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 의사일정
- 1.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김창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촌활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김창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촌활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희, 권기익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여주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강화, 복지향상,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각각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강화, 복지향상,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료 보니까 경상북도 거의 다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안이 다 만들어져 있네요. 안동이 늦었다 그죠.
○여주희 의원 경상북도 안에 15개 시군이 제정이 되어있고 미지정 시군이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제정으로 안동이 올해 조례를 신청했습니다.
○권기탁 위원 여성농업인 내용에 생활개선회에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여주희 의원 여성농업인들도 같이.
○권기탁 위원 주무과는 농정과로 보고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조례 제정을 했다 그죠.
○여주희 의원 네.
○권기탁 위원 근데 생활개선회 성격을 주무과에서 다 이해하고 있는가.
○여주희 의원 생활개선회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농정과에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권기탁 위원 조례 발의한 의원님 이야기가 아니고 과에 하는 이야기인데. 대충 봤어요. 봤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하지 않고도 지원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여주희 의원 제가 살펴보니까 안동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 조례가 2013년 6월 26일 조례 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게 아동 교육과 위탁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성 성평등, 행복한 쉼터, 일터, 삶터를 비전으로 하는 여성농업 육성 기본 계획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이 있어서 이 조례가 지방에 있으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권기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여주희 의원님 조례 세밀하게 검토해서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제2조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성농업인이라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주희 의원 여성농업인 안동에서는 안동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읍면 지역은 가능한데 동을 주소로 가지고 있는 분은 농촌 지역으로 치지 않으니까 여기는 농업인이라고 하기에는.
○우창하 위원 아니요. 농업인이어도 동에 주소가 있어도요,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성농업인이라는 규정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에, 쉽게 말하면 경영체 등록을 주로 한 사람인지, 공동 경영인이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이어도 세대주가 농민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 경영을 하는 분들도 여성농업인이라고 인정을 하는지 그 규정을 묻는 겁니다.
○여주희 의원 네. 이거는 농정과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 계세요? 그럼 과장님이.
○농정과장 정광석 농정과장 정광석입니다. 우창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은 경영주만 등록되는 거고 공동 경영주로 등록될 수도 있고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면 경영주에 의해서 같이 가족으로 농업에 종사하면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농업인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농사에 종사한다고 해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동 경영한다고 해서 그 분까지 넣어 주느냐.
○농정과장 정광석 경영주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성문화 되어야 되는 거에요. 여기에 정확하게 여성농업인이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성농업인은 누구누구를 말한다고 규정을 넣어줘야 되지. 면에 사는데 남의 농사를 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임대 경영도 할 수 있는데 서류 없이 임대 경영해도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 마련을 과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여성농업이란 이런 것이라고 성문화 시켜서.
○농정과장 정광석 시행령에 명문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 여성농업인이란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법 제2조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 농어업인의 육성법 제2조1호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복잡하게 하든지 간단하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이거로 규정하면 될 거 같고요.
정의를 내리는데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바른 정의가 아니든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아서 안동시 여성농업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따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내리는데 여성농업인 중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바른 정의가 아니든지 충분하지 않은 거 같아서 안동시 여성농업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따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주희 의원 네.
○우창하 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정복순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2조2항을 해서 2조1항을 여성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라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정의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주희 의원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김창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김순중, 김창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갑, 여주희, 김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발의 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3건의 개정안 중 먼저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계획 및 분야별 에너지시책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을 통한 책임감을 높이며 보조금 지급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제2항과 제6조제2항에서 각각 에너지계획과 건물 부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기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이격거리를 정하는 시설을 원안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만 포함하였지만, 수정안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도 함께 포함하고자 하며,
둘째, 원안에서 제18조의2로 규정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을 수정안에서는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9로 하여 입법구조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신고 전 폐기물관리법상 절차가 진행된 시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부칙 제3조에 폐기물관리법상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를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 시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의 정의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며,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4차산업혁명 및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분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9조의2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등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3건의 개정안 중 먼저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계획 및 분야별 에너지시책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시행자의 자부담을 통한 책임감을 높이며 보조금 지급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제2항과 제6조제2항에서 각각 에너지계획과 건물 부분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기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보조금 취소사유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정된 조례안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첫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이격거리를 정하는 시설을 원안에서는 폐기물재활용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만 포함하였지만, 수정안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도 함께 포함하고자 하며,
둘째, 원안에서 제18조의2로 규정한 자원순환 관련시설 허가기준을 수정안에서는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9로 하여 입법구조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신고 전 폐기물관리법상 절차가 진행된 시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부칙 제3조에 폐기물관리법상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를 신청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 시 특정 지역이나 건축물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4차산업혁명의 정의와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며,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4차산업혁명 및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관련분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9조의2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변경,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는 등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다선 의원님이 앞서서 일을 해주신 모범을 보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내용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신구 대조문 26쪽 3조 되어 있는 중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고 내용도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신구 대조문 26쪽 3조 되어 있는 중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위원님, 지금 어떤 조례 말씀하세요?
○권기탁 위원 에너지 기본 조례.
○이재갑 의원 에너지 기본 조례 3조?
○권기탁 위원 예. 차례대로 해야 되지.
○위원장 정복순 26쪽에 있습니다.
○이재갑 의원 예.
○권기탁 위원 국가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달라지면 국가 에너지도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이재갑 의원 예.
○권기탁 위원 기존에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가 더 나은데 수정을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더 좋으라고 바꾸잖아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만.
○이재갑 의원 솔직히 지난 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인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문제를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지적한 부분은 보조금 관련 조례 내용이었는데 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본 의원도 통과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 이후에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정하자 했는데 이번에 법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법무팀에서 에너지법과 타 자치단체 조례 등을 보면서 안을 이렇게 끄집어 낸 겁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좋다, 이렇게 하자 해서 본 의원도 동의하고 원래 계획했던 보조금 관련 조례 조항도 같이 포함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정하자 했는데 이번에 법리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법무팀에서 에너지법과 타 자치단체 조례 등을 보면서 안을 이렇게 끄집어 낸 겁니다, 솔직히. 그렇다면 좋다, 이렇게 하자 해서 본 의원도 동의하고 원래 계획했던 보조금 관련 조례 조항도 같이 포함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기탁 위원 안동시에서 에너지 지원한 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갑 의원 이와 관련해서 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데 도와준 거는 집행한 예산은 없다고 봅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요. 지원할 근거도 없고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었지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주장해 오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한 것도 한 건도 없었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강화된 듯한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재갑 의원 지난 조례보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전부 보조까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됐으니까요. 그러나 이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 뜻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 이에 따른 탄소중립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과제로 떠올랐어요. 지금도 계속 그 문제는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에 모든 주변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가 소중한 것과 에너지 절약의 문제, 에너지 자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도 기업도 개인, 가정도 다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에 모든 주변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가 소중한 것과 에너지 절약의 문제, 에너지 자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도 기업도 개인, 가정도 다 함께 참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권기탁 위원 그리고 조례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도 말이 좋아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지역 환경을 따져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경사도가 문제가 되면 자연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강도있는 조례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되지. 단체든 어떻든 태양광 한다,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이러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어 기능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경사도가 문제가 되면 자연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획일적으로 강도있는 조례가 되어야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되지. 단체든 어떻든 태양광 한다, 시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이러면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어 기능이 있습니까?
○이재갑 의원 존경하는 권기탁 위원님. 6조에 대한 부분은 건물 부분 에너지 시책에 관한 조례입니다.
○권기탁 위원 9조네요.
○이재갑 의원 9조에요? 보급 지원에 관한.
○권기탁 위원 29쪽 상단에 보면 있어요.
○이재갑 의원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권기탁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옮겨서 한 이유는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거는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래서 앞에 살짝 하면서 뒤로 넘어간 겁니다. 참여하도록 하는 거 하고 협력은 당위성이 다르거든요. 협력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참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유연성을 두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구대조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수요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의회에서 하거나 집행부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구자가 있거나 시행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제어기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보니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성과 유연성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강제성보다는 유연성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수요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의회에서 하거나 집행부에서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구자가 있거나 시행자가 있을 때에는 필요에 의해서 재정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일정 부분은 제어기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혜의 소지, 특정 단체에 지원하는 특혜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신구 대조표를 보니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성과 유연성을 두고 있는 거 같아요. 강제성보다는 유연성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갑 의원 위원님의 말씀도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보급 지원의 말씀은 원래 조례 내용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의무 기관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을 본래대로 놔두자는 말씀입니까?
○권기탁 위원 뒤에 문구가 3조에 책무가 있어요. 개정안하고 원안하고 있잖아요. 개정안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고 저는 원안 그대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연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갑 의원 3조 말씀이에요?
○권기탁 위원 예. 3조2항이네요. 협력은 강제 조항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력하여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 부분은 정부 차원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상반된 의견이 너무나 많다. 안동도 그렇고.
○이재갑 의원 책무 조항은 이렇습니다. 시의 책무가 있고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개인의 책무가 있어요.
○권기탁 위원 다 봤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사업자의 편도 아니고 시의 행정의 편도 아니고 중간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정안보다는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연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갑 의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권기탁 위원 조례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유도해야 되고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유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 내용을 좀 전에 이야기 했듯이 협력과 참여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가 더 유연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 의원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2조는 원안대로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권기탁 위원 예.
○이재갑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자리에 안 계셔서 죄송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이 되겠죠. 개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녹취 불능)
다른 것는 제가 봤을 때는 동의가 되고 잘 노력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2항은 그대로 두자는, 이거만 개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녹취 불능)
다른 것는 제가 봤을 때는 동의가 되고 잘 노력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2항은 그대로 두자는, 이거만 개정해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재갑 의원 그렇게 하면요.
○권기탁 위원 이거만 하면 재개정이 되는 거죠.
○이재갑 의원 자구에 대한 문제인데 산업체, 시민,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이렇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항은 사실은 굉장히 의무 조항은 아니에요. 강제하는 조항도 아니고. 근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권기탁 위원 강제조항이죠.
○이재갑 의원 그렇죠.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시민단체, 시민도 있고.
○이재갑 의원 그런데 에너지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적극 시행해 나가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는 노력한다,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하는 의미하고는 내용이 다른.
○권기탁 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시가 주도하는 에너지 정책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주체자 시민 내지 사업자가 하는 거죠. 거기에 시가 협조하는 게 맞지 협력은 안 맞다고 보는 거에요. 왜냐, 시가 주도할 거 같으면 맞아요. 강제조항이 필요해요. 근데 시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재갑 의원 3조 자체가 책무거든요. 에너지 정책에 따른 책무인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을 두는 것이 더 좋겠다, 강제조항 보다는.
○이재갑 의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복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보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갑 의원님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이재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보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재갑 의원님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 의원님.
○위원장 정복순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탁 위원 도시계획 조례 8조2를 두셨잖아요. 9조로 안 하고 8조2로 하죠? 8조2는 18조에 예속되어 있는 겁니까?
○이재갑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18조2로 했던 것을 18조4항에 넣는다고. 18조의 2로 하던 이 조항을 없애고 4항으로 넣는 걸로. 3항까지 있잖아요. 4항으로 넣는 걸로 수정해서 설명드렸어요.
○권기탁 위원 3항까지 있고 4항에 삽입을 한다.
○이재갑 의원 그렇죠.
○권기탁 위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이재갑 의원 그렇죠. 18조 2는 없어지고 18조의 4항으로 들어갑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야 맞는 거는 됐고요. 폐기물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5가지?
○이재갑 의원 폐기물관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5개 있어요. 법에 명시하고 있는 게. 거기에서 하수시설 하고 고물상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만 폐기물 관리시설을.
○권기탁 위원 그럼 폐기물 하고 폐물처리시설 하고 상하수도처리시설 하고.
○이재갑 의원 아니, 상하수도처리시설은 안 들어갑니다.
