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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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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16 16:50:21 조회수 49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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