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9일(화)
- 의사일정
- 1.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되찾길 기원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제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되찾길 기원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은주, 권기탁,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농촌활력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배은주, 권기탁,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유통특작과, 농촌활력과,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은주, 권기탁,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배은주, 권기탁,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 배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각각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 제정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각각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환경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은주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은주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근, 이재갑, 김백현, 정훈선, 남윤찬, 임태섭, 정복순, 우창하, 이경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민수당의 지원상한액과 지급액을 정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4조 제1항에서 농어민수당의 상한을 도비 포함 연 100만 원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을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민수당의 지원상한액과 지급액을 정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4조 제1항에서 농어민수당의 상한을 도비 포함 연 100만 원으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어민수당을 100만 원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님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투자유치과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안동시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우대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판로 및 수출지원부터 제9조 실태조사에서는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창업 지원,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유망 중소기업 선정부터 제12조 적용배제에서는 안동시 유망기업의 선정과 예우 및 우대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설치 및 기능부터 제18조 운영세칙에서는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수당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1명당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기업당 최고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여 1명당 12개월 범위 내 월 200만 원, 기업당 최고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을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여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은 외국인 기업 1,000명, 국내 기업 300명을 200명으로 완화하되, 투자금액은 국내 기업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 지원서비스업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신산업육성을 위해 연구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관광사업 지원에서는 관광사업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기업당 최고 지원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물가 및 고용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안동시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우대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판로 및 수출지원부터 제9조 실태조사에서는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창업 지원, 실태조사 등 중소기업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유망 중소기업 선정부터 제12조 적용배제에서는 안동시 유망기업의 선정과 예우 및 우대지원,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설치 및 기능부터 제18조 운영세칙에서는 유망기업 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수당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업종으로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1명당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기업당 최고 2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신설하여 1명당 12개월 범위 내 월 200만 원, 기업당 최고 6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기존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따른 지원을 최고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여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상시 고용인원은 외국인 기업 1,000명, 국내 기업 300명을 200명으로 완화하되, 투자금액은 국내 기업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업 지원서비스업 지원 조항은 삭제하고, 신산업육성을 위해 연구소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관광사업 지원에서는 관광사업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기업당 최고 지원금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물가 및 고용여건 등을 반영해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2개 다 해도 돼죠?
○위원장 김상진 한 개, 한 개.
○권기탁 위원 전문위원 다 적정하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권기탁 위원 과장님 되신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한 달 됐습니다.
○권기탁 위원 한 달 됐어요? 그 동안 공부 다 했어요? 거의 할 거도 없다, 그죠.
근데 과장님 한 번 물어볼라고요. 유망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거 같아요. 이유는 객관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극히 주관적 입장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 한 번 물어볼라고요. 유망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한 거 같아요. 이유는 객관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극히 주관적 입장에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거는 지금 조례 명칭상 유망 중소기업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경북에 프라이드 기업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올해 우리가 했는 게.
○권기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거두절미하고. 실질적으로 우량 유망 기업이 안동에 와서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담보되는 기업이면 좋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동에 오는 기업이 그렇지 못 하잖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원책은 자꾸 상향되는데 인플레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 같은 기분이 들고 20억, 30억 뒤에 있더라만은 결국에는 기업은 안동에 오면 지속가능해야 돼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원책은 자꾸 상향되는데 인플레에 따라서 올려주는 거 같은 기분이 들고 20억, 30억 뒤에 있더라만은 결국에는 기업은 안동에 오면 지속가능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적어도 여기서 몇십 년은 기업을 하고 지역 활성화 경제에 기여도 하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부분들이 그 분들에게는 마중물도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기업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해소 기금도 되고 이런 상생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SK프라즈마 들어왔지만 대기업 들어오니까 거의 끌려가는 형식이고 작은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드리고.
투자유치 목적이 다 있죠? 먹고사는 문제죠.
SK프라즈마 들어왔지만 대기업 들어오니까 거의 끌려가는 형식이고 작은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한 말씀드리고.
투자유치 목적이 다 있죠? 먹고사는 문제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권기탁 위원 유망기업이 오면 좋죠. 그런데 유망기업이 지금까지 안동에 브랜드 대기업 빼놓고는 안동 와서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계속 우리는 시녀 노릇만 했어. 문화관광단지도 따지고 보면 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례를 해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함으로 해서 활성화 되는 길이 있다고 돼야 되지. 전문위원 보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및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 좋다고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부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바이오단지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지역민이 우선 일자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선제가 되고 외국 기업 해서 주니마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분, 젊은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강구한 다음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조례를 해서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이런 부분을 뒷받침함으로 해서 활성화 되는 길이 있다고 돼야 되지. 전문위원 보니까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및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 좋다고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부 좋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러운 부분이 없어. 내용 자체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바이오단지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지역민이 우선 일자리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선제가 되고 외국 기업 해서 주니마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부분, 젊은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부분을 선제적으로 강구한 다음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 왜, 시민의 혈세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소홀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조례를 하자말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추상적인 유망기업,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조정 안 제24조에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상시 고용인원 1,0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예.
