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진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경제도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보고 없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신다면 검토보고서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 마지막 경제도시위원회 임을 감안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각자의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창하, 김상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6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창하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창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창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저에게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드론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에 관한 상위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동시 드론 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시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드론 산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드론 체험과 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예,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드론은 사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드론 띄우는 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드론 산업 육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로 어디에서 이거를 실습을 하는 거죠? 우리 실제로 임하생태공원 쪽에도 드론을 못 띄우게 되어 있어서 생각 외로 제한구역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창하 의원 그 어떤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요. 이거는 드론 산업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육성 지원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활용하는 장소 이런 거는 과에 다음에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안 계셔가지고,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충분히 답변됐습니까?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창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소상공인 범위를 당초 관내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둘 다 고려하였으나 관내 사업장 주소지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1항 중에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보존사업의 소상공인 범위를 당초 관내 사업장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둘 다 고려하였으나 관내 사업장 주소지만을 반영하도록 하여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 제7조 1항 중에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사업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취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다 안동 관내에 있었던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타지에 주소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사업장 주소지가 안동만 되어 있으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은 이분은 보통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주소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세금도 사업장 소재지로 내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아 그 세금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는 세금들은 주소지 쪽으로 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저희들 파악한 거는 각종 세금 관계는 사업장 단위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봉화에 있는 분이 안동에 사업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주소지를 안 옮겨도 되잖아, 그죠. 우리 인구 유입 정책이 좀 역행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증가 이런 측면에는 조금 저런 게 있는데 이게 저희 감사원하고 이런 데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원을 받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아, 그러면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주소를 하면은 우리가 인구도 늘고 훨씬 득이 되는데 그 감사원에서는 포괄적으로 본다,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조사를 해갖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로 하다 보면요, 타 시군이 안동 분이 주소지는 안동에 있는데 타 시군에 가서 영업행위를 했을 때 그쪽에는 주소지를 가지고 융자금 이자를 보존해 준다는 지자체가 있어버리면 그분은 둘 다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걸 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갖고 권고를 다 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만 있으면 지원해주도록 지금 그렇게.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요. 그러면은 경상북도나 전국에 이 시행이 다 동시에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사를 전체 해갖고 전 시군에 뿌렸습니다. 뿌려 갖고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주도록, 확대해주도록 그래 조치를 해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현재는 한 반반 정도 됩니다. 반은 주소하고 사업장이 같이 있어야 지원해주고 반은 사업장만 있어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장만 기준으로 해갖고 지원해주라는 그런.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면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연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그래 같으면 지원이 확대되는 거는 분명한데, 어쨌든 수혜자가 커진다는 것은 어쩌면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좋은데, 우리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재원은 100%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되나, 아니면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가 전해 들은 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자기들이 대출 내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주는데요.
○이재갑 위원 그 2차 부담 그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2차 부담을 우리 스스로 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했는데,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시행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추가해서 부담하는 부분들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시비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상위법에서 감사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지금 개정하면 좀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많아요.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우리 안동시의 어쨌든 재원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분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으면 세금은 어차피 그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세금을 내게 돼 있을걸요.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현재 그 개인 주민세 이런 거는 주소지로 내는 게 맞습니다. 1년에 만 원 정도 내는 게 맞는데, 나머지 이제 사업장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은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다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아니, 그 사업장으로 내는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내도록 부가가치세하고 이렇게 다 내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아니, 재산세는 주민등록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하고 이런 거는 국세청에 내는데, 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여기 마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했던 조례로 이렇게 적용했을 때 못 받는 사업장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많습니다. 저희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갖고 세무서에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시내 2만 3,000개 정도 소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소지하고 사업장하고 다른 게 한 4,000개 정도 된답니다. 우리 소상공인 주소가, 그러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확하게 숫자가.
