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출석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평생교육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시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출석부서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감염병대응과, 평생교육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처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들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처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안건들은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회복지과장 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소득계층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257쪽에 보면, 정책목표가 잡혀있는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여주희 위원 여기서 보면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목표의 달성 노력을 통한 달성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선정돼야겠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여주희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 이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 수가 지금 100으로 잡혀있는데, 실적은 7개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7%밖에 안 돼요. 맨 위에 나와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여주희 위원 목표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결과를 지금 도출했는데,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동영구임대아파트에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LH에서. 그래서 작년 2022년 9월부터 지금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2022년 9월에 205동 전체 한 동이 149세대인데 그 전체를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 149세대가 다른 동으로 이전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사셔야 되니까. 그러면 205동 전체에 149세대를 저희가 신청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융자 건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공사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5동을 했는데, 올해는 206동을 또 하게 됐는데. 206동은 또 239세대로 세대수가 좀 더 많습니다. 또, 거기 사시는 분이 다른 동으로 이전해서 사시다 보니까 공실 세대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성과지표는 조금 달성현황에 많이 미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혹시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그건 아닙니다. (웃음) 왜냐하면 집행사유가, 달성 못한 사유가 명백히 있기 때문에...
○여주희 위원 사유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 편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691억이잖아, 그죠?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게 304억이네요, 대략.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중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비율이 44% 정도 차지하네요. 근데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된 사업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서 국비 사업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이것이 약 1억 5,730만 원이 반환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서 약 2,00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22년도 팬데믹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취약계층에서 보조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국비 사업을 다 쓰지 않고 반납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사실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나 또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는 다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 잔액이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생활지원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 3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1,05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 사업인데, 한시적으로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전체 세대는 거의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기초수급생활자만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아닙니다. 차상위층.
○여주희 위원 차상위층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다 그 기준에 맞춰 받는데. 국비나 도비에서 도에서 보조 결정을 하거나 국비를 줄 때는 인원을 정확한 수를 안동시에 몇 명이 있어서, 100명이 있어서 100명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더 과다해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 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분들한테 다 드리고도 남은 잔액이 이 잔액입니다.
○여주희 위원 작년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온 게 뭐냐면, 복지사각에 놓인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자살률도 컸잖아,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이 주로 가지 않나요, 보조금이?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도비로 한시적 생활지원비...
○여주희 위원 예, 거기는 들어갔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지원비 사업은 다 있었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 격리자 되신 분들도 다 생활지원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여주희 위원 혹시 우리 안동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은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그 동에 추합을 해서 조사를 해보면 복지사각에 놓인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보조금을 될 수 있는 대로, 한시적인 것은 다 쓰고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예,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60페이지에 보면요, 국비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국비?
○안유안 위원 예, 국비 사업에 일반회계입니다. 희망저축계좌라든지 아니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부분은 집행이 남김없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든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0% 약간 초과한 상황으로 좀 많이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좀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작년에 예산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11월부터 돈이 지급하게 됐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급하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안유안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반납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이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3,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볼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특히, 청년월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게 잘 홍보가 이루어져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봤습니다.
○김호석 위원 보면, 취약계층지원사업 집행 미흡이라고... 집행률이 31%. 결과물을 보면 사업 부진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적극적 부족으로 여겨진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몇 페이지?
○김호석 위원 28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28페이지.
○김호석 위원 의견서 28페이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면 지원 조건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31%.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률 31%.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김호석 위원 같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한 내용입니다.
○김호석 위원 취약계층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많죠.
○김호석 위원 어쨌든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에는 집행률 100% 이상 올리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31쪽에 한번 봐주세요. 31쪽에, 사회복지과. 거기도 4건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도 참고로 해서 의견서를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결산보조금 반납 내역이 전체적으로는 126억이에요. 그중에 사회복지과도 몇 건이 있더라? 21건 있네, 그죠? 21건 중에 큰 거밖에 없지 않아 있어요. 참전유공자, 이것도 1억 5,300. 어쨌든 간에 도비가 과다하게 내려왔던 원인은 되지만, 과다한 보조금 반납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김호석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에 건수도 몇 건이 돼요. 이것도 업무에 참고를 하셔서...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것을 업무에 접목을 잘 시켜서 다음에는 보조금 반납률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소관 예산 집행 현황에는 일반회계와 몇 건의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일반회계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이라든가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이런 거는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있죠? 이거는 요지부동입니다. 한 건도 집행 못 했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집행 못 한 것을 특별회계에 계속 존치를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위원님들께 그런 권고사항을 받았는데요. 사실 생활안정자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햇살론이라든지 미소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이 굉장히 쉽고 또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 대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2인 이상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연세도 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자체가 커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안정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준도 좀 낮추고, 금액도 상향하면 좋기는 한데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상환할 능력이 사실상 좀 낮습니다, 많이. 횟수가. 그래서 지금 조례상 존속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제 판단에는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기금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출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2인 이상 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연세도 좀 많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자체가 커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안정자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기준도 좀 낮추고, 금액도 상향하면 좋기는 한데 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이다 보니까 상환할 능력이 사실상 좀 낮습니다, 많이. 횟수가. 그래서 지금 조례상 존속기한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있는데, 제 판단에는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기금을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묶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는 게 이러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이첩해서 다른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만들어 놔봐야 소용도 없고. 요즘 재산세 납부하는 세대 중 2인 이상이 보증 선다고 하는데. 요즘 정부에서도 보증 없앤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보증을 세운다고 하면 이것도 대출 신청 방법에서 너무 과도한 보증을 세우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출을 해줬을 때 상환도 받을 수 없고 하니까 내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 이런 기금은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12월 31일까지 존치 기간을 맞춰서 한번 대책 강구해 보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20억 되는데, 그죠? 아까 보니까 복무요원, 대체요원 이런 것도 신청한 것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널리 홍보해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출을 해줬을 때 상환도 받을 수 없고 하니까 내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 이런 기금은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12월 31일까지 존치 기간을 맞춰서 한번 대책 강구해 보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에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20억 되는데, 그죠? 아까 보니까 복무요원, 대체요원 이런 것도 신청한 것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널리 홍보해서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융자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런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신청 방법도 우리가 조금 고안을 해줘야 돼요. 융자 한도가 1천만 원인데 융자 한도도 올려야 돼. 1,000만 원 갖고 특별하게 할 게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금융회사에서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 전부 보증인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증인도 시내로 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을 해줘야 돼. 내 친척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못 주더라도 보증을 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한번 검토 세심하게 해보시라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우니까 금융회사에서는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 전부 보증인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보증인도 시내로 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산을 해줘야 돼. 내 친척이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못 주더라도 보증을 서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 한번 검토 세심하게 해보시라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보훈회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35억 정도를 추진하면서 이월이 나왔어, 그죠? 이월이 늦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과정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금 건축설계 공모해서 설계사 확정되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설계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훈단체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22일날 설계사무소가 확정되고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설계하시기 전에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신축공사 기획용역, 공공건축 심의...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그거는 다 거쳤습니다.
