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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4.  3.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8.  7.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0.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5.  14.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재갑 의원 대표발의)(이재갑·손광영·김호석·권기익·임태섭·김새롬·김정림 의원)
  3.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4.  3.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5.  4.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5.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7.  6.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8.  7.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9.  8.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0.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11.  10.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2.  11.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12.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4.  1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동시장 제출)
  15.  14.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6.  15.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7.  16.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8.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이재갑, 권기익, 임태섭, 손광영, 김호석, 김새롬, 김정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의결 하시겠습니다.

  (참조)

제238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재갑 의원 대표발의)(이재갑·손광영·김호석·권기익·임태섭·김새롬·김정림 의원)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주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민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며, 보다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안동시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인문활동 지원 및 타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구축, 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대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기술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편리함에 매료되는 동안 인간의 윤리를 비롯한 학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발맞추어 인문학의 중요성도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실질적인 한국정신문화의 지주로 도약시키는데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안동시가 인문교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인문학적 가치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급변하는 현대사회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4조 2항에 보면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또,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인문가치포럼을 정신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안 있습니까? 이 위원회는 별도로 해서 다시 인문가치포럼을 위원회 속에 두는 겁니까? 이 위원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인문가치포럼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재갑 의원    지금 현재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있는 위원회는 인문가치포럼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문가치진흥위원회는 안동시가 하고자 하는 인문학 및 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문가치포럼을 하는 정신문화재단 내에 있는 위원회는 인문가치포럼을 위한 위원회라고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권기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문화재단보다 위에서 인문가치포럼을 관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재갑 의원    예, 그렇죠.
권기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재산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며, 인용하는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6건, 행정재산의 획일적인 전대금지 조례 3건 및 인용하는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 1건 등 총 10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동시 예움터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 조례,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지금 수탁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서 지금 문구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안동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승인이 바로 시장님 승인이겠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맞습니다. 
여주희 위원    근데 이게 바뀌는 게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대라 하면 수탁받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더 임대를 준다는 소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재위탁하는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현재 안동시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위탁시설 말씀입니까? 
여주희 위원    전대를 지금 하고 있는 시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대표적으로 보면 구름에가 있고요. 저쪽에 댐에 있는 거. 구름에하고 오늘 올라온 조례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장사문화공원하고 세 군데가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전대를 하고 안 하고, 몇 군데 되고 정확히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주희 위원    이번에 제가 우선 받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해서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인당, 호고실, 북카페 지금 이거는 예움터 마을 거예요. 그다음에 식당동 해서 지금 전부 다 전대를 한 상태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움터 거는 그렇습니다. 
여주희 위원    지금 현재 한군데 예움터 마을에서 그렇게 전대하고 계시는데, 이 전대 기간 자체가 21년부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대로 바꾸는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위법에 의해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이 문구가 2023년 6월 29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이거는 보면 전에 조례에 의해서 현행 조례 제11조에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만, 시장님이 운영하게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혹시 이 현행 조례는 언제부터 이 문구가 들어가 있었나요?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이 관련 법령이 바뀐 거는 2010년에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주희 위원    2010년.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상위법령하고 불부합한 거를 행안부에서 체킹이 돼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니까 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여주희 위원    근데 개정조항에 보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전에 거를 보면 제4항에 따라 죽 해서 제20조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가 개정이 2021년 4월 20일에도 있었고, 22년 11월 15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전에 저희가 예움터마을 운영의 용역업체를 승인을 해줬네요. 21년도, 이거는 시장님의 승인하에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예, 그거는 맞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 법령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2010년 2월 4일날.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가 2010년도에 개정됐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에 1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주희 위원    실장님. 전대를 넣음으로써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이게? 제3자에게 다시 임대를 한다 그러면 그 수탁받은 사람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나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꿀까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저희가 예움터를 예를 들면 예움터는 숙박시설이 주지 않습니까? 구름에 숙박시설이 주인데,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하는 데 해서 같이 시설 전체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려고 그러면 외부의 제3자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움터에 구름에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구름에에 북카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온 분들이 들어와서 전체 시설의 어떤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처음에 수탁받은 기관하고 지금 전대를 받은 사업하시는 분들, 용역업체 이분들 하고 기간은 다 일치한가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탁을 주는 거는 5년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름에에 예움터 같으면 5년을 줍니다. 5년을 주면 그 수탁을 받은 분들이 조례를 해서 아마 2년 내지 3년 정도로, 제가 그 기간을 정확히는 그게 전대를 할 때 2년이다, 3년이다 정해진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탁받은 사람은 5년이고, 용역업체가 받은 그들 사업체가 기간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마지막에는 그 기간을 일치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면 그 기한 자기 범위 내에서 전대를 해야지 그거를 벗어나서 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여주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관계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5항에 보면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 문구가 2022년 6월 29일날 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이 문구가 있었는데, 11월 15일날 또 일부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20조 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지금 여기 인용해주신 법령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2022년 6월 9일. 