○이상근 위원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안동으로 다 한다 그러면은 안동 인구 4,000명이 느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런 면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조례가 더 합리적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주소하고 사업장하고 두 군데 두는 걸 하고 이전에 줬고, 근데 한 반은 전국 지자체마다 그래 지원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또 사업장만 있는데 지원해 주고 반 정도는 그래 했는데, 감사원에서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통일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거를 약간 보류해 놨다가 좀 전국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더 맞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지자체마다 다 조례를 이래 통일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전체 4,000개쯤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우리 안동 시내 소상공인이 몇 개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정확하게 2만 3,000개쯤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혜택 못 받는 분이 4,000개 점포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주소는 다른 데 간 사람이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래 한 4,000개 된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확하게 4,730개인데.
○위원장 김상진 4,700개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안동시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예.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는데, 주소가 안 오고 안동에 사업장이 있으면 특례보증의 적용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까지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보증을 해주는데 만약에 먹튀, 즉 리스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돈 1억 때문에 목숨 걸 일은 없겠지만 하도 세상이 소상공인이 살기가 팍팍해지니 이런 문제들로 안전장치할 필요성은 있는데 안전장치가 될 수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있습니다. 신용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는 거는.
○권기탁 위원 지난번에 했듯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줬더라도 우리 시비가 없더라도 우리 리스크 생기면 보증재단이 모든 걸 떠안습니까? 우리 시가 리스크가 발생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보증재단에서 출연해준 금액 갖고 리스크가 발생한 걸 보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계속 사장되고 없는 거지, 출연금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하여튼 출연금은 저희가 이제 지출하면, 예.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 올해는 얼마 주죠, 내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올해 8억에서 내년에는 10억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예.
○권기탁 위원 그 10억 계속 매년 10억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아닙니다. 그거는 매년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권기탁 위원 올해 8억 했으면 내년에 10억을 주는데 뭐, 22년도는. 똑같지 뭐, 달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러니 이제 예산편성할 때.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 8억, 10억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먹튀, 리스트가 발생한 거조차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느냐, 그 안전장치가 있느냐를 묻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근데 그게 지금 8억 주고 10억 주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리스크가 있으면 보증을 한 그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기탁 위원 과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시민 혈세가 올해도 8억 가고, 내년에도 10억을 출연을 하는데 그 돈 한 번도 상환받거나 돌려받은 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돌려받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잖아. 그냥 리스크가 발생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그냥 출연금으로 다 사장 돼 버린다, 그죠. 그냥 준다만 돈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제 그걸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할 경우에 보증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 보증한 게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가 준 출연금으로 그걸 이제 변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권기탁 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자료화해서 좀 줘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왜냐면은 시민의 혈세가 10억 주는데 그냥 돌려받지 않고 그냥 사장되고 없어진다,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냥 주는 돈이다.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대출을 내는데 1억 한도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안전장치는 없다, 그거도 이해가 안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8억 주고, 10억 주는 게 그게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걸로 변제를 하도록 그래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권기탁 위원 아니, 그 리스크가 안 되는 돈도 안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2년도 10억을 보증재단에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권기탁 위원 근데 리스크 발생 한 개도 없이 10억 그냥 쓸 일도 없어, 예를 들어서. 그면 신용보증재단에 자산으로 가나?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신용보증재단에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적립돼 있는데.
