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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하는일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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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0-01-22 00:04:36 | 조회수 | 389 |
시의원하는일
최근 저의 첩보에 의하면 이상한 일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의원의 할 일을 모르시는분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시의원은 동네 권력자가 아닙니다! 돈벌이 수단 도 아닙니다. 지역민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니 뒷조사는 하지맙시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마시길~~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시의원은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주민대표 입니다. 의회의원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표자로 선거직 공무원.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결권 조례의 제,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권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정기회 회기중 7일 이내로 하되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행정사무조사권 의회가 자치단체사무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시함 ▲ 청원심사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한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이나 징계, 처벌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율권 의회의 자율권은 회의의 소집, 개회, 휴회, 폐회 등의 의회운영자율권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권, 위원회의 구성, 의안발의권, 회의규칙제정, 의원자격심사 및 징계의결권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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