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안동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축산진흥과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산림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입니다. 평소 축산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우 홍보용 아이스팩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 시에서 지금 각 아파트별로 수거해서 필요하신 곳에 나눠주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한우 홍보용 아이스팩에다가 스티커만 새로 제작해서 붙여도 될 거 같은데, 이걸 2천만 원을 따로 들여서 지금, 아마도 이렇게 하는 건, 취지는 알겠어요. 명품안동한우 해서 그냥 깔끔하게 아이스팩 자체에다가 포장을 디자인해서 계획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디자인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 환경 차원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는 사업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재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팩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모아놓은 거도 지금 공급할 곳을 찾는 상황이 되면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그냥 스티커만 제작해서 거기에 붙이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근데 아이스팩 어차피 제작하는 부분에 돈이 작년보다 배 정도는 올렸는데 이게 주목적이 안동한우 홍보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요. 이게 주로 택배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체보다도 택배를 고기 포장할 때 넣어서 보내주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도시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목적이고, 거의 한 7, 80%가 택배로 나갑니다.
○정복순 위원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작년에 1천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 원 하셔서.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올렸는데 나머지는 저희 예산지원 외에도, 이게 우리 예산지원 해놓은 거의 20% 정도도 안 돼요. 사용하는 거. 나머지는 저희가 더 필요한 업체에서는 따로 자부담해서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더 하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요. 학생일반승마체험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이게 국비, 시비, 도비인 거는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7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2억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유소년승마단 운영비 지원해서 물론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2천만 원. 이거도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3배 정도 이상이 늘어난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처음에, 초창기에는 학생승마체험이 예를 들어서 5, 6년 전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장소도 부족했고 초창기니까 시작하는 단계였고, 이게 자꾸 홍보가 되고 하면서 각급 학교라던가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저희가 최근에 보면 한 2, 3년 정도는 거의 예산을 더 증액 안 하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은. 승마체험도. 그래서 지금 있는 3개의 승마장에서 농촌체험승마장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만 했습니다.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초창기니까 그때는 그렇게 예산이 안 많았을 수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농촌승마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396쪽에 저능력,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사육 과잉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암소를 번식기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찍 도축한다는 거잖아요. 일찍 도축하는 장려금 지원해서 또 50만 원씩 해서 숫자는 120두로 정해져 있긴 한데, 이거도 신규사업이라서요. 지금 한우가 사육 과잉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340만 두 정도 되거든요. 350만 두 넘어가게 되면은 한우 가격이 또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능력 암소 같은 경우는 고기 소로 빨리 전환해서 빨리 두수를 감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지금 양봉 관련해서 저온저장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몇 평짜리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3평짜리입니다.
○정복순 위원 보통 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꿀 사면 보통 2, 3년씩 어떨 때는 두고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고가 이게 양봉도 따로 필요한가 보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꿀보다도, 꿀도 있지만, 화분, 소초강 이런 벌꿀 하는 부산물 많습니다. 화분이라든가 소초강 이런 부분을 저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고요.
○정복순 위원 근데 그게 10대면 이것도 경쟁이 치열할 거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까지 매년 이 정도로 계속 보고 해왔기 때문에 큰 농가는 어느 정도 보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제가 축산과 예산 중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예산, 이거를, 400쪽이에요. 폐사축처리기 지원해서 7,50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동안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매년 지원을 좀 해왔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니,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국도비 사업에서 신규사업이고요. 시 자체로서 이게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매년 한 3대에서 5대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데 400쪽에서 폐사축기 7,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뒤에도 따로 또 405쪽에도 보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맞아요. 동력 쪽에서도 잡혀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또 여기도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자체 재원으로 해서 또 폐사축처리기가 잡혀있어요. 예산이 3천만 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개나 고양이, 그리고 길가에 가끔씩 멧돼지나 사슴 같은 것들이 길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동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러한 야생동물은 도산면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서 가고요.
○정복순 위원 거기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살아있는 거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만약에 폐사되어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로드킬을 당해서 죽었으면 환경부서에서 아마 쓰레기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거를 그냥 매립한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극히 사실은 드물고요. 저희가 폐사축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에 매일 자연 폐사되는 게 많습니다. 새끼라든가 또 분만하면서 부산물, 분비물 같은 거라든가 태반, 이런 부분이 그냥 퇴비장에 방치되게 되면은 가축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쪽의 야생까마귀라든가 조류가 날아와서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장도 깨끗하게 만들고 전염병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동안도 꽤 많은 폐사축 나왔을 텐데, 그동안은 그냥 땅에 묻었단 얘기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까지 큰 농가는 저희 매년 한 3대 내지 5대 보급해왔기 때문에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큰 농가는 예를 들어 삼천 두 이상 농장은 거의 보급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의 그 이하 천 두라든가 이런 농장에서는 퇴비장이 있습니다. 퇴비장에 깊게 묻어 놓으면은 이게 자연발효가 돼요. 자연발효돼서 부식됩니다. 단지 그걸 가지고 그냥 퇴비장에 던져놓게 되면은 야생동물이 와서 파먹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깊이 묻어 놓으면은 자연발효는 됩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이 폐사축기도 있고 또 411쪽에 보니까 살처분보상금이 또 5억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도 그러면 어떻게 하셔요. 이거도 땅에 매립하는 거 아닌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요즘에 살처분할 때 바로 그 재활용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있고, 제천에도 있고 한데, 저희가 미리 결핵이든가 소 브루셀라 걸리게 되면 그분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언제 살처분하자, 잡히면은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와 가지고 그쪽에서 바로 무게 달아서 바로 싣고 가서 자기들이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5억 원 잡혀있는데, 이 정도면 소가 몇 마리 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소 한 마리에 평균 한 500만 원 잡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결핵하고 소하고 묻었던 것이, 살처분한 것이 6,5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주사 하다가 사고축 발생해서 보상해준 게 3,500만 원 돼서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도 예비비 성격 비슷한데요.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미리 많이 잡아놓지만, 연말 돼서 저희가 1억 원만 사용했다 그러면 나머지 4억 원은 다시 반납합니다.
○정복순 위원 이거도 보니까 국비가 4억 원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5억 원이라서 1년에 살처분과 관련된 보상금 지원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여서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것도 저희들 보면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한 농가에도 100마리 정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한 1억 원 정도 선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개도 지금 중성화 수술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바깥에 떠돌이 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맞습니다. 떠돌이 개가 중성화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떠돌이 개를 중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40만 원씩 해서 150두 정도 측정되어 있는데요. 요새는 떠돌이 개가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거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좀 줄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편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포획틀도 이번에 구입해 가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 그러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꼭 발생하고요. 꼭 떠돌이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그냥 사육하는 개 있잖습니까. 중성화 안 됐는 개 있으면은 이 개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떠돌이 개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나머지 농촌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성화 수술해서 개체 수 조절에 앞장서려 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 떠돌이 개 중성화 수술한 이후에 다시 내보내나요? ;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중성화 수술하고 난 뒤에 만약에 이게 유기견 같으면은 당연히 유기동 보호소로 가져가야 되고요. 주인이 있는 개 같으면은 계도를 해서 다시는 방사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음,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할게요. 414쪽에요, 축산농가 울타리지원이 있는데요. 축산농가 울타리 지원이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도 신규사업이에요. 이거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축산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으로 하셨는데 그동안은 멧돼지가 이런 농가에 막 쳐들어오고 그랬단 얘기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경우가 꽤 많았을 거로 예상합니다. 퇴비장까지는, 퇴비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 폐사된 거라든가, 태반이나 이런 게 막 던져놨을 때 멧돼지뿐만 아니고 너구리라든가 야생동물들이 퇴비장에 접근해서 이게 또 오염시키는 소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 울타리는 작년도에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저희가 자꾸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제천, 영월, 단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상북도에 들어오는 거는 초읽기라고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꾸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이 외부 울타리뿐만 아니고 내부 울타리까지도 설치하라고 8대 방역시설을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울타리도 사육시설하고 다른 공간하고 분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내부 울타리하고 외부 울타리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 총 9개소 잡혀있어서. 그러면 전체 이게 돈사가 많을 텐데요. 9개소가 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울타리는 거의 100%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지금 하는 건 내부 울타린데, 이 부분을 이제 8대 방역시설 컨설팅받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 농장에 대해서 8대 방역시설에 맞게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그 농가부터, 컨설팅받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되 그거도 이제 예산산정 상 이렇게 해놨을 뿐이지 규모에 따라서 그거는 견적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단가가, 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진흥과 예산이 90억인데, 감액이 어떻게 이렇게 26%나 많이 됐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있는 사업 중에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고도화하는 사업, 15억 원 정도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올해 이월하게 되는데, 그런 15억 원이 빠지고요. 또 벌꿀저온농축시설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마을형공동퇴비사, 작년에 공모사업을 한 것이 1억 4천만 원이 1개소 했는데, 올해도 그게 없고, 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이 1억 1천만 원 정도 삭감됐고요.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제조지원도 한 9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기금사업인데. 그리고 아까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이라고, 콤포스터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9대였는데, 올해는 3대로 배정받아서 4억 5천만 원 정도가 올해보다 삭감됐고.
○배은주 위원 그게 작년에는 13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4억 5천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많이 확 줄였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물론 한 개 1억 5천만 원짜리인데, 작년도에 9개 한 부분이 주로 양돈농가 7개, 양계농가 2군데 이렇게 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는 한 7, 80% 정도는 보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한, 그래도 7대 정도 올렸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이 정도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게 대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그죠. 13억 5천만 원인데, 4억 5천만 원으로, 확 그냥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작년에는 도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이제 축산진흥과에는 자체예산으로는 전부 다 3억 8천만 원쯤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기금이지, 자체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자체예산에서 이게 삭감된 게 한우농가 왕겨 톱밥 지원이 한 2억이 빠졌고요. 우량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 1억 7천500만 원에서 한 1억 원밖에 안 되고요. 7천500만 원이 빠졌고, 그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조성하는, 이거는 2억이 그냥 다 잡혔네요. 자체예산에서 이렇게 한 1억 원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자체예산이 비용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거 그냥 축산농가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물론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올렸지만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 때문에.
○배은주 위원 그럼 축산과에서는 농민수당으로 인해서 삭감됐는 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3억 3천만 원이면 자체사업하는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많이 삭감됐네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좀 많이 됐는 편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퇴액비 살포비 지원하는 게 반으로 줄었어요. 이거 1억 2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이 사업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거는 이제 공동자원화에서 들어오는 축분이 지금 각 단위농장별로 자기들이 폐수처리지원사업을 받아서 정화방류시설이든 이런 시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동자원화에 활용할 축분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도요. 1억 3천 2백만 원인데, 3천 4백만 원씩이나 줄었어요. 대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줄어도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농가에서 이거 되게 많이 요구하는 사업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왜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배은주 위원 종자구입비인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많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예산 사정상 이렇게 했다는데 도에서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로 다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내년도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축산농가도 다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한목에 그냥 1억3천2백만 원인데, 3천백만 원으로 줄이면 이러면 사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구하는 사업을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다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농어촌승마장환경개선사업이 또 9천만 원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돈이 승마와 관련돼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게 승마환경개선사업이 도비사업인데, 저희도.
○배은주 위원 아니, 이거 농어촌승마장환경개선사업에 이거는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시설하고 장비까지 지원을 해야 돼요? 학생들 승마체험을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분들이 사실, 제가 승마장에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산 도움 없이는 이 자체를 운영해나가기 어려워요. 보니까. 굉장히 좀 영세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래서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도 훈련하는 훈련장에 지붕 덮어씌우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배은주 위원 과장님. 395페이지에 세 가지 사업이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예요. 보조 사업을 이렇게 다 본인들은 자부담이 없고, 돈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100% 다 해주면은 그냥 이거는 자부담이 3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승용마 조련강화도 20% 안되고 이거 자부담이 너무 적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돼 내려오는 사업인데.
○배은주 위원 내려오는 사업인데, 본인들이 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좀 더 증가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3억 몇 천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도 9천만 원씩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농가나 모든 기계까지 사 줘도 다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너무 자부담이 적은 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납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조비율, 승마라는 거는 앞으로 미래 산업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그렇게 많이 해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자부담 다 해도 이게 3억 원이라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자부담 다 해도요. 20%는 돈 얼마 안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앞으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배은주 위원 한 사람, 학생들 타는데 32만 원이잖아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10번 타는데 32만 원.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32만 원, 또. 타는 학생들도 자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 장사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비밖에 안 되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학생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농촌용 승마시설 자체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장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아마 그렇게 지원하지 싶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니까 축산이나 뭐 하는 농가나 승마나 모든 사업은요. 자부담이 비슷해야 돼요. 어느 데는 20% 해주고, 다른 농가에는 다 50% 해주고 하면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도 전체 사업을 작성하시면서 그런 거 면밀하게 따져봐야 사업을 하는데, 나는 승마사업을 하는데 20%만 자부담을 하고 다른 농가에서는 축산이나 한우나 농가에서는 50% 자부담한다면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가 지나서 농촌의 승마도 활성화되는 단계에 오게 되면 당연히 50%로 줄어들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유소년승마단운영비지원도 2천만 원해주고 다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자부담이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3억 6천만 원이 잡혀있죠,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올해 전체 예산.
○배은주 위원 아니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땅 사주고 사업하는데 3억 6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부지 사는 데 6천만 원, 그리고 시설 개보수하는데 3천만 원 그래 신규로 들어오는 게 9천만 원 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9천만 원인데, 예산 증액이 두 배 넘게 됐어요. 그죠. 9천만 원 다 됐는데, 3억 6천만 원이니까 지금 예산이 되게 많이 증액됐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평소에 운영하는 부분은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번에 좀 확장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6천만 원하고, 기존시설 노후화됐는 거 개보수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3천만 원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유기동물 하는데 고생을 하는 거는 알지만은 세 사람의 인건비를 6,740만 원이 일식으로 잡혀있어요. 그죠.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이거는 시비 100%로 해서 전부 다 3억 6천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쨌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도 지난번 제가 공유재산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그 땅 매입을 하면서 비닐하우스도 쳐주고 거기에 농작물도 쳐주고 그렇게 매입을 하면은요.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매입비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 예산하고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사단법인 기부금 단체로 지금 등록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쯤 되면은 기부단체로 등록될 거 같습니다. 그래 되면은 모든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그래.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내년인데, 현재까지 기부금이 얼마나 들었으며 어떻게 사용된 거를 알고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예산 지원해주는 거는 좋으나 기부금이 내가 알기로는 좀 많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건 영수증을 받아서 어떻게 정리됐는가를 보고 지원을 해주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동 승마장 앞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등록 승마장이 몇 곳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세 군데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세 곳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 맞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이거는 5대5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5대5로.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5대5.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관내는 5천만 원, 승마장 3개소.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지금 유소년승마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운영비가 지급되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학생 수가 지금 한 3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 30명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 유소년승마단에 수상이라든지 이런 성적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성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로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관리가 잘 돼서 성적도 좋고 이렇게 하면 지원해주고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성과가 많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폐사축처리기 앞서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 기계 1식이 3천만 원이네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대형기계가 3천만 원이고.
○우창하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거는 전기로 해서 사체를 돼지를 넣게 되면은 쪄버립니다. 찝니다. 찌게 되면 여기에 다 나오게 되는데 과자부스러기처럼 만지면 부서져 버립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쪄서 건조한다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대가 돼 있어요. 3천만 원 5대 했는데,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하실 때 돼지가 3천 두입니까? 이상 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랬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까지 3천 두 이상에 주로 보급이 됐습니다.
○우창하 위원 소가 3천 두입니까, 돼지가 3천 두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소는 이 기계에 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기계에 안 들어간다, 그죠. 돼지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소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저희가 바로 처리시설 허가 나 있는 데로 수송을 합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안동에요. 돼지 3천 두 이상 사육하는 돈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3천 두 이상이 한 15군데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15군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 5대는 한 곳에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한 농장에 한 개밖에 안 갑니다.