○권기탁 위원 적립되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권기탁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연금이라 하는 자체는 계상을 하지 않는다, 이래 보면 정답이에요. 쉽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혈세가 1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리가 안 된다.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알 수가 없다 이래하면 웃기는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쓰여지는 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
○권기탁 위원 그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받아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하여튼 그거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답을 단답으로 해야지. 받아줄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출해주세요. 의원 전체한테,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권기탁 위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지 계속 이래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떨어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8억을 줬는데, 8억을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80억, 그 10배에 대한 보증을 줘갖고 대출을 하도록 해줍니다. 해주는데, 보증을 끊어주는데 저희 같으면 8억 주면 한 소상공인 1인당 한 1,8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대출을 냅니다. 내갖고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자를 3%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하는 거는 사업장만 우리 안동시에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고, 주소하고 같이 있어야 지금까지 해줬는데, 주소는 이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하는 부분을 어떻게 쓰였는지 정도는 안동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를 전부 다 필요 없고 19, 20, 21년 거, 예?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권기탁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줘요. 왜냐면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 정도는 봐야 되겠다고, 이해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권기탁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잘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 10억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좀 상세하게 받아,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려고 국가가 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 사람들한테 작게라도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 같은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범위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주소지와 사업장이 서로 주소가 달라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이게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그걸 하나도 지금 지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함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이재갑 위원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안동에 와서 혜택받는 사람도 있지마는 안동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런데 그 숫자를 안동 사람이 밖에 나가서 혜택을 볼 사람들은 우리가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까지는 안 되고,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둔 타지 사람 거는 파악 돼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안동 시민이 다른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실태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결국은 사업장이 안동에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쩌면 그 사업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안동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수도 있어요. 사업장이 안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혼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알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왜곡되는 거 같은데, 제가 사각지대를 보호해주자는 걸 안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안동 와서 사업할 수 있어요, 일자리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기본 베이스야, 그거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먹튀, 쉽게해서 이런 거 이용해서 해갖고 그 리스크는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걸 내가 물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러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당연히 다른 지역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특례법을 만든다는데,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안동에 와서 안동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을 때 이용하고 먹튀가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제도도 좀 도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가 발생 되지 않도록. 이해 가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제 취지는 그겁니다. 당연히 오면 오고, 다른 데 가는데 소상공인도 안동에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 베이스 기본적으로 알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위원장 김상진 예, 권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 위원 이 조례는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내고요. 근데 이게 출연금으로 변제를 해줬는데, 그 자료를 아마 제출을 하지 못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자료 받을 수 없을 거 같아요. 개인정보도 그렇고 특히 이 변제와 관련해서는 자료 절대 안 줄 겁니다.
○위원장 김상진 자료를 우리가 출연금을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안 주겠습니까?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논의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4항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안동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중앙신시장부터 음식의 거리 일원에 대해 입안 제안된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원도심 상권화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2021년 안동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2021년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21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별도의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김종섭 유통특작과장 김종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통특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 함으로써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금의 전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제4조 제3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0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규정이 2020년 12월 8일 해당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범위로 개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협의체 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당해를 전년도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2021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나 의견 제출의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있어서는 원안 동의로 여성가족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공승오 고맙습니다.
8.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대리 정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건 중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 등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택지개발지구처럼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상 건축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조례안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범위의 최대인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곤란하여 충전소 확충이 미흡한 실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전 자연녹지지역 안에 준공된 주유소, LPG 충전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76년 4월 15일 안동댐 주변에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자연 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규제 해소와 낙후된 댐 주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 2%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지정되어있고 중첩된 규제로 농어가주택 마을공동작업소 등 일부 시설만 건축이 가능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와 인구유출에 따른 급격한 세태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전체 면적의 45.5%를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2019년 2월 7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회신함에 따라 무산된 바 있으나 금회 계획안을 재정비하여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과업 착수하여 2020년 3월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7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득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지 중 34.5%인 79.92㎢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45.5%에서 11% 포인트 가량 변경 면적이 감소되었습니다. 월령교 일원 3.56㎢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용으로 토지가 활용되고 있는 지역 13.47㎢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62.89㎢는 농림지역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별도관리지역, 하천구역 및 소하천 구역과 구역 경계 300m 이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존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취락지구 결정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계획적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로써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별도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으며 건폐율도 60%를 적용받습니다. 금회 계획에서는 총 128개소 4.25㎢를 지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구 지정 기준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7월 사업 미시행으로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시설에 대한 재결정과 도시계획도로 재정비를 위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간선도로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간 사업 시행이나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며 2020년 전체실효 343개소, 부분 실효 120개소가 실효된 바 있습니다. 2020년 실효된 시설 중 필수기반시설 35개소를 선별하여 재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하여 26개소를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으로 2021년 10월 26일 입안하였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중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주간선도로로서 신설 2개소, 변경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는 용정교에서 정상택지구간 대로 1-9호선 신설, 송현동 모래골에서 송야천구간 대로 1-13호선 및 대로 2-5호선 노선연장, 정상택지에서 수상동 8호 광장구간 대로 2-10호선은 신설, 대로 3-8호선 노선번호변경, 용정교구간 중로 1-42호선 개설현황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안동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과장님, 안동호 주변에 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하시겠다면은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28개소 신규 지정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128개소입니다.