○정복순 위원 그럼 안동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 조례는 뒤에.
○정복순 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정복순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안동 시내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지금 우리 관내에는 SK는 국내 기업이고요. 외국인 기업이 관내에서 대규모로 투자한 기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1,000명이면 너무 과하다 해서 인원을 200명 정도로 낮추면 혹시나 기업을 할 사람이 있으면 유치하려고 조정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밑에도 보니까 국내 기업은 투자금액을 300억에서 1,000억으로 세 배 넘게 기준을 높여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SK를 예로 들자면 당초에 들어오면서 투자금액이 8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보통 그 정도는 돼야만이 어느 정도 큰 기업이 들어오는 밑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투자금액은 300억에서 1,000억으로 기준을 상향시켰는데 오히려 지역에 고용인원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여서 같이 상승하려면 금액이나 고용인원이 같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100명을 줄여놔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옛날 기준으로는 투자금액이 물가하고 상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없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용인원 같으면 보통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SK를 기준으로 잡자면 우리 주민들이 300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 2차 산단도 완공되고 하면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건을 완화시켜 줘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 앞으로 바이오 2차 산단도 완공되고 하면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조건을 완화시켜 줘야만 들어올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기준을 완화하는데 인원만 완화시킨 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밑에 연구소에 대한 특별지원 신설이 투자금액은 20억 원, 고용인원은 1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금액의 10% 이내 최고 15억 해놨거든요. 지금 투자금액을 20억 원의 10%면 2억인데 2억에서 10억 사이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현식 그런 연구소나 기업이 유치가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정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자원순환과장 정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규정이 수집·운반 수수료는 2회 인상하였으나 처리시설 사용료는 1995. 1. 7.에 조례를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안동시는 현저하게 낮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2020. 12. 8.부터 2021. 2. 5.까지 가축분뇨 수집 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 처리시설 사용료는 리터당 1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실화율 100%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리터에 수집 운반 수수료 11원에서 14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10원으로 인상하고, 허가, 신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구분 없이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동시에 축종별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해제 절차는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가축제한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부 제한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자연공원과 관광지가 해당되며, 일부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지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과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개정하였으며, 축종별로 소, 젖소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1,000m를 1,200m로, 가금류는 650m를 1,000m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지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피해 발생함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안동봉화축협에서 기존 조례에 제한구역이 직선거리로 500m로 개정 시에는 지역 농가들에게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에서는 계사의 대부분이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농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축사육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조흥래님께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사육 두수로 정하고, 변경될 경우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안동봉화축협, 조흥래님의 의견서 검토 결과, 현재 우리시는 한우농가 1,156세대 63,39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 경주 다음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의 의견서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미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하여 증·개축 및 재축을 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규정이 수집·운반 수수료는 2회 인상하였으나 처리시설 사용료는 1995. 1. 7.에 조례를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비교한 결과 안동시는 현저하게 낮은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2020. 12. 8.부터 2021. 2. 5.까지 가축분뇨 수집 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4원, 처리시설 사용료는 리터당 1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현실화율 100%를 조례에 반영할 경우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1리터에 수집 운반 수수료 11원에서 14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 1원을 10원으로 인상하고, 허가, 신고, 신고대상 미만 농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구분 없이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동시에 축종별 거리 제한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가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허가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개축, 재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된 면적의 20%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를 증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제3조의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해제 절차는 일부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가축제한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부 제한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자연공원과 관광지가 해당되며, 일부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지역의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과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하여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주거 밀집 지역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개정하였으며, 축종별로 소, 젖소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부터의 거리 규정을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1,000m를 1,200m로, 가금류는 650m를 1,000m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 2. 14.부터 3. 6.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지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피해 발생함으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철회 요청이 있었으며, 안동봉화축협에서 기존 조례에 제한구역이 직선거리로 500m로 개정 시에는 지역 농가들에게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에서는 계사의 대부분이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농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축사육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개인 의견으로 조흥래님께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사육 두수로 정하고, 변경될 경우 축사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개정을 반대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안동봉화축협, 조흥래님의 의견서 검토 결과, 현재 우리시는 한우농가 1,156세대 63,392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상주, 경주 다음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 예방과 축사 신축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안동시 양계협회의 의견서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 제3조제3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이미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하여 증·개축 및 재축을 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먼저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수집 운반 수수료 지금 95년도 조례 제정하고 지금까지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17, 18년 동안 가 버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은 2, 3회가 있었는데 수집 운반 수수료는 개정을 이전까지 했고 처리비용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계속 95년 된 1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한 30년 동안.