○손광영 위원 다 끝나고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까지 다 됐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다 됐으면 최종적으로 보훈단체 불러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시행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금 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고. 또, 거기에 공사 들어갈 때 사실 보름 전부터 공지를 하고 철거해야 되잖아.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전달을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주변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데는 보면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곧바로 들이대거든. 사회복지과는 안 그렇겠지.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항상 보름 전에 공지를 해서 거기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조 체제로 서로 협조하면서. 또,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잖아.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1층에 주차장이면 밤으로 보훈회관에 특별한 행사가 없을 때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좀... 그렇게 홍보를 전개시켜서 항상 주변 주민들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보훈단체장님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전체 보면, 사회복지과의 전체 보조금 반납을 보면 20억 정도에서 거의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700억 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주를 이루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무조건 대로 주는 게 아니야. 살아갈 수 있게끔. 어떨 때는 보면 갑작스럽게 주변으로 인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도.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개정을 뭘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결산하면서 보는 거예요. 계산이 남으니까 왜 그럴까? 초창기에 생계급여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6,351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뭔가 생기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의료급여가 떨어지든지 주거가 떨어지든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실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수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 제도적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 떨어지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텀을 줘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서서히 끊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둬서... 수급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100만 원이 넘고, 120 몇만 원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의료가 떨어지고 생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불법이 자행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 보건복지부에 수급자이지만 수급자의 생활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생계비 지원이 6,351세대.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나가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면 1만 원 미만 세대. 이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개정을 뭘 해야 되겠죠? 과장님 생각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결산하면서 보는 거예요. 계산이 남으니까 왜 그럴까? 초창기에 생계급여지원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거의 6,351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뭔가 생기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 의료급여가 떨어지든지 주거가 떨어지든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실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수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 제도적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수급자 떨어지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텀을 줘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이분들이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서서히 끊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둬서... 수급자들이 일을 하려고 해도 100만 원이 넘고, 120 몇만 원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의료가 떨어지고 생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불법이 자행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 차원에 보건복지부에 수급자이지만 수급자의 생활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둬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갈 때까지 이렇게 봐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생계비 지원이 6,351세대. 지금 거의 300억 가까이 나가잖아. 그리고 이런 부분이나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면 1만 원 미만 세대. 이거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통보가 옵니다.
○손광영 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야 돼. 1만 원 미만 세대가 아니고 기본요금 세대로. 유인물에 수정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쉽게 말하면 기간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갈 때까지 등급을 낮춰서 지원을 해야만이 그분들이 생계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가 상반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민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조사하고 또, 그분들을 생계급여를 주고 주거급여를 주고.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또, 자활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술교육도 하고 이래서 취업을 빨리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실적도 목표치로 잡고 있는데. 사실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근로소득을 취득했을 때 그 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에서 초과가 되면 사실 보호받기가 힘든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여기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17억 중에, 쉽게 말하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중에서 이게 거의 11억이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생계급여입니다.
○손광영 위원 생계급여라.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아가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활 있잖아, 그죠? 자활 부분을 강화를 시키는 데 자활금은 얼마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자활은 안동 옥동에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활센터가 있는 건 알지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참여자가 나갑니다.
○손광영 위원 참여자가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280명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손광영 위원 301명이 아니고? 작년에. 작년에 300명이지?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300명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280명 정도 되십니다.
○손광영 위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작년 22년 같으면 301명의... 자료에 의한 거야. 301명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숫자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38억 4,700만 원 정도가 나갔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 부분도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수급자들이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중에서 양곡 있죠? 양곡할인.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양곡.
○손광영 위원 양곡할인은 어때요? 이렇게 해보면.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신청을 차상위층도 많이 하시고, 수급자분들도 많이 하십니다.
○손광영 위원 많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손광영 위원 양곡의 질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접수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
○손광영 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그 양곡이 나오면 양곡의 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양곡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아,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자활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자활근로 반환금이 너무 많아. 4억 1,700만 원 정도가 돼, 보조금 반납이. 이런 거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자활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도 쉽게 말하면 자활근로 반환금이 너무 많아. 4억 1,700만 원 정도가 돼, 보조금 반납이. 이런 거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부분을 언급을 좀 할게요. 주거복지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해서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5,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여기에... 옥동에 있죠? 2주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영구임대아파트.
○손광영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거기는 지금 운영상태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하는데. 2021년 3월까지 계약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로테이션 돌아가는 수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의, 다른 아파트 보면 입주자대표가 있고 이렇게 돼요. 이 아파트는 그게 없대. 그게 없어서 임대아파트를 살지만 주민의 알 권리, 주민의 요구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나름대로 협의하고 개선해나가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협의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유주고, 관리주체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공사내역도 그분들의 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고, 현재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손광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통장님은 계시는데, 입주자를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건이 되나, 안 되나 이거를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임대주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법률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타 도시도 한번 확인해보고. 영구임대 있는 데. 거기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이 안 그래도 못살아서 거기에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살아도 차는 멋진 차도 대놨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합디다,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 모색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주거복지 부분을 보면 청년월세지원이 4억 2,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잖아, 그죠?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도 추진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더, 예산을 더 확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밑에 주거복지 부분을 보면 청년월세지원이 4억 2,600만 원이 나갔어요, 그죠? 나갔는데 작년에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잖아, 그죠?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도 추진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더, 예산을 더 확보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금 그 명시이월된 예산은 이번 달에 다 집행 완료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국비로 나가잖아요, 그죠? 국비로 나가는데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정책 사업이 바뀌어서 또 내려오면 계속 운영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여시켰을 때 기대효과가 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더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면으로 저소득층주민안정이나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성과지표를 달성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 독립운동기념관 있죠? 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결산서 의견서에 보면. 뭐냐? 어렵게 나왔죠? 예산 집행을... 투입지표는 사업의 최종목적 달성 여부 평가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나오네. 왜 그럴까? 그렇게 평가가 나왔어.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몇 페이지?