○이재갑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대지 간의 거리를 30m 미만에서 100m 미만으로 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사실상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 있는 자연취락지구에 있는 가구들의 거리가 100m 미만대로 해버리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개소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m가 멀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 100m가 넘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자연취락지구 지정기준이 건물 간의 대지 간의 거리가 원래 30m 미만에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안동댐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100m 미만으로 좀 확대를 시킨 겁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 확대시킨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데가 몇 개소가 나올까, 이게 지금 사실상 약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최소 저희가 가구 단위도 가구에 댐 수몰 전에 10호 이상 가구가 있던 경우에 300m 이내 지역으로 이전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5호로 그걸 조정을 했습니다. 가구 수도 5호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근데 5호 이상인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한 마을이 있거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한두 집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예를 들면 와룡에 가류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산재부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은 가류리 같은 데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못 받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안에 자연부락들이. 이래 되면 호수 주변에 살면서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 때문에 굉장히 재산권에서 사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잖아요, 저분들이. 그랬는데, 또 이런 분들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려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하는데 이 대지 간의 거리를 100m 미만으로 잡지 말고 200m나 300m로 잡으면 어떨까.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지구가 더 나온다고 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시도한다는 데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우리 도 도시위원회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만 주택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거를요. 저희는 면적을 가구가 5호 되더라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농경지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주변 농경지를 많이 포함하는 것은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좀 난색을 많이 표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재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얘기를 다 끄집어놓으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안 하는데요. 사실상 안동분들이 너무 착하신 거 같아요. 우리 다목적댐 주변에 안동댐 주변 지역만 이렇게 자연환보가 지금 강력하게 제동이 걸려있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재갑 위원 다른 댐은 다 풀렸어요, 사실은. 거의 풀 때는 다 풀었어요. 충주 같은데는 아주 지정 자체를 안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제도권에 있는 안동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진짜 빨리 해결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나마도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취락지구 지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래요. 최대한으로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예, 과장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금 변경 조서를 올리시는데 그래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65.5%가 남아있어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거를 이 안을 환경부에 올린다 그래도 쉽게 또 통과되기도 염려스럽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부동의 회신받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것도 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KEI라고. 거기서 자연취락지구를 한번 해주겠다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시켜가지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리고 또 가장 환경부처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난개발 때문에요. 이번에 그거를 계획관리지역을 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기 위해서 그거를요.
○배은주 위원 계획관리지역을 넣으면 어쨌든 쉽게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난개발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 지역은 뺐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배은주 위원 그래요. 그게 어쨌든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묶여 있는 주민들은 대개 자기 사유재산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렇게 애를 써주신다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하시는데 계획관리지역도 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 입장은.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이거를 받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또 계획을 해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민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여러분 별도의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도시관리 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아니, 과장님 정상택지에서 수상동 8호 광장 구간이 그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용정교 끝나는 데서부터 지금 저희가 작년에 도로 확장 해놓은 배 모형으로 건물 돼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구간, 거기로 연결해서 기존 저희가.
