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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 의원, 안동시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17-12-19 00:00:00 조회수 531
- 손광영 의원 대표 발의 -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에 대해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은 12월19일 제192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수당 등 조항도 신설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손광영 의원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평등권 실현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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