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우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연합 뉴스 기사 내용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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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2-05-24 11:51:08 | 조회수 | 276 |
존경하는 의원님들
옹천리 140번지 우사 신축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오! 우량 농지 훼손 방지,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의 주거 생활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축사 신축에 따른 사익보다 훨씬 클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주었다고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안동시청에 강력히 요청하여 주십시오. 법률적인 변명만 할 것이 하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행정을 해달라고요. 안동시와 영주시의 경계에 사는 사람들도 모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떻게 영주시 민가의 수를 무시한 것이 적법한 절차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자치제는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위한 방안이었을텐데 지금은 38선보다 더 못하여 시와 시의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은 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94152 "안동시가 허가한 '축사'에 왜 영주시가 날벼락?" 입력2022.05.21. 오전 6:14 경북 안동시에 신축될 '축사' 인근 '19가구 中 15가구' 영주시 거주'시(市) 경계'까지만 적용한 축사 제한구역 안동시 조례…"국경도 아닌데 황당해"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경상북도 안동시와 영주시 경계 지역에 새로 건립될 '축사(畜舍)'로 인해 한 작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에 걸린 '축사(우사)' 신축 반대 현수막.[최민형 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시 경계에 인접한 영주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는 축사를 안동시가 허가하자 집단반발에 나선 것이다.마을 주민 이진석(가명·80대)씨는 "황당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은 느닷없이 난리통을 겪는 중"이라고 전했다. "축사 '제한구역' 조례 있지만 시 경계까지만 적용"…주민들은 '황당'작년 8월 안동시는 북후면 옹천리에 약 2천6백㎡ 면적인 축사 신축을 허가한 뒤 이달 초 이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지역과 붙어있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안동시가 영주시 주민을 고려하지 않고 축사 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시 경계까지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축사(빨간색)와 민가(노란색) 위치가 표시된 '안동시-영주시' 경계 지역 지도. [최민형 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실제로 안동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르면 면적이 1천㎡ 이상인 축사(소 사육 기준)는 반경 3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이 있을 경우 허가가 제한된다. 이번에 신축될 축사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엔 총 19가구가 거주한다.이 중 15가구는 영주시에 있으며 안동시 소재 가구들과 달리 주택 외벽 간 거리가 50m 이내라 주거밀집지역에도 해당한다.만약 경계 지역이 아니었다면 결코 축사가 설립될 수 없는 곳이다. 결국 안동시는 축사로 인한 악취, 폐유, 해충 등 문제는 대부분 영주시 지곡2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만 타 지자체라는 이유로 시 경계까지만 조례를 적용해 축사를 허가했다. 인삼밭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인 축사 신축 공사. [최민형 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이 마을에서 평생 농사를 지은 이진석 씨는 "밭과 150m도 안 되는 거리에 축사가 생긴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며 "증조부부터 200년 동안 살아온 고향이라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오진숙(가명·80대)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최민형(가명·40대)씨는 "같은 국민인데 타 지자체 주민을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에 놀랐다"며 "안동시뿐만 아니라 영주시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법만 지키면 다가 아냐…'실질적' 지방자치 시작할 때" 두 지자체가 축사 허가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만 적용된다. 또한 영주시도 조례로 축사 제한 조건을 뒀지만 해당 축사는 안동시에 위치해 규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형식적 절차'만 강조하는 지방자치가 행정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선거를 통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행정구역에 갇혀 국경만큼 높은 담을 쌓고 있다"며 "지자체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정말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 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 명예교수는 "이번 논란은 두 지자체가 최대한 같이 해결책을 찾고 안되면 광역단체인 경상북도가 나설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 경계구역에서의 축사 제한구역 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안동시에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sjw0206@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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