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안동시의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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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2-02 17:03:05 | 조회수 | 62 |
안동시의회 공고 제2023-1호
안동시의회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의회 청사 내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방호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안 동 시 의 회 의 장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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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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