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탄원서 서명에 안동시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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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 | 작성일 | 2018-01-31 14:23:02 | 조회수 | 1199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예안면 주진2리 이장 하영수입니다.
1차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장관과의 대화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차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의한 주민 서명 운동을 안동댐 주변 5개면(예안,와룡,도산,임동,녹전)을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정 후 서명서를 취합하여 환경부를 직접 방문하여 안동시민들의 뜻을 직접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원님들께서도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명서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요청 진정서 현재 안동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안동댐 준공 당시 안동호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도선장, 휴게소 등 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부가 다소 객관적이지 않은‘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하게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구(現.자연환경보전지역)는 231.51㎢로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해 다수의 이주민이 생겨났으며, 주민이전 및 농토유실로 안동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에 따른 안개․서리일수 증가 및 일조시간 감소로 인해 농업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계통 질환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댐건설로 인해 오지로 고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농로 및 도로의 단절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여건도 악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약 40년간 장기간의 과다한 규제로 인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농가용 주택, 자치센터․마을회관 등 소규모 기반시설만이 허용되어 주민 재산권의 침해 및 주변지역이 낙후될 뿐만 아니라 거주인구가 감소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6차산업 운운하지만 우리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혀 있어 단순한 가공 및 체험시설 조차도 허용되지 않아 오직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피해 및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안동시에서 불합리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안동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사유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수질에 대한 영향분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나 입장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려에 불가한 것을 납득할 근거도 없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는 환경청의 보신행정이고 그동안 잘못된 국가 결정에 순응해온 안동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당위성으로는 첫째, 현행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가능지역 및 지정현황 대비 과다하게 규제되어 있으며, 둘째, 국내 대부분의 댐 일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안동댐 일원은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에 대해 지정됨에 따라 타 지역 댐 일원의 규제대비 불합리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의 시기․범위․목적이 안동댐과 유사한 소양강댐의 경우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사유로 2010년도에 인제군․양구군의 수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셋째, 안동댐 주변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하천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중복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댐 별 수질현황을 살펴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수질환경과의 연관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낙후된 안동댐 주변지역의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의 완화, 정주환경 개선 및 안동시의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사유재산권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연환경 등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을 제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반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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