○권기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이재갑 의원 아니, 여기 3개 들어간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있는 5개 중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이렇게 3개만 해서 제한을 하는 거죠.
○권기탁 위원 감량화시설 등등도 설치하는 주체가 있습니까?
○이재갑 의원 사업자들이 사실 농촌지역으로 참 심각하잖아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폐수슬러지,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지역 산골에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권기탁 위원 8조2를 8조4항으로 하자는 말씀에 일단은 동의하는데요. 상당히 나열되어 있어요. 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된 이 부분을 요약해서 저는 제개정 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주체자는 500m 이내에 5가구 이상 부락의 주민들의 의견을 득해야 하고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냐면, 조례도 너무 제약을 전제로 하면 안동에 71%가 산인데 경사도가 30% 이상되는 산지가 80%가 넘어 보여요. 그런데 개발하려고 하니 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좋고 안 좋고 판단은 물론 폐기물 혐오시설 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제 의견을 내는 거에요. 전체를 나열한 것을 함축해 보자 그래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주민들 반대하니까 이거잖아요. 삽입해 보는 게 어떻겠나.
사업주체자는 500m 이내에 5가구 이상 부락의 주민들의 의견을 득해야 하고 도시디자인과의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넣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왜냐면, 조례도 너무 제약을 전제로 하면 안동에 71%가 산인데 경사도가 30% 이상되는 산지가 80%가 넘어 보여요. 그런데 개발하려고 하니 잘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좋고 안 좋고 판단은 물론 폐기물 혐오시설 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제 의견을 내는 거에요. 전체를 나열한 것을 함축해 보자 그래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주민들 반대하니까 이거잖아요. 삽입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재갑 의원 권기탁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개별법을 적용해서 제한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동시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에서 이렇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들이 들어와 있는 곳은 해충과 악취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조용한 시골에, 청정한 시골에 들어와서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가)
광역폐기물은 못 하죠. 물론 여기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원 조레를 보면 지역주민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5가구 이상 500m 이내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득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보다는 규제를 하면서 조금 유연성을 두는 지역 주민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자원순환이라고 두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용한 시골에, 청정한 시골에 들어와서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불가)
광역폐기물은 못 하죠. 물론 여기 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원 조레를 보면 지역주민 5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쓰레기매립장도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5가구 이상 500m 이내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득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보다는 규제를 하면서 조금 유연성을 두는 지역 주민이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범위 안이라면 자원순환이라고 두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재갑 의원 자원순환관련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는데 아직까지 고물상에 대한 문제는 현장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대체로 보면 생활공간 주변에다가 하고 있는데 사실 경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수도시설 관련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거의 가깝거든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사업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원이 작은 곳으로 들어오는데 거의 시골쪽으로 들어와요.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는 전부 대부분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현장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시설 관련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 거의 가깝거든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사업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원이 작은 곳으로 들어오는데 거의 시골쪽으로 들어와요. 가격이 싸고 하니까. 이 시설이 들어오는 곳에는 전부 대부분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현장을 아는 분들은 상당히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권기탁 위원 18조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하는데 적용하고 아니한다 라고 적요되어 있어요.
○이재갑 의원 국가와 자치단체 문제에요.
○권기탁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규제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정부나 하는 거까지도 제 이야기는 그 주변 지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무조건 묻지마 설치를 한다. 주변지원 사업을 할 수 있어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그거도 안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5가구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500m 들어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폐기물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유연하게 보자. 그랬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거에요. 자원순환환경시설 기준을 적용 5가지 다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500m 안에는 무조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5가구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견에 준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500m 들어가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폐기물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안 된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유연하게 보자. 그랬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라는 거에요. 자원순환환경시설 기준을 적용 5가지 다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500m 안에는 무조건 못 하는 거잖아요.
○이재갑 의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주민들이 동의하면 한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시설은 청정한 농촌 지역에 들어와서 안되는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쾌적하고 청정한 농촌 환경을.
(권기탁 위원-청취불능)
(권기탁 위원-청취불능)
○이재갑 의원 여기에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호에 되어 있는데 1호 항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는 얘긴데 5호 이상이라고 하면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매수해도 가능합니다. 더 많은 집들도 가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을 하는데 난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권기탁 위원-청취불능)
(권기탁 위원-청취불능)
○이재갑 의원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권기탁 위원 조례를 가지고 장시간 토론한 적도 없는 거 같고 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 영천, 경주, 김천, 고령 이런 데는 우리하고 지역 현황이 달라요. 200m 기준, 50m도 있는 농어촌 도로에서.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전부 500m로 정하는 것은 조례는 규제를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원활한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드는 법이 되어야지 강제조항을 두고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전체를 유연하게 해서 벤치마킹도 좀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이 조례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
특히 500m로 정한 것은 도로변이나 저수지, 관광지 등등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은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류 내지 다른 방법을 써서 다음에 토의를 해서 숙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00m로 정한 것은 도로변이나 저수지, 관광지 등등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은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류 내지 다른 방법을 써서 다음에 토의를 해서 숙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기다림)
수정안이 원안입니다. 그럼 김순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고 권기탁 위원님께서는 보류하거나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부결이나.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으니 찬반을 묻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기다림)
수정안이 원안입니다. 그럼 김순중 위원님께서는 수정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고 권기탁 위원님께서는 보류하거나 시간을 두고 보류하자는 의견이신 거죠? 부결이나.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도 있고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으니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가결을 물어야지 지금 회의중에는 그렇잖아요.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정복순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수정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
7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가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
7분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정과장 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중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를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농업인센터 위탁 운영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의 후단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를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중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를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농업인센터 위탁 운영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의 후단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개인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중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를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농촌보육·정보센터 하고 여성농업인센터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면에서?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임하에 있고 예안면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길안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개정하는데 농업을 2년을 하고 기존에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사실 안동 시내 거주자로 바꾸는 거잖아요. 농업을 한다는 거는 경영체 등록을 해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정과장 정광석 경영주가 농업에 되어 있으면 가족도 같이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직접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일단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김창현 위원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확인하는 거는.
○농정과장 정광석 농업경영체는 세대주가 되어야 농업에 무슨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가족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래 돼도 가족이면 농업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주 업무가 뭐에요, 센터에서 하는?
○농정과장 정광석 여성농촌보육센터는 관리하는 소장입니다. 소장한테 위탁을 줘서 소장이 관리하도록.
○김창현 위원 아니, 센터에서 하는.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입니다. 학교 끝난 학생들에 대한 오후에 아동학습 지도입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3개 센터에서?
○농정과장 정광석 길안 같은 경우에는 부정기 사업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길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안하고 임하는 아동 수가 워낙 적어서 실제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어려움이라는 게 어떤, 구체적으로.
○농정과장 정광석 영유아 수가 예안 같은 경우에는 2명입니다. 임하는 5명이고, 길안은 6명인데 방과 후에 아동 학습을 하거든요. 예안도 학생이 6명이고 8명밖에 안 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어 줘야 되는데 촌이다 보니까 학생수는 자꾸 줄고 어려움이 딴 게 아니라 학생이 없다는 어려움이고, 길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운영하는 학생수가 많습니다. 오후에 운영하는 학생수가 40명 정도입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차피 시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인원수의 부족으로 해서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외에 효율적이거나 말씀하신 대로 여성농업인 오늘도 좋은 조례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다른 커리큘럼이나 강의, 강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임하, 예안 통틀어서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총 7명의 미취학 아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동시 관내 거주자로 확대될 경우에는 차량 지원이 따로 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차량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장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3년 주기로 재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규칙에는 소장이 종사원은 지방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원이 60세가 넘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종사하시는 소장이 60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올해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고 내년부로 모집을 새로 해야 되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모집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면 지역에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사하시는 소장이 60세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올해 12월 말로 계약이 끝나고 내년부로 모집을 새로 해야 되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모집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면 지역에는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하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인원을 더 확충시키기 보다는 관리하시는 소장을 뽑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을 한다고 제가 봐도 될까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새롬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지요.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보육·정보센터 임하하고 예안은 도비 포함해서 1억 2천입니다.
○김새롬 위원 각각인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임하에 1억 2천, 예안에 1억 2천. 그리고 길안 여성농업인센터는 여기는 부정기 사업 여성농업인들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6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1억 2천씩이나 들어가는데 단순히 소장님을 재선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다른 농업인의 가정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오시면 다 되는데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는 예안 같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안에 아동들이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안 가거든요. 시내에 있는 아동들이 면으로 안 가잖습니까. 그렇다고 몇 명 있는데 농촌복지, 여성복지인데 이거를 없앨 수도 없고. 예산은 계속 지원해 주고. 어쨌든 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여기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과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청의 건축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권고사항과 또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제5조의5제1항제6호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기존 제5조의5제1항제8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제6호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5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도시 내 건축공간 배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영제5조의7제2항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건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신청인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영 제15조제7항이 개정되면서 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조례로 두도록 하게 되어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2조제3항 신설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를 첨부된 별표5와 같이 제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첨부된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제86조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동간 띄우는 거리 산정 기준을 동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9조제3항제2호 개정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두 동의 공동주택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방향으로서, 높이가 낮은 공동주택 동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1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우도록 하되 최소 이격거리는 10미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며, 현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축이 남동에서 남동방향인 경우,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1배에 추가하여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우도록 2가지 충족 조건을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 05. 16.부터 06. 07.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청의 건축위원회 운영 실태 개선 권고사항과 또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번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제5조의5제1항제6호가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고, 기존 제5조의5제1항제8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제6호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5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여 도시 내 건축공간 배치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 영제5조의7제2항을 구체화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 위원회 건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입니다.
건축위원회는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이 확정되면 그 명단을 신청인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었으나, 영 제15조제7항이 개정되면서 기간 연장에 대한 횟수 제한을 조례로 두도록 하게 되어 금회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2조제3항 신설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횟수를 첨부된 별표5와 같이 제한하여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첨부된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제86조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동간 띄우는 거리 산정 기준을 동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9조제3항제2호 개정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두 동의 공동주택의 축이 정동에서 정서방향으로서, 높이가 낮은 공동주택 동이 전면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1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우도록 하되 최소 이격거리는 10미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며, 현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축이 남동에서 남동방향인 경우,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1배에 추가하여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을 띄우도록 2가지 충족 조건을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 05. 16.부터 06. 07.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우 전문위원 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유통특작과, 축산진흥과, 농촌활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안전재난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 위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 위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과장님, 구시장 비가림시설 내 상수도 및 전기 설비 설치 공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구시장 비가림시설 내 상수도 및 전기 설비 설치 공사는 찜닭골목 하고 떡볶이골목 사이에 있는 아케이드 밑에 990m 안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한 상수도 및 전기 설비 공사입니다.
○김상진 위원 상수도를 급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가 있는데 괜찮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일종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 문의하니까 한전 내부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받았고요. 상수도에 관해서는 급수조례에 보면 공용 설치는 시장의 판단하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기는 공정부지가 있어야만이 전기시설 해주고 상수도도 공용물이 있어야 급수시설 해 주는데 그렇다면 안동시 전역에 노점상들한테 다 지급해 줄 수 있나요? 똑같은 법령하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각 매대마다 설치하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물이 필요한지, 상수도가 필요한지. 상수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수도 필요한 분 쪽으로 군집을 시키고, 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기 필요하신 분 군집을 시켜서 공동 사용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대상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대가 많은데 그 매대를 이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가 보면 매대를 전부 불법이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했을 때 매장을 갖고 있는 상인분들의 반대 의견이 없을까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 가 보면 매대를 전부 불법이라 합니다. 법을 지켜야 할 시에서 법을 위반해서 했을 때 매장을 갖고 있는 상인분들의 반대 의견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100% 적법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발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분들의 애환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떡볶이골목 다 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고 해야합니다.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급수시설에 보면 우리 조례에 호와 세대라고 있어요. 호와 세대란 게 없으면 급수시설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전기도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정물이 있어야 돼요. 시에서 무허가란 걸 인정 해줘야 돼요. 북문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전기 하나도 못 넣습니다. 어떻게 쓰냐하면 다른 집을 통해서 그 집에서 전기를 당겨서 개인적으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누진세가 지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해준다 하면 그것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급수시설에 보면 우리 조례에 호와 세대라고 있어요. 호와 세대란 게 없으면 급수시설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전기도 무조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공정물이 있어야 돼요. 시에서 무허가란 걸 인정 해줘야 돼요. 북문시장에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전기 하나도 못 넣습니다. 어떻게 쓰냐하면 다른 집을 통해서 그 집에서 전기를 당겨서 개인적으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누진세가 지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렇게 해준다 하면 그것도 과장님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고맙습니다.