○이상근 위원 그게 용정교에서 정상택지까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시민운동장 저희 계획 있는데, 거기서 8호 광장 수상동 거기까지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니까 정상택지에서 수상 8호 광장까지가 말하자면 운동장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저희가 보고서 내준 24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봤는데, 그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공업지역 그 뒤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이상근 위원 그 뒤쪽으로 마지락골 그 뒤쪽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간선도로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그니까 그래할 바에는 차라리 폐철로 부분을 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거는 간선도로보다 등급이 한 단계 낮은 중로나 서로 이런 계획이 또 간선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이번에도 저희가 총 하는 게.
○이상근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폐철로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의회에는 상정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게 총 61개 지구입니다. 근데 폐선철도부지는 사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로로 해버리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거 같아요. 효율적인 거 같은데, 물론 뒤쪽으로 하면 장기적 안목으로 봐가지고는 뒤쪽으로 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선 급한 게 폐철로 부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더 시급한 상황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근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사실 격자 형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 방안이다 보니까 폐철도는 지금 현재 대로 철교입구에서부터 다시 또 그 도로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중로나 이런 거로.
○이상근 위원 그 나중이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마지락골이나 그쪽에 백가골, 건지기 그쪽은 뭐 굴다리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 평생을 그렇게 불편을 느꼈고 지금 어쨌든 철길로서 기능을 안 하는데 빨리 그걸 해가지고 철거하든지 해서 주민들 편의를 이렇게 해주셔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수상동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올해만 저희가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후년 계속하거든요, 저희가 재정비계획을요. 전체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며칠 안 남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그렇지만 후배들도 업무를 계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로를 하든지, 대로를 하든지 빨리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고민해서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장영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여러분, 별도의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도시관리계획(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을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로 확대하여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들의 교통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더 나은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목적, 행복택시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조에서 제5조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에 대한 행복택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택시 운행방법에 임산부의 행복택시 운행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도시지역과 동일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지역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지역으로 지정한 계획관리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지역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저 여기 보니까요. 임산부 기준이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등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해석을 하게 되면요. 꼭 보건소에서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 산부인과가 많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에 진료를 가신 분들에게 그 산부인과에 지침을 줘서 보건소에 등록을 대신 하도록 이렇게도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가 이 내용을 모르고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해버리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 혜택을 주는 게 23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먼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창하 위원 하여튼 여기 업무에 어떤 보건소라든지 산부인과 이쪽에 유기적인 어떤 공조가 돼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 위원 과장님, 임산부들이 요즘은 뭐 젊은 임산부들은 거의 자가용이 다 있는데, 만약에 그 자가용으로 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러니까 본 조례도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에 한해서 한번 지원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임산부한테 오히려 지역상품권을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동일한 수준에서 같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택시만 이용하는 행복택시만 혜택을 준다, 이거는 조금 전체 안동시의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요즘 세대의 젊은 임산부들이 대다수가 자가용이 있는 쪽이 많은 거 같은데, 일부 이제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체 임산부들한테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 보건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3가지 정도의 혜택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가 교통 파트에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해서 행복택시 이용권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백현 위원 그러면 이용권을 임산부한테 이용카드나 이런 걸 지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돌려쓸 수도 있겠네요, 그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다른 데 써도 되지만 임산부에 한해서.
○김백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가용이 있는 임산부가 받아서 자기가 필요 없으면 다른 사람 줘도.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거는 못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거는 이름이 찍혀 나갑니다.
○김백현 위원 아니, 그니까 택시 타는데 주민등록 제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이름하고 있기 때문에.
○김백현 위원 이름은 있어도 택시 타는데 주민등록 제시하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김백현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지역상품권으로 주면은 그분이 승용차가 있으면 자가용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지역에 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저희도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현금하고 상품권은 이거는 생활비밖에 안 됩니다. 임산부에 준다는 거는 좀 취지가 안 맞다 생각해서 저희가 운행권을 드리려고 조례에 올렸습니다.