○손광영 위원 31페이지 상단을 보라고. 뭐 때문에 그렇지?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측정산식은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지원금 지급률. 예산 집행 또는 투입지표는 사업의 최종목적 달성 여부 평가에 부적절함 이렇게 나오네. 왜 그럴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그거는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앞으로 성과지표에...
○손광영 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이거 분석 안 해보나? 결산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성과지표는 과에서 제출을 해서 여기 작성이 되는데요. 비고란에 이번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이 성과지표는 평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손광영 위원 이런 걸 검토를 해보라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지표에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실적. 거기 보면 예산 집행, 투입지표는 사업의 최종 목적달성 여부 평가에 부적절하다 또 이렇게 나와.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투입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성과지표에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웃음) 다음 내년부터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공공실버주택.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보면, 예산 집행 그다음에 투입지표는 사업의 최종목적 달성 여부 평가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나와요.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언급을 하느냐 하면, 성과지표 사업목적이 그대로 달성 여부에 점검토록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을 하고, 투입지표를 지향하는 성과 중심적인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이 미비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잘했던 부분들은 다음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미비한 점은 어떤 방향이든지 보완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언급을 하느냐 하면, 성과지표 사업목적이 그대로 달성 여부에 점검토록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지표 위주로 설정을 하고, 투입지표를 지향하는 성과 중심적인 성과지표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도 성과지표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이 미비했고, 어떤 부분은 잘했고, 잘했던 부분들은 다음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미비한 점은 어떤 방향이든지 보완을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성과지표 책정에 다시 한번...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너무 장시간 동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233쪽입니다. 기능별이 있고, 그다음에 조직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300...
○김정림 위원 233쪽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233쪽.
○김정림 위원 기능별이 있고, 조직별이 있는데. 기능별에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으로 70점, 집행률이 70.58%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좀 많이 부족한 집행률이 노인과 청소년 부분에서 집행 예산 금액이 34억인데, 지출금액이 17억입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50.72%에요, 그죠? 반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제가 책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잠시 기다림)
○김정림 위원 이 복지가...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노인·청소년 말씀하십니까?
○김정림 위원 예, 노인·청소년 부분이 50.72% 집행률이 나왔어요, 그죠? 왜 이렇게 작은지 이게...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은 98.2% 되어 있고, 보육 및 가족 및 여성은 99.24% 나왔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이 노인·청소년 부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가 지금 제가... 노인·청소년 분야에 사업 집행 내역이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노동 보니까 노동은 10억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죠? 예산 현액입니다. 그럼 지출은 8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집행률은 85.81%로 나와 있어요. 집행률이 이 부분도 90%를 못 넘기고 있는데 노동도 조금 그렇네요, 그죠? 이거는 기능별입니다, 기능별이고. 그다음에 조직별은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조직별은. 235쪽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률은 아주 높습니다, 그죠? 조직별은 98.0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2억 5,0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예산현액에서 지출률이 거의 집행이 다 됐네요. 이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의 자료를 이거 끝나고 나면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220쪽입니다. 여기는 성과지표의 달성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저소득주민에게 주거복지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거복지실현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목적입니다, 사업목적인데. 그럼 주거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달성률을 보니까 6-7%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목표치에 가장 부족하게 나오는 이유가 옥동의 영구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 전체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한 동으로 따지면 239세대 정도 됩니다. 그분들 한 동이 다 비워버리면 그 한 동은 입주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주거안정에 대한 목표 대비 달성성과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요, 주거안정에... 임대에서 일단 사실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김정림 위원 살고 계시면 공동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지원비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그분들 각각, 개인 가구가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이십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집행률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밑에 원인 분석도 제시를 해놨는데요. 영구임대아파트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LH의 사업계획상 영구임대아파트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입주민들께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LH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입주민께서 그 집을 비울 경우에는 계속 입주민을 받게 되면 빈 공가가 없으면 다시 사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넣고, 그러면 다시 입주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거실적이 성과목표에 많이 미달된 것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목표에는 100%인데, 실적률이 6, 7%밖에 안 돼서...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거기 영구임대아파트에...
○김정림 위원 그럼 지원실적은 지금 68%, 98%가 되는데. 21년도는 달성 성과율이 68%였어요, 그죠? 그럼 21년도 3월까지 계약 후 중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22년도 달성 성과율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21년도에 지금 밑에 보니까 21년 3월까지 계약 후 중단되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주택공사에서. 근데 22년도에는 달성성과가 7%가 나오면 안 되죠. 주거지원실적비는 98% 나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저소득주민에게 주거안정비가 7% 나온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자꾸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답변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웃음)
○위원장 임태섭 그거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실적이 아무래도 입주민을 안 받다 보니까 그 입주민이 발생되면 저희가 2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그 융자금 지출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성과 대비 저조한 성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서면보고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결산서 260쪽에도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있는데, 예산이야 1,600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420만 원 이렇게 발생됐는데.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조사대상에 따라서 연 몇 회 조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수급자 조사요?
○김경도 위원 예, 전체적으로 13개 복지사업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는 분기마다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양의무자하고 또 해서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또 2번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정기조사를 2회 한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김경도 위원 그런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득 재산정 그런 부분들이 급여액이 좀 조정이 되고 달라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여러 가지로 보호 중지가 되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정지되어 있는 사업들도 정말 실제로 어려운 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연락을 하고,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예를 들어, 우선돌봄 차상위의 대상으로 이전을 해준다든지 차상위 특성에 맞는 부분에서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중지가 돼 버리니까 많이, 민원 현상으로 전화하고 문의를 많이 하는...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복지 서비스에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중지만 되고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있다가 대상자들이 민원 발생으로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오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관련... 뒤에 팀장님들도 배석하셨는데 중지 사유와 그다음 이 대상자를, 중지된 이 대상자를 다른 타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전달해주고 찾아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참 수고하시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다들 다 아시죠?
