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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안동시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안동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2월 22일(화)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2.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6.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3.  2.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7.  6.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의원 발의 2건, 집행부 제출 4건 총 6건으로 의원 발의 2건은 이재갑, 남윤찬, 이상근, 임태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또 하나는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4건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22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안(경제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갑, 남윤찬,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지역 에너지 시책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안동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에너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8조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제11조는 보급지원 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 12조에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5조에서는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안동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과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갑, 남윤찬, 이상근, 임태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동 발의하신을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    이재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개발이익 공유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2조는 신·재생에너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제14조는 발전단지 자격 기준 및 지정 고시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는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 신안군의 조례 제정 이유가 그 지역의 햇빛과 바람이 주민들의 것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신안군의 운영사례, 이미 개발이익을 공유한 자료를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임하호 내에 수상 태양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안 황학산에 풍력발전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재갑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례제정안이나 다양한 측면에서 에너지 개발이익 공유화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의견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권기탁 위원 위원석에서-위원장님)
  예?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이거 하고 하시죠.
권기탁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자료요구를 해야 돼요. 황학산에 진행되는 자료하고, 임하호에 태양광 설치 진행 과정 자료를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자료를 먼저 배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돕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그러면, 이거 하고. 질의 시간에 정회를 해서.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미리 일자리경제과장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서 빨리 가져오시라고 해요. 그걸 봐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지요?
○위원장 김상진    이재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해를 못 해요?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죠? 자료 가져올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데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및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부위원장 정복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방금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 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정복순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3은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4는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거쳤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동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선정에 따라 쇠퇴한 원도심 일원의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조직운영 강화 등 상권 전반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앙신시장,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구역에 ‘대한민국 대표 원도심 스마트 상권 육성’이라는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택트스마트상권조성, 상권특성화기반조성, 상권자생력강화사업, 외부관광객 유입 및 홍보라는 전략 아래 장보기통합배송센터, 풍류스튜디오, 특산품 공유주방, 소소한 상점거리 조성, 천생연분 데이트길 조성, 마스크데이 페스티벌 등의 세부 계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제5차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된 후, 11월에서 12월에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및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상권르네상스 사업 전문가 현장 진단자문을 진행하였으며, 1월부터 상권활성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상권르네상스 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절차를 거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사전협의 및 계획을 수립 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차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안동원도심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지금 신설된 제4조의2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여기에 꼭 이렇게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아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가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상권활성화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인데. 
우창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요. 의견청취 건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위원장 김상진    그건 도시재생인데요. 
우창하 위원    아, 예.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5년간 90억을 총사업비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요. 이 세부 계획을 봤더니 간접비 지급해서 13억 5,000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로 되어 있어요. 5년이면 1년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쓰인다는 얘기인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전부 몇 명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현재는 추진단장 한 분하고 직원 두 분하고 3명이 있고요. 용역을 거쳐 재단이 되면 5명~6명 정도가 됩니다. 
