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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5일(화)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
  5.  4.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6.  5.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8.  7.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의원 대표발의)(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 의원)
  3.  2.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권기윤 의원 대표발의)(권기윤·여주희·우창하·권기탁·김호석·박치선 의원)
  4.  3.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손광영 의원 대표발의)(손광영·권기탁·김순중·권기윤·김정림 의원)
  5.  4.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5.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7.  6.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8.  7.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8.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9.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10.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11.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4.  13.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장 제출)
  15.  14.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6.  15.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7.  16.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임태섭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번 임시회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권기윤·여주희·우창하·권기탁·김호석·박치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손광영·권기탁·김순중·권기윤·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참조)

제243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재갑 의원 대표발의)(이재갑·정복순·손광영·권기탁·안유안·김새롬 의원)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제정안의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은 담당부서 변경과 인용법률 및 조항 변경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담당부서 변경으로 인해 원안 제7조제3항 중 업무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실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원안 제12조에 적용된 인용법률을 산학협력법 제9조를 산학협력법 제18조,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원안 제13조 제목을 “기업의 자체교육사업 운영비 지원”에서 “기업의 자체교육 및 지원정착에 관한 사업 등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2항·제3항·제4항을 각각 제1호·제2호·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현대사회는 ICT, 바이오, AI 등 최신기술이 하루게 다르게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러한 최신기술과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시는 대도시와 비교해 대학, 연구기관 등 획신적인 기술과 연구를 공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인재들이 취업과 창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 지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가 미흡하여 지역인재의 역외유출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청년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혁신적인 고급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인재양성·고용확대·기업성장·지역발전이라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를 위한 노력과 안 제11조에서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 산업교육기관·기업·학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산학연 정책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4차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연계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에 한 말씀을 더 붙이면,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지방시대정책국과 재경, 영가경제연구원 창립세미나에서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맞춤형인재양성과 지역산업생태계 기반구축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본질은 자치단체를 매개로 지역산업계와 학계 간 유기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계와 학계를 깊이 이해하고 각 현장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소관부서로 지정된 지방시대정책실의 경우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사업부서 대비 관련 네트워크가 부족한 편이므로 조례안 본연의 목적과 취지 구현을 위해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평생교육과 등과 긴밀한 협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수정안을 보고 및 동의해주셨습니다. 해당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기업 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배석해주신 팀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권기윤 의원 대표발의)(권기윤·여주희·우창하·권기탁·김호석·박치선 의원)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기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    권기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운영 및 노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목적 외 운행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끌기 위해 지원사업 등을 발표하며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로서 안동시 관광지 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제도를 마중물 삼아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천만 관광도시 안동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기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래 취지가 무료 셔틀버스 확대 적극 지원이 아닌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 해소와 지역축제 활성화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 없이 정해진 축제 행사예산 내에서 임차비를 편성하는 등 조례를 한정적,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매 예산 심사 시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윤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권기윤 의원님,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손광영 의원 대표발의)(손광영·권기탁·김순중·권기윤·김정림 의원)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칭찬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아의식이 발달하는 시기인 어린이에게 칭찬은 특히 더욱 중요하고 긍정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은 어린이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유도합니다. 어린이는 부모, 선생님 그리고 우리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어린이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받는 칭찬은 자기계발을 더욱 촉진시킬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표창대상자 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표창대상자 추천과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역과 관계단체의 협력, 안 제8조에서 표창대상자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광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칭찬과 표창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각 부문별 초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표창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표창의 경우 기존에도 안동시 포상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해당 조례 제정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새롭게 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 자체의 긍정적 취지와 별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므로 사회적 이슈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도 위원 의석에서-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김정림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표창대상자의 자격도 있고 시상자도 있는데. 꼭 시장님은... 시장님이 표창대상자가 되는데. 우리 안동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이 주는 시상 관계는 안 됩니까? 범위가.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은 시장으로 표현한다기보다 각 학교에, 36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 대상 선정자가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도 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도 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도 시상을 주시고 하는데 조례에다가 우리 의회에서도 봉사상, 친절상, 가족상, 명랑상을 대상되는 범위에서 자료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근거만 넣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 명의로 시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이거는 시 차원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의회 운영 차원에서 포상조례 그걸로 인해서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도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여러 가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4개 대상을 상장을 주는데 상장만 줍니까? 상품은 전혀 안 되죠?  
손광영 위원    상품은 도서상품권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일단 표상부터 해놓고 이 부분을 앞으로 유치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김호석 위원    그걸 정해놔야 되지 않느냐. 
