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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13.  12.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3.  2.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4.  3.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5.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6.  5.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7.  6.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7.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8.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1.  10.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12.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조)

제242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기윤·김경도·여주희·임태섭·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박치선·안유안·김새롬·김정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권기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    권기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의사제의 도입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하여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와 지역의료 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의과대학 유치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유치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는 협조 요청 및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파서 우는 아이가 소아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선 응급환자가 타 도시로 쫓겨나 치료받아야 하는 현실이 바로 우리 가족과 이웃이 처할 수 있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복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 1천 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 역시 전국 평균 0.8명에 한참 못 미치는 0.55명에 불과해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안동을 비롯한 우리 인근의 경북 북부지역 모두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기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3.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시립박물관장 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일자 안동시 행정기구 개편 및 2023년 4월 20일 경상북도 문화산업과 박물관 등록명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직과 시설의 명칭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와 향후 지역대표복합문화공간으로서 종합박물관 승격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안동시립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3항·4항, 별표 1의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을 ‘안동시립박물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목나루 나룻배는 월영누리호와 문보트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이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이용료) 1항은 이용료 납부 규정이며, 2항은 이용료 환불 관련 규정입니다. 제7조의2(이용료 감경) 나룻배 이용 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로부터 별도 개선사항 해당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두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립박물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관장님, 시립민속박물관 앞에 보면 월영교, 그죠? 월영교는 지금 우리 안동의 관광 필수 코스라고 인스타에 1위라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핫하다는 월영교에 보면 누리호 나룻배, 그죠? 나룻배하고 문보트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문보트가 사실 개인상표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죠?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아,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래서 “문보트”에서 “문”자는 빼고 “보트”로 해서 수정가결하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안 그래도 조금 전에 관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일단 답변을... 토론을 좀 해보시고 난 다음에 차후에 결정을 그렇게 할게요. 질의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    이거는 지금 문보트가 서울에 하시고 계시는 분이 개인상표등록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소지가 되기 때문에 “문보트”에서 “문”을 빼고 “보트”로 수정가결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조금 전에 안 그래도 관장님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수정가결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올려서 그렇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그냥 “문” 한마디만 빼서 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상태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부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부서에서는 조례안 부의 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개목나루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민명원    회계과장 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9일 개최된 2023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월영교 주차장 부지 취득(안) 외 1건”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주요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이며, 처분은 없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월영교 주차장 부지 등 2필지로, 취득면적은 6,301㎡이며,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주요재산 취득·처분과 관련된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월영교 주차장 부지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업의 목적은 월영교 인근에 안정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대표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상아동 502-1번지의 월영교 주차장 부지 1필지 4,301㎡를 취득하여 시비 25억 원 소요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도산면 가송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한 부지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도산면 가송리의 기존 배수지 용량 부족 해소를 위해 신규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산면 태자리 73번지의 부지 1필지 2,000㎡를 취득하여, 시비 6천만 원 소요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제242회 안동시의회에 제출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 중에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비용 절감 및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 공단 위탁사업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27조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제16호에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서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근거해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관련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방식 개선 및 과도한 장기 위촉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안동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3조는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대리인 선임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이해충돌 방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촉 및 소송수행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또한 비용수반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여성가족과 협의 결과 제외법령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계획은 경상북도에서 진단한 결과 21명 정도입니다. 일반직이 5명, 그다음에 업무직·현업직이 12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4명 정도 해서 21명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나듯이 관리 운영을 하는데 몇 년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3년입니다. 
권기윤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3년이요. 