○남윤찬 위원 비용이 용역 결과에 따라 증가가 됐잖습니까. 지금까지 그 차액만큼은 누가 보전해 주셨나요? 시에서 보전해 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운영비가 결국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간 거죠.
○남윤찬 위원 이렇게 인상하면 시비가 줄어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이 운영하는 정화시설 이런 거도 톤 당 25,000원 들고 특히 관내 액비하는 곳은 30,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24,0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렴한 겁니다.
○남윤찬 위원 관내 액비, 비료처리 하는 업자에게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죠. 자원순환과 소관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축산진흥과 소관입니다.
○남윤찬 위원 대상 업종은 주로 어떤 축산농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주로 돼지가 많고요. 개도 가끔씩.
○남윤찬 위원 개는 축산업에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들어갑니다.
○남윤찬 위원 돼지 농가가 몇 농가인지 모르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반입되는 농가는 26개 농가.
○남윤찬 위원 유관 부서인 축산진흥과 하고 어떤 협의나 의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왜냐면 시에서 축산업에 총괄하는 부서가 축산진흥과인데 그래도 이런 것을 할 때는 축산진흥과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처리시설 사용료가 리터당 1원에서 10원, 여기는 900% 인상했거든요. 26농가인데 이거도 아마 그 분들에게 갑자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로 하면 900%에요. 총액으로 하면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900% 인상입니다. 900% 인상할 수 있는 물가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제까지 보전 많이 해줬다고 해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시비 보전금액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왜냐하면 처리시설 사용료가 리터당 1원에서 10원, 여기는 900% 인상했거든요. 26농가인데 이거도 아마 그 분들에게 갑자기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로 하면 900%에요. 총액으로 하면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는 900% 인상입니다. 900% 인상할 수 있는 물가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에서 이제까지 보전 많이 해줬다고 해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 시비 보전금액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줄어듭니다.
○남윤찬 위원 의견 제출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서가 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갑자기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런데 시간이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고요.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도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고.
○남윤찬 위원 올린 취지가 있는데요. 축산농가하고 소통을 하셔서 혹시 너무 큰 부담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일괄로 하죠?
○위원장 김상진 따로 합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과장님, 사실 8대 의회에서 마지막 상임위인데요. 축산농가뿐 아니라 미래의 축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서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안서를 한 번 봐주시죠.
개정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이란 것은 성문화 돼야 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에서 악취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조사나 검사나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사나 검사 해보셨습니까? 축종별로, 규모별로 해서 악취의 계량화를 해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정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라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법률이란 것은 성문화 돼야 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악취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에서 악취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조사나 검사나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사나 검사 해보셨습니까? 축종별로, 규모별로 해서 악취의 계량화를 해보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개정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축종별로 계량화 한 것은 없는데요. 주로 돈사 이런 데서 악취로 인해서 주변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계사라든가 우사를 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수 차례 들어오고.
○남윤찬 위원 그거는 주변인에게 듣는 말씀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남윤찬 위원 자원순화과에서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라도 전체적으로 계량화를 하실 수는 없지만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에 가서 이런 악취에 대한 계량화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민원인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 조례도 법률인데요. 명확해야 되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민원이 많으면 행정하시는 부서에서는 귀찮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강화해서 축산 농가의 신규 진입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저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계량화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죠. 근거도 없이 개정이유가 악취에 따른 민원 증가 때문이다. 이거는 행정편의적이라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 있죠. 상위법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죠. 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로법에 위임된 사항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 얘기만 듣고. 민원이 많으면 행정하시는 부서에서는 귀찮죠. 그러면 어떻게 할래, 강화해서 축산 농가의 신규 진입을 없애버리면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장님께서 저의 말씀을 부정한다면 계량화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죠. 근거도 없이 개정이유가 악취에 따른 민원 증가 때문이다. 이거는 행정편의적이라는 발상이라고 보고요.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거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조례 제정할 때 상위법 있죠. 상위법 어느 법에 근거합니까?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없죠. 가축분뇨관리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로법에 위임된 사항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도로법에 위임된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남윤찬 위원 없는데 왜 도로법을 넣었나요? 도로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규정을 왜 하위법에 넣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도로법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없지만 주거밀집지역을 생활환경에 따른.
○남윤찬 위원 주거밀집지역은 따로 과장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리고 지자체 특성상 필요한 구역을.