○우창하 위원 한 농장에 한 곳.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한 농가에 한 개씩 가고 중복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도 확인해서.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한 농가에 한 대씩만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시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지금 3천두 이하 농가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3천 두 이하 농가도 지금 이제 보급되는 것이 3천 두 이하 농가도 희망하는 농가에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3천 두 이하 농가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전체 양돈농가가 한 48호 정도 되는데요. 1천 두에서 3천 두 사이가 한 스무 농가 정도 됩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처리를 3천 두 이상이라고 하면 3만 두가 될 수도 있고, 10만 두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를 지원해준다. 우리가 그러면 없는 사람 먼저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있는 사람 먼저 지원해줘야 되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3천 두 이상을 미리 공급한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의하면요. 1천 두 미만, 2천 두, 뭐 3천 두 미만이 경영이 더 악화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뭐, 잘못 세웠다는 게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경영이 부실하거나 어려운 농가를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가 먼저 기계가 한 대 들어갔을 때 활용도를 먼저 봅니다. 사실은. 이제 1만 두 규모가 된다. 아무래도 폐사축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또 적은 농가는 아마도 그런 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큰 농가부터 보급되는 게 맞는다고 그래 판단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판단이 틀린 건 아닌데요. 본 위원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경영이 좀 악화된 곳에 미리 지원을 해야 이 부분들이 퇴비사에다가 부산물을 안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돈 많은 분들은요, 돼지농가 중에 부실농가가 잘 없습니다. 1만 두, 2만 두 하시는 분들. 그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충분히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그래 좀 감안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계사에 지원하는 게 좀 있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계사도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계사에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계사는 대형 계사들은 전부 위탁농가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축사, 계사 자체는 본인 거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계사의 닭들이 위탁농가들이 많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거의 대부분 99%가 위탁으로 보면 됩니다.
○우창하 위원 그죠. 그런데 99%가 위탁농가는요, 새끼 닭부터 약품까지, 사료까지 다 갖다 주고 마리 당 얼마씩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백신 지원하는 데 다 해주고,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도 전체 시비로 주는 거예요, 국도비 예산이 있어서 가축감염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단순하게 여기 보면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 5천만 원, 작년에도 5천만 원 줬고 본예산에요.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99%가 위탁농인데, 그분들에게 이것을 시비로, 전체시비로 준다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한다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창하 위원 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 위탁을 해도 기본이 사람들이 사료라든가, 약품도 기본 약품, 이 정도는 계열 업체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아까 뉴캐슬병 약이라든가, 감보로병 약이라든가, 스트레스 예방약 이런 부분은 그런 거까지는 지원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감보로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열사병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닭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죽게 되면 이걸 싹 다 타농가에 피해부담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계열업체에서.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닭을 한 달간 실컷 키워놓고도 어떤 경우는 질병 발생하면 적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 생존을 위해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혹시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약품을 지급해서 그 위탁을 한 대형업체들이 안동시에서 주니까 우리가 줄 일 없다고 안 주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우려하는 거고요. 매년 유기동물보호센터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또 과장님이 예산 설명을 하는데요. 분양사무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사무실, 사료창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것도 포함되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 원 주는요. 우리가 보호동이 우선입니다. 보호동의 시설이 열악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보호동의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뭐, 사료창고, 이런 거 하라고 시에서 예산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도 있으면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보호동이 우선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돼야 될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에티켓이라 하는 분양소라든가, 환축 격리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쪽에 4, 50마리 정도는 수용할 수 있도록.
○우창하 위원 예, 하여튼 보호시설이 우선돼야 되고요. 여기 보니까 떠돌이 개 말씀하셨는데, 실외 사육견입니다. 실외, 바깥에 목줄 걸어놓고 먹이는 거요. 이게 뭐, 떠돌이 개 이렇게 요즘은 개가 밖으로 출입해서 사람 물고 이러면 큰일 나요. 주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돌이 개가 어디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떠돌이 개 그래도 있어요.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서, 야생견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완전 야생견도 있겠지만 들개도.
○우창하 위원 이런 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잡아가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잡으러 가니까 목줄이 없어 놓으니까, 계속 실패하고.
○우창하 위원 지금은 동물 치부 안 하고 그냥 사육하면은 불법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농촌에 있는 사육 개는 의무화 안 돼 있습니다. 시내 것만 돼 있으니까.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애로점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개 한 마리 잡아 가지고요. 이 중성화수술 하는데 40만 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개들을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돈 40만 원 쓴다 그러면 그 개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법령에 중성화 수술이 주가 아니고, 먼저 떠돌이 개를 단속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기견보호소에 그 개들을 갖다 놓고, 유기견보호소에 있는 개들은 솔직히 주인이 없는 개에요. 유기견 아닙니까. 그 개들은 중성화 수술 100%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일부 돼 있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이 150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와 있으니 떠돌이 개라고 하지 말고, 이 개보다는요. 유기견 보호소에 오는 개들을 150두를 거기에서도 지금 자체교배가 되어서 증식합니다. 그러면 유기견이 계속 느는 거예요. 300두, 400두, 500두 그러면은 그 개체 수도 조절이 필요한데, 멀쩡한 개를 죽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중성화수술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예산을요.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축산농가 울타리설치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멧돼지 유입 차단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농가에서 멧돼지가 퇴비사나 이렇게 침입해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직접 피해를 봤다고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방용입니다.
○우창하 위원 예방용,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창하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은데요. 피해사례가 많고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 예방 차원에서 이 예산을 또 세워놓니, 과장님, 이 예산편성에 대단한 선지적인 능력이 계신 거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전염병이라는 거는 사실은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우창하 위원 좋죠. 그런데 그래 되면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개소인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거 아마 임자 다 만들어놓고 도의원한테 부탁해서 도비 잠깐 붙여서 내 울타리 방책선 만들려고 하는데 돈 투입하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엄격하게 저희가 잣대를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무튼요. 여기 보조사업은요. 경영이 악화된 소규모 농가를 우선으로 해야 되고요. 집행을 하는 데도 어떤 게 효율적으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되지, 허황된 예산을 여기 편성해서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동한우홍보사절 선발대회, 지금 2년 동안 안 했죠. 격년제로 하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2018년도에 하고, 못 했습니다.
○남윤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남윤찬 위원 주체가 한우협회안동시지부,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8천만 원 예산이.
○남윤찬 위원 아니, 총예산이 말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1억 2천만 원 정도.
○남윤찬 위원 1억 2천만 원에, 시비가 8천만 원, 자부담이 4천만 원. 저기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홍보사절, 미스 한우죠? 미스 한우홍보사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안동한우홍보사절.
○남윤찬 위원 여성분, 미스 한우 뽑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현재까지는 미스로 했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 효과는 좀 검증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 사업에.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효과는 저희가 안동한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만큼, 이게 또 안동한우홍보사절 선발이 전국에서도 안동시가 유일합니다. 유일한 전통이고, 이 부분을 이어나가는 게 좋고.
○남윤찬 위원 10번 했는데, 전통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홍보 효과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봅니다.
○남윤찬 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미스 한우로 선발된 세 분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주로 판촉홍보행사라든가, 한우 관련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이번에도 TV조선 그.
○남윤찬 위원 저기, 과장님.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미스한우홍보사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격에 대해서 이분들 안동한우에 대해서 관련있는 분 이렇게 제한 두지 않죠? 전국에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잖습니까. 18세 이상이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안동한우의 홍보사절선발대회한다. 그게 좀 한우홍보사절이라는 것은 한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 있는 분들이 오셔서 안동한우가 이렇게 좋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만이 효율성 있는 겁니다. 근데 안동한우와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미모만 이쁘다 해서, 선발기준이 미모 아닙니까. 선발기준이 미모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미모도 있고, 또 말하는 능력.
○남윤찬 위원 세부적인 거는 미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는 미모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분들이 안동한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또 시행 주체인 전국한우협회안동시지부가 자부담을 4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한우협회안동시지부가 4천만 원을 내고, 안동시에서 8천만 원내서 1억 2천만 원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한번 한우협회하고 미팅을 해보시고요. 1억 2천만 원 갖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면은 1억 2천만 원의 홍보가 되지 않느냐는 안도 제시해보시고, 지금 미스코리아도 공중파에서는 방송 안 합니다. 중계 안 합니다. 그죠. 계속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사회가 점점 변해가는 이 시대에 계속 미스 한우 이렇게 필요한지, 더구나 한우협회라는 곳은 한우 농가들에게 회비 받아서 운영되는 곳이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한우농가의 회비를 받는 곳에서 4천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또 시에서 8천만 원 들여서 1억 2천만 원 갖고 이런 행사하는 것이 홍보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이 9,2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신청하신 분들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은 종자 자체가 줄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부터 도로 많이 줄여서 내려왔고.
○남윤찬 위원 그러면 종자 예산이 줄어들면 나머지 이분들이 생산면적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사일리지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그래도 이분들이 자력으로 해서 자부담해서 구입해야 될 사정입니다.
○남윤찬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조서 398페이지인데요. 면역강화사료첨가제 사업이 1억 6,800만 원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료가 워낙 고급사료들이 많이 나와서 사료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1억 6,800만 원의 사료에 첨가하는 첨가제, 이게 검증을 한번 해보셨죠? 괜찮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거는 농가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봐도 이거 사용하고, 안 하고가 첫째 축포 냄새가 다르답니다. 다르고, 또 생산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남윤찬 위원 그러면 이 사료첨가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많나요?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축산 농가들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이 부분은.
○남윤찬 위원 경상보조 그러면 축협에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가 직접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저희가 농가별로.
○남윤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축산인들이 어느 회사 거 쓰겠다는 거까지도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의 대상을 정해 놓습니다. 검증됐는 제품에 대해서 범위는 주고,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 이분이 백만 원이라 그러면은 개인별로 백만 원, 오십만 원, 이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 되면은 이분들이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제품을 자기들이 구입합니다.
○남윤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선호도가 높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남윤찬 위원 그 밑에 페이지 보면요. 고속건조발효시스템인데요. 21년도 본예산은 6억7천5백만 원에서 22년도 본예산은 2억2천5백만 원으로. 70% 감액됐는데, 이게 1억5천만 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1개 1억 5천만 원입니다.
○남윤찬 위원 1억 5천만 원, 너무 고가기 때문에 이거 하려는 축산인들이 많지 않아서 이거 예산이 확 줄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남윤찬 위원 이거 너무 고가여서 이렇게 하려는 축산농가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 올해, 금년에 못한 농가가 세 농가 정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미리 사전에 과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하는 건데, 1억 5천만 원 정도 아주 고가입니다. 지원방법을 이렇게 50% 하지 마시고, 또 소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특혜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는 지원방법을 50%보다 상향해서 아니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이렇게 고가의 1억 5천만 원의 고가의 장비를 축산 농가들이 하기가 부담되면은 지원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주십시오. 그래야 축산 농가들이 좀 부담을 줄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406페이지인데요. 또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기타보상금부터 볼게요. 두 번째 보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비 지원입니다. 6,4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인건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406페이지인데요. 또 유기동물보호센터입니다. 기타보상금부터 볼게요. 두 번째 보상금. 유기동물보호관리비 지원입니다. 6,4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인건비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세 명.
○남윤찬 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는 세 분이 할지, 두 분이 할지 시에서 지정해줍니까? 시에서 인가해줘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몇 명이 해라, 이렇게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인원수는 세 명으로 저희가 지정해주고요.
○남윤찬 위원 예, 세 명의 인건비만 주고 나머지는 네 명이 하든, 다섯 명이 하든 편리하게 하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남윤찬 위원 세 명이라는 기준점은 뭐로 잡으셨습니까? 과장님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최소한도로 유기견보호센터 안에 유기동물 수라든가, 일하는 양으로 봤을 때, 정산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최소한도 이쪽에 세 명은 돼야 되겠다.
○남윤찬 위원 또 이거 갖고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야 되는 형편입니까? 어떻습니까? 2021년도는 추경에 한 번 더 증액했는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닙니다. 이게 올해 만약에 본예산에 통과가 된다면은 추경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제 그 밑에 센터부지매입 건입니다. 인제 6천만 원, 그거는 부지매입비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남윤찬 위원 또, 과장님 부지매입하면 건물을 지어줘야 줘. 아까 분양사무실하고 뭐 지어준다고 그랬고, 또 주차장 만들어주셔야 줘. 그죠. 또 격리시설 이렇게, 시설비가, 이거는 빠진 거죠. 이거는 땅 매입비만 포함된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래 되면 또 사람 충원해줘야죠. 시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충원해줘야죠. 그면 또 다음 해에 쉽게 말하면, 부지매입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부지매입을 하면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시설물. 해줘야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도비로 받아 가지고.
○남윤찬 위원 아니, 도비, 시비, 국비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세금으로 해줘야 줘. 그러면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으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사람은,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인원 가지고 하도록 거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래요. 나중에 또 충원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처음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를 2014년도쯤인데, 그때는 그분들이 기부채납한 거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지금 있는 건물은 맞습니다.
○남윤찬 위원 기부채납 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할 땅이 없으니까 시에서 매입해주고.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남윤찬 위원 제가 안 한 개 낼게요. 저기,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한 개 더 신설하는 안은 어떻습니까? 단, 신설할 때는 부지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한 개를 신설하면은 어쨌든 경쟁하면서 또 업무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있는 곳에서 300평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한다면, 주변이 또 이렇게 복잡해지고, 거기 보면 붙은 땅도 아닌 게 따로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기견보호센터를 한 개를 신청 더 받는 겁니다. 단, 조건 달 때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거도 우리 과에서 부지 규모도 과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되는 채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한 개 더 센터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기견보호센터를 한 개를 신청 더 받는 겁니다. 단, 조건 달 때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그거도 우리 과에서 부지 규모도 과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되는 채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차라리 한 개 더 센터를 신설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도 이거 확장하기 이전에 시 자체로서 직영으로 하는 보호센터를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유기견보호센터를 한 개 시 자체 직영으로 만든다 쳤을 때, 시설비하고 물론 다 들어가겠지만, 그 뒤에 운영하는 부분을 또 고려를 해보니까 그쪽에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당장에 이 보호소에 협소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작은 부지지만 이거라도 해서 현재 있는 유기동물보호소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할 사람 있으면 기부채납 받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진짜로 앞으로 공모를 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기부채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같이 좋은 안이 없는데.
○남윤찬 위원 그거를 한번, 과장님. 공모를 한번 해보시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이거를 일단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을 보류하시고, 이거는 언제든지 또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든. 이 부지를 매입해 버리면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현재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부지 주변 보니까요. 확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어서, 그분 땅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도 멀리 떨어져있고, 인접성이 없는 거고. 그럴 바에는 굳이 현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은 새로 신설하는 안도 과에서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합이 한 8,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길고양이 안동시에서 몇 마리 됩니까? 이거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15만 원 예산 잡은 거고요. 개 중성화하는데 40만 원 잡은 거예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돈 갖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새끼 못 낳게 중성화하는데 14만 원 드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길가는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또 잡는 포획비도 들여야 합니다. 이거 중성화 비용은 의사한테 주는 거니까. 포획비 들죠. 수술비 15만 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에서 한 마리 포획하면 포획비를 5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이 길고양이지, 엄격히 말하면은 야생고양이입니다, 맞잖아요. 좋은 말로 하니까 길고양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야생멧돼지, 야생고라니 하면, 엄격히 말하면 야생동물입니다. 집에서 사육하지 않는 동물들은. 근데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에서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해서 잡는데 5만 원 주는데, 길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잡는 비용 들고, 거기에서 다시 중성화시키는데 15만 원 들고. 우리나라 전체로 한다면은 이거 뭐, 몇천억 드는 예산인 거예요. 근데 길고양이를 이렇게 예산을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지금은 160두 했습니다마는, 160두 갖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이거 발상을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야생동물도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갖고 와서 포획해서 와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처리절차가 있죠?
마지막 한 개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 합이 한 8,400만 원 올라왔는데요. 길고양이 안동시에서 몇 마리 됩니까? 이거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15만 원 예산 잡은 거고요. 개 중성화하는데 40만 원 잡은 거예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돈 갖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새끼 못 낳게 중성화하는데 14만 원 드는 거예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시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길가는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서 또 잡는 포획비도 들여야 합니다. 이거 중성화 비용은 의사한테 주는 거니까. 포획비 들죠. 수술비 15만 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에서 한 마리 포획하면 포획비를 5만 원 주는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이 길고양이지, 엄격히 말하면은 야생고양이입니다, 맞잖아요. 좋은 말로 하니까 길고양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야생멧돼지, 야생고라니 하면, 엄격히 말하면 야생동물입니다. 집에서 사육하지 않는 동물들은. 근데 야생동물 환경관리과에서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해서 잡는데 5만 원 주는데, 길가는 주인 없는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서 잡는 비용 들고, 거기에서 다시 중성화시키는데 15만 원 들고. 우리나라 전체로 한다면은 이거 뭐, 몇천억 드는 예산인 거예요. 근데 길고양이를 이렇게 예산을 한 마리당 15만 원씩 해서, 지금은 160두 했습니다마는, 160두 갖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이거 발상을 바꾸시는 게 어떻습니까? 야생동물도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서 처리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갖고 와서 포획해서 와서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처리절차가 있죠?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처리 절차 그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하든가.