정복순 위원    5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복순 위원    5명 정도 1년에 2억 7,000만 원이면 인당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리고 또 운영비 일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순 위원    운영비가 7,000만 원이고 1년에 2억 7,000만 원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대상 시장과 소요예산을 한번 쭉 훑어보니 90억이 5년 동안 집행이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우선 받아요. 우선 한 개만 볼게요. 명품구시장 사업할 때 그때도 10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모텔을 리모델링 하면서 3년 반 계약했던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정복순 위원    실제로 시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근2년 가까이 사용하고, 실제로는 1년 반 밖에 하지 못 했는데 거기도 생각 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를 못했던 곳인데, 그 2층에 가보면 그때 들여왔던 주방 기구들, 냉장고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구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지가 않은데 실제로 집행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사기는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또 공유주방이 있어요. 제가 공유주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특산품, 공유주방 조성 그래서 4억이에요. 중앙신시장에 또 4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거는 중앙신시장 중간쯤에 보면 가다가 우측 2층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중앙신시장이 문어하고 간고등어 이런 게 유명한데 개별적으로 상점가에서 세척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모아서 세척도 하고 판매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런 장소를, 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정복순 위원    지금 중앙신시장, 구시장, 문화의거리, 이 상권 전체에 대해서 90억을 투입을 해서 원도심이 살고, 상권이 살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주는 건데 전반적인 소요예산들이 통합배송센터운영, 풍류스튜디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스탬프 이거도 3억이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 관광 스탬프투어 앱 개발 하는 데 3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스탬프 투어 진행하고 포토존, 이런 부분들 만든다고 되어 있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 내려올 때는 실제로 수혜받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 거기에 왔는 관광객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에 투입된 사업들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저녁 7시, 8시 정도 되면 깜깜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과장님, 지금 문화의거리에 천생연분 데이트길 조성하는데 계획이 5억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문화의거리 신한은행 앞으로 해서 무대가 있고, 물길 있고, 테이블도 있고 해서 맘모스제과 그 거리 말입니다. 거기에 다시 천생연분 데이트길 조성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5억을.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정복순 위원    지금도 괜찮은데 거기를 또 5억을 들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의거리는 조형물하고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보려고요. 눈꽃 같은 거 쏘는 거 하고, 야간조명을 넣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존도 더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리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토요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이 되어 있어요. 기존 중앙신시장 5일장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상인들하고는 괜찮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지금 장날 중앙신시장에 보면 인도 쪽에 많은 노점상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구시장하고 신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통로 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토요일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하는 분들 옷도 사 드리고, 상인증도 드리고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시장하고 신시장에 찜닭집 골목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구시장하고 신시장을 연결해야 되는데 목성교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부분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럼요. 지금 구시장 문화의거리에 여행자 쉼터 조성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구시장 상인회 사무실 1층을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방송하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한복 같은 거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지금 찜닭골목에 있는 거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맞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정복순 위원    여기도 지금 깨끗하고 잘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들어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있는데 좌측 편에 보면 옛날에 방송국으로 쓰던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복순 위원    지역의 원도심이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 90억이란 예산이 집행되는데요. 과장님, 앞서 했던 사업들의 되풀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이 이게 제일 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끝나면 더 투자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는 투자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처음에 첫걸음부터 했던 문화관광하고,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이게 최상위 르네상스 사업이 되는데 국비투자사업으로는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이걸 감안해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요. 청년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에 6억을 집행하시겠다고 적혀 있어요. 공점포를 활용해서 우수창업 희망자를 선발하고 그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6억이잖아요. 결국은 이 6억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임대료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장 원도심에 있는 건물주들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청년창업하는 친구들이 초기 투자가 많아서 꺼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도 일부 전해주고 임대료도 전해주고 그런 게 있고, 특히 구시장 같으면 세 점포 건너 한 점포가 공실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데 입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복순 위원    신시장에 있는 창업하고 비슷한 케이스인 거 같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년임대료 지원보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전문가진단 하면서 리모델링비도 일부 지원하는 거로 바꿔 놨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아까 2층에 공유주방 만드는데, 거기 물건을 어떻게 올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저희도 그걸 걱정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네요. 자기들 말로는. 
○위원장 김상진    그걸 어떻게 올리는지 설명을 해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상진    계단으로 물건을 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계단이 이래요 이래.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계단은 좀 완만합니다. 저도 몇 번...
○위원장 김상진    내가 알아요, 그 계단을. 내가 더 알지.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옛날에 한의원 했던 자리인데. 