○김백현 위원 운행권은 물론 뭐 자가용이 있어도 이거 쿠폰을 주면은 또 기름값도 절약하고 택시를 탈 수도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형평에 조금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그 관계는 우리가 이번에 처음으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미비점을 찾아가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 하여튼 다른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현 위원님 취지 잘 알아들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저도 동감하니까 한번 생각해서 조례 통과하고 그다음부터 더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종국 상하수도과장 박종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거형 오피스텔 거주세대의 수도요금 요율을 일반용에서 변경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해석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가구 분할 대상을 단독주택만 규정하고 있던 내용에 취사시설이 마련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보고의 건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번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포함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는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제1항 제2호가 개정 전에는 해당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있어 행정지원실장을 총무 담당 간사로 안전재난과장을 민방위 담당 간사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안전재난과장을 총무 및 민방위 담당 간사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일간 시행하였으며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정 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게 된 근거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중 재계약 사무를 포함한 연간 위탁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사무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금회에 보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은 2018년 사단법인 경상북도 순환구조대와 3년 수탁계약 후에 금년도에 계약 기간 3년이 도래하여 금회에 2024년까지 다시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별도 지급하는 수탁금은 없습니다. 안동시 수난구조선에 대한 민간위탁은 실종, 익수, 환경오염, 물고기 집단폐사 등 각종 수난사고 발생 시 대응장비,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초동 대응 미흡과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난구조대에서는 2018년 계약 이후에 총 22건을 처리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우리 시 관련 부서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수난구조선의 재원은 FRP 선체에 115마력 선외기 모터가 장착된 모터보트로 2018년식이며 승선 인원은 6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아울러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의사일정 제14항 안동시 다목적 수난구조선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은 12월 9일까지 지금 현재 위탁사무가 돼 있었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지금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종료돼 있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모터보트하고 우리가 지금 관련 보유 장비를 점검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이 장비는 저희가 수시로 법령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재갑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위탁금이 없이 지금 위탁하고 있잖아 장비만,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장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장비 관리하고 보험은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들어있고요. 장비는 저희가 주기별로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위원 사실상 이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거든요. 내 거일 경우와 내 것이 아닐 경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쨌든 다루는 데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위탁한 안동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위탁한 장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온전하게 잘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에 걸쳐서.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이재갑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전혀, 안동시에서 이분들에게 수난구조대에 이거 말고 민간위탁 말고 다른 사업을 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저희 민간위탁 수난구조대 말고 별도로 계약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개목나루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별도로 용역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그랬습니다.
○우창하 위원 전에는 이분들도 거기에 참여하신 거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맞습니다. 그 전에 재계약하기 전에는 수난구조대 사단법인에서 그 부분과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창하 위원 우리가 연간 얼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저희는 현재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고, 비상시에 저희가 오히려 수난구조대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일에 운영비도 안 주고 이러면 민간수탁을 하고자 합니까, 이분들이?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사실은 수난구조대는 우리 시의 여러 응급구조라든지 얼마 전에 물고기 집단폐사라든지 사실 궂은 일에 선제적으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좀 많이 참여를 해주고 있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관리요원도 상시 1인이 배치가 되고 이러는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자기 기존의 저희 저게 있습니다. 안동댐 선착장 쪽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나름 수상조정면허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인원이 그거 때문에 관리 인원이 있고.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전혀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네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그쪽에 수상조정면허시험장에 소득은 자기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분들도 어떤 혜택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보고서에 보면 이분들이 이 활동을 왜 하나 싶은데.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아 예, 우리 시 하고는 그렇습니다만 또.
○우창하 위원 하여튼 적극 지원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용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권용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 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7년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2016년 수산물도매시장 개장으로 입주한 도매시장운영법인에 대한 재지정에 관한 조례가 없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3과 같이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법인에 대하여 안 제6조의3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 제6조의3 제3항과 같이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배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고칠 것이 있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17건, 촉구 101건, 건의 118건으로 모두 236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2월 2일은 임하면, 평화동,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정복순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