○남윤찬 위원 그거는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시장님께서 편의적으로 이거도 넣어야겠다, 저거도 넣어야겠다 그러면 국회에 요구해서 법률을 바꿔놓고 넣으셔야죠.
또 그 밑에 보면 이거 왔다갔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이거 왔다갔다 하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남윤찬 위원 현재 조례안을 보고 과장님께서 올리신 개정안을 같이 볼게요.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했습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남윤찬 위원 주거밀집이란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몇 가구가 주거밀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적으로.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저희가 전에는 5호 하다가 3호로, 3호 정도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3가구 정도가 주거밀집이라는데 과장님 이런 법률이 내려올 때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공고안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참고하시라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과거에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남윤찬 위원 지자체에 위임한 건 맞는데 지자체에서 너희 재량권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게 공고나 지침인데요. 재량권을 환경부에서 시장 당신이 알아서 하라 이게 위임이 맞는데 그런다 해서 무작정 마음대로 하라 이거는 아니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 범위가 있겠죠.
주거밀집지역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가구 정도로 주거밀집이라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재량권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2가구도 주거밀집지역이 되는 거에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나름이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부서 환경부에서 공고안이나 지침이 내려 왔는 게 있을 겁니까. 그걸 반드시 참고는 해주셔야 돼요. 혹시 읽어는 보셨나요? 공고나 지침이나. 옛날에 내려왔든 언제 내려왔든.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4년도, 15년도쯤 안 됩니까?
주거밀집지역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가구 정도로 주거밀집이라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재량권을 아무리 준다 해도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2가구도 주거밀집지역이 되는 거에요.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나름이잖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부서 환경부에서 공고안이나 지침이 내려 왔는 게 있을 겁니까. 그걸 반드시 참고는 해주셔야 돼요. 혹시 읽어는 보셨나요? 공고나 지침이나. 옛날에 내려왔든 언제 내려왔든.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14년도, 15년도쯤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12년, 13년.
○남윤찬 위원 근데 다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새로운 권고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것이 유효한 거죠. 최소한의 축산인이나 미래의 축산인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만드실 때는 다양하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타 지자체 것도 아마 참고하셨을 거고요. 상위 부서 환경부 권고안이나 지침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 말씀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환경부 지침 권고안을 찾아봤습니다. 5가구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가축 종류와 규모별 직선거리 표를 봐주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개정안으로 올려주신 거는 주거밀집지역을 5가구에서 3가구로 했고요. 소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규정을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1,000m에서 1,500m로, 가금류는 650m에서 1,000m로 했습니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우리가 이거 제정할 때 만든 겁니다. 7대 때. 쉽게 말하면 1,000㎡ 미만은 150m입니다. 거리 제한이. 1,000㎡ 이상일 때는 300m인 거에요. 그러면 100㎡에서 1,000㎡ 미만은 150m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전부 500m로 확대하신 겁니다. 1,000㎡ 이상도 300m인데 500m로 확대하시고 100㎡도 500m 확대하신 겁니다. 100㎡는 몇 평이죠? 약 서른 평 정도 된다고 보시고. 소를 몇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나요? 30평이면. 10마리 정도 사육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환경부 지침 권고안을 찾아봤습니다. 5가구 이상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가축 종류와 규모별 직선거리 표를 봐주시죠. 지금 과장님께서 개정안으로 올려주신 거는 주거밀집지역을 5가구에서 3가구로 했고요. 소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규정을 300m에서 500m로, 돼지는 1,000m에서 1,500m로, 가금류는 650m에서 1,000m로 했습니다. 이게 개정안이고요.
우리가 이거 제정할 때 만든 겁니다. 7대 때. 쉽게 말하면 1,000㎡ 미만은 150m입니다. 거리 제한이. 1,000㎡ 이상일 때는 300m인 거에요. 그러면 100㎡에서 1,000㎡ 미만은 150m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전부 500m로 확대하신 겁니다. 1,000㎡ 이상도 300m인데 500m로 확대하시고 100㎡도 500m 확대하신 겁니다. 100㎡는 몇 평이죠? 약 서른 평 정도 된다고 보시고. 소를 몇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나요? 30평이면. 10마리 정도 사육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뒤에 직원 좀 도와주세요.
○남윤찬 위원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10마리 정도 사육하는 규모입니다. 10마리 사육하는 규모인데도 500m 확대한 거에요. 훨씬 더 강화해 버린 거죠.
과장님, 소 10마리 사육하는 거도 신규로 축사를 지으려면 500m 벗어나서 지어라. 이 조례 시장님 결재하셨습니까?
과장님, 소 10마리 사육하는 거도 신규로 축사를 지으려면 500m 벗어나서 지어라. 이 조례 시장님 결재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올렸습니다.