○위원장 김상진    거기 2층에 배수로 새로 싹 만들어서 공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냄새나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그게 가능할까. 또 그게 작업하는 과정을 잘 아셔야 되요, 과장님. 입장은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공동으로 할 때 없는 게 시행할 때 잘해서 하세요. 괜히 해놨다가 그런 일 나지 말고,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와서 따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공동으로 하려면 거기 하지 말고 시장 내에 바깥에서 작업을 해서 아주 배송이 쉽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생각을 잘해서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래서 운영하는 거 때문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그런 건데요. 오늘 중앙신시장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는 물류하고 배송까지 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작업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방이. 그런데 오늘도 본 위원이 가보니 그 바깥에 개인 상점에서 배를 가르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깥에 큰 상점들은 거기 오라 그래도 안 갈 거 같고요. 밖에 큰 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도로 건너편에. 
우창하 위원    도로 건너편에요. 그분들도 신시장 상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개인적인 용기를 갖고 배를 따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에서 작업이 됩니까?” 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작업장에서도 충분히 된답니다. 그런데 공동작업장이 있어서 우리 좀 전에 의원님들이 걱정한 부분, 2층이라든가 접근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소통을 하고 물류나 배송을 하는 공동작업장을 거기에서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송할 수 있는 컨베이어라든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그 물건을, 통고등어 들고 올라가서 작업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어쨌든간에 그런 용도로 그렇게 했고, 배송은 이렇게 합니다. 중앙신시장 주차장에 보면 배송센터를 또...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배송센터운영 해서 또 6억을 쓴다고 하는데, 그 통고등어를 그 위에 2층까지 올려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사업 기간 끝나고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러니까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하는 분들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 사업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창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이렇게 이거는 택배라든가 근거리 배송에 대한 부분이고, 건물을 사서 이거는 상인회 전체가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몇 분의 생각을 모아서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인회 직접 장사를 하는 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인회 사람들에게 그 공동작업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 의견 청취를 꼭 하십시오.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등어를 판매하는 분이 보편적으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가게를 운영해요. 그러면 한 명이 운영하는데 그걸 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절대 못 합니다. 그거 하실 때 의회에서 의견 청취해서 분명히 해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실패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잘 알겠습니다. 공유주방 거기에. 
○위원장 김상진    또 5년 동안 르네상스 사업 끝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5년 동안 돈 90억 써놓고 나중에 되면 전부 90억 없어지고, 사업이 계속 안 되도록 하지 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위원장 김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우리 사업단이 그때 결정한 세부 계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맞습니다. 그게 진단팀하고 해서 7차례 정도 따져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런데도 내용을 보면 거기에 상인회 회장만 의견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있는 상인들 전체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공유주방 같은 경우 말씀입니까. 
배은주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그래서 상인들하고 어쨌든 간담회같이 ‘이런 6억짜리 사업을 한다.’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구시장하고 문화의거리 있죠. 거기 조형물은 주민들이 참 불편해 하거든요. 소나무가 있던 게 훨씬 좋았는데, 그거를 베고 조형물을 갖다 놨는데 그 조형물 진짜 불편해해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 조형물은 예산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때 도비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체 다 합해서 6억입니다. 
배은주 위원    그렇게 6억이나 들었는데 상인들이 싫어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당시에 인근 상인들 자문도 받기는 했는데, 일부는 싫어하고 일부는 좋아하는. 
배은주 위원    지금은 상인들이 대부분 다 싫어해요. 소나무 있었던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때는 상인들 의견도 수렴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상인회하고 더 넓게 협의를 하셨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신시장에 그 공동작업장 있죠. 할 때는 그 공동작업장에서 할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청취해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다른 회의 진행하기 전에 과장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황학산은 우리 시의 재산이죠. 지금 태양광 하려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회 의장단은 뭐합니까? 500억이라는 재산이 투자가 되고, 우리 시유지면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임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발전을 이루어 가는 건지, 시민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지역 주민만 동의하면 허가가 납니까. 의회 의장단은 제가 보니까 안타까움이 앞서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16년도까지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재산인데 국한된, 지역 주민들의 재산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업자가 와서 MOU 해서 임대를 한다 하면 체결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태양광 지역 주민들 소음이나 등등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내가 묻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재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임대하면 1, 2년, 3년, 5년 땅을 일궈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역 밑에 가면 농사 못 짓습니다. 돌아가는 소음은 상당히 귀가 아플 정도로. 혹 풍력발전소 인근에 가보셨어요? 그 밑에 서 있지를 못합니다. 아시죠,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예, 영덕에 가면.