권기윤 위원    3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말씀하는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다가 3년 후 또는 6년 후에 다른 데로 위탁을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분들도 경상북도체육회라든가 아니면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라든가 이쪽으로 자기들 위탁하는, 자기들 산하에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른 데도, YMCA라든가 이런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해봤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3년의, 우려하는 건 저희도 똑같은 우려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협약을 할 때 최소한 일반직이 아니고 업무·현업직이라도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실무 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직 그럼... 실장님, 아직 협의가 안 됐네, 그죠?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은 협의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실무적으로 그런 정도... 그다음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장 임태섭    어느 정도 협약이 그렇게도 있어야만이 의회에서도 그걸 보고 통과하든지...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거는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계획이 있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이거를 실무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저희도 이거를 협약을 못 합니다. 사람을 21명이라는 게, 금년도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게 12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24억 가까이를 도에서 부담하고. 다만,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의 시설이긴 하지만 그전에 안동시민들을 위하고 또, 크게 봐서는 도청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건데. 그거는 도에서 운영을... 도라는 거는 23개 시·군 전체를 봐야 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어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협약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맑은누리파크로 인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일어나는 피해들을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도 도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주시면 가장 좋지 않겠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도에서 비용은 24억을, 비용 전액을 도에서 지금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부담을. 전액을...
○위원장 임태섭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부담하는데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 체육회 이런 데 다 있는데.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지 돈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꼭 굳이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쪽에서도... 
○위원장 임태섭    거기서도 실익을 따져서 시설공단에 넘겨주면 낫다 생각하니까 그쪽에서 넘기는 거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거를...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 다 맞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도 체육회나 아니면, 체육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영강사를 지금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노하우를 금방 갖출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외에는 도에서 봐서도 위탁할 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임태섭    어쨌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뭔가를, 더 많은 것을 줘야 되겠다마는 그러면.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일단은 인건비하고... 
○위원장 임태섭    딱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거만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 저희가 위탁받는 거에 대한 수수료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경상북도도 경상북도지만 우리 안동시민을 위한 시설들... 안동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런 수수료까지 받는 거는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어쨌든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러니까 개발공사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단지에도 그렇잖아요. 관광공사 이런 데서 뭔가 되는 거는 다 가져가시고, 안 되는 거는 우리 동네에 다 널짜놔버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실 옳게 된다고 하면 가져가실 건데. 안 된다 싶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위원장님,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봐서는 한 달 사용료도, 수영장 사용료도 6만 원, 8만 원 정도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6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원장 임태섭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가는 건 좋아요. 좋은데. 도에서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장님, 도에서 운영비 100%를, 물론 거기 수익 들어온 거는 또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고, 도에서 운영비를 100%를, 도에서 반영을 해주시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협약을 할 때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하여튼 그렇게 알고...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이거 받아오면 뭐 하나 더 땡겨와야 되지. 빅딜을 해야 되지. 너희 못하는 거 우리가... 내부적으로 빅딜한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웃음) 빅딜... 저희가 행정을 하는 데 이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호석 위원    아니, 그런 나쁜 이면이 아니고, 좋은 쪽으로 생각했을 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저희 쪽에 많이 서포트 해주고 있으니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인센티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보여야 되지 안 보이면 어떡하노.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지금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조직 슬림화 해야 한다, 너무 비대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받게 되면 조직의 슬림화 기조와는 조금은 상반되는 방향인 것 같고. 기존에 그게 더 줄어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을 이쪽에 빼서 도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준다고 하니 어쨌든 간에 빼내는 만큼의 인건비가 감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노려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조직을 재편해서, 일부 지금 일반직 다섯 분, 그다음에 현업직이 열두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서 조직을 재편해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또, 시민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나 해서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경 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아무래도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빼 올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단호샌드파크나, 아마 계명산휴양림은 다른 데 위탁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 단호샌드파크라든가, 학가산온천도 매각이 안 되면 위탁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력들이 있을 거고. 또, 특히 용상동에 짓는 다목적 체육관하고 정하동에 짓는 반다비체육관도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직 자체가 지금 있는 인력들을 재편하고 또, 최소한 신규선발은 지금 시행 기조가 최소화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유안 위원    결국 시설관리공단 조직에 구조조정이라든지 슬림화 이거는 갈수록 멀어지는 방향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구조조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명예퇴직이라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있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렵고. 대신 민간하고 경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탁이나 민간에 맡기는 게 맞다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기존의 인력들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데는 줄여서 재배치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맑은누리파크에 주민문화시설에는 2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하고는 도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수영장뿐만 아니라 찜질방도 있고, 실내스크린골프장도 있고 다양하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맑은누리파크 내부시설이 수영장. 그죠? 그다음에 찜질방, 골프연습장,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에 있어서 관리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죠. 그래서... 