○김상진 위원 왜냐하면 한 번 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고요. 다른 재래시장에 가도 불법이라고 공무원이라고 다 머리 아파하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고맙습니다.
○김상진 위원 314쪽에 보면 경북형 사회적경제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많이 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증액된 걸 말씀하십니까?
○김상진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000만 원 조서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착지원금을 한 달에 35만 원을 지급을 하고...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말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정착지원금 월 35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 원씩 지급하는데 이 비용이 하반기에 들어갈 22명에 대한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전반기에 22명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개 기업에서 38명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산해서 하반기에 판단되는 금액이 이 증액 금액입니다.
○김상진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 해서 요구하는 게 맞지요. 그래야만이 몇 명을 써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되지 왔다갔다 그러면 예산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100명인데 130명이 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100명 이상 못하도록 본예산에 해놓으면 추경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업자도 올해는 100명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북형 사회지역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시비로 215만 원을 보전해 준다 그죠. 그 분들 총 인건비에요?. 215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215만 원 어디 말씀이신지.
○우창하 위원 과장님이 지원정착금을 청년에게 35만 원 주고 기업에 180만 원 주잖아요. 합계가 215만 원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 총 받는 215만 원을 국도시비 매칭으로 다 지급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안동사랑상품권을 농정과에서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줘요. 그럼 농협에서 지급합니다. 농민수당이 총 60만 원인데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그 60만 원 지급한 돈이 상품권이 60만 원어치에요. 그럼 우리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금융기관에 가면 할인율을 10% 적용해줘요. 그런데 농민이 수당으로 받은 거는 10% 할인율을 공제 안 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0만 원 지급한 돈이 상품권이 60만 원어치에요. 그럼 우리는 상품권을 발행해서 금융기관에 가면 할인율을 10% 적용해줘요. 그런데 농민이 수당으로 받은 거는 10% 할인율을 공제 안 한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행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발행이 있고요. 그거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농민수당이라든가 줄 때 액면가 그대로 줍니다. 특별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발행하고 있는 거는 올해 계획된 금액이 총 천억 원입니다. 천억 원에 대한 특별할인 금액이 7월 달에 6% 됐었다가 하반기에 1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에 대해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장당 115원씩 계산해서 조폐 공사에 주고 있고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1.2%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 0.5% 환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 1.1%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발행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할인 1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에 대해서 지류 같은 경우에는 장당 115원씩 계산해서 조폐 공사에 주고 있고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1.2%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 0.5% 환전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조폐공사에 1.1%의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발행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할인 10%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일반 발행이 여기 보니까 330억. 정책 발행이 165억인데요. 165억에 대한 환전 수수료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과장님이 농민입니다. 현금 30만 원 받는 거 하고 상품권 30만 원 받는 거 하고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저는 개인적으로...
○우창하 위원 현금을 30만 원 받아서 농민에게 상품권을 30만 원어치 사라고 하면 얼마 혜택을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특별 할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3만 원이죠.
○우창하 위원 3만 원 할인을 보죠? 그러면 33만 원을 주든지 할인율을 적용해서 정책 발행을 해도 누군가가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생기는 거에요. 농정과와 협의해서 상품권을 받으면 33만 원을 줘야 되고 현금으로 주면 30만 원 줘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은 다 혜택을 보는데 현금을 들고 가서 상품권 사면 33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데 왜 농민은 30만 원 상품권을 받아야 됩니까. 3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인 적용을 못 받는 그 금액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이해 안 가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해는 제가 충분히 갑니다만.
○우창하 위원 농정과와 합의해서 우리 시민들은 다 할인 혜택을 받는데 농민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30만 원을 들고 가면 농민수당이 60만 원이에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60만 원을 다 못 받는 겁니다. 이해 안 가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말씀하십시오.
○우창하 위원 농정과하고 해서 할인율을 적용한 66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산해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거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정책 발행을 하더라도 할인율을 적용해줘야죠. 농민들은 현금 30만 원, 전반기 후반기 60만 원을 받는 거에요. 1년에. 6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동 시민 할인 다 해 주는 걸. 54만 원 주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근데 구매 주체가 달라서.
○우창하 위원 이거는 농정과의 업무인데 지금 상품권이 발행되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이니 서로 협의를 하시려면 아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사용처가 잘못 됐어요. 정책 발행한 거는 할인을 적용 안 하더라도 정책 발행분은 표시를 해서 농협 주유소 이용해야 되고요. 농민은. 그리고 농자재 사려면 안동시 농협에 가서 뭐든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에요.
왜냐면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그 조합원들은 거기에서 샀을 때 10% 정도나 아무리 적게 받아도 몇 %의 이용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현금 조합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금을 안 주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자리경제과에도 농정과가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지적드립니다.
왜냐면 조합원들이 많거든요. 그 조합원들은 거기에서 샀을 때 10% 정도나 아무리 적게 받아도 몇 %의 이용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현금 조합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금을 안 주니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일자리경제과에도 농정과가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셔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지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과장님, 중앙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2억 2천만 원 증액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추석 전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추석 귀성객들도 활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9월 2일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 상간에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공사 실정보고서 보다보니까 조정이 총 3회가 이루어졌네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3회의 물가상승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맞습니다.
○김새롬 위원 변경 내역을 보니까 중간에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다고 나오는데 스프링클러 배관 수정이라든지 소화장비 설치공사 소화예비펌프 내역서 누락, 소화펌프실 배관공사 내역서 누락, 소화내진설치공사 내역서 누락, 소화전 배관 동파방지열선 도면 및 내역서 누락, 유도등 설치공사 옥상층 방수유도등 도면 및 내역서 누락으로 인해서 전부다 변경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애초에 검토가 잘 되었던 부분이 맞는지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공사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관계자하고 함께 위원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추후에 따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따로 관계자 모셔서 위원님 찾아 뵙고.
○김새롬 위원 그건 저 뿐만이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상권르네상스사업에 신규로 2억 7천만 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6억 3천만 원인데 국비는 지원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국비는 국가직접 수행으로 해서 사업단에 이미 9억 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 9억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추가된 게 이렇다는 말씀이죠, 9억이.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추가된 게 아니라 본래 계획 1년에 18억 잡혀있는데 국비 9억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 매칭 비용이 도비, 시비로 9억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김순중 위원 예산을 따로 편성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직접 사업이라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교부가 돼서 집행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직접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문의하겠습니다. 안동청소년수련원 전기온돌판넬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예산이 당초에는 5억 2천만 원으로 국비가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5천 2백만 원 사업으로 건물중앙제어시스템 하고 전기온돌판넬 설치를 동시에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국비로는 건물중앙제어시스템만 설치하고 부족분인 전기온돌판넬만 시비를 따로 편성해서 설치한다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김순중 위원 추가로 발생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그렇습니다.
○김순중 위원 그 전에 난방방식은 뭐로 돼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죄송합니다. 타 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순중 위원 남후면에 있는 시설 맞죠? 안동청소년수련원?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청소년수련원은 시내에.
○김순중 위원 남후에 있는 거 맞아요, 그죠. 활용률이 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바꾼다는 계획 예산까지 잡혀있는 걸 봤는데 그걸 고려해서 용도가 어떻게 될 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녹취불능)
청소년수련원 남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녹취불능)
시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괜찮습니까? 시내에 있는 거?
(녹취불능)
청소년수련원 남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녹취불능)
시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괜찮습니까? 시내에 있는 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도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지정된 다시 말해서 사업의 효과가 효율적이다, 높을 것이다 고효율로 판단이 나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용역의 결과를 믿습니다.
○김순중 위원 코로나도 있지만 현재는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이걸 하면 이용률이 높아질 거 같다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거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중 위원 저는 이런 난방시설을 바꾸더라도 이용률이 높지 않으면 투자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방금 김순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안동청소년수련관 전기온돌판넬 설치 관련해서 제가 관련 서류를 봤는데 용역 조사한 것만 나왔거든요. 이것도 상세내역 용역 뿐만 아니고 실정보고서 하고 용역 결과 전부 다 해서 위원님들 같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거리 공영주차장을 제가 보니까 준비 작동 프레쉬벨브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건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습식이 아니고. 근데 열선이 있어요. 동파방지용. 이게 건식에도 동파 방지 열선을 하나요? 주차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제가 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프레쉬벨브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펌프 주위하고 프레쉬벨브 가기 전까지만 열선 처리를 하는데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펌프에서 프레쉬벨브까지 열선 처리를 해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고무발포를 하는 것은 얘기죠. 그 위에는 동파 우려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열선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1,100만 원 잡혀 있다는 소리는 근거가 약하다는 말이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펌프에서 프레쉬벨브까지 열선 처리를 해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고무발포를 하는 것은 얘기죠. 그 위에는 동파 우려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열선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거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1,100만 원 잡혀 있다는 소리는 근거가 약하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들한테 문의해서 잘 파악해서 답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기본적인 금액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고해 주시고 근거도 같이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잘 알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처음에는 2억 7천이었는데 증액이 2억 2천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내일 오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처음에는 2억 7천이었는데 증액이 2억 2천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 내일 오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포인트를 짚어 주시면 죄송합니다만 기술 파트라서 제가 광범위하게 짧은 시간에 전문지식을 습득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 주시면 제가 빨리 습득해서 말씀드리기가 용이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청소년수련원에 관련된 자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제가 두 분 위원님을 찾아 뵙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시는지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네. 다시 내일 오전에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안동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안동 청소년수련관이 있네요. 수련관은 시내 축제장길에 있고 수련원은 남후면 아곡길에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장 위치는 어디죠? 수련원은 남후에요. 수련관은 시내고.
(청취불능)
수련관이네, 그죠?
(청취불능)
김새롬 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도 수련관에 해당하는 겁니까? 남후꺼 생각하시는 거에요? 거기가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청취불능)
(청취불능)
수련관이네, 그죠?
(청취불능)
김새롬 위원님이 알고 싶은 내용도 수련관에 해당하는 겁니까? 남후꺼 생각하시는 거에요? 거기가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청취불능)
○박치선 위원 과장님, 온돌판넬이 샤워실 바닥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난방이. 청소년수련관이면.
(청취불능)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일을 하죠.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전기온돌판넬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제어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할 때. 탈의실을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내 청소년수련관 탈의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을 하는 데는. 그게 2,200만 원 들 일은 없을 거 같고요.
그러면 수련원이라 그러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 많이 가서 바닥 난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인지를 알아야 중앙제어를 어떻게 하니, 바닥 난방이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취불능)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일을 하죠.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전기온돌판넬을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제어로.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할 때. 탈의실을 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시내 청소년수련관 탈의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방을 하는 데는. 그게 2,200만 원 들 일은 없을 거 같고요.
그러면 수련원이라 그러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람들 많이 가서 바닥 난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인지를 알아야 중앙제어를 어떻게 하니, 바닥 난방이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예, 죄송합니다.
○박치선 위원 이게 전문적인 거와 관계 없어요.