안유안 위원    예. 6월 9일날 시행된 건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11월 15일 거는 시행령 아닌가요? 
안유안 위원    시행령 아니고 법률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의 문구에 따르면 전대라는 문구가 또 사라져서 그냥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기존의 조례와 다시 똑같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거는 체크를 해보셨는지.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그거는 지금 제가 확인을... 이게 6월 9일날 개정됐다가 11월 15일날 다시 개정된다는 거는 조금 타당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안유안 위원    만약에 11월 15일날 개정된 거 같으면 문구를 또 바꿔야 될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상위 법령불부합이라서 일괄적으로 갔는데, 11월 15일날 개정이 돼서 다시 또 2023년 1월 1일부터 다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11월 15일날 개정이 됐는지 이거는 제가 좀 확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유안 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방영진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의 예움터 같은 경우에 전대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전대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조례를 예움터나 그쪽에는 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안유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의 안동시 예움터 마을 및 고택 관리·운영조례안 제11조 중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 문구를 현행조항 그대로 두고,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1조에 신설되는 제2항을 신설하지 않기로 수정할 것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실장 권용해    공보감사실장 권용해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공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 및 민간위원의 추천대상 범위를 개정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내용 중 안동시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 추천대상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5.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6.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사용기준을 개선하여 시설물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안동문화관광단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유교랜드 세미나실 사용료가 전일 10만 원 단일요금 기준이다 보니 사용률이 저조하여 오전/오후/전일로 구분 적용하는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관내 동종 시설인 안동시민테니스장과 동일하게 안동문화관광단지 테니스장 또한 주간 사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발전과 관광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사용료는 2016년도 조례 제정 시 사용료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용료 등 납부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별표1 캠핑장 등 시설사용료는 민간의 운영현실을 반영해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의 경우 수탁자의 재산으로 이용요금을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삭제하여 수탁자의 탄력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수탁자인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용료 면제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 말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안동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은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조성된 건축물로 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재연장 기간은 관리위탁 재협약 기간과 같은 2023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5년간입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관광단지 개발조성 및 관리운영,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비영리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안동문화관광단지 개발조성사업시행자이며, 2013년부터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건으로, 사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의 관광홍보 거점 역할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해당 재산을 계속 사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에 대한 상정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진흥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처음부터 면제를 해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호석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지었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건축을 하였고요. 2017년도부터 사용을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요. 
김호석 위원    17년도부터 5년간 줬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김호석 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관리사무소 면제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현재 이거는 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리·운영을 위한 관리사무소여서 관리·운영을 위한 사무소일 경우에는 면제위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안동시 말고 다른 지역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쓰고 있는 관리사무소, 다른 지역도 면제를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호석 위원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근데 기간을 5년으로 꼭 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저희가 지난번 의회 동의를 받아서 관리위탁을 관광공사에서 내년도부터 해서 5년간 관리위탁을 재위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호석 위원    그 기간을 맞춰서? 
○관광진흥과장 이금혜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관리사무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7.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8.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체육단체 운영을 안정화하고, 노인체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노인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련규정 및 용어도 재정비하여 원활한 체육업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체육진흥 관련 용어 재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제5호에 ‘학교나 직장’으로 표기했던 운동경기부의 정의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0호에 노인체육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체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 제4조의2에 노인체육 진흥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이 명시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안동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등이 명시되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새마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제18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 죽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적용을 한다는 말인가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지방체육회하고 지방장애인체육회 안동시에는 2개만 돼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그럼 이 2개만 하고 이거는 제외되는 겁니까?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이거는 안동시에 없는 정부기관 산하단체로서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2개만 적용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까지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돼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에 의해서인데 여기서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은 운동장에 쓰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다비... 