○남윤찬 위원 설명을 드렸습니까? 시장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 10마리 사육하는데도 불구하고 500m 넘어서 10마리 사육하라. 그럼 소 10마리 사육하러 500m 넘어서 아침 사료 주러 가고 저녁에 사료 주러 가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현재 안동에는 축사가 상당히 많고요. 기존 축사도 비어있는 게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윤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덧붙일게요. 의견제출 건 한번 봐주십시오. 미반영한 건데요.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축산농가에서는 직선거리 500m 제한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축산농가를 고려하지 못한 거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과장님은 미반영 하셨어요.
미반영 한 내용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현재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 640만을 넘어 한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사육두수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시에서 축산농가에게 사육두수가 많으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해야겠다. 이것까지 고려합니까? 우리시에서? 축산농가의 현실까지 고려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요? 조례 개정하는데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많다, 적다까지 판단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드시는 거에요? 이것 때문에 미반영한 겁니까? 말도 안 돼죠.
어떻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축산농가의 실정까지, 축산농가의 미래의 가격 지지대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법률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앞으로 소 두수가 100만 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소 값이 굉장히 비싸지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 또 하실 겁니까? 이 기준점이 아니죠. 조례 개정의.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는데 사육 두수까지 고려합니까?
미반영 한 내용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현재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 640만을 넘어 한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사육두수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시에서 축산농가에게 사육두수가 많으니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해야겠다. 이것까지 고려합니까? 우리시에서? 축산농가의 현실까지 고려해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요? 조례 개정하는데 축산농가의 사육두수가 많다, 적다까지 판단해서 조례 개정안을 만드시는 거에요? 이것 때문에 미반영한 겁니까? 말도 안 돼죠.
어떻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축산농가의 실정까지, 축산농가의 미래의 가격 지지대까지 그렇게 고려해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법률은 이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앞으로 소 두수가 100만 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소 값이 굉장히 비싸지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 또 하실 겁니까? 이 기준점이 아니죠. 조례 개정의.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례 개정하는데 사육 두수까지 고려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요.
○남윤찬 위원 아니, 미반영 사유에 보면 의견제출 했고 반영하고 미반영하고는 과에서 하잖습니까.
(장내 소란)
의견개진 한 거에요. 읽어 보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직체 중에 최고의 조직체는 안동봉화축협이죠. 이런 강화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같고요. 또 봉화축협하고도 최소한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답변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내 소란)
의견개진 한 거에요. 읽어 보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조직체 중에 최고의 조직체는 안동봉화축협이죠. 이런 강화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셨을 거 같고요. 또 봉화축협하고도 최소한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의견을 듣고 답변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남윤찬 위원 축산진흥과의 의견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법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동 축산의 대표적인 안동시 행정은 축산진흥과잖습니까. 축산진흥과의 의견 정도는 한 번 물어보셨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의 의견 물어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우리가 조례를 공고해서 축산진흥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는 의견이 안 왔고 봉화축협하고 한우협회 이 사람들이 시장님 항의 방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남윤찬 위원 항의 방문하고 시장님실에 가면 당연히 과장님도 참여하셨을 거 같고. 과장님은 봉화축협이 왔을 때 대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미반영 사유로 인해서 답변을 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저희가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남윤찬 위원 정리할게요. 현재 조례안을 보면 100㎡, 1,000㎡ 이거 다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단일화 한 거고.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강화됩니다.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남윤찬 위원 타 지역하지 마시고요. 안동시를 보셔야지. 타 지역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상위 법령이 있다면 상위 법령을 하시고요. 안동은 안동 현실을 봐주셨으면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 10마리 사육하는 거도 500m. 