김경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인력을 모집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설 자체에서 인력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1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부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호하다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 자체가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건이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위탁해서 한다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고용 창출은 21명이면 거기서 수영장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골프연습장... 이거는 신규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용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직으로 가고, 나머지 수영강사라든가 골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신규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고용 창출이 당연히 됩니다, 이거는.  
김경도 위원    고용 창출의 장점이 있다 하나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한다. 장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서 시 입장에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장점이 돼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야 된다, 1차적으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준비 다 했습니다, 위원님.
김경도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김경도 위원    다 됐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리고... 
김경도 위원    그럼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거기에 실내골프장이나 수영장은 기존에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리를 해본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도 위원    (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가장 큰 게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게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강사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골프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계 키고, 켜고 나머지 찜질방 틀어주고 하면 되는데. 저희 온천도 해봤고 수영장도 해보고 다 하는데... 
김경도 위원    (웃음) 전체적인 관리에 있어서 장점이 되는 부분이 인력이 배치가 돼야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관리에 대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안전도 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니,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으로 도의회에서 저희한테 위탁동의안을 준 게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해본 노하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겁니다. 
김경도 위원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다 하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나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니,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됐다니까요, 위원님. 제가 가서 운영해도 수영장 빼고는 제가 운영 다 합니다. 문화시설... 
김경도 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도 2년마다, 1년마다 전부 수리가 계속... 보수 수리가 발생되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수리는 도청에서 다...  
김경도 위원    도청에서 하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라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두고 생각을 해봤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김경도 위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좀 따져서 효율적으로 그런 타당성으로, 그 사업들을 우리가 위탁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더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검토 다 했습니다. 다 됐고.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안동시시설공단에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운영기획안까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처럼.  
김경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더... 앞으로 예상이 일어날 부분들이라든지, 앞으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다음에 또 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덜 갑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여기에...
   (의석에서-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2억 4,400이요. 
안유안 위원    인건비가 9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설관리공단 인력을 이쪽에 활용하게 되면 올해 편성할...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도 9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니, 9억이라는 게 거기에 지금 도에서... 반년에 12억 2,4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이 24억입니다, 그죠? 24억 중에서 어차피 그쪽에 대한 도에서 나오는 인력은, 그 인건비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절감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인력이, 여기에 있던 잉여인력을 그쪽으로 보낸다면 여기에 이만큼 인건비가 줄어드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유안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내년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는 기대할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니까 24억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이쪽에서 넘어가는 인력만큼은 절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도 팍팍 늘듯이 시설관리공단도 도의 것까지 다 뺏어와서... 그래요. 경상북도에서 소요예산이 거기서 추정하는 거는 21억으로 본다고, 연간. 그래서 전액 도비로 해서 21억 원을 통해서 9억 원을 인건비로, 나머지는 운영비로. 그래서 인력 쪽으로 보면 운영인력을 팀장 1명을 포함해서 21명을 하겠다 이렇게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쉽게 말하면 이 부분들... 수영장이나 찜질방,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이 운영은 맑은누리파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거기 하면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맑은누리파크...  
손광영 위원    아니, 내 말은 맑은누리파크에서 지금 일단 거기로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나름대로 저해시키기 때문에 맑은누리파크에서 하는 건, 이건 내 개인 생각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민간위탁을 공고를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 수영장이나 그게 회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은. 우리 목적은 거기 도청소재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수영장이나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 도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그렇게 되면 민간들이 할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용료 전액을 경상북도에 기속돼야 해. 기속되고. 또, 2022년 작년 12월달 경상북도 의회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공공위탁동의안 심사 때도 이렇게 보면 위탁수수료 이윤 등은 이런 거는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걸로 일단...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니요, 그...
손광영 위원    이 부분을... 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닙니다. 
