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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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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동시의회 | 작성일 | 2004-05-10 13:30:00 | 조회수 | 3876 |
ㅇ 안동시의회(의장 김성구)에서는 5월 6일 오전 11시에 제75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
ㅇ 특히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은 4,589명 주민이 연대서명하여 처음으로 청구한 조례로서 관계 시민단체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적극 살리고 합법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ㅇ 학교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있는 발육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댐주변 피해 지역에 있는 우리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ㅇ 이와함께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육성 지원시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WTO와 GATT협정의 포괄적 제한규정에 대하여 친환경 등 농업발전 차원에서 차후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손광영 의원이 직접 의원발의로 제안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최근 증가하는 행정간행물에 대해 상업광고를 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영수익사업 조례로서 앞으로 열악한 시 재정 개선과 각종 기업의 사업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승인된 조례안(7건)은 다음과 같다. 1. 안동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개정조례안 2.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3. 안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시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6. 안동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동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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