○위원장 정복순 그러니까 핵심은 2,000만 원 이상 조서에는 남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예산이 2,200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는 수련관이라고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수련관은 강변에 있는 수영장 옆에 있는 그 청소년수련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수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보고드릴 때 다시 정확하게 함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투자유치과장 조풍제입니다. 투자유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산업단지 1차 같으면 30만 평인데 공장이 5년 지나면 마음대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업종이 어떠냐면 바이오 업종도 있고 일반 제조공장도 있는데 업종 코드가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업종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한 번씩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현실화 시켜줘야 기업체에서 자기 코드에 맞는 위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진 위원 용역 안 줘도 바로 코드를 바꾸면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아닙니다. 관리기본계획 만들어서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상진 위원 규정에.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예.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풍산읍 매곡리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사가 궁금한데요. 세부내역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아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풍산읍 바이오2차 산업단지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새절골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새절골 마을에 이 산업단지 때문에 길이 단절된 부분도 있고 길도 좁고 그런데 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 승인시에 도에서 심사받을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 이 새절골 마을하고 단지하고 연결 도로를 확장해서 만들어 주라 이게 승인 조건입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후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은 연차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년도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25년까지 4년간 사업입니다. 왜 4년간 사업이냐면 국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국비를 한꺼번에 안 내려주고 연차별로 내려줍니다. 이 사업 설명을 드리면 남후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노후가 많이 됐는데 관리사무소 하고 근로자들 체육시설, 문화공간 조성하는 걸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공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공모 18억 유치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하실 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만드실 때, 공간 만드실 때 저희 위원님들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공단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공모 18억 유치하신 거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하실 때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 만드실 때, 공간 만드실 때 저희 위원님들과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남후농공단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분들한테 일단 가설계를 해서 협의체 분들한테 안을 다시 받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위원장 정복순 소통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조풍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정과장 정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농업용수저장시설 설치지원 2억 4,500만 원 잡으셨는데요.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본예산에 350개를 추가로 해서 세웠습니다. 올해 봄에 가뭄이 심해서 수요량이 아주 많아서 지금도 다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추가로 증액한 겁니다.
○김순중 위원 35개 혜택받을 농가가 정해졌는지.
○농정과장 정광석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 받아서.
○김순중 위원 가뭄 때문에 농업 경영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충분할 거 같습니까? 35개 추가하면.
○농정과장 정광석 거의 농사가 끝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만 되고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대형농기계 지원도 비슷한 질문인데 6대 대상자가 정해졌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수요량은 많이 지원했습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수요는 많습니다.
○김순중 위원 앞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여쭤볼 게 조금 많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급 관련해서 도내 타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시군간 교부결정액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돌봄센터 역할이 어떤 건지 지역아동센터와 다른 건지, 주 이용할 수 있는 타겟층이 미취학 아동인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운영 주체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농촌아동돌봄센터 운영비는 임동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길안에 잎부른 어린이집이 있는데 농촌 지역 어린이집이 아이들 숫자도 적고 운영도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는 타 시군에 포기한 물량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군으로 돌린 거거든요. 안동에 1억 3,800만 원을 2억 7,800만 원을 타 시군에 갈 거 우리가 추가로 받은 겁니다. 받아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기존에 두 어린이집에 추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정광석 당초에 2,200만 원 정도 서 있었고 이번에 증액으로 2,270만 원 총 합해서 5,027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RPC품질분석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만큼만 지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정광석 RPC품질분석 자료는 우리가 수매를 할 때 육안검사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면 검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측정하는 기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료건조기 이런 거를 지원해서 기계화로 측정률을 높이려고, 수매 정확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새롬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일회성 지원해도 괜찮은지.
○농정과장 정광석 6,000만 원 사업인데 농협에서 3,000만 원 자부담하고 시에서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일수가 예산 당초에 할 때는 132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가는 190일이거든요. 당초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132일만 예산에 잡혀 있었고 국비 포함해서 잡혔다가 190일로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김새롬 위원 한 명당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학교마다 학생마다 다른데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데 1,500원에서 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김새롬 위원 나중에 한 번 표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RPC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중앙농협 지분으로 되어있죠?
○농정과장 정광석 농협양곡라이센스센터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김순중 위원 지역의 농민들의 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내년에는 서안동농협으로 이전하는 걸로.
○김순중 위원 결정은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농협 시설에 지원을 그 전에도 해줬었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서안동농협에 있을 때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RPC가 건설이 되었고.
○김순중 위원 서안동농협은 조합원들이 우리 지역민들이니까 그렇고.
○농정과장 정광석 그러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지부로 이관이 된 거거든요. 물론 시지부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에서 지원해주면 수매나 수매단가도 높여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합니다.
○김순중 위원 지원해주면 수매단가를 높여주신다 그래요?
○농정과장 정광석 그런 취지로.
○김순중 위원 만약에 서안동농협에서 다시 돌려받으면 자본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별 무리가 없는데 중앙에 지분을 갖고 있는 RPC 시설에 안동 시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지출한다는 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생력화 농기계지원이 있네요. 대수는 얼마 안되는데 35대, 3,500 되어 있네요, 증액이. 근데 7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중소형 농기계로 되어 있어요. 가능 기종이 여러 개입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적은 거는 70만 원 이하도 해당되는 게 노약지분무기거든요. 이거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하는데 이거는 70만 원 이하도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건조기라든가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 관리기.
○우창하 위원 관리기도 별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아닙니다. 관리기 하고 모든 농기계가 해당이 다 됩니다.
○우창하 위원 대 당 100만 원이다 그죠. 한도가 100만 원.
○농정과장 정광석 네,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밭작물은 안 되고 논작물이다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상관 없습니다. 모든 농기계가 해당됩니다.
○우창하 위원 밭작물도 상관 없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우창하 위원 관리기 같으면 밭작물 기계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기종이 궁금했고요. 35대 같으면 신청을 받아서 적용한 겁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430대가 당초에 공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요가 모자라서 35대 추가로 이번에.
○우창하 위원 올해에 465대 사업을 하는데 35대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래 465대 100만 원 해서 하지만 7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70만 원 이하에도 좀전에 말씀하신 노약자분무기 같은 거도 들어가잖습니까. 대수는 훨씬 늘어날 거 같은데.
○농정과장 정광석 대수가 1,000대가 넘습니다.
○우창하 위원 1,000대 넘어야 되고 100만 원 기종 465대지만 수 천대가 되어야 되고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런 지원은 그 해에 신청받은 거를 최대한 다 소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세요. 옛날에는 200만 원도 주고 이랬는데 무조건 100만 원 줬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네.
○우창하 위원 다른 기종들도 보니까 유통특작과도 그렇고 200만 원 주는 거 전부 100만 원 해서 수량을 확보해서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정광석 예.
○우창하 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농민수당 지급하는 거 있죠. 행감도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 때도 고민을 해야되는 게 농민수당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줘요. 그 분들한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30, 30해서 60만 원 지급되고 있죠. 그거 농협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정광석 안동농협만 안 되고 다른 읍면 농협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안동농협은 왜 안 되죠? 규모가 커서 안 되나요?
○농정과장 정광석 풀어야 되는데 가급적으로 다 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우창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는 게 정책발행이 있고 일반발행이 있고 두 종류로 발행한다 하더라고요. 정책발행분은 농민은 원 농민수당을 60만 원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건데요. 본 위원이 상품권 사러 가면 10% 할인해 줘요. 농민은 상품권을 받고 10% 할인도 못 받고 60만 원을 받아야 됩니까?
○농정과장 정광석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
○우창하 위원 아니죠. 농민은 현금을 원하면 현금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상품권을 주란 법이 없잖아요.
○농정과장 정광석 주는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창하 위원 농민수당은 지역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본소득을 못 주니 농민수당으로 대체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원 기본적인 방침이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주지 그래요, 안동 거. 말 같지 않은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해 주셔야죠. 66만 원 지급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줄 테니까 농협에서 상품권 사면 66만 원어치 사잖아요. 맞잖습니까. 과장님이 농민이면 30만 원 들고 지급하면 33장을 사는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사주지 그래요, 안동 거. 말 같지 않은 소리.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할인율을 적용해 주셔야죠. 66만 원 지급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줄 테니까 농협에서 상품권 사면 66만 원어치 사잖아요. 맞잖습니까. 과장님이 농민이면 30만 원 들고 지급하면 33장을 사는데.
○농정과장 정광석 가능한 지 일자리경제과.
○우창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그거를 협조해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책발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동의 농민들 중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혜택 받아야 되고요. 이용고 배당을 1, 2%라도 무조건 받습니다, 농민은. 농민수당 받아서 자기가 조합원인 농협에 가서 기름 넣으면 이용고 배당 받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없애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안동농협의 조합원도 농민입니다. 안동농협에 조합원이 남선 가서, 서후 가서 기름 넣으면 안되잖아요. 남선, 서후도 안동농협에 조합원이고 안동농협의 시설이지만 시내에서 넣고 용상에서 넣고 송현에서 넣어야 되는데 서후, 남선 가서 기름 넣을 수 없어요.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설명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안동농협의 조합원도 농민입니다. 안동농협에 조합원이 남선 가서, 서후 가서 기름 넣으면 안되잖아요. 남선, 서후도 안동농협에 조합원이고 안동농협의 시설이지만 시내에서 넣고 용상에서 넣고 송현에서 넣어야 되는데 서후, 남선 가서 기름 넣을 수 없어요. 똑같은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추가로 설명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입니다. 평소 안동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유통특작과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통특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333페이지에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사업 있죠. 1억 5천. 이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은 원래는 사업비가 헥타르당 전체 안동에 1헥타르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45억 원인데요. 이번에 아열대 전문단지는 시설비를 제외하고 기존에 시설이 있는 화훼농가와 작목을 전환하는 거라서 그 안에 망고 다른 기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완전 제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작물 전환이 가능합니다.
○김상진 위원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사업이 쓰면 안 되겠네, 자체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시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라서 전체 시군별로 1헥타르 이상 조성하는 거라서.
○김상진 위원 331페이지에 도매시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용역으로 해야 되나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도시계획변경은 항상 용역이 따라야 되고요. 당초 면적보다 시설이 축소됐습니다. 잔여 부지에 있는 개별 소유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함으로서 제외시키는 용역비입니다.
○김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332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해서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내에 농산물 홍보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1억 2천인데 위탁업체 하고 얘기가 된 거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위탁업체 하고도 사전에 조율이 됐고요. 시에서도 홍보관이 있어야만 된다는 공감대를 얻어서 사전에 답사하고 위치까지 업체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위치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바로 들어가면 우측에 모형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 앞에 창문가에 설치합니다.
○우창하 위원 홍보관 설치하는데 농산물을 납품하는 대상자는 누구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가공이 된, 오랫동안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동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전시하고자 합니다.
○우창하 위원 농산물을 판매하기보다는 우리 의회 입구에 홍보하듯이 홍보를 해서 판매도 하겠다 그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업체과 연결하는.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업이 통과되면 실시 설계를 하고.
○우창하 위원 설계가 필요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없어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사업계획서라도 보여 주십시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저도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관련해서 운영 방안이 많이 궁금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과원 관정개발 지원이라든지 과수전용방제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읍면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면적대비, 신청량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최근 3년 내에 배정받은 사람은 제외되고 이런 조항도 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당연히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이 관련한 조항도 나중에 서류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선별 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전시관 설치하는 거요.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내에 공간이 있고 근무자가 있겠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들 생각으로는 초창기에 어떻게 근무자를 상시로 해서 홍보 판매까지 할 것이냐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는데 까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시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면 또다른 홍보 효과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추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1억 2천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컨벤션센터를 홍보하는지 농산물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내에 방문객이 많은 데 설치를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 같고 그죠. 컨벤션센터에 하시더라도 적당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정 개발 기준은 말씀 들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대상자는 읍면에서.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중 위원 아열대 전문단지 위치 알 수 있을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풍산, 용상, 임하 그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하고 국도비 하고 시비 사업이 올라왔어요. 331쪽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건가요? 증액이?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이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2,800을 추가로 한 거에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인증농가가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고 실적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재갑 위원 우수한약재유통시설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거기에 잔류농약검사를 거기서 다 하고 있거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한약재는...
