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시의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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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3-01 23:54:49 | 조회수 | 580 |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한 것을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동시에서 이런일을 할 수 있는지 황당합니다. 개인의 토지를 토지주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것인가요? 마땅히 안동시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인적사항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재산을 안동시에서 무단으로 침탈하여 사용한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도둑질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까? 노후된 상,하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였다 앞으로는 토지주에게 알리겠다는 말만 하고 철거나 보상은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를 뉘우치고 피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마땅한데 그냥 넘어가자고만 하자고 있습니다. 안동시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주시고 담당공무원을 법적인 절차대로 처벌해 주세요~ 본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은 마땅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건설과의 답변입니다. 접수번호 6438916 접수일자 2020.02.07 처리기관 안동시 통지일자 2020.02.21 1.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태화동 225-28번지에 2005년 6월 14일 이후 개발 및 보존행위는 아래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상하수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안동시에서 태화동 225-28번지에 시행하는 개발 및 보존행위가 있을 시,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시가 2006년경 상수도누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노후된 상수관 교체시공. 2005.05~2010.11월까지 시행한 "안동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 상기 지번에 오수관로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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