과장님, 참 수고하시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내셨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무슨 이야기 하셨는지 다들 다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런데 양곡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죠? 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택배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택배로 배달 갑니다.
○위원장 임태섭 택배로 바로 가버리고 이런데. 그 양곡이 노인정하고 같은 품질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양곡이 최고인 것 같고, 하여튼 질은 최고인 것 같은데. 안 좋다는 소리도 나오니까 그 점도 하여튼 감안 좀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보조금 반납분도 확실히, 철저히 해서 반납이 좀 줄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여성가족과장 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소개...
○위원장 임태섭 아니요, 아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아까 해서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당해 연도별로 보면 조성액이 2억 8,000만 원쯤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안동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용은 하고 있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매년 양성평등사업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주사업명 자체가 교육이죠? 일회성으로.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일회성이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몇 회... 캠프도 좀 가고 있고요. 올해 같으면 부부품격 관련해서...
○여주희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어요?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몇 번을?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교육... 1박 2일 코스로 한번 야외에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강사비하고...
○여주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주로 다문화가... 주대상입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한 번 캠프를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을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부부교육은 다섯 번에 걸쳐서, 5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워크숍은 12회기 406명. 그다음에 부부교육은 98명. 워크숍 12회기...
○여주희 위원 22년도 거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매달 워크숍을 몇 명씩 나눠서, 분할해서 한 달에 1번씩 가는 걸로...
○여주희 위원 근데 행사가 이렇게 인원수도 많은데 2,000만 원으로 가능할까 싶네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양성평등에 대해서 나온 게 뭐냐면, 국민들의 10명 중에 6명이 양성평등을 물으면, 전반적으로 10명 중 6명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많아요, 사실. 여성들에게.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부부교육도 좋고,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들한테 같이 캠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들 권익 보호랑 복지증진에 더 편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행사할 때마다 이거를 사업비 좀 올렸으면 안 되겠나 싶네요. 또, 공모사업도 보니까 1번인 것 같은데, 다른 타 지역에는 공모사업을 2번? 두 사업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1번 할 때마다 5,000만 원씩하고 있는데. 우리 안동에서도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여성분들이 머릿속에 불평등하다는 그런 인식을 제외하도록 해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26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결산서 269쪽.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588억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에요. 10억.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반납률을 보니까 1.77%. 반납금액 1.77이면 꽤 많이 크거든요, 이게. 그럼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반납금이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실 반납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문아동보호비지원 9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지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전액이 다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반납된 사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6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결산서 269쪽.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보조금 수령액이 588억이고,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에요. 10억. 그리고 보조금 수령액 대비 보조금 반납률을 보니까 1.77%. 반납금액 1.77이면 꽤 많이 크거든요, 이게. 그럼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반납금이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 사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사실 반납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문아동보호비지원 9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지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전액이 다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반납된 사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2022년도 예산 중에 전액 불용된, 사업별로 보면 가정폭력사업이 176만 원 전액 불용됐었고, 이거는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전액. 그다음에 보육사업 운영지원으로도 149만 8,000원인데, 이거는 뭐냐면 보육신청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서류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통지를 함에 있어서 서류로 했으나 2021년도에 바뀌어서 행복이음에서 문자로 발송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요금이 전액 불용됐고.
그다음에 맞춤형아동서비스도 900만 원, 이게 경로당연계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예산으로 돌봄교사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홍보도 319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양육실에 긴급 입소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의료비라든지 피복비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이 없었고, 집행할 만한 그런 사유가 크게 없었다.
그다음에 맞춤형아동서비스도 900만 원, 이게 경로당연계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예산으로 돌봄교사가 채용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필요성이 없어서 미집행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예방홍보도 319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아동양육실에 긴급 입소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의료비라든지 피복비가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이 없었고, 집행할 만한 그런 사유가 크게 없었다.
○여주희 위원 그게 아니고 전문아동보호비지원 900만 원이 반납이 됐잖아, 그죠? 그다음 아동용품구입비가 100만 원, 이게 전부 불용액이에요. 근데 아동용품구입비라든가 전문아동보호비지원이면... 전문아동이면 지금 보통 이런 애들이 위기아동이잖아, 그죠? 위기아동이 안동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여주희 위원 결산서 269쪽에 보면. 269쪽. 269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한 게 어디냐면, 270쪽에 보면...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272쪽. 272쪽에 보육아동... 여기 안에 보면 두 가지가... 잠깐만요. 아니다, 275쪽이네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275쪽에 국비 보조로 해서 전문아동보호비지원과 아동용품구입비지원. 275쪽. 나오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
○여주희 위원 예, 두 가지. 나오죠? 국비 전액. 전액 지금 이게 지출액이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태섭 팀장님, 빨리 자료 좀 주세요.
○여주희 위원 275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조금 전에 얘기드렸듯이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비. 반납이 96만 원 얘기하시는 거죠? 900만 원짜리가...
○위원장 임태섭 900만 원.
○여주희 위원 900만 원. 저희한테는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거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아동양육시설에 학대를 당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아동양육시설에 긴급입소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입소함과 동시에, 예를 들면 신체적 폭행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상해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는 아니고. 그래서 치료라든지 피복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아동용품구입비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아동용품구입비, 이것도 100만 원 지금 반환돼 있거든요, 전액.
○위원장 임태섭 960만 원이 밑에 100만 원하고, 900만 원하고 그게 포함이 같이 된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같이...
○여주희 위원 근데 저희한테 각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태섭 각각 900, 100으로...
○여주희 위원 각각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그게 960이 토털(total) 금액이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토털(total) 같은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9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태섭 토털(total)로 설명해 주세요.
○여주희 위원 같은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여주희 위원 그러면 같은 전문위기아동한테 아동용품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애들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애들이 없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위에 아까 전문아동보호비지원 900만 원은,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우리 안동시에서는 전문아동보호비...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데, 전문아동위탁기관이 없습니다, 안동에는.
○여주희 위원 기관이 원래 없어요? 우리가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없어요. 경북에...