손광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 올해 5월달에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용역하죠? 여기 확인 다시 필요하다고. 이런 점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계약 전부터 계약해지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이것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계약을, 조례가 돼야 계약을 하는데, 조례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손광영 위원    아니, 계약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손광영 위원    우리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때 전체 간담회 하실 때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렸는데. 이거를 만약에 부결을 하시면, 부결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만큼 딜레이 되고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오지, 이거 도나 이런 부분 아닙니다. 위원님. 
손광영 위원    아니, 경북도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라 그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민간위탁 대상...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들어옵니까, 어디? 
손광영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공공시설물이... 
손광영 위원    공고해서 민간위탁을 하라 그러라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도에서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충분히 민간위탁해서 YMCA나 이런 데다가 조사를 하니까 적자가 나서 전부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손광영 위원    적자가 나니까 안동시로 주는 거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돈을 100% 다 대서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거기 100%, 민간위탁에도 100% 대주라고 하라고. 
  아니, 내 말은 예를 들어서 방 실장하고 나하고 둘의 얘기 같으면 “해보자.” 이렇지만, 의회 입장 전체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 부분을 맑은누리파크 주변에 이러한 환경시설이 주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좋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경상북도에서 왜 우리 쪽으로 했느냐.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신규인력을 대거 채용한다면 앞서 우리가 언급한 얘기들하고, 자료 보면 풍부한 수영장 경험 관리가 퇴색된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왜 퇴색이 되는지 이해가... 
손광영 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시키는 차원이라면.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수영장 인력을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두 분을 빼서 그쪽에 시설관리공단의 노하우를 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쪽에는 민간에서는 수영강사 채용을 못 합니다. 비용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안동시에서, 안동시설관리공단에서...  
손광영 위원    잠깐만요. 알았니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위원장 임태섭    일단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 시간에...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지 않으면 이 시설 운영 안 됩니다, 어차피. 운영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손광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청취불능)
○위원장 임태섭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모시도록...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손광영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시설물을 우리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넘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 21억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추후 발생된... 상향될 운영비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비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 예. 당연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전체 팀장 1명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죠? 21명인데. 앞으로 추후 될 사람들을 모집할 때 맑은누리파크 주변, 주변 지역 사람으로 충당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조정할 수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사용안을 보면 현실적으로 여기에 맑은누리파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도 보면 조금 금액이, 월 강습료가 8만 원, 5만 원 이렇게 좀 상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도 현실에 맞게끔 좀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시설 자체가 도의 것이다 보니까 도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운영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하향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시설을 통한 맑은누리파크로 통한 환경적인 부분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니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또, 저렴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죠. 아시겠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단서조항들을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지, 만 65세 이상이라든지 또,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라든지 또는 50% 감면 이런 조항도 더 넣어서 인근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맑은누리파크 지역주민들은 전체 무상으로, 예를 들어 몇 미터 반경 그다음에 일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요금을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저희가 안동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내용들을 충분히 해서 경북도에다가 그거는 전달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맑은누리파크의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편익시설이에요. 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몫을 정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도에서 고시하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관철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단서조항을 기록한 이후에 위원회 의견을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 사용안에 월급 강습료 8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상북도에서 고시한 금액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월 강습료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제가 알기로는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경상북도에 고시한 금액이라도 이게 변경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마 이거는 조례로 하거나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여기는 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많이 좋고 해서 아마 그 정도로 책정한 것 같은데. 의회의 의견을 저희가 경북도에다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거 여기에, 맑은누리파크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가 청소년수련관보다는 더 싸야 됩니다. 더 싸야 되는 이유가, 맑은누리파크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운영하는 거니까. 이게 여기에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체력증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청소년수련관보다 비싸야 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찜질방 한번 들어갈 때 안동도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4,500원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어쨌든 제가 봐서는 수영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아마... 1만 원을 받든, 2만 원을 받든 일반 시장보다는 너무 싸버리면 일반 시장하고 경쟁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다만, 수영 같은 경우는 과학대학 외에는 크게 없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골프장이라든가... 지금 학가산온천 목욕비가 다른 일반 목욕탕보다 싸기 때문에 몇 년이나 있듯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맑은누리파크로 인한, 피해로 인한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도에다가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하여튼 간에 맑은누리파크로 인해서 주위에 안동, 예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거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보상 차원에서 하려면 더 저렴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가 날아와서 몸에 묻은 거 씻으러 갈 때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도에서 고시되었더라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질 높은 시설을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실장님, 추후에 발생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죠? 고용승계라든지... 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3년 뒤에 우리가 포기했을 때 고용승계권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도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게 고용 창출 시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로 해서 고용을 시켜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원님, 그거는 자체 인사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봐서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첫째, 맑은누리파크 주변 환경 냄새,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없도록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월 30만 원 지급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데 어떠한 사건의 소송을 맡게 되면 착수금은 얼마를 줍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금액에 따라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민간시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본안 소송물 가액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15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미만이면 250만 원, 5억 원 이상이면...  
