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안동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7일(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 2.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5.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1.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5.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6.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7.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9.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1. 안동빌딩 농축특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대부료 면제안
- 22.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 23.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6. 국립의대 설립 촉구결의안
- 2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창현 의원)
- 1.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안유안 의원 대표발의)(안유안·권기익·김경도·여주희·임태섭·이재갑·김상진 의원)
- 2.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3.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4.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5.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6.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7.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8.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9.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0.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 11.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2.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3.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4.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15.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호석 의원 대표발의)(김호석·김경도·임태섭·우창하·이재갑·손광영·권기탁·김상진·권기윤·김창현·김새롬 의원)
- 16.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7.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8.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19.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 20.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21. 안동빌딩 농축특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대부료 면제안(안동시장 제출)
- 22.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23.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동시장 제출)
- 25.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동시장 제출)
- 26. 국립의대 설립 촉구결의안(여주희 의원 외 17명 발의)
- 27.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김새롬 의원 외 17명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0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심사하고,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11일과 1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 여주희 의원 외 17명이 공동발의한 ‘국립의대 설립 촉구결의안’과 정복순 의원 외 17명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통과에 따른 안동시의 역할과 주민의 생존권 회복에 대한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초청하여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은 안동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산업임을 강조하며, 15만 안동 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발송하는 등 지역의 국회의원과 안동시의회, 안동시 등 관계기관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15일 안동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안동시는 2030년까지 약 40만 평 부지에 3,500억여 원을 투입하여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며, 산단 조성에 따라 2040년까지 76여 개 기업이 입주해 4조여 원이 투자되고, 8조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향후 입주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하고, 기업활동을 다방면으로 뒷받침하여 동반 성장에 힘을 쏟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도청 신도시와 연계하여 교육,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향후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하여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룬 이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실현의 핵심 정책이며, 안동의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서 세계적인 백신, 바이오, 헴프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안동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신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주민 권리 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댐은 저수 목적 외에도 홍수조절, 수력발전, 공업용수 공급 등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하천의 흐름을 막아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1976년 완공한 안동댐 준공 당시 정부는 안동댐 주변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호수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권 안에 있는 안동시 면적의 15.2%인 231.2㎢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이는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과거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2만여 명의 이주민과 50여 년의 세월 동안 각종 규제로 피해를 감내해 온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의 벽을 넘지 못해 댐 주변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발전 동력을 상실하는 등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역 개발의 족쇄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5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약 21.4%이자,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용도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산림청과 농식품부 협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걸쳐 용도지역 변경이 마무리되면 안동댐 주변 개발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동시는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동만의 풍부한 물 자원과 수려한 경관을 이용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 안동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주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규칙에 사용된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여 청원심사 절차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임태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위해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국내 공무출장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신축·이전으로 변경된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조례의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3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천권태호음악관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문화 진흥, 우리 고장 위인 업적 재조명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정생동화나라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지역문화 진흥, 우리 고장 위인 업적 재조명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조성될 안동시 콜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시민의 편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상 풍림아이원아파트 내 조성될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 제고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출산 장려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장님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태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안동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소천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복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일부 감면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급수 관련 각종 제수수료 감면을 통해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물놀이장 운영의 전문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명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복지증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동빌딩 농축특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대부료 면제안은 지역 농축특산물의 새로운 판로 확대와 수도권 판매거점 초기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축특산물의 브랜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안동시청 외 22개소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한 것입니다.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을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레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빌딩 농축특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대부료 면제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동빌딩 농축특산물 전시·홍보 판매장 대부료 면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시 낙동강변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 안동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33억 2,500만 원에 공기업특별회계 삭감액 129억 8,0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3억 원을 더해 136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액은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액 129억 8,000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된 103억 원을 제외한 2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창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부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여주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북은 인구 1천 명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인구 1천 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 역시 전국 평균 0.8명에 한참 못 미치는 0.55명에 불과하며,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지자체의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란 작은 목표를 뛰어넘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인재 유출방지와 외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결의안을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립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
경북의 의료 자원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경북은 인구 1천 명 당 전체 의사 수 1.2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인구 1천 명 당 종합병원 의사 수 역시 전국 평균 0.8명에 한참 못 미치는 0.55명에 불과해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에서도 경북이 47명으로 전국 5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제때 치료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매일 3∼4건 이상씩 발생한다는 뜻이다.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지역의 공공의대, 공공병상의 확충과 의대 정원 확대는 지자체의 의료 서비스 향상이란 작은 목표를 뛰어넘어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의료 불균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난 2021년 안동과 같은 의료취약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안동시의회와 국립안동대, 안동시 등 3개 기관이 뜻을 모아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은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안동의 교육 수준 향상과 청년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가 되고,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과 더불어 기존 의료산업 및 연관 산업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서 우는 아이가 소아과 줄을 기다려야 하고,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헬기를 타고 타 도시로 날아가 치료받아야 하는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에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일동은 결연한 의지와 시민의 염원을 담아 아래 내용과 같이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안동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라.
하나,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외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의료·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시켜라.
하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와 동시에 전국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담보된 의료정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3년 4월 17일
안동시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국립의대 설립 촉구결의문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국립의대 설립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하여 결정 철회와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김새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발언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새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고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범죄이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며,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하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촉구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안동시의회는 지난 제22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해 건설 중인 해저터널의 공정률이 83%로, 상반기 내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기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태평양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특히, 간고등어와 문어, 돔베기 역시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침체와 함께 지역 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동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방류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법정 대응을 강구하고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
2023년 4월 17일
안동시의회
이상 낭독해 드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새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