○이재갑 위원 검사비를 거기에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전에 보면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게 계산을 해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센터에서. 적정한 가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오는 것은 예외에요.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까 연동해서 같이 하라고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한약재는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이재갑 위원 같은 우리시 산하기관이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어차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예산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홍보관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판매하지 않고 홍보관만 운영할 거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벤션센터 밖에 다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판매장이 들어갑니다. 한옥시설 해 놓았거나 거기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내에 홍보 전시 판매를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그 사업체, 그 분들이 임대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될 거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케이. 우리가 여기 와서 홍보해서 판매하라고 하면 맡아서 하는데 뭐냐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적정하게 임대료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판매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단순히 홍보만 할 거 같으면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실제 상품을 홍보할 거냐, 아니면 모형으로 갖다 놓고 홍보할 거냐. 이게 구체적이어야 되요. 실물 갖다 놓고 홍보하는데 일정 시점 되면 그 물건 자체를 계속 교환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도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초기에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하시라고. 잘못하면 비용은 부담하는데 효과는 없어지는. 그렇게 갈 거 같으면 안 하는 거보다 더 못해집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밖에서 홍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연히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일에는 시가 함부로 개입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이 할 거냐, 시가 할 거냐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초기에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하시라고. 잘못하면 비용은 부담하는데 효과는 없어지는. 그렇게 갈 거 같으면 안 하는 거보다 더 못해집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들이 밖에서 홍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당연히 이익이 창출돼야 되는 일에는 시가 함부로 개입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민간이 할 거냐, 시가 할 거냐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네. 사전 준비를 위해서 나주라든지 광진만, 대전 쪽으로, 전주한옥마을 해서 여러 군데를 확인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사업체가 있으면 홍보관을 통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부기 자체가 과원 관정개발 사업인데요. 과수원에 관정으로 물을 쓰는 게 안전하고 좋아요. 노천수를 잘못 쓰면 이번에 과수목 피해 봤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무한한 물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지하수 고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관정을 어디에나 박을 수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정말로 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만 관정을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 데나 관정을 박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하수 고갈 문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정을 어디에나 박을 수 있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정말로 물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만 관정을 생각하셔야 되고 아무 데나 관정을 박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지하수 고갈 문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에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관정 개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추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 보수공사에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을 1억을 하셨어요. 저온저장고 쿨러 추가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고추종합처리장 저온저장고 보수공사에서 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을 1억을 하셨어요. 저온저장고 쿨러 추가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당초에 설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쿨러를 각 칸마다 한 개씩 설치했습니다. 철거를 할 때 두 개가 있었는데 용역 업체가 쿨러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 개만 해도 충분하다 라고 해서 설계에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홍고추를 넣어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고추의 습기라든지 열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하가 걸려서 당장 교체를 하지 않으면 올해 홍고추 문제도 있고 조금 있으면 단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무지는 열을 더 발생하는 경우도 이어서 바로 교체하고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올해 홍고추를 넣어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고추의 습기라든지 열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부하가 걸려서 당장 교체를 하지 않으면 올해 홍고추 문제도 있고 조금 있으면 단무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단무지는 열을 더 발생하는 경우도 이어서 바로 교체하고자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럼 설치업자가 잘못한 거네요. 처음부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전에 판단이 착오가 있었는 거 같습니다. 요즘은 성능이 좋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했을 때에는 온도가 잘 떨어졌는데 이번에 홍고추가 집중 출하되면서 넣어 보니까 가동이 안 돼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산이 1억이든 10억이든 처음부터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일을 계속 하고 증액을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증액한 대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전에 설계할 때 두 개씩 잡았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착오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 업체에서 1억 하면 1억 다 주고 2억 하면 2억 다 주실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에 따른 감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적정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증액한 이 건에 대해서 실정보고 검토보고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세요. 원예 농산물도 보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이다 그죠. 당초에는 서안동농협 하나였는데 추가로 안동농협이 돼서 2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온수송차량이 1억이나 합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온수송차량이 저온 상태로 운반되고 요즘에는 충격 완화장치라고 해서 완전히 고급화 되어 있어서 충격이나 이런 것들까지 방지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갑니다.
○위원장 정복순 몇 톤 차입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5톤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5톤 저온수송차량인데 한 대 1억이란 말씀이시다 그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위원장 정복순 밑에 보니까 대마 수확장비 지원은 3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동이 대마 관련된 지원과 대마특구와 관련해서 기대되는 바가 큰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3천만 원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은 정책의 최종 결과라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는데 유독 대마 수확장비 이거는 처음이라서 작게 잡은 겁니까?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 대마 수확장비라고 제대로 기계가 생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래 방식으로 베서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 사업단하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고자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 전까지는 기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가위라든지 고작해야 탈곡기밖에 못 지어주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SS기 이런 거는 4억 5천씩 다른 과도 보면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4억씩, 5억씩 막 지원하는데 대마에 관련해서는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갑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남안동농협에서 위탁받아 하는 안동시고추종합처리장 있잖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남안동농협에다가 매각하라는 쪽으로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산 평가하고 하면 남안동농협이 부담스럽게 인수 안 해도 될 만큼 가격이 떨어졌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감가상각 많이 되었으니까. 지금 임대료 주고 하는 거보다 남안동농협이 자기들 시설하고 같이 운영하면 자기들도 득일 거고. 우리가 1억씩 주고 수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지난 번에 다시 계약 하면서도 수리가 있을 때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같으면 자기들이 수리하지만 대규모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차피 안동시의 물건이고 건물이고 해서 수선을 해주는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임대료 받아서 수리비도 안 되는데.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수리하지 말고 인수하라는 게 어때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독일산 기계가 너무 좋답니다. 좋아서 매각하는 과정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농산물 홍보 농촌방송프로그램 제작하던 거를 부기 경정해서 홍보영상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홍보영상 제작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홍보영상은 젊은 친구들이 자기 농사 짓는 것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자기가 자료 만든 것을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노지스마트팜에 휴대폰으로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 영상들의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대회 개최하는 것들이 홍보 업체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하면...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부기가 사무관리비에요. 사무관리비 가지고 경진대회가 가능한가?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일부 보조사업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이재갑 위원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 부기 가지고는 안 되지. 사무관리비 가지고 보조사업은 안 되죠.
○유통특작과장 김상동 사무관리비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잘 찾아보라고요. 이게 가능한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경제산업국장 김봉현입니다. 축산진흥과장님께서 지금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팀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34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인데 이 땅으로 하면 주차장이 원활하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농지 소유자도 동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김상진 위원 매입비만 합니까, 시설비 다 포함.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매입비만 합니다.
○김상진 위원 시설비는 별도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시설비는 국도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시에서 매입만 해주면 된다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김상진 위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축음용수처리기에 대해서 그 보다는 라디칼생성기가 사실상 근본적인 악취라든지 오염수에 대해서 예방과 환경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칼생성기를 다음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OH라디칼사업은 수요자가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김새롬 위원 수요자가 없어서. 안내가 안 돼서인가요, 정말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지난 해에는 수요가 있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새롬 위원 수요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수요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따로 하는 거 없이 읍면동으로만 안내하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그럼 읍면동의 담당 직원들이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아. 효과성이나 이런 게 안내가 되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인수위 때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학대시설로 오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주신 것 같고 매입 이후에 시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시장님도 인수위 때 가셔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학대시설로 오해받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니까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주신 것 같고 매입 이후에 시설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새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땅 소유주가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 업체나 복지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증가할 경우는 부지를 자기가 사서 국가에 채납하고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줘야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그 운영자 잘은 모릅니다만 부지를 매입해 드려야 할 상황이여서 매입비를 세웠습니다.
○박치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우리시에 진입로 포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주차장을 포장해 달라는 건 있어요. 어떤 시설에도 땅을 사준 데는 없어요. 사회복지시설도 그래요. 법인이 국가에 땅을 기부채납 하고 여기에 건물을 지어주세요, 내가 땅을 사 와서 포장을 해주세요 하는 건 봤어도. 유기동물보호센터라는 게 계속 임대를 주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위탁을 계속 하나요. 5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하나요?
○위원장 정복순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2년에 한 번씩 위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치선 위원 재위탁을 계속 선정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박치선 위원 안동시에서 위탁을 한다 이거죠?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박치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 업체나 복지시설 어떤 시설이든 간에 땅을 사준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시설을 해준 적은 있어요. 포장이나 건물은 지어준 적 있거든요. 혹시 이런 예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제가 알기로는 시설은 위탁 업체에서 3분의 1 정도 기부채납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설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치선 위원 시비로 사네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이거는 땅 매입비고 추후에 시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관례가 있는지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구두상으로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예산이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예산을 올렸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시는 내놓고 있는 게 뭐냐면 확실한 목표도 없고 확실한 방향도 없어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동에도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는 유기견들이 떼를 지어 다녀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애완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에요.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안동시가 유기동물 때문에 감당을 못해. 왜, 안동시는 방향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 그래서 보호소에서는 개체수가 늘어나서 감당을 못해요.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인구가 많은 도시에도 애완 동물 많겠죠, 그죠?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예.
○이재갑 위원 근데 이렇게 개체수를 관리하는 데는 한 곳도 없어. 안동이 유일하게 가장 많아.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드렸어. 애완동물 등록제를 확실하게 시행하라고. 등록된 애완동물이 유기되었을 때는 그 애완동물의 주인한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과해야 되잖아. 가족처럼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데 가족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족을 버렸을 때 책임은 아무도 안 져. 자기가 누리는 권익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개체수 자꾸 늘어나면 자꾸 부지 매입해서 확장해 줄 수는 없잖아. 국장님 아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재갑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 반납 이게 뭐에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재갑 위원 죄송하다니. 국도비를 이만큼씩이나 반납하면 어떡해.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국도비를 그 다음 년도에 반환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못하고 3년치 누계입니다.
○이재갑 위원 안동시 살림살이가 넉넉하다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부담하는 전체 세입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렵게 따 온 국비, 도비를 이렇게 반납한다고 하면 살림을 어떻게 사는 거에요.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잔액에 대한 반납인데 3년치를 누계하다 보니까 반환액이 많습니다.
○이재갑 위원 다른 실과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평소에 예산 집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잖아. 이 예산을 제대로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안 기울였다는 거잖아.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집행하고 잔액이.
○이재갑 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수천만 원씩 나오는 수도 있어? 물론 소액도 있지만 이런 큰 덩어리들도 있어요? 큰 것들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봉현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농촌활력과장 권영백입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가 언제부터 신설 됐지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온 지가요?
○김상진 위원 아니요, 신설된 지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올해 1월 1일자로 과가 생겼습니다.
○김상진 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생기는 바람에 시비가 많다 그죠. 전체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그렇습니다.
○김상진 위원 시비가 90%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하 위원님.
○우창하 위원 과장님, 농촌활력과에서 저수지까지 하는 거 용수로 사업이 끝났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도수로 공사가 와룡에서 북후로 넘어가서 저수지까지 도수로가 안 들어가는 거에요. 저수지에 저장을 못 해요. 농사를 못 짓는데 도수로가 와서 몇백 미터를 앞에 놔두고 물을 저장을 해야 사용을 하는데 그 시설을 안 해주면. 여기 보면 수리시설 긴급보수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에요? 344페이지에 1억 증대 있네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5월달에 가물어서.