○여주희 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냐면, 한 해 동안 학대받는 아동 수가 1년에 3만 명이에요. 근데 안동에는 없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의아하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전문위탁가정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문위탁가정이 아니라 일반위탁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위탁가정은 경상북도 김천시 경북북부가정위탁...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입양을 다 시키고. 안동에서 실제로 입양대상이 발생하면 전문위탁가정에다 의뢰를 합니다. 거기서 리스트를, 예를 들면 보호자가 나는 입양을 하거나 가정위탁 부모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하면 연계를 시켜줍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여주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안동에는 연결해줄 수 있는 가정이 없는 거네, 그죠? 앞으로...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렇죠. 보호기관이 없는 거죠. 안동에는 직접적으로.
○여주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요. 경로당 연계 돌봄서비스가 있고, 밑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다함께돌봄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다 명칭은 다르지만, 다 아동을 돌봄하는 그런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안유안 위원 지금 안동시 경로당 연계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야심차게 출발은 했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청 인원이 많이 없어서... 당초에 8명 아동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2명밖에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이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서에서 보듯이 지출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산이 대부분 남아있다 보니까 사업이 앞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 부분은 공약사항이지만 실제로 시범운영을 옥동에 6주공 아파트에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이용 인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한 달에 한두 번, 실인원으로 보면 한 가정에 아이 2명. 결국은 6주공은 실패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 추가라기보다는 장소를 돌봄터를 이전한다든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분석을 해보니까 6주공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타 지역보다도. 그래서 초등학생이 많은 지역에다가 다시 또 재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송현동에 7월에 다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아이들이 복지관하고 연결이 돼서 6시 이후에는 조금... 8시까지 손길이 필요한 아동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거기에다가 두 번째 경로당 돌봄센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7월 1일 개소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주공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거나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그럼 앞으로도 경로당 연계돌봄서비스 이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 자체는 계속 시행...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사적으로 말하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6주공이 1호점이라면 2호점은 송현동이 될 것이고, 송현동에 운영을 해보고 실제로 필요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용 아동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유안 위원 이게 비슷한 사례로 서울 강동구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쪽하고...
○안유안 위원 사실 거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환경이 좀 다르죠.
○안유안 위원 예, 거기는 공유경제라든지 공유공간 개념으로다가... 경로당 위주가 아니고 그냥 반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거기는, 서울 쪽에는 운영이 가능한 게 이용시간을 4시, 빠르면 3시 반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돌봄터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으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휴시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빨라도 5시, 보통 6시 이후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6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면 맞벌이 부부 때문에 돌봄센터라든지 경로당 연계 아이돌봄, 기타 센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아시다시피 아이가 많습니까? 1명 이렇게 있는데. 아이를 부모가 보려고 하지, 경로당이나 이용 인원이 그렇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러한 돌봄센터, 학교도 비슷해서 늘봄학교도 네 군데, 풍천·풍서초등, 강남초등, 남선초등...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8시 이후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으면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유휴시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빨라도 5시, 보통 6시 이후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6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면 맞벌이 부부 때문에 돌봄센터라든지 경로당 연계 아이돌봄, 기타 센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6시 이후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아시다시피 아이가 많습니까? 1명 이렇게 있는데. 아이를 부모가 보려고 하지, 경로당이나 이용 인원이 그렇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러한 돌봄센터, 학교도 비슷해서 늘봄학교도 네 군데, 풍천·풍서초등, 강남초등, 남선초등... 교육부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8시 이후에는 아이를 맡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시간상 문제도 있고...이게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만, 부모들의 인식 자체가 선뜻 이렇게 경로당에 아이를 맡기는 걸 원하시지 않은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그렇죠. 근데 근본적인 시장님... 출발은 사실 좋죠. 주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지금도 옥동 같으면 119에서도 돌봄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집에서 가까우니까 경로당이. 이용을 하면 안 좋겠나. 출발은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또 경로당이라는 곳에 쉽게 맡길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막상 현실상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 아이들을 또 경로당이라는 곳에 쉽게 맡길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안유안 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국비...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사업하고, 다함께돌봄 운영지원사업도 사실 이것도 아동돌봄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까 공고 같은 걸 보면 계속 인력을 채용 중이더라고요. 사람을 잘 안 구해서 이렇게 금액이 남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실제로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드림스타트팀 같으면 아동교사 이런 부분은 월급이 4시간 정도 일하고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 되니까. 물론 주 1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응시율이 떨어지죠.
○안유안 위원 국비사업, 마을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도 있는 만큼 이 사업은 차라리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근데 이런 부분들이... 돌봄터를 하려고 하면 우리 같으면 공동주택 같으면 의무적으로 500세대 이상 될 것 같으면 의무설치 지역인데, 그 외의 지역은 개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인단체, 비영리단체라든지 공간을 제공하면 저희도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비를 지원해서 돌봄터를 더 확대해 나갈 의향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유안 위원 마을돌봄터는 안동에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하동에도 있는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정하동, 옥동, 도청에도 있고. 여기도 지금 금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산 미집행 사유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설치할 데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설치를 1개소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안유안 위원 아, 원래 1개를 더 할 예정이었는데. 수탁자를 못 구했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그래서 올해 이것도 제일교회 쪽에서 용상에, 그 부분에 1개소를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수탁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감사합니다.