○남윤찬 위원 분양이 안 되면은 그걸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해야지 이렇게 중성화수술비로, 고양이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15만 원 드는 거예요. 잡는 비용이 또 몇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 당 18만 원이 드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현재까지.
○남윤찬 위원 압니다. 과장님의 나름 고충은 압니다마는 이 발상을 안동시에서부터 바꾸어서, 경상북도 지자체를 변화시키고 전국을 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양이 한 마리 잡아서 수술하는데 15만 원 주고 합니까. 그 밑에 또 개입니다. 개 한 마리에 40만 원 주는 겁니다. 중성화시키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도 신규사업인데요. 개는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있는 개는 주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주인이 없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해서 거기서 처리하셔야지 어떻게 개를 한 마리를 중성화시키는데 어떻게 40만 원을 주고, 포획비 5만 원 주고 하면 그걸 45만 원 지원해준다는 게, 그게 어떻게 과장님. 이거 발상을 바꿔주십시오. 150두인데요, 150두 해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자체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다고 하셨는데, 1회 추경에 꼭 확보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389쪽에 가축분뇨처리퇴비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적극적으로 한 것이 3년째쯤 됩니다.
○이상근 위원 이 퇴비사 적법화 사업을 하면서 퇴비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퇴비사가 있는 농가도 있고, 좀 협소해서 확장해야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이게 축사가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그만큼 퇴비사도 그만치 확장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근 위원 축사를 확장하면 당연히 퇴비사 확장을 해야지. 농가에서 하셔야지 그러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확장해야 하는 부분인데, 축산농가에서, 당연히 그래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의식이 조금 그만치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니까 마을퇴비사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래 해봐야 마을퇴비사는 아직 한 군데 해서 다섯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지역에 와룡 쪽에,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상근 위원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당연하죠.
○이상근 위원 397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축산과에는 제가 정확하게 정립을 못 했는데, 생각을 이 시설이든 축산 관련 기계든 정확하게 보조비율을 50% 거의 맞춰놨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50%가 거의 80% 이상은.
○이상근 위원 그니까 거의 50% 어떤 기준을 갖고 맞춰놨는데, 유통과든지 농정과든지 보면 대형기계 같으면은 실제 거의 20% 미만 지원 다 되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우리도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넘어가지만, 1천만 원 정액보조로 해 났습니다.
○이상근 위원 뒤에 자료에 보면 1,500만 원으로 되더라고요. 스키드로더도.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침서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는 1,000만 원 정액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스키드로더.
○이상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유통과에도 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벌꿀저온창고.
○이상근 위원 예, 저장고인데 유통과에도 이동식저온저장고를 하는데 대당 육백만 원에 백만 원 지원밖에 안 해요. 올해 예산서에 같이 그렇게 돼 있어. 이 과에서 하는 거는 여기는 300만 원 돼 있잖아요. 축산과에서는 300만 원 보조를 해주는데, 유통과에서는 10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 부분도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비율대로 일단 하는데, 저희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다수라서 진짜로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도 여분의 지침 만들 때 정액보조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 수가 그렇게 안 많다. 그러면 굳이 바꿔서 할 필요 없이 도에서 내려오는 비율대로 그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한번 신청받아 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받아보는데, 이 유통과하고 어떤 보조비율을 맞추는 게 맞지 싶어요. 안 그러면 유통과를 이 보조비율에 맞추던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거는 벌꿀저온창고인데, 농정과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데요.
○이상근 위원 똑같은 기계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기계는 똑같아도.
○이상근 위원 같은 기계인데, 어느 과에서는 300만 원 주고, 어느 과에서는 100만 원 주고 그거는 맞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 부분은 한번 신청을 받아서 보고, 진짜로 다수가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상근 위원 아니, 다수든 소수든 간에 어떤 기준은 정확해야 된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근데 저희가 기준을 한다면은 시 자체사업 같으면 맞는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타 시군하고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50% 받는데, 우리만 또 20% 준다면 우리 지역의 농가들이 손해 보지 않습니까. 도 보조사업이니까.
○이상근 위원 그래 말씀하시면은 유통과로 지원 안 받고, 마구 축산과로 지원 다 받으려고 하지. 농가에서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우리가 벌꿀농가만 지원해주잖아요. 벌꿀농가만. 다른 농작물 하는 게 아니고.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내가 축산과에 마침 이게 보여서 축산과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농업보조와 관련해서 통합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같은 기계인데,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고 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구제역 관련해서 사업비가 작년보다 거의 많이 줄었어요. 60% 정도 감액이 이렇게 됐어요. 다른 거는 질병과 관련된 예산은 작년 보다가 같거나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구제역 백신 구입비.
○이상근 위원 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 부분이 저희가 전체 사육두수에 비해서 비육이 많다보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을 써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도에서 배정할 때는 두수대로 일괄 배분하다 보니까, 올해 우리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사용한 예산에 맞춰서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질병 관련 문제가 없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우리는 비육이 많기 때문에 안동에 또 접종하는 두수는 많다 하더라도 접종 횟수는 좀 줄어듭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하면,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과 관련해서 320페이지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2천 4백만 원, 밑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6천만 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수술하는 거는 동물병원에 의뢰해야 할 거 같고요. 포획하고 하는 부분은 포획단이 활동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보호센터에서 하는 건 없고요.
○이상근 위원 예산서 313페이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산은 유기견 보호 그걸로 같이 넣어났는데, 실제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는 고양이하고는 취급 안 합니다.
○이상근 위원 정확하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있는데, 거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도 캣맘들이, 현재까지는 캣맘들이 길고양이를 잡아 와요. 잡아 와서 저희한테 확인하고 동물병원에 의뢰하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술비는 동물병원에 지원하고.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1년에 고양이 수술을 몇 마리를 하냐면, 280마리를 수술해요. 자료 볼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도 올해만 해도 120마리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니까 어쨌든 올해도 280만 원 예산이 있었어요. 280만 원보다 더 많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올해도 시 자체사업도 있고, 또 국비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120마리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이 남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다 소진됐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상근 위원 그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1시간 40분 지났네요. 예산서 295쪽에 있는 재료비에 정착촌 축산분뇨 수처리 지원은 시비로 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정착촌에는 관리가 잘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 정착촌은 사실 무허가축사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 자체를 이주하든지, 안 그럼 부숴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은 현재 아직까지는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돼지는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축사에 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가 또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이게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시설은 저희가 더 지원 안 하겠지만, 어차피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분뇨처리를 해야 하니까, 일단 운영비 정도는.
○이재갑 위원 자, 수처리시설 지원인데, 지금도 잘 안되는 곳에 수처리시설 지원했다가 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오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뒤에 보면 도비 사업에 정착촌에 대해서 별도 부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인지, 아니면 왜 별도로 정착촌에 거는 별도로 이렇게 예산부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6쪽에 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보조로 해서 하는데, 친환경 악취저감제. 여기는 왜 일반농가하고 정착촌하고는 구분해서 부기를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근데 이 부분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306쪽에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게 하나의 악취저감제, 악취 덜 나라고 하는 약제를 사료에 첨가해주는 건데, 일단 농가에서 아직 정착촌 운영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냄새로 줄이고 그래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 한 거 같아요. 정착촌은 이게 좀 보면 저 위에 한센 중앙회부터 해서 도하고 각 지자체에 한센중앙에서 조금 역할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정착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센병 축산 농가가 그렇게 몇 집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축사를 일반 양돈 농가가 임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게 맞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 부분은 정착촌 여기 306쪽에 도에서 보조사업은 격년제로 한 번씩 내려오더라고요. 저희가 따로 특별히 요청한 거보다는 도에서 도내전체 정착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줘 가지고.
○이재갑 위원 그거도 지금 웃기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친환경 악취저감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어쩌면 모든 농가에 다 해당이 돼요. 축산농가에.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악취저감제는 축산농가에 공급을 다 해야 하는데, 이게 경상사업보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은 보니까 아니에요,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지를 말고 차라리 재료비로 편성해서 시가 전체적인 물량을 사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방역소독약품은 전부 보면 재료비로 편성을 했어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근데 또 같아요. 이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써야 돼. 축산 농가가. 왜냐하면, 이거는 소득을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거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은 의무적으로 써야 되거든, 이 악취저감제는. 그러면은 재료를 니가 알아서 사 써라, 할 것이 아니라 시가 사서 공급해주는 게 맞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런 방안을 예산 편성하는 데서 몫을 그렇게 선정하시도록 앞으로 해보시라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료비로 하면은 우리가 경상사업보조로 하면 50% 보조,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양을 충분히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소독약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라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비를 강제로 맡기다시피 해서 소독하도록 하는데, 이게 악취저감제는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이게 약재만 주면 그중에서도 10농가 중에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 회피하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사업인데, 무슨 방치를 하고 안 해.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해야지, 당연하게. 악취 때문에 다 민원이 발생하잖아, 축산 농가 주변에서. 그리고 축사 신축하거나 하려면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이 악취하고, 해충 발생이야, 사실은. 대부분이 그러잖아, 원인이. 그렇다 그러면 철저하게 악취저감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공급해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쓰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퇴비부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퇴비사에, 퇴비사 용량이 되는데, 이 퇴비부숙제를 사용했을 때는 퇴비부숙 속도가 빨라서 이거 악취도 저감시킬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많은 퇴비를, 퇴비사에서 사실은, 우리가 저장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악취저감제와 퇴비부숙제는 알아서 사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가 의무적으로 사 쓰도록 그래서 재료비를 사서 재료비로 공급하는 게 맞는데, 재료비에서 또 유리한 게 뭐냐면은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그래서 그렇게 샀을 때는 예산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과장님, 알았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기동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편성돼있는 것을 전부 자료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배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하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봐야 돼요. 아까 한번 나왔는데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자체 사업하고 보면 이거 단가 계산도 달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근데 지금 현재요. 시비 사업에는 길고양이가 단가가 15만 원이고, 국도비 사업에는 20만 원이에요. 단가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국도비 쓰는 데는 그러면 그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하는 데는 더 고급스럽게 하나, 중성화수술을.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 부분은.
○이재갑 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단가가 틀리는 거는 틀리는 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전체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하여튼 국도비 사업은 그런데 시비에서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애완동물 등록하잖아요. 등록하는 예산이 전체 보니까 1,300만 원이죠. 그니까, 등록동물인식표 시술비가 1만 원씩 해서 300두, 300만 원, 재료 구입비가 900만 원, 등록동물보호 홍보물제작까지 합쳐서 1,300만 원이에요. 이거 100만 원 빼고 나면은 1,200만 원이거든요. 1,200만 원을,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300두만 하도록 돼 있어요. 300두 다 씁니까? 예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300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등록한 이 애완동물이 유기동물로 우리한테 다시 포획돼왔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내장칩을 박을 때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래 했을 때 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내장칩 박은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자, 목걸이 한다는 것은 유기동물 했을 때 동물주의 책임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등록제의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애완동물을 기르겠다 해놔 놓고 나중에 해보니 귀찮아서 그냥 버렸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책임의 소지를 물을 길이 없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동물등록 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칩을 넣는 거를 당연시하고 지금 현재 3만 원짜리가 칩 넣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칩 넣는 거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 됐을 때 그다음에 그 동물이 유기동물보호센터 포획돼 왔을 때 책임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건 당연히 그 보호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이재갑 위원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과태료.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유기동물 포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총비용들이 그 동물주한테 그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을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사육하다가 기분 나쁘고 버리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걸 홍보를 해야 돼요. 알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물 등록된 게 몇 %나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지금 등록된 게 48% 정도 됩니다.
○이재갑 위원 48%? 그럼 52%가 등록 안 됐다는 거잖아.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 평균 정도 됩니다. 도내 평균도 48% 정도 되는데, 계속 저희가 동물등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하는데 계속 동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견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홍보와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붙여드릴게요. 지금 저온저장고 문제가요. 지금 아주 뜨거워, 가면. 그런데 과장님, 실제로 저온저장고가 공급되어서 실제로 농산물을 저장하는 게 몇 %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농산물은.
○이재갑 위원 몇 %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당가에 두고 사실은요. 이게 일반 저장고가 아니라 내가 그냥 가정용 냉장고처럼 사용해. 그게 현실이라.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이 저온창고가 규모가 얼마나 커야 돼요. 화분가루 수확한다 그러면 얼마를 하는가, 한 농가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화분도 있고, 소초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소초강도 있고, 그래 전부 다 얼마를 가냐고. 그 저장해야 될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업소용 냉장고가 냉동실까지 들어가 있는 게 규모가 큰 게 대당 한 200만 원 수준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사이즈는 내가 놓을 자리에 맞게 규격해서 해주면은 그대로 맞춰서 해줘요. 설치해준다고.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대형냉장고거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검토를 잘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솔직히 불필요하게 많이 갖다 공급한다는 거 그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화분가루를 저장해야 된다는 거를 본 위원도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꿀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람들도 양봉농가에서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온창고에 보관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본인이 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시라, 이 말씀 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장시간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릴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따지고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한 50억 원이 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보면 국비 내놓는 거, 우리 시비 부담이 35%고, 도비 오는 거 거의 70%, 대동소이하게 그래 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이래 보면 시에서 축산진흥을 시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키드로더 6댄데, 이거 가지고 충족이 됩니까? 올해 시비는 확보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시비는 일단 작년까지는 시비확보 다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권기탁 위원 과장님, 그니까 이 문제는 수요조사를 해보고 부족하면 다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단답으로 간단간단하게 답해요. 나도 간단하게 질문할 거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리고 폐사축 문제 아까 이야기 있었는데, 처리기가 왜 도비, 시비 하는 거 다릅니까? 400페이지 하고 거기는 3,000만 원이고, 그죠. 근데 405페이지에 있는 거는 2,4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상의 성격이 다릅니까, 기계가 다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기계가 다릅니다.
○권기탁 위원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대형, 소형, 중소 이렇게 갈라져 다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니까 시에서 할 때는 대형 위주로 3,000만 원 잡았고요. 이게 양계 농가에 지원되는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돼요. 2,100만 원 정도.
○권기탁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계농가하고 돼지농가하고 차이에서 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러니까 이게 양계농가 중에서도 또 큰 농가는 대형을 필요한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종목을 가르지는 못하는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할 때는 그래야 의심을 안 해요. 똑같은 예산인데, 도비, 시비 다르다고 예산이 이렇게 다르다면 말이 되나. 이래서 물어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대형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은 대형 같으면은 돼지, 소형은 닭 이렇게 해서 그래 해줘야 이해가 쉽지. 그이 예산에 의구심이 가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가축재해보험요. 이거는 어떤 축종,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왜 묻는가 하니 83농가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제한을 해놓고 있더라고. 그러면은 이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현재까지 저희가 대상은 한 20개 축종이 돼요.
○권기탁 위원 포괄적인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다 포괄적인데.
○권기탁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보험료가 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100만 원 부담하면 300만 원을 보조가 된다, 이야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25%가 자부담입니다.
○권기탁 위원 자부담 25%면 400만 원 기준이니까 100만 원이라고, 여기 자료를 보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걸 83농가로 하면 소, 대가축하는 부분은 400만 원 하면 보험료가 다 됩니까? 100만 원 자부담하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대가축하는 분은 거의 다 가입 안 하겠어요? 포화 지경인 거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저희가 장려를 좀 해보니까 양돈하고 돼지하고, 닭 농가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많이 가입하는데, 소 농가는 하라 그래도 잘 안 합니다.
○권기탁 위원 소 농가는 안 하고, 돼지 농가는 한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소 농가는 별로 위험이 없으니까, 화재 날 위험이 좀 약하니까.
○권기탁 위원 그러면 돼지하고 닭 사육 농가하고 이렇게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주로, 예.
○권기탁 위원 그럼 83농가면 안동에 원활하게 돌아간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거의 다 돌아갑니다.
○권기탁 위원 아, 그래요? 소 농가는 안 하는구나.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할 대상은 되지만 참여 잘 안 하려 그럽니다.
○권기탁 위원 그 다음에 공수의 있잖아요. 공수의. 도 공수의, 시 공수의 따로따로 있어요? 시 공수의 3명, 도 공수의 5명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근데 하는 역할은 또 다르던데?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권기탁 위원 똑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그런데 왜 시 공수의, 도 공수의 적요에 해놓은 거 보면 403페이지에는 보니까 여기에는 채혈하고 등등 일이 많더라고요. 활동수당 지급 등등. 결국에는 도 공수의, 시 공수의 안동에 8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같습니다.
○권기탁 위원 체혈하고 하는 비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재원만 좀 다를 뿐입니다. 도 공수의는 도비 수반되는 부분이고, 도비에서 수반되는 5명인데,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로 따로 3명 더 확보한 겁니다.
