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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개발 행위(신재생 에너지) 허가관련 거리제한 규제 완화 요청!!!!
작성자 손○○ 작성일 2017-11-29 15:37:39 조회수 1320
안동시 태양광 개발 관련 시의회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 합니다. 

그린에어지, 신재생 에너지에 포함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보면 문제인 정부 출범 이후 활기를 띄고 국가적인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개발과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대부분은 산지로 되어 있지요. 
그러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 혹은 토지 개발에서 타지역과 차별화??된 안동만의 특색이 있는 듯 하여 시의회에 글을 올립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인 태양광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은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독 안동만은 규제에 관해서 타지역과 역차별적인 규제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으로 인해 묶어 있더군요.
전국적으로 도로, 인근 가구 거리제한을 500m로 두고 있는 곳은 안동뿐입니다. 
그렇게 먼거리를 두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양반의 도시, 선비의 도시라서 개발행위도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묶어 두는 것입니까???
전국 지자체나 지역별 거리제한 규제는 100m~200m가 대부분 입니다. 
아에 거리제한이 없는 곳도 많더군요. 

안동도 올 3월까지 이러한 규제가 없다가 3월 이후 시의회 조례에서 제정이 되어서 규제로 발이 묶인 상태라고 담당 부서 공무원은 말을 합니다. 
안동의 발전을 저해시키다 못해 퇴행시키는 이러한 규제를 왜 18명의 시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셨나요? 농촌은 이제 늙어가고 있습니다. 
농촌 살리기 천만 운동을 하던데...이제 농촌을 살리려면 말로만 글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7~80나이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지킬 어르신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늙은 농부들이  태양광 신제생 에너지 개발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여도 안동의 시의회 조례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시행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무조건 흙에만 살어릿라다??가 맞습니까??농민들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하는 이때 비단 안동만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보를 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안동의 태양광 사업의 거리제한 안동시 규제를 제검토 하여 농촌도 균형발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러한 제도가 올 3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의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러한 조례가 재정 된 연유는 무엇인지도 알고 싶군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규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과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발 제한 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농민들은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묶혀 있는 땅에서 남은 여생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시다. 
거리제한 규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단 늙으신 농민들의 일만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과 농민들 또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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