○우창하 위원 이거는 뭡니까? 도수로 시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를 들자면 강남동 같으면 댐 물 내려오잖아요. 거기서 모터로 해서 당겨올려서 공급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도수로가 되어 있는데 저수지 하고 100m, 200m 근접한 상황인데도 못에 물을 줘야 전체 주민이 쓰는 거에요. 거리가 몇백 미터를 못 해 주니까 사용하는 걸 중간에서 몇 가구가 빼쓰고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효율성이 없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연곡하고 종실 이런 데는 저수지에 물을 못 넣는다고 갈 때마다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북후 쪽에 저수지하고. 담당 팀장님 누구신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북후만이라도 전체 도수로 연결이 안 된 상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전수조사를 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용역 줘서 전체적으로 공급 안 된 데는 저수지를 만들든지 용수로를 공급하든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해주셔야 되는 게 관정보다는 저수지에서 써야 되지. 관정 파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 남선 원림2리에 3상전기를 3천만 원을 신규로 신청하셨는데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원림 마을회관 지나서 토선 저수지 위에 하는 전기공사 3상으로.
○김창현 위원 기존에 있는 관정을 하는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새로 3상전기 당겨가지고.
○김창현 위원 신규로 하는 거에요? 암반관정 전기공사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관정이 있는 거를 전기를 3상으로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맞습니다.
○김창현 위원 갑자기 교체하시는 이유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쪽에 전기가 있어야만이 물도.
○김창현 위원 관정이 기존에 있던 관정인지 아니면 신규로 하면서 하는 관정인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전기시설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기가 용량이 적어서 3상으로...
○김창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기존에 마력이 약한 걸로 넣었다가 잘못돼서 교체하는 그거 아닌가? 그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기존에 약해가지고 3상으로 당겨가지고.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금 5천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한 군데서 하나요, 아니면 남안동, 서안동, 동안동 이런 데 다 하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7군데인데 6개 농협하고 근로복지 7군데입니다.
○박치선 위원 7군데 지원이 이것 갖고 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천만 원도 안 돌아가지요.
○박치선 위원 하는 일이 사람 태워서 일손 모자라는 데 태워주고 하는 곳이잖아요. 나누면 한 시설에 얼마 안 되는데 지원이 더 돼야 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추경에 확보해서.
○박치선 위원 이거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8천만 원인데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박치선 위원 저희들도 촌에 살아 봤지만 이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아니면 자제분들이 차를 태워서 가야 된다고. 일손 돕는 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더 많이 올려줘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본예산 때 많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설명하러 다니는데 설명 안 한 부분도 있네요.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에서 1억 1,300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시행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도에서 추경이 늦어서 저희들도 많이 늦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하고 14군데 체험 숙박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갑 위원 14곳에 준다는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네.
○이재갑 위원 14군데 주는데 1식으로 한 거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백조마을 같으면 사람이 체험하러 오면 사람 수에 따라 50%는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그런.
○이재갑 위원 결국은 숙박 갔을 때 숙박비의 50%만 소비자한테 받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전국민파워업농촌관광지원 사업에 등록된 숙박시설이 있나요? 지원대상 14곳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예.
○이재갑 위원 질문 의도가 뭐냐하면 주관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활성화 시키는 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343쪽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인건비가 843만 원이 증액됐는데 당초 계획에 서 있었을텐데 인건비를 왜 추가로 요청해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퇴직금 하고.
○이재갑 위원 사업단 운영을 총액으로 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3명이 있는데 퇴직금을 산정.
○이재갑 위원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플러스사업단 사업비가 풀로 딱 되어 있잖아. 풀로 사업비를 그걸로 집행하고 그걸로 종결처리 해야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인건비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재갑 위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3명입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왜 세 사람이에요. 일본아오모리팜 체험하는데 거기 10명인데. 직원만 10명이에요. 플러스사업단에. 조직도에 10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3명인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이재갑 위원 이거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마을만들기자율개발 전환사업으로 해 놨는데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하던 것을 경정해서 3억 8천만 원을 기초생활인프라사업으로 바꿔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에요? 도로포장하고 이런 건가.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옛날에 균특사업인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올해까지인데 2026년까지 연장이 돼서. 도산 태자리 쪽으로 농로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하면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을만들기사업은 진짜 농촌 활성화 시키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이 사업이. 한 개 마을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을 온전하게 잘 만들어 주려고 시도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을 못 해서 바꿔서 그걸 농로 포장으로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올해 돈을 다 못 써서 이월해야 될 형편이라서 같은 균특사업이니까 그쪽으로 우선 급한 대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변명치고는 진짜 안타깝다. 당초 사업의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바꿔갔다는 거에요, 내용이. 이래 가지고 하면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배수로 정비공사나 관정을 많이 보급하고 계신데 수요에 대해서 다 대처가 되나요?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김순중 위원 그렇죠. 요즘 가뭄이 심해져서 산에 밭, 논이 있는데 농사를 포기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소득도 그렇고 식량자원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분들의 소득도 생각해서 많이 확보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거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김순중 위원 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86쪽 보시고요. 지금 아까 전국민파워업농업농촌관광지원금 관련해서 1억 1,300만 원 9, 10, 11, 12, 4개월 동안 이걸 다 집행하셔야 되는데. 아까 14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숙박비 50% 지원하는데 14군데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산 가송, 온혜, 북후 월전, 백조마을, 임하에 안동포 마을 있고 길안에 천지 있고 풍천에도 있어요. 전 여기 다 가봤습니다, 과장님. 봉정사 밑에 거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산서 345쪽 보시겠어요. 보시면 국비로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예산이 원래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3,200을 감액하셨어요. 1억 1,400인데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무장에 대한 예산을 1억 4,70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3,200을 삭감했다는 말은 사무장이 없다는 뜻이겠죠.
과장님, 2,000만 원 이상 조서 86쪽 보시고요. 지금 아까 전국민파워업농업농촌관광지원금 관련해서 1억 1,300만 원 9, 10, 11, 12, 4개월 동안 이걸 다 집행하셔야 되는데. 아까 14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죠. 숙박비 50% 지원하는데 14군데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산 가송, 온혜, 북후 월전, 백조마을, 임하에 안동포 마을 있고 길안에 천지 있고 풍천에도 있어요. 전 여기 다 가봤습니다, 과장님. 봉정사 밑에 거기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예산서 345쪽 보시겠어요. 보시면 국비로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예산이 원래 1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3,200을 감액하셨어요. 1억 1,400인데 이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무장에 대한 예산을 1억 4,700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3,200을 삭감했다는 말은 사무장이 없다는 뜻이겠죠.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죄송합니다. 그거는 작년에 가내시 될 때 7군데로 올렸는데 실제로는 6군데가 되어서 매칭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그러니까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 140만 원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 안팎 지원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체험마을 집 주변에 풀도 안 뽑고 청소도 안 하고 거미줄 그대로 있고. 혹시 일직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야구 선수들 숙소로 쓰고 있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안그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서 사무장한테 풀도 뽑고 환경정비도 하시라고 이야기.
○위원장 정복순 한 달에 한 번이 힘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변 환경정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제일 잘하는 데가 임하에 있는 금소마을에 잘 하고 있더만요. 실제로 관광객 오는 사람들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고. 도산 온혜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전체 14군데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50%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준비된 곳이 많지 않으니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택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인근에 고택을?
전체 14군데 중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 50%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준비된 곳이 많지 않으니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택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인근에 고택을?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고택은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민박체험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민박을 많이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4군데 중에 준비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과에서 다시 한 번 현장 가보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풀도 뽑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풀도 뽑고 거미줄도 치우고 제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권영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위원님들 현장에 돌아볼 겁니다. 거기에.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김상진 위원 351페이지에 보면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 어디쯤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2017년부터 추진해서 2024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이제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상진 위원 기간 내에 완공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가능합니다.
○김상진 위원 원래 본 사업이 얼마였지요? 이거보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당초에 계획한.
○김상진 위원 당초에.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지금 사업구간은 영가초등학교에서 옛날 KBS 다리에서 하류 지역으로 천리천 해놓은 데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입니다.
○김상진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보니까 업무를 많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관리과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어제 저녁에 TV 뉴스 보니까 한반도 쪽에는 예측하는 시스템에서 비가 많이 오는 쪽으로, 전 세계 4대강 유역은 아주 건조해서 말라가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홍수나 많이 걱정해야겠구나. 태풍 오고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관리과 예산을 잘 집행하시라는 거에요. 감한 거들이 쭉쭉 나와요. 집행 다 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거 아닌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이거도 예산을 반납하고 있고 LPG 차량 전환하는 거 있잖아요. 이 예산도 6,300만 원을 감했어요. 결국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는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복원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복개해 놨는 걸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가면 안 돼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데.
댐의 물을 복개천에다 흘리겠다는 거잖아요. 흘리는데 따르는 비용의 문제도 따져봐야 돼요. 생각나면 물 흘리고 생각 안 나면 물 안 흘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항상 깨끗한 안기천, 천리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수를 365일 흘려보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비용도 또한 고려해야 된다. 그 비용을 국가가 대주나요?
그리고 도시재생복원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지금 복개해 놨는 걸 다시 복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가면 안 돼요.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데.
댐의 물을 복개천에다 흘리겠다는 거잖아요. 흘리는데 따르는 비용의 문제도 따져봐야 돼요. 생각나면 물 흘리고 생각 안 나면 물 안 흘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항상 깨끗한 안기천, 천리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수를 365일 흘려보내야 돼요. 이런 문제는 비용도 또한 고려해야 된다. 그 비용을 국가가 대주나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아닙니다.
○이재갑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숫자로 글씨로 써놓는 건 쉬워. 실제로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도 우리 시민들이 다 해야 돼. 불편한 문제도 우리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나중에 다 해놓고 힘든 문제가 왔을 때 그 때는 시민들이 이 사업 왜 했어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는 가운데 계획 수립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안기천 복개는 2017년부터 추진해서 시민 소통도 했고 의회에 중간 보고도 했고. 천리천 복개 같은 경우는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안동 역사 부지에 벚꽃길 뒤에 구거로 남아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앞으로 안동역사 개발함과 동시에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충분히 시민과 의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소통이라는 게 의회에 보고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용역발주해서 용역할 때도 의회에 중간 보고라든지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이상의 소통을 해야 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게 이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변했을 때 내 생활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들까지 고민하게 해야 돼요. 그게 공감대가 됐을 때 사업을 해야 돼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대번 당장에 통상적으로 운행해야 될 차량 노선이 다 바뀌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다니던 길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생활권에 다 변화를 가져오는 거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물 흘리는 비용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되요. 이렇게 환경 비용 부담에 따른 비용부담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돼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안기천 복개 하천 유지수를 위해서 낙동보에서 시민 둔치로 물을 흘려보내고 내려오면 거기서 펌핑을 해서 영가초등학교까지 그 구간만 펌핑을 합니다. 하천유지수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시민들 쉼터도 만들고. 현재는 김상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빨리 착공을 안 하느냐고. 저희들 하나하나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생태복원사업 발주했습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어떤 생태복원.
○이재갑 위원 안기 복개천.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2017년부터 수자원공사...
○이재갑 위원 아니, 올해 금년도에 70억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발주해서 삽질이 들어갔느냐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안 들어갔습니다. 50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그 금액으로 총 공사비가 440억인데.