○권기탁 위원 그래, 일을 적요에 해놨는데 보니까 도 공수의는 아주 간단해요. 가축 방역을 수행하는 공수의에 대하여 활동수당 지급. 딱 돼 있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권기탁 위원 그냥 방역이 잘 되고 있나, 없나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니,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예산서를 보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볼 때 저도 부족해서, 다른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 데. 딱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돼야 되지. 설명은 장황하게 해놨는데 이해가 부족이래.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라고. 예?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하여튼 도비 공수의 쓰임이 같은데.
○권기탁 위원 그다음에 공수의는 됐고. 마지막으로 중성화 두 가지만 더할게요. 406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진료비를 포함해서 중성화 수술했는데, 여기는 산출기준이 그냥 3,000만 원 돼 있는데, 진료비는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3,000만 원 중에.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도를 최대 맥시멈을 2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진료비가 뭐 그리 많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많이 듭니다. 어떤 거는 한 마리 하는데 50만 원, 60만 원 드는 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 맥시멈 20만 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그래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뭐, 5만 원짜리도 있고.
○권기탁 위원 아니, 진료비가 뭐 다치거나 하는 거는 더 들 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중성화 수술, 저도 포메리안을 사육하고 있어봐서 중성화 수술을 해봤는데, 차이 있겠지만 18만 원에서 22만 원, 보통 20만 원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근데 실외사육견은 뭡니까? 밖에서 키우는 개?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실외. 밖에서.
○권기탁 위원 그거는 돈이 더 들어갑니까? 대형견이라 그런가. 밖에도 작은 거 키울 수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마 농식품부에서 그거 잡을 때, 물론 다 전문가들한테 의견 들었지 싶은데 포획하는 거까지 포함됐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권기탁 위원 포획한다 그러면 밖에 유기견이 밖에 야생으로 간 개.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개가 안동에 이렇게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런 게 그렇게 많은지는 저희가 파악을…….
○권기탁 위원 제가 이래 봤을 때 그거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국비가 오든지, 시비를 쓰든지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이나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대하게 평가됐는 거 같아요. 40이면 상당히 많구먼, 예? 이 부분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등등 맞춰보시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권기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410페이지 보니까 전업농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가 귀를 의심했어요. 소 50두면 전업농이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구제역 예방주사 하는 데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권기탁 위원 그 부분도 현실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해서 전업농 이야기하는 거는 그것으로 해서, 사육하는 것으로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물론 가족 수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준점을 전업농이랑은 다르게 설명해야 된다. 그러나 가축이라 하면 예방 접종할 때 전업농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지운다. 이것도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과장님이 기준을 세워 가지고 해주시길 바라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건 농식품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권기탁 위원 예.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농업 부분에 쌀 빼놓고는 돼지, 한우, 젖소, 닭 이래 가지고 전국 농업생산순위별로 2등부터 6등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업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우리 공수의가 8명 아니라,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김백현 위원 8명인데, 원래 9명이었죠,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저희 한도를 넘은, 연세 많은 분들은 다칠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10명까지 했었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들어 가지고 활동을 못 하시면은.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활동하는 데 좀 불편함이.
○김백현 위원 새로운 공수의로 교체, 선임을 안 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요원이 없습니다.
○김백현 위원 요원이 없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축산농가들이 대형화되면서 몇 두까지 공수의가 투입되는 겁니까? 자가로 하는 규모가 어느 선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아까 농식품부 지침상에는 소는 50두 미만을 소규모로 보고, 돼지는 1,000두 미만 소규모로 보고, 그쪽에는 공수의들이 투입되고요. 그래서 아까 권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예산만 수반된다면 소 같은 경우도 한 70두 미만까지는 저희가 시 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백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을 꼭지별로 다 줄여서 긴축예산편성 하셨는데, 잘 이렇게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소화가 될는지 그거는 과장님 숙젠데, 그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할 계획인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가축방역 때문에 거점소독시설 운영하고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김백현 위원 그런데 제가 페이지별로 나열을 좀 해볼게요. 309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인 근로자 보수가 있고, 311쪽에 보면 여기도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 및 방역장비 설치비용이 또 있고, 그죠. 또 312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 기자재 구입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318쪽에 보면 통제초소 인건비, 거점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급여, 320쪽에 보면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예산 5천만 원, 그다음에 324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유지보수비도 있고, 그다음에 324쪽 거점소독시설 약품구입, 그 밑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부 급식비 이렇게 총 8개의 꼭지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 부분에 인건비 아까 309페이지 시 자체예산을 세운 거, 2억 5천만 원 이렇고, 또 중복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 자체예산만 해도 될 거 같습니다. 되지만, 이게 유사시에 만약에 확산이 됐을 때 저희가 남안동에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 포함돼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웠다, 말씀이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포함돼있고.
○김백현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거점소독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아까 나열됐는 게.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거는 아직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거를 한 번 빼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시설인데 이렇게 막, 8개 항목을 빼서 하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그 부분이 재원이 국비 있고, 도비 있고, 시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래 되면은 이건 좀 예비비 성격이 강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염병 발생에 따라서 저희가 제일 먼저 쓰는 게 같은 성격이라도 국비부터 먼저 씁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떨어지면 도비 쓰고, 시비는 최대한도도 놔뒀다가 나중에 발생이 더 안 되고 이래 되면은 시비는 그대로 반납하는 거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순서로 쓰는데.
○김백현 위원 가축전염병이 예고없이 오기 때문에 예비비를 세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좋게 한번 이렇게 별지에.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그거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시 데이터를 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 별지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추가.
○이재갑 위원 예, 한 개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더니. 예산서 300쪽 기타보상금 학교우유급식지원인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 대상자가 보니까 전학생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기금사업인데요. 그러면 그 내려온 지침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이거 인제 기금이 농식품부에서 내려옵니다.
○이재갑 위원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그 지침이 차상위계층하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그동안 이 급식문제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된 게 한두 해가 아닌데, 학교에 가면은 우유 먹는 학생하고, 우유 먹지 못하는, 안 받는 학생하고가, 그러면 좀 문제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근데 인제.
○이재갑 위원 그런 데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전부 지금 현재 의무급식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우유 급식대상자하고 여기 지금 되지 못한 학생이 얼마나 돼요? 전체 학생에서.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전체 학생 수가 17,648명인데, 축산진흥과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2,567명 해서 한 15% 됩니다.
○이재갑 위원 15%만 지급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못 준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나머지 학생들도 농정과에서 지원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축산진흥과에 우유 급식이 올라왔는데, 농정과의 것 파악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유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얼마가 되고, 이 학생들이 우유 급식까지 할 수 있었을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급식비가. 전체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시 전체로 해서, 유치원까지 해야 됩니까?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초중고라 그랬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초·중·고? 예.
○이재갑 위원 초·중·고라 그랬잖아요. 초·중·고에서 일단 기금사업에서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들에서 제외되는 학생 전부 다 줘보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 질의내용을 잘 숙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자료요구도 몇 가지 있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석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환경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환경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쪽에요.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 있는데요. 여기도 있고, 뒤에 418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시박과 관련된 예산이 뒤엣것 7,000만 원하고, 앞엣것 9,000만 원 하면, 총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총 80명, 44명, 17명 해서 141명인데요. 15일 동안 인부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2월에 수계자금 승인 나면요. 바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시킵니다.
○정복순 위원 이게 바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한단 말씀.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정복순 위원 그런데, 아니요, 이거 가시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감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뿌리가 제일 약할 때가 8월, 이때, 씨앗이 맺히기 전에, 뿌리가 제일 약할 때 그때 확 뽑아버리면 가시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그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1억 6천만 원이라는 큰돈인데, 그리고 141명이거든요. 얼추 그냥 아, 140여 명이면 20명씩 해서 7팀으로 나눠서 정말 가시박 많은 곳에다가 집중 투입해서 다 뿌리째 뽑을 수 있으면 이 가시박 제거가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예산들을 집중해서 쓰실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읍면동에 배부하면 기한을 정해서 물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같이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래 답변드렸는데, 올해까지는 사실은 전액을 읍면동에 전부 다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하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정확하게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우리 과에 놔두고, 특별진압의 형태로 산불감시진화대처럼 이걸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426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여기가 지금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해서 7천8백만 원이 측정됐어요. 이게 관광객유치사업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이 예산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좀 궁금하네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지금 예안면 임계리 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업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 과에서는 잘 모른다, 그죠. 구체적인.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이게 사업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예안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사업이냐고. 그래서 지금 면에서 솔직하게 이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직 사업이 확정을 못 시켰다고. 이 금액은 배정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1회 때 아마 다시 변경 올라오지 싶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물을게요. 416쪽하고 417쪽요, 아까 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포획한 거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어디, 416쪽.
○정복순 위원 417쪽. 안은 329쪽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멧돼지는 5만 원, 고라니는 3만 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 우리가 50명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멧돼지를 잡으면 1인당 5만 원, 1마리에 그리고 고라니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복순 위원 그래서 그걸 잡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걸 잡아가지고 저희 위탁처리비용 3,000만 원하고, 3,300만 원 거기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업체에 보내면 업체에서 전부 다 소각을 시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폐사체처리비용 아까 3,000만 원 있는 거, 그쪽으로 다 쓰인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정복순 위원 아까 축산과에서도 폐사체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어서, 환경관리과에도 있어서. 거기는 돈사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고, 환경관리과에서는 고라니와 멧돼지와 관련된 폐사체인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수수료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우리가 지금 폐사체를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인데 이 폐사체를 소각 처리한다고 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위탁을 줘서요. 기계를 사서 폐사체를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게 3,000만 원씩 계속 나가니까 기계를 구입하셔 가지고 보니까 축산과에도 보니까 3,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그걸 쪄서 건조해 가지고 분말 나오면 거름으로 쓴다, 그러는데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구축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처리비용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나가도 될 거 같은데 그쪽에서도 이 정도의 돈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고도 남을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경상북도에 그죠. 지금 우리도 영천에 있는 업체에 보내는데, 경상북도에 아마 거기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운영이 잘 될 정도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만 아마 하면은 그 운영비를 아마 위탁 처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먹을 겁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폐사체가 몇 구 정도 나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같으면 고라니, 멧돼지 합치면 한 3,000마리 정도. 그것도 지금 거의 한.
○우창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처리하는 게 두당 만 원 정도밖에 안 치인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렇죠.
○우창하 위원 그래 되면은 처리비용은 싼데, 인건비 다 따지고 하면은 민간위탁 줘도 인건비 따지면은 이 돈이 더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닙니다. 이게 보통 한 저희 냉동 매립장에 냉동 창고를 만들어놔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그게 차기 전에 업체가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가지고 갑니다.
○우창하 위원 그분들이 수거를 하니까 이렇다, 그죠. 그러니까 보관하고 계시다가.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적정한 거 같네요. 그리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시비 들어가는 거도 있고, 뒤쪽에 보니까 또 국비, 시비, 국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도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근데 이것이 전기 울타리 철조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요. 그 축산과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축산과에 하는 거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인데요, 거기는. 야생동물이나 철조망을 쳐놓고, 울타리를 쳐놓으면 어차피 야생동물이 못 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근데 이게 아마 농가에서 이걸 신청을 안 할 겁니다. 두 번 중복은 안 하시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6대4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둘 중에 한 개밖에 안 할 겁니다.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요. 우리 시비로 하는 1억 5천만 원은 안 쓰더라도 여기에 보면 또 9,200만 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도 있고 하니 그쪽이 예산을 하는 거, 두 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불필요하게 또 하실 일이 있나 싶어서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축산과에 하는 거는 아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돼지나 소를 농장에 하고.
○우창하 위원 아, 그렇지. 거기는 축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축사나 돈사 쪽에. 우리는 농장 주변에. 그렇죠.
○우창하 위원 농원에다가 다 할 수 있다, 그죠. 밭이나 논이나.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축산과 거도 축사하고 돈사나 우사하고 또 틀리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 하여튼, 여기에 중복돼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국비를 좀 더 매칭해 가지고라도 예산을 좀 더 당겨오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어제도 저희 환경부하고 같이 회의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내려와 있냐면 단양까지 왔어요. 단양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백산국립공원이 거기 영주하고 다 붙어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행 지침이나 법에 보면 국립공원에 총을 소지를 못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길안 쪽에 해당될 거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이 열병 해가지고 광역 울타리를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주한 게 350km입니다. 그리고 경북에 안동 구간만 해도 길안 쪽에 한 20km.
○우창하 위원 그래요? 이거는 지금은, 이 사업은 농가당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 울타리나 철조망이 규격화가 돼 있는 제품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해마다 연초에 농자재판매소에 전기 울타리는 1m 치는데 가격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산정해서.
○우창하 위원 농가에서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은 그 차이는 좀 있겠네, 그죠. 규격화된 게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2022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에라도 잘하셔서 승용하고 화물이 읍면에 확실하게, 시간을 들이더라도, 좀 예산 반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올해는 예산서 보시면 336쪽에,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됐어요. 작년까지 분리돼 있었는데,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분리가 안 돼 가지고 세 개를 같이 해놨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게 포괄예산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옆에 보면, 그러니까 비고에 보니까 2021년도 본예산 해서, 저는 옆에 승용 565대, 이게 내년 예산에 그거인 줄 알았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 이게 저희가.
○우창하 위원 아, 그럼 포괄예산으로 다 잡으셨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저희가 이 정도 예상치를 설명해놓은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으로 이래 잡으면 좋은 거죠. 불용처리할 일이 없다마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10만 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올해까지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 그래요? 이거도 세일돼 버렸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환경부 지침에 지금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마 내년 금액이 조금 내려갈 겁니다. 이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2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줄어서 물어봤고요. 이거는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일반가정에서 950대 맞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950대가 처리 되려면, 까치소식이나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일찍 조기 소진돼 버리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꼭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지금 부스형 쉼터 설치 있죠. 339쪽에. 1억 5천만 원 해서 도비,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동지역에만 합니까? 읍면은 빼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올해는 동지역에 4개 설치돼있는데 올해는 지금 관광지 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차량버스 같은 거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인근에 봉정사라든지, 하회마을 앞에라든지 이런 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하는 거는 미세먼지가 읍면지역에 안 가는 게 아니니까요. 동지역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도 필요한 곳에 설치를, 왜냐하면 읍면에도 버스 타는데 보면 축사 주변, 돈사 주변이 또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쉼터가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비 오고 하면은, 날씨가 저기압이 되면요, 냄새나서 불편을 겪더라고요. 그런 쪽도 환경과에서 신경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예산이 이게 정책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예산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배은주 위원 지금 안동시만 해도 125억.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의 전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두 배보다 더 올랐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예산이 많이.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환경부에서 지금 장려, 조정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장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배은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125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이게 충전하는 충전기도 그만큼, 예산이 그 충전기를 하는 예산이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하려 하면, 이 충전기 한 대에 보통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가, 공공기관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한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도 예산을 우리 돈을 써서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저쪽에서 설치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지. 그건 조금. 지금 현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에 비해서는 아직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내년도 사업에는 전기충전차가 전체가요. 한 1,000대가 되요. 1,000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데도.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행감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80대 정도 등록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전기 설치된 게 한 250군데 되니까 그렇게 아직은 밀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급속충전하고 완속충전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완속충전기 옛날에 설치된 게. 그게 지금 아마 신규 설치보다는 환경공단이나 한전에서 급속으로 바꿔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러면 빨리빨리 되니까.
○배은주 위원 어쨌든 한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거를 속도가 좀 빨리 되는 충전으로 교체가 되든지, 좀 충분한 보급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최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가 내년에는 되게 많이 이거도 증감이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지금 내년에. 총공사비가 50억 원쯤 되는데요. 내년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억 원 정도 내려와 있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연차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게 작년 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 있어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작년에는 설계비만 들어와 있었고.
○배은주 위원 예. 그리고 안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작년에는 40억 원인데, 올해는 70억 원인데 그러면 40억 원이 약간 명시이월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하고 작년 예산은 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넘겨줄 생각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의 다 끝나가는 중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우리 물 문화, 아, 이거는 안기천 생태하천이고. 또 물순환도시, 그거 음식의 거리하고 그거는 예산이 지금 올해 얼마 잡혀있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오고, 그거도 수자원공사도 하기 때문에 다 넘겨줬고, 그거는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겨울에 설계 변경할 거 싹 정리해서 내년 봄에 일괄 발주하는 거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이 없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도 예산이 한 반이 삭감됐어요. 그죠. 한 3분의 1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는 지금 올해보다 삭감된 거는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데,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도 조정한다고 삭감시켰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배은주 위원 예, 그리고 용역비가 있죠. 용역비가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비도 1억 원이 있고, 그 밑에 홍보비도 있고 그렇게 있던데, 용역비는 왜 이렇게 1억 원씩이나 많이 잡혀있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는 탄소중립2050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금이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입니다. 7대3 사업인데, 아마 이게 부문별로 농촌산업부문, 농업부문 이런 식으로 부문별로 종합용역을 세워서 내년부터 안동시가 실행을 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안동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가지고.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용역비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용역이 제대로, 정말 안동시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중요한 용역이거든요.