권기탁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땅을 이용해서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풍력발전소를 했을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대한 시민의 재산을 수만 평 되는 거를 전부 묵혀야 되는데, 사용 못 하게 된다고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아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도 이야기하더라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고, 처음 듣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저 의원 3선 하는 동안 처음 듣는 거예요. 안동시 공유재산을 이렇게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특혜성 소지 주는 거 한다는 거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의회 의원의 권리를 뭐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풍력 단지 관계는 사실 처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권기탁 위원    어쨌든 보고 못 한 거도 중하지만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우리 경제도시 위원 전부 9명이에요. 여기에 오는 위원 중에 3명은 의장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장단이 이거 모르고 왔다면 무지한 거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개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이런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디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자료를 일일이 줘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임대를 줬으면 얼마에 줬는 거까지 자료를 다 달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그 임대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권기탁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데 모든 결정권은 회계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돈은 회계과지. 임대하는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더라고. 
○일자리경제과장 권상범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어떤 과가 되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달라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특정인에게 특혜성 주는 자산을 임대를 한다. 내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명약관화라는 이야기를 입으로는 잘 쓰는데 행동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든 간에 이 부분이 안동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체 있어야 된다. 주민도 주민이지만 백자리 주민들이 찬성했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풍력발전소요, 옆에 가면 귀가 따가워요, 아파요. 그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고요. 
○위원장 김상진    권기탁 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도 이 문제를 의장단에 얘기해서. 
○위원장 김상진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권기탁 위원    알았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숙지를 안 했다면 위원장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진    통감합니다. 
권기탁 위원    도시계획을 22년 4월에 한다고 하는데, 인·허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아직도 모른다. 8대 의원들 모두가 욕 얻어먹을 이야기라고요. 
○위원장 김상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살펴보겠습니다.
권기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안전재난과장 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금번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만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기운영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반 사항을 본 조례로 명문화하면서 앞으로 위험요인 안전신고와 안전점검 및 홍보, 각종 안전정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동시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교육과 임기, 대표단 구성, 주요 활동 내용 및 활동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1조~제2조는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의 제정목적과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3조~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대상을 정하고, 교육과 임기 그리고 대표단 구성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제7조는 안전보안관의 세부 활동 내역을 정하고 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 제8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에 대한 사항이며 제9조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는 2021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규태    전문위원 오규태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되는 안동시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복순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상위법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만들어서 운영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복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안전 관련 교육받은 사람인데, 3시간 교육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0시간도 아니고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를 보시면 생활 속에 안전위반행위 신고,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홍보 참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한 분기별 자료 정리 및 제출 이게 안전보안관의 활동이랍니다.
  그런데 기존에 소방서 산하에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경찰서 산하에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안전보안관이라는 운영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니 지금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또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일이 곧바로 따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봤을 때 굳이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활동,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신고하는 거,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홍보 참여하는 거, 의견제시하는 거, 1번부터 3번 활동한 거를 분기별로 자료 정리 제출한다? 저는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저는 개인적으로 무의미한 조례이지 않을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한데, 과에서 일도 바쁘고 제일 힘든 과가 안전재난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를 굳이, 상위법에서 권장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의용소방대로 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하고 있고, 녹색어머니들도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의견제시할 수 있고, 학교마다 아침에 교통봉사 하는 엄마들 말고도 퇴직한 경찰관들이 학교마다 앞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안전보안관의 활동 내용, 1번부터 3번까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굳이, 그냥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안전보안관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명 정도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위험요소에 대해서 신고해주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법에서 강하게는 못을 박지 않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법을 개정하면서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53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경북은 총 6개 시군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건 신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조금 더 느끼고, 공부하고 이런 취지로 확대를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언젠가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법도 권고지만 앞으로 또 강하게 내려올 거 같고 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도 이야기하고 수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만들어서 시행해보고 제도가 잘 안 되고,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사항입니다. 의소대하고 방범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정복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통장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1, 2, 3번, 이게 1, 2, 3번이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하는 거,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홍보 참여하는 거, 지역 안전관리정책에 대해 의견제시, 이거는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단위,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이런 단위에서 충분히 지금 커버할 수 있는, 실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자꾸 단체를 더 만들어서, 또 7조에 보면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상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니, 여기에 일하시는 이분들이 대체로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 활동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중복이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하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몇 개 질문드릴게요. 지금 안전재난과에 이런 유사 단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자율방재단이라고 저희 단체는 있습니다. 