○이재갑 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우리가 이 예산에 편성을 하면 이 예산이 볼 때 지금 집행해서 바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원인행위에 들어가도 120억을 연말까지 다 못 쓴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에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우리시가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한테 이 돈이 넘어가 있거나. 사업자한테 돈이 넘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두 번 손해보는 거고 그냥 우리시에 묶여서 통장에 묶여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120억 다 집행 못 할 거 같으면 70억이라도 온전하게 쓸 수 있느냐. 당장에. 그렇지 못할 거 같으면 50억 증액이 의미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2월 말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50억을 다 증액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120억 다 집행 못 할 거 같으면 70억이라도 온전하게 쓸 수 있느냐. 당장에. 그렇지 못할 거 같으면 50억 증액이 의미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2월 말일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시킨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 50억을 다 증액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실무자는 연말 정리추경 때 사고이월 조서에 이 사업을 넣을 거 같으면 스스로 얼마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기복개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안기천이 태화동에 지금 보면 옛날 원상복귀 다 되었어요. 풀밖에 없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렇습니다. 벚꽃길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치선 위원 그렇죠. 돈 들여서 했어요. 친환경으로. 실제로 가 보면 냄새나고 모기 천지입니다. 1년에 두 세 번 풀을 베어야 되고. 안기 생태 복개천 하는데 시스템을 어떻게, 생태하천이라 하니까 태화동 앞에 흐르는 것처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청계천 같이 콘크리트 치고 돌 위에서 사람들이 모기없이 평생을 풀 안 베게 하는 건지 분수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사람이 진짜 쉴 수 있는 걸 하는 건지.
생태하천이라 하니까 태화동 앞에 같이 자연스럽게 공사비 많이 들여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1년에 두 세 번 풀 베야 되고. 생태하천 말 그대로 놔두는 게 다에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도 용상이 있잖아요. 성곡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사업 추진이 맞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생태하천이라 하니까 태화동 앞에 같이 자연스럽게 공사비 많이 들여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1년에 두 세 번 풀 베야 되고. 생태하천 말 그대로 놔두는 게 다에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도 용상이 있잖아요. 성곡천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거 하고 사업 추진이 맞는가 싶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제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데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의원님 모시고 용역 보고 했던 사항인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기천 복개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탐방로도 일정 부분 만들고 놀이마당, 쉼터, 엄마까투리 쉼터, 수변힐링 쉼터, 생태탐방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영가초등학교에서 하수에까지 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물길 따라 산책길도 만들고 청계천 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치선 위원 그럼 태화동 앞에 있는 그거는 어떻게 손 볼 생각이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환경관리과에서 한 사업은 아닌데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천리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상황을 봐서 조성된 사업도 연계해서 관리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지금 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있는 송평천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도청에 있는 겁니다.
○김순중 위원 시설비가 천만 원 줄어들고 운영비가 천만 원 늘었다 그죠. 시설비 1억 5천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겁니까? 송평천 생태하천 공원정비 및 친수하천 복원공사. 1억 6천 잡았다가 1억 5천으로 감액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매달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순중 위원 공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시설비라도 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김순중 위원 유지비에요, 이게? 기존에 있는 걸 유지 보강한다는.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예, 예산과목은 시설비인데 펌핑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옆에는 탐방로 풀 제거하고 이런.
○김순중 위원 지난 주 거기서 플로킹 행사를 했는데 물도 잘 흐르지 않고 풀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시설비로 쓰시지 안 쓰시고 운영비로 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그 부분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데 전기 차량 보급은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전기 충전기 부분이 개인이 설치하기에 2,900만 원, 3,000만 원 이상 설치비가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관공서 위주로 하고 법에 정해진 의무화 되도록 각 기관에 설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옥동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동사무소 뒤에. 그 넓은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추가로. 근데 문제가 시에서 직접 할 거 같으면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 저희들도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시 자체사업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의원님, 의회 통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업은 빨리 정부에서 확대 보급하려면 지자체에 업무를 전환시켜 주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공모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49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사업이 본예산이 1억 500인데 6,300 삭감하셨어요. 신청자가 없었나 보죠?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저희들이 홍보 부족이라고 질타하시면 방법 없는데 반회보나 요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LPG 차량은 많이 하는데 신청이 저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절반 넘게 삭감을 하셔서. 아직 올해 4개월 남았으니까 환경적 차원에서 많이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354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 아까 설명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처리 수수료 늘어난 게 있고요. 또 시설 설치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담해야 되는지 관련 근거,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맑은누리파크가 있습니다. 북부 지역 11개 시군이 폐기물을 소각하고 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인허가 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시설 개선비로 밀폐되고 폐수처리, 차량 세차 등에 대한 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입니다. 일회성 경비로 내년부터는 없어지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맑은누리타워 운영비, 모든 환경 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 이런 걸로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인상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8만 500원에서 8만 3,493원으로 3,000원 가량 인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시군 실무자들이 모여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동시에서 60% 이상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맑은누리타워 운영비, 모든 환경 책임을 위한 보험 가입 이런 걸로 다 되어 있고 이번에 인상되는 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8만 500원에서 8만 3,493원으로 3,000원 가량 인상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시군 실무자들이 모여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동시에서 60% 이상 폐기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설치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 관련 근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순중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한 번 읽어 보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법조문은 안 가져왔는데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BTL 방식이라는 거는 원래 사업자가 짓는 거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예.
○김순중 위원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은 운영하면서 회수해 가고 이익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네.
○김순중 위원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BTL 방식이기 때문에 시설자가 지어야 되는 거고요. 맑은누리파크 주소지가 안동시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가 부담하고 있고 우리 것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11개 시군, 우리 것도 포함하지만 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관련 근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법조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따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이라고 6억을 증액했어요. 처음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도산 온혜온천 부근에 있는 건데 2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 소유자가 다른 필지의 관리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전문 매립꾼이 소위 말하면 사냥꾼 쯤 되겠죠. 그 사람이 땅을 샀습니다, 한 필지. 사서 이면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한 필지 외 다른 필지도 내가 써도 좋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모르게 폐기물을 엄청나게 갖다 놨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폐기물꾼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고 땅 주인하고 관리자 하고 전부 폐기물을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그 사람이 고액의 변호사를 써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집행으로 6억 원을 부담해서 나머지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국장님, 변호사 비싼 거 사면 지는 거에요? 지면 시가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법무 해석상 하고 판례를 봤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는 걸 우리가 미리 받았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식인데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매립한 사람이 그냥 불법으로 이득을 취득하고 저렇게 도망 가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잖아.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단순히 따지는 것은 우리 상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재갑 위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나요? 그 얘기를?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저도 납득이 안됩니다만 시비 6억 원을 투여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시비 6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그래 따지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처리할 때 국도비 지원 받았잖아요. 국도비 지원했는 거 뒤에 보면 반납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잘 모르겠습니다. 얼만지.
○이재갑 위원 아니, 예산서 뒤에 있어요.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잔액 반납이 국비가 1억 3,320이고 도비가 7,500만 원이에요. 국도비를 2억 이상씩 반납하면서 그 때 이만큼이라도 처리했어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그 당시에 폐기물 업체의 과부하 이런 거 때문에 다 처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재갑 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없지. 예산에 국도비가 와 있는 걸 이걸 반납하면서까지 처리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56쪽에 방금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기술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2억을 반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액 시비로 7억을 집행하겠다는데 2억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신 건지 그 절차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356쪽에 방금 이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과에서 기술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2억을 반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전액 시비로 7억을 집행하겠다는데 2억을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신 건지 그 절차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우리가 계상할 때 관리 운반비를 한 6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실제로 계약하고 보니까 3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전부 다 처리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아직 20톤쯤 남았습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 예산으로 더 많이 작업을 하셔서 국비로 처리를 하셨어야지. 국비 예산은 반환을 하고 우리 100% 시비 7억으로 20톤을 수거하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이것을 제가 정확히 숙지는 못 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예산은 당해 다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국비는 반환하고 시비는 다시 추경으로 올리고 이러한 패턴이 의회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담당 팀장님들 설명 좀 해주셔서 오늘 말고 내일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평소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산림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입니다. 김병휘 산림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제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지금 너무 늦은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문은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모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명원 공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으로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마을쉼터 시설비에 북후면 물한리 예산이 2천만 원 위치가 정해져 있고요. 4억 5천만 원은 위치가 없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정자를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전에 들어온 민원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된 곳에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순중 위원 신청을 했더라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국장님,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모르죠. 낙동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 이 예산 설명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낙동공원은 정하동 충혼탑에서부터 영호루, 현진 제2차 아파트까지 걸쳐 있는 지역인데 안동시에서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옥현공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옥현공원은 실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우리가 개발해서 환수하고 분양하는 걸 너무 늦게 우리에게 줘서 실효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단계입니다.
○이재갑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포기를 하면서 안동시 도시계획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소재는 어떻게 돼요? 다 안동시가 감당해야 되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지금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옥송 상록공원은 진행되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오케이. 본예산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추경까지 174억이에요, 전체가. 안동시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관광도시로 가고 있어요. 우리 도시 곳곳이 관광객들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예.
○이재갑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공원녹지과 이 예산이 작다는 거에요. 도시가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려면 가로변부터 눈에 확 들어와요. 가로수부터. 그래서 가로수 전정, 가로변 풀베기부터 관광객들의 시야가 머물만한 곳에, 특히 조망할 만한 좋은 곳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요. 관광객들이 하다못해 포토존이라도 여기 좋다, 사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낙동강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경관 관리 자체를 잘해야 돼요. 어디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낙동강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경관 관리 자체를 잘해야 돼요. 어디든 머물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공원녹지과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내년도 계획 준비할 때 관광객이 많이 가는 핫한 곳 있잖아요. 특히 이런 데는 무조건 관리해야 되고 주요 관광 도로변에는 가로수 관리부터 새로 해야 돼요. 가로수 방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깔끔하게 관리해야 돼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예, 알겠습니다. 수종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복순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가로등 때문에 부탁이 있어요. 용상동에 법흥 지나서 안동대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위원장님 하고 시장님 하고 한 번 가봤거든요. 안동 시내에서 제일 어두울 거에요. 왜 용상에 가로등은 밝기도 안 되고 어둡기만 한데 양쪽에 간판 불 끄면 사람이 못 다녀요. 예산 편성해서 밝게 좀 살아야지. 영양도 용상보다 더 밝은 거 같은데 예산 편성 좀 많이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변에 풀 베는 게 낭패에요. 어애 좀 해 보소 좀. 콘크리트 치든가 아니면 자주 베주든가. 사흘 동안 전화 와요. 베어도 끝이 없는 게 풀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용상에 보안등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풀 베는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세요. 니꺼내꺼 할 거 없이 왕창 올리세요. 부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강변에 풀 베는 게 낭패에요. 어애 좀 해 보소 좀. 콘크리트 치든가 아니면 자주 베주든가. 사흘 동안 전화 와요. 베어도 끝이 없는 게 풀이에요. 내년에는 우리 용상에 보안등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풀 베는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세요. 니꺼내꺼 할 거 없이 왕창 올리세요. 부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로등은 LED로 98% 정도 교체됐는데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한 2만등 되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치선 위원 밝기가 안 밝다니까요. 10년 전에 해놨는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죄송한데 신도시 주위에 풀, 지난 번 행사할 때 말이 나왔는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농어촌공사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올 연말에 하겠습니다. 관리 이전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풀 베주면 우리 지역에서 누리고. 명소는 인정해요. 근데 풀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동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정하대로 화성 뒤에 하고 현진 3차 있는 거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건 그쪽이 아니고 스포츠타운에서 영문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내려오는 그 도로입니다.
○김창현 위원 지나서네요. 이거하고 무관한데 연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진행 상황이.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만 하고 공사는 스포츠타운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산을 전체를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김창현 위원 제 얘기는 길 자체가 화성 뒤부터 해서 연계해서 가야 기역자로 꺾이는 도로잖아요. 그거 안 하고 여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앞에 공사하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여름이라서 창문을 열면 소음이 있으니까 11월경부터 해달라고 해서 중지를 해놨습니다.