손광영 위원    보조경기장 1층에 쓰잖아. 쓰고, 반다비가 되면 거기로 장애인체육관을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운영비고. 상근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7명입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이전에 임원단들에 대한 보수지급에 대한 문제 얘기된 거는?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임원들은 아니고 직원에 대한 겁니다. 임원들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된 게 있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직원에 대한 거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없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거로. 
손광영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 말이야.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손광영 위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보수가 나가고 있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손광영 위원    그게 문제가 없나, 이 말이지.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업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7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나갈 수도 있고, 도 체육회에서도 받아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인건비 지원은 안동시에서만 지원하고,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도 체육회에서 인건비 지원이 없어요?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그거는 활동비 그래서 사무국장 1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있고. 
손광영 위원    생활체육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도비로 해서...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그거는 도지사 기 대회했을 때 그거도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단체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생활지도사들.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도사들도 도에 도비지원하고 기금지원은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비가 지원되는 게 있고, 도에서 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위원님들은 서로 공유가 돼 줘야 된다.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도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자, 그러면 체육회 전체 인원에 대한 보수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생활체육지도사들 나가는 게 있어. 새벽으로 에어로빅 같은 거 하고.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생활체육교실 그래서 그거도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우리 비용도 나가고, 도에서 몇 명해서 나가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체육새마을과 이석동    지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체육회에 확인해보고 있으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새마을과장 이석동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순희    회계과장 손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별지로 배부해드린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개최된 2022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하는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 외 3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취득할 주요재산은 토지 3필지와 건물 3동입니다. 토지의 경우 총 취득면적은 16,717㎡이며, 취득가액은 45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의 경우 신축할 건물 2동, 증축할 건물 1동으로 총 취득면적은 연면적 기준 18,883㎡이며, 총 취득가액은 453억 1,0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주요재산은 없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안동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들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에 위치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내에 지상 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275억 9,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으로 토지는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 15,560㎡를 32억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2,000㎡,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총 건축가액은 243억 9,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우리 시의 지역특화산업인 글로벌 바이오·백신산업과 연계한 창업·벤처기업 입주 및 지원공간, 실증·실험 테스트 공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소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 인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공공형 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부지에 바이오·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90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연면적 6,500㎡, 지상 5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영상정보통합센터 증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제출되어 제230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된 사안으로, 기존에 예측한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기존 13억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2층인 영상정보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1층과 2층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증축면적은 383㎡입니다.
  네 번째로, 풍산읍 안교리 마을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의 목적은 주차난이 심한 지역 내 대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도심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38번지 및 138-1번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필지로, 총 면적은 1,157㎡이고, 취득가액은 13억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설명 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과장님. 건수가 4건이죠? 
○회계과장 손순희    예. 
김호석 위원    투자유치과 2건하고 교통행정과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있죠? 
○회계과장 손순희    지금 예산은 이번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올려져 있어요? 
○회계과장 손순희    예. 
김호석 위원    예결위가 통과돼야 되겠네? 
○회계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통과 안 되면 안 되잖아. 
○회계과장 손순희    예.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김호석 위원    상임위는 통과 다 했어요? 
○회계과장 손순희    예, 통과됐습니다. 
김호석 위원    일단 예정으로 한다, 예정. 통과될 예정을 짐작해서 보고를 한다. 그죠? 
○회계과장 손순희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마지막에 1건 풍산에 공유재산 주차장 만드는 거요. 읍사무소하고 너무 먼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손순희    풍산읍 안교리가 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사진으로 보니까 좀 먼데? 
○회계과장 손순희    상가도 많고 도로 바로 뒤쪽에 있어서.
김호석 위원    읍사무소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손순희    읍사무소에서 150m 정도 됩니다. 
김호석 위원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주차를 몇 대 정도 한다고요? 
○회계과장 손순희    4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 정도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유재산 얼마까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장 손순희    우리가 의회는 중요재산은 금액상으로 10억 정도 이상 되는 거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10억 이상 되는 거는 보고하게 돼 있고. 그 밑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되고? 