○배은주 위원 우리 진짜 기후변화에 대응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마 몇 년 전부터 폭염이나 아니면 장마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야 할 거 같아요. 예산 이거는 어쨌든 잘 세웠네요. 그리고 물순환도시 안동 기획 홍보가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저희 상반기에 사업 착공해서 한 개 정도 완공, 아마 탈춤축제장이 제일 먼저 될 거 같은데, 그쪽에 사업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홍보하는 거로 그래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지면으로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배은주 위원 요즘에 지면 보나요? 이거는 기획 보도하는데 업체는 정해졌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안 정해졌으면, 정말 홍보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 저는 지면 요즘에 한다는 거 별로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지면, 신문 사람들이 정말 안 봐요. 차라리 영남방송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업체를 지정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영남방송에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시민들이 TV를 더 많이 보고 해서.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조서 41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 있는데요. 그 밑에 신규사업 보면요. 특별출동보상금 1인 10만 원, 1회 10만 원이 있고 그 위에는 일반 포획보상금이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저기 신규사업에 특별출동보상금 1번 나가는데 10만 원,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저희한테 주민들이 농작물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대응 요청을 하는데 이 포획단이 낮에는, 못 잡으면 아예 출동 자체를 안 하려 합니다. 이런 거 때문에 출동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포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이번에 선정한 겁니다.
○남윤찬 위원 농가에서 농작물 피해 봤다 신고했을 때 출동해서 잡겠다. 이거 못 잡아도 그러면은 포상금 줘야 되겠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렇죠. 아직 저희 세부적인 지침을 안 잡았는데 농가 확인서 받고 해서 몇 시간 이상 있고 뭐 이런 걸 다 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윤찬 위원 실질적으로 7, 8월, 농작물 피해 계절에는 6, 7, 8월 산림 우거지고, 농작물 우거지고 이럴 땐데요. 그럴 때는 이분들도 출동해도 못 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남윤찬 위원 멧돼지가 산속에 산림이 우거져있는 데에 들어가 있는데, 못 잡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멧돼지는 그런데.
○남윤찬 위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1번 출동하는데 10만 원,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또 효율성이 있나,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 계속 나오는데요. 과장님, 그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요. 국비, 도비, 자체시비 몫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시박 제거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고 보니까 인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효과가 가시박이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4월에 한목에 싹 올라오는 게 아니고, 4월, 5월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이거는 보통 작물 같으면은 봄에 한목에 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7월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8월에 또 올라오고, 이놈들은.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 44명, 17명 이래 갖고, 이거 제거 못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그래서 지금 가시박 제거 예산이 과장님, 국도, 자체시비 다 포함해서 얼마쯤 되나요? 우리 몫이.
그다음에 가시박 제거 계속 나오는데요. 과장님, 그 가시박 제거 인부임이요. 국비, 도비, 자체시비 몫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시박 제거한다는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고 보니까 인부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 거밖에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효과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효과가 가시박이 다른 작물하고 달라서 4월에 한목에 싹 올라오는 게 아니고, 4월, 5월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이거는 보통 작물 같으면은 봄에 한목에 다 올라오는데, 이거는 7월에 또 올라오는 거예요. 8월에 또 올라오고, 이놈들은. 그죠. 그러면 그 인건비 44명, 17명 이래 갖고, 이거 제거 못 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보면 그래서 지금 가시박 제거 예산이 과장님, 국도, 자체시비 다 포함해서 얼마쯤 되나요? 우리 몫이.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총 1억 5천 960만 원입니다.
○남윤찬 위원 1억 6천만 원 잡고, 그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요즘은 농약도 굉장히 좋습니다. 친환경제초제 이런 거. 농가에서 제초제 다 치고 있죠. 근데 하천에는 제초제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천에도 친환경제초제는 있을 겁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 마을별로 책임, 이 예산을 나중에 지금은 예산편성을 인부임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로 과장님께서 행감일 때나, 예산 때나 가시박이 계속 나옵니다. 국가에서도 생태계 교란 식물로 관리대상인지 몰라도 국비까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정말로 제거해야겠다고 부원님들하고 고민하신다면은 이거를 마을 단위로 예산을 내려보내서 책임 할당제로 하든 어쨌든 간에, 뽑아서 다 못 뽑습니다. 하루에 몇 사람이 그거 얼마 뽑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차라리 친환경제초제를, 허용되는 제초제가 있다면 이걸로, 어릴 때부터 살포하십시오. 제초제 살포해서 환경에 오염을 주는 것보다도 가시박이 성장해서 환경에 오염을 주는 게 더 큽니다,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온 산이 전부 가시박입니다. 그런데 그게 피해를 더 크게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초제 사용한 게 환경에 피해를 더 크게 주는 건지 과장님이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느 게, 경중을 따져보시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도 한번 따져보십시오. 매년 1억 5천만 원씩 계속 가시박 제거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 방법을, 그죠. 검토 한번 해주시고, 깊이, 심각히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 말씀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저도 수긍을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환경부에서 지침 같은 거 내려오는 거 보면 그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제초제가 안 죽든지, 죽이는 제초제가 아직 못 만든 거 같아요. 안 그랬으면 그런 게 내려올 건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 집중 구입해 가지고 그 팀들로 내려오면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블루길, 베스나 외래 동식물이 우리가 100% 못 잡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남윤찬 위원 영원히 박멸은 못 합니다. 하지만은 가시박 이런 거는 눈에 현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블루길이나 베스는, 물속에 있는 거는 박멸을 못 하고요. 우리가 가시박 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멸하지요. 저도 합니다. 1년만 하면요. 제 주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멸하고. 또 그리고 환경부 지침인데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환경부에서 지침 줍니까? 이렇게 하라고. 무조건 손으로 뽑으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을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제거 방법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월 되면은 새싹이 올라올 때 이럴 때 뽑으면 제일 좋고,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아직 뭐 저희한테 내려온 거 중에 살충제 같은 건 없고.
○남윤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그런 거까지 환경부의 지침을 따를 필요는 없고, 과에서 한번 판단해보시고, 여론도 들어보시고. 제가 하는 방법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리고 여기에는 인부임만 올라와 있고요. 저희 장비 임대료도 있고, 재료비로 해 가지고.
○남윤찬 위원 휘발유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남윤찬 위원 그러니 해마다 다음에 또 과장님 올라오시면은 또 행감 때, 예산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한번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인데, 1일 150톤 추가 설치를 하겠다고 올라오셨는데, 1회 증설하면 향후 몇 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저희 하수종말처리 100톤이 있습니다. 현재 100톤인데, 너무 기계가 노후화됐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되면은 그거부터 다시 보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럴 건데. 이게 하면은 제가 볼 때 10에서 15년 정도 안 가겠나 싶은데, 근데 250톤 하면 거의 돌아갈 거 같아요. 안동시는.
○이상근 위원 영구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특별하게 가축사육량이 배 이상 안 뛴다면은.
○이상근 위원 그거를 하시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지금 올해 도시계획변경도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있거든요. 이 환경영향평가에는 무조건 주민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쭉 이렇게 나열됐는데, 특이한 점은 제가 봤을 때 동 지역은 시설비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지역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뭐 지침을 만든다든지, 주민을 이해를 시킨다든지 해서 시설비로 쓰는 거는 맞지 않을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기금으로 쓰는 거하고, 시비로 책정해서 쓰는 거하고 이 차인데, 이걸 지금 순수하게 읍면동별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태클을 못 거는 게 저희도 이걸 받아서 조정을 안 하고 그냥 낙동강수계위원회에 올립니다. 올려서 거기서 안 되는 사업만 잡아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통과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손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정하기는 좀.
○이상근 위원 그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지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432페이지 도랑 품은 청정마을조성 신규사업 이것도 가시박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사업을 보고. 또 외래종 이상한 거 심어서 낭패 안 보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외래어종 퇴치사업, 지금 현재 경상보조에서 하는데, 경상보조 어디에 할 거예요? 어디에다가 줄 거냐고, 돈을.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외래어종?
○이재갑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공고를 냅니다. 어떤 단체나, 이거는 공고를 주게 돼 있거든요. 공고해서, 신청하는 거 평가해 가지고 선정하는 거로.
○이재갑 위원 지금까지는 어디 줬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은 올해 같으면은…….
○이재갑 위원 올해 사업이 없었나, 왜 안 줬나?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경북도민일보에서 신청해서 도민일보서 아마 경상북도 6, 7군데 거기서 하는 거로 지금.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비가 지금 경상사업보조인데,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홍보 개념도 있고요. 퇴치 낚시대회를 하거든요. 같이.
○이재갑 위원 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참, 이거 언론사에 주는 거면 민감하네, 더. 지금 외래어종을 자기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져내는 데가 어민들이에요. 어민들인데, 지금까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어민들이 잡는 것을 보상을 주고 사서 이걸 퇴비를 만들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근데 이거를 퇴치하기 위한 건데, 그죠. 퇴치사업인데, 1회성 그냥 행사비로 쓰기에는 이 재원이 좀 아깝지 않은가는 생각에. 과장님, 이해돼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어민들은 그물을 내렸다가 걷어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이걸 폐기 처분했단 말이야. 폐기 처분했고 그랬는데, 이거를 퇴비화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그나마도 이제 기름값을 좀 건졌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집행 관련.
그다음에 송야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어요.
그다음에 송야천 비점오염저감 사업이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거는 같이 연계, 우리가 우리 시비만큼 기금으로 다시 편성한 겁니다.
○이재갑 위원 근데 기금사업으로도 받고, 국비사업으로도 받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 사업비를 기금을 못 받으면은 시비를 그만큼 더 충당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국비사업으로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받았다. 기금사업으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리 시비를 때울 만큼 기금으로 던져 논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예산집행은 동일한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쓴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회계를 그렇게 해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송야천 수질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3백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냥 1회 하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요. 연구용역을?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기금 300만 원 있고, 일반회계 또 1,700만 원 있고, 올해 총 2,000만 원입니다.
○이재갑 위원 예산을 1건으로 해서 해야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을 합해서 집행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회계 처리가.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지금 기금에 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시비보다는 기금을 많이 태우려고 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아니, 좋은데.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거는 당연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회계 처리를 했을 때 두 번을 합산해 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저희가 발주할 때 보통 과목을 두 가지 넣거든요. 일반회계 넣고, 기금 넣고.
○이재갑 위원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괜찮습니다.
○이재갑 위원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는 좋은데, 이러면 사실은 발주가 있잖아요. 이게 건으로 따지면은 분할발주가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니요, 이거 분할발주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두 개 넣어가지고, 총 1,000만 원 있으면은 기금 일반회계에서 700 가면은, 기금에서 300 가는 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갑 위원 친환경, 그 밑에 특별회계 589쪽에 친환경퇴비보급사업도 지금 일반회계하고 같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근데 이건 집행을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친환경퇴비사업은 농협하고 합니다.
○이재갑 위원 농협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농협사업단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여기에는 부숙제 공급하고 했던 거 하고는 수자원공사도 같이 참여했던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 안 하려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농협하고 하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비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용역한 결과를 우리 실제로 기초해서 각종 환경 관련 시설운영이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진짜 제대로 좀 잘 수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물순환선도도시 문제는 정말 잘 판단해서 집행하셔야 해요. 물순환선도도시. 보니까 본 위원에게 연락도 오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후폭풍이 있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야. 그래서 어쨌든 판단을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잘하셔서 진행하시라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안동에 고라니, 멧돼지 포획이 한 3,000마리쯤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근데 여기에 보상금 1억 5천만 원가지고 거의 같아집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5만 원, 3만 원 올해도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권기탁 위원 1억 5천만 원이면 3,000마리면, 아 멧돼지 기준으로 하니까 된다. 그럼, 여기 환경부에 오는 돈은.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환경부는 저희가 안 하고.
○권기탁 위원 직접 제거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생태교란, 여러 위원님이 했는데 안 하려 그러다가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뭐냐, 아까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적절하게 쓰도록 하시겠다는데 제가 봐도 위험한 거 같아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때 임하리에 가니까 400만 원이 재배정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근데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이 한 1% 정도 했다 그래요. 효과 있어요? 더군다나 도비는 또 1,100만 원 줄어 왔어요. 도비 사업비 지난해에 3,100만 원인데, 2,000만 원, 1,100만 원 줄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건 도의 예산 사정 때문에.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도 참 어리하다, 어리해. 시도 똑같아. 생태계교란 가시박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이렇게 생태계 교란 식물 이야기하면, 적요 안 돼 있어요. 이거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후폐차지원사업, 자동차환경협회에 주는 거 있잖아요. 4,000만 원요. 그런데 내가 업무보고 보니까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전체가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190억 원이 넘더라고. 그런데 이 폐차, 이번에는 예산이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노후경차폐차지원 업무보고에는 24억 원이 돼 있는데, 예산 2천만 원 이상 조서에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다음에 노후폐차지원사업, 자동차환경협회에 주는 거 있잖아요. 4,000만 원요. 그런데 내가 업무보고 보니까 생활주변 미세먼지 배출저감사업 전체가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190억 원이 넘더라고. 그런데 이 폐차, 이번에는 예산이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노후경차폐차지원 업무보고에는 24억 원이 돼 있는데, 예산 2천만 원 이상 조서에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산서 336쪽, 조서 420쪽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시설 있지 않습니까.
○권기탁 위원 저감시설하고 폐차하고 다르잖아. 아, 여기 있네. 조기 폐차 있구나. 224억 원. 이걸 암만 찾아도 못 찾아가, 여기 있네. 이 돈을 여기에 간 예산안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1,500대네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권기탁 위원 근데 여기 환경 협회 주는 거는 4,000대 기준으로 잡았어요. 이게 뭔 이야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거는.
○권기탁 위원 아니, 금액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예상 대수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1,500대를 잡은 거는 최고가에 160만 원 정도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고, 1,500대고. 지금 여기 적게 들어가면 70, 80만 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좀 그래.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대수는 1,500대, 보상해주는 건 1,500대 됐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대수가 얼마나 산정이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최대.
○권기탁 위원 그런데 한국자동차환경정비협회 4,000만 원을 업무대행비를 준다는데, 이거는 왜 지급을 해야 되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우리가 폐차가 되면은 이거 자동 지원해주는 게 어떤 조건으로 하냐면 자동차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자동차 단가를 빼서 자동차세가 단가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전부 다 우리가 일원화시키려고.
○권기탁 위원 아니, 해봐야 대행하면은 당연히 우리 폐차하면은 폐차대행 여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폐차공장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니, 폐차장하고 틀립니다. 이게.
○권기탁 위원 또 다릅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폐차장은 폐차만 하는 데고.
○권기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해오면서 지난번에까지는 예산 지급을 안 했지요. 올해 갑자기 생겼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의뢰해서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아예 떼 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업무를.
○권기탁 위원 그래요? 가만있어보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게 지금 올해도 우리가 한 대 의뢰하면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그거는 폐차비용 속에 다 들어가 있었고, 요거는 협약해서, 올해부터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올해는 아예 이거 대행비를 떼 가지고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맡긴다는 겁니다.
○권기탁 위원 시에서 안 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리가 신청만 받고.
○권기탁 위원 그거 해도 등등 해야 되는데, 돈 4천만 원 예산 없애 가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효율성도 있고, 지금 이게 업무가 우리가 이 시기만 되면 과에 전화가 거의 안 될 정도로.
○권기탁 위원 폐차 그거를 여기에 맡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간다.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예산서 330쪽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야생동식물보호 및 서식지 보존활동 지원에 2천만 원인데, 어떤 단체에 주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어디 단체에?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야생동식물협회라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야생동식물협회?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근데 동식물을 다 보호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거기 이름이 그렇습니다. 단체 이름이.