○안유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보육사업운영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권기윤 위원 이게 지금 폐업, 인원감소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까지도 지금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줄어들더라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를 달리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선사업도 옛날에는 그냥 학고방처럼 하는 것보다도 잘 꾸며서 퀄리티 높게, 이렇게 꾸미는 데 돈이 들어가면 이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안 남고도 지출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계속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만 지급하니까 인원수 줄면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지원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보육사업 운영지원이 타 사업보다도 집행액이 10억 정도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발생이 됐냐를 생각해보자면,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통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이 폐지나 휴지가 됨으로 해서 또, 그에 따라서 보육교사 수도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을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와, 보통 사업들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지만 지금 저출산 시대이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기타운영비 등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지, 폐원되고 또 아이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가 551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441명으로 1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가 나름대로 15만 원씩 줬는데, 이 부분이 좋게 말하면 절약이 된 거죠.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가정이 2021년도에 6개소가 폐지되고 또, 올해도 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부분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 관련 시설의 예산은 전부 다 아동수 또는 보육시설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아시다시피 수당으로 지금은 1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000원씩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인원수로 보면 아이가 2,445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만 원 계산하면 곱하기 12 하면 이 돈이 많이 남게 되죠, 이런 부분도. 아이가 줆으로 인해서.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조금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는 좀 더, 지금 현재 주는 금액에서 알파로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 예산 자체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휴지, 폐원되고 또 아이들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도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어린이집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가 551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441명으로 1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우개선비가 나름대로 15만 원씩 줬는데, 이 부분이 좋게 말하면 절약이 된 거죠.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가정이 2021년도에 6개소가 폐지되고 또, 올해도 1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리사 인건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부분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 관련 시설의 예산은 전부 다 아동수 또는 보육시설 수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아시다시피 수당으로 지금은 13,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8,000원씩 지급됐습니다. 이러한, 인원수로 보면 아이가 2,445명이라고 계산했을 때 한 사람당 만 원 계산하면 곱하기 12 하면 이 돈이 많이 남게 되죠, 이런 부분도. 아이가 줆으로 인해서.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조금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추가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 또는 좀 더, 지금 현재 주는 금액에서 알파로 더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권기윤 위원 지금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4억 6,000 되는데 3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1억 4,500 정도 남았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권기윤 위원 그거는 지금, 아동발달계좌지원은 몇 계좌가 올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현재까지 올해 기준으로 하면 268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 부담은 최대 5만 원 범위 내에서 만 원을 해도 2만 원, 3만 원 해도 되고, 5만 원 했을 경우에 1 대 2로 정부 매칭을 해줍니다. 5만 원 내주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한 달에 5만 원 내면 10만 원 플러스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만 원이 적립이 되겠죠. 그래서 18세까지 계속 적립하면 그 이후에 아이들이 학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예산을 다 못 썼다는 거는, 집행 못 했다는 거는 홍보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지금도 꾸준히, 매달 뜨문뜨문 들어옵니다. 실제로. 들어오는데 홍보가, 이 사업은 좀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수급대상이 가정위탁아동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거주인 또는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의료만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12세부터 17세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홍보하고는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더 열심히 한번 홍보를 해서...
○권기윤 위원 하여튼 대상자만 찾으면 5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벌 수 있는데. 계산상으로 하면,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5만 원 빌려서 해도 10만 원 버는데. 이 사업은 알기만 하고 대상자만 선정이 된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사업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안동시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죠?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360가구. 금액으로 보면 28억 9,6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투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거기서 한부모가족지원 있죠? 모자보호. 모자보호시설운영 있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손광영 위원 거기는 보니까 689세대, 그죠? 여기도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작년 2022년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현실적으로는 약간 변화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손광영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한번 시간나면, 11군데 한번 쭉 둘러보고... 일부, 쉽게 말하면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물품 기증하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물품을 기증하는 데가 어디냐고 확인을 해서 그것을 업을 시켜주라고. 쉽게 말하면, 어느 아동보호센터에 이웃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제공했다, 쌀을 제공했다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격려도 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서비스운영 체계강화 부분에 아동학대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188건 정도가 있어.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요즘 좀 증가가 되고 있어요? 요즘 약간...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해마다 증가되는데요.
○손광영 위원 증가되는데 왜 증가되냐면, 삶이 힘이 드니까. 삶이 힘이 들다보면 그 여파가 제일 약자인 아이들에게 간다고.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강화를 해주고, 여기서 신고 건수가 있으면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하고 또, 요보호아동 지원에 있어서 양육상황점검을 337일 했잖아. 과장님 올해 오셔서 아직까지 작년에 했던 내용을 잘 모르잖아.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대략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참고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2022년도에는 희망캠페인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 7억 8,000만 원. 7억 8,000만 원 했는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금액을 보면 153가구에, 쉽게 말하면 2억 6,100만 원 의료비 등을 지원을 했어.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체크를 해서 보다 더, 작년에 지원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올해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한 번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센터운영 있죠? 이것이 제대로 24개 읍면동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데 이게 헛바퀴 도는 데도 많아. 헛바퀴 도는 데도 많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의성이 포기하고 안동시가 대치 나간 거 있죠? 그 부분에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도 공약사업인데 2억 얼마... 2억 3,000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시는 풍천면 광덕리하고, 안기동 2통이 됐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보다 더 확대가, 배가가 되어서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보통 보면 2022년도에는 희망캠페인이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 7억 8,000만 원. 7억 8,000만 원 했는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원금액을 보면 153가구에, 쉽게 말하면 2억 6,100만 원 의료비 등을 지원을 했어. 이런 부분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을 체크를 해서 보다 더, 작년에 지원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올해도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도 한 번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센터운영 있죠? 이것이 제대로 24개 읍면동 잘 돌아가는 데는 잘 돌아가는데 이게 헛바퀴 도는 데도 많아. 헛바퀴 도는 데도 많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의성이 포기하고 안동시가 대치 나간 거 있죠? 그 부분에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도 공약사업인데 2억 얼마... 2억 3,000 얼마인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동시는 풍천면 광덕리하고, 안기동 2통이 됐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보다 더 확대가, 배가가 되어서 확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림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지금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입니다. 274쪽하고 275쪽입니다. 274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6번째입니다. 국비인데요. ‘마을돌봄터 설치비’가 있고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김정림 위원 지금 돌봄아동수가 안동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돌봄으로 보면... 돌봄센터라고 하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70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마을돌봄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68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돌봄터 설치비라는 것은 기자재입니다, 기자재. 국비 100%이고, 그다음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은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이...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직원 1명을 쓰거나 안 그러면 2명을 4시간, 4시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김정림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상당히 많아요. 2억 넘게 나가고 있어요, 그죠?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 합쳐서 8,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75쪽에 보면, 도비로 해서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이렇게... 또, 각 사업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됐어요. 이 내용이 국비 프로그램 진행하고 같죠? 돌봄입니다. 마을돌봄입니다.
그리고 지금 275쪽에 보면, 도비로 해서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지원’,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마을돌봄터 사업 지원’ 이렇게... 또, 각 사업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됐어요. 이 내용이 국비 프로그램 진행하고 같죠? 돌봄입니다. 마을돌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같은 겁니다.