○회계과장 손순희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수시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주차는 어디 없이 다 심각한데 제 생각으로는 150m라 하면 짧은 거리는 아닌데. 조금 가까웠으면 더 좋았지 싶지 않나 싶습니다. 큰 도로도 건너야 된다, 그죠? 풍산읍에서 보면. 그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회계과장 손순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예,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김호석 위원    지금 현재 풍산읍에 주차장을 40면 확보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인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업무 보러,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복잡해서 여기를 조성했어요? 두 개 중에 어느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장날 되면 풍산장날 주도로의 주차난 해소와 풍산읍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 150m 정도까지도 안 됩니다. 가깝기 때문에 모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행정복지센터 이 근처에는 시에서 별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한 자리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복지센터 거기만 있고.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풍산시장에서 직선통로로 바로 나오면 연결되는데 동편 쪽으로는 두 군데가 있지만 서편 쪽으로는 주차장 조성해준 데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주차장 조성을 해놓으면 관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저희가 별도로 관리 안 하고... 
김호석 위원    그냥 노면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노면 주차장으로 그렇게.
김호석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장기주차하면 그쪽에 효과가 떨어진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그걸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김호석 위원    장날이고 복지센터고 뭐고 장기주차 해놔버리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정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투자유치과장 잠깐 나오세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투자유치과장 조풍제입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공공형기업 플랫폼 구축사업, 바이오 백신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구축안 이 2건이 올라왔는데 여기 2건에서는 지금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바이오단지 제2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다른 기업들도 유치하기 쉬울 텐데, 이걸 거기에 꼭 해야 되겠나?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처음에는 이걸 구역사 부지도 생각하고, 안동경찰서 부지도 생각했었는데 구역사 부지는 시에서 바로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경찰서 부지도 내년 10월까지 정확하게 우리 시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미지수에 걸려서 저희가 기업체들 IT하고 BT 두 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와 연관성을 가지고 특히 BT 같으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는 장비라든지 또, 연구원들 인력에 대한 기술지원도 가능하고 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    경찰서는 내년 되면 개청을 하는데 그 지역은 어떤 식으로 시에서 재활용할 계획이야.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그거는 아직 제가 답변드리지 못할 거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내년 10월에 경찰서가 가면 이게 다시 기재부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이관돼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그렇습니다. 
손광영 위원    사실은 바오이백신 오픈이노베이션 구축이라든지 공공형기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실은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하지만 이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하면 인력 부분을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바탕을 깔아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시비나 도비나 이렇게 충족시켜서 부가적인 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근데 거의 이렇게 보면 부지를 선정하면 건물도 매입이 있잖아. 건물이 거기 지어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아니, 지어야 됩니다. 
손광영 위원    지어야 되니까 짓는 걸 우리한테로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손광영 위원    지금 건물 부분, 두 동이잖아, 그죠?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건물 두 채는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짓고요. 부지매입비는 시비니까. 
손광영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거의 공공형기업 플랫폼하고 이 부분이잖아. 대토지는. 그리고 건물 2동을 짓는 부분들이 지상 5층, 이렇게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손광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을 거기에 투자해서 과연 우리가 인력이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해도 괜찮거든.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지방소멸기금을 가지고 우리 시에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이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이걸 하겠다고 공모사업을 해서...
손광영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공모사업을 할 때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세심하게 계획을 했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저도 위원님 그 생각은 동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가는 방향이 어차피 바이오백신 쪽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또, 이 지식센터가 있어야 창업하는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도 여기로 모을 겁니다. 모아서 바이오연구원이라든지 SK라든지 같이 공동 연구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할거고. 이 BT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형플랫폼도 IT쪽으로 가면 지금 에트리나 이쪽으로 연계시켜서 기술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지 않나.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손광영 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취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정비돼야 될 예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아마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운영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은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게 직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두 건물인데 IT는 에트리라든지 IT 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기술지원을 받을 것인지 또, BT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그쪽에 하고 또 연관시켜 갈 건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이 두 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서로의 견해 차이인데요.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짓는 거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크게 예산이 출혈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의 묘미를, 그 운영을 해서 어떻게 부가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영상정보통합센터 증축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정보통신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유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중구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건물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맞습니다. 
안유안 위원    거기가 기존에 건물이 한번 리모델링 된 거 같은데, 언제 혹시 됐는지.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2015년 4월 3일에 개청했습니다. 
