여 교육위원 1명 선출하는데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기초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체널을 통하여 수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 외유를 통하여 들어 왔는지, 아니면 종합무역상사를 거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양말 기워 신듯이 누더기 교육자치법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법률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것은
첫째로 1단계로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복수추천을 하고, 2단계로 시.도의회에서 예비당선자를 뽑고 3단계로 교육 경력자가 과반수 이하일 때에는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는 것 어떤 독재 국가나 어떤 후진국에서도 없는 법률 같고, 3관문까지 통과해야 하니 백여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법률 같습니다.
둘째 지역 대표설을 가진 교육위원을 그 지역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지 타 지역도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알기에 도전체를 한 손에 놓고 단 몇 분만에 전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방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동군 교육위원 후보를 울릉군도의회 의원이 어떻게 알며 울릉군 교육위원 후보를 안동군 도의회 의원이 어떻게 잘 알 수 있습니까? 법상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회나 시.도의회에서 등록된 입후보자의 소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입후보자를 출석시켜 소견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도 않지만 소견을 듣는다고 할 경우 우리 경상북도 경우 후보자가 60명이 넘고 70명에 가까운 그 많은 수를 어떻게 소견을 전부 듣는다는 말입니까? 한사람당 5분이라도 다섯-여섯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불가능한일. 도의회에서 투표를 한꺼번에 한장으로 끝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법대로 한다면 교육청 단위로 25회의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그 번거로운 방법을 왜 택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복수 추천하는 일, 아무리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추천을 모르지만 명색이 의회라 하고 의결하는 의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법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 같고 기초의회를 허수아비 아니면 심부름꾼으로 만들려 하는 법적 의미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위원을 정당을 배제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 정당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고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정치인인데 하필이면 왜 도의회에서 선출하는지?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려는 저의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도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당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증명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당 관계자를 배제함은 자치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당의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그 압력에 굴복하여 정치에 오염된 사람을 뽑았을 때 교육자치제는 물론 전반적 교육의 앞날에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본 의원을 아는 것은 적습니다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불법이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로 이끌려 다닐 수 없으며 추종할 수 없습니다.
입법을 한 국회의원님들 사회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말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무엇이 자치에 관한 법률입니까? 선거풍토가 금권이나 관권으로 타락되는 것이 교육자치입니까?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받아들어지지 않는다면 존경받기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존경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에겐 욕되지 않게 좋은 입법 많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 전부를 관계 부처와 국회에도 전달이 되고 특히 국회의원 앞앞이 전해지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법률에 의한 교육위원후보추천은 양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불참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군 의원이라는 입장, 그리고 법은 만인이 준수하여야 된다는 준법정신에 의거, 일단 참여만은 하기로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발언 요지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50)
이재갑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석현   이재갑 의원 말씀하세요.
(14:51)
이재갑 의원   저는 동료의원으로서 김완섭 의원 혼자 발언하고 치우면 다른 의원들은 뜻이 동참이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남길까 싶어서 전적으로 김완섭 의원님의 제안하신 오늘 이 생각에 동감을 갖고 있는 뜻으로 몇 말씀만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수많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는 지금까지 이끌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순환은 결국 국민과 정치권의 그 어떤 상당한 유리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라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주민들과 접촉이 잦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많은 문제점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해서 바로 국민과 정치권의 그 중간다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줄 수 있을 때에 많은 정치적인 소용돌이는 줄어 드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완섭 의원이 제안하신 그 교육법령의 개정 문제가 바로 안동군의회의 이름으로 국회에 건의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하여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바로 건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선출에 있어서도 물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법에 의해서 저도 동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교육위원 선출은 마땅히 지역의 그 이익자를, 이익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원 선출에는 참여해 주셔서 많은 다수 의원들이 좋은 그 결과를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52)
○부의장 김석현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재갑 의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저 뿐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의 같은 생각으로 저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군.구의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추천해줄 것을 바라고 또, 후보자 등록을 한 이상 추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추후 점차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후보자 선출을 위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동 군의회 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관리할 감표의원 2명을 의장이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김웅삼 의원, 김광영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4)
(투표준비 완료 후)
투표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계장 김준수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표하실 순서대로 의원님의 성함을 호명해드리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재 된 후보자에 대해 추천의 찬반 여부를 후보자의 이름 아래 기표란에 0. X 로 표시하셔서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명패함에는 명패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지용식 의원님, 강신탁 의원님, 김완섭 의원님, 김영한 의원님, 이장원 의원님, 김승진 의원님, 윤병진 의원님, 이두환 의원님, 이동한 의원님, 이재갑 의원님.
○부의장 김석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3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방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류영하 후보에 대한 찬성 10표 무효 3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류영하 후보가 경상북도교육위원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3) 

5. 회의록서명의원선정 
○부의장 김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2회 임시회때에는 연장의원이신 김영한 의원님과 이장원 의원님께서 회의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김승진 의원님과 지용식 의원님 두분이 수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원다수   이의 없습니다.
○부의장 김석현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진 의원, 지용식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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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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