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운영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9조)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정부의 행정집행상태를 감시·감사하고 통제함.
청원처리권(지방자치법 제73조~제76조)
주민이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함.
공무원 출석요구 및 질의권(지방자치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이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의견 진술, 질문에 응답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