○김정림 위원 같은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같은 겁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세분화돼서 왜 이렇게 도비로 또 따로 나왔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원래 이 부분은, 마을돌봄터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센터장하고 기본적으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추가로 코디네이터를... 코디네이터를 하면, 하는 역할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걸 도비로 추가로 세운 거고요. 이 잔액이, 운영비는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운영비고, 사업비는 프로그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여기 마을돌봄터 인건비가 지원이 2억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도비로 인해서 마을돌봄터 종사자 수당까지 또 나가는 건 뭐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종사자수당은 어느 시설이나 보통 종사자수당 10만하고 자격수당 4만 원 포함해서 14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거의 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마을돌봄센터가. 그렇게 시설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수당도 더불어 나갑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아동은 지금 68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4개소에. 4개소에 68명인데, 지금 도비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건 좋은데요. 좀 중점적으로 이걸 사업을 잘 모아서 계획성 있게 했으면 싶은데. 이게 보니까 코디네이터 지원비, 운영지원비, 설치비, 인건비 지원, 마을돌봄터 사업지원. 그죠? 종사자수당. 지금 상당히 국비와 도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달리 종사자수당이야 다른 분야에서도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만 마을돌봄터 같은 경우는 세분화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비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세목별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합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림 위원 근데요, 과장님. 수당도 주고, 인건비도 주는데 코디네이터 지원비는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코디네이터비가 지금 ...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인건비입니다. 추가 인력입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센터장하고, 상시근로자 1명이 주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 사업을 조금 원활하게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히 코디네이터 1명 프로그램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인건비를 도에서 대는 겁니다, 이거는.
○김정림 위원 근데 지금 코디네이터비가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에 거의 6,000만 원 그대로 남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거는 작년에 마을돌봄터를 1개소를 더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됐었어요. 잔액 남은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4호점이 늦게 개설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정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실제로 개소별로 보면 많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센터장이 월급이 4대보험 포함해서 340만 원, 실제로 받는 것은 29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김정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비와 시비가 사업에서 나눠져서... 돈이 많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첨부서류에... 349쪽입니다. 349쪽에 여성가족과 맞죠? 여기 지금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는 21년도와 22년도와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22년도... 사업대상자는 21년도 나와 있고요. 22년도는 없습니다. 사업수혜자는 21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없는 데가 어디 있냐면, 그 뒤쪽에 보세요. 과장님. 351쪽에요. 20년도와 21년도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남성과 여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죠?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또 보시면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지금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요. 그죠? 이게 지금 한두 장이 아닙니다, 그죠? 과장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20년도와 21년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명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0입니다. 0.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첨부서류에... 349쪽입니다. 349쪽에 여성가족과 맞죠? 여기 지금 보니까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는 21년도와 22년도와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22년도... 사업대상자는 21년도 나와 있고요. 22년도는 없습니다. 사업수혜자는 21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없는 데가 어디 있냐면, 그 뒤쪽에 보세요. 과장님. 351쪽에요. 20년도와 21년도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남성과 여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죠? 기록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또 보시면 뒤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지금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20년도와 21년도에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요. 그죠? 이게 지금 한두 장이 아닙니다, 그죠? 과장님.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20년도와 21년도에 기록이 돼 있어요. 몇 명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현액과 지출금액이 0입니다. 0.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죠?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0인지를... 뭐가 잘못됐는지...
○김정림 위원 예, 다음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봄센터가 거의 다 지금 종결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봄센터 지원을 중앙에서 내려졌는데 4개소 하기로 해서 끝이 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돌봄센터가 거의 다 지금 종결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돌봄센터 지원을 중앙에서 내려졌는데 4개소 하기로 해서 끝이 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지금 4개소 운영 중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선정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용상 쪽에 1군데 더...
○위원장 임태섭 하나 더 하고.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이러한 사업들은 아이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 우리가 출장, 출장 하지만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그다음에 방과후에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센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돌봄센터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매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면 지금 선정되어 있는 지역도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예, 가능합니다. 아동은. 지금 예를 들면 돌봄센터로써 보통 20명 정도 정원인데, 그것이 모자라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라면 그 지역에...
○위원장 임태섭 더 추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엄길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보건위생과장 김영남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점검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 전 직원은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점검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은 과장님이 도에 지금 감사?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정부합동감사.
○위원장 임태섭 감사 관계로 지금 가셔야 되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해주세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의문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남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대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염병대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감염병대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어 엔데믹이 한층 가까워졌으며, 이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예산지원 결과 및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를 대응한 결과물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업무를 잘 연찬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2022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업무를 잘 연찬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대응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대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22년에 팬데믹 장기화로 불철주야(不撤晝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 방역 대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좀 어때요? 많이 환자가 늘어나나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요즘은 환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평균 50명 정도가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감염병 예방관리와 감염병 대응... 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서 320쪽에 보면, 320쪽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입원명령결핵환자. 여기서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340만 원이 크지도 많지만. 이 미집행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에 보면, 320쪽에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입원명령결핵환자. 여기서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340만 원이 크지도 많지만. 이 미집행이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그거는 결핵 환자인데 이분이 결핵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는다든가, 치료를 거부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제입원명령을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명이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돈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매년 같은 목으로 계속 생기겠네요, 예산은. 분석을 하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입원을 해야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핵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강제입원시키는데. 대부분 1년에 한두 명 나오는데 혹시나 또 많은 분들이... 싶어서 예비로, 한번 환자를 이송하는데 마산에 결핵 치료하는데 입원하는 데 가기 때문에 30만 원, 40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년에 10명이라도 발생하면 300 몇만 원 소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은 예비적으로 두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혹시 잠복결핵환자 같은 분들은 파악이 안 되나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잠복결핵환자분들은 저희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치료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는 65세, 우리가 대부분이 결핵이 요즘은 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결핵 신규환자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다른 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노인결핵이동검진소도 실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안동에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결핵이동검진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 그 지자체에서라든지, 만약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결핵 관련해서 이동검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결핵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명단을 줘서 이동검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수고했습니다, 여주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데, 지금 강도는 어느 정도예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코로나 걸리면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전염이 강해서 격리도 하고 했는데. 요즘 걸려도 그냥 격리는 안 해도 일주일만 되면 다 낫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격리 안 해도 됩니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지금은 격리하고 하는 건 없고요. 재택치료도...