○이재갑 위원 근데 서식지를, 보호해야 될 그런 데가 대충 파악이 돼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이거는 협회에서 지금 야생동물 구조도 하고, 먹이주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일부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정산을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보조금 정산하고 똑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보조금 정산?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나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근데 굉장히 좀 애매해. 왜냐하면, 이 아래 위로 보면, 퇴치활동을 하거든. 전부 다 동식물에 대해서도. 유해식물, 또 유해어종 이렇게 퇴치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서식지하고 여기는 또 보존 활동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고라니도 저희 포획, 포수를 고용해서 잡는데 차 타고 가다가 고라니를 또 치지 않습니까. 이거 또 구조도 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그래 그건 이해를 해요. 하는데, 결국은 이 재원 자체가 국비나 기금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재원 자체가 우리 시비거든. 100% 시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문제를 다음에는 명분상 해야 한다, 하더라도 더 명분을 확보하려면 국도비를, 또는 기금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계속하는 게, 퇴치하고 퇴치에 대한 농장 피해보상하고 이런 데에서 자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러니하게 시비 가지고 동물보호하고, 동식물 보호하고, 서식지 보존하고 이런 걸 너무 상충되는 예산을 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지금 우리 동 복지센터에 보급을 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기계를, 발효기계입니다. 발효기계를 올해 5대 구입해 가지고, 금년도에 21년도에 2대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강남동에 한 대하고 풍산읍에 한 대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괜찮아 가지고 이번에 이거 낙동강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 지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5대를 설치하신다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확대 보급하신다 했는데, 그 예정지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아직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우창하 위원 일단은 뭐, 인구 비례해 가지고 주시겠죠.
○환경관리과장 조풍제 예.
○우창하 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우창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고요.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나 자원순환과는 환경문제가 급격히 대두되면서 예산집행 금액이 좀 는 거 같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조금 늘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있죠. CCTV. 이 부분을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고안해야 되지. 이게 시민의식 부재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읍면에도 그렇고 동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있고요. 우리 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 이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통합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이 같이 해서, 영농폐기물장에도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많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많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영농폐기물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사용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창하 위원 왜 그러냐면 영농폐기물 쓰레기에다 이거를 전부 불법투기를 하니까 마을에서도 곤란코,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창하 위원 여기도 보면 351쪽에도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시설 보수비 이런 것들이 같이 보수를 하는데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같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352쪽도 똑같은 거예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할 때 확충하실 때 아예 CCTV를 달아 가지고 하시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리고 351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시설설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읍면지역 확대하신다 그랬죠. 보급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꼭 좀. 보통 클린하우스에는 CCTV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많이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75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의식만 탓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걸 미리 선도적으로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184개소입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구역이 다 나눠져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도 송현2주공에 공중화장실을 좀 확충해달라고 했었는데, 전 과장님이 또 바뀌셔 가지고 그 사업을 또 부탁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건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창하 위원 지금 폐가구류 위탁처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사필름도 위탁처리하고 마구 민간위탁이 많아,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게 전문처리업체에 다 맡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전문처리업체가 있는데, 이 폐기물 위탁처리 하는데 위탁처리업체가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중복되는 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된 업체도 많은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우창하 위원 전체 다 입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전체 다 입찰입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골고루 있어요. 입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뭐, 중복되는 거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중복되는 업체도 있기는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회사가 다 거의 다릅니다.
○우창하 위원 입찰로 하면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입찰로 하니까요.
○우창하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쪽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360쪽에요. 예비비 설명하실 때 예비비형식으로 7천만 원을 놔두신다 그랬어요. 1억 중에, 그죠.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비비가 왜 필요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이게 그 도산 온혜리같이 갑자기 누군가 버려놨는데 침출수라든가 비가 와서 주변 지역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좀 편성해놓은 겁니다.
○우창하 위원 불법투기가 혹시라도, 불법폐기물 투기가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 주변이 오염 돼 버리니까.
○우창하 위원 그거를 처리하려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어떤 절차 없이 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서로 우리가 내용이 파악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해서 처리를 해줘야 또 주변이 오염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창하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꼭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예비비 형식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 3천만 원은 도산 온혜리에 협잡물을 내년에 흙하고 이거를 전부 반출해 가지고.
○우창하 위원 일단 3천만 원은 사용하셔야 되고,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창하 위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폐암, 석면폐층, 이거는 1인, 4인 해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정해 가지고 석면관리협회에서 이분이 옛날에 슬레이트 재료 만드는 광산 주변에 살았잖아요. 그면 이분이 오래 살다 보니까 폐에 염증도 생기고 폐암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석면협회에다가 구제급여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안동시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석면 때문에 질병이 생기신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우창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요. 불용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집행을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고맙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안동 시내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 민간위탁수수료가 36억 8천만 원, 폐기물위탁처리비가 63억 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데, 여기 보니까 음식물 수거차량 8톤 구입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시 예산으로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거는 읍면지역에는 음식물류를 위탁 안 하고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정복순 위원 전반적으로 뒤에 보면, 그동안은 침대 매트리스는 그동안 어떻게 분리, 처리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민간위탁금에 매트리스 분리, 처리가 지금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거는 저도 잘 몰라서 담당자하고 얘기해보니까 침대가 스프링이 좀 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해체를 해버리면 분리가 돼 가지고 처리가 쉬운데요. 자잘하게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거는 정리를 못 하니까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매트리스를 계속 매립했다는 뜻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스프링이 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분리해서 정리했고요. 분리 안 되는 그런 매트리스는 매립을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정말 쓰레기가 그죠. 생각보다 종류별로 위탁하는 돈이 엄청나게 커요. 폐가구도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437쪽에 재활용품과 관련된 교환이 있는데요. 종이팩하고 폐건전지는 물품 교환하면 종이팩은 휴지로 바꿔주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1kg에 휴지 한 갑 줍니다.
○정복순 위원 근데 요거도 주는데요. 아까 전에 아이스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보상해주는 게 없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주는 게 아직 없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이거도 그렇게 좀 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30개 가져오면 휴지를 하나 주던지, 뭔가를 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그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모으는 사람들도 그런 재미들도 있거든요. 종이팩 차곡차곡 모으면서 뭔가 교환해오는 소소한 기쁨이라고 해야 할까요, 보람? 뭐 이런 종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폐아이스팩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지금 캔하고 페트병 자동수거기 어디에 설치하신다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안동대학교 거기 슈퍼 앞에 기숙사 밑에 거기 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옥동은 지금 부지 매립 중인데, 공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 공원 쪽에요? 이거도 캔하고 페트병 자동수거기 갖다 놓으면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도 효과가 있을 거 같고, 어른들도,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고 학교는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금액은 뭐, 그것이 백 원이 될지, 오십 원이 될지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쿠폰을 주든지 하시는데, 시민들도 참여한다는 그런 거리를 주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액은 6천만 원인데, 해보시고, 그죠? 해보시고 또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 440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6천만 원인데요. 이거 4개소에다가 1,500만 원 되는 걸 4개 사신다는 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이게 클린하우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인데요. 저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인제 해봤는데 촌 지역으로 4군데가 지금, 우리가 일단 보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일종의 클린하우스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클린하우스. 지금보다 조금 더 큰 클린하우스.
○정복순 위원 면 단위로 하면 물론 부지는 동 단위보다는 좀 쉽겠지만 그래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활용도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시내 쪽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데 장소가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정복순 위원 그렇죠. 버스터미널은 정류소는 내 집 앞에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이 클린하우스는 내 집에서 멀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심리라서 아마도 장소를 고민하는 데 힘이 많이 드실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정복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폐기물처리시설 롤러구입비는 6억 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있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우리가 6억 원짜리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예산서 몇 페이지이신지.
○배은주 위원 업무보고에.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업무보고에 6억요?
○배은주 위원 예. 업무보고에는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아,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이 예산은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업무보고서가 조금 일찍 작성돼갖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생깁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비가 설치가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그.
○배은주 위원 작년에는 5억 3천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억 6천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화장실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삭감돼서 혹시나 이제는 거의.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체 쪽으로, 오래된 거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빼내 버리고 새것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는 한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근데 둔치에는 약간 그걸 바퀴 달린 걸로 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배은주 위원 그러는데, 그거는 둔치에는 그거를 수세식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법에 어긋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게 상수도를 넣거나 낙동강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려워요? 그게 환경법에 걸리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맞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맞아요. 둔치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 그러면은 악취가 좀 심한데, 그거를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우리가 그거를 위탁을 줬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제가 있다면은 자주 점검하고, 청소도 자주하고 해서 기록도 하고, 업체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배은주 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분뇨도 빨리 쳐버리고 하면은 아무래도.
○배은주 위원 청소는 열심히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개선이 정말 많이 됐어요, 그죠. 많이 됐는데, 주변이 어쨌든 화장실 냄새가 지독하니까 환경이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배은주 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설치하는 게 14개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작년보다 2배. 근데 지금 영농폐기물집하장이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362개가 있는데, 마을마다 다 원하거든요.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아직도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겁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석면피해구제급여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석면관리협회에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리도 안동시에도 풍천 쪽에 광산에서 슬레이트 만드는 광산을, 채취를 했거든요.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그래요? 그분들이 그냥 석면관리협회에서 정하면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니요, 이게 본인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폐렴이라든가 폐암 진단받으면, 이분이 석면관리협회에다가 급여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매월 그렇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자원순환과는 증액이 대게 많이 됐어요, 그죠. 33억 원이 증액됐는데 사업은 보면 특별히, 늘 하는 사업뿐인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차량구입 3대.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 이렇게 좀 많이 올랐네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조금 올랐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는 이게 전부 다 시비만 많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거의 시비입니다.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시비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전부 다가 거의 정말 시비인데, 자원순환과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재활용자원회수센터 그것도 참, 아까 예산이 올라간 이유가 그겁니다. 올해 32억 원,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 50% 받아 갖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겁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렇게 좀 공모사업을 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국비를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이게 자원순환과는 정말 그냥 100%가 시비가 많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배은주 위원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있어서 국비를 조금,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반사필름 올해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수거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수거 중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 농촌 지역 가면은 군데군데 뭐 많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지금 많이 쌓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니까 하여튼 빨리 이렇게 집행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내일 무주무 마을협의체에서 10시에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마을협의체와 성실히 협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사업세부계획서가 와 가지고 지금 답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어요. 기금조성을 작년까지 5억 2천만 원에 했다가 올해 갑자기 2억으로 줄여놨어요. 이게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반입수수료에 인제, 지금 현재는 100% 시비니까, 지금 11억 원 정도 올해 반입수수료가 징수됐거든요.
○이상근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폐기물처리설치촉진법 이거 읽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당연히 읽어봤습니다.
○이상근 위원 21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등해서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항이 설치 출연금, 2항이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게 100분의 20을 과장님이 계속 주야장천 얘기하는 게 이 줄, 이 항이에요. 그다음에 3항은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항이 기금운용에서 생긴 수익금, 5항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 처리하려는 다른 지자체의 출연금 등등해서 5호가 10억 원으로도 조성할 수 있어요. 기금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을 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180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시 입장에서는 또 맑은누리파크로 돈을 또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상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급은 2억 원을 하든, 3억 원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협상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게 마을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좀 심하고 이러면은 출연금을 기금을 조성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참, 우리도 시의 입장으로서도 난감합니다. 그게.
○이상근 위원 난감한데, 기금 조성하는 부분에는 난감한 게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니, 그 기금 자체가 동네 지원되는 금액이니까.
○이상근 위원 아니, 지원금산정 조항은 25조에 따로 명시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출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립장을 처음에, 처음으로 만들고 할 때 그 속에 학교가 있다거나, 병원에 있다거나 그런 거를 드러내고 이런 할 때 출연금이지, 지금은 우리가 출연금을 주려 하니 명목이 없어요. 어디 뭐, 매년 폐암 환자가 생긴다, 소각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상근 위원 작년까지 지급한 거는 그면 잘못된 집행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맑은누리파크가 2020년도부터 정상 가동됐거든요.
○이상근 위원 그러면 20년, 21년 잘못 집행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 전에 하마 약속을 해놨잖아요. 2011년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근 위원 그니까 약속 잘 나왔어요. 그 약속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8년간 광역매립장으로 쓰고, 2년간은 공원화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그 약속의 첫 번째 주민과 한 약속이 그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제가 그때 참 여기.
○이상근 위원 그 약속이 선행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순환형매립장 갔다가, 오늘은 순환형매립장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고, 마구 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 약속을 시에서 먼저 안 지킨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게 참 불가항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을.
○이상근 위원 아니, 봐요. 내일 집회를 한다고 해요. 지금 11월 11일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또 이렇게 3억 2천만 원을 감액해놨어. 주민들하고 협상되겠습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산은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더 추가로 추경에도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이 그렇게 쉬워요? 과장님 맘대로 해요,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회 추경까지는, 그게 의회의결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이상근 위원 의회의결사항 의결을 받으려면 이런 민감한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올려놓고, 법이 규정이 이래서 못 쓰면은 반환하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러니까 그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해야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 과장의 태도예요. 일은 이렇게 해놓고 성실히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기금도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있고, 또 2억 원 정도 하게 되면은 내년 1회 추경까지는, 만약에 추가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상근 위원 그니까 그 말씀이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와닿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시에서 다 해주기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리적으로 결론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그것도 주민들이 기분이 되게 나쁠 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폐기물회수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일정 부분이 됐어야 됐어요. 되지 않고 과장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됐는데, 그 사업 관계도 설계서가 완료되면은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도 그 협상에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 쓰러져가는 재활용선별장을 헐어내고.
○이상근 위원 과장님 봐요. 주민들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한 개는 무조건 가라는 거와 또 하나는 10년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줄 테니 그때 이전을 해가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 두 가진데, 이렇게 76억 원 이 돈을 예산을 투자해놓고, 10년 쓸라고 76억 원 투자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자원순환과장이 한 사람이 쭉 이어서 왔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싶은데, 그 문구가 2011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2012년도에 순환형매립장 사업을 한다고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 문구가 들어갔단 자체도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과장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근 위원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협의했으면 그걸 존중해주셔야지. 그 협의서가 1번이에요. 법보다 앞서는 게 그 협의서예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이상근 위원 어쨌든 됐고요. 내일 집회한다니까 거기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저도 내일 한번 현장에 나가서, 예. 잘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 입장도 난처하고.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들에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둔치에 이동식화장실교체사업 1식이니까 한 군데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니에요.
○김백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냥 예산편성은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실제로는 한 2, 3개 정도 교체.
○김백현 위원 이게 3억 원 드는 게, 왜 이동식화장실 교체라는 건, 헌 걸 빼내고 새로 갖다 놓는단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김백현 위원 그게 한 개에 그럼 한 1억씩 가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억 원도 가고, 1억 5천만 원도 가고. 그거는 칸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게 이동식화장실이.
○김백현 위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집 짓는 거보다 더 비싸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서당 공원에 지어 보셨지 않습니까.
○김백현 위원 거기는 문화재 구역 안에는 문화재 모양으로 하니까 비싸고, 둔치에 왜 이렇게 비싼 게 들어가느냐 이 말이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니에요. 오히려 이동식이 더 비쌉니다. 이거 조달로 구매하거든요.
○김백현 위원 그래서 화장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래 드니까 이게 참, 1식으로 해놔서 한 채가 3억 원 가나 싶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 3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있기야 있겠지, 더 좋은 거로 하면은. 근데 이게 몇 군데 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 다음에 무주무 수하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건설비가 1억 5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도시과에서 하면 되지, 왜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게 물론 도시과하고 협의는 당연히 합니다. 이게 무주무 협의체랑 우리 시하고 협상하는 거도 관계가 됩니다.
○김백현 위원 아, 그래 협상은 하는데, 예산은 뭐 같은 안동시니까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도시구역 안이니까 도시과에다가 넘겨주면 되는데, 예산 자체를 이쪽에 세우니까 이게 왜, 일은 또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백현 위원 직접 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옥외소화전 공사도 우리 과에서 직접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도 토목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김백현 위원 토목공사를 직접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그래서 토목직이 여기 와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아, 감독하러 와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공사 추진하려고, 설계도하고.
○김백현 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별로 조금 이게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한다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우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작년 대비 한 3억 원 줄었어요. 감됐어,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김백현 위원 이 사업은 더 증액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건지, 예산확보를 왜 줄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국비신청은 많이 했는데요. 도에서 시, 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와야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이 가져오도록.
○김백현 위원 올해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진짜 맞습니다.
○김백현 위원 줄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김백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폐암 얘기도 나오고 한데, 슬레이트가 석면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체할 수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도록 시민들이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빨리 끝내네요, 위원님들이. 쭉 한번 물어볼게요. 346쪽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감시원 인부임이 10분을 10개 동에 배치해서 운영하신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클린하우스나 이런 데는 별도로 그래도 감시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체를 다 하시나.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이분들이 전체 다 합니다.
○이재갑 위원 다 하세요? 그러면은 10분 가지고 가능해요, 커버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혹시 결근을 하는 날이 있거나 상 당하고 하면 휴무를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일도 좀 해주고.