안유안 위원    여기가 지금 증축면적은 383.9㎡ 평수로 약 116평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증축되는 비용이 한 19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19억 2,000만 원입니다. 
안유안 위원    사실 이 정도 되면 증축하는데 1평당 약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잡히는 거 같은데, 이 정도는 아무래도 신축건물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통 신축건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평당 1,000만 원까지 가는 데가 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혹시 주위에 다른 건물을 전세를 놓거나 임차하는 방법 이런 거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영상정보센터 자체가 서버하고 전 회선이 있어서 다른 데하고 같이 쓰지 못하고요. 한 건물에 같이 써야 됩니다. 모든 전산실하고 서버하고 관제센터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임차해서 건물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유안 위원    무조건 한 건물 안에 있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그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유안 위원    지금 그러면 2층, 3층 쓰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지금 1, 2층을 쓰고 있는데 3층 증축하고, 1, 2층은 전산실 리모델링하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까지 해서 19억입니다. 
안유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축 비용이 굉장히 과다한 거 같기도 하고, 이 19억 원의 금액이라면 옆에 다른 건물을 아예 통째로 매입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혹시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보셨... 꼭 한 건물 안에 있어야 된다면 전산장비만 한 건물 안에 넣고 사무실을 다른 건물을 사서 매입을 해서 거기 사무실을 두고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실질적으로 거기 사무실은 직원 사무실이라고 해봤자 관제센터 빼고는 사무실 면적은 없습니다. 주 목적이 관제센터고요. 그다음에 전산서버실입니다. 그리고 영상반출하는 반출실이고. 사무실 직원은 4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여기에 따로 부지매입 이런 거도 없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부지매입은 없습니다. 
안유안 위원    증축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바닥이 일반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위에다가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기가 차단되는 그런 식으로 공법이, 지금 이런 바닥 공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일반 건축물의 공법하고 좀 차이가 난단 말씀이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있습니다. 밑에 모든 게 전기장비이기 때문에 바닥이 전기가 전열 연결이 안 되는 식으로 해서 공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장비구입비는 안 들어가죠?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장비구입비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거밖에 없고. 리모델링만 추진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조경식    예, 1층 증축하고요. 
○위원장 임태섭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0.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로 한정된 지원대상을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로 추가·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조례명칭 일부를 현행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동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유안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 나온 동업자 조합과 영업자 단체가 예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동업자 조합이라 하면 이용업지부, 미용업지부, 세탁업지부, 외식업지부를 말합니다. 
안유안 위원    영업자 단체는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도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체를요. 
안유안 위원    목욕장도 단체가 있습니까, 안동에?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목욕업지부라고 있습니다. 각 업종마다 지부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부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부에서 다시 밑에 업장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지부에 주는 수도 있고요. 지부 단체에다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쉽게 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미용업지부 같은데 기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미용업지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유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안유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위생업소에 지원하다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지원 확대를 한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김호석 위원    굳이 확대해서 바꿔야 될 명분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직접 업소마다 지원을 해주다가 예를 들면, 지부에서 어떤 단체에다가 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석 위원    지금 현재 단체에는 지원 안 해줬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단체는 현재까지 한 번도,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못 해주고요. 
김호석 위원    지금 요식업 같은데 단체로 안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요식업지부에 우리가 해주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제출은 해도.
김호석 위원    요식업 같은데 지금 식당마다 앞치마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 주는 거는 거기에서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외식업지부에 있는 임원들에게 주는 거는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거기를 통해서 나눠줬다. 근데 그 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김호석 위원    그래서 여러 단체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걸 앞으로 단체에 해주게 되면 예산확보는 얼마 정도 돼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산확보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그럴 때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만 천몇만 원인가 지원해주고, 지금은 아직 특별하게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다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카데미 예산은 이번에 올려놨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올려놨습니다. 
김호석 위원    그거는 올려났고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고, 위생업소에 현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또, 상위에서 보면 타 시군이라든가 다른 데는 단체지원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개정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김호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23개 시군 중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조사를 해봤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는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는데... 담당자 말로는 반 정도는 23개 중에.  
김호석 위원    그거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조사해서 나눠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호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5쪽에 보시면요. 신·구조문대비표 이래서 현행에 있네요, 조례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조례는 있는데 일부 그 한 가지 사항만 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부개정. 