손광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승소사례금. 승소사례금도 그렇게... 착수금하고 거의 동일하다... 
손광영 위원    동일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죄송합니다. 그거는... 
손광영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시민들 상대로 소송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승소가 적어야 돼. 시민들의 안녕을 보면. 그렇죠? 다른 부분에, 아주 독특한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또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니까...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지금 안동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지금 세 분입니다. 안동시에 두 분이 있고, 대구에 한 분이 있습니다. 1심은 안동에서 맡았고, 2심일 경우에는 대구의 변호사님이 맡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기윤 위원    대구의 변호사하고 안동의 변호사하고 수임료는 동일하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똑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을 통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7.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행정지원실장 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42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43페이지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업정책부서와 농촌지도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됨에 따라 직속기관에 위임된 기관 내 전보 발령 사항을 개정하여 확대 개편된 기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인사행정 상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위임되어 있는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전보발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가자료 9페이지입니다.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부서와 농업기술지원 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복수직렬로 조정하여 다양한 농업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을 현재 농촌지도관에서 행정기술 4급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조정하고, 4급 전체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직속기관 4급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마을운동 내실화를 위해 민원봉사과 부서 명칭을 민원새마을과로 변경하여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보면, 현재 그죠? 보건소가 95명? 농업기술센터가 9명에서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이 되면 142명으로 올라가네, 그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보건소는 95명 그대로고. 농업기술센터가 47명으로 되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의 38명을 다시 행정지원실에서 인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7급 이하를 일반직으로 정원을 직속기관 하면, 7급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그전까지는 7급 이상은 본청에서 다 행정지원실에서 인사발령을 냈고, 7급 이하는 직속기관장의 형편에 따라 각 과의 업무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걸,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정3과와 가기 때문에... 지금 농정3과에 일반직이... 그전에는 기술센터는 지도직만 있고, 일반직은 크게 안 많았는데 농정3과 가기 때문에 일반직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도소장이 전체를 움직이게 되면 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확실하게 제한한 겁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서 지금 안동시 전 기구의 총괄 인사는 행정지원실로 몰입이 돼 있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더 빠진 데는 어디에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일반지도직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일반지도직. 일반지도직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도직 총 사십몇 명인데. 팀장은 행정지원실에서 하고, 팀장 이하 지도사만. 
손광영 위원    지도사가 몇 명이라고? 사십몇 명?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총 정원이, 지도직이 46명인데 팀장, 지도관 다 빼고 나면 한 35명 정도 될 겁니다. 
손광영 위원    35명은 보건소장이...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농촌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 기술센터소장이 인사를 저거 한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손광영 위원    보건소는 그대로 행정지원실에서 다 하고 있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142명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35명이 빠졌다는 결론이네,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면 이 3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행정지원실에서 총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는 4급 직위 자리가 7명에서 8명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지금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가했어요.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난번에는 물사업본부가 신설되면서 4급 직위가 하나 늘었고요. 지금은 농촌지도사 기술센터소장을 당초에는 지도관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4급으로... 행정 플러스 기술 4급 플러스 지도직으로 만들기 때문에 4급이 1명 정원 늘어난 겁니다. 