손광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표창장만 주죠. 표창장만 주는데 시상품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3만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상품권으로 주더라고요. 
김호석 위원    많이 주게 되면 또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김호석 위원    그 관계에서... 
손광영 위원    아주 접근적으로... 
김호석 위원    상품을 줄 수 있는 자체가 안 되잖아.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상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기양양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상이나 친절상, 이런 가족상...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상장마저도 상품은 줄 수 없다? 
손광영 위원    상장은 이렇게 주고 상품은... 여기는 수록을 안 넣었습니다. 
김호석 위원    명기는 할 수 없다? 
손광영 위원    예, 그렇죠. 
김호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다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36개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더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유치원, 유아원까지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어린이 칭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광영 의원님, 배석하신 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43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35건이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신설 및 폐지사항입니다. 지방시대정책실, 종합허가과, 수자원정책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부서 신설사항을 반영하였고, 농촌활력과, 상하수도과, 도시재생과 부서 폐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칭변경입니다. 문화관광국을 관광문화국으로, 경제산업국을 경제행정국으로, 종합민원실을 경제행정국 민원새마을과로, 행정지원실을 경제행정국 자치행정과로, 관광진흥과를 관광정책과로, 체육새마을과를 체육진흥과로, 축산진흥과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여성가족과를 보육아동가족과로, 상수도관리사무소를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관리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제출 후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안 제10조 안동의 날 조례 중 현행 문화관광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가 경제행정국 소속으로 되었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경제행정국장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3조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경우 조례에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가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추진하는 사무는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하수시설의 청소 이행통지 사무만 해당되므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가 필요한 안동시 조례 35개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제33조 안동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장대리 김정림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물론 소관부서에서나 또 실무진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소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이라는 거는 정확한 명칭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안동의 날 조례 내용에 보면, 쉽게 말하면 제8조2항 중에서 문화관광국장을 관광문화국장으로 한다고 조례가 상정되었어,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제산업국장으로 개정함이 맞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체크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또 16쪽에 보면, 16쪽 33조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에 보면, 여기 봤을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면 기존 상수도관리사무소와 읍면동에서 분담했던 업무 전체가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 그래서 조문과 현재 위임된 사무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35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야 되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서... 아니면 이 2개만 일단 수정해서 해줌으로써 집행부의 업무수지와 업무추진에 원활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잘잘못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수렴을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난 7월달에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조직개편이 통과되면서 거기에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들을 35개를 각각 다 개정을 하다 보면 너무 이게 힘들고 불합리하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2건이 살짝 의견이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가결 해달라는 거니까 좀 이렇게 너그러이 수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정리를 해서 올라왔을 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조례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서 명칭하고 조례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안동시 자치법규의 위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에 올려서 바뀔 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종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그 2개만 수정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널리 혜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에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김정림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안유안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0조에 안동의 날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경제행정국장”으로 수정하고,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33조의 안동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상수도관리사무소장 또는”을 제22조제3항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통지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각각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방금 안유안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유안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관광인프라과장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제안설명 하기 전에 관광인프라 조례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체육과 조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연계되는 건데 같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국장님, 과가 달라서 각각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하는 거는 각각 하되, 설명드리고 마치면 바로 넘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김정림    예, 그러십시오.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예.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관광문화국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인프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조성된 체육시설을 체육진흥과로 관리 이관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단지 내 축구장과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로 관리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4조 3호의 사용료 정리와 [별표2] 사용료 기준에서 해당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이 신설됨으로써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체육시설 관리업무를 관광인프라과에서 체육진흥과로 이관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국장님, 원형무대 및 축구장, 테니스장 했는데 원형무대만 살리고 축구장, 테니스장은 삭제를 하는데. 축구장, 테니스장은 체육진흥과로 이관되어서... 지금 유교랜드 하고 있는 거기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거죠?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예,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시설을 관광인프라과에서...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진흥과로 이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직접한다, 그죠?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유교랜드만 그쪽에서 관리하고?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같이 했잖아, 그죠?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예. 
김호석 위원    그렇게 바꾼 이유가 특별한 거 있어요?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지금까지 조성을 관광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전에는 관광과에서 했는데. 관광인프라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테니스장이나 축구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로 이관해서 체육과에서 모든 체육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김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해왔어요?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지금까지는 관리가 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 이관하고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빨리 좀 넘겼어야 되는데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시민들한테 빨리 돌려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늦었지만 지금 조례를 정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6.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은 2015년 5월에 준공되어 2016년 7월에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3차 민간위탁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위탁시설은 부지 4,382㎡, 건물 연면적 617㎡ 규모로 주요시설물은 강당과 사당 그리고 동·서재, 문루, 관리사, 교육실 등이 있으며, 위탁 기간은 2년입니다. 