우창하 위원    우리가 지금 연간 자율방재단도 보니까 자율방재단의 어떤 고유의 일보다는 마을 청소해주고, 위험지역에 풀베기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우창하 위원    그런데 안전보안관도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진짜로 일을 찾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만들어놓고, 단체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하게 되면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년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산은 지금까지 투입된 적 없습니다. 
우창하 위원    제반된 게 전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봉사활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하 위원    봉사로 하더라도 봉사단체에도 시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역할을 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전혀 없으면 어떤 게 있냐면 읍면동에서 이런 안전보안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예산도 없으니 읍면에 배정돼 있는 일을 받아서 그 수익금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단체가.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반 경비라든가 운영비를 주더라도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단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새마을도 봉사단체지만 김장나누기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 재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몸으로 봉사 다 하시고, 돈까지 내고 이거도 또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단체에도 조례를 만들고 하면 제반 경비라든가 운영비 지원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단체에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안전보안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안부에서 권장 사항이지 지침이 아니다,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창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권장 사항이지만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 지금 당장 이 조직이 있는데, 그리고 관련 근거 조례도 없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도 무리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존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예. 
우창하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 관련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지금 지원 근거는 7조에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나 활동하면서 상해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2항에는 상해보험을 넣어서 1항, 2항 그 두 개하고. 
우창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단체도 보니까 전부 사업을 따서 운영비를 채우고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죠?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우창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진    우창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과장님, 우리 관변단체 수가 대게 많아요, 그죠. 안동시에. 그런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사실 관변단체에 가보면 다 회원들이 겹쳐서 일해요. 새마을부녀회에 있으면 주민자치회도 포함돼 있고, 전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2, 3개의 단체에 다 속해져 있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단체가 3시간 교육을 받아서 얼마나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예산도 지원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율방범 봉사는 그 단체하고 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이런 단체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한 번쯤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진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수용되지요?
○안전재난과장 권용대    사실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하면서, 저희는 2조에 있는 것처럼 봉사활동 위주로 가는 거고, 6조에 있는 활동 내용도 큰 과업은 없습니다, 활동 내용 안에. 제가 지나가다가 위험요소가 있으면 안전앱에 의해서 신고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수정해주고 같이 참여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더 큽니다. 
○위원장 김상진    과장님, 그 취지는 좋은데, 시행하는 입장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냐 하면 관변단체가 생기면 수익이 없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까 우창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다, 이런 다툼이 생기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진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께서 본 조례안 재상정 건에 대하여 보고 및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순 위원    정복순 위원입니다. 재상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조례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재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진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재청 위원 계십니까?
권기탁 위원    위원장님, 재상정안의 취지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상정해서 토의를 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상진    저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조직이 구성이 안 됐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권기탁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최대한 듣고 하는 것이 맞지. 
○위원장 김상진    일단 재청을 해놓고 설명을...
권기탁 위원    재청은 상정하기 전에 이야기 들어보고 안 되면 재청 안 되는 거고, 타당하면 재청하는 거고 그런 거지. 정회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위원장 김상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복순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29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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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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