안유안 위원    4급이 지도직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상태고?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일단 추후 인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안유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실장님, 안동시에 4급 공무원 정원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안동시 4급 공무원은 정원이, 정원 조례에 보면, [별표2]에 보면 4급 이상은 일반직공무원 1%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직이 1,452명이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럼 14명까지는 관계없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4급 이상이. 그런데 기구를 신설하거나 부서를 한식으로 받을 때는 도에 승인을 받고요. 지금 이거는 기구가 있는 상태에서 정원을... 지난번에 물사업본부 같으면 기구 신설 같은 거는 도의 승인사항입니다. 4급 신설은. 그런데 지금 저희는 기구 신설이 아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늘리는 거는 도의 승인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도의 승인을 받고 기구를 새로 만들어도 14명 이상은 만들 수 없다?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실장님 잠깐 올라와 보세요.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잠깐... 
손광영 위원    지금 사무위임조례 일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47명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밑에 보면 지도직이 46명으로 되어 있거든. 1명이 감되고. 그럼 뭐가 맞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지도직이 지금 4급으로 올라가면서 46명이 되는 거고요. 복수가 됐기 때문에 47명은 똑같은데. 4급으로 복수가 됨으로써 일반직하고 지도직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도직에서 빠지고 일반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이거는 참고자료인데요. 
손광영 위원    그렇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조례에 보면, 안동시 조례에는 지도직이 47명 됐는데. 바뀌면서...  
손광영 위원    1명이 감되잖아.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46명 됩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게 됐어요? 설명할 때 이런 것도 좀 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행정지원실장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10.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전통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8기 경상북도의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경북문화재단으로 통폐합하기 위하여 2023년 2월 23일 자로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3년 4월 28일 자로 포괄적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 등이 경북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2023년 5월 1일 자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이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여 경북문화재단의 직속기관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자로 통합 경북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2023년 5월 1일 자로 경북문화재단의 직속기관으로 편입되어 기관 명칭이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의2호 “융복합 콘텐츠산업”을 2023년 2월 23일 조례 개정 시 추가됨에 따라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안동시 경북문화재단 융복합콘텐츠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경북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융복합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경북문화재단의 수행사업명에 따라 융복합콘텐츠사업을 융복합콘텐츠 산업으로 개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경북문화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2023년 7월 1일 자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됨에 따라 준용 자치법규명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사안이 없어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 협의한 결과 평가 제외법령으로 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예술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 후에 모든 진흥원의 역할과 사업 범위내용, 예산 등은 변동이 없다고 검토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 통합될 때, 지금 현재 보면 조직 통합되어서는 문화예술본부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이 원장이 부대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경북문화예술 본부에는 한복진흥원하고 문화재연구원이 소속되어 있고, 콘텐츠진흥원은 현재 경북콘텐츠진흥원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면서 부대표로서의 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하여튼 기존에 하던 콘텐츠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승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으로 해서. 하여튼 안동시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전통문화예술과장 이영식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11.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선 학봉 김성일 선생을 비롯한 선조들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미래세대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자 서후면 금계리에 조성한 학봉역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9조 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 공원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 20조까지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별도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유경    전문위원 권유경입니다.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유산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조례가 만약에 가결될 경우와 부결될 경우에 각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가결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크게 예상하지 못하지만, 이번 조례 상정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이렇게 민간위탁했을 경우 예산 지원이 없다는 조항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가결되었을 경우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예상되는 것들이 아직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사실상은 관련된 문중도 어떻게 대처할지도 사실은 아직 깊이 서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가 아마 가결되고 지원이 없으면 관련 문중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내포돼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거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유안 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끌어온 거니만큼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여러 가지 그전부터 저희가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이 없다고, 예산 지원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없을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수차례 다른 유사기관을 찾아서 신청을 하라고 협의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안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직 답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아닙니까? 20일.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권기윤 위원    그런데 의견제출이 없었다... 이렇게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맞습니다. 
권기윤 위원    의견제출이 없었다고 하면 아까 문중에서 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입법예고 했을 때는 의견제출이 없었다?  
○문화유산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학봉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12.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사항으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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