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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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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시회나 정례회가 개최되면 먼저 개회식을 갖고 본회의에서 그 회기 동안 처리할 안건 등 회기를 결정하여 운영함.
  • 본회의 진행과정

    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1. STEP 01개의선포
      • 의장이 '00회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STEP 02보고(의사팀장)
      • 집회에 관한 사항, 폐회 중 위원회 활동 사항, 의안 접수 사항, 조례공포 사항, 의정활동 및 기타 사항
    3. STEP 03의사일정 상정
      • 당일 처리할 안건 순서대로 1건씩 상정하되,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을 일괄 상정하기도 함.
    4. STEP 04심사보고(제안설명)
      •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각 상임위원장 심사보고
      •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설명 (배경 및 이유, 주요내용)
    5. STEP 05질의·답변
      • 발언 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원칙적으로 각 의원의 발언 횟수를 제한(1개 안건당 2회)하나 의장의 허가가 있으면 2회 이상 발언가능
      •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함
    6. STEP 06토론(찬·반)
      • 토론도 미리 의장에게 찬·반의 뜻을 분명히 기재 신청
      •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반대·찬성 순으로 교대로 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 전까지 의원은 수정안 발의 가능)
    7. STEP 07의결 및 표결
      • 일반적으로 질의, 토론이 없는 경우 이의 유무방식으로 의결
      • 이의가 있는 경우 표결 (일반적으로 무기명투표)
    8. STEP 08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
  • 위원회 진행과정

    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 STEP 01개의선포
      • 위원장이 ‘00회 회의’개의선언 → 의사봉 3타
    2. STEP 02보고(전문위원)
    3. STEP 03의사일정 상정
      • 조례(예산)안 상정
    4. STEP 04제안설명
      •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 설명
    5. STEP 05검토보고(전문위원)
      •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법 저촉여부, 문제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의원의 의안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케 함
    6. STEP 06질의·답변
      • 안건에 대한 질의는 횟수 및 제한이 없음
      • 질의할 위원은 사전 위원장에게 구두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종결 선포 (질의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더 이상 질의하지 못함)
    7. STEP 07토론(찬·반)
      • 사전에 위원장에게 토론신청(구두로 가능)
      • 반대토론 후 찬성, 반대 순서로 교대진행
      • 토론을 마치면 토론종결 선포 (토론종결 전까지, 의원들 수정안 발의가능)
    8. STEP 08의결 및 표결
      • 이의 유무 및 기립, 거수표결 방법 주로 이용
      •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
    9. STEP 09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