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공공임대주택 대리인이 계약갱신 또는 자동연장 제도마련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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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작성일 | 2022-02-18 23:57:33 | 조회수 | 179 |
존경하는 의원님
시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경북 영주시에 사는 우00입니다. 폰이 저희 모친앞으로 되어있어서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저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이종사촌 여동생이 안동시 옥동 주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 완료에 따른 연장신청을하여야 하나 현재 이동사촌동생은 나이는 약 57세 정도로 간주되나 나름 대학까지 졸업후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한 인재였으나 그 어떤 충격으로 사고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바로위 언니의 도움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오로지 언니와 남동생밖에 없는데 모두가 멀리 거주하고 있고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 보니 곁에서 함께 돌봐줄 형편은 안되고 겨우 생활비 정도만 챙겨는 주고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름의 자존심 때문인지 그런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며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소 마음의 문이 열렸는지 금전적인 도움은 받아서 겨우 생활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공임대 기간이 완료되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처음계약한것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할필요가 없다면서 고집을 부리며 재계약 신청도 하질 않고 형제들이 관련 서류를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해 주려고 해도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이 또한 절대로 주질않고 있어 관리사무실에서는 조만간 법집행으로 명도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생활 능력이 어려움 사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입주를 해야 하는게 마땅한것 같은데 재갱신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강제 퇴거를 당해야만 하는 동생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시장님한테 다른 방법이없는건지 부탁들 드리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불법거주 하겠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고 아닌데 도대체 왜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꼭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장님 간곡히 부탁하옵건데 꼭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갱신이나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해서 계약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제도마련)검토하시어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제여동생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우00 640403-1***** 도움이 필요한 사람: 조00(안동시 옥동 2주공 205동 0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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