  위탁조건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요원을 상시배치하고, 관리 운영에 관한 재정부담 능력,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5,500만 원으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의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의 당위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 예산 및 인력충원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동지역 임란의병장의 역사관 및 업적을 재조명하여 호국의 고장으로서의 안동 역사성을 정립하고 학술적·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역사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유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자로 기존 민간위탁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은 2016년 기관 이래 시설 사용료 수익이 매우 저조한 편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민간위탁 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향후 예산편성 등과 관련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충의역사체험 장이 민간위탁이 만료가 됨으로써 새로운 자를 찾고자 공개모집을 했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할 계획입니다. 
김호석 위원    할 계획입니까? 근데 매년 봤을 때는 공개모집을 하면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들어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사실 여기에 충의 역사체험장을 건의하는 관련문중이 있지만 1차 때는 관련문중에서 조직된 사단법인에서 수탁기관이 되었고, 2차 위탁기관 중에는 다른 문화체험 기관에서 또 위탁을 했었고요. 이번에 3차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기산충의원이라고 관련문중에서, 단체를 만든 법인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1차에 했던 법인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계속해서 3번 정도 연달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은 없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여기 보면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죠? 그러면 모집 안하고 연장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공개모집을 안하고 연장하는 방법은 있지만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은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어쨌든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고, 연장 가능성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에 통과돼야만이 재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거고. 나중에 위탁자를 관리 선정할 때는 모집을 별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충의역사체험관에 보면 수익성이 없죠, 거기가?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시티투어 같은 데 충의역사 가는 코스 같은 게 없죠?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지금은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에 그 코스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는 민간위탁 통과하더라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서 외지 사람들이 가서 체험도 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연구 좀 해주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충의역사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은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인 체육진흥과장님을 대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오창원    관광문화국장 오창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관리 이관되는 새로운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를 반영하여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인 제13조제1항제1호의 후단의 단서 조항과 같은 항 제2호는 상위법인 “체육설치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하여 삭제하였으며,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옥동파크골프장” 준공과 관광인프라과에서 운영하던 “문화관광단지 체육공원”을 이관받아 체육시설로 포함시키고,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관리 이관받은 “테니스장 및 축구장”을 기존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문화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부 연계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롭게 준공 혹은 이관되는 체육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8.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식    자치행정과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2022년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중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6항의 내용 중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포상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체화, 명확히 하고 직원복리를 증진하고자 외부기관 포상에 의해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위해 각 호 1, 2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교 국가장학금 확대 시행에 의해 취지가 퇴색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연 평균 20명의 이·통장 자녀들이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기존의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 규정에 의해 소수의 이·통장 자녀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초 조례 목적대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전년도 장학금 수혜자의 장학금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장학금 성격을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으로 재정비해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는 장학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장학금 환수 사유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시행에는 2024년 1월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안동시의 주요 문화자산, 사업장, 시설 등의 견학을 지원해 안동을 바로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존의 대상자 외 우리 시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알리어 홍보사절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출향인사”를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안동 출신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향우회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안동 바로 알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출향인들의 애향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 대상 범위에 “출향인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에 “출향인사”의 용어를 정의·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과 불일치한 법령 조문을 인용한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일치시키고, 제명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례를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의 내용 중 현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장소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1호와 안 제2조2호의 현행법과 불합리한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이 제한되지 않아 읍면동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인 제2조제3호부터 5호까지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입법예고를 기간을 거쳤으나 4건의 조례안 모두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평가 실시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모호했던 지방공무원 포상휴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자녀 1명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매 학기 연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액의 정의를 등록금 외 생활비까지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학금 환수 규정 신설 및 장학금 심사기준 조정 등을 통해 장학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안동 바로 알기 시책 지원 대상에 출향인사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출향인사에게 지역 문화자산 견학 및 지역에 관한 워크숍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소 폐지 및 상위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개최한 2023년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도청신도시 2단계구역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 매입(안) 외 7건”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계획입니다. 