○김호석 위원 안 하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김호석 위원 그냥 순수하게 감기로 보면 돼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그게 지금...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집에서 5일인가 있는 거는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전염률도 낮아졌고, 강도도 낮아졌고. 일반 감기보다도 약한 거 같더라고요. 감기는 15일 걸리는데 이거는 걸리면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그 정도로 격상단계가 낮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 예산을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김호석 위원 해봤어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코로나가 작년에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에 오미크론이 상륙을 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하루에 2천몇 명씩 육박을 했거든요. 검사하는 분들이. 그럴 때 업무중단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내렸습니다. 업무중단을 내리는 바람에 타 업무 있지 않습니까? 타 업무, 코로나 외에 보건소 전체 업무중단을 해서, 타 업무는 사업 기간의 부족으로요, 원래는 12개월 해야 되는데 4개월이 안 돼서 8개월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고요.
○김호석 위원 못봤다 이 말이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코로나로 남은 이유는, 코로나 비용이 남은 이유는 또 반대로 확진자 수가 1월에서 4월까지만 많이 발생을 하다가 4월 이후부터는 200명대로 줄어들다 보니까 코로나 예비비라든가 코로나 예산 세워놓은 게 못 쓸 수밖에 없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요. 일단 접종 및 지급 사유 미발생 등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지금 대상포진에 확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죠?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해주고 있죠?
지금 대상포진에 확대해서 접종을 하고 있죠?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을 해주고 있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한해서 했는데 올해...
○김호석 위원 전체 다 해주고 있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65세 이상.
○김호석 위원 누구나 할 수 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김호석 위원 그리고 또 22년도에는 보조금 반납했네, 그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그거는...
○김호석 위원 근데 올해 65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저희가 현수막하고 대대적으로 시청홈페이지라든가 까치소식이라든가 전부 홍보를 다 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공무원들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하던데. 하여튼 65세 이상자들은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320페이지에 보면요, 기금 관련 항목 중에서 여성청소년HPV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억 4,304만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액이 동일하고, 지출액이 1억..., 1,200...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를 벗어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보건소의 분위기가 어때요? 감염병대응과가.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요즘은 저희도 이게 국가재난으로 격상이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는 나머지 남은 업무에 대해서, 잔무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종식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수두 외에 16종이 작년 한 해에 코로나 시기에도 상당히 많은... 2만 1천 건 정도가...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접종 건수가.
○손광영 위원 그런데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전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별개의 일들을, 쉽게 말하면 간과한 경우가 없지 않아 나오더라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사람이다 보면 어떤 일을 위기에 다 하다 보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죠? 그런 예가 몇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어린이 예방접종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예방접종, 그다음 신속항원검사진료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게 탁탁 드러나요. 왜냐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로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3,000만 원 정리해서, 도비로.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했습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 부분도 금액이야 17만 7,000원 정도, 남은 금액이 그렇다만은. 그리고 21년도에 우리 시비로 5,000을 한번 추진을 했죠, 그죠? 했는데, 올해 금년도에는 3억 4,000 정도로 해서 2만여 명에 확대를 시키잖아.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덜 됐나? 9,500만 원 정도가...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4개월 동안의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낮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대상자 수가,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줄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서두에 내가 언급을 하잖아.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서 환자들을 찾는다는 거는 좀 이상하다마는, 찾는 것보다 읍면동에 리통장들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수시로 안내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린이들 중에 가정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강화하지.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이니까, 애지중지하니까.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은 또 거기에까지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보면 또 한 가지는 환자진료 있잖아. 환자진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환자진료에 민원업무가 보면, 작년 한 해 같으면 1만 1천 건 정도가 되겠지. 1만 1천 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자진료는, 보건소는 예방 차원이지 병원하고는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손광영 위원 진료가 아니라 예방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진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직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방사선 및 골다공증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잖아.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소득층들이 제대로, 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이 있죠? 안과 같은 경우.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실명제 사업에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실명제 사업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 작년 같으면 17건 정도를 했지?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를 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으면 특히 많이 그렇거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부분들도 노장과에 협조를 요구해서, 각 경로당에 요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예방을 하고 이러한 진료하는, 수술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해서 시민들이 보건행정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최선을 다해서, 확대해서 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로타바이러스 이거는 올해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도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국가... 올해 바뀝니다.
○안유안 위원 시작은 이미 하고 있지요?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2022년도에 선택예방접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으로 무료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국가 전체로 확대하여...
○안유안 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중에 하나로...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영아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안유안 위원 그럼 이거 내년부터는 예산 목이 달라지겠네요.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생후 8개월 이내에 영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생후 8개월 이후 영아는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기금 중에 여성청소년HPV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대상이 만 12세에서 만 17세 청소년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산현액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학생 수라든지, 이 나이 또래 학생 수를 감안해서 내려온 거지 않겠습니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근데 이게 학교에 홍보가 안 됩니까, 이거는 지금?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저희는 홍보하는데 HPV가 뭐냐면, HPV 국가예방접종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거든요.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에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빠짐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방접종을 다 맞도록 목표치에 더 이상으로 예산에 더 맞게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대상이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이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또 18세부터 26세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안유안 위원 만 12세, 17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 홍보 같은 건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예방접종 실적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접종실적을 좀 많이... 10%는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제가 기피하는지 잘 몰라서 지금 담당 팀장님한테 물었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홍보나 인식개선을 향상시켜서 모든 분들이 대상자가 다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 팀장님들 다음 배석하실 때는 앞쪽으로 앉아주세요. 전부 뒤에 가 있으니까 자료가 빨리빨리 오지를 못하네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감염병대응과장 배용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섭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모든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좀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평생교육과장 유수덕입니다.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현안 업무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현안 업무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질의답변을 이걸로 종결짓고, 하여튼 모든 내용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과장님, 강남동 강남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바쁘신데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중학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배치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학교에 대해서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해서 40년 된 그런 시설만 이전을 해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 보면 어저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규제개혁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꼭 그렇게 그린스마트사업만이 아니라 하면서 거기에 보조해줄 수 있는 방향을 규제개혁팀하고 서로 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의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의 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후 2시부터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