○이재갑 위원 지금 읍면지역은 분리 배출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안 해도 되나?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거를 한번 내년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10분 중에서 가능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347쪽 시설장비, 운영에서 임차료에 환경미화원 공개채용 영상측정기 임차가 지금 300만 원인데, 이거 한 대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 영상 임차 한번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그게 공정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계를 좋은 걸 가져와야 됩니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기계가 좋은 걸.
○이재갑 위원 어떤 장비인데, 하루 와서 하루 쓰는데, 사실 하루종일 쓰는 거도 아니잖아. 잠시 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사람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기계.
○이재갑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CCTV 유지비가 40대고, 보수비가 50대를 보수하겠다고 해놨어요. 이게 뭐 거꾸로 된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CCTV가 75대가 있는데요. 부기를 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34대는 관리 안 해도 된다는 건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시설장비 유지비는 200만 원은 전기료, 이런 위성통신을 사용하거든요. 통신비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재갑 위원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74댄데, 장비유지비가 40대만 하면 어떻게 돼. 부기가 이상하지 않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근데 태양광이 또 있어요. 태양광으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성통신료와 전기료가 안 들어가거든요.
○이재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드리세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한 대, 650만 원씩, 10대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650만 원씩이나 하는 걸 해야 되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동시영상정보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화질이 좋은 거로 해서 단속을 옳게, 이제. 불법투기가 많은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CCTV가요. 지금 기준이 없어, 보면. 사는 사업부서마다 단가가 다 달라. 명분은 똑같아. 우리 영상정보센터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명분은 똑같은데 단가가 다 달라.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조달제품으로 구매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이재갑 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CCTV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해보는데, 이게 실제로 좀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야. 물론 안동시가 설치할 경우에 조달요청 했으면은 더 비싸게 들어와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 단가가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판단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정도면 합당하다는 생각의 수준에서 설치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둔치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이동식을 설치하면은 그 뒤에 별도로 또 위탁관리를 또 하고 그러면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또 이동식이 어느 시점이 되면 교체 해줘야 돼. 그런데 실제로 일본 도쿄 사례를 본 위원이 들면서 얘기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놨는데 또 이렇게 이동식을 설치하겠다고, 거금 3억 원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변에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강 둔치에는 안될 수 있어요, 하천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동시 지금 강 둔치에 해놓은, 공원화 사업해놓은 거 다 불법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 체육시설, 나무 심은 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답변이 과장님의 의지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아,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분명히 그 밑에 둑 밑으로 가면은 오수관이 흘러가요. 지금 묻혀있다고 양쪽 다. 그 오수관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렇게 넣으면 돼. 처리 못 하는 게 아니거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동식화장실을 둔치에 설치하는 이 3억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보시자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게 지금 한번 3억 원 들어가고 계속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이거 해놓고 또 위탁 관리하는데 또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일정 시점에 가면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이거 교체 건입니다. 3억 원.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교체데, 지금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말이잖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있는 거 헌 거를.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시민의 세금이 일정 시간 되면 계속 이렇게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야. 좀더 항구적으로, 한번 투자를 하면 항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래야 예산 절감하는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깨끗하게 진짜 클린하게, 하우스 운영이 되느냐. 사실 힘들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이 클린하우스 설치문제는 진짜 효용성 측면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이웃 동네도 살펴보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만은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잘 살펴보고,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지금 폐기물선별기를 임차하는데, 6개월 하는데 1억 2,600만 원 쓰겠다고 올려놨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1년을 하는데 1년 중에 6개월을 하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어쨌든 6개월 임차하는데, 1억 2,600만 원이면은 이 선별기가 도대체 장비가 얼마짜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새것이 6억 원이거든요. 새것이 6억 원인데, 그거도 제가 담당 직원을 일부러 불러서, 여보소, 이렇게 비싸게 선별할 거 같으면 새 걸 사는 게 낫지, 이러니까, 일단은 내년에 시범운영해보고. 파쇄기도 이제 구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에 시범운영해보고 선별기가 필요하다면은 추경에라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임차료 안 썼잖아, 그죠. 이 임차료 쓴 적이 이번이 처음이죠.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이 기예는 내년에 처음 쓰는 거예요.
○이재갑 위원 내년에 처음 쓰시겠다는 거잖아.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파쇄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파쇄기를 8억 원 주고 사면은 파쇄기가 파쇄시켜 놓으면은 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선별해주는 기계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재갑 위원 파쇄기와 선별기가 같이 세팅이 된다고 하면 사업계획부터 우리가 잘못 세운 거예요. 파쇄기와 선별기가 세팅을 같이해 들어와야 되지.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거는 내년에 시범 운행해보고.
○이재갑 위원 이거는 따로 해서 1억 2,600만 원씩 주고 6개월 사용할 거를 이렇게. 어쨌든 같이 설치를 해놓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요. 사실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358쪽에 지금 현재 차수막보수예산이 4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미래에 혹시 훼손될 거를 우리가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훼손된 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지금 순환형매립장을 서쪽으로 파놨잖아요.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물이 새고 이런 것은 없는데, 예상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보수하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거기 침출수 검사하고, 다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침출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놓아도 문제가 없으면 집행하지 않겠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확인해 가지고 이거 집행해야 내년에 점검이 오니까요. 점검 대비로 하는 거니까.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차수막 훼손이 되지 않았으면 집행 안 해도 된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은 빠른 시간에 확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 안 해도 되면 바로 정리해서 반납하시도록.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이재갑 위원 초기에.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원순환과 예산은 사실상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써야 될,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시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청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재갑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주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직들 처우에 대해서도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이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둔치에 화장실 있지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속히 각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오늘 많은 질문을 받았지요. 이 많은 질문을 잘 숙지를 해서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둔치에 화장실 있지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속히 각 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 오늘 많은 질문을 받았지요. 이 많은 질문을 잘 숙지를 해서 과장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한 바쁘신 와중에서도 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산림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으로 잘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으로 잘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 구입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또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같은데 이 예산은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산림과장 박중한 예,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자꾸 내려옵니다.
○정복순 위원 451쪽요. 2천만 원 이상 조서 451쪽에 보시면 이거 100% 시비인데요. 이거는. 작년에도 무전기 아날로그로 교체한다고 해서.
○산림과장 박중한 계속 한목에 다 못 하고 일부분, 지금 저희가 390개소 있는데 287개소를 마을앰프망 선을 교체했고요. 이거는 무전기는 계속 점진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저희도 시비도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억 5천만 원인데요. 이분들은 68명인데, 지금 6개월만 근무하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1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고 보통 1월부터 5월 15일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또 이분들 말고 산불방지단들이 또 140명. 잠깐만요.
○산림과장 박중한 170명입니다.
○정복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산불이 나면 움직이시는데요.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이분들이 어디 계셔요. 6개월 동안.
○산림과장 박중한 산불진화대는 저희 사무실 옆에도 있고, 3층에서 있고 두 군데로 나눠서 40명이 대기하고요. 18명은 읍면동에 기동 배치했습니다. 전진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지금 정도는 오전으로 소각 파쇄물을 농산부산물을 파쇄하러 다닙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에 체력단련실 이런 게 혹시 준비돼 있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뒤 편에 간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복순 위원 몇 개가요?
○산림과장 박중한 체력시설이 두 개.
○정복순 위원 너무 작은 건데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게 나중에 저희가 산불대응센터를 지으면은 거기에 조금씩 전문적으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뒤편에 체력시설을 두 개 만들어 놨습니다.
○정복순 위원 소방대원들도 보면, 2층에 가보면 헬스 기계들이 있어서 평상시에 어차피 체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훈련들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산불진화대도 그렇고 산불감시요원들도 그렇고, 물론 하지만 사무실 내에 와 계실 때는 체력단련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465쪽에, 100% 국비지원 균특 10억 원도 있는데요. 임도신설 있지 않습니까. 임도신설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쭉 밑으로 사방댐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여기서 시행을 해야 되나 보죠.
465쪽에, 100% 국비지원 균특 10억 원도 있는데요. 임도신설 있지 않습니까. 임도신설부터 시작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쭉 밑으로 사방댐까지 있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여기서 시행을 해야 되나 보죠.
○산림과장 박중한 그 전에 시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이 전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북부권은 북부지원이라고 청사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풍산에요.
○정복순 위원 아니,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3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시에도 자율권이 있어서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데 왜 여기 경북에서 운영하는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이 예산들을, 집행을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사방사업 같으면 시비가 9%밖에 안 되고요. 임도사업 같으면은 시비가 24%를 부담하고요. 장소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장소를 조사를 해 가지고 북부지원에 도에 보고하면 경상북도에서는 시군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전문가가 저희보다 더 전문가기 때문에 임도하고, 사방사업은 그래서 도에 북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니, 지방자치 시대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훈련도 해야 되고, 더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 지자체에서도 훈련을 해서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서 이게 생산되고 소비돼야 되는데, 이게 다 도에서 하니까 이것은 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토록 교부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안동 시내에서. 그리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 예산을 보면 해마다 돈이 엄청나거든요. 50억 원이 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정복순 위원 해마다 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거의 매년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좀 줄여야 할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줄지가 않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줄어야 되는데, 본수는 조금 줄어드는 편인데요, 피해 본수가요. 그런데 지역이 자꾸 넓어지기 때문에 넓어지면은 그 안에 2cm 이상 되는 소나무 가지라든지, 이런 거 또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줄지는 못할 거 같습니다.
○정복순 위원 예, 한 개만 더 질문드릴게요. 임하에, 지금 금소에 소나무 보호한다고 나무주사를 놔요. 나무주사를 놓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이에요, 내년에. 이 예산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하고 연관이 좀 있을듯한데, 이건 따론가 보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따로 내려온 겁니다. 우량소나무라고. 저희가 임하 구도로 가다 보면 왼쪽에 좋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길가 옆에, 그 엄청 좋은 나무 우량소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선충이 피해가 좀 있어 가지고 예방주사를 놓는다고 산림청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정복순 위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별도로 나무주사사업을 따로 한 예산이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별도로 내렸습니다.
○정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보니까 363페이지에 보면 전문임업인 선진지 견학, 이런 게 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우창하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전문임업인이라는 거는 누구누구가 대상자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전문임업인이라는 것은 산림복합경영전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도 있고, 독림가로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런데 안동시에는 이분들이 45명밖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전문임업인, 복합경영인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4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림가하고 임업후계자는 40명으로 돼 있고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은 이렇게 편성이 예산이 됐습니다.
○우창하 위원 금액도 적고, 이걸로 뭐 선진지 견학이 되겠나 싶어서요. 인원도 45명인데, 이렇게 되면 차 두 대 맞추는 것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되겠는데요. 어딜 가시는지. 이거는 뭐 1박 이런 건 없고, 당일로 간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당일 아니면 1박 2일로 가고, 2대가 가면 당일 가고.
○우창하 위원 그리고 숲사랑소년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인원도 한 30명 소년단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경주산림환경연구원이라는 데에 수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라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보내면 저희가,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선발해서 그때그때 선발해서 보낸다, 그죠. 그냥 그 명칭을 숲사랑소년단이라고 돼 있다, 그죠. 상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좀 전에 산림환경연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은 산림환경에 전반적인 어떤 연구도 하고, 거기에 단지가 조성돼있대요. 거기도 시설도 구경하고 이러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거기는 본원이고요. 북부지원에 있고, 서부지원이 김천에 있고, 안동에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정부출연기관입니까, 경상북도 출연기관이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경상북도 산하기관입니다. 사업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창하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박중한 전원 공무원입니다.
○우창하 위원 공무원입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예.
○우창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 주면서 이쪽에 사업 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쪽에 사업을 다 주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는데, 홍보비용이 한 1식이 있어요. 이 재선충병방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홍보비용은 저희가 입간판, 금지 간판 세우고 현수막 설치하고 보통 그런 게, 홍보합니다. 저희들이요.
○우창하 위원 홍보를 그래 하신다고요? 입간판 세우고 하는 거는 별도로 예산이 있던데요.
○산림과장 박중한 재선충은 지역이 넓어 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소나무를 이동시킬까 봐요.
○우창하 위원 예, 그러니까 소나무 덮어놓고, 거기에 명찰 같은 거 달고 이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런 거도 있고, 크게 세워 가지고 이곳은 반출금지 구역이다. 소나무를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방제홍보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디 언론사에 홍보를 하는가.
○산림과장 박중한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창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서 380쪽에 보니까 임도변 풀베기 및 정비사업 있죠. 6,200만 원. 작년보다 1천만 원이 더 늘었는데요. 이것은 읍면 재배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읍면 신청을 받아 읍면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재배정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예, 필요한데.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임도가 조성돼 있는 읍면에 하겠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51개소라고 돼 있어서.
○산림과장 박중한 예, 노선이 저희가 52개 노선이, 총 52개는 풍산에 오미 외 51개 노선인데요. 읍면동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풍산 오미 외 51개소니까 52개소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52개소에 174km를 재배정한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우창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총 20억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예산서 376페이지에 보면요. 1식 20억 돼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감리비가 4억이 있는 겁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게 한 25% 안 되나요? 4억이면, 20억의.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돼야 되나 싶어서요.
○산림과장 박중한 감리비가 저희가 보면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10억까지는 3.27%, 20억까지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안에서 감리비를 세워놓습니다.
○우창하 위원 아, 2.5%.
○산림과장 박중한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4억 원이면은 %가 많은 거 같은데요, 더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시비가 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다 쓰고 여기에 시비로서 감리를 추가로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요.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거는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해야 되냐는 거죠. 20억에 4억이 나간다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게 4억이 국도비하고도 그쪽에서도 저희가 재선충 작업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총금액이 얼맙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21억하고, 지금 시설물만 봐도 21억하고, 20억 하고, 4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두 개만 해도.
○우창하 위원 그래도 감리비가 4억이면 많은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여기에 377쪽 보시면 위원님, 시설비에 병해충사업이라 해 가지고 21억 8,802만 1,000원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여기는 1억만 세워놨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쓰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창하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전체 내역하고 이 감리비 드는 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본 위원이 좀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조서 453페이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67만 원인데요. 재선충 이동단속초소 인건비, 지금 현재 두 군데만 하시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12명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남윤찬 위원 아니, 위치.
○산림과장 박중한 위치가요? 임하 천전하고 일직 원호 쪽에 입구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지금 거기에 두 군데하고, 옛날에 우리 북동지역 와룡, 도산 이쪽 지역도 있었는데, 산은 이쪽이 많거든요. 그쪽은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때문인가요?
○산림과장 박중한 아닙니다. 북쪽 지역은 영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영주 평은 그쪽에 한 군데 하고 있고.
○남윤찬 위원 그쪽에는 북부지역이고, 이쪽으로 봉화 이쪽으로 가면은 도산, 예안, 녹전, 와룡. 옛날 와룡 입구에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그쪽에도 통로입니다. 그죠. 북동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왜 90일밖에 하지 않나요. 이거 날수가 90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아니, 이거는 산출금액 12명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걸 뽑으면 여기에도 있고, 또 다른 국도비도 같이 또 나오는 거도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 예산서 안에?
○산림과장 박중한 예.
○남윤찬 위원 이거는 100% 시비만 이렇게 하는 거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국도비로 내려옵니다. 이게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12명 하면은 보통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해서 거의 갑니다. 중간에 추경 되면은 도에서 또 돈을 일부를 배정해주고요. 교부시켜 주면은 저희가 또 사역을 하고, 보통 저희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남윤찬 위원 저기 지금 재선충 예산이 많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큰 예산에 비해서 이동은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재선충 걸린 소나무가.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거를 조금 더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알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건의드리고 끝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20억 원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건 시비입니다.
○남윤찬 위원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재선충.
○산림과장 박중한 그 밑에 보면은 454페이지, 예산서 377 보면, 산림병해충 사업이라고 21억 8천만 원, 이게 그겁니다. 재선충 사업입니다.
○남윤찬 위원 우리가 재선충 설계하고 실행하고 감리하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감리라 합니까, 설계라 합니까. 조사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
○산림과장 박중한 그거는 설계라고.
○남윤찬 위원 예, 그 설계하실 때 저쪽 보시면요. 재선충을 다 이렇게 제거한 후에도 보면 빠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분들은 설계한 것만 포인트 잡아 갖고 제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 실행하시는 분은 그거 관계없이 자기가 설계에 있는 것만 제거하시죠.