대게 농장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세분화 한 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분화해서 토론과정에서 만든 조례안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갖고 오신 거 보면 그 당시에 토론한 거 깡그리 무시하고 얼토당토 않은, 10마리 먹이든 100마리 먹이든 전부 500m, 1,000m로 다 늘어난 거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축산농가뿐 아니라 미래 축산농가, 지금 열심히 축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이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새로운 축산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강화된 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면서 세분화 한 거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분화해서 토론과정에서 만든 조례안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갖고 오신 거 보면 그 당시에 토론한 거 깡그리 무시하고 얼토당토 않은, 10마리 먹이든 100마리 먹이든 전부 500m, 1,000m로 다 늘어난 거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축산농가뿐 아니라 미래 축산농가, 지금 열심히 축산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뿐 아니라 이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새로운 축산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렇게 강화된 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안동에 지금 상태에서는 84.3%가 제한구역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87%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윤찬 위원 87%가 넘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개정안을 보면 전부 제한구역을 새로 구분했습니다. 전부 제한구역에서 다시 500m 또 설정해 버린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맞습니다. 근데 전부 제한구역이 아니라 시가지에 가까이.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찬 위원 압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간격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500m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을 몇 개로 구분했는지 모르시죠. 여기 보면 주상공지역, 또 한 개 있죠. 녹지지역. 이게 도시지역이잖습니까. 녹지지역도 축사 지을 수 있는 곳도 녹지지역이 많습니다. 경지정리 된 구역이나 이런 거는 녹지지역입니다. 농업 보전하기 위해서. 진흥구역도 축사 되는 곳도 많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에 안동이 최고 넓죠. 안동댐 주변에 15% 정도 되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금도 축사 못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몰라도. 거기서 또 500m 거리제한을 두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500m, 저기서 500m 이렇게 해버리면 87% 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보다 이 개정안은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결국을 앞으로 새로운 축사는 불가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시설만 갖고 주인만 계속 바뀌는 거죠. 사고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시설은 계속 올라갑니다. 신규등록이 안 되니까. 지금 돈사는 신규등록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에 안동이 최고 넓죠. 안동댐 주변에 15% 정도 되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금도 축사 못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몰라도. 거기서 또 500m 거리제한을 두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500m, 저기서 500m 이렇게 해버리면 87% 넘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보다 이 개정안은 굉장히 강화된 겁니다. 결국을 앞으로 새로운 축사는 불가하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축산시설만 갖고 주인만 계속 바뀌는 거죠. 사고팔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시설은 계속 올라갑니다. 신규등록이 안 되니까. 지금 돈사는 신규등록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남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축산 안 하는 게 좋은데. 안동 한우가 6, 7년간에 10,000두가 늘어났어요. 한우만 기준으로 했을 때. 돼지는 12, 13만 그대로 있는 거고. 돼지 돈사 허가는 잘 안 나더라고요. 지역주민도 반발 심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식품가공시설 풍산김치공장. 이 문제는 브랜드가 상승돼 있는 걸 그 옆에 축사를 지으면요. 브랜드 가치 하락합니다. 배추 한 포기 못 팔아 먹습니다. 경쟁업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누가 돼지, 소 축사 옆에 김치 사 먹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축제한구역에 삽입을 해야 되겠다.
거리제한 구역을 두잖아요. 식품가공공장에서 500m 삽입하는데 법적 제한 있습니까?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근거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식품가공시설 풍산김치공장. 이 문제는 브랜드가 상승돼 있는 걸 그 옆에 축사를 지으면요. 브랜드 가치 하락합니다. 배추 한 포기 못 팔아 먹습니다. 경쟁업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누가 돼지, 소 축사 옆에 김치 사 먹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가축제한구역에 삽입을 해야 되겠다.
거리제한 구역을 두잖아요. 식품가공공장에서 500m 삽입하는데 법적 제한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기탁 위원 아니, 단답을 하라니까요. 길어지면 계속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생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넣을 수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식품가공공장이라 하면 제곱미터 따라 다르잖아요. 직원수가 150명, 200명 되는데 먹고사는 문제 이거도 가구수에 준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한 500m 이상으로 삽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젖소 문제인데 젖소는 안동에 몇 두 안 됩니다. 젖소는 지역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이 타당한 것이 지난 번에 조례할 때 왜 거리 규정을 뒀느냐. 사육 두수에 따라 규정을 둔 거에요.
안동에 현실적인 부분은 다두 사육하는 기업적 법인을 해서 위탁사업 하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소규모 생계를 위주로 하는 50두 미만 농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경제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500m 선을 그으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동은.
저는 축산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기업적 형태로 가는 걸 지양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50두 이하는 100m에서 150m 할 때 괄호 닫고 주민과의 소통이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100m, 150m 가깝잖아요. 50두는 냄새 안 납니다. 효소 처리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 중에는 사육두수 작은 농가는 번식우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의 축산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전부 외부에 송아지 구입해서 비육우로 돌아섰습니다. 왜냐면 번식우는 힘들거든. 이런 농가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면 안 맞는 거에요.
축산진흥과, 환경과, 청소과 모여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건지 민원도 살펴보고 지역 여론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이게 타당성 있는데 이런 문제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0두는 150m 정도 하고. 축산 한우 전업농은 몇 두 정도 하면 전업농으로 보십니까? 그런 이해는 못 하죠.