○김창현 위원 뒷 동에 계시는 우회도로, 예를 들어서 추진협의회 분들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85억 정도 들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본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안 그래도 금주 금요일에 11시에 시장님 하고 면담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 경사도를 조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낮출 수 있는 거는 돈이 들더라도 낮춰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방음터널 자체는 저도 듣기는 180억이라고 들어서 예산이 많다, 조금 고려해 본다 해서 금요일날 시장님 하고 면담이 있는 걸 듣긴 들었는데. 고도를 낮춰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당초에 7.8% 가까이 되어 있는데 5.3, 4% 낮출려고 하니까 문제는 현진 아파트 하고 화성 아파트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하고 사람들이 오르내려야 하니까 주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도로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횡단을 해서 건너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로 연결 부분이 보행 통로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불편하더라도 좀 올라가면서 계단보다 휠체어 같은 게 다녀야 되니까 돌아서 올라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낮춰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기존에 반대는 아니더라도 편의나 바라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어서 정지되어 있다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그건 아닙니다.
○김창현 위원 그건 아니고. 일단 소음문제 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지금 여름인데 창문을 열어 놓고 있으니까 먼지도 나고 그러니까 겨울철에 해달라는 주민들 대표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금요일에 면담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가서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음 포장을, 돈이 들더라도 소음이 발생이 안 되는 포장 재질로 포장을 해서. 방음벽도 높으면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앞이 가리거든요. 투명으로 하더라도 바람이 들도록 하니까 가능하면 방음벽은 낮추는 게 맞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학가산 온천 있잖아요. 학가산 온천 운영에 따른 재무제표 하고 손익계산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공공디자인조성이 있는데 평화동 대원한숲 주변 환경 정비하고 태화동 롯데캐슬 주변 환경 정비가 벽화하는 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벽화는 아니고 옹벽을 칠 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깨끗하게 정비하는 거 치고는 돈 3천만 원 들어가는데 공공디자인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 시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동에서 나중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가서 다 지적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시공하라고 그래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왜냐하면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성이나 역사 문화 자원들하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생뚱맞게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벽화를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재갑 위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생뚱맞은 거 갖다놓고 그러면 안되거든. 심의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사전에. 그냥 업자에게 가서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러면 안 되거든. 동장들이 그렇게 집행하면 안 돼요. 수의계약 할 목적으로 거의 같은 공간에 두 사람이 작업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거든.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또 하나. 365쪽 용역비가 한 건은 2천만 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한 건은 빼먹었어. 3억 8천이 맞아요, 38만 원이 맞아요? 이 문제는 부기에 있는 걸 보면 도시계획 실효에 따른 관리 방안인데 부기 했는 제목을 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2천만 원 감액입니다.
○이재갑 위원 잘못 봤네. 미안해요. 그러면 감액되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검토 용역을 새로 하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잔액 가지고 그걸 하려고 부기경정을 한 겁니다.
○이재갑 위원 부기경정을 했는데 조서를 보면 그 동안 얘기했던 스카이라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스카이라인 하시겠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예,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리고 뭐가 있냐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용도 용적률이 있는데 2015년도에 수립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이재갑 위원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 따진다고 하면 진짜 명품 안동으로 가겠다고 하면 공동주택을 새로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민간에 투자하는 거는 브랜드를 보고 가야 될 거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안동에 살고 싶어하는 이런 쪽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가던 대로 가도 되지만 너무 싸구려를 많이 짓게 하는 거. 그리고 평당 단가가 졸지에 몇 년 사이에 너무 높아졌거든. 이런 거를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 실효성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은 다 했다 이거죠?
도시계획 실효성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은 다 했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아닙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 계약이 됐으니까 잔액 처리하는구나. 여기 용역비 있으면 만약에 공개 오픈해도 관계없다 싶으면 과업 지시서 정도는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선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동철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할 때마다 보면 과장님이 욕심이 참 많아요. 예산을 탐을 내시는데 책임질 각오는 있어야 돼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세요.
○건설과장 남동철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정리추경에 명시이월은 절대 용서 안 돼요. 사고이월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 예산 이번 추경예산에 한 건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철저히 집행 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동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질문을 안 하려다가 저는 한 개만 할게요. 131쪽에 안막교차로 서지간 확포장 공사 31억인데요. 원래는 14억 100% 시비입니다. 지금 증액을 17억 하셨어요. 본예산 14억보다 배가 많은 17억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요구하면 과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예 처음부터 31억을 잡지 추경에.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습니까, 17억을?
○건설과장 남동철 가능합니다. 당초에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이관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계속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 내에 상수도 관로가 있어서 이하 지역이라든가 와룡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5억 이상 세우고 토지 매입비가 추가로 돼서 17억이 추가로 된 겁니다.
○위원장 정복순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여기 실정검토 보고서 있죠. 거기와 관련된 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용대 건축과장 권용대입니다.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도시건설국장 손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담당 팀장 소개).
○위원장 정복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국장님,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93%쯤 됩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 원가의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원가의 70% 주는데 1,595원이 생산 원가인데 요금 나가는 거는 970원대 부과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걸로 알았는데.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50% 공급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운영하고 있는 데서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상수도 요금 통제하지 않나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통제합니다. 현실화율에 따라서 국비 지원율이 달라져서 50%라든가 내려가면 약간 불이익을 조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불이익을 조금 받는 게 아니라 패널티를 많이 받아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겉으로 말은 화려한데 실제로 실익이 없는 사업을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폐를 끼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시민들한테 화려한 말장난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내용을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수돗물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패널티 받아서 교부세 불이익을 당하면 어느 쪽이 손실이 큰 지 따져보고 하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63%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은 구간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남았어요. 같은 마을에서도 마을상수도 운영할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지역이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조금 멀다 싶으면 물을 보급을 안 해줘. 실질적으로 노출시켜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요. 상수도 보급률만 자랑하면 안 돼요. 그게 지역에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보급률을 자랑하려면 이런 데 따르는 상수도 보급도 보급할 때 같이 좀 고민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그런 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해서 예산이 쭉 올라와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서 어떻게 할 거냐 다 따지면 끝도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집행하실 때 꼭 산지 부락에 있는 우리 시민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하라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존경하는 정복순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댐주변지역 민원해소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받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댐주변지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하고요. 환경 쪽에서는 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자재, 비료, 경운기, 공동으로 농촌에서 쓰고자 하는 창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새롬 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다른 과에서 농기계 지원하는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나요, 과끼리 서로?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같이 위원회에서 하다보니 면에서도 걸러지고 품종으로 봤을 때는 중복됩니다. 개별로 보면 중복 안 되도록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앞으로 신경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세부사업 및 내역에 다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3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안전재난과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사업명을 불러주시면.
○김순중 위원 길안천 안동포전시관 주변 산책로 설치공사.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길안 입구 금소리에 제방 옆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아침에 다닐 길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일하는 길은 있는데 깨끗하게 산책을 하려면 풀이 많고 해서 제방 주변을 정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순중 위원 제방이라서 안전재난과.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안동포 전시관 하류 쪽이 됩니다.
○김순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 위원 기존에 있던 산책로가 어르신들이 구루마 끌고 가는 길이 있었어요. 둑방으로. 다리가 생김으로서 절단됐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길을 내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구라서 잘 아는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국장님, 용계천 있잖아요. 하천 정비 공사를 예산 전액 경정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용계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용계천은 소하천이 아니라 큰 지방하천이라서 하천기본계획 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민가가 있고 어려우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폭이라든가 제방 높이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하고자 해서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다음 기회로 미뤄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재갑 위원 하여튼 의욕적으로 일한 것은 감사한데 사전에 준비 안 된 것을, 도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안동시도 문제고, 도도 문제네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이재갑 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용계천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에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예. 이 예산은 전체 예산보다 부분 예산 정도 되는데요. 전체 다를 계량하는 돈은 이 돈으로 안 되고 1차적으로 선보상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돈을 확보했었는데 지금까지 착수가 안 될 거 같아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재갑 위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용계천에도 사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불편을 해소해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게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접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접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추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중 위원님.
○김순중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 낙동강 유수지장목 제거 공사네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1식으로 하는 건데요. 특정하게 잡아 놓고 일하는 것 보다는 물론 할 군데가 나무들이 반변천 국가하천도 있고 구담에 내송천 하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구도 있겠지만 수시로 퇴적물이 걸리고 하면.
○김순중 위원 신청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줍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1식으로 해서 1년간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순중 위원 지금은 신청 좀 받아놓은 데가.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할 데 많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제일 문제가 유수지장목 이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구담 앞에 좀 더 올라와서 광덕 쪽에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비가 오면 그 둑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해요. 수변 바닥에 쌓인 퇴적물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신성리 쪽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중 위원 광덕초등학교 있던 다리 조금 내려와서 거기 하고. 순서를 위험이 내포된 지역부터 하셨으면 좋겠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네. 알겠습니다.
○김순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지원에 보면 반변천 둔치 주차장 진입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에요? 3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혹시 앞에 단어만 읽어 주시면.
○김새롬 위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박치선 위원 그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반변천 둔치 주차장은 올라가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시내 5개 있고 용상 올라가면 반변천 주차장인데 시내는 낙동강 주차장이라 하고 반변천 주차장 여기 위치는 용상에서 안동 대학 사이에 내려가는 하천 진입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해당될 거 같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청취 불능)
(청취 불능)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500만 원이기 때문에 주로 차단시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파손되거나 하면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용도입니다.
○박치선 위원 주차장 확장 많이 해야 돼요. 이편한 앞에 사람이 내려가는 부분에 차가 다니면 사람이 걸어다닐 데가 없어요. 그런 게 아마 포함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용상 둔치 주차장에는 8월달에 올해 호우에 대비해서 게이트에 들어가는 차 넘버가 찍히면 나오는 차가 또 찍히는데 출구와 입구가 매치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차들은 전산망에 남는 용상에 제일 먼저 시험 가동을 합니다. 큰 차들이 내려가고 밤에 몇 대가 안 빠졌는지를 데이터 상에 나오는 걸 시범 케이스를 완료하였습니다.
○박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새롬 위원님.
○김새롬 위원 국장님, 그 책자 바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 조성사업 집행했을 때 잔액이 나왔습니다. 올해 또 추경에 보니까 1,500 증가해서 올라 왔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못 했고 올해는 어떤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지 같은 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작년에 길원여고 학교 주변에 가로등이 많습니다. 가로등 하고 CCTV. 주로 CCTV를 많이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아마 학교 근처로 작년에 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주로 하는 게 안심귀가이다 보니까 CCTV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노면에 차량하고 사람 인도하고 분리하는 빨간색 봉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도 차선을 분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새롬 위원 그럼 작년에 잔액이 왜 남은 거죠? 반환했는 거.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입찰하다 보면 88% 하면 12% 마지막 사업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새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386쪽 강변 어가골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님, 아까 386쪽 강변 어가골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기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수목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주차장 옆에 거기 말씀인가요?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위치는 버들섬 하류쯤 됩니다.
○위원장 정복순 어가골 다목적광장을 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거기 근처 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들 좀 도와 주시죠. 정확하게.
○도시건설국장 손병순 코로나 걸린 권중구 팀장이 담당하는데 맞습니다. 위치는 하류에 어가골 낙동강 하고 만나는 그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복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토지정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실제로 남들 보기에 보면 별로 하는 거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이재갑 위원 사실은 지적 불일치 되는 지역들 상당히 많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많습니다.
○이재갑 위원 92개소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92개소에 2만 7,000필지 정도 됩니다.
○이재갑 위원 올해 몇 개소 하죠?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올해까지 14개소를 8개는 완료를 했고 6개는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 3개소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1년에 2개소씩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불합치 되는 거 때문에 소유자들이 겪는 부당한 불이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커요.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 요구했는 거 보면 아마 이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하고 우편요금 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법 관련 등기우편 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되는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문제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이재갑 위원 계획했는 거 올해 집행 다 하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예, 가능합니다.
○이재갑 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속한 시간안에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 조기에 완료해서 시민들한테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현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복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