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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안동시의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2-02 17:03:05 조회수 55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3-1호

 

안동시의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의회 청사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청사방호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CCTV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 3, 같은  시행령 23 1항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42  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의견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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