주요 취득은 토지 매입 15필지와 건물 신축 3동, 증축 1동, 매입 2동이며, 처분은 토지 매각 1필지와 건물 철거 3동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신도시 공영주차장 2단계구역 부지 추가 매입(안)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도청신도시 2단계구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로 추가 확보하여 주차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것으로, 도청신도시 2단계 주34 외 8필지 22,051㎡를 69억 4,900만 원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송현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송현오거리 주변 상가 밀집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부지 2필지 1,477㎡와 건물 1동 881㎡를 17억 7,600만 원에 취득한 후 건물 1동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동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전한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출산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부지 2필지 3,221㎡와 건물 1동 326㎡를 17억 8,300만 원에 취득한 후 건물 1동은 부지 조성을 위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축사 적법화 해당 부지 처분(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된 축사 적법화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목장용지 1필지 3,232㎡를 공유재산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예상 감정액은 1억 6,9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농가 및 기업지원 등 헴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서, 부지 1필지 3,300㎡ 매입과 건물 1동 2,613㎡를 신축에 총 31억 3,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안정적인 헴프 공급을 위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헴프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지 1필지 3,300㎡ 매입과 건물 1동 2,500㎡ 신축에 총 38억 9,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정수장과의 접근성 및 민원인 편의 증대를 위해 맑은물사업본부의 위치를 이전하고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기존 시유지에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건물 1동 2,0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천면행정복지센터 창고 철거 및 증축(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된 창고를 철거하여 풍천면 주민자치센터 및 창고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기존 창고 1동 213㎡를 철거한 후 사업비 18억을 투입해 건물 1동 34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3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신도시 2단계 구역 및 송현오거리에 공영주차장 조성, 안기동에 안동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내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와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용상동에 안동시 맑은물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 등을 위해 전체 토지 15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 건물 4동을 신·증축하고 일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맑은물사업본부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90억 원 등 전체 취득에만 28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각 공유재산별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위원들과 정해서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위원장대리 김정림    일단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건수도 많고 금액이 많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다 통과됐어요? 
○회계과장 민명원    예, 다 통과 됐습니다. 
김호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장 민명원    예.
김호석 위원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도 되는 일들도 있을 건데. 물론 뭐 급하게 또 시행을 해도 되는 일도 있겠지만. 일단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토의 좀 하도록 하죠. 
○위원장대리 김정림    예,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고요. 토론도 있습니다. 토론할 때 그때 정회를 하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그럼 정회 들어갈까요?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후에 토론하고 난 다음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안유안 위원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안유안 위원    안유안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송현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단 취득 및 처분(안) 및 산업식품용 헴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방금 안유안 위원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유안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 엄길용    보육아동가족과장 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육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제2항 및 안동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평가에 따라 재위탁 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가칭 5호는 중평4길 43번지 용상제일교회 비전센터 2층에 신규설치하여 10월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운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1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육아동가족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안동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아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아가 출산 장려에 기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운영비에 대한 예산은 향후 예산 편성 등과 관련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참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 엄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보건위생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기 위함이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인용법령을 법률에 근거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1조 중 제32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제3조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안동시 의안에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미첨부 사유를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6.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평생교육과장 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림 문화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모험놀이시설 리뉴얼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료를 수련활동과 단순이용으로 세분화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의 모험놀이시설을 “체육시설”에서 “그 밖의 부대시설”로 변경을 하고, 모험놀이시설과 서바이벌게임장의 사용료를 수련활동과 단순이용으로 세분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지역대학 대학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인규유출 방지 그리고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학업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는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행정적 절차는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올 4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3개 대학과 협의를 통해 실행계획안을 마련했고, 지난 7월 6일 우리 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3개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관내 소재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당 연 1회, 1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동지역 대학생은 8,800명입니다. 이 가운데 2,400명만 안동시 주소를 두고 있고, 나머지 6,400명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73%의 학생이 외지인입니다. 이제 학생들을 외지에서 확보해오지 못하면 지역대학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이 문을 닫는데 지역이 온전할 리 만무합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특히, 청년들의 지역이탈과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학업장려금 지원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3개 대학에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고, 학생들에게는 동기부여를, 학부모에게는 학비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인구감소 대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상정안에 대한 재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모험놀이시설 리뉴얼에 따라 관련 사용료 규정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년 7월 안동시·안동시의회·지역 대학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대학생에게 학년당 최대 1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해당 장려금의 환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학생 8,792명 중 타지에 주소를 둔 대학생은 6,379명으로, 이는 2023년 8월 말 기준 안동시 전체 인구 15만 3,436명의 4%, 안동시 청년인구 23,464명의 27%에 상당하는 수치이며, 학업장려금 제도는 기존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원 제도 대비, 미전입 청년인구 흡수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인구의 전입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안동시 인구구조와 관련 지표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는 단순 장려금 지원과 학생 단기 전입에만 몰두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 전입 학생이 지역에 지속 정주할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려금 지원하는 이유가 지역인재 육성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이 C학점 이상이 돼야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C학점 안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6%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4,367명에 6% 하면 250-260명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지금 안동시에 3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3개 대학의 학생이 약 8,800명쯤 됩니다. 8,800명 중에서 C학급 이상을 받고 있는 학생이 94%입니다. 