김정림 위원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거의 내용은 다 비슷한데요. 위생업소 지원에 있어서 위생업소 등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 이러면 범위가 좀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등이라 했는데요. 어쨌든 위생업소 등이라 하면 위생업소하고 저희 취지가 위생단체를 말하는데요. 안 그래도 앞에 모든 조례에 보면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위생단체라 함은... 위생업소라 하면... 이렇게 돼 있고, 특별한 다른 단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세운 게 없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생업소 등이라 하면 위생업소하고 위생단체로만 봐도 될 거 같습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왜 ‘등에’를 넣으시려고 그러시는지, 굳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일부 포함한다는... 또, 후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위생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용어가 단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림 위원    그래서 ‘등에’를 넣으신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김정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요. 사업이 또 일부 지원되는 거 같은데. 지원되고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는 지원할 때 위생업소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생단체까지 넣어서 위생단체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86쪽에 제5조에 보면 ‘지원신청서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돼 있네요. 지금 모든 게 시장님과 연계를 많이 시키셨네요. 이 제6조에는 ‘현지조사 및 선정에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 지금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심의위원회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10∼15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안동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제7조 3항을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굳이 개정 안 해도 그냥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위생업소 등이라는 위생업소만 다 나와 있을 뿐이고, 개정하는 거는 위생업소 뒤에 ‘등’을 넣음으로 해서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저희가 ‘위생업소 등’을 하면 어쨌든 저희 취지는 위생과 관련한 그런 업소나 단체를 생각하고 ‘위생업소 등’이라고 해놨습니다. 특별히 ‘등’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림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만약에 예를 들면,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사업대상자는 저희 계획서를 보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 돼 있습니다. 
김정림 위원    근데 보니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님이 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장님이 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과장이 하든 시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림 위원    제출을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광영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법 제59조 이 부분은 거의 단체가 조합으로 결성 안 돼 있습니까? 각 단체가. 요식업 조합이든 이미용이든 세탁업이든 목욕업이든 협회가 다 돼 있잖아.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손광영 위원    협회가 돼 있는데 조합결성이 안 된 거구나,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손광영 위원    조합결성을 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데가 몇 군데 돼요?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볼 때 이미용업소에 지원은 하지만 세탁이나 목욕탕이나, 그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손광영 위원    목욕탕 같은데 우리가 지원한 게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까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조례나 법에 없기 때문에 조합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여기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손광영 위원    외식업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외식업지부회도 저희가 인건비가 나간다든가 사업비가 나간다든가...
손광영 위원    인건비 말고 마업비. 이미용 쪽에만 이렇게 나갔었네. 이미용협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이미용협회도 나간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아니, 예산서에 보면 이미용협회의 교육세미나 이런 게 있잖아. 그런 예산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교육세미나도 저희가 그 부분은 개인별로... 
손광영 위원    저기 보라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거도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해서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신규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손광영 위원    그렇죠. 위생업소에 이용협회, 이용업소에 이발소. 이발소 청결 전개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손광영 위원    그런 부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협회 차원에서 일을 전개를 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된다, 말이야. 내가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그 뜻입니다. 
손광영 위원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손광영 위원    활성화시켜 줘야지. 공중위생관리법에도 보면 설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종용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손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손광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자체에서 지원을 그냥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업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거는 당연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그리고 이게 개인 사업체도 지원요청을 하면 사업계획서가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불가능하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단체만 그렇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지원이라 하면 각 지원마다 저희가 위생용품이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임태섭    시설 쪽에서 뭐, 시설을...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설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별로... 
○위원장 임태섭    이거를 갖다가 단체로 해서 시설을 보완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생업소 개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위생단체에서 단체의 어떤 공동적인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임태섭    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안 되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위원장 임태섭    조합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설을 보완을 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를 신청을 해서 올리면 그거는 가능하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업 모범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음식업지부에다가 있잖아요. 그 주관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위생단체들. 
○위원장 임태섭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될 건데, 그 예산들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인건비나 그런 큰 예산이 들고 하는 사항은...
○위원장 임태섭    시설개선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거잖아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시설개선정비사업은 저희가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봐서 앞으로 크게 확대하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확대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어떤 지원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업이든 단체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개인 업소들이 단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시설보완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게 예산이 앞으로 많이 수반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면.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근데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만큼의 사업성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업소의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사업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저희가 흔쾌히 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없는 거를 저희가 허락하지도 않고 그런 큰 그거는... 
