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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거리제한 관련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18-04-30 00:00:00 조회수 1320
안녕하세요
안동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물에서 언급한 태양광설치 거리제한을 규정한 관련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으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 질의한 결과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입니다.
평소 안동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안동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계획의 적정성, 안전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해당 지자체별 지역여건 및 정책방향 등이 각기 달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지역여건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높이, 거리, 배치,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허가 기준을 별도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안동시 역시 현재 많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신청접수되고 허가가 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업의 특성 상 계획적이고 균형적이지 못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관・미관의 파괴와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안동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에서 500m,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의 거리제한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동시의 여러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경관 및 미관을 보호하고,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지형적 조건 및 마을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지침 및 조례를 완화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동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안동시청 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054-840-6886, 6888, 688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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