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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위 태양광설치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5-02 17:50:54 조회수 64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3항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별표28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현실과 동떨어졌으며 실제 조례의 취지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비도시지역에서 재배사 등의 설치로 무분별한 농경지, 산림 훼손을 막자는 것인데, 도시지역의 건물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 조례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지역인 경북 안동시 옥동 983-1번지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기위해서 안동시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시행하려고 하였는데 개발행위 담당자가 이곳은 태양광발전설비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조례상 도시지역에서도 도로에서 300M, 인가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조례입니다. 
도시지역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있을 수 가 있습니까?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의 건물은 3년이 경과하면 도로,인가조건을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건축물 사용기한이 지나면 건축물 위의 발전시설 설치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비도시지역에서의 재배사 등의 설치로 무분별한 농경지, 산림 훼손을 막자는 것인데, 도시지역의 건물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 조례안에 대해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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