○산림과장 박중한 그렇습니다. 하다가 재선충이 보면 사업을 보통 한 달 안에 한 개 사업이 한 달 안에 하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뒤에 바로 또 죽은 게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이 있으면 제거를 합니다. 그럼 변경을 또 시켜줍니다. 감리가. 자꾸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남윤찬 위원 예, 그래 하면 잘하시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혹 가다 그렇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거는 확실한 재선충인데, 다 제거하고 난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나무가 혹 가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해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중한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윤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세요. 산불진화하시는 분들 장비구입비가 있지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산불진화장비구입비가 천만 원, 50명, 산불안전장비구입비가 1천만 원하고 진화복하고 이렇게 있는데, 진화복은 피복비로 100명이 잡혀있는데, 천만 원이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피복비가 산불 있을 때 한겨울에는 좀 따뜻한 옷을 피복을 준비해줘야 될 거 같고, 가을에는 좀 얇은 거를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데, 1년에 두 번 피복비 지급해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보통 보면 동절기 입는 게 있고, 봄철에 입는 게 있습니다. 가을 일찍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진화대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진압이 겨울에 이분들은 밖에 오래 있으니까 좀 따뜻한 거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신발은 지급이 안 됐다 하데요.
○산림과장 박중한 신발은 저희가 한 개씩 다 지급을 합니다.
○배은주 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왕이면 제대로 된 옷을 지급을 해서 따뜻하게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산림복합경영단지 그래서 우리가 소액으로 1억 8천만 원 공모사업을 한 거도 있고요. 산림복합경영단지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그래 가지고 예산은 많지는 않아요. 1,1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100% 보조사업을 해줘요? 산양삼은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검사하는 지원비를 저희가 영주에 임업진흥원 산하기관에 검사를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이게 산양삼이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산림과장 박중한 아니, 농약 성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은주 위원 아, 농약 성분. 토양에 농약 성분이 있나 이런 거를 지원 100% 해주는 거구나.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우리 산림 임업인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에도 50명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은 이거는 돈은 좀 2천만 원쯤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단체 지원하는 비용은 좀 되나 보죠.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지금 경상북도에서 시, 군중에 임업후계자하고 독림가가 25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안동시가요. 그렇고 신문 구독 2개, 임업정보지 지원은 임업후계자도 주고, 임업에 관련된 사람, 산주, 공공기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일주일에 두 번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배은주 위원 한 달에 두 번이 아니고?
○산림과장 박중한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 정도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들겠네요. 안동에 임업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250명씩 돼요?
○산림과장 박중한 256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선정했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죠, 이제 어쨌든 안동이 임야가 넓은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해 가지고 6,300만 원이 있는데, 50% 보조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배은주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중한 이게 매년 1월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농림사업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건데, 임산물 뭐 택배비도 있고, 기반조성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산림 내에서 하고 일부는 노지에서, 전에서도 재배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배은주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외에 7종류를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예산은 작년에는 4억이 됐는데, 올해는 5억 3,600만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배은주 위원 1억 정도 늘었는데. 그러면 산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작물에 대한 지원이 장비도 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 차도 1톤 트럭도 지원합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요? 기준은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박중한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거도 50%, 50%입니다. 다 선정돼 가지고.
○배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포괄로 해놓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뭔지 잘 만드는데, 이거도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 확충사업에 산불진화차량 교체하고 마을용 디지털자동방송기 구입이 6,8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배은주 위원 이거는 동네에 산불 난 동네에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디에 선정하셨죠?
○산림과장 박중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산불출동차량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진화대원들이 살수하는 차입니다. 호스로. 그게 노후화돼서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앰프방송은 기존에 저희가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무전기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계만 교체해 놓으면은 직접 가서 회관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좀 떨어져서도 집에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스마트폰은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게 면에 디지털로 그냥 할 수 있을까요? 면에 잘 와이파이가 터지지도 않은데.
○산림과장 박중한 근데 직접 회관에 가서 해도 되고, 스마트폰이 요즘은 많이 터집니다. 보통기지국이 많아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예, 이게 회관에 가서 방송하는 거는 가능한데, 사실 면에 약간 좀 떨어진 지역에는 사실 이거 휴대폰도 잘 안 터지거든요. 이게 아마 지난번 행감할 때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날로그로 하셔야 터질 거 같은데, 그거도 감안해서 그 기계 구입하는 데 면밀히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산불 때문에 벌목하랴, 조림하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449쪽에 민간위탁사업비인데,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지원사업 21억 원이에요. 수탁자가 누구지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산림청에서 민간위탁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9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안동시 산림조합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 가꾸기인데요. 풀베기하고 이런 걸 위탁받아 가지고 입찰 보여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기술자들이 지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구나.
○산림과장 박중한 예,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451쪽에 포상금, 산불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어느 쪽으로 가지요?
○산림과장 박중한 보통 산불 끝나면 6월 초 정도 돼 가지고 가는데, 저희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시를 못 했고요. 그거는 읍면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산림도 선진지 좋은 데도 한번 보고, 도시 근교 공원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1박 2일로 다니는.
○이상근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가시지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게 읍면에 1명하고요, 산림과 직원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4개 읍면에 1명하고, 산림과 직원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를 많은 분들이 가도록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안 맞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455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 소나무림 보호사업 금소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 소나무가 금소에 몇 본 정도 되지요?
○산림과장 박중한 본수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재선충이 있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마침 산림청에서 아, 여기 좋은 장소다, 보고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책정이 됐습니다. 본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길가에서 봐도 아시잖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몇 본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7천만 원 잡혀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그 주변을, 좋은 주변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옆에 안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그러면은 다른 천전에 개호송 숲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시로 보호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그거는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하고 이래 가지고 문화재과에서 주사 놓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하회마을하고 이런 데는.
○이상근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사방댐 같은 경우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준다 했는데, 지정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데 보면 택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장소 지정하는 데는 좀 관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임도보수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네에도 임도가 있어요, 임도가 있는데. 산악바이크, 산악오토바이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많이 오는 편인데,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도 엥엥거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지금 보통 보면 산악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임도로 가면 임도가 조금 훼손이 됩니다. 바퀴가 강하게 굴러가기 때문에, 소음도 나고 이래서 특별히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 가서 공고판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규정을 하고 임도에 차 못 다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이상근 위원 근데, 취미생활하는 데 조금의 불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상근 위원 임도도 보니까 절벽이 상당히 이렇게 급격하게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위험합니다.
○이상근 위원 위험하니까 보수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5쪽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 작년 비하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미세먼지 저감을 붙이니까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환경인데, 저감할 수 있는 숲가꾸기 수종을 뭐, 별도로, 거기에 대한 수종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는 도시 근교라든지, 매연이 좀 많이 나오는 장소에 숲 가꾸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조림할 때는 잎이 두꺼운 수목일수록 탄소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좋고요. 이거는 적정밀도를 유지시켜줘야 나무가 생장이 빠릅니다. 생장이 빠르고 건전한 숲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세먼지 많이 흡수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김백현 위원 활엽수 쪽으로?
○산림과장 박중한 예, 전나무라든지 활엽수도 되고, 예를 들어 이팝나무도 되고, 전나무라든지 잎이 두꺼운 나무일수록 좋습니다.
○김백현 위원 도시 근교에.
○산림과장 박중한 예.
○김백현 위원 그런데 이게 위에 뭐 민간협력산림경영시범사업. 이거도 어린나무도 역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도 공익적인 차원인데, 이거는 큰 나무를 도시 근교에 심는다, 이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런 나무를 좀 가꾸는 것이고요.
○김백현 위원 작년 대비하면 예산확보가 많이 좀 줄었네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백현 위원 하여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호수 외과수술 뭐 이렇게 예산이 국도비가 매칭됐는 거도 있고, 자체예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호수가 상당히 여러 종이 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많습니다.
○김백현 위원 나무도 이렇게 나이가 많다 보면 자꾸 이제 가지도 부러지고, 중간중간에 상처도 나고 이런데, 이걸 수술 잘 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보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해서 하여튼 보호할 수 있는 나무들은 잘 더 이렇게 지금 있는 거보다가 오래된 수종이 특이하거나, 나이 많은 나무, 이런 것들은 잘 보호해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인데, 공모사업이지요, 이게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산림청에 올해 공모돼서 상반기에 공모돼서 내년에 사업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3개소로 돼 있는데, 임업과 그러니까 임과라 그나.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임과.
○김백현 위원 임과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개인이 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공모돼 가지고 저희가 산림청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김백현 위원 산림경영계획서라든가 이런 걸 잘 꾸며 가지고 선정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임산물도 생산하고, 산림경영계획서 해서 숲도 가꾸고.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백현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나만을 키워 가지고 나중에 목재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임산물 생산이.
○김백현 위원 임산물 생산.
○산림과장 박중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입니다.
○김백현 위원 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근데 이거는 보조가 상당히 보조비율이 높네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80%가.
○김백현 위원 80% 보존데, 산을 잘 이용해서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이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김백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임산물 기반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은 50% 보조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이런 것들은 임산물 가공이라든가 이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하여튼 안동에도 임산물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서 우수한 임산물이 나오기를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8.3% 정도.
○이재갑 위원 그래, 예산확보에는 수고하셨는데 그래도 욕심에 더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 붙일게요. 364쪽에 나무 나누어주기 예산이 있는데요. 나무 수종을 보면, 사람들이 받으러 왔다가 마음에 안 드는 수종이 많은가 봐.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유실수를 하든, 아니면은 꽃이 피는 이런 꽃나무를 사든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좀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이 좀 선호하는 거를 사전에 좀 이렇게 파악해보고,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그래 좀 나무나누기 행사를, 좀 더 시민들이 좋아하게, 어차피 하는 거, 그죠. 그렇게 좀 할 수 있다. 나무수종 선정도 잘해주시고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365쪽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몇 명이나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박중한 여기는 저희가 4명에서 보통 보면 6명 사이에 4명 예산은 내려오는데, 보통 보면 6명 하면은 1월 하순이나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하면은 10개월 정도 하면은 사익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갑 위원 근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하셔서 산림바이오매스는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지금 탄소중립하고 맞물려서, 바이오차 생산하는 얘기를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이오차 생산원료로 공급하는 방안들을 잘 검토하시고, 물론 파쇄해서 톱밥으로 가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나갈 텐데, 어쨌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차 생산하는 데서도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다음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하는 초소는 몇 개월 운영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는 이거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그래, 몇 명이나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박중한 12명 해 가지고. 12명, 12명.
○이재갑 위원 12명, 12명. 예, 좀 효율적으로 초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도신설사업이 임야면적 대비해서 좀 적지 않아요? 3억 5천7백이면.
○산림과장 박중한 예, 좀 적습니다. 내년에는 6.5km, 그래도 1.5km가 늘었습니다. 보통 1km에 2억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요즘은 그전에는 물량 위준데, 요즘은 산사태 등 토사유출이 안 나도록 거리는 상관없이 사업비로 물량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6.5km를 배정받았습니다. 조금 받았는데, 좀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물량이 좀 작아요. 여러 차례 할 때마다, 예산안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는 산속에 있잖아요. 참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임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도로를 관광 자원화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임도를 새롭게 신설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잘 고려해서 하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385쪽에 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를 하는데 안동에서 하는 거예요? 1천만 원이면은.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복합경영인 대회를 못했고요. 박람회 해서 대구서 했고, 지원했고 이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합경영인들한테, 행사비로 이렇게.
○이재갑 위원 근데 예산을 1천만 원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산림복합 전국인데, 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인데.
○산림과장 박중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갑 위원 385쪽, 예산서 385쪽. 가운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림과장 박중한 아, 예.
○이재갑 위원 안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한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이재갑 위원 뒤에 누구예요? 담당.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저희가 경상보조인데요, 이게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전국산림복합경영인 회장이 안동에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단체에 대회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재갑 위원 이 지원 예산 규모가 보니까 그냥 어디 가는 데 지원하는 예산은 아닌 거 같아서, 어디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 같아서 하는데, 명색이 전국산림복합경영인대회인 만큼 좀 준비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행사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래 같이 협조해서 준비하세요.
○산림과장 박중한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제 383쪽 시설비인데요. 산사태우려지역실태조사 이게 조사하는 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예산 항 몫이 시설비란 말이야. 개소 당 70만 원인가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저희가.
○이재갑 위원 이거는 뭐예요. 사업비입니까, 그냥 용역비입니까. 조사하는 예산입니까.
○산림과장 박중한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재갑 위원 이 조사를 하는데 68개소에 1개소에 7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조사를 하니까 이래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게 현장을 다 답사해 가지고 위험 성분하고, 이게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산사태 발생지역이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도록 매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조사보고서가 우리 시에 제출되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그러면 조사받은 보고서는 다음에 산사태우려에 대한 해소하는 또 뭔 사업을 해야 되겠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위험한 순서로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기 위해서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오케이.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는데요. 369쪽 무선국허가 검사수수료, 370쪽 휴대용무전기 50대, 그다음에 373쪽에 휴대용무전기 구입. 자, 이게 지금 현재 무선국허가를 받고 검사수수료 낸다는 의미는 이 20대에 대해서 이 무전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콜사인들이 다 있어요?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가 무전기는 중계탑이 다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고, 구입하는 거는 이거는 노후돼가지고 자꾸 디지털로 바꾸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아날로그도 검토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갑 위원 아날로그를 보존하라 그랬어요. 폐기하지 말고.
○산림과장 박중한 저희도 그거도 검토해보려 그럽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무전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으신 거 같은데 무전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시에 쓰는 거예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재난이나 재해 때 사용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유선전화라든가,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통신장비가 사용이 안 되는 데서 무전기를 거의 써요. 그렇다고 하면은 디지털 무전기는 전기가 정전돼 버리거나 이래 되면은 전체적으로 KT 통신망이 문제가 된다거나 이러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를 보유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무전기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vhf, uhf, cb 이렇게 한 세종류로 되는데, vhf, uhf 겸용이 있고 모델이 근데 어떤 종류를 쓰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우리가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 가지고.
○이재갑 위원 여기서 이 무전기 중에 무선국 허가 대상은 vhf, uhf나 아니면 hf대나 이 무전기 주파수를 쓰려고 그러면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 돼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cb, 그러니까 생활무전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근데, 단지 사용하는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나. 중계탑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vhf, uhf, hf대를 쓰는데 이 단파된 무전기는 hf대는 잘 안 쓰니까, 통상. 그럼 vhf, uhf를 쓸 텐데, 지금 현재, 그걸 사용한다고 하면은 무선국허가권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돼.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야 돼.
○산림과장 박중한 맞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사수수료를 20대를 받겠다, 이러는 거는 20명이 이 무선아마추어 무선사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돼. 무선사 자격증을. 그래, 과장님이 좀 이해가 부족하신 거 같은데, 이거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무전기를 아무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370쪽에 휴대용무전기 50대를 구매하는데 43만 원짜리를 그리고 373쪽에 무전기를 80만 원짜리를 또 3개 구입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요? 이 43만 원짜리 무전기와 80만 원짜리 무전기가 어떻게 달라요?
그리고 여기 또 370쪽에 휴대용무전기 50대를 구매하는데 43만 원짜리를 그리고 373쪽에 무전기를 80만 원짜리를 또 3개 구입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요? 이 43만 원짜리 무전기와 80만 원짜리 무전기가 어떻게 달라요?
○산림과장 박중한 이거는 저희가 예산서에 그 물량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거 3대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있고요. 저희가 금액은 똑같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용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8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 넘는 거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무전기가. 그런데 여기서 위에 무선국 허가받는 거는 20대를 받는데, 휴대용무전기를 밑에 사는 거예요. 43만 원짜리를. 그러면 30대는 사실상 이 무전기를 사도 사용이 가능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 앞뒤가 안 맞거든. 그래서 이거 어쨌든 계수 조정할 때까지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세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어쨌든 우리 시의 임야 면적이 70%라죠.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이재갑 위원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예요.
○산림과장 박중한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 시에서 임야가 70%면은 이 면적 대비 예산을 비교하면, 그죠. 과장님 좀 더 분발하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더 잘 보조하셔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도를 내잖아요. 임도를 개설하려고 그러면은 시 땅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개인 사유림 같으면 사용 승인받고 절차가 필요하나요?
과장님, 임도를 내잖아요. 임도를 개설하려고 그러면은 시 땅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개인 사유림 같으면 사용 승인받고 절차가 필요하나요?
○산림과장 박중한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면은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요청.
○위원장 김상진 동의를 받나요, 그 부분을 사나요, 매입하나.
○산림과장 박중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해주는 분 거의 없지요?
○산림과장 박중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안 해주려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라고.
○위원장 김상진 그래, 말이 안 통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박중한 예, 거의 다 동의를 해줍니다.
○위원장 김상진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자료요구는 속히 위원님들이 다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