지금 소 시세가 좋아서 그런데 사료값이 올라서 현재는 그 전보다도 못합니다. 그 때는 한두 당 월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요. 지금은 7, 8만 원 정도 납니다. 300두면 월 5만 원 해도 1,5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봐요. 사료값 다 제하고. 그 이하 되면 소 키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500만 원 버는 사람 전업농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300두, 500두 완전 전업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500m 안 맞다. 따로따로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이거요. 하천 제방에 둑이 있는 데는 200m 넘으면 상당히 거리 멀어요. 100m도 멀어요. 둑이 없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지 조례를 뭉뚱그려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조례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여론이 상당 부분 있었고 축산 농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었고 농촌에 가면 도시민 들어와서 집 지어놓고 여기 축사 못 짓는다고 선 그어요. 그러면 귀향했는 사람들은 여생 20년 정도 살면 끝날 사람들이 이 제한에 의해서 먹고사는 생계 문제에 곤란이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제안드리면 식품가공시설로부터 500m.
다음 젖소 문제인데 젖소는 안동에 몇 두 안 됩니다. 젖소는 지역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이 타당한 것이 지난 번에 조례할 때 왜 거리 규정을 뒀느냐. 사육 두수에 따라 규정을 둔 거에요.
안동에 현실적인 부분은 다두 사육하는 기업적 법인을 해서 위탁사업 하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면 소규모 생계를 위주로 하는 50두 미만 농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고 경제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500m 선을 그으면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안동은.
저는 축산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기업적 형태로 가는 걸 지양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50두 이하는 100m에서 150m 할 때 괄호 닫고 주민과의 소통이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100m, 150m 가깝잖아요. 50두는 냄새 안 납니다. 효소 처리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 중에는 사육두수 작은 농가는 번식우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동의 축산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전부 외부에 송아지 구입해서 비육우로 돌아섰습니다. 왜냐면 번식우는 힘들거든. 이런 농가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면 안 맞는 거에요.
축산진흥과, 환경과, 청소과 모여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건지 민원도 살펴보고 지역 여론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이게 타당성 있는데 이런 문제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50두는 150m 정도 하고. 축산 한우 전업농은 몇 두 정도 하면 전업농으로 보십니까? 그런 이해는 못 하죠.
지금 소 시세가 좋아서 그런데 사료값이 올라서 현재는 그 전보다도 못합니다. 그 때는 한두 당 월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요. 지금은 7, 8만 원 정도 납니다. 300두면 월 5만 원 해도 1,500만 원 수익이 난다고 봐요. 사료값 다 제하고. 그 이하 되면 소 키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500만 원 버는 사람 전업농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300두, 500두 완전 전업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500m 안 맞다. 따로따로 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이거요. 하천 제방에 둑이 있는 데는 200m 넘으면 상당히 거리 멀어요. 100m도 멀어요. 둑이 없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구분을 지어서 해야지 조례를 뭉뚱그려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조례는 시급하다고 봐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식품가공공장에 대한 여론이 상당 부분 있었고 축산 농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있었고 농촌에 가면 도시민 들어와서 집 지어놓고 여기 축사 못 짓는다고 선 그어요. 그러면 귀향했는 사람들은 여생 20년 정도 살면 끝날 사람들이 이 제한에 의해서 먹고사는 생계 문제에 곤란이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제안드리면 식품가공시설로부터 500m.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그 쪽이 포함이 됩니다.
○권기탁 위원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500m를 확장시키면.
○권기탁 위원 아니, 그건 안 된다니까요. 식품가공시설은 그렇게 하고 두 수에 따라서 차등 거리를 제한두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이해합니다.
○권기탁 위원 식품가공공장 따로 삽입시키고 두 수에 따라서 150m, 200m, 300m, 500m 두자는 걸 제안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300두 이상 전업농, 500두 이상 다두 사육, 50두 이하 100두 정도 구분하는 게 타당하다는 거에요. 조례 개정에 식품가공공장에서 500m 삽입하자는 얘기를 드렸고. 거리제한 150m에서 300m 두는 이 부분은 100m, 200m, 300m, 500m 부분에 따라서 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대충 보니까 소 300두는 1,500평 필요합니다. 퇴비사 하고. 소 키우는 데만 750평 필요해요. 상당히 대단지라고 봐야 돼요. 대충 보니까 100두는 340평 필요한 거고 150두는 450평 필요해요. 대충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50두는 150m 기준하고 100두에서 150두는 150m에서 200m 기준하고 300두는 300m 넘어야 돼요.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소 300두는 1,500평 필요합니다. 퇴비사 하고. 소 키우는 데만 750평 필요해요. 상당히 대단지라고 봐야 돼요. 대충 보니까 100두는 340평 필요한 거고 150두는 450평 필요해요. 대충 기준으로.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50두는 150m 기준하고 100두에서 150두는 150m에서 200m 기준하고 300두는 300m 넘어야 돼요. 그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잠시 해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장내 소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과장님이 담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법규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축산진흥과 업무와 가깝지만 가축분뇨및처리에관한법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왜 가축분뇨를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거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법규에 가축분뇨.