○위원장 임태섭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원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를 들면 열악하다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크게 그냥 큰돈을 해서 어떤 개인위생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도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위생업소에 개개인에 따라서 지원품목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반된 거는 재정 수반 요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용아카데미 운영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단체에 예산수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맞습니다. 
김경도 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의 어떤 단체가 있어서 경기대회를 나간다든지, 아카데미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특정한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수반을 하라고 손광영 위원이나 본 위원도 한번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만은 여기 조례에 따르는 부분에서 비용추계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경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거 같은데요. 지금 위생업소 현황하고 위생단체 현황 그거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알겠습니다.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석 위원 의석에서–좀 합시다.)
○위원장 임태섭    예. 
김호석 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 조례에 보면 위생업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란 말이야. 이걸 더 확대해서 위생업소 단체까지 지원해주는 건 좋다 이거라. 안 해주자는 건 아니고. 이미용업계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미용업계에 미용 경기대회를 한다. 누가 잘 깎는지, 못 깎는지 대회를 한다. 그러면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위생업소 이게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과장님, 개념이 어디까지에요, 위생업소가?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생업소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이라 그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말하고요. 집단급식소도 들어가고, 식품제조업도 위생업소에 들어가고요. 공중위생업소라고 또 있거든요.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 이 5개가 주 대표적인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총 합해서 6천여 개소는 되죠. 
김호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공중이면 공중, 아니면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 그거를 딱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래서 위생업소라 하면... 
김호석 위원    그러면 위생업소가 다 광범위하잖아. 식품위생도 들어가고 공중위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다 들어갑니다. 
김호석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은 해주고 식품위생은 안 해주나?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아니, 위생단체라 하면... 
김호석 위원    아니, 단체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광범위하게 하잖아. 앞으로 더 추가하는 것은 위생단체지만 지금까지 위생업소 같으면은 공중위생·식품위생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호석 위원    다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홍보물품이나 위생물품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공중에도 주고요. 위생업소도... 
김호석 위원    이거 규정을 좀 지으면, 어쨌든 위생업소에 지금까지 지원한 거 아까 동료 위원이 단체 명부 해달라 그랬는데 한 3년 치 지원해준 내역도 포함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예. 
김호석 위원    한번 짚어보자. 나중에 한 번 더 대화를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거 같아. 마트 같은데도 떡집 같은데도 전부 위생업소 아니에요. 
○위원장 임태섭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용범    위생업소, 거기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 위생업소... 
김호석 위원    맞지. 근데 지원받은 거 뭐 있어? 
○위원장 임태섭    없습니다. 
김호석 위원    없죠. 저도 없어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11.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시립박물관장 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립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박물관에서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립민속박물관의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 및 자료 이용자의 편의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박물관 이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제6조는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항에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및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납부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립박물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윤 위원    관장님. 관람료와 이용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원래 박물관 입장할 때 저희가 관람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립박물관은 작년에 폐지를 했고, 콘텐츠박물관에는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용료는 별관 전시실도 있고, 박물관 내에 보면 유물이 있는데 유물을 촬영하거나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이럴 때 야외박물관 영상 촬영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기윤 위원    이용료는 별관의 전시실 이용료 그렇게 하고, 유물 촬영하는데 촬영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용료를 받았다가 돌려준다는 뜻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아까 보시다시피 불가결한 일이 있으면 저희 사정으로 돌려줄 때는 전액을 주고, 그쪽 사정이면 저희가 10%를 공제하고 준다는 내용입니다. 
권기윤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 규제개혁팀도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권고받은 사항이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권기윤 위원    당연히 이게 천재지변으로 해서 안 되면 안 되고, 위약금은 위약금 물고 취소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박물관 조례에는 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례에는 없어서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권기윤 위원    박물관에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조례가 안동박물관에 없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것이다.
○시립박물관장 박춘자    예. 
권기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권기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했어요. 

 12.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3.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행정지원실장 최종익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규정된 재외국민을 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안 제4조 주민투표 대상 및 불가사항은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 제8조제1항과 안 제10조제1항에서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법에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항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 규정에서 통·리·반 단위인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단서 규정으로 신설하고,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부터 제7호서식은 위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39조에 따라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의회에 보고 후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인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2017년 이후 안동시 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구성의 경우 2022년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6.5%로 노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1조 9,800억 원 이상의 재정규모가 계속 유지되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의 폭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요예측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공공행정분야가 증가됩니다. 