지금 현재 6% 정도만 못받고 있는데. A대학에서 지금 5% 정도 못받고 있고, B대학에서 7%, C대학에서 8% 지금 현재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C학점이라고 해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표현은 협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승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2월 1일부터 저희가 협의를 하기 시작해서 약 80일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C0로 해야 되겠다. 왜 C0로 그쪽에 요구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의 커트라인 선이 70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다 주게 되면 도덕적 회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C학점 이상이면 C 이하 학생들한테 또 다른 학업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C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권기윤 위원    C학점이 돼야 학업장려금을 받는다는데 B학점 되는 학생들에게도 장려금을 줬을 때 또 동기부여가 돼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큰 목표가 인구증가, 인재육성보다는 인구증가의 목표가 크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잘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냐면 보건복지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권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    지금 안동시에 거주 주소를 둔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주소를 안 두지만 우리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겨서 안동 출신인 대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내용은 없느냐...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지금 현재 조례 사항으로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안동에 주소를 둘 것. 두 번째는 뭐냐면, C학점 이상일 것. 크게 2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동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C학점 이상일 때에만 학업장려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균형지어 졌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출신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 외부에서... 인재양성에 목적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더 지원대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안동시장학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적을 두면서 외부에 나가서 성적 우수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동시장학회에서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전체적인, 아까 지역 외에 6,300명이나 된다며?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8,800명 중에서 2,400명은 지금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지금 6,400명은 외지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온 학생이 약 구성원 중에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래서 순수 우리 안동에서 자라서 대학을 외지로 하는 부분에도 적용되는 부분에서도 편차가 없어야 된다.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 대학출신들이 다른 외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런 인재양성에 목적을 둔다면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장점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 수반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다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우수자들에 대해서 안동시장학회에서 지금 선별적으로나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해당 사항이 좀 적으니까 우리 지역 대학생 출신들을 외지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충분한... 우리 지역 출신... 외지에서 우리 지역 주소를 둔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도 외지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차별화의 부분을 본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짚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지역의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안동 지역출신의 인재양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토론시간이기때문에 안동지역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역행이 될 수 있지만 안동에서 특수대... 서울지역이면 서울대학, 연고대라든지 아니면 안동지역의 학생들을... 안동 대학교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서울에 가서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나중에 공직에 발탁이 돼서 제대로 가면 그 사람들이 안동을 위해서 예산을 더 많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 지원제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료위원이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이야기고. 인재양성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준다면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조례가 필요 없겠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특수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물론 나가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안동의 교육도시 명성을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잘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앞서서 김경도 위원님과 김호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에 관한 조례랑은 내용과 목적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안동출신 대학생들의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안동출신이라고 해도 주민등록을 일단 다른 데로 옮겼으면 현재 안동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집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인구가 집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동시 인구 15만 3,446명 되고 있는데. 저도 1년에 보니까 상수로 한 2천 명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아마 15만 2천 명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러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마 15만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있으면 적어도 15만 유지하는 거는 몇 년은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15만이라는 게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도시에서 소도시로 격하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가타부타 오히려 타지에서 지금 안동에서 한다고 하니까 세금 이렇게 써도 되냐 이런 식으로 비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안동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안동에서 사람이 살아야 그래도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주여건 정책도 개선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부득이한 그런 조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검토해주시고, 의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물론 이번 조례가 7월달에 안동시와 의회하고 지역대학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소관하는 안동시 기업맞춤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가 오늘 가결이 되었어요. 여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머무르고 지역에서 일을 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나름대로...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고기를 잡아가면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돈을 왜 줍니까? 돈을 주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지역에 머무르라고 주는 거예요. 지역에 인구라도 1명 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에 대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서 어느 만큼 리더십을 하는 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해주는... 무작정 다 주는 거는 안 맞다는 거지.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토론한 다음에 이 부분을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지역대학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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