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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퍼주기식 예산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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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2-02-23 16:10:34 | 조회수 | 148 |
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퍼주기식 예산 지적
[뉴스메타=권민정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자칫 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예산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의장 김호석)는 제 231회 임시회를 개회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발의 등의 시간을 갖고 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현재 상임위(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보급지원)에 ‘시장은 신ᆞ재생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관ᆞ 단체ᆞ 개인 등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이 50에서 최대70% 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부담비율이 포함돼 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설치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에서 100% 지원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은 사업수혜자의 비리근절이나 사업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위해 100% 지원은 지양하는 추세이다. 만약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안동시도 예산 수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에 2항 ‘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시설물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와 3항‘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비리근절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의식과 올바른 사업수행을 위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 로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시민 권 모(55, 여)씨는 “주민들이 태양광 등을 설치할 때 안동시에서 100% 지원해 준다면 안 할 사람이 있겠냐” 며 “이런 지원사업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모(40, 남)씨도 “이재갑 의원과 몇몇 의원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대표라던데 본인들 사업을 위해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는 “에너지 기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행정에서도 예산 수반 부담감이 당연히 있다” 며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전액 지원 부분과 보조금 회수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근거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안동시의회 이재갑의원 대표발의,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퍼주기식 예산 지적 - 뉴스메타 - http://www.xn--vg1bj3mnoh38o.com/179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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