○이재갑 위원 법규에서 왜 가축분뇨를 자원순환과에서 다루게 해서 지금 이 조례를 하라 했는가 말이에요. 가축분뇨가 만들어 내는 문제가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나중에 발효가 되면 퇴비가 되고 그렇지만 소, 돼지 분뇨가 되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재갑 위원 결국 이 분뇨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분뇨라고 하는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에요. 결국 이 문제를 과장님이 다루는 이유가 가축 분뇨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과장님이 다루는 거에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가축 분뇨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야 돼요. 과장님께서. 그게 전제가 되어야 돼요. 무조건 거리를 얼마해야 된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에요. 왜 축종마다 거리가 차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유없이 어떤 축종은 거리가 멀고 그게 왜 그러느냐는 설명이 되어야 돼요.
이유없이 어떤 축종은 거리가 멀고 그게 왜 그러느냐는 설명이 되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설명을 제가 그거는 안 드렸습니다.
○이재갑 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왜 타지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안동으로 오는 가도 설명이 돼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지에 있는 축산업자들이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하고 다 세팅이 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아내고 그 땅에 어떤 축종이 가능한지까지 해서 이런 땅을 찾은 외지의 축산업자를 모셔오는 거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지금 민원이 생기는 데가 타지에서 온.
○이재갑 위원 지금 심각하게 민원이 된 데가 와룡 이상이에요. 주민들하고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주민들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조례를 어떻게.
○이재갑 위원 축산업자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에요. 과연 울산 사람이 이상 산골짜기에 있는 땅을 알아냈을까. 불가능하잖아요. 추리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재작년에는 녹전 구송에 전라도 업자가 왔었어요. 치열하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셨는데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이런 거에요. 이웃사촌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웃이 축산업을 하는데 문제제기 하지 않아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재작년에는 녹전 구송에 전라도 업자가 왔었어요. 치열하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포기를 하셨는데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이런 거에요. 이웃사촌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웃이 축산업을 하는데 문제제기 하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그런 민원은 많이 약합니다.
○이재갑 위원 의회 의원들 설득하시려면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이재갑 위원 만약에 87%가 제한을 받고 나머지 13%의 가축사육 가능한 지역이 된다고 하면 87% 내에서는 이미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안 되는 거는 어디까지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87% 안에는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신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100㎡까지는 할 수 있고.
○이재갑 위원 오케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간에 의견들 많이 내셨는데 저도 별도로 의견을 낼게요. 상대가 있는 민원이 맞네요. 전체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용어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란 용어 자체도 안 맞고. 3가구도 50m, 50m, 50m, 150m 내에 반경이 있는 사람 3가구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란 용어 자체도 안 맞고. 3가구도 50m, 50m, 50m, 150m 내에 반경이 있는 사람 3가구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예.
○우창하 위원 3가구 밀집이라는 거는 모여있는 거잖아요. 50m 안에 모여있는 3가구면 150m가 떨어져도 밀집이라는 거죠. 이 용어상으로는. 용어의 정의가 바로 서야될 거 같고요.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주거 50m 3가구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될 거 같고요. 이거도 직선거리 아닙니까. 생활환경 주거의 기준점으로 주거밀집지역으로 해놨고 이 용어가 틀린 거에요.
고속도로, 지방도, 일반도로에서 200m 이거는 조망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외부에서 보이는 우사, 축사 이런 건데. 평야에는 1㎞ 떨어져 있어도 다 보여요. 우리가 산악지대다 보니 200m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조망권 기준, 주거밀집지역 기준, 하천법에 따라서 직선거리 300m 수질오염 부분 이 부분들이 적혀 있어야지 무조건 생활환경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용어에서 세밀한 부분이 세분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고속도로, 지방도, 일반도로에서 200m 이거는 조망권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외부에서 보이는 우사, 축사 이런 건데. 평야에는 1㎞ 떨어져 있어도 다 보여요. 우리가 산악지대다 보니 200m 떨어져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조망권 기준, 주거밀집지역 기준, 하천법에 따라서 직선거리 300m 수질오염 부분 이 부분들이 적혀 있어야지 무조건 생활환경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고 용어에서 세밀한 부분이 세분화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조율한 내용을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어 조율한 내용을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별표1 일부제한구역에 식품가공등록 된 업체로부터 500m를 추가하고 소, 젖소, 사육규모 1,000㎡ 미만은 거리를 150m 이내, 1,000㎡ 이상은 500m로, 하천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지방하천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를 200m로 한다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복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정복순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순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할 것으로 의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사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할 것으로 의결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