  이 외에는 작은정부를 추구하는 새 정부 지방인력 운영방향에 따라 기준인력과 정원은 동결수준으로 관리하고, 신규인력 수요는 정원 내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인력 재배치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인력 운영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인력수요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 조직진단을 통해 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고 핵심 및 신규사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며, 유사기능의 통·폐합 및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5년간 총 1명의 정원을 증원할 예정으로 증원은 2023년에 공공행정 분야에 5명이 증가하며, 감원은 2024년에 한시정원 종료에 따른 1명, 2026년에 문화관광 분야에 3명으로 총 4명이 감됩니다.
  연도별 인력증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2024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인력운영방향에 맞춰 동결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드린 2023년 인력증원 내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통보하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기초로 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인력감원 산출내역입니다. 먼저 현재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타 분야 인력 1명을 2024년에 감원하고,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문화관광 분야 인력 3명을 2026년에 감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은 2023년 1,506명에서 2027년 1,507명으로 총 1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내역은 인력운영을 위한 계획이며, 실제 증원은 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칙 등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됩니다. 직종·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의 정원을 1명 증원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 중심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 등에 적극 인력을 배치하겠으며, 기능 쇠퇴 분야에 대한 감원을 병행하고,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과 민간위탁 등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긴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2027년도 안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홍    전문위원 안재홍입니다.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지원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가 일부 있다, 그죠? 개정이 있는데, 일부만 지금 개정하시려고 한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정림 위원    그런데요. 9쪽에 지금 보시면, 제2조제4항에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하되 “외국인등록이 되어”를 “주소를 두고”로, 두고는 뭡니까?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외국인하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체류지인 사람들 다 투표권으로 지금 두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님, 9쪽 말고 19쪽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정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19쪽에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인 현재 안동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가 주민투표권이 있다.’ 돼 있나요? 관계없어요?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
김정림 위원    영주에 살고 있는데... 
    (청취불능)
김정림 위원    아, 여기에 영주해서 산다. 이 말이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예. 
김정림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냐면 22쪽에 보시면요.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래서 1항을 죽 보면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했습니다. 여기 죽 내려오다 보면 4항에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1항부터 3항까지는 다 삭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삭제를 합니까?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조례에 두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를 상위법이 바뀌면 그 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상위법에서 별도로, 지금 개정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우리 조례에 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이 내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김정림 위원    상위법에 지금 다 올라가 있다, 그죠?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그렇죠. 
김정림 위원    그래서 제2항에 보면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의장이 부시장이 된다.’ 그다음에 제3항은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서 저는 제1항에서 3항까지 다 삭제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익    상위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상위법하고 맞도록 저희가 불필요한 거는 삭제하고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김정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김정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14.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15.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    유교문화권사업과장 임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유교문화권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운영 활성화 및 마이스 행사 유치·발굴, 도시마케팅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재단의 수행사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수행사업으로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을 추가하여 마이스산업 기반조성,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발굴, 도시마케팅 업무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이스산업은 회의, 전시, 박람회 개최를 통해 숙박, 운송, 관광, 공연, 기획사, 특산품 등의 여러 산업 분야와 연계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스 행사 시 참가 규모도 크고 1인당 소비범위도 일반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아 관광수익 창출에 유리하고 국가나 도시 간 교류 활동을 통한 도시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가 개관함에 따라 우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안동형 마이스산업 모델 개발 및 마이스산업 기반 조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전담 조직을 두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실을 대관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안동 국제컨벤션센터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마이스 행사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라도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마이스 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회의장 대관 협의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들의 대관료가 사업비 대비 과다하여 행사 장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지리적인 불리함을 보완하고 개관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주관하는 공익상 필요한 행사들에도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섭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태섭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심사한 내용을 김정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님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섭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위원장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16.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동시장 제출) 
○위원장 임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미조    평생교육과장 심미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상담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상담센터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치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했어요.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임태섭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림 위원    부위원장 김정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31건, 촉구 85건, 건의 132건으로 모두 248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29일은 도산면, 옥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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